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구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22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9.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
10.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9.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서구청장제출)
10.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1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 1건,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각각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인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추가 정정안이 제출되었기에 말씀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용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용수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소속 기관이면서도 각각의 기구 관련 조례, 규칙을 분리 운영하고 있어 기구, 사무조정시 각종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이 지적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정원 관련 조례.규칙 통합정비지침이 시달되어 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기구 관련 조례을 통합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 본청의 행정기구및소속기관의설치에관한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보건소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는 설치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사무분장 조정은 종전에 실.과였던 것은 실.국으로 조정하고 실.과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5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조부터 14조까지의 사항은 기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사유는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개정으로 정원관리기관별규정제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기구.정원 관련 조례.규칙 통합정비지침에 의거, 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관리기관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종전에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4개 기관으로 하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2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초과 현원에 대해 1999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7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사항입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567명에서 56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9명에서 18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운영되고 있는 기구 관련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기구.정원 관련 조례.규칙통합정비지침에 따라 일제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2조, 의회사무국의 직무규정을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처리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제4조, 전문위원의 직무규정에서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안검토와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2조, 사무국장 직급 및 의정계, 의사계 폐지하고 사무국장 직급은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23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영역과 수요팽창에 따른 행정기구의 비대화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을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정하고,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7조,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설치는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등 6 9명으로 구성하고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민간수탁기관에 있으며 권한행사는 민간수탁기관의 명의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제10조, 협약체결 등은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의무이행 등 필요사항은 협약을 체결하며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고 했고, 제13조, 이의신청은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고,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9쪽부터 33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종 규제의 심사.정비 및 종합조정 등 광주광역시 서구의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민간인 참여 서구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능에서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했습니다.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수당지급,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규정 중,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39쪽, 40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부의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검토보고를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 건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5건의 개정조례안 중에서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7쪽, 내용을 보면 "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경제과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제7조2항, "사회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항10호는 "보건소 업무지도.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쪽, 3장 보건소라고 하는 제9조, 제10조, 제11조 소관 사무에서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업무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지 사회산업국장의 업무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조례 내용상 서로 상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 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경제과를 두면 7조2항10호 보건소 업무지도.감독을 11조의 소관 업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 업무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기관을 지도.감독한다는 사항은 구청장이 보건소장한테 위임한 그 업무가 과거에는 실.과별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던 사항을 지금 개정된 조례안은 "국 단위의 사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한다"와 아울러 "그 해당 업무에 분장된 실.국장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하고 맥락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상 상치되어 있는 게 지역보건법 9조에 근거해서 보건소장의 업무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 업무를 사회산업국에 둔다는 것이 옳지 않고, 그리고 사회산업국이 맡은 업무는 사회복지업무, 환경위생업무, 청소행정업무, 경제업무에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보건업무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국, 실.과.소가 있는데 소장에게는 업무책임 권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물론 소장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그 업무를 위임받은 분야는 구청장을 대변하는 하나의 보조기관에서 사회산업국의 각종 위생업무의 일부 분야를 위임받아서 업무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감독을 보조기관이 사회산업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에 근거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전염병 예방, 모자보건, 가족계획, 노인보건, 공중위생, 식품위생,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의료기사, 응급의료, 공중보건의사 관리, 약사관리, 정신보건관리, 시설관리 등의 사업들을 사회산업국장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 엄청난 전문업무를 오히려 보건소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줘서 구청장이 관리해 나가야죠. 보건소장이 지도.감독해야 될 책임을 사회산업국장이 진다는데 사회산업국장도 사회복지, 환경, 위생, 청소행정 업무만 해도 엄청난 업무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지도.감독할려면 전문성, 그 이상의 전문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사회산업국장이 행정지도를 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사회산업국에 있었던 부분들을 보건소로 다시 빼내서 더욱 더 강력하게 전문인들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이렇게 역행하고 있습니까?
전문분야를 갖고 말씀하시면 방금 장헌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의 행정성을 갖고 이야기했을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보건법 제9조, 식품에 관한 사항도 환경위생과에 그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보건소에 위임하고 있는데 위임한 부분은 당연히 사회산업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만 지역보건법 업무의 전체적인 16가지 항 중에서 식품위생은 5항 하나예요.
