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22일(수)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폐지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
5.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1999년도,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1999년도,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그리고 1999,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 7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환경관리과장님을 제외한 국·과장님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하생
  환경관리과장 황하생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저희 과 예산을 삭감없이 통과하여 새해의 환경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음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화순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환경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질의에 앞서 팀장님들 나오셨는데, 팀장님들 상임위원회에 나오신 것을 조금 껄끄럽게 생각하시죠?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럽니까?
○담당주사 일동
  아닙니다.
천희철 위원
  우리가 나오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간부로 키우기 위한, 앞으로 계장님으로 5년이 될랑가 6년이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만, 간부로 키우기 위한 연습장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 계장이 밖에서 하는 소리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나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불평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을 나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차후 큰 재목으로 키우기 위한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이 조례가 상위법과 다르니까 통합시킬려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하생
  다른 게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주화장실 범위 각 항에 보면 개별법으로 전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조례로 과태료를 물리거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천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장, 오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청소행정과장 최광문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화순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상무소각장은 언제쯤 운영됩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어제 안전도검사를 시와 상무 주민이 협의한 결과 주민들은 공개를 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해서 안전도검사를 하자고 하고 시에서는 어차피 용역업체에서 온 서류기 때문에 공개해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의견 차이로 하지 못하고 추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우리 계장님들을 꼭 상임위에 출석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상 바쁜 과정에서 귀찮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을 간부로 키우기 위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의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저 발언대에 설 날이 곧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더 훌륭한 간부로 키우기 위한 방법이니까 혹시라도 의회에 나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오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천
  경제과장 이재천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당해 동 거주자로서 2명 이상의"를 "서구 관내 거주자로서 1명"으로 한다.
(별지서식)중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을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화순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융자금 상한가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천
  융자금은 현재 조례상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농토로 짓고 있죠.
  그런데 돈 300만원 갖고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준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없앨 수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천
  융자를 해주고 회수 관계가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농가 부채도 많은데 보증인 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광교 위원
  돈 3,000만원도 아니고 300만원인데, 요즘 단 100만원을 서달라고 했을 때 전부 꺼려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액이고 하니까 토지가 자기 것이라고 했을 때는 보증인이 없어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경제과장 이재천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영세민 대불금이 회수가 안 됐을 때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회수가 되야만 다음 사람을 위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천
  5%입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그 재정은 어디서 나옵니까?
○경제과장 이재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얼마나 서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천
  현재 '94년도까지는 운영을 했는데 '95년도부터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재원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릅니까?
○경제과장 이재천
  전혀 없습니다.
천희철 위원
  그러면 어떤 돈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천
  이번 조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됐는데 이 조례를 서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천희철 위원
  과장님, 지금 재원도 없는데 조례부터 만든다는 것입니까? 어떤 재원으로 할려고?
○경제과장 이재천
  앞으로 이 관계는 검토중인데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 주민소득기금이란 게 있는데 생활안정자금하고 그 내용이 아주 유사합니다.
천희철 위원
  생활안정자금은 도시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별개죠?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농업을 하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융자금은 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융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데 조례만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해봐야 돈 300만원 내일이라도 주라고 하면 줄 돈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고 내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천희철 위원
  그렇다면 이걸 개정할 필요도 없어요. 돈도 없는데 말로만 개정해 놓고……. 돈이 문제죠.
○경제과장 이재천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천희철 위원
  내년에 자금이 됐을 때 조례를 만들어야지 자금이 없는데 조례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농민들한테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년 봄에 주라고 하면 줄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무슨 조례를 만들어요?
○경제과장 이재천
  …….
