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8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돌봄정책과 소관
◦ 돌봄지원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 절차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오늘 날짜 회의록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서 요청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 후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김명숙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는 25년 1월,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의해 기존 고령사회정책과 복지시설팀이 폐지되고 양성평등과 인구출산정책팀이 통합되면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저소득모부자 복지사업, 출산정책 추진 및 지원,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 등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103쪽입니다.
2024년도 고령사회정책과 세입 예산현액은 1,350억 3,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06억 3,5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2억 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000만 원, 보조금 1,295억 1,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249쪽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예산현액은 1,483억 8,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39억 1,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300만 원, 보조금반납금 5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은 38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25년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양성평등과에서 이관된 사업예산 152억 2,800만 원을 포함한 실제 예산현액은 1,636억 1,100만 원, 양성평등과에서 이관된 사업지출액 143억 900만 원을 포함한 실제 지출액은 1,582억 2,800만 원입니다.
249쪽부터 251쪽,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개보수, 비품 지원 및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장수경로당 조성 등 경로당 운영 지원에 37억 2,200만 원, 양로시설 운영 지원,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및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위탁운영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4억 8,900만 원, 기초연금, 결식우려 노인무료급식지원 등 노인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1,072억 5,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273억 6,600만 원, 기본경비 3,000만 원, 보조금 반환 등 보전지출로 20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양성평등과에서 이관된 사업인 가족센터, 다문화특화사업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에 61억 3,800만 원,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에 53억 3,600만 원, 출산정책 추진 및 지원에 28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지원에 6,500만 원, 덕흥마을 경로당 리모델링에 8,000만 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추가지원에 1,000만 원, 서구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집행잔액 1,000만 원, 기초연금 예산현액은 1,101억 600만 원이지만 실제 교부금은 1,064억 4,800만 6,000원입니다.
24년 결산서 상 집행잔액은 36억 8,3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 반납액은 4억 5,700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24년 저희 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기는 9월 26일이었고 시 예산안 변경통보는 11월 8일로 접수되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미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과에서 이관된 사업인 아이셋맘 행복택시 지원에 1,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결산서 239쪽, 251쪽 및 첨부서류 129쪽, 133쪽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에 5억 2,500만 원, 사고이월 1건에 1,3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과 이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센터 이전사업은 당시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총 5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5년 2월에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300만 원은 청구 기간이 3년으로 25년 6월 19일까지 지원함에 있어 24년 국고보조금 미지원 계획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대상자 추가지원 필요 시 집행을 위해 사고이월로 25년 재이월되어 올해 반납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은 결산서 425쪽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200만 원이며,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은 900만 원입니다.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운영비로 350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사고이월 내역 중에요.
예.
결산서 251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있잖습니까?
예.
이게 작년 예산이잖아요?
예.
이게 1건도 지금 지출내역이 없으신 거죠?
그전에 지출내역이 많이 있었는데요. 25년 6월 19일까지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마감인데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1인당 1,000만 원 그 다음에 장례비용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분만…… 1인분이라고 표현하기 그렇네요. 1명분?
예, 1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놔두시고 나머지는 반납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조금반납액이 2,100만 원이고 일단 올해 사고이월 한 게 300만 원인데.
예, 1명분에 대해서……
이건 예측이 가능한 게 아닌데 일단 예측해서 그냥 1명분에 대해서 장례비만 놔두신 건가요?
예.
이게 뭐 국가 정책으로……
예, 보건복지……
국가 정책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어느 정도 계상해서 남겨둬라, 이런 지침이 있었나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예.
뭐 1명분에 관해서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이게……
1명분에 대한 지침은 예산 계상을 3년으로 두고 저희들이 1명분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요. 3,000만 원 중에 반납은 2,100만 원 하셨고 1,300만 원이 남았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와서 부서에서 1,300만 원만 남겨두고 반납을 했는지가 궁금해서요.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출원인행위가 되고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사실은 명시이월해서 그러니까 예산서에 명시를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게 두 번째 궁금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하신 이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에 더 가깝고 그거 관련해서 1,300만 원의 예산을 사고이월 시킬 때는 뭐 정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이렇게 2가지가 궁금합니다.
시 고령사회정책과에서 24년 9월 25일 후로 5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셨어요. 그래서 1명분에 대해서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사고이월을 하려면 올해 지출원인행위라든지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하겠다고 계획이 있어야지 사실은 사고이월을 하는 거잖아요. 사고이월 자체가 올해 지출해야 되나 부득이하게 다음 해로 넘길 때 하는 거잖아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에 명시를 하는 거고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쓰겠다고 계획이 확실히 뭐 사고이월보다는 계획이 더 없는 상황에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지출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걸 사고이월을 왜 시키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사실 명시이월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민간 인재복구활동보상비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호에 의거해서 시에서 하라는 지침대로 했는데 원인행위는 잡지 않고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키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을 1번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서……
아, 명시이월을 1번 해서 그러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보시면 덕흥마을 경로당 그때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예.
그것을 신축할 것인지 리모델링할 것인지 근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하다 지금 8,000만 원이 남았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덕흥마을이 여러 차례 설계가 변경이 됐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엘리베이터를 놔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직접 건축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설계를 해라고 했는데 어르신들께서 우리는 엘리베이터는 필요 없고 창호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싱크대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오셔서…… 맨 처음에는 강력하게 엘리베이터를 요청했는데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다고 하셔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때 원래 예산이 얼마였나요? 4억이었나요? 그때 초기예산이.
덕흥마을 경로당이 1억…… 1억 8,000이었습니다.
1억 8,000에다가 또 그쪽에서 들어온 돈이 있었죠? 주민숙원사업에서 들어온 비용……
예,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그쪽으로……
그것도 2억 정도 되지 않았나요?
예.
