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6.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활동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와 국가보훈부 권고에 따라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는 어르신 및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일반주차구역 면수를 해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차난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와 안 9조에서는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발급 절차와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행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지금부터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예우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국가유공자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이용 요건과 대상자 자동차표지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상충됨이 없으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호국정신 선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24년도에 올라왔다가 다시 수정해서 올리는 걸로 그때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그 이유는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이긴 하나 공공주차장 30면과 50면의 차이가 있었던 걸로 제 기억으로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 발의를 하셨을 때 주차장 그런 문제가 많이 심각한 상황에서 30면보다는 50면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임산부 주차나 노인우대 주차 같은 게 점차 안정화된 다음에 하자고 해서 이걸 철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공공에서 30면으로 했을 때는 35개소가 있고, 50면 이상하면 16개소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윤정민 위원
  그러면 지금도 같은 상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전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보면 30면 이상으로 발의를 해주셨고요.
윤정민 위원
  그러니까 6조에 그 내용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윤정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면 이상으로 했을 때 24년도에는 35개소가 해당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윤정민 위원
  50면 하면 16개소가 해당이 되고 지금도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윤정민 위원
  그것 때문에 철회가 됐었는데…… 뭐 여성, 노인, 장애인, 임산부, 보훈대상자까지 하면 30면을 하게 되면 5면이 비어야 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일단은 제6조, 2항을 보시면 우선주차구역이 임산부 전용주차와 함께 기타 기존에 있는 주차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고 이번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면 새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ㆍ운영하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이나 임산부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보훈대상자도 함께……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향후에 주차장 기본 조례에 넣고 통합 관리를 하자고……
윤정민 위원
  그렇게 함께 개념을 넣으려면 주차장에 다르게 표시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일단은 현재 노유자…… 아니, 노유자가 아니라 어르신 주차가 지금 교통과 앞에도 있는데 사실 어르신 주차나 임산부 주차도 대부분 임산부가 주차하지 않고 일반인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과 임산부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까지 함께 통합해서 그거를 표시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6조, 2항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설치를 해줘야 할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맞습니다.
윤정민 위원
  보훈대상도 이렇게 주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과장님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 혹시 전승일 의원님이 보충설명하실 거면 발언대에 서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윤정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아마 2024년도에 이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그때 당시는 신규로 주차를 설치하자고 해서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라든가 노인 우선주차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으로 주차장 표시면에다가 임산부, 노인 우선주차구역, 국가유공자 이렇게 3개의 칸을 만들어서 주차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노인 우선주차구역도 제가 조례를 제정했었고 그리고 국가유공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은 전에 계셨던 위원님이 이 조례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전체 통폐합으로 개정해가지고 주차장 기본 조례에다 이걸 하나로 담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는 100면 이상의 경우에 최소 1개를 설치하자고 해서 별도 설치인데, 서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다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뭐 참전유공자 또 노인분들, 장애인 주차장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산재 돼 있는 조례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별로 주차장에 어떻게 이것을 공유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도 기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교통지도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나 서구 어르신 주차 같은 경우는 각각의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협업해가지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개별적인 조례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런 주차면적을 확보하려고 하면 불필요한 부분들이 혹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장애인주차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주차하거나 또 장애인 표지판을 자기가 잘못 인식해서 다른 인식판을 지금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차에다가 활용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200만 원 가까이 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임산부 주차라든가 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이런 거에 대한 것은 현재 강하게 뭐 처리하는 것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백종한 위원
