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9일(목)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o 도시국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
o 사회복지과 소관
o 환경관리과 소관
o 청소위생과 소관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으로부터 발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적절한 대안 제시와 함께 아낌없는 협조를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 사업에 따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한 사회복지 증진, 그리고 도시화·핵가족화로 인해 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들과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아동·부녀자들을 위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청소행정, 주민들의 건강한 삶 제공을 위한 위생행정, 서민들을 위한 물가안정 및 소득증대 등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346억 2,990만 2,000원으로 이중 '99년도 일반회계 대비 39.8%인 83억 6,703만 1,000원이 증액된 293억 7,7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9년 대비 18.6%인 7억 4,837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5,2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을 해당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99년 대비 28억 1,854만 1,000원이 증액된 150억 1,696만 2,000원으로 23.1%가 증액되었고, 환경관리과는 '99년 대비 1,949만 3,000원이 증액된 8,138만 9,000원으로 31.4%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위생과는 '99년 대비 28억 5,847만 8,000원이 증액된 97억 9,407만 2,000원으로 41.2%을 증액하였고, 경제과는 '99년 대비 26억 7,051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8,460만 2,000원으로 147%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99년 대비 11억 2,884만 5,000원이 증액된 51억 3,334만 7,000원으로써 28.1%를 증액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 특별회계는 '99년 대비 3억 8,047만원이 감소된 1억 1,953만원으로 7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주요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내책자 발간 및 한가족 정나누기 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난으로 실직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연 인원 3만 9,885명에 대한 취로사업비로 8,363만 2,000원의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624명분의 연간 학비 지원금 11억 4,940만원을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고, 생활보호자 중 거택보호자 1,227명과 한시적 거택보호자 858명에게 생계안정을 위하여 26억 7,994만 9,000원을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등 시설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8억 1,29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자녀 학비, 의료비,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 4,088만 2,000원을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2000년에는 장애인 장기자랑행사를 하지 않고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1,050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노인 지원, 건강진단, 교통수당, 사랑의 식당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양로시설 개·보수, 치매시설 장비 보강, 경로당 확충 등을 위하여 42억 5,398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노인대학 충효예절교실, 노인 일거리 제공, 홀로 사는 노인 가정도우미 지원을 위하여 1억 3,3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아동보호 육성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학비, 양육비, 생계비, 보육시설 운영비 등으로 3억 7,1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환경보전의식 제고 및 자연보호운동,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 운영 등에 386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3,711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수질오염 배출시설 및 하천수질 관리를 위하여 1,3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는 쓰레기종량제가 일반 주택가나 아파트 등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이면도로나 뒷골목, 공한지 등에는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가로환경미화원 법적 부담금 지원 등으로 63억 2,8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암동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토속적인 민속작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정비공사비로 19억 1,9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선별보관소 운영비로 1억 3,747만 1,000원을 계상하여 분리수거 활성화와 도시미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위탁처리비로 5억 3,5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유해우려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과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유해우려업소 지도단속비로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농업인의 자립영농과 소득증대를 위해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2,298만원과 농기계 구입 지원비 1억 2,000만원, 토지개량제 공급비 1,786만 7,000원과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4,129만 2,000원, 농업기반사업 추진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려운 경제난으로 인한 저소득자와 실직자를 위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추진비로 36억 8,577만 5,000원을 국·시·구비로 계상하였으며, 고용촉진 직업훈련 대상 315명에 대하여 37개 종목의 훈련을 위하여 3억 2,028만 4,000원을 계상, 전문기능인으로 양성, 산업체에 취업토록 함으로써 가계생활 안정 도모와 실업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영세 저소득자를 위한 의료보호 실시를 위하여 51억 3,334만 7,000원을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폐기물 특별회계는 종합센터 조성비로 1억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사회산업국에서 2000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도시국 주요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어 온 것은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격려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기울여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39억 7,059만 5,000원과 특별회계 11억 6,400만원으로 총 51억 3,459만 5,000원이며 구 총 세입액의 7.2%입니다.