이게 그때 좀 이슈가 됐었죠.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냐 그런데 지금도 말씀들이 많으십니다. 그냥 어차피 한 김에 좀 신축을 해 주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산은 또 8,000만 원이 남고 물론 본인들께서 엘리베이터가 필요없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의구심은 남는데요. 그때 의견들이 많고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8,000만 원이란 큰 금액이 남았는데 이걸 반납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왜 너희는 구비를 세우지 않느냐고 해서 구비를 세웠었거든요. 근데 그 구비 8,000만 원을 쓰지 않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용금 돌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정책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돌봄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이 돌봄정책과와 돌봄지원과로 분리되며 추진사업이 나누어졌습니다. 두 과의 추진사업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돌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의 세입 결산은 돌봄정책과에서, 세출결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07억 9,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99억 9,2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6,200만 원, 보조금 279억 6,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현재 돌봄정책과 기준, 예산현액은 284억 1,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77억 4,600만 원, 이월액 2억 4,100만 원, 보조금반납금 2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20억 8,500만 원, 노인의료 돌봄통합지원사업 10억 4,800만 원, 고령자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에 6억 9,000만 원, 주거급여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207억 4,9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자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 3,300만 원으로 고령자스마트케어 플랫폼 전산개발비에서 1,000만 원, 보안솔루션 등의 소프트웨어 구입비에서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AI돌봄서비스 운영사업은 AI지능형통합돌봄시스템이 광주다움 통합돌봄시스템에 편입되어 유지보수비가 필요치 않아 2,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주거빈곤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6월에 완료되었고 7월에 기본계획수립, 8월에 위원회 심의 및 동직원 교육, 9월부터 신청접수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342쪽, 세입 예산현액은 9억 4,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9억 4,6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100만 원, 보조금 8억 6,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00만 원입니다.
367쪽, 세출 지출액은 9억 3,500만 원으로 주요 집행내용은 의료급여 운영 2,100만 원, 의료급여 사업 7억 6,300만 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7,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73쪽, 예산의 전용 사용으로는 2024년 9월 의료급여관리사 2인의 복직에 따라 보험료 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 1,000만 원을 근로자 보수에서 전용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86쪽 및 첨부서류 117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고령자스마트케어서비스 구축 및 운영, 스마트돌봄정보센터 운영 사업으로 총 2억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돌봄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돌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결산서 186쪽을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 있어서 달성률이 211%에요. 이게 작년에는 240%였어요. 그러면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달성률이 이렇게……작년에는 240%, 금년에는 211%인데 왜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비스 제공 현황으로 성과지표를 하다 보니까 대상자에 따라서 서비스를 뭐 2개, 3개 받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공에 중복이 들어가 있고 또 광주돌봄하고 복지부 노인의료돌봄하면서 저희가 예산 자원을 연계할 때 광주돌봄이 150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한도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자원을 연계하고 그 다음에 복지부 노인의료돌봄으로 연계하다 보니까 중복 값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을 좀 변경을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표치를 선정하실 때 방금 말씀하신 내용 등을 잘 감안해서 매년 240%, 211% 이렇게 달성률이 나온다. 물론 뭐 예산의 집행 정도에 따라서 달성 정도가 높다. 이건 행안부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는 있지만 달성률이 이렇게 과하게 높다는 것은…… 하여간 달성률이 사실 100%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87쪽을 보시면 아동주거빈곤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현재는 집행률이 33.8%거든요. 8,000에 2,700이니까. 작년에는 집행률이 89.1%였는데 2024년은 집행률이 33.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게 된 것인지.
아동주거빈곤은 신설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임성화 위원님이 조례 제정하셔 가지고 6월 말에 신설협의가 완료되었고 처음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거기에 대한 위원회 심의받고 또 동직원들 교육하는 게 8월까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접수 받는 과정에서 사업이 4개월 정도밖에 추진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위원회 회의 때 한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올해는 좀 더 홍보도 잘하고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고령자스마트케어 구축이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 이월해서 예산이 뭐 8억 정도 됐고 지출액이 6억 9,000 그리고 7,500만 원 명시이월하셨고요. 이거 올해 7,500만 원 명시이월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사항이 어떠신가요?
지금 7,500만 원의 추진사업이 지금 2개로 사무관리비하고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990만 원입니다. 이거는 25년 2월까지 스마트링 임차료 990만 원은 집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다 집행을 했는데, 전산개발비는 고령자스마트케어 플랫폼 고도화로 추가로 전산개발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이월을 시켰는데 복지부에서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국화되어서 그 시스템을 다 사용하게 되면 저희도 그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전산개발을 조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 내에 구축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전산개발비로 쓴 금액이 얼만가요? 지금 4억 7,000에서 4억 쓰신 거 아니에요?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 따르면 전산개발비가 4억 7,800이고 지출액이 4억인데 그러면 전산개발해서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그 플랫폼을 못 쓰시는 거예요?
일단 플랫폼은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국가에서 노인돌봄 플랫폼을 만들면 그 플랫폼을 써야 되고 저희가 4억 들여서 하는 그 플랫폼은 그럼 안 쓰시는 거예요?
일단 시스템이 저희 것도 쓰고 또 그 시스템도 쓰고 이중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면 직원들 업무 부담이 또 가중되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개발비 4억 들여가지고 하신 거는 지금 어쨌든 못 쓰게 되는 상황이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전산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로 전산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이 전산개발비로 저희가 해놓은 플랫폼 거기에 대해서 전산개발을 더 추가로 하겠다고 명시이월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고도화하겠다. 지금 있는 걸……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이 4억 7,000에 어쨌든 명시이월을 6,500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현황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뭐 국ㆍ시비입니다마는 그래도 4억 7,000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에 노인돌봄시스템이 들어오면 이 시스템을 사용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많이 안타깝네요.
예, 4억 7,000에서 이미 집행은 4억 정도 했고, 명시이월해서 고도화하려고 했던 게 6,500인데……
그러면 고도화하려고 했던 게 작년 연말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셨을 거잖아요?
예.