  권고만 할 뿐이라서 사람들이 사실 무시하고 그냥 무단주차를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분홍색으로 임산부 표시가 돼 있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일반인이 차대고 자연스럽게 내리는 경우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한 뭔가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조례의 효용을 높이려면……그러니까 이러한 조례가 산재함으로써 주차면적에 대한 효율성 그 부분하고 앞으로 이 표지를 어떻게 해서 인식을 시킬 것인가 그것하고 만약에 이 표지에 대해 현재는 권고사항일 뿐이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도덕적인 비난은 가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어떤 제재 수단이 없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검토보고서에도 자세하게 기재가 돼 있지만 주차장 조례 개정이 아울러서 같이 수반되면서 제대로 한 번에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저도 사실 백종한 위원님의 말씀처럼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상별 우선주차 면수가 증가하는 거는 우리가 그분들의 복지 차원에서 그 주차 면수를 확보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일반주차 공간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거고…… 과에서도 그렇고 전승일 의원님의 말씀도 그렇고 결국은 통폐합의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분들의 공동된 주차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는 장애인 주차구역만 있다가 뭐 임산부, 여성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과에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또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각지대에 주차 복지를 받으셔야 될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실 거예요. 계속 또 늘어날 것으로 생각은 해요. 근데 어느 시점에는 이거를 통폐합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만들어야 행정 낭비나 재정 낭비가 일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라는 표지판이라든지 노면에다 도색이나 이런 부분도 시행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위원장 안형주
  이것도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또 차후에 바꿔야 될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계획을 자세히 좀 수립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주차장 기본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서구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과 화정어린이집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관련 분야 전문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위탁 중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서구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서구 화운로 175번길 24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교사실, 다목적공간 등을 포함한 592.3㎡이고 보육정원은 99명, 종사자는 원장을 포함 18명입니다.
  화정어린이집은 서구 염화로 160번길 8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교사실, 다목적공간 등을 포함한 498.84㎡이고 보육정원은 93명, 종사자는 원장 포함 33명입니다.
  보호자 대표 및 공익 대표, 보육 전문가, 원장, 보육교사 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성과평가결과 서구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97.71점, 화정어린이집은 96.14점으로 2곳 모두 재계약 적정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하여 풍부한 기존 운영자와 재계약할 예정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구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과 화정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업무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안형주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해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법에는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애초에 2020년 9월 1일 위탁하실 때 이때도 개인으로 공고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법인, 단체, 개인 이렇게 셋 다 가능한데 개인이 되신 건가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위탁공고를 할 때 누구나 가능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가 아니라……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법령에 따라서……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법인, 단체, 개인까지 같이해서 공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그때 어쨌든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신 분이 법인이든 단체로 들어오신 분보다 평가가 좋아서 이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가 아예 안 들어오신 건가요? 당초 위탁할 때 법인이나 단체에서 1군데도 들어온 게 없나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지금 2020년도 9월 1일부터 이 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때 신청받을 당시에 다른 법인도 들어왔었는데 개인이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선정돼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서구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법인하고 개인의 비율이 몇 %나 되는 건가요? 개인 자격이 더 뛰어나시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법인이나 단체가 어느 정도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문성이든 운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유독 서구가 개인 자격으로 있는 게 조금 많이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비율을 알고 싶어서 그런거거든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서구는 현재 어린이집이 135개소입니다.
