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구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9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제출)
  o 민원봉사과소관
  o 보건소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길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보충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제출)
  o 민원봉사과소관
  o 보건소소관

○위원장 이길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민원봉사과장 신기호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그 동안에 우리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은 이길도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원봉사과는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제품화하여 주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제품의 품질향상과 구민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타 과 직원보다는 두배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편달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신 위원님도 계셔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4쪽, 호적전산화 추진작업용 주장비를 구입하셨죠?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예.
○위원장 이길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별도로 책정됐는데 전산화를 움직이는데 꼭 유지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고가품이어서 규정상 장비대를 8% 정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 기계라서 저희들은 2%만 장비대 유지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계약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앞으로 기계에 이상이 있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 이길도
  지금은 필요가 없죠?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151쪽,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고, 154쪽, 제적부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녹음기판에 하나하나 기록되어서 전산기 역할을 하겠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지난해 호적전산화를 위해 주장비를 사왔어요. 거기에 예산 170만원 섰죠?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예.
○위원장 이길도
  새 기계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죠?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예.
○위원장 이길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관련이 없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안쓰게 되면.......
○위원장 이길도
  알았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김선옥 위원
  152쪽, 주민등록전자주민카드 관내 출장, 그리고 전자주민카드와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전자주민카드를 안하기로 했죠?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전자주민카드는 일단 행자부에서 중단하도록 지시는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등록업무가 전국 온라인화 되어 갖고 하고 있는데 용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전자주민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 개인별 카드, 인감카드가 동에 가면 있습니다. 그것을 화상 입력해 가지고 전산화로 전체적으로 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전자주민카드 관내 출장은 용어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행자부에서 지시된 공문은 별도로 가져왔습니다. 전자주민카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주민등록 전산화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카드 용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김선옥 위원
  다음은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및 월간지 구독료가 있는데 동 통.반장이나 실.과에서 쓰겠다고 하셨는데 총 신문대를 합하면 6,579만원이에요. 월간 구독료까지 하면 6,8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에도 신문 구독료가 들어있던데요.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 300부, 80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봐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죄송합니다. 155쪽, 중앙지 300부는 60부인데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돈은 648만원이 되겠으며 우리 구청에서 볼 것은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보는 게 1,320만원이라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구청 전체입니다.
김선옥 위원
  근데 다른 실.과에도 구독료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실.과에 들어 있는 것은 자기들 전문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지나 그런 것들을 구독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일간지를 보는 것입니다.
김선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도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155쪽, 서구새소식 발행 편집실 운영에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집실 운영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그렇습니다.
이정주 위원
  그 밑에 주간지 및 월간지 구독료 240만원이 있는데 주간지, 월간지는 어떤 것을 구독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편집실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우리 과에서 합니다.
이정주 위원
  알겠습니다.
  편집실 운영비가 있고, 서구 새소식 발행 운영비가 있습니다. 서구새소식 발행 특근급식비가 있고, 서구새소식 발행수집 활동여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있는데 서구새소식지 발행 특근급식비, 서구새소식 추진활동여비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운영비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 이유로 서구 새소식지는 자료를 수집하는 사항은 아니고 독자가 투고해 온 내용, 시인이 시집을 보내오면 편집하고, 구청에 홍보자료 가져오면 그대로 편집하고, 사진도 구청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근급식비까지 들어갈 만한 일이 아니고 활동여비도 288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서구 새소식지 원고를 받는다든가 사진소재 발굴이랄지, 그 분들이 전문가로서 출장을 다니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기본여비도 없고 해서 기본적으로 여비를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한 달에 한 번 발행하죠?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예.
이정주 위원
  그런데 원고를 받는 건수는 몇 건이라고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하나의 취재활동도 하고 자기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근무시간에 가지 야간에 가지는 않죠?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예, 그러기도 합니다.
이정주 위원
  편집실 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가 많든 적든간에 운영비가지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단, 야간활동하고 야간에 편집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한 달에 한 번 발행하기 때문에 특근급식비 예산과 서구 새소식발행 수집활동여비는 삭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서구청에 있는 홍보자료, 독자투고 등을 볼 때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5급 상당의 전문위원 둘, 상임위원 둘, 그리고 8급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예.