세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8억 7,065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8,045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19억 1,948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11억 6,400만원으로 특별회계 이자수입 및 견인료 수입 3억 7,4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 수입금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181만 9,000원이 증액된 총 70억 9,760만 9,000원 중 일반회계 59억 3,360만 9,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1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국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20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3억 1,881만 8,000원으로 도시국 일용인부임 2억 8,185만 6,000원과 도시개발 및 공원녹지 경상적 경비로 2억 4,081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국·시비보조사업 3억 5,314만 2,000원과 자체사업은 공원관리 및 쉼터 조성 등 1억 5,503만 5,000원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으로 2억 8,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55만 1,000원이 증액된 총 8,245만 9,000원으로 교통관리 경상적 경비 7,145만 9,000원과 자체사업으로 유개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8,577만원이 증액된 총 49억 953만 7,000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7억 1,685만 3,000원, 사업예산, 시비보조 도로개설사업으로 광천동 뉴파크장 주변 외 5개소에 14억원을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및 하천배수문 유지 관리 등으로 12억 8,795만 1,000원, 도로개설 및 교량 유지 관리 등으로 11억 1,150만원, 하수도 개설 및 소파보수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1,259만 9,000원, 하수도 관거 정비 지방채 상환금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966만 2,000원이 증액된 총 4억 5,277만 2,000원, 경상적 경비로 1억 9,966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99년 8월 24일자 직제 개편으로 총무국 소관 시설관리예산 1억 6,855만 3,000원이 편입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청사유지 보수관리 및 화정2동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1억 6,480만원, 지방채 상환으로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7,8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5,961만 7,000원이 증액된 총 3억 3,402만 3,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9,854만 3,000원, 사업예산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국고보조사업 1,248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상무신도심에 구민종합복지회관 토지매입비 및 새주소 부여사업 전산화 장비 구입비로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5,540만원이 감액된 총 11억 6,400만원으로 교통지도관리 인건비 1억 9,584만 9,000원과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 1억 9,168만 7,000원, 자체사업인 주차장 부지매입 및 교통시설물 설치비 3억 9,495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로 3억 8,1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도시국 각 과 예산안은 지역개발과 구민의 생활편익에 역점을 두고 시급한 사항을 우선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로운 2000년도에도 도시국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가정과 의정활동에 있어서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2000년도 도시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별 직제순에 의거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각 과장님들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o 사회복지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사회복지과 소관 전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장님,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81억 1,022만 9,000원 됩니다. 그것이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180여 만원을 부서별로 집행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마음이 조금 거리끼고 조급한 데가 없습니까?
…….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봤습니다마는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현재까지 114개소인데 앞으로 생길 것까지 하면 120개소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114개소 개·보수비로 해서 딱 얼마를 책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 시급한 데를 사업 시행하면 될텐데 이 쪽에도 넣어 놓고 저 쪽에도 넣어 놓고 개·보수가…….
그것이 시에서 오는 보조금이 있고 우리 구 자체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내용 보면서…….
얼른 보아도 351쪽에 개·보수가 있고, 352쪽이 있고, 353쪽고 있고, 354쪽이 있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114개에다 개·보수비 얼마, 시비는 얼마, 국비는 얼마, 구비는 얼마 그렇게 해서 넣어 놓으면 보고하기도 좋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 데도 좋고…….
총 6천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엔 어디에다 꼼쳐 가지고 쓸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인정이 안돼.
예산편성상 시에서 보조금이 오면 항목별로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나중에 구 자체적으로 우리 구 소유…….
그러니까 몇 개소에 몇 개를 개·보수하는데 시비는 얼마, 국비는 얼마, 우리 구비는 얼마 그렇게 종합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주고 예산서에 기입이 되면 보기도 좋고 누가 의심도 안하고 하는데 여기 저기에 꼼쳐 놓은 것 같은 인상을 보이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화정주민복지센터 장애인화장실 설치도 또 해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알아보기 쉽고 오해 안 받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이번 정기회뿐 아니라 예산심의할 때 마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을 안 합니다.
아니, 위원님, 그것을 목별로 세우기 때문인데 예산설명서 17쪽 보면 일괄적으로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347쪽을 보면 화정주민복지센터 장애인화장실 설치 400만원 세워 놓고 그 밑에 조금 내려와서 바로 그 밑에 화정주민복지센터 장애인사무실 물품구입, 그렇게 또 해놓고…….
그것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의 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도시위원장이 말씀하신 351쪽, 경로당 개·보수 3,000만원에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그 다음 쪽에 "경로당 개·보수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어떻게 똑같은 것인데 양쪽에 갈라놓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님, 경로당이 구 소유가 있고 민간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소유 것은 시설비로 우리가 마구 고치는 것이고…….
민간인 것은 몇 개나 됩니까?
(○김동식 위원장, 오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민간인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구 소유 것이 27개소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민간인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자료하나 주세요? 민간인 것이 어디어디에서 몇 군데, 우리 구 소유가 몇 군데, 자료 빨리 주세요.
그러면 353쪽에 경로당 개·보수는 순수한 구비인가요?
예, 1,000만원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이것 역시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 소유 것 만 고쳐야 합니다.
1,000만원 가지고 구 소유만 갖춥니까?
아니, 그 앞에 것도 3,000만원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구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예산계에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338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단체나 기관,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해서 서구청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실도 하나의 개별 기관으로 보고 세워놓은 것이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특수시책사업 대민활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국장님이 운영하는 것이죠? 그 다음 칸에 기타 업무추진비는 4급이 378만원 있는데 정액입니까?
정액입니다.
339쪽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은 누가 합니까? 사회과에서 합니까, 청장이 하십니까?
일단은 기관의 장이 가셔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하는 것이죠?