김형미 위원
  국공립어린이집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국공립어린이집은 18개소고요. 모두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개인이요. 이게 5개 구가 전체적으로 다 개인 자격 운영이 좀 많으신 편인 건가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5개 구 현황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김형미 위원
  그 현황 파악해서 한번 좀 주십시오.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어린이집은 워낙 원장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긴 하는데 유독 다 개인으로 있다는 게 조금 저는 의문점이 들고 특히나 저희가 재위탁하면 5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김형미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긴 했지만 저는 그거에 따른 결과, 점수만 받아볼 뿐이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항상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더 친절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5개 구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은 한 번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백종한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윤정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통합 지원사항을 사전에 반영하여 안정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우선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통합지원서비스의 범위와 제공 주체를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주민의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통합지원대상자마다 맞춤형,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 안 제6조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이 통합지원회의를 신설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구민들이 상담할 수 있는 통합지원 창구 및 통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종전에 통합돌봄협의체를 통합지원협의체로 변경하고, 구성과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8조에 통합지원기관, 안 제19조에 개인정보 등의 보호, 안 제20조에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윤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고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연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기존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통합지원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 회의와 통합지원 창구 설치 등의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사고 추진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료ㆍ요양 등의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고 지자체 위임사항과 돌봄통합지원의 추진을 위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향후 돌봄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돌봄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좀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의료ㆍ요양 관련된 상위 법률이 26년 3월 27일 변경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조례를 먼저 변경해야 된다는 게 지금 골자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오미섭 위원
  그럼 현재 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표준안을 근거로 했다고 했는데 표준안을 지금 혹시 갖고 있나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표준안을 근거로 지금 이걸 바꾸시는 거죠? 그런가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오미섭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보통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지역주민이나 어떤 필요한 사항에 있을 때 그런 조례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표준안에 의해서 바뀌어야 된다면 이건 집행부에서 이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정확한 검토와 면밀한 이게 가능한지, 지원계획 수립과 대상자 관련돼서 이것들이 진짜 가능한지 행정부에서 면밀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의원 발의로 왔어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표준안이 있다면 표준안을 좀 첨부를 해주신다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 정말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거거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부개정이에요.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건데 그 전엔 돌봄이었는데 이걸 의료ㆍ요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솔직히 말해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지 그런 준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전부개정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서구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표준안을…… 지금 이게 시급한 건가요? 내년 3월 27일로 시행한다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혹시 예를 들면 의원 발의로 시급하게 될 건가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돌봄통합 지원 법령이 되면서부터 윤정민 의원님께서 그 법률에 준해서 조례 전면개정을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도 내부 조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나오지 않고 법률안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번 전부개정을 윤정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거기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만 개정을 하셨고 추후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하려고 개정을 좀 연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중에 있고 또 면밀하게 복지부에서 검토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셨고요.
  윤정민 의원님이 원래 작년에 하시고자 했던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참고사항으로 제출을 해드렸고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서구 여건에 부합하게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서구 여건에 맞게 살던 곳에서 살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범사업…… 이게 지금 커뮤니티 케어사업으로 2019년부터 진행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모든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고민했던 건데 우리 서구에 맞게 자 그렇다면 통합돌봄이 어떤 거다고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어떻게 의료, 요양과 살던 곳에서 살 수 있게끔 어떻게 자원봉사자들이 저는 어쨌든 사람…… 지금 의료, 요양으로 초점이 좀 바뀌었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 전엔 커뮤니티 케어에서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에 대한 돌봄들이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의료, 요양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서구에 맞게 어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구는 적어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나 의료, 요양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명확히 대상자를 구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작년에 개정을 했는데 이걸 또 전면개정을 한다는 게 그것도 이거를…… 물론 윤정민 의원님은 이런 데 관심도 많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절실한 생각이 있으셔서 했는데 저는 이게 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3월 27일에 나올 건데 그걸 지금 하고 시행은 또 3월 27일 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의원 발의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먼저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구 통합돌봄을 19년부터 시작을 했었고 1단계, 2단계……
오미섭 위원
  일단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하고 있었는데……
오미섭 위원
  정확하게 묻는 것은 과장님께서 서구만에 맞는 걸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해주세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서구만의 맞는 걸로 했다는 게 아니라 그 가이드라인 내려온 내용을 서구에 부합하게 조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윤정민 의원님한테 제안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미섭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윤정민 의원님께 “가이드라인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했다는 거죠?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아니, 기존에 하시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좀 더 미뤄두었죠. 작년에 하시려고 했었는데……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팩트는 그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잖아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드렸고, 의원님과 이 조례가 나오는 과정까지 의견들을 서로 상호 조정해서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가 됐다는 이야기신가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오미섭 위원
  이 지원계획과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부서에서도 충분한 숙의를 했고 많은 토론을 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발의를 한 게 아니라 윤정민 의원님께 얘기를 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오미섭 위원
  이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그래서 내년 3월……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리고 표준안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여기다 첨부를 해주신다거나 검토의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솔직히 생소해서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일단 내년 3월 27일까지 조례 재개정을 하라고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권고를 했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시범지역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년 3월 27일 안에까지만 개정하면 되지만 지금 개정을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미섭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좀 더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그전에 이렇게, 이렇게 결정하겠다고 위원들한테 미리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안형주
  오미섭 위원님, 동의를 해 주시면 잠시 정회해 가지고 진행할까요?