이정주 위원
  5급은 어느 분이 근무하시든 간에 한 분만 8급 간사하고 근무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알찬 내용을 위해서 민원봉사과 홍보를 담당하고 계신 직원분들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시보를 발행하면서 5급이 공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원 두 사람으로 충분하였고, 광산구도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청도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고 한 분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고 그럽니다만 그런 직원들도 요즈음 구조조정속에 포함되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홍보편집실도 어느 분이 근무하시든 간에 편집위원 한 분, 간사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구정소식방송에서 CBS에 매월 50만원, 10개월 500만원이죠?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예.
장헌일 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획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금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쓰레기 재활용 또는 쓰레기 줄이기 등을 국장님이나 과장이 출연해서 홍보를 함에 따라서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하나의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가 중요한 일이라서 서구민 한가족이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방송에 출연하는데 매주 토요일 방송이 됐습니다.
장헌일 위원
  일반적으로 한가족되기 운동, 사회복지 부분들에 있어서 구정소식을 알려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 PD가 제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방송출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 시사포커스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나갈 때 방송출연료 주고 나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방송국에서 우리에게 출연료를 줘야 될 입장이에요. 우리 구정소식을 알리면서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스파트방송 광고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출연해서 우리 주민들의 구정참여 유도를 위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저는 홍보비에 투자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한 번 시도했으니까 내년에도 계속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제 이야기는 원칙적으로 구정소식을 알리는 부분은 찬성해요. 또 일정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자체에 대해 예산 들어가는 것을 묻는 견해가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과연 이 예산을 활용해서 구정소식을 알릴 수 있는 효과를 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봐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세워주는 것이고, 준비가 확실하지 못하면 다음에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냐.......
  과장님이 말씀하신 구정소식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서구청이 전시행정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질에 대한 문제, 환경복지문제, 올바른 구정을 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홍보비를 주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홍보비를 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스파트광고라고 있어요. 1분 짜리를 제작한단 말입니다. 이정일 청장님 목소리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라고 하던데, 제가 녹음을 해놨어요. 환경공사 부의원이 하더라고요. 환경공사에서 후원해서 하는 거니까 돈 들어갈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금년에는 어떤 예산을 썼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2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장헌일 위원
  사회산업국장이 말씀하셔가지고 한 번 방송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 하는데 촌지같은 것을 주고 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그것이 출연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건 스파트방송이 아니고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고정 채널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매주 그 시간대에 출연해서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금납부나 전번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데 주말반 운영, 음식물처리 대책, 한가족되기 운동, 지하철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에 주민협조사항, 하계 여름철 방역 등 이런 내용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과별로 해당 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알고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저도 찬성해요.
  집행부 소식만 열심히 알리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민관들이 참여해야 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IMF시대에 500만원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사업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사업계획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의 내용, '99년도의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필요하면 보충 예산심사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도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 위원
  154쪽, 기록물전산화추진 작업용 주장비구입이 있는데 제적광파일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서보존을 하고 있는데 전산화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5년 이상은 전체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보존문서를 찾을 때 바로 찾고 관리에도 완벽을 기하기 위한 보존문서 관리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김상집 위원
  민원봉사과만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우리 과에 문서계가 있어서 구에서 생산된 문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집 위원
  호적제적자료 보관용 하드디스크 구입에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금년에 이미 호적전산화작업 예산이 다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네요? 내용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금년에 세운 것은 제적부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적부까지 전산화해서 바로 제적등본를 발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김상집 위원
  제가 이쪽 분야는 아주 소상하게 아는데 이것은 이중청구한 것이니까 삭제시키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제적부 전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 안됐었습니다.
김상집 위원
  과장님, 제적광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캐너로 할 수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 호적갖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거나 호적을 타지로 옮겼을 때 그것을 그대로 화상정보로, 스캐너로 떠서 입력시키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다음은 157쪽, 구정 주요업무 홍보 간담회, 출입기자 간담회가 있는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저희들이 홍보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이런 경비도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상집 위원
  주요업무 홍보할 때 기자들은 다 빼놓고 하시고, 그 다음에 기자들만 별도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신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저희들이 구정수행하면서 주요 사안이 있으면 설명하는 자리로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상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지난 해에도 CBS에 홍보비로 500만원을 책정했죠?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200만원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98년도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추경때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장헌일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명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출연하는 것은 우리가 출연료를 받아야 되고, 이것을 홍보해서 하나의 광고비로 나간다면 타당합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저희들도 혼동하지 않고 업무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지금 민원창구 근무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저희 과 직원은 22명이고, 13개 창구가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구청에서 행사 도우미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서구청 민원창구는 서구행정의 얼굴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많이 달라지고 많이 친절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좀 더 친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친절할려고 하면 그 외에 근무여건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기관이나 개인회사를 가보면 상당히 의상이 산뜻하던데 다른 예산에 신경쓸 게 아니고 민원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의 피복도 좀 산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감사합니다.
