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생활정부국장 제안설명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 행정재정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주민자치과 소관
◦ 경제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활정부국장님, 문화경제국장님, 행정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 해당 부서장의 사항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나오셔서 생활정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정부국장 제안설명
생활정부국장 조진옥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정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4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9억 700만 원보다 15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과에 물품공유센터 대여료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화추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 등 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12억 원과 송학누리길 노후시설 정비 등 6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100만 원, 산림재해 대책,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국ㆍ시비 보조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교육과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4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8억 6,500만 원보다 16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8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억 5,500만 원보다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도시조성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인력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12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7억 800만 원보다 15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추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 등 3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12억 원과 송학누리길 노후시설 정비 등 6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 생활 개선 500만 원, 산림 재해 대책,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에 국ㆍ시비 보조금 등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9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억 9,800만 원보다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학생 수 감소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신설에 따라 무상교육 지원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200만 원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무장애(배리어프리)무인민원발급기 의무 설치비용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영으로 기부자분들에게 제공되는 답례품 및 배송 비용 보전을 위해 일반운영비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집중호우 피해지원을 위해 실시하였던 지정 기부사업 모금 목표액 달성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추락방지 맨홀 구입 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민간플랫폼 도입 및 연말정산 세액 공제 등 전년 대비 기부금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예치금 15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부족분을 증액하고 금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문화경제국장 허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55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41억 4,700만 원보다 14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양동 경열로시장 노후전선 교체 부담금과 세입 현황을 반영한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1,300만 원, 양동시장 문화센터 옥상 시설물 환경개선으로 조정교부금 5,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국ㆍ시비 보조금 10억 8,0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반환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4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32억 7,400만 원보다 14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시지정 무형유산 전승비 지원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양동 경열로시장 노후전선 교체에 9,500만 원, 양동시장 문화센터 옥상시설물 환경개선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11억 3,100만 원을, 우리밀 생산비 지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등에 1,800만 원과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에 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교부 변경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제에 2,4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에 1,100만 원, 농민 공익수당에 6,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총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어르신 스포츠 참여 촉진을 위한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공무직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현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문화경제국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수적 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재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재정국장 제안설명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2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3억 3,600만 원보다 7억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2024년도 보조금 이자 및 반환 수입과 직원 단체보험 정산으로 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1과에서는 현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 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정산에 따른 추가 반환금 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회계정보과에서는 금호1동 행정복지센터 개방형 화장실 보수공사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에서는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23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8억 4,500만 원보다 5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22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7억 4,000만 원보다 5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납부를 위해 5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3,700만 원보다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2,0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64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63억 7,700만 원보다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호1동 행정복지센터 개방형화장실 보수공사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1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억 5,600만 원보다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직근로자보수 등으로 7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연내 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38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4,700만 원보다 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시비 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222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9억 5,500만 원보다 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2024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종료에 따라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액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통보 등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시비 변경통보에 따라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금액과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 1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한 대부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편성 및 특교세ㆍ특교금 수입에 의한 부분으로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획실, 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 경제과 4개의 부서에 한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호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74억 2,1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6,000만 원과 자원순환정책 추진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특교세와 특교금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비용이 6,000만 원 그리고 특교 금으로 자원순환정책 추진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가 2억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입은 기획실에 잡고 집행은 해당 과에서, 실과에서 이제 이걸 집행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수입은 기획실에 잡혀 있는데 지출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해당 실과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민원봉사과는 지금 특교세로 내려왔고요. 그 무인 발급기가,
3대?
예, 맞습니다.
무인발급기 3대 교체 비용으로 6,000만 원을 사용했고요. 자원순환과는 이 사업이 포상금이 내려오면서 자원순환 업무에, 그 지표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관련 업무로 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회용기 구입 4,000만 원, 차량 구입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회용?
다회용기, 저희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따라서……
6,000만 원 구입한다고,
4,000만 원어치 구입하고요.
4,000만 원치 하고,
차량 구입을 1억 6,000만 원.
