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20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건축과 소관   
  ◦ 주택과 소관   
  ◦ 아이파크사고수급지원과 소관   
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회)

○부위원장 김형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부위원장 김형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한경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한경희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입 예산현액은 11억 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세외수입 8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억 6,1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건축행정 건실화에 4,300만 원,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에 6,900만 원, 공공건축서비스 향상에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2,600만 원으로 건축경기 침체로 인한 건축물 사용승인 건수 감소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미집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사용 내용입니다.
  공무직 보수지급 예산 부족으로 국내여비 169만 원을 인력운영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부위원장 김형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115쪽을 보시면 미수납액이 9억 800인데 이게 2023회계연도 결산 미수납액 11억 8,800에 비하면 좀 줄어들었는데 미수납액의 내용을 보면 이행강제금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이거든요?
○건축과장 한경희
  예.
백종한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뭐 몇천만 원도 아니고 억…… 10억 수준에 준하도록 미수납액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한경희
  위원님, 이 문제가 결산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번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매년 12월에 부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 전체에서 한 40에서 50% 정도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수납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예산서는 좀 낮게 나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반복적이네요?
○건축과장 한경희
  예.
백종한 위원
  부과 시점하고 징수한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지만 작년에는 11억 8,000 또 이번에는 9억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가 안 그래도 중앙정부부터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구 재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가 좀 이루어져야 그래도 조금 숨을 쉴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한경희
  예, 알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형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형미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옥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주택과장 윤옥민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주택과 세입 예산현액은 3억 3,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5억 5,4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3억 1,200만 원, 보조금 2억 3,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1,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억 6,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예산 결산 내역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4억 3,100만 원,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2억 4,100만 원, 보조금반환금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2,300만 원으로 202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인 13개 단지에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정산차액 합계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사용 내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지급 예산이 부족하여 공공운영비에서 15만 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으로 3억 8,300만 원이며, 사업별 내역과 이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7,100만 원은 선정된 13개 단지 중 3개 단지의 사업포기 및 사업취소로 인한  추가 선정 등으로 연내 사업완료 불가하였으며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 3억 1,200만 원은 2회 추경에 예산 반영 및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자 선정과 공사 추진되어 지출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부위원장 김형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주택과나 뭐 건설, 건축 전부 현장에서 주민들 민원에 대단히 힘들고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6쪽을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6,959만 원 또 과태료가 3억 989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윤옥민
  예, 맞습니다.
백종한 위원
  작년 통계를 보면 이행강제금이 1,200이고 과태료가 900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갑자기 확 늘어난 이유가 뭐죠?
○주택과장 윤옥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2023년보다 2024년에 부과했던 실질적인 건수가 저희가 제때 부과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2003년 말에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2024년도 연초에 부과를 1번 했고 연말에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과 건수가 훨씬 많았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징수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건축과장도 설명했다시피 연말에 부과된 건에 대해서는 일부 그 부분이 미징수로 남아 있었고요.
  기타 과태료 부분은 3억 900만 원 정도 생겼는데요. 이 건은 민간임대주택법 관련돼서 위반 건입니다. 이 건은 2020년 사항인데 과태료 부과액이 약 3억 정도 됐습니다. 개인 1명한테 그런데 이 건이……
백종한 위원
  1명한테요?
