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0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볼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희들이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현장방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 활동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전기안전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화재예방과 초동 조치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화재예방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 구청장이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비용 지원 시 지원대상 시설로부터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체적인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임성화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93쪽부터 9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임성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전기화재 안전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화재 시 초동 조치할 수 있도록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최근 3년 화재발생 분석 결과 전기적 요인은 23.5%로 화재의 부주의 55%로 인한 화재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화재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추계 결과 본 사업 추진 시 3억 6,700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과다함으로 우선 우리 구가 직접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부터 지원한 후에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비용의 지원에서 보면 소공간용 소화용구인데 저희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조그만 소화용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걸 예를 들어 여기서 표현하는 게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이런 소공간에서 발생하는데 거기에 놔두겠다는 얘기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그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작은 것이 있습니다. 높이는 2mm정도 되고요.
오미섭 위원
  2mm?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오미섭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길이는 한 19cm정도 되는 그런 얇은 게 있습니다. 그걸 부착하는 것이거든요.
오미섭 위원
  아하.
전승일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충남 당진에서 조수미 콘서트 문예공연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전기과부화로 화재가 났는데 그때 충남 당진 문예예술회관은 이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배전반의 과부하로 됐는데 거기에서 자동 분사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대형화재 방지가 됐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충남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광산구 경로당 전체가 전기 설비부터 전체 교체가 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추계비용이 많이 나오더라도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조그만 소화용구와 원래 전기안전시설이 있었을 거잖아요? 소화용. 원래 설치되어 있는 것.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그렇습니다. 스위치가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죠? 원래 설치된 스위치와 이중 제어장치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 취지가?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그걸 부착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전승일 의원
  아닙니다. 과장님은 설명을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전반에는 설치가 없습니다. 지금 배전반 자체에는 과부하가 걸렸을 때 차단기가 떨어지는 것이지 그 안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조그마한 소화기만 배치되어 있을 뿐이지 배전반 자체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소화용구는 그렇게 공연하는 데라든지 건물에 설치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점차 어떻게 확대해 나간다고 하셨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저희가 대상을 확인해 보니까 777개소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직영하거나 위탁한 시설들이 136개소입니다. 그런데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이 한 건물에 3개 정도 있다고 가상치로 추계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36개소에 일단 하게 되면 408개를 설치합니다. 또 규모에 따라서 40L짜리, 120L짜리가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한 6,500정도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현재는 소공간용 소화용구와 아까 말씀대로 전기화재에서 안전시설설치랑 교체까지 확대해 나가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소화용구만 붙이는 겁니다.
오미섭 위원
  소화용구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오미섭 위원
  그럼 여기서는 현재 소화용구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오미섭 위원
  아……. 그러면 비용을 지원해서 여기 보면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소공간용 소화용구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전승일 의원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공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전혀…… 조례 검토만 하고 공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주택이나 현재 구 소유의 경로당을 보면 일명 시골로 말하면 두꺼비집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판 자체가 나무판으로 해가지고 차단기와 두꺼비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저희 지역구 쪽 경로당을 보면 정확히 배전판이 만들어져서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사각형 나무판에 차단기 자체와 두꺼비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화재가 나기 때문에 광산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순회하면서 그런 자체를…… 그래서 안전취약계층,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니 우선적으로 18개 동 주민센터나 구청사, 경로당 말고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쪽에 했으면 좋겠다. 큰 것부터 해갔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인 공간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은 제대로 신축 건물들은 배전반 자체가 가정집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구 소유의 경로당 이런 데를 돌아다니다 보면 배전반 자체도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광산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저희 경로당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정비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다 완료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소공간용 소화용구와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필요한데 전기설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그런 것도 교체하거나 지원해주는 걸로.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교체는 나무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박스형으로 교체하는 것이고 소화용기는 사실상 차단기는 과부하가 걸리면 차단만 시키는 것이지 화재가 발생한 것을 차단하는 건 아닙니다. 전기만 차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재가 발생되면 소화기가 자동 투척돼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혼선이 있는 게 ‘교체’라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것들은 교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소화용구로 그런 방법으로.