차량은 지금 자원순환 관련 필요에 의한 지금 차량 구입을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노후차량 아마 교체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이제 우리 기획실이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잖아요.
예, 맞습니다.
수입은 우리 기획실에 잡아놓고, 지출은 각 부서에서 지금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시는 내용 같이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 지금 배리어프리?
예,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 지금 3대를 지금 설치를 해요. 금호 2동? 1동?
제가 위치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요.
긍게 이제 그 사명 거기서 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그래도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인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모든 사업에 이게 지금 한 8천억이 됩니다. 근데 그 세세한 사업까지 제가 일일이 알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아니,
제가 큰 틀에서,
그것을 머리에 담으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메모를 하든지 기록을 해서 기획실에서 그 정도의 어떤 치밀성은 있어야지, 부서에다 넘겨놨으니까 부서에서…… 물론,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는 기획실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배리어프리를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지금 내왔어요. 나왔는데, 이 3대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까지는 부서에서 지금 판단해서 하고, 기획실에서는 지금 전혀,
저희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2023년 1월 28일 날 시행,
법률,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을 내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설치 장소에 대한 그런 어떤 기준이나 그다음에 그 수요 조사라든지 설치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법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게끔 돼 있다는 것을 내가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신규 설치가 아니고요. 이미 설치된 장소에,
알고 있어요. 노후화된 거 교체해 주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사업 부서에서 어떤 수요 조사나 어떤 주민의 이용도나 그걸 해야지 기획실에서 수요 조사를 하고 어떤 위치를 확인하는 건 조금은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3회 추경에서, 이 3회 추경에 지금 예산 배정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다면 최소한의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본예산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계정 과목을 알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3회 추경 정도 되면은 몇 개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내가 부서에서…… 일단은 제가 다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기획실에서 얼마나 코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가, 소통이 있나. 내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말씀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이승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 이승규입니다.
평소 감사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제안 공무원 포상금 집행잔액 9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미개최 및 출장 수요 감소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경비 및 참석수당 80만 원과 규제개혁 업무추진 여비 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올해 하반기 예산을 최대한 아끼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이고 그동안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담당관실에, 물론 예산하고 직결되니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렇죠?
예.
우리 서구청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예를 들어서 법이나 제도나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방향이 갈 수 있다면은 규제개혁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제도를 잡아주고 또 공약이나 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내다보는 그런 부서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 세출 예산서에 좀 보니까 지금 감액을 한 천만 원 정도 했어요.
예, 그 정도 했습니다.
천만 원 정도 했는데 천만 원 했던 내용을 이제 싹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먼저 설명자료에 보면은 한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천만 원 한 세부 항목에 보면 운영경비ㆍ참석수당, 업무추진 여비, 유공 공무원 포상, 이걸 지금 감액을 해서 한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혹시 지금 우리 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이게 지금 예산서에는 지금 1회로 지금 잡혔어요. 1회, 1회. 1회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본래 예산이 1,400이 잡혔는데 700만 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700하고, 그 위에 지금 800이 지금 경비하고 해서 한 800만 원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렇게 소집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지금 서구 행정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게 매번 똑같다고 말씀, 매해 똑같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주요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게 뭐 하겠지만 이게 주로 주민들 의견을 경청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하면 저희가 그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안건을 통과시키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부처에 건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저희가 개체를 뭐…… 그 정도 문제 있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요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개최하는 건데 지금 오히려 문제가 없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혹시 실장님 우리 서구청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23년도는 몇 등급이었죠? 2
23년도는 2등급이었습니다.
23년도가 4등급이었어요?
24년도가 4등급.
24년도가 4등급이고 23년가 2등급입니다.
제 자료에 지금 현재 적어 갖고 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수치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등급을 내가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등급에 지금 청렴도가 지금 서구청이 완전 바닥으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죠?
예.
이게 지금 감사담당관실하고의 연계가 없을까요?