  저희 민원실 여직원들이 지적과까지 합하면 25명 정도 됩니다. 현재 스웨터식으로 된 근무복을 입고 있어서 민원실이 산뜻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정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행사도우미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창구에 들어오면 상냥한 모습으로 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무여건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구정홍보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도
  예, 김선옥 위원님.
김선옥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탁아소를 만들었죠?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어린이 놀이방을 만들었습니다.
  민원인들이 방문할 때 어린이 손을 잡고 오는데 부모는 민원을 신청해 놓고 민원을 봅니다만 어린이는 할일이 없기 때문에 칭얼거리게 됩니다. 지금은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미끄럼틀, 시소를 타고 뛰어 놀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주민들한테 놀이방을 해놔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 편의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유지관리,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저희들이 관서당 경비에서 해나가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 것들의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 한 번 불편을 겪거나 별로다라는 생각이 되면 이용을 잘 안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애써서 만든 것이 별 소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하고 홍보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길도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구정대담방송 홍보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법을 보면 얼마든지 출연료를 받고 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정대담홍보에 대해 지금 여러분들이 써온 계획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구정대담방송 홍보의 원칙론은 찬성합니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출연자에 있어서 청장 중심체제를 벗어나서 가능하면 전문영역을 맡고 있고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 실무자의 참여를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청장 개인의 홍보방송이 되는 것은 지양하시고 출연자를 다양하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방송내용에 있어서 지하철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여름철 방역, 민방위 교육 같은 것은 방송으로 할 가치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냥 막연한 방송홍보보다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수준 높은 걸 해달라는 것입니다. 실적보다는 광주시와 협조해야 될 사항들, 참여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주제로 방송을 바꾸셔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같은 경우 12월 7일부터 12월 15일이라는 날짜를 일선 동에서 충분하게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방송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취지가 이렇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우리 구청은 언제든지 주민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할 것입니다라는 방송을 통해서 구정을 적극 홍보하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겁니다. 또 서구민의 날이나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등의 행사가 있으면 미리 홍보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요. 급히급히 추진하고 2 3일 전에 행사준비해서 하지 말고 CBS가 청취율도 높고 공정성 있는 좋은 방송이니까 참작하셔서 방법론을 충분히 연구하십시요.
  그래서 서구 행정이 위민행정이 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십시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끝까지 체감하고 녹음하고 확인하여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자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숩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보건소 급량비나 관내출장여비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급량비 문제는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정주 위원
  법에 의해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됩니까? 무슨 법에 급량비 많이 세우라는 법이 있는가요?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요.
○보건소장 최영자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하절기가 되면 2명씩 방역을 합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반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 저녁 먹는 겁니다.
이정주 위원
  보건소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시간외 수당은 18시간 잡아져 있고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는 1,980만원, 관내출장여비 그 밑에 또 여비가 있는데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중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는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우리 직원 55명이 업무를 수행하러 나갈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정주 위원
  필요하긴 한데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영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이나 보건의료서비스는 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업목표량을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애당초 줄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번 예산은 IMF예산에 맞춘 경향이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성병진료 부분들은 IMF라고 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보건서비스 측면에서 당초 여러분들이 제출했었던 안대로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예산회계법에도 안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IMF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뇌염접종 같은 것은 더 늘려가야 돼요. 지금 예산파트에서 일방적으로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에 소신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
  183쪽, 방역소독활동에서 인부임이 책정되어 있는데 방역활동하는 인부들이 따로 기술이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기계조작이 능숙해야 되고 알맞는 정도의 약을 뿌릴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부를 14명 예산 세워놨고 나머지 필요한 14명은 공공근로에서 쓸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이번 구조조정으로 몇 사람이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당초 61명에서 53명으로 조정됐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금년에 일용직 한 사람만 정리되고 다시 근무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최영자
  예.
