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8월20일(토)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차기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의원간담회일정협의의건
3.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관련조례개정의건
4. 회기내처리할의안상임위회부의건
5. 기타안건

심사된안건
1. 차기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의원간담회일정협의의건
3.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관련조례개정의건
4. 회기내처리할의안상임위회부의건
5. 기타안건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이창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토록 무더웠던 금년 여름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가을을 알리는 입추가 지나고 또 더위가 완전히 물러가는 말복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에 우리 위원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해야 할 의사일정은 이미 공문에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여름에 무더웠던 기간동안에는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 할 수가 없고 또 집행부의 휴가철과 겹치기 때문에 의정활동 하는데 다소 적절치 못한 시기였습니다마는 이제 휴가철도 끝나고 올바른 의정활동 하시기 좋은 시기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한 회기를 잡고자 여러 위원님들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결정을 비롯한 제반 조례개정에 관한 건, 그리고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차기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2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차기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올린 바와 같이 금년 들어서 위원회 별로 상임위 현장활동을 중심으로 한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실시된 상임위 위주의 현장활동에 관한 임시회니만큼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를 잡기 이전에 의견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의견 중에는 휴가철이 막 지난 지난번 33회 임시회를 끝내고 기간이 너무 많이 벌어졌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8월 하순경 빨리 회기를 잡는 것이 좋은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을지연습이 8월 27일로 종료가 됩니다.
  물론 의정활동을 하는데 을지연습하고 굳이 결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을지연습에 다소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피해 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22일부터 27일까지는 가급적 피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 한 의견으로는 중추절이 9월 20일입니다.
  그러다보면 연휴가 토요일인 9월 17일부터 시작되게 되고 통상적으로 중추절을 보게 되면은 앞뒤로 일주일 정도가 중추절로 들뜬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그 점을 참고하셔서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지금 현재 임시회 날짜가 약 20일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9,10,11월달 해서 20일이 다 소모돼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나눠봤을 때 9월경에 1주일 정도, 아마 10월에 후반기 구정질의가 있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11월 정도에 6일 하면은 보편적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9월은 위원회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20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9월5일부터 9월10일까지 잡았을 때 약 6일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구정질의 겸 전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20일 정도가 쓰여질 걸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9월 5일부터 중심으로 임시회를 개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호
  서채원 위원 말씀은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해서 상임위활동 위주로 회기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는 상임위원회 위주의 활동이란게 전제가 되야 할 것 같고 잔여회기가 20일 남아 있습니다마는 차기 9월 하순이나 10월 사이에 임시회 구정질문을 하는데 그 기간이 약10일로 가졌으면 좋겠고 남은 4일 정도는 정기회가 시작되기전에 10월 하순이나 11월 초순 경에 여러분들이 관례적으로 해 왔던 동 순회방문을 하는데 동 순회방문도 찬 반 양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순회 방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1기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결산을 하는 중대한 동순회방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부여를 해 보고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 하는 결산의 의미로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일정을 최소한 4일 정도 봤을 때 이번 회기는 5일내지는 6일이 가장 적당하겠다는 것이 종합적으로 취합해 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또 하나 참고해 주실 점이 이 앞에 33회 임시회와 34회 임시회의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은 되겠는가 가급적이면 8월 하순과 9월을 연결짓는 회기결정이 느끼는 감이 좋지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 위원님들 참고해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조기수 위원
  조기수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구체적 의견수렴을 참고했습니다.
  일주일정도 잡는다면 8월하고 9월로 이어지는 때 잡는다면 8월 30일부터 시작해서 9월 5일까지 하면 일주일이 되겠네요.
  그리고 남은 기간은 다음 회기에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근 위원
  조기수 위원하고 동감입니다.
  8월 30일부터 시작해서 9일 정도 하고 남은 4일 갖고 다음에 동순회 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9일 정도 했으면 좋겠고 이번 회기를 많이 하자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추절이 닥치니까 이번에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창호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 하자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있습니까?
안원균 위원
  안원균 위원입니다.