연계가 없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이신지 제가……
제가 말한 규제개혁나 정책이나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런 왜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졌는가 한 번쯤은 진단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원인이 뭔지 좀 제가 오자마자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좀 대응을 해서 지금 준비를 했고, 거기에 최근에 모든 자료는 권익위에 제출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액을 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감액을 잘못해 버리면은 행정이 엉망이 되어 버려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러한 노파심에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가능하면 규제개혁위원회나 이런 데는 전문성을 띠고 있고 또한 민간인들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2분의 1 정도 이상은 지금 민간인이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청의 각종 행정, 규제, 개혁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치밀하고 또 뭔가 좀 면밀하게 내다보는 그런 어떤 위원회로 발전을 좀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최대한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서구 행정에 대한 감사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위원회가 쉽게 얘기하면 심의할 내용이 없고 잘하고 있으니까 이걸 안 하고 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듣기가 좀 거부감이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삭감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더 증액을 하더라도 이런 데는 조금 활성화를 시켜서 뭔가 서구 행정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마련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건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오광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 가지고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규제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거해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정하고 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법규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 자치법규라는 게 제정 주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도 있고, 지방의회 의결로서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조례안을 심의를 하다 보면 그 법령의 해석에 따라서 이게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또 제한을 주는 사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상위 법령에 있어서 분명하게 상위법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규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례로 따로 정해가지고 단속 기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주민은 또 과태료에 대한 처분이 달라지는 또 해석이 달라지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미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이라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도 발의하는 조례에서도 규제에 관한 내용이 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조례를 발의할 때 감사담당관실과 함께 검토를 할 때 좀 난해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심의를 하고 연결을 해서 심의하는 내용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됨으로써 주민의 불편함과 이런 제도 개선이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상임위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많이 적발이, 적발이라기보다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을 오광록 위원님 말씀처럼 활성화돼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 삭감 없이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더 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진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신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238만 원이 증액된 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민의 공유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물품 공유센터의 대여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4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유도시 조성으로 공유 활동가 양성 교육 및 현장 탐방 비용으로 계산된 42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로 공무직 보직 변경으로 인한 근무 연차 차이에 따라 급여 상승분 및 자녀 수당의 복지 후생비를 반영하여 2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고향사랑기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고향 사랑 기금의 2025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23억 3300만 원이며 406쪽 고향사랑기부금의 적극적인 홍보와 연말정산 세액 공제 등 전년 대비 기부금이 대폭 상승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을 위한 답례품 구입비 및 배송료 등 일반 운영비로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지정 기부 사업의 목표액인 3천만 원 모금액이 달성됨에 따라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관 압력 증가로 인한 맨홀 이탈 안전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주민 안전을 위한 추락 방지 맨홀 구입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향 사랑 기금 예치금을 16억 1,000만 원으로 그리고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지정 기부 사업 예치금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고향사랑 기금 예치금 15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 추가 경정 예산안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긴급히 필수 경비 등을 반영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기금 관련해서 이번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및 배송비 관련해서 지금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본예산에 2025년 답례품 비용하고 배송료가 7,158만 2,000원이 계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이 답례품 하고 배송료 비용이 다 지금 소멸됐습니까?
예, 예.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들어온 금액 대비해서 현재 2회 추경까지 세워준 금액이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액이 지금 최근에 많이 증액이 됨에 따라 최근까지 편성된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됐고, 지금 남은 한 달 동안 저희가 좀 노력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본예산은 최소한 연간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노력을 해당 과에서 많이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 상당한 기부금이 이렇게 들어온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고, 다만 그에 따른 답례품이나 예를 들어서 목표액이 기존에 잡아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례품비라든지 배송료 비용이 그에 대비해서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편성이 돼 있어야 맞다, 이제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6억 9천이라는 이 기금을 대부분 연말에 연말정산 이런 것 때문에 주로 기부금을 많이 하니까 아마 그 기부금 대비해서 답례품 비용을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이 기금을 너무 비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집행 경향이 지자체에서 많이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억 9,000만 원이라는 이 답례품 비용하고, 그다음에 배송료는 지금 거의 연말이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내에 들어올 기부금 대비 답례품비하고 배송료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너무 과다하지 않겠냐. 물론 목표액이 그만큼 많이 돼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그 목표액 대비 얼마를 하겠다. 했는데 이 답례품 비용이나 이런 비용을 기부금에서 30% 정도는 쓸 수 있거든요.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략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존에 지금 들어온 비용 가지고는 답례품 비용하고 배송료 비용으로 지불했다면, 지출을 했다면 지금 연말에 들어올 비용 대비 30%를 지금 6억 9천을 계상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고향사랑기부금은 얼마만큼 들어와야만 이 예산이 소진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계획을 좀…… 물론 목표액은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한 것은 기존에 지금 받아온 것은 이미 기존에 답례품 비용으로 소진했습니다.
