제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10월26일(토)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결의건
2. 조례개정안심사의결의건
3.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결의건
2. 조례개정안심사의결의건
3.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10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중 심도있게 전의원이 협의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요.
속개 하겠습니다
제9회 임시회도 일주일 회기중 오늘이 마지막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청질문 및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특위활동 하시느라 동료의원님께서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제2회 추경안 승인의 건과 3건에 조례안 및 정수물품취로 승인 사항만 남은 것같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각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상정된 것이 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 대로 원만히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 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안심사 특별위원회 정찬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찬경 의원입니다. 본 특별 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제9회 서구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11인의원으로 구성되어 10월 25일 하루동안 구청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특별위원 모두가 동료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사명감을 갖고 구민을 위한 유익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열과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요구 예산액은 총 12억 466만 6,000원중 특별회계 없이 모두 일반회계 편성요구액이었습니다.
먼저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가 3억 7,1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7,305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3,196만 1,000원이 감액 되었고 보조금 수입은 6억 2,857만 3,000원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요구액중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비에서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제작비 및 주민 계도용 서울신문 구독료 2,627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다음은 가정복지비 경상사업비중 조립식 노인당 건립비 예산 1,8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관리 경상사업비중 가족계획 캠페인 프랑카드 제작비 232만원, 어깨띠 제작비 36만원, 모자보건수첩 제작비 25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주요사업비중 성병치료비 996만원 예산중 496만원을 삭감하고 분만료 348만원, 분만대 350만원, O.H.P구입비 2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 주요사업비중 가로등 점멸기 예산 7,500만원중 45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새마을사업 주요사업비중 계시판 시범지구 설치예산 1,071만원중 535만 5,000원을 삭감하고 국고반환금 7,327만 3,000원등 금번 추경삭감 총액은 1억 3,3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삭감된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키로 가결을 보았으며 제2회 추경예산액을 합쳐 금년 우리구의 총세출 예산은 454억 4,454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저희 특위위원들은 나름대로 일반 행정비를 최대한 줄이고 서민보호사업과 주민편의증진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반영 당면한 중요구정에 원활한 추진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재원이 한정되어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면서 여러동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계십시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에 따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어떻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추경안 심사특별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대하신 의원없이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개정안심사의결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에 2건에 상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2일간에 걸쳐 심사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창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조례심사 특별위원장입니다.
1991년 10월 12일 서구청장으로 부터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91년 10월 21일 서구의회 제9회 임시회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1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차회의에 거쳐 심사한 결과를 기집행부에서 자료가 동료 의원들에게도 제출되었기에 심사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심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 의결함이라 함은 예산안 의결과 마찬가지로 기능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 주민에게 미치는 기대 효과분석, 전현년도의 비교자료를 토대로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는 등 보다 형평에 맞고 합법적인 조례가 개정되어 이에 따라 구정이 집행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입법취지로 사료된 바 본 3건의 조례안은 관련근거 법규만도 지방 세법외에 4종으로 다양하고 제출된 자료만도 80여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복잡한 포괄적인 조례 개정안으로써 해당 실무과장인 세무과장, 지적과장,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직접 듣고 위원들의 보충자료 요구로 2차 특별위원회를 소집하면서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바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89년 6월 30일 제132호로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주요개정 내용은 분석검토 보고에 의해서 본 조례 제3조 6호 4조는 지방 공무원법 제78조 제안제도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9조 창안 상여금 조항과 이중조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하여 동조례 3조 2호 지급기준 삭제조항도 전매차익, 매매허위신고분등 취득세 세월발굴에 따른 포상조항으로써 수혜 공무원이 전무하고 현실성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또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400원권, 600원권, 700원권, 800원권, 900원권을 신선 발행하여 수수료의 정액에 맞는 수입증지를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수행의 능률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7호 안건인 광주직할시 서구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1년 6월 22이 광주직할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 공포되어 상위조례 개정에 따라 구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인 바 본 조례를 개정할시 세수증대에 고생하는 세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구세입 징수에도 차질이 우려되어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전위원이 느끼지 않아 미료안건으로 처리토록 의결 하였으며 제8호 안건인 광주직할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민원서류의 수시변동이 예상되고 현행 12종에서 400원권에서부터 900원권까지 5종을 신설하여 즉 토지대장 발급시 예전에는 100원권에 300원군 또는 200원권에 또 200원 한장을 포함해서 첨부하던 것을 단일 수입증지를 첨부함으로 인하여 민원이의 편의를 제공하는 수혜성 조례로 사료되어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제9료 안건인 광주직할시 서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고 또한 보충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보고사항중 세건 조례안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조례심사 특별위워회에 결정에 따라 광주직할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의결키로 하고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 서구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두건에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21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충분한 자료검토 및 심사후 안건을 상정키로 의결을 보아 내무행정 위원회에 회부하여 10월 24일 하루 우리 의원님들이 수고를 하여 오늘 다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내무행정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정상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의원입니다.
91년 10월 21일 본회의에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내무행정 특별위원회로 위임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동사무소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행정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행정장비를 대체 취득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편익도모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금번에 승인하여야 할 정수물품을 보면 복사기 32대중 구청 7대, 동사무소에 25대, 타자기는 구청 2대, 동사무소에 31대, 계 33대이며 승용차는 두대중 한대는 내구연수초과된 차량으로 대처하며 보건소 진료용 엠브런스 한대도 역시 내구연수초과로 대체가 됩니다.
모터싸이클 4대중 2대는 하천 감시하는데 필요하고 2대는 관내 가로등과 방범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하며 특히 이번 정수물품은 동사무소 위주로 민원처리용 행정장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특히 모터싸이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현장까지 가서 살펴 보았습니다만 현재 자전차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골재를 무단 채취하여 차량으로 도피할 경우 자전차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런 형편이어서 모터사이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에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1991년 10월 26일 내무행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근 의원
들어가세요. 본안건은 지난 21일날 회계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셨고 오늘 내무행정위원회에 심사결과를 정상근 위원께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승인 코저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구정에 관한 질문과 추경 및 조례안등 여러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번 제9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됨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하며 회기중 의원님들이 보여준 진일보한 의정활동은 매우 유익하고 많은 참고가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12월 정기회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구민에 일년살림을 꾸려나갈 92년 본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 감사등 의회에서 다루워야할 중요한 안건들이 많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지역주민에 의사를 폭넓게 수용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선진의회상을 정립하고 구정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수혜 혜택과 지역에 균형발전이 이루워질때만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지방자치제 실시에 필요성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들에 그동안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한절기 건강에 더욱 유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7인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 박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