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7월30일(토) 12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원가족건강진단검진병원선정의건
2. 기타사항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의원가족건강진단검진병원선정의건
2. 기타사항협의의건
(12시1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일찍이 기상관측사상 유례가 없었던 폭염으로 인해서 타들어가는 농촌 들녘에서는 밤낮으로 농부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비를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은 농민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들 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의사일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8월 중순부터 실시되는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진단 검진병원 선정과 기타 협의사항이 있어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원가족건강진단검진병원선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원 가족 건강진단 검진 병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검사항목 및 수수료 비교표라는 유인물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포가 됐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자세한 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간단히 서채원 위원님으로 부터 요지설명을 듣고 의결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창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마침 물어보길래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문제는 보훈병원, 한국병원, 기독교병원, 중앙병원 등 시중병원에서 제14번 유방암검사, 엑스레이 촬영은 5만원 내지 6만원 주지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다해서 당초에는 유방암 검사가 없었습니다마는 요즘 여성들의 암 사망률 중 가장 많은 게 자궁암이고 두 번째가 유방암, 그 다음의 위암입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일년에 한 두번 정도 유방암 검사를 해보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학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궁암 검사는 들어 있는데 유방암 검사는 빠졌길래 이 부분을 삽입하다 보니까 이 항목 하나만 가지고 종합병원급에서는 5만원 정도를 줘야 가능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들이 도저히 이 가격에는 안되겠다 해서 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관리협회와 가족계획협회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두 군데 다 5만원 정도에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만 쎈타가 없어졌습니다.
1년에 예산이 약 1억 이상 소요되는데 도저히 예산이 안 맞아서 폐쇄된 덕분에 가족계획협회에서 모자보건법 제16조에 의해서 영세민에 대해서만 무료분만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이 가보고 별차이는 없다. 그런데 가족계획협회에서 영세민에게 무료검진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거기서 하자는 걸로 의견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총무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일반 종합병원과 건강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협회와 비교를 했을 때 제반여건이 건강관리협회, 가족계획협회 이 둘중에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참고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과 사모님들의 건강진단검사는 가족계획협회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가 가족계획협회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두 분 있었는데 건강관리협회는 전문의가 없습니다.
조기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공신력 부분을 운운한다고 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건강관리협회가 공신력이 있든 없든간에 다녀봤는데 가족계획 협회는 가보지도 않고 해서 시설이 떨어지지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다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저의 생각으로 건강관리협회를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서 위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불신감이 해소가 됐네요.
사실 저도 조기수 위원님이 의아해하는 마음처럼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무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게 저의 무지란걸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종합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5만원에 맞추겠어요?
여기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이게 서구청 전 직원이 다 합니까?
서구청 전 직원에게 해당은 됩니다마는 병원 선정은 저희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사모님에 관계된 것만 결정하지 공무원들에 대한 결정권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타사항협의의건
(12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2항, 기타사항에 가서는 방금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외회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제2조, 3항의 자구중에서 운영위원회는 의장의 자문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중 의장의 자문에 의하여라는 아홉 글자를 삭제하자는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기수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기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광주직할시 서구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장 자문에 의하여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기 됐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시정이 되고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 37명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야 하고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올렸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조기수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해야 할 사항이 본 위원이 방금 사무과에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전국에 시달된 공통된 훈령이 아닙니다.
의회 자체에서 조사를 한 후에 어떠한 참고서적을 기초로 한 제정이었습니다.
그럼 참고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고 방금 조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삭제할 것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전체 의원 간담회에 보고를 하고 충분한 토론을 한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만장일치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지사항 성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여러 위원님들에게 안건을 우송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관련조례를 개정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로부터 약간의 혼선이 있고 그 내용이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공문이 시달된 이후에 관련된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이창호 김용희 김경도 김기택 서채원 안원균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조기수
천희철 홍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