오미섭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정회시간을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서구가 잘되기 위해서 지역사회 돌봄이 훌륭하게 잘 되고 선도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타구보다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아직 법령이 바뀌지도 않았고 내년 3월 27일인데 지금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대상자와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 잘 수행하실지 저도 역시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다만 작년에도 이것이 바뀌었고 또 오늘도 이렇게 바뀌고 전면개정으로 아주 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조례를 검토할 때 적어도 표준안 정도는 한 번 첨부를 해주신다거나 집행부에서도 그 정도는 한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준안에 근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먼저 바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표준안이 바뀐 그만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서 이 부서와 또 이걸 고민해주신 윤정민 의원님께서 더욱더 서구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이번 정회시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공동발의를 한 거에 대한 그럼으로써 혼란을 드렸던 거에 대해서도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 설명하러 오실 때 단순한 설명보다는 이 조례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 저희 위원님들도 혼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상위법만 변경됐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런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이 조례에 국한되어서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다른 조례 관련돼서라도 혹시 설명 오실 때는 조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공동발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형미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김형미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신고 다발지역과 우범지역 등에 순찰차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상시순찰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2항,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ㆍ운영 제2항 중 전용주차구획에 순찰차를 포함하여 지역경찰의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구민 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김형미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안형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범지역에서의 사건 발생 시 순찰차 출동 지연으로 주민이 체감한 안전도가 낮아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기 조성된 노상주차장 내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확보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의 시간을 줄여 초동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용주차구획 내 순찰차가 상시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 주민들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치안활동에 가시성 확보 등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고 안전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형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여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도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속도 준수와 주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운행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은 지하철역 등 장소에 주차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무단방치 금지를 위한 조치와 함께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임성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증으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자 보다 더 세부적으로 규정 보완한 사항으로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와 이용자 운행자격 확인 후 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거치구역 일부에 주차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지하철역 등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설치되는 주차시설로 명확히 개정하여 주차장 설치 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보관, 매각 등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의 징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서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도시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 및 타 교통수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여기 안 5조에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걸 대표발의한 의원님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 집행부에 물어봐야 될까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 안 했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나와 있는 조항들이 지금 법으로도 발의는 됐는데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겼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 조례 또한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지금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이 이렇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전동킥보드나 이런 것이 그냥 도로에 있어 버려요. 야간에 보이지도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세운 것처럼 길 모서리에다 딱 세워놓고 “너희 한번 사고 나봐라”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단 이야기에요. 이제 그런 걸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실효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단 이야기……
○교통지도과장 배석
  그러니까 대여업체에 대한 실효성은 이 조례로 규제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긴 하지만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 이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경우에는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 개인 이동장치로 인한 불편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해서 저번에 견인반을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시 지침상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 보관하고 뭐 규제하고 어떤 거리 규정이라든가 주차금지구역 이런 걸 별도로 설정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용, 보관, 견인조치 규정은 시 지침으로 담고 있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종한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주차시설 설치에 위한 수요조사나 뭐 예산에 대해서…… 수요조사 이거 혹시 한 내용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어떤 수요조사……
백종한 위원
  주차시설 설치를 위해서……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백종한 위원  
  주차시설 설치를 위해서…… 현재 보면 킥보드 이런 것을 보관하기 위한 또 인도상에 어떻게 보면……
○교통지도과장 배석
  전용주차구획이라고 할 만한 주차장이 저희 과에서 작년 하반기에 설치한 게 20개소이고요. 시에서 서구 관내에 설치해 놓은 게 10개소가 있고, 화정1동에서 별도로 설치한 게 6개가 있어서 지금 서구에 36개소가 설치되어 있긴 합니다.