지방자치는 전문화돼야 되고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 업무, 청소행정 분야만 보더라도 엄청난데 왜 보건소 업무까지 가져다가 지도.감독하려는지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각 분야에 있어서 전문화를 꾀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이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현재 통합조례는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국장을 다 없애고 청장과 부구청장이 실.과를 통합 관장하도록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것도 상관 없죠?
국을 없앤다는 것은 전국적인 통일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 같은 경우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저희가 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국을 없애고 청장과 부구청장이 직접 관장하는 행정개편안을 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위법사항입니까?
위법사항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구의 행정기관이나 그 행정기구의 기관에 대한 기구는 하나의 획일성,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형평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전국이 다 똑같아서는 안되죠.
단지 그것이 법령에 위배된다면 문제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행정기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재처럼 이중, 삼중의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장, 부구청장이 실.과를 책임지는 체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방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산업국장이 갖고 있는 능력은 청소업무, 위생업무도 어떤 질병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단순히 업소 면적이라든가 업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규정 등만 볼 뿐이예요. 이런 사람이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보건업무까지 관장하도록 강제로 짜맞춘다면 차라리 사회산업국을 없애 버리고 직접 실.과를 청장이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한 단계 걸쳐서 그걸 관장시키는 자체가 말이 맞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행정기구설치는 하나의 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 아니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의 폐지가 여기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면 그에 따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 아닙니까?
자치단체 행정기관의 기구나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자치단체에 존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가 있고, 어느 행정기관은 국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형평성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국을 없애고 청장과 부구청장이 직접 실.과를 관장하는 형태로 기구를 설치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전문성을, 통일성을 유지.......
법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두 번째, 집행부의 모순을 말씀드릴께요.
제7조, 사회산업국에 두는 과, 만일에 10항의 보건소 업무지도.감독을 사회산업국장이 한다면 현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장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입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까? 예산심사, 상임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안대로 한다면 보건소 업무지도.감독은 사회산업국에서 하게 되고, 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보건소가 있으니까 이중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의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지.......
보건법 제9조, 보건소 업무라고 하는 것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중에서 헌법, 법률이라고 하는 상위법에 보건소장의 업무로 되어 있는 것을 왜 하위법 조례로 보건소장의 고유권한을 사회산업국에 둬서 비전문화 시킵니까? 이것은 보건소 질적 수준을 낮추는 겁니다.
보건소 업무라 해가지고 1항부터 16항이 전부 다 전문성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업무사항의 전반적인 것을 지도.감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이 위임하는 업무 중에서 보좌기관에서 지도.감독한다는 취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법리해석이 문제가 있냐면 제3장 11조1항을 보면 "보건소장은 제9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와 구청장이 위임받는 사무를 통할하고", 이 말에 의하면 지역보건법 9조에 규정한 1항부터 16항 사무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조례에 의한다면 통할만 하는 거예요. 이 사항을 조례에 의하면 1항부터 16항까지 사회산업국장이 지도.감독한다는 논리로 나와요.
왜냐하면 지역보건법 9조에 해당하는 1항부터 16항도 통할하고, 즉 제3장 11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이 통할만 하는 거예요. 왜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냐면 실장님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만 하신다고 하셨죠? 그런 뜻으로 조례를 만드셨죠?
예.
사실 여러분들 논리로 하면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통할한다고 해야 맞죠.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문자, 법용어 하나하나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 와, 그리고, 그런데"는 다 틀립니다. 이렇게 되면 상위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지역보건법 제9조는 법률입니다. 법률을 위반하는 거예요.
의회가 체크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우리 의회는 상위법을 위반해서 하는 법기관으로서 엄청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생각 안하셨죠?
이것은 위원장님과 같이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문이 예상되는 파격적인 기구개편안이거든요. 그걸 의회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하고 사전에 상의해 보셨습니까?
