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구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7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제출)
o 총무국장제안설명
o 보건소장제안설명
o 기획감사실소관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및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제출)
o 총무국장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정보통신실 소관 순으로 사항별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감사실 등 2실을 비롯한 총무국, 동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민선지방자치에 부응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실 및 총무국, 동 소관 업무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99년도 당초 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28억 625만원, 세외수입이 106억 9,724만 8,000원, 조정교부금이 137억 6,100만원, 보조금이 132억 9,829만 1,000원으로 총 505억 6,278만 9,000원입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액 614억 7,640만 4,000원보다 109억 1,36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한 주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보통세와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 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등이며, 감소된 주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목적세,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 시비보조금 등으로 자세한 증감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실·과별로 주요사업과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증.감액 및 '99년도 당초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청 공무원 인건비, 재단 및 연구원 출연금, 법제 소송업무 수행 등 14억 9,261만 9,000원이 감소된 98억 8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실은 행정전산망 등 통신회선 사용료, 행정전산장비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 정보화시범사업추진 등 1억 1,343만 5,000원이 감소된 3억 8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 활성화, 제2건국 운동 추진, 운천사 마애여래좌상 보호각 복원, 문예회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 직장펜싱팀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방위대원 교육 등 3억 7,450만 3,000원이 증가된 49억 5,6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과는 각종 전산고지서 제작, 전산처리 사용료, 제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등 2,722만 6,000원이 증가된 3억 4,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관용차량 유지관리, 구민종합복지회관 토지매입 등 10억 5,131만 6,000원이 감소된 6억 5,5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주민등록, 호적관리, 현역병 및 병력동원 훈련소집 경비 등 5,581만 5,000원이 감소된 4억 1,0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동 공무원 인건비, 통장 자녀 장학금, 동청사 환경개선, 노후장비 교체 등 21억 5,636만 4,000원이 감소된 53억 6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실을 포함한 총무국과 동소관 '99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이 총 217억 8,881만 8,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262억 5,663만 8,000원보다 44억 6,782만원이 감소되었음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 등 2실 및 총무국, 동은 구정전반에 대한 기획, 재정, 홍보에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세금부과징수 및 제증명 발급 등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분야로 각 실, 과, 동 업무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장제안설명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 환자진료 및 독감 등 예방접종 수입으로 6억 1,861만 7,000원, 각종 민원서류 발급 및 의약업소 신고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건강진단비와 일본뇌염 접종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고보조금 3,267만 2,000원과 가정간호사업,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 검진비 등 시비보조금 5,781만 9,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안은 7억 1,2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10억 5,4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로는 공공요금, 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에 4억 9,945만 7,000원과 환자진료약품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및 방역활동에 따른 경비로 3억 5,3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각종 예방접종비로 4,568만 7,000원과 시비보조사업인 가정간호사업 및 동자율 방역약품지원비 등 8,211만 7,000원을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등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확충에 2,848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안은 20억 6,3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99년도 사업계획 내용중 우선적으로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계상하여 IMF체제 이후 증가하는 보건소 이용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각종 질병예방을 목표로 하는 보건소 업무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주민보건 향상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실.과별 순서에 따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은 다 나가시고 기획감사실장만 설명해 주십시오.
o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오용수입니다.
기획감사실 '99년도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세입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98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말에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매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해봐야 알면 예산을 뭐하러 짭니까? 결산을 해봐야 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각 구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남구 33억 8,700만원, 북구 45억 7,700만원, 정확하게 백만원 숫자까지 잡아가지고 '99년도 예산에 집어넣었어요. 즉 뭐냐면 그 동안 이미 종토세까지 부과했고 얼마 들 거라고 예측했지만 거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서구는 작년에 20억 잡았는데 30억 나왔죠?
예.
남구청은 거의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서구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에 10억의 차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간단한 순세계잉여금 세수 추계를 제대로 안 잡았냐 그거예요.
