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9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현장방문 활동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5.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현장방문 활동의 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윤정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변화와 돌봄의 일상화에 따라 기존 노인 중심의 통합돌봄 대상을 노쇠ㆍ장애ㆍ질병ㆍ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확대하고,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역사회에서 보다 체감도 높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통합돌봄 대상자 확대 관련 용어를 보완하여 정의하고, 안 제5조에서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 통합돌봄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지원 조례’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개될 인구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에서 보다 체감도 높은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2조 보면 구청장은 통합돌봄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둔다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전담 조직을 두나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현재 저희 조직이 전담조직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 문구가 맞나요? 이 문구는 둔다잖아요. 앞으로 두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부서에서 한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 통합돌봄 이것이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사업이 두 번인가 계류했다 통과 안 되고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복지부에서는 저희처럼 전담조직이 있어야 일이 될 것 같아서 둔다라고 명시했는데 지방조직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에서 두 번이나 ‘제발 그것은 시간을 두고 하자’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들 거의 반수가 찬성한 법이 두 번 지연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윤정민 의원님께서는 복지부라든가 전반적으로 우리 미래 상황을 반영해서 좀 강하게 추진해서 우리가 모델이 되고 싶은 그런 의지에서 복지부에서 했던 둔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 법령에 의해서 둘 수 있다라고 되는데 우리가 둔다로 가기에는…… 그렇게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좋지만 혹시 예상치 못할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현재 스마트통합돌봄과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구는 “구청장은 통합돌봄 업무 수행을 전담조직을 둔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담조직을 만든다는 얘기신데 이 문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스마트통합돌봄과에서 서구에 맞게 그 업무를 전담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도 3항인가요? 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등에 통합돌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다면 “구청장은 보건소랑 읍ㆍ면ㆍ동에 또 이 조직을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니까 이건 좀 이해됩니다.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래서 저희도 ‘둘 수 있다’로 가자는 겁니다. 둔다를 둘 수 있다로 가자는 것이 의견인데요.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에서 꼭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보건소에도 통합돌봄 전담 부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동에 있는 맞춤형팀을 통합돌봄하고 긴밀하게 연결하고 싶었다는 의지가 있어서 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반영한 내용이 이것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재 어쨌든 각 동에 간호사분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차피 보건소랑 연계되면서 이 업무들을 해나가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오미섭 위원
  파견돼서. 그래서 일단 문구가 뒤에 보건소에다 둘 수 있다고 12조에는 둔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그래서 의견이,
○위원장 전승일
  안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는 과정에서 아무튼 문구를 수정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2조 1항 “(구청장은 통합돌봄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둔다.)”를 “(구청장은 통합돌봄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임성화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증가 및 충전시설 확대로 인한 화재 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구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임성화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문광호입니다.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증가와 충전시설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와 관련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신속히 초기대응 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서는 관계인에게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소화기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안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옥외설치」, 지하주차장 설치시 외기에 가까운 구역 설치 등의 권고사항은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의 위치 선정과정에서 소방작업이 용이한 위치를 사전에 고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이나 관공서 등 특정시설이 갖추어야 할 충전시설 수량을 강제하고 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갖춰야 할 원칙이나 소방시설 등의 근거 규정이 없어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의 증가에 따라 구민의 화재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기자동차를 제8조 보면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설치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을 계속 권고하시고 홍보하셔야 되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오미섭 위원
  혹시 지금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현재 공동주택에서 행위신고라고 건축과에 신고하게 되면 저희한테 충전기 설치 사항에 대해서 규정에 맞는 개수가 적정한지 협의를 돌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협의하고 답변할 때 저희가 그런 조례 개정 사항을 넣어서 권고할 예정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옥외나 실외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저희가 공동주택에 관련된 시설에 이런 조례 개정 사항이랑은 홍보해서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 옥외 설치를 권장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옥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시겠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오미섭 위원
  좀 구체적으로 안 들리거든요. 예를 들면 어떻게 홍보하시겠다는 얘기인지.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지금 저희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의무대상 시설이에요. 그런 현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별로 안내 공문을 발송해서,
오미섭 위원
  안내 공문?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또 일반적인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홍보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안내 공문과 홍보 수단이라면 서구청 홈페이지 이런 걸 말씀하신가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또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상황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희가……
오미섭 위원
  일단 저는 이 조례가 제정돼 있으니까 이게 현실화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정말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통 빈 공간에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말씀대로 공문이든 아니면 직접 한번 홍보하시든 해서 적극적으로 조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아동,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채무대물림 방지 지원 대상, 범위, 방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비용 지원과 사업 추진 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중인 통합복지국장님을 대신하여 박채영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성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법률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소년기본법 등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동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ㆍ청소년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임성화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실종에 관한 정의를 수립하고, 안 제4조에서 실종 예방에 대한 기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임성화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제한되는 상위 법령이 없고,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며,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5. 현장방문 활동의 건
○부위원장 임성화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위원
  혹시 간사님 앞전에 전체 전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활동 결과보고 때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저희가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다녀와서 광주시에 요구사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자체가 서구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 저기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침하되고 아파트에 금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면 광주시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 광주시의 대책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전체 전의원님들이 다녀와서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한 요청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확인했는지.
○주무관 백두산
  결과 보고가 완료됐습니다.
전승일 위원
  보니까 간사님이 각 위원님 책상에 놔둔 것 같아요. 저도 대략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많이 들어있지 않고 아무튼 그 내용 외에 저희들이 가서 내용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예.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정민 위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의원님들이 일단 1차적으로 현장방문 다녀왔고요. 민원이 MBC 방송 이후에 다시 저희한테 들어와가지고 사회도시위원장님이 이 내용을 저한테 배분했습니다. 저는 MBC 내용도 몰랐었는데 그 내용도 보내주면서 지역구 의원이니 현장을 해서 5분 발언을 하던 사회도시까지는 말씀 안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정책지원관하고 현장 다녀와서 MBC 보도 내용 이외에 아파트 안에라든가 호반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민원 받아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지역구 의원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 때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차원에서 다녀왔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먼저 이 상황을 알고 있다가 위원회 간담회 때 이 내용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 방문하는 건으로 결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서구의회 의원님들이 갔는데 진행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먼저 추진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현장 방문 가는 것은 그 전의원님들이 갔다 온 내용보다는 또 다른 내용들이 있으니 저희가 다녀와서 보고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광주시나 서구청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좀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감사합니다.
  말씀했듯이 전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었고요. 그때 계측기도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후의 경과 과정이 또 계측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살펴보고 현장을 한번 꼼꼼하게 살피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당초에는 저희가 금호동 시영만 가려고 했었는데요. 그 시점에 풍암동 옹벽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돼서 우리 구청하고 의회로 와서 옹벽에 관한 시설물이라든가 조경 이중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답변해달라고 하면서 저희 의회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마치 그걸 보고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 지역구도 아닌데 제가 나설 부분이 아니지만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 지역구 의원님은 안 계시지만 그래도 사회도시위원회 차원에서 간 김에 갔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취지였고요. 또 제가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입이 한 5억 원 이상 투입돼서 중복으로 예산 투입된 정황들이 보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서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 오후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건설과장  박윤철
  주택과장  윤옥민
  풍암동장  이종준
○불출석구청공무원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