오미섭 위원
  일단 어쨌든 말씀대로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배전반 쪽 조그만데 소형을 설치하실 거고 나머지는 아까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들은 교체하시고 또 설비까지도 가능하면 지원해주신다는 것이고,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오미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항 보면 어느 기관에서 신청하거나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해주신다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들이 지금 광산구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화재 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니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지원 대상 시설이 777개소인데 아동복지센터, 노인시설, 직영하는 곳이 130여 개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을 예산이 3억, 4억 가까이 드는 비용이고 또 추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더 비싸질 가능성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까지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물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서구 예산으로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일부 들고요.
  또 이것 또한 내구연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내구연한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화용구가 터지지 않는 한.
○부위원장 임성화
  내구연한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소화기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
○부위원장 임성화
  분명히, 반드시 내구연한은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이후의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는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에서는 방독면을 매번 사잖아요. 그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10년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10년인데 물론 그런 화생방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런 것들은 다 내구연한에 따라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도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예산들도 적지 않잖아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내구연한이 반드시 있는 것에 대한 파악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의 부분들도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서구의 예산 규모에 맞게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럼 직영하는 부분들은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부분 50%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확산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그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우리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검토의견에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먼저하고 하는 걸로 검토의견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과도 그걸 공감하고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할 수 있다고 되니까 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확산시킬까에 대한 고민은 추후에 넓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은 확인해서 저한테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등의 전기화재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우 대상자가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병역명문가 가문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예우대상자 주소 요건을 삭제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 관련조례인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예우대상자 주소 요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07쪽부터 10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진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형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의 주소지 요건을 삭제하여 전국의 병역명문가 가문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의 병역명문가가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
  이 조례는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아서 저도 관심 있게 살펴봤고 저희 집안에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군대를 갔다 와서 해당되는가 보다 하고 살펴봤더니 1대부터 3대까지인데 2대에서 남자 형제가 3명이면 3명 다 군대를 갔다 와야 해당되는 거더라고요. 병역명문가라는 게.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고요. 이게 2004년에 병무청에서 제정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현황에서 우대내용을 보니까 이게 기간마다 구마다 다 다른 건가요? 우대내용이.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일단은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은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각 부서마다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주도록 각 실ㆍ과ㆍ소에 공문을 작년에도 보내고 올해도 보냈습니다만 부서에서 각각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감면 조례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정민 위원
  3대까지 하고 2대에서 형제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 저희 서구도 53가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인구는 많은데 그렇게까지 범위를 모두 넣어버리니까 병역명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저도 매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이 조례가 확산되면 좋겠다. 서로 공유되어지고 통용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2023년 3월 29일에 만들어졌습니다.
임성화 위원
  벌써 1년 됐나요? 3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2023년 3월 29일에 시행했습니다.
