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구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23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김상집의원외3인발의)
2. 광주광역시서구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김상집의원외3인발의)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시4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98년 10월 21일 제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충분한 주민의 의견사항을 검토한 후 처리키로 한 미료안건인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김상집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서구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외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김상집의원외3인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발굴, 조사, 연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제도화하고 자원봉사자의 교육, 훈련, 지도 및 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주민의 공동체 의식함양 및 공동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등 10개 항의 활동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9인의 위원과 1인의 간사로 구성되며 센터운영에 관한 기본시책 등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규정하였고 제6조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하며, 직영할 경우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부터 제13조는 위탁운영할 경우 보조금과 공유재산의 사용 및 결산, 운영상황 보고, 감독 및 조례위반 등 위탁해지 사유를 규정하였고, 제13조와 제14조에 자원봉사자의 등록 및 배치와 활동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중 사고 등에 대한 실비보상 및 대비책 규정을 제16조에 명시하였고, 제17조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증서교부 및 포상규정을 정하여 총 18조 부칙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발굴, 조사, 연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제도화하고 자원봉사자의 교육, 훈련, 지도, 조정 및 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주민의 공동체 의식함양 및 공동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항,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항,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항,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항,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항,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항,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항,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항,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항,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항, 기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3조, 사업,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항,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항,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배치 및 교육사업, 제3항,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업, 4항,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자료수집과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 5항,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6항,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7항,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항, 자원봉사센터는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시책, 사업계획, 봉사단체의 지원.육성 및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3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4항,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3명, 구의회 의원 1명, 자원봉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학자나 민간단체대표 등을 포함한 민간인 5명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구의회 의원은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5항,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자원봉사센터의 책임자가 이를 겸임한다.
제5조, 수당, 여비 등,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의 출석 및 자원봉사 사업활동을 위한 출장 등에 있어서 수당,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1항,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센터 사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할 경우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3항,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위탁받을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4항,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기간, 위탁운영비 등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1항,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탁의 목적에 위배되었을 경우에 자원봉사센터의 재산을 환수조치할 수 있다.
제9조, 사업계획 및 예산,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개시 2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산, 1항,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사업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상황 보고, 수탁자는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감독, 1항,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호,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호,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호,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될 때. 4호,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 자원봉사자 등록 및 배치, 1항,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수시로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다. 2항, 자원봉사센터는 봉사활동 수요처를 수시로 파악하여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원봉사자의 활동, 1항,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의 배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2항,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의 수칙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실비보상 등,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상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신체상 혹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하거나 그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7조, 증서교부 및 포상, 1항, 구청장 또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 중 일정 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및 교육.연구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쪽에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비교견학 내용과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비교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정호문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전문위원님 나와주세요.
전문위원께서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행정적이고 업무적인 측면에서 보신 것 같애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구라파나 미국, 일본에서는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간다든지 직장에 들어가면 자원봉사가 의무화되어 있고 자원봉사활동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이웃과 더불어 사는데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자기 혼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산다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함양시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검토의견을 내실 때 개인의 의견을 내시지 마시고 전문위원 스스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해서 검토의견을 내주세요. 지극히 업무적인 형태로 하시지 마시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 조례 만드는게 능사가 아니고 운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행정상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해 주세요. 21세기는 자원봉사 주의화 됩니다. 즉 민간부분이 공공부분보다 훨씬 더 앞서가야 할 세대가 21세기예요. 그래서 민간부분이 행정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니까 출발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선진국 사례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일본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유인책과 방법론을 연구하셔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으니까 자문을 꼭 받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생활관이나 한마음 생활관식으로 가면 안됩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도 복지센터로 전환되니까 이 모델링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은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4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3명, 구의원 1명"을 "관계 공무원 2명,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칙적인 수정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사회를 건설해내는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복지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조례제정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도 반드시 이 사항을 규칙에 명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김상집의원외3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의 회의진행은 발의자이신 김상집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상집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청장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금고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공개경쟁방식을 통하여 계약하여야 함이고, 금고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였으며, 금고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금고선정위원회를 두며, 금고선정 의결시 선정기준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금고는 공금예금 운용상황을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저희 의회에서는 이정주 의원님,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금고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구정질문과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으며, 또한 구청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만약에 조례가 어렵다면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구금고선정위원회를 운영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구금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한지 2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부서인 지방세과 정광랑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방금 김상집 위원께서 의원입법으로 하신 조례안은 현행법상 조례제정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방세과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방세과장님께서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항이 위배된다고 보십니까?