명절에 가서…….
348쪽에 홀로 사는 노인 가정도우미 이게 무엇입니까? 120 365일 해놨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쿠르트로……. 사실 혼자 사시는 노인이 우리 관내에 100여 명 계십니다. 그분들의 생사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혼자 사시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요쿠르트 아줌마의 도움으로 하루에 110원씩 계산해서 주었는데 내년에는 120원으로 요구르트를 넣어가지고 아줌마로 하여금 확인을 해서 우리가 노인들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구청에서 언제 왔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줌마한테 맡겨버리면?
동에서 실질적으로 다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아줌마한테 맡깁니까?
요쿠르트 아줌마요!
요쿠르트 아줌마가 한둘입니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요쿠르트 아줌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성동이면 농성동, 어디 동은 어떤 아줌마, 그렇게 다 정해서 동에서 확인하고 그럽니다.
333쪽, 사회산업국장실 96만원은 차값입니까?
사무용품비나 청소도구 또는 민원 접대 차값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왜 47개로 나누고 77개로 나누어 놨습니까? 같은 항목인데 이렇게 나누어 놓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마 시비보조 있는 곳이 76개소고 나머지는 아마 구비 전액부담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등록이 한번 되고 나면 수정해서 다시 책정을 안 해주더라구요, 시에서. 그래서 시비 보조되는 숫자와 시비가 보조되지 않은 숫자로 해서 나누어 쓰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114개소죠?
예.
1개소에 한 2만원 정도 부과한다면 얼마 정도 차액이 나옵니까?
2,500만원에서 2,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계에서 사회복지과 예산 2천 몇 백 만원을 그렇게 인색스럽게 삭감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까?
사실 어떤 문제를 들여다볼 때 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이나 그런 곳은 아무래도 의료시설도 되어 있고, 보호자도 있고, 관장도 있고 그렇지만 일선에 있는 경로당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누구 보조 한푼 없는 그런 경로당인데 사실 사회복지정책을 희구하면서 정책적으로나 정부 차원이나 돈 2,000만원 정도 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복지과장이 감사장에서 하신 말씀 듣고 우리 위원들은 지역 경로당에 조금씩 보조가 있을 것이라고 암시를 해준 것이 위원들만 우습게 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엉뚱한 데는 돈을 많이 쓰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조를 해줄 곳에는 돈을 안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죄송하다는 말까지 표현하는데 더 이상 할말이 있겠습니까마는 과장님께서도 감사장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감사하기 전에 예산서는 우리한테 왔습니다. 이미 예산이 절감되었어요.
앞으로는 확정된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어야지 예산이 확보됐는지 안됐는지 유무도 모르고 말씀해 놓고, 다시 말하면 그것은 미필적 고위에 의한 위증입니다. 위증을 할려고 한 건 아닌데 사실은 위증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이야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경로당 인건비를 올려 주었습니다.'라고 위원들한테 보고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위증이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임위에 나오실 때 정확하게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예산계에 전화 한번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예산문제를 모르고 오셔 가지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만원씩 올려주었는데 예산이 삭감된 후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계로 신청을 해놨으니까 그것이 반영되겠지'라는 안도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나오시면 확실히 검토 확인해 보시고 확실한 것만 말씀하는 것이 타당성과 보편성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과장님 보고를 듣고 지역 경로당이나……. 몇 일 전에 동민의 집 개소식을 보신다고 우리 동에 청장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위원보고 이야기하라고 해서 제가 다섯 개 노인회 회장들이 참석을 하고 100여 명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고 해서 "이번에는 양에는 안 찹니마다는 조금은 올려 줄 것입니다." 내 말과 더불어서 청장도 '조금은 올려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장하고 저는 무엇이 됐겠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등등이…….
청장 자신이 조금은 올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고, 그 지역 출신 의원이 조금은 올려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말했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실수를 청장 자신과 내 자신이 범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여기 와서 보고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분석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양로시설 동일동산 개·보수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일동산 지은 지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동일동산 지은 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됐어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년.
그러면 요양시설 베데스타, 그 요양원은 몇 년 됐습니까?
그 요양원은 한 10년 정도 된 줄 압니다. 그게 처음에 북구에 있었는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년 됐습니다.
동일동산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깨끗해서 특별하게 개·보수할 데가 없는 거 같은데…….
국·시비입니다.
그래요.
지금 개·보수한다고 여러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 곳에 정리했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예산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앞에는 국·시비 수입으로 올라온 거고 뒤에는 지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잖아요.
이것이 예산 과목 편성상 보조사업과 순수 자체사업이 나눠지니까 보시기가 혼란스러울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쩌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심사는 꽉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질의를 피해서 오늘 4개 과를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338쪽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비 목에 국내여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기본업무출장 관내여비 20명에 72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1명에서 20명으로 줄었습니까?