임성화 위원
  이것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서구에서는 어떤 부분을 챙기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이런 예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병역명문가가 같이 포함해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는 있습니다만 조례를 각 부서에서 개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미진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냥 선언적으로 있지 않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실제적으로 병역명문가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감면일 텐데 이 부분에 한정될 텐데 솔직하게 말했을 때 사실은 이 부분도 요원합니다. 실질적으로 50 몇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전체 통용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10건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차장 시스템을 제가 보긴 할 텐데 병역명문가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등록하면, 다자녀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나요? 개선이 되어 있나요? 할인, 감면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고요. 조례만 파악했는데,
임성화 위원
  이게 개정이잖아요. 그럼 2023년 3월부터 시행하는 건데 당연히 이 조례가 있으면 감면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 안 되고 있고 예우 및 지원 3항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다 안 될 것 같고 주차요금이 될 것 같은데 주차요금도 사실 그런 시스템적으로 안 되어있다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주차장 조례는 개정이 되어 있으니까 시스템도 해놨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지도과에서 조례를 개정해놨기 때문에,
임성화 위원
  제가 우리 주차등록시스템에 해보려고 하니까 다른 과 다자녀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것도 등록하고 확인하는 절차들을 거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병역명문가증을 업로드 시키고 그것을 담당자가 확인하고 승인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최소한 그냥 조례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차요금만이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한번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윤정민 위원이나 임성화 위원님께서 병역명문가 관련해서 좋은 조례라고 말씀하셨고 좋은 조례 맞습니다. 사실은 안형주 의원이 2023년도에 병역명문가 그때 조례로 알았는데 최근에 북구 최기영 의원께서 가족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돼서 표창장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게 지적했다시피 저번에 한번 제정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럼 병역명문가 가족을 확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건 안 됩니까? 서구 관내 40몇 군데가 되어 있으면 병무청과 연결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준다든지 흔히 카드식으로 딱 보여주면 50% 할인이 되든 이렇게 되는데 ‘저 병역명문가 가족입니다.’ 이렇게 하면 ‘뭘로요?’ 그러다 보면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밖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은 ‘뭘로요? 뭘 확인요?’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증같이 카드를 만들어서 ‘저 명문가입니다.’ 하면 그 뒤에 할인 부분들을 넣어주면 어디 가서도 ‘이렇습니다.’ 하면 서구청 로고를 박아서 해주면 그게 오히려 실용성이 있지 않겠느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런 카드가 있으면 구청에 오더라도 이걸 보여준다든지 제시하면 ‘아, 병역명문가구나.’ 그랬을 때 쉽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조례가 통과되면 확인을 어떻게 시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역명문가증을 발부하거든요.
윤정민 위원
  병무청에서 발급해요.
○위원장 전승일
  병무청에서 발급을 이 가족들에게 전부 다 해줍니까? 증을?
윤정민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구에서도,
○위원장 전승일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안형주 의원이 지원대상 자체를 확대한 거잖아요. 그럼 이 병역명문가에 그 사람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병역명문가 가족들에게 증을 다 보내줘서 구청에 왔을 때 이걸 보여주면 바로 가는 것인지 이게 만약에 안 되고 그 한 분에 대해서 되고 나머지는 안 나오면 우리 구청에서…… 대부분 우리 구청에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주차장이나 공연장 등에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아까 40 몇 가구라고 하면 그것을 좀,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53가구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그러면 거기 대상들한테 우리 서구청에서 어떤 증을 보내주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 주면 소지하고 다니면서 바로 보여주면 바로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병역명문가증은 병무청장명의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서구청장 명의로 드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한 가족당 병역명문가증이 하나일 것 같은데 가족까지 예우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은 예우대상자일지라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은 저도 십분 이해가 가고요. 제가 병무청에 한번,
○위원장 전승일
  아니, 과장님.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 네 가족이에요. 전부 다 병역명문가가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증을 갖고 다니고 자식들은 증이 없어요. 그럼 뭘로 확인시킬 거냐고요. 병역명문가입니다. 하고 말하면,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사실은 그 자녀들은 아직 병역명문가가 아닐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승일
  아니,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본인까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들까지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아니, 봐보세요. 최기영 의원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해서 가족명문가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 대상이 할아버지, 손자까지 이 증을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한 사람만 주는 것인지. 그럼 이것 하나 주면 어디 갈 때 이것 가지고 가세요. 이러는 것인지. 병무청에서 줄 때. 그냥 조례만 이렇게 하면 안 줬을 때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안형주 의원님.