천희철 위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는 조례는 있을 필요가 없고, 끝으로 우리 계장님들이 여기 상임위에 출석하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과장으로 만들고 중견 간부로 키우기 위해 보고 듣고 체험을……. 계장으로 만족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간부로서 양성하기 위해서 출석을 해주시라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십시오. 간부 양성하는 입장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증인을 당해 "동"에서 "구"로,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한 것을 대출을 받는 신청인이 편리하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생각할랑가 몰라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대출이 많고 적고 간에 상대한테 보증을 서주라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친구나 친척이 타 구에 살면 그 보증을 서주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1 금융권이나 2 금융권에서는 전국 어디에 있어도 재산권만 있으면 보증을 설 자격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 관내라고 하면 그 분이 재산이 없어도 됩니까? 사람만 있으면 보증할 자격이 됩니까?
○경제과장 이재천
  저희 조례에 담보대출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을 설 때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김동식 위원
  그러면 두 명에서 한 명, 동에서 구로 넓힌 것도 좋은데 전국 어디에 있건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좁게 서구 관내로 했냐 이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 전국으로 안 할려면 광주시 일원으로 해주십시오. 그건 명시해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네, 김동식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인 거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종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원활한 회의 끝에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9조제2항 중 "서구 관내 거주자 1명"에서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자 1명"으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11분)

○위원장대리 오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취득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병호
  교통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제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토록 되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 세출에 의거, 공용 로얄주차장 부지매입을 함으로써 교통흐름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득승인 요청은 서구 관내 적정 부지 1개소에서 3개소 100평 이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 설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합니다.
  취득 승인 요청은 금번 승인하여 주실 취득재산 공용 로얄주차장 설치부지로 우리 구 관내 적정 부지 1개소에서 3개소 100평 이상의 규모로 소요 예산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방법은 교통량이나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민 여론 등을 종합하여 부지선정 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 등 적정가격에 매입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김병호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관할 주차장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며,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 주차장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1을 적용(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를 제3조제3항을 적용(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한다.
  제4조제1항 중 "노외주차장의 표지는"을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의 표지는"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을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중 "노외주차장 설치자는"을 "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관리자는"으로 한다.
  제6조 중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한다.
  ②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설치 후 통보하며, 노외주차장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의2제2항및영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시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제2항 중 "때에는"을 "때와 주차장 이용차량의 폐차 또는 이용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변경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9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를 "노상주차장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4"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 기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화순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일괄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안과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과장님! 교통난 해소에 신경을 쓰시느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용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서구 관내 세 군데 정도를 구입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병호
  그것은 꼭 세 군데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김동식 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장 매입 자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교통과장 김병호
  서구청 뒤쪽을 매입 안 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대형주차장 매입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이 무너지니까 각 동으로 적정선에서 100평 내로 한 군데에서 세 군데로 고루 나누어서 교통체증이 심한 데를 해소하기 위한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교통과장 김병호
  동으로 할당한다는 게 아니라 100평 이상 교통이 혼잡한 곳을 선정을 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분산해서 대중 주차장을 구입을 할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변경해서, 분산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한 군데서부터 세 군데를 5억씩으로 말씀하셨죠?
○교통과장 김병호
  아니, 지금 5억씩이 아니라 2억도 좋고 3억도 좋고 저희들이 한 군데에 정해진 것보다는 한 군데로 할 수도 있고, 두 군데도 할 수 있고…….
천희철 위원
  그렇다면 총예산을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병호
  한 20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희철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는 공원지역인데 공원지역을 풀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원지역 제일 끝자리가 도로변에 물려 있는데 그런 곳 500평이나 1,000평을 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김병호
  관계 부서에 협조 의뢰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희철 위원
  일반 대지를 살려면 굉장히 비싼데 공원지역 같은 곳은 바로 도로에 인접해 있는 땅이지만 사실은 버려져 있는 땅이나 똑 같습니다.