그럼 이 노인돌봄시스템 관련해서는 언제 공문이나 지침 뭐 이런 게 내려왔나요?
시스템 관련해서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고 12개 시범사업 지자체 주관 회의할 때 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몇 번 의견을 나눴고, 시범지역하고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언제 시점이세요? 그러니까 회의 때……
이거는 작년에 사용했던 전산개발 남은 잔액을 올해……
아니요, 12개 시범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내년에 노인돌봄시스템 플랫폼이 생길 수 있고 뭐 이런 안내를 받으셨다고 방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몇 월달쯤이냐고요? 언제 시점이시냐고……
전국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와서 올해 초에 1월, 2월인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명시이월액 6,500만 원은 뭐 원인행위나 계획 이런 것들 아예 없이 그냥 이 예산 그대로 있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할 때 이게 12개가 시범사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2군데가 하시는 거죠?
예.
전국에 12곳이 이 시범사업할 때 전산개발비를 한 게 서구만 있나요?
그거는 전체…… 내년에 전국화될 때 쓰려고 의료돌봄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건보공단 시스템을 12개 지자체에서 빌려서 좀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화되면 전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복지부가 인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12군데는 다 서구처럼 전산개발비를 들여서 뭐 플랫폼이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서구만의 자체사업이었던 거예요?
예, 저희가 공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구만의 이게 자체사업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12군데 중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시는 데는 없었던 거고 서구만 이 예산을 들여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는데 지금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개발하면 비용이 좀 아까워서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이미 4억 7,000중에 4억을 쓰셨는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정부 지침이나 이런 거 내려오면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지 4억이나 4억 7,000 어쨌든 이 예산을 사실은 다른 거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었나요? 서구가 사업공모를 할 때 이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사업공모를 한 거고 그러니까 12군데 중에 저희 빼고 다른 데는 얼마 예산이…… 다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플랫폼 구축한다고 해서 4억 7,000을 썼을 것이고 다른 데는 다른 걸 하겠다고 4억 7,000을 썼을 거잖아요. 이것만 저희가 이렇게 매몰 비용이 돼 있는 건지가 솔직히 말해서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거 공모할 때 전국에서 1군데 고령자스마트시스템 구축에……
구축으로 하셨단 말씀이시죠?
예, 전국에 1군데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시범적으로 한번 시스템 구축을 해본 것입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김형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게 계속…… 이미 상임위 때 얘기를 했던 거라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그때 구비는 얼마 정도 매칭이었죠?
18%입니다.
물론 18%지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이건 어쨌든 세금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물론 공모를 잘하신 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업 가져오자마자 실질적으로 난항을 겪었잖아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죠?
예.
본인께서 안 계셨다 하니까……
아뇨, 복지부에서 처음에 저희하고 얘기했던 내용이 변경이 좀 돼서 저희가 사업 방향을 전환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형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아무리 구비가 18%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18%도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총체적인 난국으로 인해서 거의 폐지되는 분위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은 서구에서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구축이나 이런 쪽으로 하드웨어만 좀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공모하실 때 물론 서구가 복지 선도는 좋지만 실현 가능한 것들…… 아무리 시스템이 체계화됐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사람 돌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쓰셨습니다만 공모하실 때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공모했을 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간단하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아동주거빈곤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서에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8월에 완료돼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5,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23년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은 거의 90% 가까이 됐으니까 이때는 어떤 협의를 안 거치고 사업……
23년에는 연구용역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맡겨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서 조사 작업을 하느라 연구용역으로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세란 돌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지원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돌봄지원과는 2025년 1월 13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복지정책과, 양성평등과, 아동청소년과 총 4개 부서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았으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에서는 노인맞돌서비스, 요실금치료 지원사업, 복지정책과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통합복지 지원,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운영 등의 사업을, 양성평등과에서는 1인 가구 특성화사업 지원을,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역드림스타트 사업을 이관받았음을 설명드리며, 돌봄지원과 소관 2024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5년 조직개편에 따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에서 50억 8,400만 원, 복지정책과에서 8억 2,100만 원, 양성평등과에서 2,100만 원, 아동청소년과에서 3억 8,700만 원을 이관받아 예산현액은 총 63억 1,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2억 8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900만 원, 집행잔액은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은 먼저 통합사례관리 기간제 인건비 및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1억 7,400만 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을 위해 48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운영 등 지역사회복지 지원에 2억 7,700만 원, 맞춤형 통합복지 지원에 1억 9,300만 원, 인력운영비에 3억 1,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아동복지사업을 위해 1억 9,800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인력운영비로 1억 6,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3,000만 원, 지역사회복지 지원사업 2,600만 원, 아동복지사업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내역은 예산서 374쪽, 2024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안부확인 유형에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의 유형을 추가로 추진하고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총 800만 원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돌봄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돌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오늘 자료 주셔 가지고 좀 더 보기가 편하긴 하네요.
돌봄지원과와 복지정책과에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요.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390만 원 정도 있어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포상 기준에 적합한 신고자가 많지 않아 잔액 발생이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것만 봐서는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서 설명 한 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포상 기준에 적합한 신고자가 많지 않았는지 이 사업 내용……
동네에 상주해 있는 위기가구나 사각지대 대상자들을 복지통장님이나 인근 이웃들이 발견해서 먼저 신고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기초수급자나 긴급지원대상자로 책정이 되시면 신고자한테 상생카드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잡아뒀다가 신고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또 해당 대상자 중에 담당 공무원이거나 가족이거나 예전에 한 번 받으셨던 분들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포상자는 일반 시민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예, 위기대상자하고 인척 관계이거나……
아니, 그러니까 제외대상 빼고는……
그런 것만 아니라면…… 공무원도 안되고요.