김상집 위원님께서도 사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많이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전문위원한테는 충분히 설명했었습니다만 안건이 제시되었을 때 전체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회의 들어오기 전에 행정기구설치조례는 별 거 아니고 정원조례에서 조금 논란이 있다는 식으로 넘어갔단 말이예요.
이 개정조례안은 이번에 운영위를 거쳐서 넘어왔죠?
의장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운영위원장에게 사전에 심의해서 한 번 걸러야죠.
전문위원께서도 별 거 아니라고 회의 직전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실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별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 중요한 조례안을 제시해 놓고 별 거 아니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전문위원께서 속기록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조직개편의 후속작업으로 단순하게 봤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보건소를 사회산업국으로 통합시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운영위원장이나 기획총무위원장, 간사님하고 사전 상의 한 마디 없이 이렇게 안을 올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차제에 우리도 그 동안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행정기구를 규칙에 의해서 마음대로 해왔던 것들을 조례의 틀로서 강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보시면서 놓치셨어요?
위원님들, 기획총무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인 저도 바빠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게 전문위원 역할이예요. 10호에 살짝 들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예요.
전문위원께서도 물론 바쁘셨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역할을 하시면서 엄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은 전문위원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조례를 개정, 제정한다고 했을 때 물론 업무가 항상 발전해야 되겠죠. 분장된 업무를 이 자리에서 말씀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종전에도 이 업무 자체는 환경위생과 이전 위생과 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더 좋은 발전적인 대안을 갖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업무분장같은 사항은 기존의 조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가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신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나의 기구 설치, 정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기존에 위생과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나은 사항, 발전적인 대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직원들 정원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것처럼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감축하시고 기능직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정도에 새로운 구조조정에 들어갔을 때 다시 환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고 그 사항대로 추진할랍니다.
여기에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었고 업무도 방대하지만 의회를 한 개의 과단위로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이고 기관 대 기관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시고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4조2항에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정책제시를 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라고 수정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이 단순한 의안과 검토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의회에 보좌관 제도가 없기 떄문에 전문위원들이 소속 위원회에 정책제시 및 자료수집, 분석을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들이 제시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서 공부하는 전문위원으로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좋습니다만은 제6조에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다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규칙안이 안들어 왔는데 제안할랍니다. 규칙안에 전문위원의 자료수집, 연구 부분들을 보강하십시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규칙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님.
민간위탁 부분은 부칙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어떻게 됐어요?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적으로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소관 부서에서 1명만 나가야 됩니다.
김상집 위원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 제7조, 사회산업국에 두는 것과, 제2항, 제10호 "구청장 위임사무에 한함"을 삽입하고 제11조, 소관사무, 제1항에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통괄하고 지휘.감독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을 제7조,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 제3항을 삽입하고, "제3항,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변경한다. 제3항의 삽입내용은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2인, 구의원 2인,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부칙 제3항을 삭제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서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문입니다.
3쪽, 광주광역시서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인사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우리 구 관련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정직 정년연장 규정을 삭제하고 휴직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휴직기간, 휴직효력을 명기하고 정년단축에 따른 부칙조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5쪽, 조례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6월 이상"을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2, 휴직기간,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 3, 휴직의 효력, 제1항,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항,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 개정 전의 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3항,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제4항,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제3항, 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 연장신청기간.절차 및 신청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제1항,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에서 "6월 이상"을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 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의 2를 신설하여 휴직기간을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로 하고 제11조의 3을 신설하여 휴직의 효력, 제1항,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할 때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도 휴직기간으로 본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것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9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인사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용직 정년단축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개정하고, 휴직 관련조항 보완으로는 휴직중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법규정에 의거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사유 소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의2및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2, 휴직기간,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의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8조의 3, 휴직의 효력, 제1항,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항,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별표 중 "58세"를 "57세"로 한다로 개정코자 한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 중 제5조 제1항·제2항 및 종전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해당 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고 부칙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휴직,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제8조, "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8조의 2, 휴직기간을 신설해서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또한 제8조의 3, 휴직의 효력, 제1항,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항,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도 휴직기간으로 본다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별표2에 1종 지도공무원 58세를 57세로 개정하고 경노무 사환도 58세를 57세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전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사항설명만 하시고 의견이 전혀 없어서 판단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8조2항 별정직이건 고용직이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한 이유가 뭡니까? 사안에 따라서 가벼운 경우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휴직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형사사건 기소건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명해야 된다에서 2호는 명할 수 있다로 고친 것으로 압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을 때는 휴직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근무한다는 것이죠?
