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8월26일(금)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1시26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일비와 여비를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1시27분)

○위원장대리 김용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를 현행 1일 3만원에서 국외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여비지급 기준표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칙에 시행일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일인 1994년 7월 6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는 단서조항은 소급 입법 금지원칙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과규정을 두어 소급 적용토록 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20일 운영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께서 발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바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문
  전문위원 정호문 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이창호 위원장께서 제안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1991년 1월 9일 제정되어 그동안 2차의 개정을 거친 조례로써 본문 제9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별표4, 별표5, 별표6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제5조, 여비의 종류로는 식탁료를 삭제하고 제6조, 일비 지급기준을 출석일수 1일 3만원에서 1일 5만원으로 하고 제7조, 여비기준표의 단가를 인상조정 하였으며 제8조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부칙에 개정규정은 상위법의 공포일인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로 단서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제5조, 규정의 식탁료를 삭제한 내용은 여비지급기준을 상향조정 하였으므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6조의 의원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현실에 맞게 조정키 위한 내용이며 제8조 규정을 삭제한 것은 여비지급기준표의 "별표1" 비고란에 본 조문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삭제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는 "별표1" "별표2"를 현실에 맞게 조정키 위한 내용으로 현지 교통비는 의장, 부의장과 의원님이 공히 갑지, 을지 구분없이 6,500원으로 숙박비는 의장, 부의장은 갑지, 을지 구분없이 22,700원 의장님은 16,200원으로 하였으며, 식비는 의장, 부의장은 갑지, 을지 구분없이 11,000원 의원님은 10,5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실여비 인상내용으로는 의장, 부의장은 1일 4,400원 인상되고 의원님은 1일 3,400원 인상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칙안에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는 단서규정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와 또는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급적용 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었습니다.
  즉 적용대상자에게 유리하면 가능하다고 풀이되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물가상승율에 따른 의원님들의 일비 및 여비를 어느정도 현실에 맞게 조정키 위한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  
  소급해서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4만원 정도 더 나오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소급입법을 할 것이 아니라 돈 4만원 더줘도, 안줘도 좋은데 우리가 뭣때문에 소급입법해 가지고 다소 불편한 관계를 넘길 것이 없이 우리 의회에 돌아온 돈은 4만원밖에 안 되는데 소급입법까지 해서 적용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많은 액수라면 모르겠지만 2만원, 4만원을 받아 갈려는 것처럼 외부로 비쳐서 인상이 안좋기 때문에 소급입법하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호문
  다른 인천, 대구, 부산, 인근 동구, 광산, 북구, 전부 소급적용 했습니다.
  왜냐면 소급적용해도 하등의 관계 없는 것을 의원님들 일비도 적은데 또 다른 의회에서는 소급적용해서 일비,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서구만 소급적용 안한다는 것도……하등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천희철 위원  
  여론의 화살이나 외부에 비쳐지는 모습이 의회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겠어요?
○전문위원 정호문
  예. 이 조례안은 의장님이 의결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싸인을 해 가지고 부의를 해서 옳다고 해서 넘긴 사항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이의를 다는 것은 모양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싸인을 해 옳다고 상정된 안건을 심사과정에서 소급입법을 하지 말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희
  제가 소급적용 지급이나 개정안에 대해서 회의시작하기 전에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재론이 있의시면 정회를 해서 토론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토론이 아니고 우리 천희철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을 잡아놓은 회기까지 하면은 소급적용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소급적용에 우리 위원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돈 4만원밖에 안된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는데 그렇다면 양해사항으로 넘길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희
  그렇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이창호  김용희  김경도  김기택  서채원  안원균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조기수
  천희철  홍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