예. 이게 정액으로 월 3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155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숫자는 줄었는데 예산은 늘었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 밑에 쭉 보시면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4급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존 35만원에서 31만 5,000원으로 감됐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본예산때 35만원이었는데 금년 추경때 감한 액수가 31만 5,000원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본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는?
금년에는 한 사람 당 2만 7,000원 상당이었고 내년에는 3만원입니다. 그래서 3,000원 상당의 갭이 155만원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비단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서구청 모든 과에 해당되는 산출기초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획총무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금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본급이 30% 삭감됐는데 2000년도에 다시 부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감한 금액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41쪽에 목에 재료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 사고대책비가 국비, 시비, 구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이거는 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세워져야 할 예산입니다.
그 위에 일시사역인부임, 그래가지고 저소득층 취로사업 인부임과 사고대책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인부임하고 사고대책비는 성격이 조금 다르겠지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342쪽, 민간이전에서 자활·일반·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라고 해가지고 8,799명이 여기도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구호비, 이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자활 쪽은 없었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있었지만 일반과 한시를 합한 자활보호대상자는 신규사업이죠.
그래가지고 현재 4,629명이 늘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자활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는 4,1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화정동 주민복지센터 민간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신규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3,713만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사회복지과의 위탁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민간위탁시킨 복지관이 중앙노인복지관, 주민복지센터, 그리고 또 많죠?
위탁된 곳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복지관 5개소가 있고 앞으로 주민복지센터도 할 거고 또 노인복지회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복지회관의 성격인 다섯 개소와 국·공립 성격의 다섯 개소, 이것은 국비와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고, 순수한 구비로 운영하는 곳은 민간이전이란 목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체사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3,700만원이라는 운영비가 들어가면서 인건비가 두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중앙노인복지회관의 경우도 인건비가 7,800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 시 막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는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봤을 때 지방재정자립도는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실제 사업운영 측면에서 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 내용에서도 공공요금 이하 일반수용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교실 운영비, 여러 가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장애인화장실도 설치가 되겠지만 아무튼 복지센터 하나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 또 가장 중요한 인건비, 수용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민간위탁금으로 주민을 위한 센터라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만 운영이 잘 될지 안 될지 본 위원도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예산만 세워놓고…….
위탁에 대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정책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탁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무등노인복지회관도 위탁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따져봐서 앞으로 어떤 크나큰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자부 지침이나 국무총리실 지침에 공공기관 같은 곳은 위탁을 하도록 몇 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물론 권유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졸속복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다 민간위탁해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게 해야지 우리가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의 전문인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탁을 할 때는 재정도도 좋고 건실하고 사회기여도도 높은 사회복지법인단체를 선정해서 위탁할 생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법인단체 쪽으로 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무튼 위탁운영하는 것이 복지과의 소신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탁운영을 맡겼을 때 인건비를 충당해 내기 위한 위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계속 구비에서 주면서 여기 종사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앙노인복지회관을 3년간 위탁해 보고 무등노인복지회관을 우리가 직영 해봤습니다. 무등노인복지회관의 경우 2명이 파견 나가 있는데 연봉 2,500 계산할 때 5,000만원입니다. 그 외 기타 인건비까지 하면 직영을 했을 때가 돈이 더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곳을 동시법인의 동일 관장으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위탁운영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356쪽, 3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에 민간이전이 엄청 많아요. 민간이전 단체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이것은 국비, 시비입니다.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도 국비로 되어 있고 가정성폭력 피해상담소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폭력상담소에 1366 상담전화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체법인도 별개의 것으로 되어 있고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 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 상담소와 같이 병행해서 움직이는 곳인데 이것은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보조금으로 세운 겁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는 국비, 시비 4,800만원이 기 계상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성폭력 피해 상담소 해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 있어요. 성폭력 피해를 받은 여성들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세운 겁니다.
이게 민간에 주는 경상보조금 성격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보조금을 줘야 되겠는가라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육시설운영비를 보면 지난번에는 65개소였는데 84개소로 늘어났네요.
신도시가 생기고 그러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보조금이 문제겠네요. 그런데 여기는 국비, 시비밖에 없네요. 구비는 어디 갔어요?
그 문제를 계수조정할 때 논의될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렸는데 23쪽입니다. 우리 관내에 84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총 소요될 예산이 25억 4,917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를 부담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 실무진들 회의 때 2000년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니까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비 중 구비를 부담 안한다는 지침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서구하고 남구만 구비가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 1회 추경되기 전에 1억 5천이라도 세워주셔야만…….
구비를 부담 안 해도 좋다고 보사부 지침에 나와 있는데…….
아니 행정자치부…….
사회복지과는 행정자치부 지침을 따르는 거요, 보사부 지침을 따르는 거요?
우리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그렇게 작업을 해서 내려왔거든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비에 세우신다는 거 아닙니까?
5억 9,149만 7,000원을 지방비 부담으로 세워야 됩니다.