제 판단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죠.
여기에는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직사건 같은 경우 증거인멸이나 관련 공무원들과 내부에서 담합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휴직을 명해서 일단 그 업무에 손을 떼게하고 명확한 사법처리에 맡긴다든가 이런 사안이 있을 수 있는 단체장이 휴직을 명하지 않고 놔둬버리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기 권한행사를 해 나갈 수 있거든요.
최근에 시 기획감사실장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땅 형질변경문제가지고 대가성으로 주식을 매매해서 차익을 챙겼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자기 직위를 남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도 없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바꿔놓으면 나중에 그 직위를 남용할 수 있는 사례가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당초 조례 개정 전에는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 1호에 해당될 때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호 병역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징집이 소집될 때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는 직결심판이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법적으로 제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할 수 있다로 2항까지, 왜냐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도 당초 법으로 보면 휴직을 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개정 1항은 강제규정으로 병역법에 의해서 징집이 소집된 자는 반드시 명해야 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결심판이나 계류중인 자는 고려해서 강제 규정이 아닌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 기획감사실 문제같은 경우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대가도 주식매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해서 기소가 됐는데, 그랬을 때 휴직을 명하지 않아버리면 기획감사실장 직위에 있으면서 소관 부서의 공무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다 짜 맞춰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휴직을 명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만일에 강제규정으로 정해가지고 "명해야 한다"로 해버리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가지고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약식사건으로 청구중인 자도 강제규정은 명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것은 반드시 명해야죠.
단서 조항이 붙어야죠.
"다음 제2호에 해당 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휴직을 명한다"라든가 하는 단서 조항이 붙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독직사건 같은 경우 단체장과 내부적으로 교감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단체장까지 영향이 올 것 같으면 계속 휴직을 명하지 않고 놔둬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사건 내용을 조작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믿어 주십시오.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반드시 안하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독직사건은 있을 수 없죠. 단서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제2호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여기에 다만, 2호같은 경우 형사상 기소가 되었을 때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은 휴직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사건 자체가 다만, 행정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휴직을 명한다로 단서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복직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이것은 휴직일 뿐이지 파면이 아니예요.
공무원이 한 번 휴직을 당하면 엄청난 손해가 납니다.
김상집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직위해제를 시키고 바로 추징명령을 해버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총무과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기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기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92년 10월 13일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같은 법과 법령.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서 기 시행하고 있는 조례안 내용이 상이하거나 또는 중복 위배되고 있어 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42쪽,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중 공개대상 정보의 공동명칭은 정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1조를 보시면 행정정보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습니다만 같은 법에서는 "정보" 이렇게 했고, 우리 조례에서는 "행정정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제6조를 보시면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 76쪽, 제5조를 보시면 서구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서구 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에 관계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같은 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8조 및 동법시행령 4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는데 우편, FAX, PC통신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인 76쪽, 조례 제8조를 보시면 정보공개청구서를 집행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같은 법 제9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 77쪽, 제9조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같은 법 제9조1항을 보시면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2항은 정보공개기간 초과시 기간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 77쪽, 제9조1항을 보시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2항은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정하여 통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50쪽, 같은 법 10조,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12조에 구성인원을 7명으로 기관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77쪽, 제13조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8쪽, 조례 1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조직위원으로 9명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비용부담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수료의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하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 77쪽,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비용부담은 서구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수료는 65쪽, 참고자료를 보시면 부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정보공개에 관한 법과 법령과 부칙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정보공개에 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조례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중복되고 또 어떤 것은 법에 위배가 되어서 금번에 법과 상충되는 부분 등이 있어서 우선 동 조례를 폐지하고 추후 조례제정 필요성 등이 요구될 때 별도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제출한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법령에 위배됐다고 하셨는데 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가 그렇게 법에 위배가 많이 됩니까?