백종한 위원
  서구 전체에서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전사고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3월 11일부터 견인단속을 시작해서 5월 말까지 100건 정도 견인 계도를 했습니다. 물론 견인까지 이어지진 않고요.
  저희가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발견되면 카카오톡 단톡방을 개설해가지고 거기에 올리면 업체에서 30분 이내에 수거해가는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건 정도는 그런 식으로 단톡방을 운영해서 대여업체에서 자진수거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반영해서 6월 달에 기간제 모집해서 2인 1개조로 2개조를 운영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정리반을 하반기에 구성ㆍ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부서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모두들 다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하는데 킥보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정비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거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대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또 보완점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부서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9조에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을 조성하시게 되면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비용추계서 첨부가 안 돼 있고…… 아까 좀 전에 개인형 이동장치 지도반 이런 걸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들……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정리반.
김형미 위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개인형 이동장치 정리반.
○교통지도과장 배석
  개인형 이동장치 정리반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만가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1,400만 원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형미 위원
  1,400만 원이 맞나요? 뒤에 팀장님 맞습니까?  
○교통지도팀장 김민정
  예, 맞습니다. 시간제로 2시간……
○교통지도과장 배석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해서 2인 1조로 총 4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래서 또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것은 좋은 일일 것 같은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 조성 관련해서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럼 부서에서 예산 검토는 안 해보셨을까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시범구역 조성은 마땅한 대상지 선정부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9조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획을 세우거나 사전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비용추계서에 5,000만 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겠다고 해서 부서에서 첨부해주셔야 되는 게 비용추계서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 조례에 뭐 시범사업이든 좀 전에 개인형 이동장치 정리반이든 이런 걸 운영하다 보면 얼마 정도 들겠다. 이거를 부서에서 작성을 해주는 게 비용추계서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근데……
김형미 위원
  근데 지금 단순하게 5,000만 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 조성일 것 같아요. 어쨌든 시범구역을 조성하면 좋겠다고 조례에 담겨져 있고 그럼 부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이 조성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구역에 표지판이라든지 뭐든 이런 것들 하면 2,000만 원이 들겠다, 3,000만 원이 들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지금?
○교통지도과장 배석
  이게 지금 제정이 아니고 개정인데요. 9조는 이번 개정안이 아닙니다.
김형미 위원  
  아, 그래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부서에서?
○교통지도과장 배석
  시범구역을 저희가 조성할 계획에 있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 부서에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어쨌든 이번에 일부개정이라서 보게 됐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을 조성하겠다고 조례에 있는데 부서에서는 한 번도 이걸 생각해보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시범구역 조성……
김형미 위원
  더군다나 이번에 조례했다고 하면 제가 비용추계서에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럼 이거 관련돼서 앞에 조례는 몇 년도 조례인가요? 개정되기 전에는 이 조례가 몇 년도 조례에요?
○교통지도팀장 김민정
  21년도……
김형미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배석
  21년.
김형미 위원  
  21년도……
임성화 의원
  1, 2년 됐고요. 제가 조례 발의한 내용입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23년이나 되지 않나……
임성화 의원
  1년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김형미 위원
  더군다나 조례 발의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더……
○교통지도과장 배석
  시범구역은 필요한 경우에 조성하는 내용이고요……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조성할 수 있는데 어쨌든 조례가 발의됐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런 내용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는 조례대로 발의해 놓고 아예 계획조차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면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추진을 할 의지라든지 노력은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제 생각입니다. 일단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몇 대나 돌아다니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잠깐만요. 서구에서 운영 중인 G바이크라는 업체 1군데고요. G바이크가 운영하는 전체 대수가 4,00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서구에 운영하는 대수는 또 별도로 운영하고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럼 서구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G바이크 하나밖에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G바이크 하나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럼 카카오라든지 이런……
○교통지도과장 배석
  카카오는 작년엔가 철수했고요.