예.
그 집행을 했고 이 6억 9,000만 원을 한 달에 써야 될 지금 예산이에요. 그래서 좀 과다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편성을 했던 거는 기본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그 실적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답례품 비용에 대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작년 예를 들자면 동구가 총 24억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15억을 12월에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나, 다른 구의 이런 좋은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의 실적이나 지금까지의 어떤 현황을 봐서 12월에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취지로 계획을 했고, 문제되는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편성을 했던 이유는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30%의 답례품이 그대로 현장에서 바로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예산이 없었을 때 주민들한테 답례품이 못 나갈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목표 세운 만큼 30%의 답례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부금 대비 목표액 12월에 비용이 목표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여러분들이 제가 뭐 이런 부분은 지자체마다 사실은 서로 경쟁이 있기 때문에 내용 부분은 목표액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답례품 비용하고 배송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기금으로 지출되는 것 아니냐, 편성을 해 놓은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 안전을 위한 추락방지 맨홀 구입 관련해서 지금 여기 지정 기부죠?
예, 예.
지정 기부로 지금 중증 장애인 세탁물 이 사업하고, 지금 집중호우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이 지정 기부를 통해서 한…… 모금된 금액이 3,000만 원인데 저는 그래요. 사실은 제가 지정 기부, 동구처럼 뭔가 의미 있고, 뭔가 기본적인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서구 주민 모두가 좀 인정하고 수용하고, 뭔가 좀 혜택을 보는 그런 것에 뭔가 지정 기부를 통해서 좀 의미 있는 사업을 해라. 하고 제안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일시적인 거, 뭐 순간적인 이런 사업에 과연 고향사랑기부금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좀 더 생각을 고려해 봐야 된다. 이것은 해당 실과 지금 갖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구청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T/F팀을 구성해서 과연 우리는 지정 기부를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민 안전을 위한 추락 방지 맨홀 구입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 3,000만 원을. 물론 집중호우로 인해서 맨홀이 많이 손상이 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시, 예를 들어서 구도로는 우리 구비 갖고도 집행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 또 시 도로가, 큰 도로는 시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홀 뚜껑 이런 부분은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게 저는 좀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우선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올해 여름에 집중호우로 저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집중호우 피해지원 지정 기부 사업을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3,000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3,000만 원 모금액이 달성됨에 따라 그 모금액으로 바로 이 집중호우 피해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뭐 주민들 이재민에게 뭔가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 집중호우 피해와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내년에도 또 집중호우가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추락 방지 매홀로 저희가 이렇게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정기부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할 때 T/F팀이라든가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계상, 3회 추경 또 계상되어 있는 물품공유센터 대여료 238만 3,000원이 계상되었어요. 지금 이 물품공유센터 대여료 역시도 이미 기존 예산에 집행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연말에 238만 3,000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이잖아요.
세입……
대여료.
대여료가 저희한테 들어온 세입인데
아, 세입이. 예, 예.
세입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대여료 예상이 좀 작아서 더 많이 들어온 부분을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요?
예, 예.
세입은 지금 238만 3,000원인데 대여료는 200만 원으로?
예, 저희가 대여료 들어온 금액이 미처 본예산 때 예산 세운 것보다 조금 더 활성화돼서 대여료 예상한 것보다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이 부분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록 위원님.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이죠?
예.