○위원장 이길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조조정의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곳이 보건소예요. 그런데 '98년도 약품이나 진료대상을 보나... 진료대상에 따르는 성병진료 420명에서 200명밖에 안하기로 하고, 방문진료도 3,500명에서 1,500명만 하도록 되어 있고, 일본뇌염 접종도 2만명에서 1만명만 되어 있고, 모든 것을 거의 다 축소기켰어요.
  거기 가운데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걸 체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3쪽, 무료순회진료를 하면서 의료보험카드가 있으면 진단해서 체크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 나갔던 돈이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전부 무료로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의료보험카드를 적용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면 업무의 폐단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가 물리치료사를 항상 신경썼는데 지금 세 곳에 물리치료사는 두 사람뿐이죠?
○보건소장 최영자
  예.
○위원장 이길도
  양3동에 있는 한 사람을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중앙에 가서 하는 식으로 해서 100% 활용해 줘야 됩니다. 중앙노인복지회관 물리치료실은 힘들게 일하고 의료보험카드 적용을 못받죠?
○보건소장 최영자
  예.
○위원장 이길도
  소장님이 조금 머리를 써서 아이디어를 냈더라도... 30명씩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못하면 추경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소장님께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다음에 소명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소장님 그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상황별 설명을 다들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도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보충심사 질의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위원장 직권으로 중단시키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직급보조비가 급수별로 쭉 나눠져 있는데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운영에 있어 정원의 원칙부터 지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에 대한 예산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98년도 정원외 인력 일용직에 대해서 감축계획을 세우셨죠? 그런데 당초 의사국같은 경우 지난 번 '98년 5월 15일자로 구청장,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참조해서 정원외 인력 현황을 제출할 때 의회사무국의 일용인부에 대해서 업무보조로 신청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정리하는 감축계획 내용을 보면 비서인력으로 정리해서 이번에 총 3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번에 감축인원 3명을 비서인력으로 정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기획감사실장 오용수입니다.
  방금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비서인력을 즉시 감축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장헌일 위원님께서 5월 15일자로 기획감사실에 업무보조라 해가지고 통보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된 서류를 아직 못봤습니다. 그러나 비서인력을 4명 감축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 아울러 정원외 인력이 현재 상태에서 비서인력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비서인력을 감축하고 기능직을 보강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능직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어쩌냐는 의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기능직 보강은 흔적이 뚜렷히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상용은 2천년까지 일괄적으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2천년을 넘어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기능직으로 그때 당시 보강을 해 줬습니다. 집행부같은 경우 1개 과에 기능직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기획감사실이 우리 의사국을 일개 실.과.소의 한 과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업무의 성격을 구별했을 때 집행부 서구청도 행정기관이고, 의회도 기관이므로 기관 대 기관으로  인정해야지 일개 과로 취급해서 일괄적으로 인원을 축소시킨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것처럼 기획감사실 여러분들 업무는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8년말에 2명, '99년 2명, 2천년에 1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했어요. 그 다음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98년말에 4명, '99년 2명, 2천년에 2명, 지방세과 '98년말에 2명, '99년 2명, 2천년에 1명, 회계과는 '98년말에 1명, '99년 1명, 2천년에 1명.......
  우리 의사국에서 사무를 보조하고 있는 인원들이 여러분들처럼 일종에 차나 나르는 비서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업무를 철저하게 보좌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사국 준 고유업무 이상을 능가하는 역할을 우리 의사국 일용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몇 번 여러분들 주장했죠? 우리도 의사국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워드프로세서라든지 업무를 배워 가면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감축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운영위원장인 저나, 의장단, 의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적 있습니까?
  지난 번 기획감사실 공문 12230-1194, '98년 10월 8일 감축기준을 내 보내면서 한 번도 상의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의회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 부분인 일용직을 단숨에 다 정리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이고 의회를 고립시키는 걸로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업무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획감사실, 총무과, 지방세과 등 모든 과는 단계적으로 1명, 1명 감축하면서 왜 의회는 전체를 금년말까지 감축해서 의회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또 하나 예를 듭시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동구 정원 18명, 정원외 인력 5명으로 감축계획 없습니다. 남구 정원 19명, 정원외 인력 5명으로 감축 1명 있는데 자연감축입니다. 북구 정원 20명, 정원외 인력 8명, 그 중 8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 2명 감축, 단계적 감축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산 17명, 정원외 인력 4명으로 감축 계획 없습니다.