제가 보니까 시 산하 5개 구에서 동구는 0.1%, 시는 26.9%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97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보다 971억을 덜 거두겠다는 겁니다. 서구는 약 58억 정도 금년도 보다 적게 거두겠다고 하는데, 금년과 내년 경제성장률을 봤을 때 처음 마이너스 4%를 얘기하다가 내년에 약 2% 아니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리라고 봅니다. 경기가 최소한 금년보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남구는 거의 똑같이 잡았고, 북구 69억 정도, 광산구 59억 정도 덜 거두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가용재산이 32억밖에 안된다고 하시지만 제가 비교했을 때 58억 정도가 빠져 있어요. 어디서 많이 빠졌냐면 세외수입에서 빠졌습니다. 세외수입이 '98년 10월 말까지 '98억 300만원, '97년 10월 말에 79억을 거뒀어요.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을 공제한 겁니다. '97년 같은 경우 증가대비로 결산은 109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두 달 동안 채워진 것인데 이걸 그대로 비율을 적용하면 서구는 135억원이 됩니다. 현재 106억 9,700만원을 내년도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는데 순세계잉여금이 30억 들어왔으니까 이걸 빼면 76억 9,000만원으로 77억밖에 안됩니다. 이 오차가 58억이라는 거예요.
세외수입이 금년도보다 내년에 적게 들어온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98년 당초예산에 106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약 39%가 마이너스 되어가지고 68억 7,500만원입니다. 감소원인별로 보면 세입.세출 결산이 미료가 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미계상분이라든가.......
실장님! 그렇게 이상하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제가 뽑은 것은 전년도 이월금 같은 것은 공제했고, 국.시비보조금도 반환액 6억 정도 수준으로 다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거둔 돈이 있잖아요. 자체재원으로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을 뺀 나머지를 순수하게 거둔 돈으로 봤을 때 그 액수가 얼마다, 여기에서 '98년도보다 '99년도가 58억 정도 적게 잡혀 있는데, 도대체 68억이라는 돈이 감축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 경기도 금년보다 좋아진다는데 58억이 감축되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편성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나름대로 알아서 답변하시겠지만 실무담당자인 예산담당주사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예.
시간을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김선옥 위원님.
재산임대 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있잖습니까? 재산임대 수입에서 국.시.구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자료가 있으면 건물별, 토지별로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이 끝나고 나서라도 자료를 빼주십시오.
다음은 임대료하고 사용료수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용료 수입에서 보면 구내식당, 광주은행이 있는데 공과금은 구청에서 냅니까?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냅니다.
북구에서는 소유건물을 공개입찰해서 42배 정도 높은 금액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구도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는 재산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하면 수입이 훨씬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에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임대료나 사용료 부분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방법은 업무부서가 아니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시중의 임대료나 사용료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판기 2개소, 1년 수입이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광주은행이나 구내식당이 23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중 임대료하고는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수입을 늘리는 측면에서 본다면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들면 회계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들을까요?
예, 김상집 위원님.
예산부서에서 들어올 돈이 얼마인지 모른체 예산편성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매년마다 똑같은 얘기인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면 지방세과에서 하니까 모릅니다라고 얘기하고 지방세과에 물어보면 자기들이 계획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짠거라고 합니다.
예산편성 책임은 기획감사실에서 져야 합니다.