처리기간 같은 것이 법에서는 15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14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심의위원회랄지 그런 중요 부분들이 위배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었죠?
예.
동시에 전문위원님께 물어볼께요.
검토보고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법령에 위배된다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보면 구민의 알권리 보장으로 되어 있는데 법률에서는 모든 국민으로, 관내 거주자로 되어 있는데 모든 국민으로 되어 있고.......
됐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표현할 줄 모릅니까?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가 역사성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법률이 만들어져 가지고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포괄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폐지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말하고 "법령에 위배됐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차이예요.
1992년 10월 13일 본 위원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발의했던 발의자입니다. 제가 1대때 의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조례를 발의했던 부분입니다. 이 법이 1996년 12월 31일 행정정보공개법률로 통과되어 가지고 대통령령이 '97년 10월 21일 시에는 '98년 1월 1일이예요. 그러면 6년간 행정정보공개조례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의회에서 발의해서 오늘까지 역사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행정정보공개해 오고 있는 이 조례를 여러분들은 행정자치부지침을 가지고 법률에 위배됐다는 표현을 쓰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조례로 전락시키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의회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구민의 알권리 보장도 그렇게 법률에 위배되어 있다는데 우리 구민의 알권리라는 것이 뭐가 위배된 것입니까? 오히려 확대시켜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시키는 게 중요치 않습니까?"라고 얘기해야죠. 청구받는 날로부터 14일, 15일도 엄청나게 법령에 위배됐습니까? 이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의회에서 발의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셨죠?
예.
전문위원도 잘 모르셨죠?
예.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의 발의라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신 거예요. 1991년도 의회가 처음 구성되고 제1대때 위원님들이 처음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중요성을 가지고 본 위원이 청주, 일본을 갔다왔어요. 우리 의회는 6년간 이 조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행자부지침 하나로 법령에 위배된다고 검토의견을 말씀하지 않는가, 제안설명을 하지 않는가, 이게 의회에 대한 태도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당연히 1992년부터 시작해서 6년간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한 이 조례에 의해서 행정정보공개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1992년 10월 13일 제정된 조례가 없었으면 현 중앙정부가 법률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만들어지니까 국회에서 일관성 있게 국민의 알권리를 만들어주는 취지에서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예요. 중요한 역사의 단초가 됐던 의회의 조례를 일고의 가치도 없이 그렇게 표현하는 여러분들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우리 구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셔가지고 그 동안 운영을 해 오셨습니다. 근데 금년에 법이 시행되면서 여건이 변화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든 법령이나 규칙이 우리 조례와 유사하고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보다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조례를 보완한다든지 제정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 검토해서 그때 하더라도 일단은 존치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여기 조례가 법령에 위배된 게 없어요. 제 질의의 취지는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거의 7 8개월 넘게 출장가고 준비해서 어렵게 만든 이 중요한 조례를 단 한 마디로 정리해 나갑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의입니까?
과장님, 지금도 상위법령에 중복 위배되고 그럽니까?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엄청나게 법률에 위배됩니까?
위배된 표현은 잘못 됐습니다.
상이된 법은 일부분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야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해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이 조례가 없었으면 오늘날 이 법령이 없다니까요.
그런 취지를 과장님께서 아십시오.
표현을 하더라도 의회,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신중하게 용어 하나하나를 사용하세요. 사전에 이 조례를 구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인지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인지 조례 성격을 파악해야 되고, 전혀 준비성이 없는 것 같애요.