제64조,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2년여 동안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금고운영, 또 행정기관의 자금운영방법,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금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는 그런 몇 가지 제안, 예를 들어 금리의 수익성, 서구 주민자녀 장학금, 서구 관내에 있는 중소상인에 대한 신용대출실적, 서구관내 복지시설방문 횟수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금고운영을 하라고 권고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2기를 맞는 이정일 청장께서 답변하셨고 주민에게 약속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금고운영규칙이나 내용을 만들겠다고 답변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실천을 안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규칙안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8월 22일자로 광주광역시에 검토의뢰를 했었는데 시에서 자치단체 조례나 제정사례가 없기 때문에 유보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나 규칙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장학사업이나 복지사업같은 기준안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구금고 계약시 서구 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고계약은 언제 합니까?
1년으로 되어 있는데 12월달에 계약했습니다.
그 기준안을 가지고 계약했습니까?
예.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장학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소위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 약속한 내용은 주민의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답변할 당시에 재직하고 계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지적했고 이것은 특정 개인에게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금리의 수익성도 고려한다면 당연히 열악한 재정여건을 갖추고 있는 서구청도 좋을 것이고, 또 세금을 내서 금고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고려했고, 그러 내용을 제시했을 때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이정일 청장께서 약속했단 말입니다. 관계 공무원도 약속했습니다. 그런 약속사항을 안지킨 이유가 뭡니까?
약속해 가지고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구금고운영조례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정주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익성이나 이자수입이나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구금고 계약시 지적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데 2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안이라는 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 때도 재무회계규칙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은 전국표준안입니다. 그것을 삽입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없습니까?
전국적인 공통추진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주민을 위하는 것, 구재정하고 관련된 사항은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사고전환 없이 도저히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정확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실천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했던 사항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민선단체장이 할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보고, 실천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회 권한일탈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셨죠?
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착각하고 계신데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같은 것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법리해석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경쟁계약 및 수의계약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택적 재량권을 사전 제한한 것으로 의회의 권한일탈로 본다는 것은,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을 더 우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리해석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전체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시하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회법을 더 우선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행자부장관한테 질의했고, 회신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는 지방재정법을 더 준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권한일탈로 본다는 의견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또 검토의견을 내실 때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의회에서 지적했고 답변했던 내용, 이정일 청장께서 주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실천하지 않은 그런 무책임한 단체장, 이런 내용은 전혀 기술하지 않았단 말이예요.
어떻게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단체장이 주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실천하지 않으면 주민이 뭘로 보겠습니까?
약속사항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발의가 불가피하고 이런 것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가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과장님, 이번 구금고에 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모아서 오늘은 제 개인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을 먼저 피력하겠습니다. 김상집 의원 외 3인 발의가 지방재정법 제64조,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임을 몰라서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제한한 것은 아닐 걸로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것을 검토하시고 준비하셔서 조례를 제안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 번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열악한 지방재정이므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고,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서구 구금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려서 금고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 지나치게 수익성에 급급해 공익성을 잃어버려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카운트에 있는 시처럼 무리한 상품에 투자해 수익성을 볼려다가 파산선고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품을 지나치게 수익성 중심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예요. 가능하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리자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대안제시를 할 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서 구금고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한다면 서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지원,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원,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등의 지표와 평가지수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데이타를 내서 이자수입 못지 않게 구금고의 기금이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될 수 있는 공익성을 갖게 하는 방법론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권고사항을 특정금고인 광주은행에 건의하셨습니까?
이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운영하고 있고, 이자수입문제는.......
과장님, 시간을 벌도록 합시다. 제가 물어 본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2년 동안 줄곧 주장해 왔었는데 그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저소득장학금이랄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걸 왜 우리 위원회에 제출 안하세요?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시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11월 26일 날짜로 의원발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즉 여러분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진즉 이 결과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을 서면으로 낸다고 하시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실적이 있겠느냐 싶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법 제64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나 본 위원도 가결이 되게 되면 당연히 재소하게 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강행할려고 하는 위원님들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또 이를 위해서 구청이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의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구금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대신 저희들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작년 12억 정도됐지만 금년 같은 경우 22억 5천 정도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44억을 이자수입으로 올렸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세금을 주민한테 거둬들이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복지 같은 것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금고인 광주은행에 지시하고 매년 금고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사항을 시정해서 앞으로 구금고가 원활히 운영되고 서구 주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담고자 한다면 SOC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이나 어느 부분으로 방향을 가지고 예산이 재투자가 됩니다. 결국 구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의회에서 그걸 다시 편성해서 이자수입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1차 금고의 효율성을 위해서 청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 능동적으로 노력하느냐를 보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어떤 은행에서 이걸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안하죠.