  이들 구는 지침을 무시하고 이들을 감축하지 않고 의회의 상황을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행부만 단계적으로 감축시켜서 집행부만 잘 돌아가면 그것이 올바른 행정이냐 그 말이예요. 의회를 마비시켜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로 함께 구 행정이 진행되어야 올바른 서구 행정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당장 3명을 감축시켜 놓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논의할 때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서 이렇게 예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서구도 특별하게 달라져서는 안되니까 예산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타구와 비교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집행부 중심으로 일용직을 정리할 때는 여러분들은 단계적으로 1명씩 감축해 나가면서 의회는 전체를 다 감축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조금 전에 전체 3명에 대해서 감축한 사유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서인력으로 봤기 때문에 기능직 보강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장헌일 위원님께서 구의회의 통보사항이나 협조가 없었지 않았느냐는 말씀은, 제가 와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지난 8월 1일자로 집행부 실.과장들, 의회사무국 확대 간부회의를 하시면서 정원외 인력 문제가 그 때 논의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상황을 제가 서류를 보더라도 의회 위원님들과 어떤 의견을 서로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 참여하셔 가지고 그때 당시 나온 사항입니다.
장헌일 위원
  실장님,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모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과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근거를 댈께요.
  아까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가 감축계획이 1명 있는데 '98년말에 하고 전부 2천년 말에 최종적으로 감축하도록 세워놨어요. 구청에 있는 모든 실.과.소는 그런 식으로 세워놓고.......
  어차피 일용직들을 법적으로 2천년말까지 정리하라는 것이지 '98년말까지 전체를 정리하라는 지침은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예.
장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고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야기했고, 운영위원장인 제 개인 입장에서도 단계적으로 1명씩 감축해 가면서 내부적으로 기능직이나 공무원들이 워드프로세서나 의원님들 업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했죠? 여러분들 업무는 중요하다고 인식해서 1명, 1명 감축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획은 '98년부터 2천년말까지 단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국 시, 군, 구에 있는 의장단협의회의 대표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사국 직원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보니까 기본원칙이 금년말 20%, '99년 40%, 2천년 40%로 감축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거예요. 어떻게 2천년말까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일용직을 일방적으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제거시켜 가지고 의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또 말씀이 되풀이 됩니다만 당초 정리했던 기준을 비서인력으로 봤기 때문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즉시 감축한 사항입니다. 의회를 하나의 과 기능도 못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나 의회나 하나의 동등한 기관이지 과의 기능보다 못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헌일 위원
  자꾸 실장님께서 비서로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여기 공문이 있어요. '98년 5월 15일 시행날짜로 의회사무국에서 공문을 보낼 때 업무보조로 해가지고 올려 보냈어요. 의회에서 업무보조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회 업무보조는 차 심부름하는 정도의 단순한 비서가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워드프로세싱을 하고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신문 스크랩 자료를 지원해 주고, 위원님들의 손이 빠져 있는 다양한 부분들의 업무보조를 받고... 업무보조예요. 여기 있는 일용직들이 무슨 비서예요? 여러분들이 비서라고 생각했으면 우리 의회에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실장님께서 결론난 이후 오셨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비서예요? 업무보조입니다.
  그리고 비서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업무보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감축시켜서 2천년 말까지 해서 1명, 1명 감축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금년에 의회에서 의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명 감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99년에 1명 감축시키고, 2천년말에 또 감축시키면 되는 거예요. 감축시키는 차이가 1년 단위밖에 안됩니다. 그 안에 의사국이 내부적으로 업무보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의회도 똑같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축시키겠다는 뜻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것은 안된다 그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길도
  장헌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정주 위원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떤 사람을 비서라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비서라고 하면 사무실에서 특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을 비서라고 봅니다. 얼른 말하자면 여러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업무가 아닌 특정 사항에 대해서 근무하는 사람을 비서라고 봅니다.