국장님, 조금 안타깝습니다. 공무원의 직급이 왜 부여되어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기획감사실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못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방식으로 예산심의하는 것은 극히 염려스럽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들끼리 정회시간에 말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성숙된 자세로 우리가 심의해야 되겠다고 논의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모르겠습니다, 내 소관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실장님 답변하십시요.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지방세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내부적으로 협의해 봤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 당초 39%인 68억 7,500만원이 감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목별로 빼보니까 70억 9,2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가 터미널 개발부담금이라든가 큰 것으로만 빼도 70억 9,200만원이 감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집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상반되게 나왔는데 이 자료는 불변이 없는 자료입니다. 어떤 데다가 돈을 놔두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10월말까지 들어온 총 세외수입이 얼마냐면 266억입니다. 여기에서 전년도 이월금 168억을 빼고 금년 연말까지 총 들어올 수 있는 돈을 135억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세외수입은 135억으로 예상하고 올해와 내년의 경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 세외수입을 107억 잡아놨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빼버리면 77억밖에 안돼요. 77억과 135억의 차이를 뭘로 설명하시겠냐는 것입니까? 세외수입이 10월말이니까 금년 증가추세로 봤을 때 당연히 135억까지는 간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이미 들어와 있는 세외수입이 100억입니다. 여기에 11월, 12월 들어오고 1월, 2월 과태료 체납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135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다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107억 잡았습니까? 내년에 금년과 비교해서 특별하게 감소된 부분이 있느냐는 거예요.
터미널 개발부담금 부분은 소송중이니까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나머지는 어디에서 변동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가 준비되는데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매년 증가됩니까, 감소됩니까?
약간 증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자체 이자수입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답변을 못하십니까? 매번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두장만 넘기시면 자료가 나와 있잖습니까?
7.6%입니다.
왜 나와 있는 자료도 확인하냐면 업무파악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답변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답변을 틀리게 하시고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세수추계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세수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될 주요 부서조차도 업무를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지방채 상환이 7.6%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구 주민 1인당 채무액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모르시면 어느 공무원이 아십니까? 예산담당주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약 17만원 되겠습니다.
채무액이 17만원이란 말입니까?
1만 7천원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채무상환 비율이 얼마인지, 서구 주민 1인당 채무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시고 담당주사께서는 서구 주민 1인당 채무액이 17만원이라고 무책임한 답변을 할 정도록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 주민의 채무부담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전예산 운영입니다.
건전예산 운영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요불급한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야 됩니다.
세수추계도 정확히 못하는데 어떻게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겠습니까? 서구 주민의 채무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어야 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집 위원께서 질의했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집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위원장님! 그 사항은 김상집 위원님께 점심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김상집 위원님께 한 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이니까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요.
오전에 김상집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58억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시세징수교부금 수입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6억 9,000만원이 줄었고 이자수입도 13억 6,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6억 9,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6억 700만원, 터미널개발부담금 17억 6,700만원으로 총 16억 2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김상집 위원님과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세입분야에 대해서 판단이 잘못됐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세입분야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뺐기 때문에 별도로 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나오는 것은 아울러 설명해 드릴랍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김상집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의 자료를 후에 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입문제가 확실하게 진단되기 이전에는 세출분야에 대해서 검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입이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출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입문제만큼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질의를 하고 토의를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김상집 위원님,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시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매번 예산심의나 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서를 의회에 보고 안한 이유가 뭡니까?
보고했습니다.
언제 보고하셨어요? 의회에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보고를 통보해 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반드시 의회에 재정계획서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의계획서도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의회가 통보하는 것입니까?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통보를 하셨습니까?
서류로 보고를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장기 계획보고에 대한 설명은 안했습니다.
설명이 아니고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제가 계획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본 적은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입장에서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미처 몰라서 못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보고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보고심의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서류로 통보한 것을 보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고 이번에는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당연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서는 보고해야 되는 것이고 또 투자계획 부분도 보고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모두 생략했다는 거죠. 중장기계획은 예산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매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안하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은 '99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2천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세출분야는 어떤 지역에 투자가 되고 균형적인 발전을 할 것인가를 해야 됩니다. 말로만 조화롭게 발전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당연히 관련법에 의해서 보고하고 그걸 토대로 예산편성이 잘되어 있는가 세수전망이 잘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은 당연히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는데.......
왜 실천을 안 하십니까? 당연히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중장기 계획이나 투자사업 부분은 필히 의회에 보고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중장기 계획서에 의해 '99년도 세수 전망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99년도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 거래과세 취득세, 등록세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재정이 약 40% 정도 감소되지 않겠는가, 또한 순세계잉여금도 감소추세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둔화상태가 예상되고, 광역시의 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지역개발보조금 선정 둔화 추세 등의 수입전망이 극히 취약된 것으로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2년 후면 어떻게 보십니까? 몇 %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십니까?