그래요. 이게 홍보를 좀 잘하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평상시에 저도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긴 했거든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의료급여도 안되고 뭐도 안되고 뭐도 안되고 근데 정작 혼자 남으셔서 아프시고 뭐 병원비도 없으시고 이런 경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분들은 더 모르실 것 같아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반납하시기보다는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손쉽게 하시는 방법이 동으로 내려보내고 동에서 통장님들이 이런 거 있으니까 뭐 발굴해라 이렇게 단순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서 일반 시민분들도 되게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누구나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든 이런 분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거를 홍보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반납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포상 관련해서 그러면 뭐 조례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령에 있는 건가요?
저희가 따로 법령에 있는 건 아니고요. 구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위기가구……
그러면 조례가 있으신 건가요?
예.
조례 이름이 뭐예요? 조례명이 뭐예요?
위기가구…… 잠깐만요. 조례의 정확한 명칭이…… 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외대상도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제외대상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제외대상은 조례에 되어 있진 않고요. 신규추진계획 세울 때 부서에서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외하실 분들은 당연히 가족분들이나 이런 건 하겠지만 그 제외대상 관련해서 한 번 더 부서에서 조금 검토해 보시고 가족이나 친인척 아니고 이런 것들 좀 더 폭넓게 하시면 더 많이 주변에 있는 이웃분들을 소개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봄지원과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신설된 부서죠?
예.
돌봄지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아요.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셨을 건데 그 중에서도 결산보고를 또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또 자료 준비하시는데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아마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윤종성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희망하는 서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으로 결산서 105쪽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세입 예산현액은 827억 1,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25억 5,8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3억 9,400만 원, 보조금 749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71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252쪽입니다.
예산액은 848억 9,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72억 1,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64억 4,6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1억 8,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집행 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자활사업 추진에 114억 8,8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공동생활가정 운영, 냉난방비 지원 등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108억 9,300만 원, 장애수당 및 연금 등 장애인 복지급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등 장애인 재가 안정 지원에 120억 4,6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자립 지원에 410억 3,4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800만 원, 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에 15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700만 원, 장애인 가정출산 지원에 700만 원, 장애인복지 지원 업무 추진에 600만 원, 기본경비에 1,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결산서 253쪽 및 첨부서류 136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산현액은 64억 4,600만 원으로 23년과 24년 교부세와 교부금 확보 후 착공 일정에 따라 계속비로 현재 관리 운영 중입니다. 25년 8월 착공 예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은 결산서 421쪽, 443쪽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총 3종으로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3,900만 원이며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3억 2,4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 등에 3억 3,600만 원을 집행해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2,6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700만 원이며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900만 원을 조성해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기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수입을 장애인 주ㆍ정차 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700만 원입니다.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3,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ㆍ정차 개선사업 등에 9,900만 원을 집행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에는 빈틈없는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서 무장애도시 서구를 조성함에 있어서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이요. 건립부지 내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아마 지금 계속비 이용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작년에 시설부대비 1,900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이거는 뭐에 관련해서 지출을 하신 건가요?
사실은 멈추게 된 이유가 철거공사를 하다가 기름이 나와서 멈췄거든요. 그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예?
파다가 폐유가 나와서 멈췄습니다. 그때까지 진행……
그러면 지금 시설부대비로 1,900만 원을 쓰신 게 그 사용비가 맞으신 건가요? 그러면 다 해결이 되셨나요? 지금 1,900만 원으로.
우선은 그 사이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검사도 해야 되고 진행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뒤에서 주신 내용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증수납비라든가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그거를 1,9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건가요? 이 1,900만 원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시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중입니다. 우리가 시에다가 심사의뢰를 했는데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우려했던 게 건립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래도 뭐 1,900만 원 정도 비용만 사용하셨다고 하면 건립비에 대해서 크게 증액사항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외에 더 들어가야 하는 돈이 있는 건가요?
사실 좀 걱정되긴 한 것이 건립비라는 것이 지연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보면 자재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되긴 합니다.
아무튼 현재 확보된 예산 플러스 더 조금 증액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오염 토양이 발견됐을 때 그 전에는 전혀 이걸 알 수가 없는 건가요? 땅을 파야지만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거기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관련돼서 물어볼게요. 공사 중에 유출이 돼서 즉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어서 공사가 지체됐는데 현재 임차해서 쓰고 있잖아요. 지체된 만큼 임차 비용이 또 발생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 될 텐데 공사에 대한 어떤…… 그 부지를 살 때 매도인이 공기관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토양오염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는 안 했었나요? 당연히 매매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고지가 없었을 것이고……
제가 기억하기로 2009년부터 거기가 장애인복지관 겸 희망복지지원과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함께 근무했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이라면 벌써 15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때는 아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굳이 제가 생각하면 그때 지하실에다 커다란 보일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출된 기름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름의 유출 원인이 어떤 공기관이 보일러실 등을 운영하면서 아무튼 기름이 유출돼서 그게 지하 땅에 축적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매매 과정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매입할 때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런 게 없었단 이야기 같은데요.
15년 전에 매입할 때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임대차 비용이라든가 또 자재비 인상에 따른 공사 비용 증액 이런 게 계속적으로 부담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를 당기기 위해서 시도 방문하고 독촉을 많이 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면밀하게 봐서 예산 결정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될 지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면서 맞춰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땅 매매 과정에 지하에 어떤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매도인의 어떤 책임이 발생해서 매도인이 금전적인 배상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경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2025년 1월 13일 조직 개편으로 희망지원팀 업무 및 인력이 돌봄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운영,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읍면동 맞춤형서비스 지원사업 등 10여 개 사업이 돌봄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9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현액은 100억 2,9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03억 3,9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1억 5,600만 원, 보조금 95억 3,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23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46억 9,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2억 7,100만 원, 보조금반납금 7,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돌봄지원과로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38억 7,500만 원, 지출액은 134억 8,6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2,000만 원이며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무제도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회복지관 운영 등 지역사회복지 지원에 126억 6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에 3,300만 원, 서구민한가족,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등 소외계층 지원에 2억 4,6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보조금반환 등에 5억 8,5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등 4,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200만 원, 보훈단체지원 보조금 등 3,500만 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무관리비 및 수당 등 3,500만 원, 서구민한가족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등 3,200만 원, 복지한마당 운영 행사운영비 등 2,80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5,0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은 결산서 409쪽, 42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총 2종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3억 1,400만 원이며,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7,700만 원을 조성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9,100만 원이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억 3,600만 원이며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1,600만 원을 조성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지원 전용한 건에 대해서요.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지원 전용한 거요.