법령에 의해서 새롭게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고 당연한 행정정보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이랬을 때 기존 조례의 문제는 행정정보공개 목록이 대단히 미흡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1차적이고 기본적인 자료만 공개가 되었지 그 이상의 자료는 공개 안됐었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의회에서 행정정보공개 목록을 다시 만들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행정정보공개가 얼마나 중요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인식해 주시고, 이 공개조례여야만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인식을 꼭 해주시고 법적인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규칙심의 및 조례안의 충분한 검토심의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서구청장제출)
(16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효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98년도에 공유재산의 취득을 전액 구비예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 당시 열악한 구재정 형편으로 어린이공원 부지상에 화정3동 사무소를 건립하였으나 신축당시부터 위법시비가 있어 그 해결방안으로 '96년도에 동사무소와 복지시설을 갖춘 복합청사 신축계획을 검토하여 '96년 11월 25일 화정3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열악한 구재정 형편상 일반회계 예산으로 '97년 부지매입비로 3억 3,200만원, '98년 건축물 신축비 3억원을 확보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6억 3,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98년 주차장 시설비로 4억원을 확보하여 총 10억 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소요예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하여 복합청사를 신축하지 못하고 있던 중 광주광역시 재산 13330-15호로 IMF 경제체제 하에서는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동사무소 신축을 가급적 유보하라는 지시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98년 11월 30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화정동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복지센터로 사업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 화정동 소재의 복지센타 용도에 적합한 건물인 대지 150평, 건축물 220평 규모의 복지센터를 매입하여 화정동 복지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재산취득 승인요청 사항입니다.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재산은 화정동 복지센터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19번지의 8, 9, 17호에 소재한 대지 146평, 건축물 227평 규모의 건축물이며 소요예산액은 약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내역 및 활동방안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조달방법으로 화정복지센터 매입 소요예산은 기 확보예산 10억 3,200만원 중에서 5억 7,000만원만 사용하고 사용잔액 4억 6,200만원은 시급히 필요한 예산으로 전환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가액 및 취득방법입니다.
소유자는 현시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98년 예산 확보액중 5억 7,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10제8항에 따라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감정가액 산술평균치 금액으로 매입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한 말씀 드릴께요
검토의견을 보면 지방재정법 77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하고 그 취득을 심사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오늘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한 바가 있으십니까?
의회에 제출된 이후로 제가 봤습니다.
그 전 자료는 검토 안하셨죠?
'96년부터 동사무소를 복지시설과 같이 복합건물로 지을 계획이 있어가지고 '96년부터 예산이 조금씩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사무소 신축이 지침이나 그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선 복지시설로만 짓기 위해서.......
이 건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이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확인 안하셨죠?
.......
그래서 검토의견을 내실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확인 후 검토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현재 제출된 것만 가지고 하면은 안됩니다.
이 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몇 차례 논의가 됐었습니다만은 회계과장님이 자료제출 하신 것이나 제안설명을 보니까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1안, 2안, 3안을 내놓으실 때에는 도면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어디를 취득하든지 도면을 가지고와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안의 장점,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고 현재 상태는 어떻다, 교통여건은 어떻게 되어 있고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고 예산은 어떻다. 인근주민하고는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장단점의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또 1안, 2안, 3안을 내놨지만 그 동안 몇 차례 걸쳐서 어떤 건물을 봤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안을 내놓은 배경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사항을 보면 007 작전을 방불케하는 공유재산취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픈할 것은 오픈해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주셔야지 왜 그런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자료를 만드시고 큰 도면은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 요청이 들어왔는데 취득한 액수가 '99년도 예산에 들어있습니까?
기존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97년도에 3억 2,000이 들어 있고 '98년도에 3억이 들어 있어서 계속비로 된 사항입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 한마음센터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 여기와 거의 비슷한 예산을 들여서 완공시킨 겁니다. 그리고 활용방안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애요. 그래서 매입계획 이전에 사업계획이 충분히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우선 잡아놓고 다음에 더 자세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직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없이 재산을 취득하고 거기에 맞게 활용방안을 세운다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부취미교실 및 회의실, 점포임대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구유재산 임대는 이번 감사때 지적했듯이 수익성이 없다고 보고 실직자 쉼터나 컴퓨터 교실을 하기 위해서 6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복지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실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계획이 충분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한마음센터를 보세요. 점포임대해서 수익사업이 나온 게 없고 실직자 쉼터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없이 매입계획이 나온다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화정동 건물은 언제 건축된 것입니까?
4년 됐습니다.