○위원장 안형주
  G바이크는 광주에 있는 업체인가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광주에 있는 업체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활동을 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본사가 광주에 있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아니요, 본사가 광주에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면 서울에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위원장 안형주
  개인형 이동장치 정리반 인원은 몇 명이나 활동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2인 1조로 하고요. 오전반, 오후반 2개반이니까 일시에는 1개조가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총 4분이 활동하세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그렇습니다.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위원장 안형주
  4분에서 그럼 4,000대를……
○교통지도과장 배석
  대수를 정비하는 개념이 아니고 구역을 정비하는 개념이고요.
○위원장 안형주
  근데 이게 자칫하면 사실 민간사업에 저희가 보조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그래서 2월 22일쯤에 대여업체 면담을 했거든요. 이번 조례에 개정되어 있는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도 나와 있거든요. 제5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6항에 보면 불법주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리하고 정당한 장소에 주차시키고 이게 대여사업자의 역할이거든요.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 아닌데 이게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저희가 정리반을 운영하게 된 거고요. 대여업체랑 면담할 때도 충분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잘 안 지켜진다고 그래서 구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정리를 대신해 준다는 건 그 사업자의 보조역할을 하겠다라는 걸 자청하시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올해……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든 아니든 결국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끌고 갈 게 아니라……
○위원장 안형주
  아니면 차라리 편성을 하지 말고 구 자체적으로 뭔가 단속을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뭐 벌금에 관련된 부분을 부과한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서 뭔가를 회수하는 게 맞지, 이 민간사업에 보조역할로써 1,400만 원의 비용을 투입해서 정리를 하러 다닌다?
○교통지도과장 배석
  저희가 견인하고 단속을 같이 하거든요. 3월 12일 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는 전 지역을 통제하는 게 힘들어 가지고 정리반까지 운영하는데 정리반을 어느 정도 운영을 해서 업체하고도 소통이 되면……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 말씀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은 아니신 거란 말이에요.
  우선 제 말을 끊고 백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한 위원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2025년 3월 27일에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백종한 위원
  여기서 법은 도로교통법이에요. 이건 서울시 거니까 시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35조는 뭐냐면 우리 구에서 지금 돈 들여서 하겠다는 것,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들이 도로교통법 35조에 다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그래서 저희가 이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3월 11일부터 견인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니까 견인단속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러니까 견인단속반이 그 처벌을 하려고 운영하는 겁니다.
백종한 위원
  처벌할려고?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견인하고 견인료를 부과하려고요.
백종한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이 말이 있나 하고 봤더니 좀 애매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11조에 보니까 무단방치금지 등 해서 제1항 보면 누구든지 도로 그밖에 공공장소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해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보관, 매각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아예 여기에 대해서 제15조에 주정차 위반에 관한 사항에서 시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여기 제32조부터 제34조가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배석
  그래서 저희 조례도 11조, 2항에……
백종한 위원
  이야기 끝나면 이야기하셔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러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조치를 여기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조치를 하면 된단 이야기죠.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는 아예 독립된 조항으로 이렇게 나와…… 규정을 딱 법 조항까지 넣어서 해놨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한 번 참고해서 좀 더 완성된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잘하시라 그 말씀이니까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셨던 게 개인형 이동장치 정리반이 견인과 단속도 병행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면 견인하고 단속현황 좀 주십시오. 자료로 한번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러한 행정 절차가 없으면 사실 그냥 쫓아다니면서 정리만 해버리면 이게 결국은 서구청의 당연 업무로 변질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배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관련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각 구에다가 배부를 했는데요. 그 지침에 보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2개로 나눠서 만들었는데요. 30분 내에 이동 조치해야 되는 구역하고, 1시간 내에 이동조치해야 되는 구역으로 나누는데 저희가 지금 견인단속을 3월 11일부터 시작한 대상지역은 30분 내로 이동조치해야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업체가 참여하는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30분 내에 이동조치해야 되는 지역에 불법주차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발견되어서 단톡에 올리면 현재까지는 대여업체에서 30분 내로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은 3, 4, 5월, 3개월 동안 100건 정도 했지만 아직 견인한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분 내로 다 수거해가기 때문에……
○위원장 안형주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이 조례가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또 운전면허증이 없는 아이들도 타서 운행을 하고 그런 사고들이 빈번하다 보니까 이 조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려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제5조를 보시면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정말 우려스러운 게 2번, 3번, 4번을 꼭 바꿔야 되긴 합니다. 근데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이동장치 주차시설은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이 2번, 3번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민간사업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에서 강제적으로 행할 수 없어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심 초점이 이 2가지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법이 계류돼 있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렇게 따지면 이 조례가 좀 성급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건 이거에요. 규정속도를 어떻게 준수할 것이고, 이용자 운행자격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그거를 본사에서 바꾸지 않으면 바꿀 수 있냐 이건 거예요?