몇 쪽 말씀하실까요?
제가 여기서 봐 드릴게요. 저희도 여기서 보고 있어서요. 전용 내용을 따로 안 가지고 계세요?
예.
복지정책과에 전용이 없으세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에 전용이 없으세요?
예.
374쪽이요. 왜 있는데 없다고 하세요. 지금 전용이 있으시잖아요, 2개나 있는 것 같은데요. 보훈단체 지원하고 고독사. 예산전용을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전용은 부서에서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231쪽을 보시면 전체 부서 성과에 대해서 첫 번째 보면 지역 내 복지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고 살피는 주민 주체 복지공동체 구현해서 달성률이 150%로 나왔어요. 근데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여기 달성률은 176%에요. 그럼 달성률이 계속 176, 150% 이렇게 나오는 것은 목표 선정을 잘못했든지 일을 열심히 했든지 뭐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100% 이쪽, 저쪽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150%, 120%, 112% 이렇게 나오는 것은……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특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마다 마을사업 활성화를 더 가하다 보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동별로 한 8건 정도로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18개 동으로 해 가지고 목표를 한 144건으로 잡았어요. 근데 실은 추진하는데 있어서 엄청 많은 사업들과 활동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달성률이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2023회계연도에는 176% 그러면 애초에 목표 설정을 할 때 금년 목표는 좀 더 높게 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표치는 고정적이고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희망플러스 참여실적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작년에는 129%였는데 지금은 112%로 나왔거든요?
예, 목표 설정할 때 과거 한 2년 평균값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한 200건 정도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플러스 사업 실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2년 평균값으로 해서 200건을 목표로 더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서구민한가족 결연실적도 과거 2년 아니 3년 평균값으로 해가지고 목표 건을 잡았는데 이거는 목표 대비해서 제대로 달성률이 된 것 같고요. 후원사업 같은 게 목표를 뒀어도 실적들이 좋다 보니까 목표율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복지정책과가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행사도 많이 치르시고 하시는데요.
233쪽을 보시면 복지한마당 운영이 중간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달성률 즉 집행률이죠. 집행률이 78%인데 복지한마당은 5,100, 2,300 해가지고 집행률이 45.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복지한마당 운영이 22년까지는 사회복지박람회 형태로 일회성 사업으로 행사성 사업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상무시민공원에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행사를 함께 하다보니 아무 사회복지관 시설종사자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공헌프로그램,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한 4개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종사자 교육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은 이 구비 예산으로 쓰지 않고 저희 포상금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 포상금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 한 1,000만 원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남았고 또 교육 여비가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2박 3일 워크숍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당일치기로 보장협의체 위원들께서 쓰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이렇게 집행률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설명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고생한 흔적들이 묻어나는데요. 아무튼 오늘 회의 진행하면서 보니까 우리 복지일자리국이 서구청 사회복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약간 아쉬움이 컸다는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일자리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구청의 모든 국, 실, 과가 다 마찬가지 아닌가 즉 의회에서 어떤 회의가 열린다고 하면 그 회의 준비 또 회의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대리하는 위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해주고 의문점을 해소해나가고, 개선하고 시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회의 참석이 늦어지거나 안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좀 의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 때 김형미 위원이 지적하셨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이게 통계목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통계목을 전용해서 사용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못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김형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에서 결산보고를 준비하시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잘못 비추어지면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뭐 갑작스럽게 잡은 회의가 아니에요. 뭐 집행부도 나름의 이유가 있고 상황도 있겠지만 충분히 사전에 조율을 하고 대화를 한다면 이해를 못 할 부분도 아닌데 이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좀 놓쳤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잠깐만,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아까 고독사하고 보훈단체 그걸 전용했다고 김형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고독사는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 행사가 있어요. 본예산 세울 때 아까 또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실은 본예산 세울 때 잘못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뷔페 거기가 한 4만 5,000원 정도 하는데 예산에 잘못 세워서 사실 그거를 행사운영비로 좀 전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사실 문제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별도로 과장님과 팀장님이 김형미 위원한테 이야기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복지일자리국 복지정책과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하시는데 이렇게 계획된 시간에 담당 팀장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세심하게 챙겨서 원활하게 상임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순애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소득주민의 든든한 버팀목인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결산서 97쪽입니다.
2024년도 복지급여과 세입 예산현액은 663억 4,00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670억 7,0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3,9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660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결산서 235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91억 2,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86억 1,2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4억 5,900만 원,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 등 저소득층 통합조사에 67억 5,200만 원,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607억 2,2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4,9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4억 5,900만 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900만 원 이는 예산 대비 99.5%를 지출하고 남은 반납금이며, 생계급여는 4억 1,800만 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은 1,1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집행 잔액의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 등 저소득층 통합조사 지원업무 추진에 1,700만 원, 생계급여 1,300만 원, 서구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잔액 1,1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잠시 제안설명 책자를 보면 보조금반납금이 4억 5,900만 원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생계급여가 4억 1,8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끝으로 또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어요. 거기에는 또 생계급여가 1,300만 원이네요?
보조금은 국비하고 시비의 잔액이고 그 다음에 잔액은 구비……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4억 1,800만 원으로 이쪽에 쓰셨잖아요. 근데 끝으로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1,300만 원인데 금액이 이걸 지금 설명해주려고 쓰신 거잖아요?
예.
근데 4억은 어디로 갔어요?
보조금반납은 국비와 시비의……
국ㆍ시비기 때문에?
예, 생계급여는 국ㆍ시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의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은 구비의 잔액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구비?