유지보수나 시설비가 더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이 아주 튼튼하고 복지관 사용용도로 아주 적합하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 안에는 페인트 정도만 칠하면 보수할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사후 하자보수 염려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시설로서는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요?
칸막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현장을 다녀오신 이정주 위원님도 계시니까 본 위원이 모두에 전반적으로 지적했던 것처럼 차후 공유재산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객관성, 타당성, 다양성 등을 봐서 선택의 폭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께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라 서툴렀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의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6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서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하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5조에 의해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서 1999 2002년까지의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계획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건 의료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3월 계획수립팀을 구성하여 4월 지역주민 건강조사를 실시하였고, 보건소 각 계별 실무자 회의를 거쳐 9월 계획안을 수정 보완하여 11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구했습니다.
본 계획안은 4개년 간의 골격입니다.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는 날로 늘어가는 반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행정 구조조정으로 인원은 감축되고 예산은 삭감되는 상황이므로 본 계획안을 작성하는 실무팀원도 낮과 평일에는 평상업무, 즉 환자진료, 방문 진료, 간호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퇴근후, 밤늦게 또 휴일을 이용하여 이 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은 이 계획안으로 인해 실무팀은 물론, 우리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까지 어려움을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1항에 의거 지역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의료기관과의 기능적 확충 및 정비 계획, 지역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쪽, 향후 4개년 간의 보건의료계획의 목표는 서구주민의 질병이환 및 사망원인, 보건의식 및 생활행태조사 결과 나타난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 이에 따른 건강증진에 대한 주민의 높은 관심도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별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12쪽부터 35쪽까지는 지역현황과 전망편으로 전반부는 각종 보건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인구현황, 의료이용현황, 보건의료자원 현황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반부는 수집된 자료와 주민, 의료인, 공무원 등의 설문조사 분석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설문조사는 대학의 자문을 얻어 직원들이 직접 설문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기 마련입니다.
분석결과 노인인구의 상승,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 및 높은 암 사망률, 건강증진에 대한 주민의 높은 관심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38쪽부터 85쪽, 보건업무현황과 추진계획편으로 생의 주기별, 서비스별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의 주기를 기준으로 한 생의 주기별 사업내용은 44쪽부터 56쪽까지로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인구에 대한 각 계층에 따른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예방서비스, 예방접종, 정기건강검진, 보건교육 등의 실시현황 및 추후계획으로 이루어져 있고, 업무를 기준으로 한 서비스별 사업내용으로 보건교육사업, 구강보건 등 만성퇴행성질환관리 전략과 정신 및 재활보건사업의 기초마련을 위한 계획, 건강환경조성을 위한 의약무관리 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8쪽부터 95쪽은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보건소 조직은 4계에서 3팀으로 축소되고 인력은 감소되었으며, 앞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 향후 중점사업인 초등학생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사업과 시보조사업인 정신보건, 재활보건사업, 암환자관리사업 등 사업 종류는 늘어났고 사업량 또한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건강증진팀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초등학생 중심의 자기건강관리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추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보건의료 요구, 즉, 수요에 대한 공급차원으로 질병예방과 보건교육 등을 위주로 한 방문보건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특히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초등학교 중심의 자기건강 관리사업"계획이 시범사업으로 채택됨에 따라 국비 5,200만원을 확보하고, 현재 대학과 연계하여 건강증진사업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초등학교 대상 기초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전남.광주지역 보건소 직원 60명에 대해 12월 18일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중심 보건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98쪽, 99쪽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써 주민의 건강문제가 있어 상당부분 책임을 맡고 있는 민간의료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질병모니터망의 적극적 활용과 보건사업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각종 보건통계수집을 위해 협조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 및 모범 의료인에 대한 소식지 게재 등을 고려하여 본 계획안은 향후 4년 간의 보건업무에 대한 뼈대를 갖춘 것으로 1년마다 세우는 연차별 계획서에 살을 붙여 세부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심의과정에서 나온 고견을 '99년 봄 연차별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알찬 세부 계획안을 내놓겠습니다.