2천년 후에는 평균 2.2% 정도 신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신장한다고 보십니까?
'99년도 세입전망을 볼 때 경기가 침체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침체에 대한 활력소를 집어넣으면 2천년에는 약 2.2% 정도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내년에 40% 감소하는데 어떻게 그 다음 해에 2.2% 정도 신장합니까?
제가 얼마만큼 확인하고 계신가를 보기 위해서 질의했는데 이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방재정 중장기계획서 자체가 주먹구구식이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말이 안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지적하자면 항상 당해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가지고 재정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수 전망을 할 때 의존재원이나 자주재원의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경기침체 부분이라든지 지역발전 규모나 지역여건 등을 봐야 하고 세수추계를 해야 할 것이고, 세출예산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편성을 중장기재정계획서에 맞추는 그런 형식적인 계획은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조금 전에 보충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재산임대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오전 세입분야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사용료 수입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봐서는 형식적인 사용료 수입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사용료 수입에서 광주은행 관계는 예년에 비해서 증가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시고 경영수익사업실적을 보니까 140억 정도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걸 보면 다른 수입은 없이 경영수입만 가지고도 소위 자주재원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실적은 상당히 화려하거든요. 안타깝다라는 표현밖에 못합니다. 행정기관이 어떻게 수익사업을 합니까? 저는 행정기관이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반대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사업도 못하면서 마치 경영수익사업을 크게 하는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기관은 저비용, 고효율을 가지고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곳이지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이런 사용료 수입에 적극적이지 못한 서구청이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광주은행 1년 임대료가 235만원이면 입찰을 했을 때 서구청 밖에까지 줄을 설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금리수익을 올릴 것인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만큼 신속, 정확, 깨끗하게 행정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신경써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세입예산도 경영수익사업으로 다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은 들어가 있어요. 본연의 행정이 처리해야 할 업무 내용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마치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과대포장 홍보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료 수익 부분도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재산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목적세 부분입니다.
사업소세 목표액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 공무원께서 사업장에 대해 은닉, 탈루한 세원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면 목적세도 얼마든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기일전하여 세입이 탈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면적이 몇 평이어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100평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지나친다든지 현지에서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소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현장확인을 하면서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세입에 있어서 감소로 볼 게 아니라 적극성을 가지고 은닉, 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증가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좋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이 9.28%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감소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 부분 보조금의 감소로 도로개설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릴께요.
실장님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자주재원이 적은 서구청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 예로 시비지원을 위해 서류작성을 해달라는 것도 등한시하는 게 서구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비 몇 억 지원받아 오면서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힘들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도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광주광역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열악한 재정여건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실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부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진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법도 달라져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께서는 위기모면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확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울러 해당 팀을 맡고 계시는 주사님께서는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계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드리고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실무주사께서 답변해 주세요.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을 '99년 세입예산액은 62억원 잡았죠?
예.
이해가 안가는 게 '98년 10월말까지 경상적 세외수입이 69억 2,9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또 임시적 세외수입도 43억 6,1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순세계 잉여금을 제외하면 13억 6,100만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10월 말 현재 '98년 28억 7,4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면 98억원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변동사항이 가능한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은 다 빼버린 겁니다.
근데 세외수입에서 105억을 잡았는데 30억을 빼버리면 75억밖에 안됩니다. 내년 세수추계를 '98년 10월 말보다 무려 25억을 낮춰 잡아놨어요.
'98년도 1회 추경까지 해서 액수가 나온 겁니다.