예.
순수 구비를 한 거고요?
예, 구비 부담액 3%의 잔액입니다.
예, 그러고 이거는……
보조금은……
국비?
예, 국비하고 시비.
국ㆍ시비요?
예, 그래서 4억 1,8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시려면 조금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235쪽을 보시면 저소득통합조사 지원업무 추진 또 복지대상자 생활지원업무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통합조사 지원업무 추진 부분은 집행률이 19.84%에 불과하고, 복지대상자 생활지원업무 추진은 집행률이 36.19%에 불과해요. 근데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저소득통합조사 지원업무는 집행률이 16%밖에 안 됐고, 복지대상자 생활지원업무 추진 부분의 집행률도 25%밖에 안 됐는데 계속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뭔가요?
조사하고 지금 생활지원업무하고 집행률이 어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보면 19.84%밖에 안 되잖아요?
지원업무에 저희 직원들 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
아니, 집행률이 왜 계속 이렇게 낮냐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비나 이런 게 저조하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아예 목표치를 낮춰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특근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사업무라는 게 저희가 항상 하긴 하지만 직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여비나 급식, 급량비 같은 경우가 항상 저희가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안 잡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유일하게 여비 부분 쪽의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집행률이 2년 연속 10% 대와 20% 대에 머무르면 예산편성하실 때 아예 이것은 낮춰서 그냥 편성하자, 이렇게 해서 다른 데다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편성하든가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런 데다 붙잡아놓고 다른 데는 쓰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이 2개 사업은 이걸 누가 추진하는가요?
저희 조사팀하고 관리팀에서 직원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뭐 직원들이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신청을 안 해버리나요. 그럼 안 나가고?
아니, 일단은 야근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도 급량비 부분들이 저희 직원 중에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밥을 안 먹고 그냥 일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밥 먹고 일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젊은 직원들은 금방 퇴근시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원들은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런 급량비와 여비 부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런다고 과장 입장에서 이거를 또 해버리면 다시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 입장에서는 전년도에 비례해서 책정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얼른 감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행안부에서 보면 서류 나온 게 예산의 집행에 따른 행정 효과 달성 정도가 우리는 성과지표를 확인하는 자료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10%대, 20%대 이렇게 하는 것을 반복해야 되냐 그 원인을 면밀하게 규명해서 예산편성하고 또 집행할 때 이런 부분은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를 안 하시고…… 마음이 좋지 않네요. 식사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오미섭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과 연계되는데요. 생계급여는 이미 고정된 금액이잖아요. 대상자 수도 다 이미 파악됐던 건데 궁금해요. 4억 1,800만 원이 반납된 이유가.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상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중위소득도 변동이 되고 생계지급 이런 부분도 올해는 4.6%가 상승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충분하게 신청을 하는데 하다보면 이게 전망치하고 본의 아니게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지부에서도 예산을 조금 충족스럽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가다가 조정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가 거의 12개월을 가잖아요. 근데 올해도 평균적으로 50억 정도가 1달에 평균 생계급여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안을 더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플러스 해 가지고 얼마든지 국비를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딱 맞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면 어쩔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쉽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초기에 신청을 좀 넉넉하게 하는 편입니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넉넉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측이나 섬세한 예산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생계급여자는 이미 정해진 숫자고 대상자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수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물론 긴급지원으로 커버가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번에도 계속 느꼈던 건데 그냥 좀 적당한 선에서 신청하는 경향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님이 발언해주신 것은 제가 볼 때 보이는 수치상 좋지 않은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할 때 정확한 데이터로 정부에 신청해야 보조금반납 금액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물론 과장님의 발언처럼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드리면 좋겠지만 뭐 정해져 있는 수치가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조사하실 때 세밀하게 좀 관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미숙 양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돌봄과 안전, 양성평등 실현을 통해 온 가족이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양성아동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는 기존 양성평등과와 아동청소년과를 통합하여 2025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부서로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일부 업무는 타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9쪽입니다.
2024년도 양성평등과의 세입 예산현액은 839억 4,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38억 3,4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600만 원, 보조금은 814억 9,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억 2,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01쪽입니다. 2024년도 아동청소년과의 세입 예산현액은 306억 9,9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00억 3,9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4,000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3억 원, 보조금은 292억 5,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37쪽입니다.
양성평등과 세출 예산현액은 932억 3,800만 원, 지출액은 910억 4,100만 원, 보조금반납금 및 구비 집행잔액은 16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중 2025년 조직 개편에 따라 양성평등과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돌봄지원과로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실제 예산현액은 779억 8,800만 원, 지출액은 767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권익 신장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등 여성권익증진사업에 19억 2,900만 원, 부모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에 451억 3,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등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272억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금반환 등에 23억 8,9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권익 신장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매매 피해자 자립정착금 지원, 여성폭력피해자 생계급여 등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6,100만 원,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사업에 11억 7,200만 원, 외국인아동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5세 추가 지원 등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에 3,900만 원, 여비 등 부서 기본경비에 40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243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 예산현액은 367억 원, 지출액은 330억 6,1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000만 원, 보조금반환금 및 구비 집행잔액은 25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2025년 조직 개편에 따라 아동청소년과에서 행복교육과, 돌봄지원과로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실제 예산현액은 321억 4,200만 원, 지출액은 296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74억 2,7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 등 요보호아동 지원에 23억 8,8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등 급식지원사업에 39억 5,2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139억 5,700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 아동학대조사 및 피해아동보호 등 아동학대 및 요보호아동 보호사업에 7,000만 원,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거리 조성 등 청소년 선도활동 사업에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보조금반환 등에 17억 7,1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8억 3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 등 요보호아동 지원에 7억 5,1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등 아동급식지원사업에 5억 9,4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2억 4,900만 원, 아동학대 및 요보호아동 보호사업에 80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등 인력운영비에 1,000만 원, 기본경비 및 보조금반환금 3,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결산서 244쪽 및 첨부서류 120쪽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액은 7,000만 원이며, 사업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는 2025년 하반기 공사 진행 예정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준공 시기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11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00만 원이며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은 1,3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사용액은 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양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명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청년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74쪽입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 세입 예산현액은 46억 9,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6억 7,6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500만 원, 보조금 42억 9,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20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 9,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3억 2,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8,700만 원, 보조금반납금 7,8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2억 9,400만 원, 신중년 일자리,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5억 2,8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7억 4,700만 원, 디지털 뉴딜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다, IT인력 일자리창출 지원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에 4억 200만 원, 청년센터 운영,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등 청년정책 기반 조성에 20억 2,2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입니다.