아울러 1차 심의위원회 개최시 김상집 위원의 고견도 역시 '99년도 연차별 계획서에 반영하여 심의위원회를 1차만 열고 2차를 열지 못한 데 대하여 특히 존경하는 김상집, 이정주 위원님께 사과드립니다.
11월, 1차 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하여 약 20여 일 전부터 본 계획안과 초청서를 심의위원님께 보내드렸으며 13명의 심의위원님의 시간을 맞추어 모시는데 보통 1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1차 심의회에서 김상집 위원께서 다시 열 것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12월에 다시 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12월은 연말이어서 교수님들이 시간을 내주실 수 없었고,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보건소대학, 광주.전남지역의 중심보건소로서 교육일정, 구정보고, 의회에 대한 구정 및 예산보고 등 화살과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예산도 없었습니다. '97년도 서구의회 심의로 거친 예산이 단 1회 75만원이었습니다.
이 계획안의 큰 오류만 없다면 심의하여 주시는대로 곧 주민을 위한 원활한 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99년도 연차별 계획을 착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먼저 전문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보건계획서를 의결해야 된다는 의견이신지 안되어야 된다는 것인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처음으로 4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통계 자료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었으므로 이걸 바탕으로 의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에 의해서 지역의료보건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관계 전문가나 의료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들었습니까?
예,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했습니다. 특히 강혜영 교수님이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의 의견도 듣도록 되어 있는데 들었습니까?
우리가 지역진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서구지역 인구 6천여 명에게 설문조사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와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 공무원, 의료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부 규합해서 한 결과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할 때 어느 분하고 작성했습니까?
보건소 팀원과 지역보건의료팀이 근무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했고, 심의위원 중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의료부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예. 11월에 한 번 열었는데 김상집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열자고 해서 열려고 했는데 심의위원님들이 연말이라 시간을 도저히 내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가지고 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할 예산을 75만원 한 번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썼어요.
중장기재정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재정계획서도 중장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1차 합니다. 또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본 위원도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심의를 해 본 바가 없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당시 심의계획서를 다시 한 번 논의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죠?
9월 20일부터 20일간 주민공고하였습니다.
그 안에 작성해 가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진즉 열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나서 다시 회의를 갖는 걸로 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안을 보면 매년 증가한 것이 인건비, 사업비입니다. 또 공무원 수에 있어서도 거의 매년 똑 같은 숫자로 되어 있고 내용도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들에는 전문가, 의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심도 있게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0월달에 보건소장이 되어 이걸 수정, 보완해 가지고 11월에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12월에는 도저히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모일 형편이 못됐습니다.
보건소장님 개인이 바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안을 가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또 내용도 심도 있게 심의해야 하는데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계획서 제출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심의위원회 회장님께서 우리 심의위원회는 자문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자문은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나온 이 책은 수정할 수 없고 심의를 마치면 '99년 연차별 세부계획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의견, 저번 김상집 위원님 의견을 반영할려고 합니다.
소장님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계획서를 세울 때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어느 특정 교수님의 의견만 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교수님이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하셔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는 특정 교수님만 들어가 있지 않고 각계 전문가,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 두 분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내용을 보면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작성한 계획서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건소장님께서 세우시면서 전혀 회의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11월에 한 번 했습니다.
11월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까?
예.
그날 의결된 사항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님들 이야기처럼 의결을 보류하고 다시 한 번 모이자고 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회장님께서는 의결해 줄려고 했는데 김상집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모이자고 해서 다시 모임을 준비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2월달에 위원님들을 모시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의회는 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바쁜 것은 별의미가 없고 몇 회 개최했는가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2항, 기능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모임에서 의결이 안됐습니까?
그때 자문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은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그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의결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김상집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는가 보네요. 그러면 의결이 안된거죠.
지역보건의료계획법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자문을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논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것이 심의위원회가 의결해야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논의만 거치고 자문만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꾸 업무에 착오가 있다는 말씀은 이제 그만 할 때라고 봅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되고 그걸 기초로 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정주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으셨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의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
광주광역시서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 검토보고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 검토보고
(이상 10건 끝에 실음)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천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총무과장 정호문
회계과장 김동효
민원봉사과장 신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