  그 내용을 광역시나 건설부에 연락을 해 가지고 공원을 주차장화하기 위해서 이것만 약 500평이고 1,000평이고 풀어줄 수 있냐, 이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종환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승인안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선정 자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풀로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취득할 재산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취득할 재산 내용이 없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과장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병호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게 되면 저희 관내 교통혼잡지역을 선정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부지를 선정을 합니다. 또 우리 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사겠다고 지정해 놓고 거기를 못 사게 되면 또 다른 데를 해야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승인해 주시면 적정한 장소를 택해서 부지를 구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오종환 위원님, 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종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없으면 어떻게 하자고 그렇습니까?
오종환 위원
  다른 위원님 뜻이 그러니까 해야죠.
천희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정회중인가요?
○위원장 김동식
  아니오, 회의중입니다.
천희철 위원  
  지금 세 분은 찬성을 했고...
○위원장 김동식
  오종환 위원님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천희철 위원
아니, 오종환 위원이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오종환 위원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반대지요. 취득승인을 해주는데 다만, 우리 셋이 승인을 하니까 속기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표결 동의를 물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과장님께서는 혹간 오늘 우리 위원들이 승인을 해주셨더라도 오종환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매입과정에서 집행부는 물론이고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오해가 없도록 취득을 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런 의향 있으시죠?
○교통과장 김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그러면 오종환 위원께서는 과장님이 다른 오해가 없도록 취득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승인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께서는 사는 것을 원안대로 해주시고, 오종환 위원께서는 위치도 선정 안 해놓고 부지 매입을 승인해 줘야 되겠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 1로 원안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1999년도,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광주광역시서구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의거"를 "의한"으로, "조정"을 "지급"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 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중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은"을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    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 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19조의2 중 "제100조제2항제5호"를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으로 하고,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를 "외국인투자촉진법을"으로 한다.
  제19조의3제6호 중 "인정하는 지역의"를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5퍼센트"를 "연 5퍼센트"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5.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제3항제1호 중 "제6호"를 "제2호, 제6호"로 하고, "제16호"를 " 및 제1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제5호중 "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한다.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 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의 "사용"을 "사용료의"로 하고, 제1항중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    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의"를 "광업채석의"로 하고, 제4항 중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며, 제6항 중 "1000분의 25로 한다"를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로 하고, 후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8항 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을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    을"로 하며, 제9항중 "제9조"를 "제19조"로 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 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로 하며,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 법인,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23조의3 본문 중 "영 제92조의 2의"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    의 2의"로 하며, 제1호 가목 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이하 "외·투법" 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의"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로 하고, 나목 중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이상인 사업"으로 하며, 다목을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마목 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제2호 가목 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나목을 "1일 평균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라목 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고, 제3호 가목 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나목을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라목 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    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행당 층의 총면적)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층의 총면적)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 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 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마.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고, "유예할 수"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을 "재산관리관은"으로 하고,"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대부정리부"로 한다.
  제3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 규정 제12조에 의한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농업진흥구역안"을 "농업진흥지역안"으로 하고, 제3항 중 "시의 동 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 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1,32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하며, 제1호 중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할"을 "사용할"로 하고, 제5항 제2호 중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으로 하며, 제3호 중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을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으로 한다.
  제39조의 4제1항제4호 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을 "조성한"으로 하고, 제3항제2호 중 "공장건설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제3호 중"공장용지 내"를 "사업장 내"로 하고, 제4항제1호 중 "외· 투법시행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으로 하며, 제3호 중 "공장용지 내의 재산"을 "사업장 내의 재산"으로 하고, 제4호 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중 "구·동"을 "당해 구의"로, "고려하여 동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를 "고려하여"로 하고, "광역시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를 "사전 심사하여"로 하며,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를 "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우선순위의" 를 "우선순위는"으로 한다.
  제46조제5호의 "철근콘크리트 및 냉·난방시설 완비"를 "냉·난방시설의 완비"로 하고, 제7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중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을 "유관 행정관서를"로 한다.
  제49조 중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한다.
  제5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 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61조 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 제2호,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년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다음은 '99년도하고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릴랍니다.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반영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예산과 동시에 제출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업이었습니다.