  예년에 비해 올여름이 상당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회기를 중추절을 기해서 잡는다는데 그보다는 먼저 우리는 하반기 의정생활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 활동은 의정활동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어차피 남은 회기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하루도 남기지 않게끔 써야한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일수를 안배해서 그 일수가 하반기를 마무리해 나가는 기초적인 활동으로 잡아야지 위원회 별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는 상태에서 회기일수만 길게 잡으면 그것도 외부에 비춰지는 우리 의회의 모습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꼭 필요한 부분만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체적인 안으로는 아까 위원장님이 제기했던 말씀과 다른 위원님 의견이 제시했던 말씀과 다른 위원님 의견을 종합해서 8월말 9월 초순에 결쳐서 6일내지 7일을 잡았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공휴일이 끼지 않는 상황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채원 위원
  안원균 위원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데 중추절을 앞두고 회기를 많이 잡으면 오해를 받습니다.
  절대 그런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임위 위주의 활동을 할려면 집행부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료준비와 충실한 계획들을 위원회별로 가져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우리 위원들께서도 자료수집 이랄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회 질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조금 부언을 하고 싶은게 지금 중요한건 8월말과 9월에 우리가 해야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의회 상황으로 봐서 구정질의도 쫒겨서 했고 우리들에게 산적되있는 일들이 많지 않겠느냐 동순회도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지나간 2년간의 결산개념으로써 종합할 때 동순회에 관한 것 또 상임위원회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실·과하고 같이 문제점을 논의해보는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상임위 활동에 중점을 뒀을 때 현장조사와 곁들인다면 이번 상임위활동은 단순히 보고 듣고 질문답변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장활동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면은 조금 여유있게 짜여져야 한다는 원칙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 1주일 정도면 되겠다 아니면 10일정도 잡아야겠다 하는 그런 원칙이 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 활동을 한 6일 정도 잡고 동순회를 포함해서 이틀 정도 날짜 정도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30일이나 31일이 되네요.
  그래서 제 생각은 상임위활동을 안원균 위원 발언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좋겠다.
  그 앞에 날짜는 동순회를 잡아가지고 집행부에도 준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앞 일정은 조정이 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30일을 포함시켜서 9일까지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창호
  아까 저희들이 토론할 적에 동순회 방문은 11월 상반기로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장위원님께서는 위원회 활동과 현장활동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각 동에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장헌일 위원
  네.
○위원장 이창호
  일단은 정리를 하죠.
  현장활동 중심의 위원회 활동에는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으십니다.
  단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동순회를 미리 앞서서 해봄직도 하 지 않겠냐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안원균 위원
  한 가지 물어 볼랍니다.
  이번에 동도 포함시키고 상임위 활동 중심으로 한다는 내용들이 언뜻 꼽았을때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위원장 이창호
  관례적으로 보면은 연초에 부서별로 연간 사업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간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별로 청취를 해 보자는 거예요.
  우선 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셨는데 총무위원회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아직까지 총무위원회에서 후반기 운영에 대해서 숙의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못한 부분을 중점으로 상의를 해서 임시회를 잡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안은 없습니다.
  이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들하고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후반기는 현장에 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9월이 되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이창호  
  장헌일 위원님.