내가 자꾸 헷갈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 해 동안.
지금 주민자치과는 우리가 3회 정리추경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니 이렇게 구비에 쓰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용은 얼마 없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금 보는 것이 방금 김수영 위원이 얘기한 대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조금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행감 때 좀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이 한 2억 8천 정도,
8,800이었습니다.
들어왔죠?
예.
그걸 대비해서 약 한 30%를 본예산에서 답례품 배송 비용을 해서 한 7천 얼마 정도 잡았어요. 근데 그걸 다 소진해 버렸단 말입니까?
예.
물론 모금액이 많으니까 당연히 소진이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11월달 기준으로 한 게 지금 모금액이 한 7억 정도 들어와 있어요.
예, 조금 더 넘게 들어왔습니다.
한 7억 정도, 연말까지 하면 그 금액 플러스해서 한 23억 정도 지금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목표액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목표액인데……
위원님!
그 목표액, 아니 그 목표액인데 지금 예산을 잡은 것은 30%를 이거를 6억 9천 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상을 하고 답례품을 주는 것은 6억 9천을 지금 잡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우선은 위원님,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좀 다른 게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 기부금의 30%는 의무적으로 그 기부자에게,
알아요.
바로 배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만약에 기부금이 20억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없어버리면 그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답례품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세우고 또 답례품 30%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제 금액이 많이 들어온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돌려줘야 할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지 돌려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은 예산에 편성할 때는 우리가 어바우트, 이게 대충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라는 것은 치밀한 스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과거의 예산, 현재 쓰는 예산, 미래를 예측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수치를 계산할 때 이거를 갖다가 단지 예측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조금 명분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말에 지금 모금액이 좀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예.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하는데, 근데 제가 현재 7억에 대한 것을 현재 모금돼 있는 거죠, 11월까지. 그걸 제가 조금 보자고 했더니 그걸 왜, 왜 비공개로 내가 말 들어보니까 지금 5개 구청장 회의에서 서로 합의해서 비공개로 하자는 그런 얘기가 들렸다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구가 아니라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무한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 걷었다고 하면 다른 쪽도 긴장해서 그러면 ‘야, 저기 얼마 걷었다더라. 우리도 좀 하자.’ 이런 경쟁이 돼버려서 제가 정회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공개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다만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금액을 좀 공개 안 하는 것이 우리 영업 전략상 좀 낫지 않겠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히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다면 저한테 와서 그걸 해줘야죠. 근데 왜 그거를 비공개로 해놓고, 여기 와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글안해요? 말이 맥락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게 비공개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외부로,
그러면 그 전자를 달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좀 보자고 하니까 비공개로 해놓고 여기 와서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나는 맥락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답례품 지정 업체가 지금 한 29개 정도 되더만요.
예.
제가 이 자료에 가 보니까 29개 정도 되는데,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이제 선정을 하겠죠. 근데 이걸 좀 선정에 잘잘못을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 선정을 했을 때 우리가 서구만의 특색이 있고, 뭔가 조금 발굴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에서 이렇게 키우는 업체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매뉴얼을 좀 개발을 해서 이런 쪽에 참여를 유도해 주면은 오히려 조금 더 서구만의 특색이 좀 있어요. 근데 사회적기업이나, 물론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조금 배양하고 육성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없고, 그냥 업체들 이렇게 뭐 조금 괜찮다는 그런 브랜드라든지 이렇게만 가서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우리가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사회적기업들을 좀 키우자는 목적에서는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위원님, 아마 저희 고향사랑기부금의 목표는 아마 두 가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재정 확충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소상공인의 활성화와 저희 지역 상인들을 정말 확대를 하자. 이런 의미의 두 가지 목표로 봤을 때 저희들이 답례품 업체를 모집을 할 때 공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뭐 뭐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기보다는 그쪽 업체에서 공고를 해서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1번 원칙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찾는 것도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고향사랑기부금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기부해 주시는 기부자들이 답례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분들의 기부를 끌어올 수 있는 답례품을 위해서도 또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 현재 아마 한 지금 최근까지 해서 한 60개, 이렇게 업체 업종이 있기는 한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기금 활용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저희들 서구에서 복지 차원에서 또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데를 좀 기금으로 뜨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입각해서 저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이 의도적으로 좀 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우리가 도둑질을 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그런 것을 더 공개를 하고 육성을 시켜주는 것이 더 나아요. 