안형주 의원
  여기 현황 및 참고자료, 붙임자료거든요. 여기에 제21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에 보시면 21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증 발급을 병무청 모바일 앱 또는 e병무지갑 앱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모바일 앱으로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같아요.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요. 방금 제가 이 내용들을 여쭤봤을 때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게 안 됐을 시에는 조례가 확대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이미 병무청에서는 병역명문가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e모바일이 있으면 거기서 홍보해서 다운받아서 보여주면 되지만 안 됐을 때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게 됐으니까 활성화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례만 만들어져서 실효성 없이 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한번 이 조례를 이렇게 하면 1년 전에 한 것이고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병무청에 통화해서 발급절차라든지 그 대상을 3대라고 한다면 3대에게 다 지급되는지 모바일이랑 카드 형식으로 되는지 사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악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이것을 지원하는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서는 안전총괄과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까 말씀했다시피 교통지도과 주차 문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행정에서 이거잖아요. 저희 부서가 아니고 그거는 교통지도과에 행정과에 몇 명이 대상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결국은 저희 과가 아니고 교통과입니다. 이렇게 행정에서는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서가 안총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정했을 때 하고 지금 개정이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몇 명 정도나 혜택받았는지 그것을 점검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위원장 전승일
  그리고 많이 안 됐다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관할 군부대의 변경과 유관기관 조직개편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2항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우리 구 예비군 관할부대가 변경됨에 따라 육군 제503보병여단 제5대대장을 육군 제6753부대 제2대대장으로, 국군 제331방첩부대관계관을 국군 제331방첩부대 서구지역 담당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5항의 통합방위협의회 간사 중 제503보병여단 5대대 작전ㆍ동원 장교를 제6753부대 2대대 작전업무ㆍ예비군업무 담당과장으로,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서부경찰서 경비업무 담당과장으로, 서부소방서 현장대응과장을 서부소방서 재난대응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의 침투 및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통합방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오미섭 위원님 너무 신중하게 보고 있어서.
오미섭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고경애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고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애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고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폐현수막이 가능하도록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서구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제3조, 제4조에서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5조, 제6조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고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4쪽부터 12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경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서구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은 자원순환ㆍ탄소중립 선도 도시 역할 수행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친환경 현수막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했던 게 친환경 현수막을 관공서부터, 공공기관부터 활용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타 자치구에서는 특히 6조에 재정지원 부분에 보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 게시 수수료 부분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그래도 있는 곳보다는 없는 곳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는 현수막 게시 수수료를 재정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재정이 지원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일단은 관공서 특히 서구 내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먼저 권고할 생각이고요. 현재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1장당 6,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한 것 행정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무료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면이나 지원 없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럼 관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민간업체가 친환경현수막을 걸게 되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공서부터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시간이 지나서 민간에도 하게 된다면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6,000원인 것을 50% 감면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에 진행될 경과를 보면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탄소중립이 화두인데 의미 있는 선도적인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권고하고 자원순환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한 취지의 조례로서의 의미들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다른 타 자치구에 조례가 몇 개 있어요. 거기서는 교육홍보라든지 협력체계 구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사실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특히 협력체계 구축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지원에서 멈춰있어서 특별한 그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을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나 더 밀접하게 연결된 곳이 서구광고물관리협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된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하긴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종이현수막 여러 가지 친환경소재 현수막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종이현수막인데, 제가 알기로는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몇 년 전에는 없었고 지금은 한두 군데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지정게시대에 우천 시 게시가 가능한 건 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행정부터 공공에서부터, 사실 이 조례는 있는데 행정에서 왜 안 하느냐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청장의 책무도 명시되어 있고. 그럼 행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에 구속돼서 해야 되는데 물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비용적으로 좀 어느 정도 추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궁금함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일단은 아까 종이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설치하는 친환경 현수막이 종이 형태는 아니고 만져봤을 때 현재 설치하는 현수막과 재질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광주에 한 군데 업체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프린트기도 친환경 소재의 잉크로 프린트할 수 있는 소재가 있어야 되고 천이 친환경 소재입니다. 그것은 비가 와도 상관없는 소재더라고요. 