  사회산업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논의했던 부분이 보건소와 위생과 등 각 과별로 보고를 받고 쟁점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질문답변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잡자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 실·과별 현안 문제점을 집중 거론해야 하고 두 번째는 현장 방문을 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요할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런 것을 종합해서 차기 임시회 구정질문 있을 때를 대비해 현장자료를 확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호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도시건설위원이므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 위원회는 현장 활동 확인을 상당히 중요시했던 위원회로서 지난 1년간에 걸쳐서 각종 공사했던 부분들의 부실여부, 그리고 안전관리 여부 등을 집중점검 했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3일 정도나 보고서 작성까지의 4일 정도에서 소화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만큼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3 4일정도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들어 봤습니다마는 5 6일 하자는 의견과 8 9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 정도인 7일로 해서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날은 개의를 하고 3일내지 4일간 상임위 활동을 하고 5일날 폐회를 하는 일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 생각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원균 위원
  어떤 사항에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들 모임속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님들 계신 곳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소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공무원들의 1994년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의 근무태도나 기강문제 현행법 저촉문제, 그리고 직무수행상 문제점들이 각 위원회별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4개 위원장들과 의장단들이 모였을 때 이 건을 다루어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공통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이것말고도 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짚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창호
  안원균 위원님 말씀은 기타 토의 시간에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의원간담회일정협의의건
(11시01분)

○위원장 이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간담회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일정은 방금 회기가 결정됐으므로 별 이의가 없으시다면 하루 전인 29일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조기수 위원
  간담회 날짜를 말씀하셨는데 27일날쯤 잡는다면 토요일 시간을 뺏게되겠다고 23 24일쯤 잡는다면 촉박하기 때문에 회기가 연속되는 성격을 띄고 의원님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휴일 지나서 29일날 간담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은 몇 시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성채 위원
  10시로 합시다.
○위원장 이창호
  그러면 8월 29일 오전 10시로 결정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관련조례개정의건
(11시10분)

○위원장 이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관련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이 안은 처리규정상 오늘 위원님들이 이의없이 이 안을 제안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라 발의를 우선 하시겠습니다.
  발의 서명을 하신 뒤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재 의결을 해야 됩니다.
  즉,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발의하게 되면 발의된 안을 상정시키기 위해서 의장님의 결재가 있어야 됩니다.
  결재가 난 다음에 운영위에서 논의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이 안을 발의하는데 찬성을 해 주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 안을 의결을 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일비와 여비가 다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개정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하도록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기내처리할의안상임위회부의건
(11시12분)

○위원장 이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기내 처리할 의안 상임위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에 나타나 있듯이 총7개 관련 조례중 개정안들이 집행부로부터 이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광주직할시서구결산심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총무위원회 소관 관련 조례안이고 광주직할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도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 승인안, 이상 두 가지 안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업무입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입니다.
  이상 7가지 안이 집행부로부터 이송이 되었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위원회로 안건처리를 회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 앞에다가 이 안을 내놓기 전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댁으로 우송을 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다소의 휴가일정 때문에 시간이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차기부터는 관련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이송이 되면은 댁으로 우송을 해서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해를 해 주십시요.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총무위원회 4건, 사회산업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을 회부토록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타안건

○위원장 이창호
  의사일정 제5항, 기타안건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이 배포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가족 건강진단 실시의 건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검진병원이 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협의한 끝에 1차 검진기간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잡았습니다.
  10일 동안 의원 본인과 부인이 계신 분은 부인, 안 계신 분은 친족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해서 두 명씩 총74명이 가족계획협회 전남지부에서 14가지 검진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안원균 위원
  여기보니까 간기능 검사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각종 암에 관계된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창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이번 건강진단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된 의원님들은 앞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위원님들에게 복지적인 측면에서 매우 향상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족계획협회 원장님과 해당 간부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가족계획협회에서는 자기들 홍보차원에서라도 이번 건강진단은 정말 세심한 건강진단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혹시 건강체크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을 때는 요청을 하시면 심혈을 기울여서 건강진단 체크하는데 신경을 써 주실 것입니다.
조기수 위원
  여기에 빠진 세부적인 것은 자기부담으로 해가지고 체크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창호
  물론입니다.
  자기 부담을 하더라도 염가에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접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호
  속개합니다.