지방비 부담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비에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 문제잖아요. 필요하면 아무 때나 올리고, 이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진짜 문제네요. 왜 그렇게 한답니까?
너무 액수가 크다보니까…….
그리고 보육시설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유덕 어린이집이 올라와 있는데 기능보강을 하거나 시설보강을 하는데 있어서 어린이집의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노인정으로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구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시설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해버렸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잡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 분명히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위탁자의 권한과 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럼 모든 시설을 자기가 운영 관리하는 시설장으로서 자부담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보육료가 있고 저소득층에 따른 보육료를 50% 받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보육료는 어디다 갖다 쓰는 건지, 물론 유덕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덕어린이집은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아직 대상 인원은 목표 정원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른 어린이집도 문제가 많습니다. 목표 정원액수는 다 차고 있으면서도 민간자본으로 다 돌려 가지고 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설장으로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할려고 노력하겠으며, 물론 관에서 갖고 있는 재산이긴 합니다마는 그 재산을 잘 보호하고 어떻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노력할 것인가는 의회 내부에서 언제 한 번 실사를 해볼 필요가 있드라고요. 참 문제에요. 답변만 간단히 하고 끝냅시다.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자본보조로…….
(장내소란)
지침에 기능보강은 자부담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축할 당시의 말이지 않겠어요? 계속 운영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시설장이 이런 것을 자기의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무튼 지침에는 기능보강에 자부담이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자부담이 있어야 되요. 그러면 누구든지 쉬운 말로 땅 집고 헤엄치기죠. 이런 복지정책이 되어서는 안 돼죠. 정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서 아동들에게 돌려주는 피드백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노력도 안 하면서 자기는 편안히 먹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조례에도 위탁운영을 2회 이상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명시한 거예요.
박금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o 환경관리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하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큰 차질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 올리기 전에 평소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잠깐 저희 과 업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설명자료를 보시면 건수로는 불과 다섯 건으로 요약되는 아주 작은 업무라 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신다면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은 출근하자마자 민원인들의 항의나 질책성 전화부터 받고 시작하는 일과입니다. 먼지를 일으킨다고 비산먼지에 대한 과태료나 고발 조치, 자동차 배출가스를 내뿜고 쓰레기 무단 소각이나 냄새를 풍긴다고, 화장실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 조치를 하며, 자동차에 휘발유 쓰지 않고 경유를 쓴다고, 또 48평 이상 되는 건물은 환경오염 원인시설이므로 환경오염부담금을 내라고 하고, 안 내면 압류 조치하는 등 모든 업무가 그저 과태료 부과나 행정조치, 아니면 고발하는 업무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당하지 않으면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도 막상 자기가 당하거나 동료나 친척이 당하여 연락이 오면 이리저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빼달라거나 감액해 달라, 심지어는 고발을 취하하라고 직계 상사들을 통하여 압력을 가하고, 출근시간부터 욕설을 퍼붓는 시민들과 매일 같이 시달리는 아주 고된 구정 업무 중 한 분야를 취급하고 있는 환경관리과입니다.
더구나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는…….
과장, 지금 예산설명부터 먼저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환경관리업무야말로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줘야 할 아주 귀중한 업무를 맡은 것을 긍지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금자 위원입니다.
3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재료비 그래가지고 산출기초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시설물 조사요원, 조사표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조사요원과 정리요원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요원은 시설물에 대한 현장에 출장나가서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산 단가표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리요원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조사요원은 실제 어떤 사람들이 뛰는 거예요?
금년에 공공근로요원을 썼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을 통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것입니다.
아무튼 환경에 관한 문제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선발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사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하고 정리요원은 환경관리과 직원들입니까?
아닙니다. 정리요원으로 일용인부임 네 명을 쓸 것입니다. 전산 입력하는데 두 사람, 자료 정리하는데 두 사람, 25일간 쓸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고니 2000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내기까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마는 조사요원과 정리요원이 새로 편성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과장님 말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기과잉률 측정기라고 해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를 환경보호배출관리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그 내용하고, 373쪽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금년까지는 휘발유 값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 배기원 탄화수소만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과잉률은 내년부터 새로 생긴 항목이고 그래서 탄화수소를 측정하는 측정기가 COHC측정기입니다.
그러니까 겸용이네요? COHC 겸용이 공기과잉률 측정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장에 나와 있는 COHC측정기와 표준가스 필터세트가 구분이 안 돼서 중복이 되지 않는가, 이미 측정기는 구입이 된 상태에서 표준가스하고 필터세트만 간다는 건가요?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점 조준이라고 정확한 수치를 맞추기 위한 것인데 국산품이 없어서 수입품을 씁니다. 한 통에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유지관리는 계속 필요한가요?