그게 있는데 광주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현재 관에서 서구청에서 친환경 현수막을 공고했을 때 이걸 걸기 위해서는 비용 추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수막은 각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실상적으로 1년에 제작하는 현수막이 몇 개 안 될 거란 말입니다. 1장당 한 2만 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리자면 이건 현수막을 제작하는 곳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원단 자체가 지금 친환경 소재로 다 보급하면 어디서든지 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원단을 어디서 친환경 소재로 만드는 곳이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 원단 만드는 곳이 환경부 인증을 받고 다 했던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단을 사와서 여기서 제작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성화 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한 군데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또 고민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9대 의회 저희가 당선되고 나서 정치 현수막을 한 번도 단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현수막 자체는 조금씩 줄여가는 게 맞다.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LED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주민센터도 그렇게 많이 보급됐는데 부서에서도 그러한 노력이 같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답변해 주지 않은 사항이 그러면 광고물관리협회랑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논의가 됐는지 부분들과 이런 조례의 취지라든지 의미를 살린다면 어떤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부분들 의미로써, 교육홍보라든지 협력체계 구축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광고물협회하고 별도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현재 일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하고 친환경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하고 광고물협회에서 하는 일은 변함은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교육홍보에 대해서는 특별히 깊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한다거나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은 고민해서 우리 고경애 의장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추후에 더 고민이 필요하다면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광고물관리협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에 대한 취지라든지, 인식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러한 답변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의가 없다. 그래서 당연히 협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잘 챙겨서 해나갈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저랑 생각이 달라서. 친환경으로 만든 플래카드는 언제든지 많이 만들어도 괜찮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단 자체가,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원단 자체가 괜찮으면 플래카드는 계속 만들어도 괜찮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미섭 위원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오해이신 것 같은데요. 원단 자체가 누구나 다,
오미섭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전승일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하고 계시니까요.
오미섭 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친환경 원단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한 건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들을 때는 친원단이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원래 플래카드는 달지 않는 게 오히려 가장 좋은 겁니다. 기후위기나 우리가 도시재생이나 모든 것에서 봤을 때.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플래카드를 거의 달지 않습니다. 선거벽보든 뭐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많죠. 그래서 친환경으로 바꿨다고 하지만 저희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래카드는 어쨌든 관공서에서 선제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맞지 그걸 친환경으로 했다고 해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방금 임성화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협력체계가 정확하게 구축되지 않는 한, 물론 지금 이 조례는 선언적이고 권고적이라는 의미에서 추상적으로 만들었다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께서 답변하실 때 너무나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는데…… 맞습니다. 이걸 줄이기 위한 협력체계도 구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플래카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지 친환경이기 때문에 괜찮다. 지금 너무 플래카드가 많기 때문에 재활용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6조 재정 지원 보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게 되면 물론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선언적인 거죠. 도대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하면 다 해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얼마를 해주겠다는 건지 몇 장을 해주겠다. 라든지 어느 부서에서 하면 또 어떻게 해주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실 때 이 조례가 더 실효성 있고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조금, 조금 더 잘 알아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폐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현수막을 제작하는 데 광주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님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재료를 가지고 오면 다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건데요. 그게 친환경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광주에 있는 기계는 원단만 가지고 오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친환경이란 원단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잉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에 있는 예를 들어서 현수막 출력기는 물론 원단은 싼 원단이고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지금 잉크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친환경 원단에다가 여기에 있는 잉크 걸면 그게 친환경이 안 되잖아요. 광주에 한 군데만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잉크까지 친환경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장 전승일
  아니, 국장님 말씀은 원단만 가지고 오면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잉크가 좀 오염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원단을 거기에다가 일반 잉크를 쓰지 않고 친환경 원단에다가 똑같은 잉크를 못 쓰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러면 다른 광고물을 만드는 인쇄업하시는 분들이 그걸로 다 전환이 된 그런 사항인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원단이 일반 잉크로 똑같은 광고물 효과가 있느냐. 그건 아닌,
○위원장 전승일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봐보세요. 광주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원단을 갖고 출력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위원장 전승일
  예를 들어서 저희 광고회사에 보면 출력기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면 지금 이 현수막 이걸 하려고 기존에 있는 출력기를 다 버리고 이 원단에 맞는 친환경을 과연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과장님, 국장님은 너무 앞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 현수막뿐만이 아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뭐까지 연결되느냐. 우리 서구에서는 가로등 배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현수막뿐만이 아니고 친환경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모두 친환경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배너가 친환경이 안 걸려 있어요. 그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것이 이게 여러 군데가 있으면 별로 오해의 소지가 안 되는데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아차 잘못하면 이게 어떤 특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좋은 취지는 기후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선거 때도 박스로 홍보하고 종이로 해갖고 지금 종이 현수막도 나왔고 홍보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노파심에 걱정되고요.