일자리센터 기간제근로자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서 일부 대체함으로써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에 4,900만 원, 사업 참여기업의 타구 전출 및 자격을 충족하는 근로자 모집 어려움 등으로 지원금액이 감소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1,900만 원, 청년센터 개관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됨에 따라 청년센터 운영 사업에서 3,600만 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접수 인력 충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2,7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하는 등 총 6개 사업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18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총 14건, 5억 8,7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과 이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지속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1억 8,000만 원, 디지털 뉴딜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다 3억 4,700만 원,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5,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200쪽을 보시면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노동환경 개선해서 예산액은 3,800이고 결산은 2,500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달성률이 100%, 110% 이렇게 했는데 예산액 대비 결산액을 보면 결산액하고 비교했을 때 달성률이 116.4%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정책목표를 일자리 정책 및 거버넌스 구축으로 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액과 결산액을 나타낸 겁니다.
아니, 예산액 대비했을 때 결산액은 집행률이 낮은데 성과지표를 보면 달성률은 110, 116.4, 132.5, 174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산액은 예산액 대비했을 때 못 쓰고, 성과는 이렇게 했다는 것이 목표 설정이 혹시……
플리마켓 운영과 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 이렇게 성과지표를 작성했었는데 여기에서 예산액을 잡을 때 예산과목 상의 일자리 정책 개발평가 이쪽 부분을 다 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예산액과 결산액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에 관련된 예산만 별도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계속 이렇게 110, 116, 132, 174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보면…… 작년에도 전부 100% 넘게 돼 있었거든요. 노사민정협의회도…… 또 민간일자리 취업실적은 작년에도 114, 사회적경제 제품구매율은 작년에는 116이었는데 이번에는 132.5로 이렇게 높아졌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지표 달성률을 높였다는 걸로도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목표 설정이 너무 낮게 이렇게 해서 달성률을 높여놓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고요.
일자리 취업실적 같은 경우에는 정부합동평가 목표하고 맞추다 보니까 지금 목표가 조금 낮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사회적경제 제품구매율은 당초 20%로 했는데 달성률이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25년도에는 3개년도 평균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청년활동공간 운영실적 같은 경우에는 청년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수하고 민간자율공간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했는데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개관이 초기여서 산정하는데 약간 이게 정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민간자율공간 운영실적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다른 사업들이 들어오는데 참여자 수를 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뭐 114%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예산도 남아있어요? 이 관련된 예산이.
예.
근데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고도 이 정도의 실적을 낼 수 있는 정도면 뭔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예산편성을 했거나 아니면 목표지수를 굉장히 낮게 잡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성과지표에만 있는 그 예산을 잡았으면 예산액이 성과지표하고 좀 맞았을 것 같은데 성과지표하고 별도로 예산액에 들어간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성과지표의 대상이 아닌 사업을 포함시켰다는 말인 걸로 들리는데요.
지금 백종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책목표사업의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적게 집행이 됐는데 측정산식에 의한 성과지표는 100% 초과달성됐으니 이것은 제대로 측정산식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드리는 것은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액 전체 중에서는 이 성과지표로 측정하는 산식 그건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표적인 걸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데 이렇게 성과는 더 높게 나왔다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달성률을 표시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률과 성과 측정이 이렇게 비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일자리청년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유독 전용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2년차 사업이나 디지털 뉴딜로 조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전용을 보시면 이게 계속 사소한 것들로 많이 바꾸셨어요. 이건 아마 연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짰다,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일단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 있어요.
예.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예산을 전용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임대료 지원자들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자료를 정리하는 기간제 인력이 필요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어떤 겁니까? 어떤 건데 이거를 기간제근로자로 전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전용을 할 때는 관련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협의를 받으신 거죠?
예.
이게 어디로 받으신 건가요? 시에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
예?
기획실 예산팀에서……
예, 저희 예산팀에서……
그럼 기획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네요. 사실 전용을…… 과장님,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어떤 겁니까?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수혜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건복지부든 뭐 관련 부처에 이런 거를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데 월세를 받아야 되는 청년들한테 주겠다고 하고 받은 그 예산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예산의 일부를 그 업무를 하는 기간제한테 준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이 수혜자한테 주는 게 수혜금인 거잖아요. 그런데 수혜금의 일부를 해서 하는 게 맞냐고요.
그게 관련 부처에서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이 와서……
그러니까 공문이 왔냐고 아까 물어봤더니 기획실에 얘기하셨다면서요.
전용을……
이게 그러면 전용 관련 해가지고 관련 부처에서 공문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공문이 왔어……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공문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관련 부처가 어딘가요?
행안부입니다.
예?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고, 시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예, 근데 과장님 왜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세요?
아니,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대답을 못 하신다고요?
예, 깜빡 잊었습니다.
어쨌든 관련 부처에 받았다는 공문 한 번만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수혜금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월세 그러니까 월세를 내기 어려운 청년들한테 될 수 있으면 줘야 되는 금액인 거잖아요. 이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뭐 구비든 그런 걸 세우셔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 일이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그 아래 좀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광주 서구 청년축제 개최는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또 200만 원을 전용해요. 이건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청년축제를 할 때 댄스 페스티벌을 했었는데 그 청년들에 대한 보상금 그러니까 시상금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관련 조례가 있나요? 시상을 할 수 있는 조례가. 기타보상금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게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아세요? 이게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뭐 법령에 있다든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야지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출이 가능하잖아요? .