제가 1회 추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99년도 세입예산액을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10월말 현재 경상적 세외수입이 62억 2,900만원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임시적 세외수입을 봅시다. 43억 6,138만 2,000원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 30억을 제외하면 13억 6,138만 2,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월말 현재 28억 7,400만원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걸 다 합쳐놓고 보면 98억 300만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105억 8,1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30억을 빼면 76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98억하고 차이를 보면 무려 25억 정도 낮게 잡았다는 겁니다.
11월, 12월, 내년 1월, 2월에 같은 수입을 빼놓고도 낮게 잡은 게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개발부담금.......
그것은 17억에 불과하고... 그러면 11, 12월은 한푼도 안 거둘려고 생각하셨어요, 내년에?
거의 없습니다.
이걸 계상 잘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김상집 위원님 말씀처럼 25억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개발부담금 17억을 빼면 8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11, 12월 체납액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가산하면, 그 가산한 것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면 '97년 10월말 현재액과 '97년 결산액 비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8억 차이가 나는데 보증금 잔액, '99년도 이월금 정산, 세목별 감소내역을.......
반환금은 작년에도 있었고 서구 같은 경우 보통 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수는 '97년 결산과 '98년 결산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찌됐건 '98년 10월말 현재 들어와 있는 돈이 내년 예산보다 8억이 많다, 그것은 터미널 개발부담금을 빼 놓고도 그런단 말이예요. 잘못됐잖아요?
실장님, 어때요?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세입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하기로 하고, 내가 실장님한테 김상집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려볼께요.
전년도에 비해 삭감된 액수가 약 150억 정도 되죠?
예.
이정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익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 수익사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입찰을 하시든 연구를 하시든 40억에 대한 훨씬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은행, 식당을 올리라 그 말이예요.
그것을 올리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커버하고 다른 구보다 훨씬 멋지게 운영할 수 있을텐데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마이너스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세외수입은 다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한 후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입문제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관련된 과장님들과 타협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정회시간에 얘기된대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현재 '98년 10월말보다 25억이 낮게 잡혀있는데 개발부담금 17억원을 뺐다 하더라도 8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달에 거둬들인 돈이나 체납액을 감안해서 내년도 세외수입 예산안을 다시 짜서 가져오십시요.
실장님 들으셨죠?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확인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요.
위원장님이나 김상집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세입분야에 있어서 7억 내지 8억을 얘기하셨는데 다시 조사해 봐서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저희들이 다시 할랍니다.
그러면 세입문제는 종결하고 세출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집 위원님.
60쪽, 민선 4년 업무성과 책자발간이 있는데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보면 단체장의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선 4년 업무성과 책자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를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서 주민들이 바라는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61쪽, 주요업무 추진책자 발간에 넣어야죠. 이것은 구정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지난 4년간 한 것을 리바이벌해서 다시 한 번 선전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음에 부구청장실 운영비를 12개월, 10만 5,000원씩해서 126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부속실 업무보조원은 없애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부속실 운영비입니다.
보조요원이 없는데 왜 운영비가 들어가요?
부구청장실은 앞으로 기능직으로 대체할 겁니다.
월 10만 5,000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충 추산한 거죠?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죠?
전년 1년간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7만 5,000원을 낸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여튼 부구청장 부속실 운영비를 10만 5,000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63쪽, 급량비 1,851만원이 있는데 IMF때문에 급량비 문제가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아까 시간외 근무수당 얘기가 나왔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가게 되면 급량비는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시간외 근무가 2시간 이내면 그렇지만 2시간이 넘으면 가능합니다.
그 규칙을 갖다 주세요.
1,851만원은 개인한테 지급되지는 않죠?
카드로 하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죠? 개인별로 카드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던데 IMF상황 하에서 꼭 5,000원씩 해서 먹어야 됩니까? 꼭 챙겨야 되냐고요.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5,000원을 기본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급식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본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64쪽,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를 각 20명, 출장을 한달에 네 번 간 것으로 80% 기준가액을 잡아놨는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비를 가져가야 됩니까?
이게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라고 해놨는데 옛날에 이것이 관서당 경비입니다.