  기타안건으로 논의 되었던 의원 가족건강진단 실시의 건은 이미 여러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접수 되었으므로 기타 안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타 토의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중에 천희철 위원님과 안원균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던 직원들의 기강해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일정한 간담회 형태를 가져서 당해년도 토의문제를 야기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일정 정도 책임을 묻고 매듭을 지어가는 모습들이 의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충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안원균 위원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쌍두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서 잘하면 서로 칭찬받고, 이에 반해 한쪽에서라도 잘못할 경우에는 한 발자욱도 갈 수 없게 오히려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서구 지방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속에서 공무원들 월급이나 그에 준하는 기타 경비로 나가는 돈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 돈은 지역주민이 낸 세금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움직이고 그 분들 제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신문에 나온 그 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미 교통사고가 나서 엄청난 손실을 주민들에게 입히고, 합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같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감독자의 책임부분들이 미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 민원인과 싸움속에서 이가 부러지고 오죽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공무원 기강 해이 문제, 신복지부동 문제 이런 부분들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공히 다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은 사전에 예방하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다뤄져야 됩니다.
○위원장 이창호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날 의원간담회 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만큼 간담회 의사일정속에 회의안건에 이걸 정식적으로 안건을 부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채원 위원
  이번 임시회 때 각 상임위원회가 열립니다.
  총무위원회가 주로 인사부분을 다루고 있고 이건 총무국 소관인데 자칫 잘못하면 각 위원회 나름대로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굳이 여기서 얘기 안해도 내용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룰겁니다.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 각 상임위원회 자율성에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호
  두 가지 안인데 서채원 위원님은 여기서 공감대만 형성하고 위원회 자율성에 맡기자는 안하고 안원균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간담회라도 안건을 부의해 가지고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의제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천희철 위원  
  두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공무원 기강해이 문제 내지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자질문제는 총무국 소관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호
  이 정도에서 결론을 맺죠. 일단은 직원들의 기강문제는 총무국소관이고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넘겨주는 걸로 결론을 맺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다른 특별한 말씀 없으시다면……
  예. 안원균 위원님.
안원균 위원
  토의사항보다도 의장과 운영위원장은 특히 우리 의회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이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생활을 하다가 동료의원들께 피해를 주는 부분은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의회직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회의 위치와 관계개선을 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한다던가 술자리를 하는 것은 극히 고마운 일입니다.
  단 사후처리 부부들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매너가 좋지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술집에 어떤 요식업집에 외상이나 해 놓고 결재가 안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업소에 가면 서구의회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을 듣는 동료의원들이 얼굴을 들수없을 상황인데 아무리 어려운 술 좌석에 가가지고 중노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의사과 직원들하고 빠른 시간내에 조사해서 그런 업소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시고 다음에 분명히 살펴 보겠습니다마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예산들이 지출된다든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지출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라도 철저히 감시해서 우리 의회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 직을 맡은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의회에서 대외적으로 외상거래를 하고 있는 부분을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동기가 어떻든간에 빠른시간에 파악해서 조치하고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파악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격의없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로선 안원균 위원님 말씀이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조사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성격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4분이 올라와 있는 것은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의결정이 전체 의원님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사님들은 회의내용에 대해 위원장과 전화통화도 하시고 다른 위원님의 여론을 수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운영위원회 결정을 신뢰성이 있고 한번 결정된 것이 중구난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노력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별로 가시면 의사일정 경로를 통해가지고 사전에 간담회를 가져서 위원회 활동사항들을 미리 점검 할 수 있도록 소속위원회 위원장께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주의를 해야 될 것은 "현장조사"라는 표현을 간혹 하십니다.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현장조사활동은 특위성격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는 현장조사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조사라는 표현은 될 수 있으면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즉 현장확인활동, 이렇게 개념을 명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동장의 의회 출석요구는 안해왔습니다.
  그러나 동장들을 출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의 기강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일단 이문제는 지방자치법이나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위원장은 우리 조례규정에 확실히 명시해서 각 동장도 의회에 출석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속에 포함시키자, 즉 상세히 명시화 시키자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요청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서 지방자치법과 관계 공무원조례에 대해서 동장의 출석이 가능하면 해당 동장의 의회 출석을 요구 할 것이고 만약에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것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운영위원회 때 안건을 제시해서 동사무소에도 의회의 기능에 대한 철저한 숙지 또는 의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대민접촉상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안건으로 내놓을 것인가를 결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토의 사항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이창호  김용희  김경도  김기택  서채원  안원균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조기수
  천희철  홍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