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조례가 있냐고요.
예,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조례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조례가 어떤 조례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실래요?
청년 기본 조례……
청년 기본 조례에 이 내용이 있어요? 시상할 수 있다, 포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봤는데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청년 조례 9조……
9조요?
예.
9조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사업의 추진,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상이나…… 좀 전에 시상을 하셨다면서요?
예.
이런 내용만 가지고도 시상 관련해서 줄 수가 있냐고요. 제가 알기로 기타보상금은 아닌데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11조, 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이거 보조금 아니시잖아요? 보조금은 그럼 보조금에 편성하셔서 내리셔야지 이건 기타보상금이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기타보상으로 다 편성해서 주시면 되겠네요? 기타보상금은 정확히 포상할 수 있다, 시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시상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정확하지 않은 답을 자꾸 돌려막기 형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예, 저희가……
그리고 여기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질의에 대해서 이거 같아요, 저거 같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또 답변에 대해서 답도 다 틀리시고 뭘 잘 모르겠으면……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랑 포함을 해서……
제가 이거 사실은 지금 9대 의회가 3년 차죠? 제가 이거 해년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타보상금이 있으면 조례에 당연히 명시가 돼 있어야 되고, 없으면 지금이라도 조례에 명시해서 지출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막무가내로 기타보상금으로 하시고 그리고 기획실이든 지출부서든 이거에 대해서 저는 거론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더욱더 놀랍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댄스 페스티벌 시상하셨다면서요. 심지어 조례에 시상이나 포상에 관련돼서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시상이나 포상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넣으시면 되잖아요. 이걸 지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최소한 부서에서는 그러면 지출이 가능하게 절차나 이런 것들을 꼭 지켜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산에서는 이런 내용을 보고…… 그리고 전용이랑 명시이월, 이월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볼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해오시고 어쨌든 뭐 조사든 이런 것도 안 해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서가 예산 대비 사업가지 대비 이렇게 전용을 많이 했어요. 물론 직접하시는 사업부서일 수도 있겠지만 봐보세요. 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에 사무관리비를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옮겼어요.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일자리 목표공시제 추진사업 내용하고 이 사업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사유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관련해서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전용을 했대요. 사업 내용 자체가 다른 데…… 아니 그러면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우셔야죠. 지금 회의를 더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이거를…… 전용은 이렇게 하셔놓고 저희가 결산 때만 봐서 이러는데요. 원래는 사실 전용도 분기별로 저희한테 보고하셔야 되는 것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결산을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걸 다 보고 오셔야죠.
서구 스타트업센터 운영도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바꾸셨잖아요. 행사운영비를 기타보상금 통계목으로 활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련 조례가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것도 제가 조례 봤는데 포상 관련된 조례가 없어요.
예.
그럼 기타보상금이 아니라 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꾸셔서 행사하면서 시상을 하셨다고 하든지요. 기타보상금은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법령이든 조례에 반드시 있어야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지출이 가능하다고. 근데 유독 이 부서가 계속 이럽니다.
저희가……
수혜금조차도 지금 기간제 보수…… 어쨌든 그건 있다고 하시니까 저 주시고요.
행사운영비도 기타보상금으로 갑자기 바꿔서 시상을 하셨다고 하시고 그 아래에 청년점포임대료 이거는 심지어 기타보상금에 있는 것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바꿨어요. 도대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바꾼 내용은 뭡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기타보상금으로 청년임대료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같이 세워놨었는데 지출을 하려다 보니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에는 목에 맞지 않아서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당초에 이것도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잖아요. 사업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 예산편성 목이나 이런 통계목 잘 보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좀 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내용 다 확인해서 조례든 관련 부처에서 온 공문이든 저한테 1분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지금 부서성과보시면 물론 백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노동환경 개선이 정책목표인데 실질적으로 성과지표를 뭐로 잡았냐면 플리마켓 운영 2회 한 것을 잡았고요. 그리고 노사민정 회의하고 생활임금 회의가 있는데 위원회 회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 회의 일수를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정책목표가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거든요. 그런데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를 성과지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노사민정협의회할 때 저희가 거버넌스 구축한 거 그것을 이제……
노사민정협의회는 뭘 하시는데요?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듣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에요.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를 어디서 이 꼭지에서 찾을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성과지표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책목표가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에요. 근데 성과지표에는 플리마켓과 노사민정 회의하고 생활임금 회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성과지표로 이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노동환경 개선 쪽으로 하나를 본다면 뭐 노사민정이나 생활임금 그쪽으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가 일자리청년이잖아요?
예.
가장 큰 목표가 바로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구축인데 이 성과지표에서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표는 100%, 110% 하시긴 했는데 저는 이 성과지표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정책목표를 바꾸시든지요. 목표와 수단이 있는 성과지표는 전혀 지금 다른 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목표에 맞는 수단, 지표를 정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성과지표하고 정책목표가 조금 일치돼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한번 검토는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성과지표를 플리마켓 운영으로 설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그 의도 자체가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증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서 저희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자리 창출의 문제인 거고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구축은 뭔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내용은 빠져있고 뭐……
일회성이……
그렇죠.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라고 오미섭 위원님이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성과지표하고 정책목표가 일치할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저도 아마 똑같은 내용을 봤거든요. 여기 노사민정협의회 분과위원회를 하신 건가요?
예.
아니면…… 아,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그럼 몇 개가 있으신 거예요?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각 몇 분이나 계세요, 3개 분과위원회에?
총 저희가 25분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분과위원회로 나눠 계십니다.
지금 노사민정협의회가 25분이 계세요?
예.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지금 협의회 구성이……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25분이시라고요?
아니, 제가 착각을 했거든요. 노사민정협의회는 지금 13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일자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부서별 소관 예비심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