  추계비용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1억에서 5,000만 원 미만은 추계비용을 하지 않는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에서 관공서만 하면 현재 각 실ㆍ과별로 몇 장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 행감 때 각 실과 부서에서 현수막 제작하는 업체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몇 개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그냥 막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설명자료 126쪽을 보면 서구 현수막 게시대 게첩 현황이 23년도에 보면 1만 5,000장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일반인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 서구 관내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되도록 친환경 현수막을 게첩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1만 5,000장이면 이것을…… 지금 친환경 현수막 1장 제작하는데 과장님은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7만 7,000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전승일
  규격은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현재 기존 현수막 규격하고 똑같이 했을 때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규격이 그게 몇이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잠깐만요. 5.5x0.7로 봤을 때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5.5x7m가 게시대에 7m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제작하면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7만 7,000원이라는 것은 일반 현수막하고 똑같은 단가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저희가,
○위원장 전승일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최하로 잡은 단가가 현재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1만 5,000장을 잡았어요. 1만 5,000장에 5만 원을 잡았습니다. 얼마인 줄 아십니까? 혹시 그것 계산해 보셨나요? 아니,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했으니까. 이것 계산하면 7억 5,000입니다. 7억 5,000에 여러분들이 수수료 6,000원 감면해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1만 5,000장에 6,000원을 감면해주는 걸로 했을 때 9,000만 원입니다. 이 9,000만 원에 결국은 그 다음 업체 광고물 협회에서 시공하려면 시공비는 별도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준점을 봤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전체 우리 서구는 친환경 현수막으로 게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그냥 1억 미만이니까 추계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요. 제가 매번 주장하는 게 이렇습니다. 저희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시행해야 된다.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서구 18개 동부터 행정은 전부 다 이렇게 친환경 현수막으로 게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작년 202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관내 행정 현수막 게시대에 서구뿐만 아니라 전체 관공서에서 게첩한 것이랑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1,500장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수치는 행정 현수막 플러스 상업 현수막까지 포함한 수치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서구 관내의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를 보고……. 아니, 그 금액을 내리려면 왜 그렇게 잡아요? 더 적게 잡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여러분 집행부에서 예를 들자면 ‘아니, 왜 이걸 친환경 현수막으로 안 했어요? 왜 안 달았어요?’ 하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아닙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것 아니잖아요. 이것 통과되자마자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해야 되고. 단,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광주에 한 군데가 딱 있다고 했는데 광주에 업체가 한 군데 있으면 입찰을 못 합니다.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위원장 전승일
  전국으로 풀어야 되는 것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러나 이것은 결국 우리가 현수막 하나하나 만드는 게 2,000만 원 미만이나 2,000만 원까지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입찰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그렇다면 이게 광고물협회에서도 광고물협회 하신 분들은 이 출력기를 갖고 현수막을 만드는 업체예요. 만드는 업체들이 모여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서구에서는 그 현수막을 못 쓰고 이 친환경 현수막으로 다 제작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일단은 이렇게 권고하고 분위기가 친환경으로 흐르다 보면 기존 광고 업체들에서도 친환경할 수 있는,
○위원장 전승일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구 광고물협회하고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협회에서 현수막을 달고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한 군데도 지금 혹시 광고물협회에 가입이 돼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그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니, 그것도 확인 못 하고 집행부에서 조례 검토보고를 하셨습니까? 한 군데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여러 군데 알아보다 보니까 한 군데 있는 걸로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니, 검토보고라는 것이 의원님 조례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검토보고를 해주셔야지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게 서구 광고물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역으로 안 돼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돼 있는데 현수막이 통과됐어요. 통과되면 저희 의원들부터 여러분들 친환경 현수막으로 제작하세요. 저는 100% 그럴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우리 관련 업체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일단은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이 조례의 취지는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수반되고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좀 위험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는데, 지금 탄소중립으로 가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위원장 전승일
  국장님,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다만,
○위원장 전승일
