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8월30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종합버스터미널상가건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광주직할시서구의회운영위원회운영규정에관한건
심사된안건
1. 광주종합버스터미널상가건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광주직할시서구의회운영위원회운영규정에관한건
(10시1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3회 광주직할시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34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어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광주시 광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버스터미널 상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발의안이 어제 제출됐기때문에 조사특위 구성문제를 협의해야 될 필요성을 가진 것입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논의를 지난번 폐회중 제2차 운영외원회 회의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회부한 결과 여러가지 재협의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재상정케 된 것입니다.
1. 광주종합버스터미널상가건축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17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종합버스터미널상가건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방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가 된 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한 그동안 본회의 안원균 위원님께서 꾸준히 성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사한바 큽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또한 건축허가 자체가 변경되는 과정속에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늘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제안해 온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참고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와 타 위원회에서 약 2명 정도의 위원님들을 선정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도시건설위원회의 기본안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34회 임시회가 열리는데 그 이전에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갖기 때문에 진행상 빨리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상가 건축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찬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고 특히 도시건설위원장 말씀에 도시건설 위원님 총 12분과 타 위원회 각각 2분씩 해가지고 총 16분으로 특위 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들었거든요.
그 이유로는 16분으로 수를 늘려야만이 그동안 여러 사유로 인해 조사활동에 참석하지 못할 도시건설 위원님들, 때로는 조사사안이 크게는 5가지가 되기 때문에 조사내용자체가 방대하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16분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16분으로 결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조사기간은 약10일 정도로 했으면 하는 얘기를 역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크게 3가지 부분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균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참고로 해야될 사항이 특별위원회 한시 기간을 여기서 정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는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종료되는 순간까지 가정이 되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한을 정할 필요가 없음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특위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기택 위원님!
위원장이 도시건설 소속이고 또 안원균 위원이 이 문제를 조사해 왔기 때문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사항이 광주권 전체적으로 영향이 지대하게 미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상당히 큰사인으로 주시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한 이문제로 인해서 광주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은 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에 가시더라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선정방법에 가서도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 책임하에 간단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을 적절하게 신정하셔서 저에게 통보해 주시면 그 명단을 확정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천종합버스터미널 상가건축에 대한 특위구성이 곧 의결될 것 같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의회가 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고 문제를 마무리 했을 경우 의회에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문제가 정확히 마쳤을 경우 지방의회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 문제가 정확히 마쳤을 경우 지방의회가 구성되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가장 큰선물을 또 저희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칭찬하리라 믿습니다.
특위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우리 운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논의됐던대로 광천종합버스터미널 상가건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12분 전체 위원과 타 위원회에서 2분씩 4명이 합해져서 16명의 인원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하도록 의견을 일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각 위원회 위원장 책임하에 간담회를 틍해서 특별위원을 선정하셔서 본 원장에게 통보해 주시면 취합해서 16명의 특별위원을 본 회의장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서구의회운영위원회운영규정에관한건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운영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사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다뤘던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규정 중에서 자구 아홉자를 삭제 하여서 의원간담회 회부하여 그 의견을 듣도록 지난번 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회부한 결과 개정에 앞서 운영위원들의 원만한 이해속에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논의 해 본 결과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양해 속에서 재 논의키로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중에서 자구 아홉자에 해당되는 "의장의 자문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의장의 자문 요구에 의한다는 해석에 다소 견해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어제 의장님과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반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사항들을 의장이 자문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제안을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그 사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의장님과 완전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 자구에 대한 해석의 일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개정이나 폐지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어제 의장님과 배석을 했던 김용수 계장, 정호문 전문위원, 허예성 주사님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후에 이 안 자체를 폐지토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 분 직원들이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상이 없죠?
예.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은 정식 의안으로써 성립해서 의장이 안을 내놓고 본회의에 의결할 사항은 당연히 의장이 안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을 사항, 즉 의장의 결재사항으로 끝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결재를 받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확인하신 바와 같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천희철 위원님.
우리가 의장의 자문에 의해서 그런 몇 자를 삭제하자고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상이 서고 운영위원들의 권위가 선다라고 지난번 회의에서 그랬죠.
권위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의장과 협의한다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마는 왜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과 협의할 일이지 간담회에 회부키로 해 놓고 이제와서 의장하고 타협을 해서 한다면 앞으로 위원장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회부를 시켜놓고 위원장이 처리해버리면 결국 운영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인정해 줬고 우리 위원들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차후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는 많은 시간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식의 일치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건은 의장님과 운영위원장이 원만한 인식의 도를 일치했기 때문에 운영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성실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이창호 김용희 김경도 김기택 서채원 안원균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조기수
천희철 홍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