400만원짜리 공기과잉률 측정기를 사는데 그 앞에 있는 측정기도 계속 유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네. 계속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이걸로 서구청 자체 세입인 배출가스 단속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세입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71쪽, 국내여비를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여비가 있는데 여기도 6명이 5일 동안 27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장비 출장여비까지 올라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데 단속여비를 270만원을 세워서 세외수입을 벌어들이는 여비이고, 이 측정기는 광주에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안산까지 가야 하는데 갑자기 두 대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침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측정기를 사들임으로 인해서 단속여비도 필요하고 출장여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충 설명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배출가스 전담단속반 제복, 그러면 이제까지 제복이 없었습니까?
최근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엊그제까지 불행한 일로 단속에 불응해 가지고 단속원을 매달고 한 100m를 질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복이 눈비 맞고 하면 더렵혀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대로 입을 수 있는 피복을 위해서 세 사람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유덕동에는 황소개구리가 지금도 많습니까? 99년도에 황소개구리 잡겠다고 예산을 막 주라고 해서 위원회에서 줬습니다. 황소개구리 많이 잡으셨는가 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본청에서 일단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세출 총액이 얼맙니까?
세출이 8,138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더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태료나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세입이 더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배출가스 과태료, 단독정화조 과태료, 오수정화조 과태료, 수질환경 과태료,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다수 별개의 질의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세금 부과하는 나라다. 사실은 세금이나 무슨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배출가스 과태료가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단속하실 건가요?
전자에도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맡은 업무는 말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줘야 하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 맑아질 때까지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과태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픈 마음이지만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힐 때까지는 치뤄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수질오염은 두 건밖에 안 됩니까?
이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배출가스 과태료 같은 것은 좀 느슨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민심이 흉흉한데 어떤 특정 정파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선거에 다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나머지 과태료에 대해서 느슨하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바꿔 말하면 조금 여유를 두고 하실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러면 5월 달로 미루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유동성이야…….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말은 제 말을 동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업무 내용상 시기를 늘리고 당기고 할 수 있는 것은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배출가스를 조사하는데 조사 당하고 가면서 욕을 합니다. 욕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더욱이 나와 가까운 인근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는 명랑한 환경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나 선거에 접해서는 다소 여유롭게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고, 또한 이런 모든 과태료를 좀 계도식으로 주민에게 하는 것이 좋지 꼭 과태료만 받기 위해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363쪽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바로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굴뚝의 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서 위반이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입니다.
373쪽, 자동차 매연측정기에서 여과지 필터가 재료비로 이 여과지 수량이 20개로 되어 있고 필터는 15개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샘플이 없어서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과지가 필터에 조그맣게 생긴 건데 다섯 장씩 들어 가지고 그걸 갯수로 세워서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섯 장을 한 개로 단위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장이라는 겁니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여과지가 20개로 되어 있는데 필터는 다섯 장으로 한 세트로 해서 한 개라 이 말이죠? 필터하고 여과지하고 보면 수량 차이가 나거든요?
필터하고 여과지를 한 세트로 쓰는 게 아니고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만 산정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여과지 20개를 사면 1년을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쓴 것을 계상해 가지고…….
99년도에 아홉 개를 구입했거든요? 그러면 부족한데 어떻게 측정했습니까?
작년에 처음 단속반이 측정했습니다. 내년에는 1년 동안 전 기간을 운영할려고 이 숫자를…….
참고로 매연측정기가 작년에 한 대였는데 금년에 한 대 더 사서 두 대에 쓸 양입니다.
개당 4만원 했는데 올해는 3만원이네요?
예, 내렸습니다.
내렸습니까? 필터도 그렇구요?
예, 떨어졌습니다.
표준가스 필터세트 이게....
그게 영점 조준하는 샘플을 수시 주입해야만 영점이 맞습니다.
표준가스요?
예, 그것이 국산은 없어서 수입품을 쓰기 때문에 톤당 가격이 30만원씩 합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나 보네요?
가격이… 이게 수입품이라 수입성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서… 최근에 예산 편성하면서 알아보고 하는 가격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필터하고 여과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매연 측정기는 경유 사용 정차에 측정하는 여과지하고 필터이고, COHC측정기는 지금 휘발유, 가스 자동차에 측정하는…….
그래서 필터세트로…….
예, 그렇습니다.
필터하고 여과지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아니, 내용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다르다고요? 우리 '99년도 예산에 보면 COHC측정기 여과지 10만원 3개를 구입했더라구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는 필터세트 3개에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여과지하고 필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데, '99년도에는 COHC측정기에 여과지가 필요했었고 2000년도에는 여과지가 필요 없고, 이제 필터세트가 필요하단 말씀이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COHC측정기에 여과지하고 표준가스를 재료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는 여과지가 빠지고 필터세트로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과지하고 필터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주실 필요는 없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1쪽에 국내여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가 자료조사에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1만원씩 해서 4명이 30일 2회 24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30일 정도 자료조사를 나가시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373쪽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시설물 조사요원으로 2만 3,800원 15명, 20일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71쪽에 국내여비하고?