그래야지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 그 방향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가 약육강식이라고 있는 자가 계속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단체에서 보는 시각도 그런 시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치하자는 개념이 뭡니까? 다 공동체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목적과 의도가 맞아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수영 의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6억 9천이라는 비용이 좀 과다 계정되지 않았냐.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이에요.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이 단체장의 선심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금이라든지 재단 설립이라든지 이런 게 단체장의 선심성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제재, 뭐 권고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이 내려오고 하달이 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여기에 단체장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단체장이 선심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겠냐.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6억 9천은 충분히 뭐 연말까지 해서 뭐 한 2억, 23억 정도 들어오니까 거기에 한 30%로 계상해서 지금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
이해하는데 이런 것을 잡을 때 조금 더…… 아직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데이터가 아직 여기 축적되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참고하시고, 앞으로 고향사랑기금에 가는 방향에 조금 참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영주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정영주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 786억 1300만 원 대비 1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798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 보조금으로 양동경열로 시장 노후 전선 교체에 6600만 원을 계상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10억 10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에 1400만 원을,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제에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에 5600만 원을 증액하고 농민 공익수당에 4800만 원,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대책비 지원에 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보전수입 등으로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882억 3100만 원 대비 1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894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161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양동 경영 원로 시장 노후전선 교체에 9500만 원, 양동시장 문화센터 오수관 정화조 교체 등을 위해 양동시장 문화센터 옥상 시설물 환경 개선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 육성으로 민생 여복 수비 구분 지급에 1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3쪽 안정적인 용수 공급 지원을 위해 수계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에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대책비 지원, 농민 공익수당은 대상자 검증 후 확정에 따라 각각 1100만 원,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166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양동 전통시장 문화센터 옥상 시설물 환경개선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이 반영되었어요.
예.
양동시장 오수관하고 정화조 교체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옥상 시설물 환경개선인데 지금 오수관이나 정화조가 다 지금 옥상에 가 있나요?
예, 옥상에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 사업비는 지금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네요?
예, 명시이월 신청해 놨습니다.
그럼 어차피 오수관, 우수관 이 사업도 겨울에는 할 수가 없고 내년 봄에 3월 정도나 시작하나요?
지금 1월달에 바로 날씨 좋으면 해서 바로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차질 없이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공공요금 비용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물론 올여름에 폭염 특보로 지속적으로 양수장이 가동을 해서 기존에 지금 이 비가 총 지금 운영비인가요? 1억 3,310만 원이.
예, 총 거기가 시설비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있고 보수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지금 반영된 부분은 공공요금 비용인가요?
예, 공공요금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번 3회 추경을 통해서 반영된 예산은 연말에 집행할 공공요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월, 12월 중에 집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이거 공공요금이 얼마 정도 발생한가요?
약 한 125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요?
예.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조금 더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3,310만 원의 이 사업비는 지금 다 소진됐나요?
지금 시설비는 조금 남아 있는데요. 또 보수비 같은 것이 또 연말에,
이게 지금 통으로 세워졌잖아요, 이 사업비가. 시설비, 보수비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비.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를 못 보고는 지금 현재 설명자료에는 통으로 세워져 있어서 공공요금비가 얼마 정도가 계상이 기존에 본예산이 됐었는지 제가 확인을 좀 미처 못해서 질문한 거고요.
일단은 부족 예산 부분의 공공요금을 집행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해당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향후 집행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다 면밀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부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호준
감사담당관 이승규
주민자치과장 신 진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행복교육과장 박현숙
민원봉사과장 김동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영주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도서관과장 채봉길
세무1과장 조온숙
세무2과장 정인국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심효정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
○불출석구청공무원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손태동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