이정주 위원
  여기서 말하는 특정 사항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비교한다면 집행부같은 경우 국장님실, 부구청장님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이정주 위원
  용어의 해석이나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린데 실장님의 말씀대로 특정업무를 보는 사람을 비서라고 한다면 각 실.과.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이 다 비서에 포함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특정인을 위해서 지시한 사항을 모두 처리하고 보조하는 사람을 비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저도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정주 위원
  그런데 실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청장님, 부구청장님, 보건소장님 부속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비서직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정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 전체를 위해서 또 의회를 위해서 해당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수집을 대신한다든지 또 지시한, 협조를 구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처리한다든지, 그리고 주민과 민원인과의 만남에 있어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보조를 한다든지 소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좌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업무를 보조해 주는 성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언제 구조조정 인원감축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계획단계는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내용상으로는 6월 행자부 지침이 시로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정주 위원
  그런데 6월달에 지침을 받고 계획을 세웠는데 7월달에 신규임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인원감축 계획을 세웠는데 신규임용자가 있습니다. 그때 조무원 명목으로 기능 10등급을 임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임용을 했느냐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비서인력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한 쪽에서는 지침을 받아서 비서인력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왜 임용했겠습니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의회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원 개개인이 자주법이라고 하는 조례를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기관 대 기관.......
  항상 말씀하십니다. 특히 실장님께서 속해 있는 서구청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양수레바퀴로 함께 가면서 주민을 생각해야 되고 지역발전을 해줘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기관으로 의회를 본 것입니다. 과나 하부조직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의원들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행정에 대한 감사견제, 또 주민을 위한 조례제정 및 개정, 예산심의, 의결, 의원의 역할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관도 없고, 개인비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모든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된 사항, 행정과 관련된 사항, 또 업무를 파악하고 처리하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이 보좌해 줍니다. 또 보충을 해줍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원감축계획이 서 있고 인원조정할려고 했으면 왜 7월 14일날 기능직 10등급 조무원을 신규임용했습니까? 왜 했냐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서인력은 이런 데까지 포함됩니다라고 명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비서인력은 안된다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서구청 인사행정에 대해서 신뢰하겠습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첫째, 비서인력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보조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도
  실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겠으면 여기서 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 다음 시간에 준비하셨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가 계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수조정을 하기 이전에 질의할 안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서 지금 계속해서 총무과 정원외 인력에 해당되는 일용직 감축계획을 보면 총 4명 중 '99년말 2명, 2천년말 2명, 2001년 이후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예산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되고 예산을 설정하는 그 이전 단계에서는 정원에 대한 확실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 예산심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본 위원은 총무과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99년말, 2천년말, 2001년 이후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정호문
  예.
장헌일 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가 출범해서 온 사회가 제2건국이라든지 민주평통이라든지 기존 정치적인 방향이 새롭게 제2건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오늘 신문 보셨습니까? 민주평통에서 이산가족 면회소를 금강산에 설치하자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정호문
  못 봤습니다.
장헌일 위원
  어제 민주평통 전체 회장단회의에서 건의되어 처음으로 금강산에 문화교류가 시작되면서 금강산에 우리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자고 의견을 모아 북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설치를 준비하겠다는 보도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총무과장 정호문
  예.
장헌일 위원
  지금 민주평통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법은 헌법기관으로서 참으로 중요하고 민주평통이 기존 관변단체 성격에서 이제는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될 21세기 통일로 가는 전초전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걸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정호문
  예.
장헌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과는 민주평통에 해당되는 일용에 대해서 총무과 내에 있는 일용 전체 인원 4명 중 가장 먼저 평통에 있는 직원을 이번 구조조정 제1호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성격상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인 사업을 펴는 평통에 총무과 소속에 있는 일용직을 제일 먼저 구조조정하고 총무과 내에 있는 여러분들은 단계적으로 감축한 저의가 뭡니까?
○총무과장 정호문
  총무과에 '98년 10월달부터 11월말까지해서 세 사람 정리하고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평통에 있는 사람, 금년도에 일용을 네 사람 정리했습니다. 금년도에 평통에 있는 여직원이 어쩔 수 없이 총무과에서 10월부터 지금까지 3명 정리하고 1명 남았습니다.
장헌일 위원
  총무과장님 말씀에 어패가 있는 게 제가 방금 질의하기 이전에 기획감사실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인데 총무과 같은 경우 단계적으로 일용직을 감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든지 평통같은 경우, 일용직 부분들은 2천년말까지 정리하면 원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총무과장 정호문
  그렇습니다.
장헌일 위원
  국민의 정부가 출범해 가지고 먼저 해볼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왜 제일먼저 우선순위로 감축시키느냐 그 말이예요. 분명히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2천년말까지 일용직을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유리할 때는 총무과 유리한 사람은 데리고 있고, 정부가 추진해야 될 통일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민주평통에 있는 일용직은 제일 먼저 구조조정한 저의가 뭡니까? 통일 안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호문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98년말까지 총무과에서 일용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13명인가 되었습니다.