371쪽은 우리 공무원들 여비이고, 밑에는 일용인부임에 쓸 사항입니다, 조사요원들.
그런데 왜 날짜가 틀려요?
필요한 날수만 계산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차피 환경개선부담금 기초 시설물을 조사할 때는 조사요원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도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뛰어야 합니다.
팀별로 조성을 해서 간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날짜를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0일로 할 게 아니라 30일로 해서 일관성 있게 하셨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371쪽, 제일 밑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에 2명이 5일간 7월로 해놨단 말씀입니다, 7월에 단속한다는…….
아닙니다. 1년 12개월인데, 저희들이 통상 표준적으로 단속 나가는 일수가 한 7개월 정도로 예산에 필요한 양만 세우기 위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1만원씩 해서 2명이 5일간으로 70만원을 세웠어, 지금 예산을!
그렇습니다.
단속할 기일이 7일인가 보죠?
7개월입니다.
7개월로 한다?
12개월 중에 7개월만 이렇게 출장을 나가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겠다 해서 12개월로 안하고 7개월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 뜻은 어디가 있어요? 7일이겠죠, 7일! 지금 7월이면 7월 달에 나가야…….
한 달에 2명이 5일씩 하면 한 달에 열흘입니다. 30일 중에서 열흘.
그러면 왜 70만원밖에 예산을 안 세웠어? 70만원이 안 틀려요?
아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년 12달이면 7개월만 단속한단 그 말씀이에요?
예, 일곱 번. 일곱 달, 1, 2, 3, 4, 5, 6, 7월이 아니고 12개월 중에서 7개월, 5개월은 빼고 7개월을 2명이 5일씩, 그러니까 혹한기 때는 비산먼지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달은 빼고…….
1년에 7개월만 한다면 어느 때를 제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제일 공사하기가 좋은 날씨가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철공사가 한창인 건축 붐이 일어난 그때가 제일 많습니다. 3, 4, 5, 가을.....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비산먼지 신고가 들어오죠, 우리 구청으로?
지금은 민원인들이 자주 신고를 안 합니다.
아니, 사업장에서…….
사업장 발생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예.
들어오면 이 단속요원들이 현장을 돌아다녀서 신고를 했냐 안 했냐 그렇게 확인을 하고 단속을 하겠죠?
그런 것도 있구요.
1년에 12개월인데 7개월 동안만 그런다? 제가 잘 모르고 했는가…….
예, 그렇습니다. 착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그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o 청소위생과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광문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411쪽에 이윤이 1억 8,873만원을 세웠죠?
네.
총액 얼마에서 5%로 해가지고 1억 8,000만원을 세웠는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순수한 인건비…….
인건비가, 이윤이 총 얼마해서 4%, 5%해서 세운 것이… 그 내역을 모르겠네요.
일반관리비는 우리가 법에 보면 5%까지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총계가 얼마, 이윤이 얼마 났는데 5%로 계산하니까 1억 8,800만원이 나왔다?
그렇게는 안되고,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 재료비로 해서 보존해줄 수 있는 범위가 5%까지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금년에 4%만 해줄랍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5%를 의존할려고 합니까?
아니, 보존해줄 수 있는 법의 범위가 5%인데 우리는 4%만 해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내 말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컵에 5%를 증액해서 5% 이윤을 계산하면 1억 8,800만원이 나온다, 그러면 어디에다 의존했냐 이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재료비, 총 보존해주는 금액에 대한 0.4%입니다. 명성환경 대행사업비 총액에 대한 보존입니다.
그 밑에 액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나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했냐 그 말이지.
대행사업비 배상액 총액에 대한 0.4%인데, 예를 들어 이것은 대행사업비가 삭감되면 거지에 따라서 액수가 떨어집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종환 위원입니다.
408쪽을 봐주십시오. 수화차 수선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교체, 펑크 수선, 베어링 교체, 적재함튜브 교체, 여기 지금 차량 대수가 14대입니까?
음식물 차량대수요?
수화차 수선비 계상하는 차량대수가 14대?
예, 수화차, 손수레 수화차.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는 45대로 되어 있더라구요?
금년예요? 그것은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45대는 우리 가로청소요원이고, 이것은 가정청소입니다.
가정청소요. 가정청소에서 수화자가 14대라고요?
예, 가로청소가 45대, 가정청소가 14대.
14대요! 그러면 지금 전체 인원이 열네 사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원수하고 맞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비 계산에서 유류대, 타이어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는 차량비가 2억 6,50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유류대 변동이 있어서 유류대 관계가…….
유류대 때문에 그랬다고요?
예, 당 유류대가 변동이 되어 가지고…….
유류대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예산하고 내년 2000년도 예산이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유류대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예.
유류대 정산해 놓은 게 "1,468,320㎞ 0.256 59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키로 수는 차량 전체 키로 수입니까?