  잠깐 들어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럼 제가 가격을 따지지 않을게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위원장 전승일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가격은 따지지 않을게요.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잡는 것이니까. 한 가지 저는 우려스러운 게 현재 서구 광고물협회하고 이 업체 관계로 등록이 돼 있고 이게 만약 통과됐을 때 서로 논의가 됐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논의해서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만약 협회에 등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소재 이것 하는,
○위원장 전승일
  아니, 그러니까 봐보세요. 협회가 등록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럼 이걸로 현수막을 1장 만들든 2장 만들든 친환경 현수막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서구 광고물협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과장님. 그게 지금 답변이 맞습니까? 지금 조례를 집행부에서 검토보고를 했고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보고서 내용을 발표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런데 광고물협회 회원이 몇 명인지 물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수치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협회에다 위탁을 준 것이지 업체들한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전승일
  아니, 그러니까요. 협회…… 아, 그러면 업체에서 부당행위를 해도 ‘우리는 관련이 없습니다. 협회 관련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 게첩을 하는데,
○위원장 전승일
  아니, 안다니까요.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느냐고요. 말씀이라도 ‘그러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걸 반대하자는 게 아니고 물론 기후위기, 친환경 좋다니까요.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각 18개 동에서 자원순환 가게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노파심이 뭐냐 하면 이게 됐을 때 정말 우리 광고물…… 혹시 이것 알고 계시죠? 지금 5개 구 배너게시대 설치한 것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서구도 현재 가로등 배너 업체 지금 협회에다 달라고 하는 것 안 주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위원장 전승일
  그렇잖아요. 그 전체 광주시에서는 5개 광고협회에서 똑같이 동의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가로등 배너도 계약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 저는 걱정이 자, 이 업체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도 이제 현수막을 ‘나도 그럼 친환경으로 만들게요.’ 근데 현재로서는 친환경을 못 만들잖아요. 장비가 없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원단 가져와도 이 잉크로는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친환경 이걸 만들려고 이걸 해치우고 몇 천만 원 크게는 1억이 넘는 장비를 새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 관련돼서는 책임지겠습니다. 아무런 그쪽에서 어떤 항의가 오든 무엇이 오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드릴게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물론 위원장님이 지금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의 부담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들한테 오히려 더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도록,
○위원장 전승일
  아니, 국장님.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망치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검토하지 않고 망치를 때려줬다고 하면 그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 책임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조례 취지는 좋다. 좋은 조례다. 근데 그 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하는 것부터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것이에요. ‘우리 옥외광고물협회하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저희는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당신네들이 이렇게 하려면 이게 가능한가요?’ 하면 거기에서 뭔가 답변이 나왔다고 하면 좀 좋았을 건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집행부의 확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집행부에서 여기에 관한 것은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고 하시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통과를 시켜드리겠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민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ㆍ설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모든 옥외광고물협회에 관련된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더라도 그 조건으로 저희는 그러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어차피 이 길은 가야 될 길입니다. 친환경 소재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조례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의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또 설득하는 것도 저희들의 몫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조례고 자원순환이고 기후위기고 좋은 취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은 광고물협회가 있는데 광고물협회에서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나 10군데나 5군데 있었으면 그런 분들이 점차적으로 바꿔 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일을 하려면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대여섯 군데 있으니까 저희는 친환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수막을 만들려면 이 기계 장비를 바꾸든가 이렇게 명분이라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군데만 있잖아요. 저는 사실 한 군데 있는 것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서 안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노파심이 들어서 방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하니 이걸 이제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가장 저는 걱정스럽고 노파심이 우려가 된 게 무슨 얘기냐.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구 옥외광고물협회하고도 논의한 부분도 없었고 그래서 했었는데,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아무튼 서구 옥외광고물협회하고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걸로 인해서 옥외광고물협회와 어떤 큰 민원이라든가 서로 충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고 잘 협의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2인)
  고경애  안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주택과장  윤옥민
  풍암동장  이종준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