제가 은행에 물어보니까 전남대학교 몇 억, 복지기금을 냈다고 하는데 서구에다 하지 않고 광주은행 전체에 하는 것은 광주시 금고 이야기고, 서구 금고 입장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지표에 의해서 2년 정도 기간을 줬으면 실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주은행을 관리.감독하는 여러분께서는 은행에 이야기해서 오늘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입장에서는 지방재정법 64조를 위반하고 재정법시행령 72조를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를 제정할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오기 전에 사전에 대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집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 것을 몰라서 의원님들이 조례제정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께요.
제8장, 지방자치에서 제117조가 지방자치는 법률로 정해서 자치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부분들을 헌법 제8장 지방자치에서 제117조, 제118조에 되어 있고 여기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 지방재정법이고, 재정법 안에 시행령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시해준 자료가 있습니다만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견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예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현 상태로 구청에서 소극적으로 진행된다면 의회에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과 협조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지방재정법 제64조가 실질적으로 한국의 법에서 보면 대단히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작구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것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의 법이예요. 1965년이기 때문에요.
지방재정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의회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 장한테 위임한 것입니다. 시기·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풀어가지고 의회가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탄으로서 법적인 청원절차를 거친다든지 합법적인 공간안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입법, 청원 부분들을 위원회, 의회 이름으로 분명히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만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법적인 투쟁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식을 바꿔 주실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요술방망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세 가지 지표 결과가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1차 자료를 받고 난 후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학금, 중소기업지원 등이 포괄적으로 나타났네요. 제출된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보증을 세우기도 어렵고, 기금활용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IMF로 인해 생활보호대상 저소득층도 자활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광주광역시가 12월 26일자 공문에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는 금고계약과 관련했을 때 고이율 확정금리 요구 등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라고 나와 있네요. 행사경비라든지 확정금리 제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의 소외계층, 그리고 어려운 중소기업의 육성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것까지 광주광역시가 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광주시장에게 공식적인 항의서한을 보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본 위원이 제시한 것처럼 다양한 참여 방법론을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현재 이 상태는 미온적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연차적인 계획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연차별로 어느 정도 기금을 확보할 것이냐, 어느 정도 기금을 받을 것이냐, 이자수입에 준하는 그 이상의 기금부분들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차별로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광주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했지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은 상관없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지시하거나 어떤 대안을 내서 하는 것은 기부금금지 조항에 해당됩니다.
이 정도로 의회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으면 알아들을 거예요.
그만 얘기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영세생활안정기금 자료를 보니까 '98년도 상반기 8건, 하반기 12건으로 20건이 나갔는데 이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영세민이었을 때는 아버지, 아들, 형제가 아니면 보증 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활안정기금에 협조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은행에서 저리 5%로 융자해 주고 3년 상환으로 했기 때문에 보증인이 들어갑니다. 저도 사회과장했을 때 그 문제가 영세민들이 융자을 받을려면 보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융자금을 많이 신청하지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당초 보증인 2명에서 1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세민이기 때문에 누가 보증을 서주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더 이상 어떠한 안이 없다는 것입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저는 오늘 구금고운영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아직도 집행부측이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고 자금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2년여 동안 줄기차게 의회에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금리의 수익성,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고려해서는 당연히 가결해야 되지만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집행부측의 태도를 봐야됩니다. 구금고 운영에 있어서 금리의 수익성, 자녀에 대한 장학금 실적, 서구주민에 대한 신용대출 실적, 서구 관내 중소상인에 대한 신용대책 실적, 복지시설 방문횟수, 저소득층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고려한 일정 기준을 마련해서 이에 타당한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 집행부측의 성과를 볼 필요가 있지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집 위원님.