그렇습니다.
개별 키로 수를 합산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키로 수를 계산해 가지고 유류대만 2억 2,252만 7,000원을 계상해 놓은 거죠?
예.
그런데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내년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보면 키로 수로 계산을 해놓은 게 아니라 청소차 같은 경우는 특수용으로 들어가더라구요, 차종이. 특수용으로 들어가 가지고 경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주행거리 2만, 3만, 4만, 5만, 6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키로 수에 맞추어서 차량비가 계산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비에는 수리비와 기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유류대, 타이어 교체, 밧데리 교환, 오일 교환, 부품 교환, 수선해서 수리비나 기타를 전부 구분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도 올해 예산하고도 1억 이상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차량비 계산을 키로 수로 합산해 가지고 연비 당 유류대, 이렇게 계산해서 산출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그 지침에 의해서 자료를 빼왔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키로 수를 확인해 가지고 실비보존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별도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원래 예산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를 보지 않고 실거리를 계산해서 정산을 해놓은 것입니까, '99년도 예산?
아닙니다. 그때는 현실적으로 실비보존 차원에서 했었는데 타 구청을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드만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되지 않냐, 담당자 의견입니다마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서 많이 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까요?
예, 천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천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청소원 모두를 합한 보수와 저쪽 대행업소에서 하는 청소요원들의 보수전액 자료를 하나 내주시고, 411쪽, 풍암매립장 매입비로 8억이 섰네요? 금년에 살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당초에는 예산 관계로 엄두도 못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말에 저희들이 매년 7,300만원씩 계상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달에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올려 주라고 하는데 올릴 명목이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청장실까지 가서 항의를 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면 매입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좋지 않냐, 해촉법에 의해 20년간 우리가 관리를 하다보면 그 돈이 들어가겠다 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시장님이 8억을 시비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다면 8억으로 완전히 매입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비 8억, 시비 8억, 16억입니다.
16억으로요?
실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협의에 응할까요?
그것은 제가 사전에 그분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예산이 없어 여러분들의 말을 수용을 못하나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팔 의향이 있냐고 하니까 사주라고 하더라구요.
몇 평입니까, 그것이?
2만 5,000평입니다.
2만 5,000평이 완전히 포화상태가 됐죠? 그 위에 뭐를 심었습니까?
금년에 아주까리를 심어 가지고 1백 얼마를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00평 심어놨습니다.
풍암지구 침출수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어디다 씁니까, 위에가 매립되어 버렸는데?
그 밑에 침출수를 모터펌프로 뽑아서 위생처리장으로 보내는데 그것이 자꾸 고장이 나서 전기로 하는 모터펌프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입니다.
가로환경 미화요원이 '99년도에는 47명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45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총액은 1억 4,000에서 2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습니까?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임금 인상과 호봉 수가 1년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풍암동매립장 토지매입 25필지로 8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시비 8억, 구비 8억 해서 총예산이 16억이죠? 그런데 이것을 꼭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쓰레기 매립인데 땅의 효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20년간을 보존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7,300만원씩 계산해 봤을 때 1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셨더라면 그런 예산소요를 안들이고도 매입할 수가 있었지 않냐, 계속 7,800 정도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와서 그 땅에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매립해놓은 상태인데? 거기다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재활용 물품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1,5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앞장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가 또 있습니다. 두 부분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1,500만원은 재활용품 수거용기함입니다. 앞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입니다. 항목을 잘못 게재했습니다.
잘못됐어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본예산입니다. 잘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해가지고 8,464톤이 나와 있는데 현재 구비 중 주민부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만 5,000원입니다.
감사때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2000년도에는 90% 부담으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80% 정도밖에 안되네요?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관급봉투도 마찬가지인데 2001년까지 현실화하기로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것을 시행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만 3,000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나 2000년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만 5,000원으로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2001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만 3,000원으로 현실화하는 조정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부분 시비가 1억 1,700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1억 7,000이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99년도에는 4만 5,000원의 주민부담이 되고 2000년도에는 5만 3,000원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4만 5,000원으로 계상된 걸 보니까 시에서 경상보조금조로 2001년에도 줄 수 있겠네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겠네요. 저는 좋은 방안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다니요. 지금 말장난하자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395쪽, 풍암매립장 민속작물 단지조성 경운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99년도 1만 2,000평에서 2000년도에는 1만 6,000평으로 4,000평 늘어났네요?
그때는 1차 사업이 끝난 부분만 경운을 했기 때문에 1만 2,000평입니다. 전체면적이 2만 5,965평인데 그때 당시 경운사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이 1만 2,000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면적을 경운작업한 것이 아닙니다.
민속작물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4,000평이 왜 필요합니까?
보리를 심었습니다.
수확이 있어요?
금년에 심었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늘었습니까? 이에 따른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과 및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보고사항】
o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o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속기사 강수미 윤미라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황하생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이재천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