특근급식비, 출장여비, 사무용품 구입비가 관서당 경비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이 별도로 세 세목으로 쪼개면서 액수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아닙니다. 당초 4만원씩인데 20% 삭감한 액수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어차피 20명에 대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근급식비나 관내출장여비는 그것으로 쓰지 않고 있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실.과 부서에 따라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원에 따라 주는 돈으로 실질적으로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기획감사실에도 부서운영비가 20만원씩 세워져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서운영하는데 실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행정업무를 수행하다가 밖에 잠깐 출장을 간다하더라도 실비로 갔다오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식사를 하더라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나 감사활동을 할 때 며칠정도 야간 늦게까지 작업해야 될 경우 시책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실.과별로 합하면 몇 억이 됩니다.
부서운영비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예. 그 외에도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출장은 어떤 개인의 업무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부서운영비는 기획감사실 전체적인 하나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기본업무, 옛날 같으면 관서당경비에서 월정액으로 주는 여비입니다. 부서운영비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월액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목에 월액여비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세우지 못하게 되어 있죠?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세우라는 것을 빼버리고, 없애라고 되어 있잖아요?
월액여비는 1인당 기준 11만 5,000원씩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5개 구 공히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월액여비를 8만원 지급되게 정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정했어요?
시에서 정했습니다.
시에서 의회 동의도 얻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98년까지 월액여비는 11만 5,000원이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시 자치구역의 동은 지역이 협소하여 장거리 출장이 없으며 출장이 별로 많지 않는 민원창구 공무원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월액여비가 지급되므로, 이걸 개선하기 위해 실제 출장에 따라 실비보상적 경비로서 최소한의 지급제도를 운영하되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급대상 범위와 기준액에 대한 방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 것을 삭제했습니다.
뭐냐면 세목에서 기준액도 없애버리고 삭제시킨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살려가지고 8만원 기준으로 짜서 올렸죠?
예.
IMF상황에서 가장이 자식들 고생할까봐 동반자살하는 판국인데 특근급식비나 관내출장여비, 월액여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계상은 너무하신 거 아니예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예산은 25%를 상회해야 되는데 5.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에 76%씩 넣어 놓은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은 삭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월액여비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월액여비를 무조건 출장간 것하고 상관없이 주는 형태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계상하되 실질적으로 출장나가면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64쪽,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국내출장여비 1만원 짜리가 줄줄이 있는데 이것만 해도 몇 백이예요.
자치구에서 돌아다녀봤자 시내버스 요금으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1만원씩 해갖고 며칠 몇 회 해가지고 전부 해놨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와 국내출장여비는 중복되어 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본 맥락은 같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옛날에는 소속 공무원들한테 주는 월정액이었는데 지금은 김상집 위원님 말씀처럼 자치구가 협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장나가는 사람한테만 실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 구청 공히 의견을 모아가지고 했습니다.
도로개설이 시에서 전액 교부된 것을 빼놓고 구청에서는 2개밖에 없습니다. 하수도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가 몇건입니까?
7건입니다.
금년 공사가 10건이 훨씬 넘고 20건 가까이 하수도 공사가 더 많았죠?
예.
그런데 주민의 복지를 위한다거나 어떤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예산은 7.5%밖에 안되고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많아서 되겠어요?
사항별 설명서에 세목은 빼버렸는데 구정업무 기획조정 및 조직관리, 기획감사 업무추진, 각종 감사활동 수행, 직책급 업무수행... 구정업무 기획조정 및 조직관리는 각 공무원들 전부가 특근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관내여비를 다 받습니다. 그래놓고도 1,610만원입니다.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예산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책적으로 추진하라는 업무 성격입니다.
실장님, 장별, 성질별 분류에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목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서하고 함께 있는 것을 다 뽑아주세요.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너무 많은 경상적 경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특히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 많이 있고 실장님께서 예산편성하시는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67쪽,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은 우리 구청에 보고사항을 낸 것도 없고 구청을 위해서 한 것도 없습니다.