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은 2년이 넘도록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 당시에 청장께서는 이것을 적극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고, 그 뒤에 이길도 위원장이나 이정주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니까 조례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만들었습니다. 금년 8월달에 '97년도에 대한 결산을 해보니까 5개 구에서 가장 낮은 수입을 기록하고 있어요. 1.46%인데 시 전체 평균이 2.5%니까 1% 넘는 이자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구금고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잔액을 관리하는 문제, 또 보통예금이 14억, 16억이 되는 문제들, 그리고 신종환매체 CD나 RP 평균잔액을 관리하는 문제를 보니까 관리가 부실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서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가를 더 지켜보자고 하니까 더 지켜보고 5개 구청의 금고운영 상태를 좀 더 분석을 해봐가지고 여전히 다른 구청보다 현저하게 관리 안된 부분이 있다면 이 안을 가결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선정기준에 가서 첫 번째, 대내외적인 신용도, 두 번째, 구민에 대한 편의 및 복지증진 기여도, 세 번째, 자산운영의 건전성 등 재정상태, 네 번째, 금고관리업무에 대한 경험 및 전산능력, 다섯 번째,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참작하셔서 시중은행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시에 11월말까지 일일과목별 예치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요.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구금고가 지방자치법 제64조 시행령 72조에 위배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권한침해했다라고 하는 상위법 원칙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재정법 64조 및 시행령 7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관련 법규를 개정할 수 있는 입법청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법개정을 하는데 노력을 부단히 해낼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구금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법적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원칙을 먼저 세우고, 두 번째, 이러한 청원이 진행되는 과정에 구금고가 무방비한 현 상태로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 금고가 가지고 있는 투자관리의 개선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의 성과에 관련된 평가체계에 대한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유자금 운영과 자금부족 대처상황이 미약한데 자금에 대한 수지불균형을 해결해서 효율적인 구금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금운용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 확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계와 전문가의 견해를 모아서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금고 운영에 있어서 무조건 이자수입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건전하게 재정운영하고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가용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중요한 것입니다. 동절기 사업이나 연속사업 상태에서 불용처리되어 있는 게 과다하게 남아서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광주시에서 1등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건전하게 서구예산을 운영하되 적절하게 사업과 운용자금을 비교하면서 유휴자금은 최고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투자하는게 원칙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광주은행이 광주시에다만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광주시장명으로 내려온 공문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광주시가 지방자치단체까지 일일히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이나 유휴자금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원칙하에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미료로 처리할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금리의 수익성, 서구 주민들에 대한 신용실적, 복지시설 지원 등을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더욱 더 투명한 금리이율의 제고방안과 추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청원을 하는 법률적 검토를 위하여 추후 심사코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미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미료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그 동안 추진했던 평가결과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문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양1동 통합추진현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6월달에 통합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양 지역 주민대상 통합설명회도 개최했고 통합에 따른 안내문도 발송하고 의견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의견조사 결과로 동명칭은 양 지역 주민 67.3%가 양동으로 동명칭을 하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해서는 양 지역 주민의 의견이 상충했습니다. 양1동 주민은 1,230세대가 참여해서 99.1%가 양1동 사무소를 선호했고 양2동 주민은 1,583세대중 1,479세대가 참여해서 92.9%가 양2동 사무소를 선호했습니다. 이에 대한 쟁점사항으로 양 1·2동은 양1동의 시장을 중심으로 동세가 확장되어 양2동이 분동되었으므로 재통합시 양1동 사무소를 소재지로 삼아야 하고 양1동은 주요 관공서 및 상가가 밀집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간선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양동주민의 생활근거이며 미래 지역발전 중심지로 전망된다는 게 양1동 주민의견이었습니다. 양2동 주민의견은 양 1·2동 통합은 양1동이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으로 통합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양2동 사무소를 소재지로 삼아야 하고 동사무소의 통합이 행정의 효율과 주민편익을 위한 것이므로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양2동에 동사무소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대책으로 동사무소 소재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양 지역 동수의 지역대표를 선정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련 전문가의 참여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표는 각 4명씩 8명, 각계 전문가 3명, 총 1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회의는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양1동이나 양2동과 이해관계가 없는 교수 3명이 객관적인 선정기준의 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서구의회 의원 13명,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 위원 25명들에게 평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 동사무소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선정위원회 주관으로 처리토록 하자고 합의하였습니다.
선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양 지역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양1동은 다소의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선정위원회가 지역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였고 선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고, 양2동은 선정위원회에서 작성한 평가표의 기준이 양1동 위주로 되어있어 수용할 수 없으며 주민 5백명당 1인을 대표로 투표하여 소재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이의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소재지 평가를 7회에 걸쳐서 했는데 평가한 결과 총 득점이 양1동 6,219점, 양2동 5,116점으로 1,103점 차이가 났습니다. 평가자별은 양1동 다득점자가 20명, 양2동 다득점자가 2명이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양1동 다득점 9개 항목, 양2동 다득점 1개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가 결과에 따라 하기 때문에 양1동 소재지로 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고자 합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통합 동사무소와 관련된 조례제정 등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통합동 설치준비단을 구성하여 각종 장비, 공부정리 등 통합준비가 끝나면 통합동 사무소 개청 및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무기명 투표 가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17시06분 투표개시)
(위원장 : 위원성명 호명)
(17시08분 투표종료)
위원 여섯 사람이 전원 투표를 했습니다. 계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결과를 간사님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6명 중에서 전원이 참석하셨고 가 4명, 부 2명이 나왔습니다.
전원 6명이 투표한 결과 가 4명, 부 2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천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총무과장 정호문
지방세과장 정광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