임성화 의원
  제가 발언……
○위원장 안형주
  예, 임성화 의원님.
임성화 의원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한 부분들은 이것을 근거로 대여사업자에게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국회라든지 시민들이 요구해서 계류 중인데요. 계류가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것은 강제사항으로 담을 예정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도 지금 비치가 안 돼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조금 노력하고 면담도 저랑 대표랑 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광주에서 운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모를 모두 비치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급하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조례를 근거로 계속 요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남구는 한 1년 반 전, 2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시행해서 우수조례 또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광산구도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게 궁금한 게 그럼 차라리 노력 말고 준수로 강행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구 행정에서 뭔가 컨트롤 할 수 있을 만한 규정을 만들 수는 없나요? 그래서 G바이크라는 업체가 서구에서 임대사업을 할 때 결국 구의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먼저 만들어 논다면 이것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번 같은 경우에 규정속도 준수 여부라든지 4번 같은 경우에 원동기 운전면허 소지 여부 이것을 확인해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저희한테 있다기보다도 경찰서 소관 업무여서 이게 조례로 규정한다기보다는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돼서 경찰력을 통해서 단속이 되고 강제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위원장 안형주
  그러면 2항하고 4항에 대해 경찰측 입장은 어떻던가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경찰하고 저희가 이동형 개인장치 합동단속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위원장 안형주
  아니, 그러니까 2번, 3번에 대해서 경찰 의견을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며,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제한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이 단속에 대한 단속권은 경찰한테 있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경찰하고 협의를 해보셨냐, 이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경찰에 단속을 같이 하자 한 번……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셨냐고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제가 계류 중인 법령 내용까지 자세하게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는 제한속도가 25km 이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20km로 지금 조정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고요. 면허증 자격도 지금 소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대여업체가 대여하게끔 되는데 이게 아직 법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단속권이 경찰한테 있다면 지금 서구청은 단속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럼 이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청하고 어떤 업무적인 협약 내용을 논의해보셨냐 이거인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한테 권한은 없지만 단속을 나갈 때 저희도 동참하거나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 안형주
  경찰도 단속을 나가나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아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은 경찰 쪽에서 미진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미진한 거예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시는……
○교통지도과장 배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놓고 보면.
○교통지도과장 배석
  예.
○위원장 임성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부분조차도 경찰하고 뭔가 논의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배석
  간담회를 진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이 조례의 핵심사항은 안 제5조인 것 같은데 이 안 5조에서 2번, 4번이 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나 예방 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항목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지 않고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과연 적절한 답변이 되냐 이 말인 거죠.
임성화 의원
  이것은 개정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원래 제정했던 사항이고요. 이 조례의 핵심적인 개정사항은 과태료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이동하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은 제정했었던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 내용이 맞나요?
백종한 위원
  잠시 정회 좀……
○위원장 안형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오늘 오후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현장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교통지도과장  배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