물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시의 용역사업을 많이 했다는데 용역을 줬으니까 한 거지 돈을 안 받고 해 줍니까?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받고 돈 안주면 보고서도 발표 안해요.
근데 왜 우리 구청이 출연금을 내야 됩니까? 특정 인물이 회장으로 있으니까 단체장이 로비해서 넣으라고 해가지고 넣은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부담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안설명서 5쪽을 보시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7,000만원, 인구 30만 이상인 북구는 1,000만원, 10만 이상은 750만원을 부담하게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안내면 지방자치단체가 징계 받습니까? 안내면 자치단체장이 파산선고 해야 됩니까? 이 정도 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지 무슨 의무규율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14조, 동법시행령은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79쪽, 시책추진 수용비 1,600만원, 시책추진 임차료 4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시책추진 수용비는 예산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계상해 놨고, 시책추진임차료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부족했을 때 그에 따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시책추진 급량비 POOL, 80쪽, 시책추진 국내여비, 국외여비... 급량비에 급량계획이 있습니까?
몇 월달에 직원들이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저녁특근으로 몇 사람, 몇 인분 계획이 나와서 800만원이 나왔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POOL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지 못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급량비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성질별 분류에서 업추추진비하면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이 있잖습니까? 거기 내역서를 첨부해가지고 성질별로 장, 관, 항이 있으니까 자료를 갖다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편성해야 하고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두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편성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 우선순위가 없어 아무것도 없이 POOL로 해 놓은 것은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년에 뭘해야 될지 모르니까 3 4,000만원을 이 쪽에 넣어놨습니다."라는 답변이 기획감사실장의 입에서 나옵니까?
인정해 준 것은 임의단체보조 몇 가지가 있어요. 임의단체라는 것은 회계년도 가운데 임의단체가 생겨나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POOL예산으로 놔 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POOL로 넣어놨어요.
더욱이 IMF시대에 이 사업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됩니까?
임차료를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정주 위원님이 예비비 사용 관계를 물어보셨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하면서 무대를 설치한다면 그에 대한 부족한 예산은 이런 돈이라도 지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무대를 임대했을 때 임대료 등 예측 불가능한 것이 도래했을 때 부득히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POOL예산이 예측가능한 것이라면 저희들이 POOL예산이 필요 없는데.......
POOL예산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어떻게 사업에 대한 계획성도 없이 예산을 세웁니까?
알겠어요.
소명기회를 드리고 김상집 위원님도 기회가 있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POOL예산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POOL예산이 800만원인데 '98년도 급량비 POOL예산은 어느 부서, 어떤 곳에 썼습니까?
'98년도 급량비 POOL예산 내역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답변해 보세요.
안 쓰고 그대로 놔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해도 되겠네요?
실장님 말씀대로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비해서.......
좋습니다.
'98년도에 급량비를 사용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충분해서 사용 안했을까요, 아니면 급량비가 부족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을 안했을까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절감이 먼저 있었겠죠.
정말, 그래서 사용 안했을까요?
그러면 '99년도 서구청 급량비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본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나오는 급량비는 1억 9,911만 9,000원으로 2억입니다. 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 급량비를 달라고 하겠죠. 서구청 행정은 자동판매기, 자판기입니까? 서구청 공무원조직은 밥을 주면 일하고 안주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급량비가 2억인데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금이 5,000만원입니다. '98년에는 1억이었습니다. 지금 서구 관내 경로당이 76개소로 7천 몇 백만원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서구청 공무원이 매일같이 써야 할 식비를 아낀다면 서구 관내 경로당 운영비와 저소득층 자녀학비를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남습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선심성 예산, 홍보성 예산,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상적 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다 편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민은 죽어도 공무원은 살아야 되겠습니까?