장헌일 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이 총무과에 '99년 2명, 2천년 2명으로 4명 남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호문
  예.
장헌일 위원
  여기 있는 사람보다도 물론 귀하겠습니다만 평통에 있는 사람도 우선 순위를 늦춰서 2천년말에 감축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분명히 의결할 때는 2천년말까지 정리하라고, 내부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유동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예를 들께요.
  동구, 남구, 북국, 광산구는 전부 존속하고 2천년 말에 구조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민주평통사업이 2천년말 안에 어느 정도 많은 업무가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2천년 말에 일용직이 없어져도 돼요. 저도 민주평통에 있는 일용부분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정원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구는 전부 존속시켜서 2천년말에 구조조정하는데 왜 우리만 이번에 합니까? 왜 이렇게 앞서서 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호문
  사람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평통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소속 전체적으로 현재 근무하는 상황을 봤을 때 현재 개인을 평가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평통에 있는 사람이 사실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4명 중 어쩔 수 없이 평통 여직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무를 지원 안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헌일 위원
  제가 이야기를 정리하면 총무과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전체적인 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통일정책, 지금 그 어떤 시기보다도 동서화합, 민족통일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3 4년 전에 노태우 정권, 전두환 정권에 있었을 때의 통일은 대단히 전시적이고 잘 알다시피 북한을 이용해 가지고 정권을 재창출할려고 하는, 정권을 이용하는 측면의 통일문제가 접근됐고, 현재 국민의 정부에 있어서 통일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통에서 건의해 가지고 금강산에 면회소를 설치, 이산가족을 하나로 만들어내고 무언가 몸부림치며 평통의 위상과 평통의 역할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물을 끼얹는 거예요. 당연히 구조조정을 하라 그 말이예요. 하되 법적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2천년말에 구조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왜 이렇게 서둘러서... 나머지 4개 구는 그대로 존속시켜 가지고 단계적으로 감축함에도 불구하고 왜 서구는 총무과가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해 구조조정을 먼저 하냐 그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문
  알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
  민주평통의 여직원 한 명을 보조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주평통은 임의보조단체죠? 원래는 직원을 지원해 주거나 할 의무조항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주 위원
  그것은 별도로 이야기하죠.
○위원장 이길도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문
  알겠습니다. 지금 평통업무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사실상 인적이나 물적으로 도움을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TO로 있는 직원 한 사람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해서 평통업무를 돕도록 했습니다만 이번 '98년도말까지 정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평통에 79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남구는 1,300만원, 동구는 1,4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구 정도로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평통자체 금액에서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과장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예요. 그 직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니까요. 그 직원을 이번에 퇴출시킬란다, 안할란다라는 확실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총무과장 정호문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퇴출해야 합니다.
김선옥 위원
  제2건국 추진상황실 운영이 있는데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정호문
  그렇습니다. 직원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2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99년도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38억 5,253만 3,000원중 5억 8,368만 3,000원을 삭감하고 232억 6,885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98억 830만 3,000원 중 2억 8,145만원을 삭감하여 95억 2,685만 3,000원으로 수정하고, 정보통신실 소관 3억 892만 6,000원 중 1875만 6,000원을 삭감하여 2억 9,017만원으로 수정하고, 총무과 소관 49억 5,609만 7,000원 중 1억 574만 4,000원을 삭감하여 48억 5,035만 3,000원으로 수정하고, 지방세과 소관 3억 4,237만원 중 360만원을 삭감하여 3억 4,201만원으로 수정하고, 회계과 소관 6억 5,563만 3,000원 중 5,993만 2,000원을 삭감하여 5억 9,570만 1,000원으로 수정하고, 민원봉사과 4억 1,064만 6,000원 중 4,932만원을 삭감한 3억 6,132만 6,000원으로 수정하고, 보건소 소관 20억 6,371만 5,000원 중 3,810만 1,000원을 삭감한 20억 2,561만 4,000원으로 수정하였고, 동 소관 53억 684만 3,000원 중 3,002만원을 삭감한 52억 7,682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3분 산회)


  【보고사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천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정보통신과장  문승빈
    총무과장  정호문
    지방세과장  정광랑
    회계과장  김동효
    민원봉사과장  신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