○주택과장 윤옥민
  예, 근데 이 건이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3억 부과됐던 금액이 약 2억 7,500으로 부과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부과했는데 당사자께서 작년 말에 내지 못한 건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약 3억 900 정도 미납이 발생됐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지만 여기 단순 수치만 보면 이행강제금이 1,200, 과태료가 900이었는데 금년 결산서 보면 이행강제금이 6,900으로 7,000 정도고 과태료가 3억 900 이렇게 돼서 차이가 너무 크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그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윤옥민
  예, 맞습니다. 2023년에는 약 67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었고 작년에는 약 194건으로 100여건 이상을 부과했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부과 시기를 놓쳐서 좀 늦게 부과해서 연말에 이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인데 부과 시기를 놓쳤다는 표현이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윤옥민
  이게 회계연도마다 1년에 1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해당 건에 대해서 1년에 부과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이 약 162건 정도 되는데요. 각각의 건마다 적발된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자들께서 개인 건별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쳤더라고요. 저희가 사유를 밝혀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애기 위해서 작년부터는 연초에 일괄적으로 시기가 정확히 1년이 안 됐지만 사전에 부과를…… 그 미비점을 찾아낸 겁니다. 제때 부과 안 된 사유를 그래서 그 원인을 자꾸 해소하기 위해서 연초에 미납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에게 결국 2번 부과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거고요. 아니, 올해부터는 사실상 없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징수액도 많았지만 미납액도 좀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이후에 실질적인 수납액은 약 1억 3,000 정도 됐고요. 현재 체납액은 한 1,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백종한 위원
  아무튼 미수납으로 인한 재정 악화…… 사실은 세금 관계된 부분도 그렇지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징수를 원활히 해서 구의 재정에 도움이 돼야 실질적인 이익은 또 구민들한테 돌아가니까요. 부서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옥민
  예, 알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형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마 성과 관련해서 여기에 성과지표랑 측정산식이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에 있는 272쪽에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율에 따른 목표가 60.43이었는데 실적이 87.68 그래서 달성률이 145%에요. 근데 이에 반면 2023년도 달성 성과를 보니까 작년에는 목표가 또 100이었는데 실적이 55.43이여서 달성률이 55%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성성과…… 목표가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윤옥민
  부위원장님께 말씀하셨던 목표를 달리 하는게요. 특히 올해 했던 60.43은 지난 3년 치 평균을 내가지고 목표를 설정했고요. 작년에 100으로 한 것은 너무 과하게 목표설정이 돼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맞게끔 조정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형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145%나 되면 이것 또한 좀 비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에 그런 의견들도 있으세요. 한 5년 치의 최고목표율, 최저목표율을 제외한 3개년도를 그러니까 최고달성률이랑 최저달성률을 제외한 나머지 3개년 평균을 내자 뭐 이런 의견을 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염두하셔 가지고 올 연말에 성과지표 만드실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옥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형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형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형권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파크사고수급지원과 소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정형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2,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0억 3,5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은 6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3억 8,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7,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아이파크사고수습 및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아이파크사고수습 및 피해지원 2,900만 원, 중대재해예방에 3,400만 원, 아이파크사고수습 및 입주예정자 대응관리 지원에 600만 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철거 등 정비에 1억 9,900만 원, 건축안전 유지관리에 1,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보강 지원에 5,100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아이파크사고수습 및 선제적 안전관리 1,100만 원, 아이파크사고수습 및 입주예정자 대응관리 지원에 300만 원, 빈집철거 등 정비사업에서 보조금반납금 1억 1,700만 원, 건축안전 유지관리에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보조금반납금 6,300만 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조치 비용 지원 3,900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보조금반납금 1,100만 원,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에 3억 8,2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과 이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빈집철거 등 정비사업에서 명시이월 2억 2,600만 원은 24년 3월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소유자의 동의 절차 진행 및 설계도서 작성 후 공사 완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전년도 이월예산을 선 집행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서 명시이월 1억 5,600만 원은 지속적인 사업 안내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철 국장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장 박윤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구청에서의 임무를 마무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근무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박윤철
  33년 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33년이요?
○안전도시국장 박윤철
  서창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요. 광산에서 서구로 넘어오면서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서구청에서만 30년 근무했습니다. 동도 못 내려가고……
○위원장 안형주
  안전도시국 자체 기술직렬 계신 공무원들이 많은 소송과 민원에 많이 시달리시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분쟁으로 커지면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별탈없이 33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정년하시는 것에 대해서 박수라도 한 번 쳐주십시다.
○안전도시국장 박윤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고생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별도의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도 이 결과보고서 내용을 보시고 혹시 의견제시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하시면 정회를 하도록……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예, 조금만……
○위원장 안형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안전도시국장  박윤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건설과장  이승구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정형권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