  1999년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99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공유재산, 화정2동 청사 부지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내용은 '85년도에 철근 콘크리크 슬라브 건물로 신축한 화정2동 청사가 협소하여 동민의 집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100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취득 승인요청은 금번에 승인한 100평, 330평방미터, 소요예산은 2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취득방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제18항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회사가 감정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치 취득액 금액으로 저희들이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공유재산, 풍암매립지 부지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 폐기물관리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38조에 의거, 매립장은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토지이용 제한을 20년으로 정하고 있어 20년간 토지매수비에 상당한 임차료가 14억 600만원을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함으로 16억을 투자하여 토지매수의 친환경적인 개발로 앞으로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300m 이내가 월드컵경기장과 대형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으로 악취나 해충이 발생하는데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정비가 필요하므로 풍암매립장 부지를 매수코자 합니다.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재산은 8만 5,835평방미터 규모로 소요예산은 약 1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8억하고 구비 8억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회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취득방법도 '99년도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화순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일괄 상정된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9년도,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화정동사무소하고 풍암 쓰레기매립장 재산 취득 건은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 예산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예산에 의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까?
○전문위원 박여화순
  검토의견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예산심의가 되야 하는데 지난번에 같이 동시에…….
천희철 위원
  그런데 왜 검토의견에 '심도 있게 논의하십시오'라고만 했습니까?
  우리 위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의 입장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편성은 모순이다, 있을 수 없다라고 해야지 왜 심도 있게?
○전문위원 박여화순
  그것은 지난번 예산 검토보고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천희철 위원
  알았습니다.
  지적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죠?
○지적과장 기영도
  네, 들었습니다.
천희철 위원
  잘 못된 겁니까?
○지적과장 기영도
  네. 전문위원 말씀대로 사전에 예산편성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업이기 때문에 동시에…….
천희철 위원
  우리 의회를 경시한 소치에서 한 것입니까, 사무상 잘못돼서…….
○지적과장 기영도
  …….
천희철 위원
  화정동사무소는 계약을 했습니까?
○지적과장 기영도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주위에 100평 범위 내에서.
천희철 위원
  앞으로 또 승인 안 받고 예산을 만들고 사후에 승인을 받겠습니까?
○지적과장 기영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승인 안해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적과에서 주차장 부지도 매입하고 관리합니까?
○지적과장 기영도  
  특별회계기 때문에 교통과에…….
○위원장 김동식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청장님 결재까지 다 났는데 화정2동 관내 지정지 선정이라고 해놓고 100평, 2000년도 매입비 2억 8,000 해놓고 그 밑에 "주차장 부지 100평, 매입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할 예정임, 덧붙임 공유재산 공용노외주차장 관리계획 승인안 통보서 사본 1부", 왜 주차장이 여기에서 결재를 받았습니까?
○지적과장 기영도
  청사 부지 100평 정도 할려면 주차장도 있어야 하는데 일반회계로는 부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지로 100평…….
○위원장 김동식
  위원님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를 승인해주고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방금 주차장 특별회계조례를 승인해 줬는데 이걸 봤다면 승인 안 해주죠.
  여러 위원님의 논의가 돼서 오랫 동안 의견조율을 하다가 표결까지 가서 승인해준 건데 이것을 타 과 것을 여기다 기입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정중대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동식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국장 정중대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거기에 명시해 놓은 것은 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100평 가지고는 면적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옆에 땅을 사가지고 200평 정도의 동사무소를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한 개 내지 세 개소를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은 광천동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말씀하셨는데 화정2동도 사실 주차장이 없습니다. 아파트 부지 내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없습니다. 아까 승인을 해줘야만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잘 처리할게요.
○위원장 김동식
  국장님이 유쾌한 답변을 하셨으니까 위원장은 그렇게 알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공유재산(청사부지)관리계획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공유재산(풍암매립장 부지)관리계획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속기사  강수미  윤미라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환경관리과장  황하생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이재천
    교통과장  김병호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