2억 가까운 돈을 서구청 본청 공무원하고 보건소 공무원이 법정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800원짜리 식사를 해야 예산이 처리가 됩니다.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동사무소를 살펴보니까 직원 162명에 59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의 경우 정원, 현원 20명에 급량비가 2,511만원입니다. 20명 정원이 토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4,943원짜리 밥을 먹어야 이 급량비가 해소됩니다. 지방세과는 정원 38명, 현원 40명에 급량비가 1,324만 5,000원입니다. 매일 1,372원짜리 식사를 해야 됩니다.
지방세과도 인원이 많고 업무도 많이 처리합니다.
그런데 급량비 POOL 800만원 세워졌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기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량비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직원을 제외한 서구청 급량비를 보면 법정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전직원이 1,794원, 1,800원짜리 밥을 먹어야 급량비가 해결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여비, 급량비, 시간외 근무수당, 홍보성예산, 국외여비까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됩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해가지고 생명을 연명하고 생활해야 될 입장입니다.
실장님 답변과정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돈도 없는 서구청에서 자주재원, 의존재원이 힘들다하면서 공무원들의 급량비, 시간외 근무수당을 마구 써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주먹구구식이고, 숨길려고 예산편성해 놓은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편성하지 말아달라고 몇 차례 권고했습니다.
급량비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야 된다, 서구행정은 자판기 행정, 자판기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과감하게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66쪽, 연구용역비 POOL로 작성된 것 있죠?
동료 위원님께서 정확한 내용이 없는 POOL비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용역비 POOL로 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거에 저희 구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어 저희 구같은 경우 '96년도 행정전산화사업을 할 때, 서창 향토문화마을 조성하는데 용역을 했다든가 할 때 POOL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학술적인 용역이 나왔을 때 예산이 없으면 안되니까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에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워놓은 거란 말씀이죠?
예.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특히 행정기관 같은 데서 명확한 사업 내용이 없는 것을 3,000만원씩 POOL로 해 놓고 사업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해 놓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비로 되어서 사업내용이 불분명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 8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풀로 세워졌는데 뭘 계획으로 세워놓은 겁니까?
각 실.과별로 어떤 새로운 물품을 취득해야 될 때 쓰는 겁니다.
관리대장 물품마다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물품취득예산을 세워야죠. 정확히 어떤 것을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거의 풀예산 중심으로 세워진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이것은 계획적이지 못하고 예측 불가능한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도서구입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500만원.......
572만원입니다.
지금 자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와서 자료실을 많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옥상에 기존 자료실이 있고 저희 사무실 건너편에 자료실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옥상에 자료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의회와 구청이 합동으로 쓸 수 있는 자료실을 만들라고 말했었습니다. 옥상에 있는 것은 창고지 자료실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저희 사무실 건너편에 자료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는 환경이나 시설도 좋고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책상도 원테이블로 만들어 놨습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이 사무실 정도 됩니다.
주민도 오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의원이나 관련 공무원도 자료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99년도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각종 도서구입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매년 도서구입하고 자료구입을 합니다만은 자료를 찾아보면 없습니다. 이게 다 그때 보고 버리는 도서로 전락하고 그게 또 쓰레기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료실을 정식으로 운영해서 잘 보관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61쪽,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 자문료 900만원 있는데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예를 들면 자문위원들이 25명 있는데 그 분들에게 수시로 안건도 주고 얼마 전에 양 2동, 1동 통합문제 같은 자문도 구해서 협조 얻었을 때 그 분들한테 지출해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어떻게 지출합니까?
구성체가 복수로 둘 이상이 되면 하나의 명칭을 정해서 지출하고 분과위원 같은 단순한 사항 같은 것은 개인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지급하냐고요.
실무부서에서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에서 장기간 소요되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계약에 따라 집행할랍니다.
그것은 연구용역비고 이것은 자문료잖아요.
업무에 대한 의견제시나 조언을 파악해서 교수들은 하루 수당지급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적용해서 지급할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보통신실, 총무과, 지방세과,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난 다음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보고사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천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정보통신과장 문승빈
총무과장 정호문
지방세과장 정광랑
회계과장 김동효
민원봉사과장 신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