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7.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8.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창한옥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의숲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서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7.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서창한옥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의숲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1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기획실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행정ㆍ정책 환경 및 기능별 우선순위 변화 반영을 위해 행정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전략으로 수립되었으며 최근 골목경제 119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구 전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등 소상공인ㆍ골목 상권 활성화 정책에 대한 중요성 및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부서장의 통솔범위를 적정화하고 업무 분산을 통한 전문성 및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과를 민생경제과와 시장산업과로 분리하여 민생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골목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 업무를 시장산업과에서는 전통시장 지원, 도시농업, 동물정책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아이파크 사고 수습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2024년 10월 31일자로 건축물 해체 공사가 완료된 후 전체 공정의 약 50%가 진행되었으며 피해 상가에 대한 보상도 대부분 완료되는 등 과 단위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 감소 및 업무량 축소에 따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를 폐지하여 수습지원팀을 주택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팀으로 명칭 및 소속을 변경하고 중대재해예방팀을 안전총괄과로 해체안전관리팀을 건축과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ㆍ정책 환경 및 기능별 우선순위 변화를 반영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마이크 꺼짐)행정……
○위원장 김균호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오광록 위원
  지금 행정기구 하반기 조직개편을 지금 하려고 올려놨어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생경제나 국민경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각 지자체가 또 민첩하게 함으로써 우리 어려운 경제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조직개편에 경제과가 지금 민생경제과하고 시장산업과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획실장 이호준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 말의 워딩으로는 무슨 뜻인지 알겠다 하는데 이렇게 분리함으로써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그런 어떤 조직개편이 성과가 어떤 것을 예측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기획실장 이호준
  예, 지금 경제과가 현재는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소상공인지원, 농업까지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민생경제과에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라든가 이 부분과 골목상권, 우리 마을의 골목상권을 집중화하고 또 한 가지가 주민자치과에 있던 고향사랑기부팀을 민생경제과로 이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경제에 대한, 중소기업과 골목 경제에 대한 경제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집중을 했고요. 시장산업과는 전통시장과 도시농업, 동물정책 해서 약간 그 업무 간의 이질된 부분을 좀 분류를 해서 좀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업무 특성상 약간의 어떤 차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과를 적용을 했다 이 말이죠.
○기획실장 이호준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것은 이 자체는 워딩을 아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의 어떤 효과가 발생 되는가. 기획실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예측을 하고 그런 것에 기반으로 인해서 이렇게 과를 적용했을 거 아니에요, 팀을.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뭐 업무 간의 약간 어떤 차이나 이질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분리한다는 것은 조금, 그 측면으로만 보면 명분이 조금 약한디…….
○기획실장 이호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5개 팀이 있는데 과장님의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 과로 업무 성격에 따라 나눔으로서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더 커지고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그러므로서 골목상권이나 중소기업 지원 부분에 더 활성화가 돼서 지역경제에 발전을, 토대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물어보는 의도는요. 그렇습니다. 기획실은 모든 과의 컨트롤타워고 서구가 가는 방향에 어떻게 보면 조타실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획을 자꾸 할 때는 충분한 예측할 수 있는,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요예측을 잘해가지고 잡아주시라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덧붙여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가 지금 기금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경제과도 있지만은 저희가 복지 파트 속에서도 많이 지금 기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근게 이런 부분도 다 뭐 고민해 본 것이죠?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떻게 보면 답례품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의 생산품을 좀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 생각해서 일단은 이쪽 민생경제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광록 위원
  업무특성상 복지도 좀 관련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통합된 현행 법령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내실 있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목적, 설치 및 기능, 그리고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구성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위원의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회의, 수당 등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에 따라 기존의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통합 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예,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다만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위원회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이호준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렇잖아요? 그 위원회 임기를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임성화 위원
  그래서 2년에 또 2회 연임하면 6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연속성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지만 다른 지역의 조례들 보면 한 차례 연임으로 이렇게 좀 제한하는 부분들이 합리적일 수 있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4년 정도니까? 6년은 좀 너무 길지 않나 어찐가요?
○기획실장 이호준
  지금 저희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있어서 그 조례를 준용해서 이렇게 제정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 조례가 있습니다만 또 위원회의 성격이나 뭐 방향,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준용해서 했고 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임성화 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어느 정도는 자치분권이나 균형발전에 전문가들을 좀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구성하는데요.
임성화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이호준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대한 연속성이나 이 지역을 계속해서 한번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전문성과 사업 연속성을 위해서는 2회 연임이 좀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성화 위원
  예, 아무튼 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 역량있는 분 잘 위촉해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다음은 의사일정 3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공단의 임원을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 이사 그리고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우리 구 조례에서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를 비상임이사로만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9조 제1항에서는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를 비상임이사로만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위법과 동일하게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장이며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기본법인 지방공기업법의 임원 관련 규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이사를 두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신설을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면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회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임명한다. 이 부분을 지금 신설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현재 경영본부장이 공무원으로 파견 나가서……
○기획실장 이호준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근무를 하다가 지금 그 파견기간이 몇 년이었나요?
○기획실장 이호준
  저희가 원래 기준은 3년입니다. 3년인데 저희가 이게 시에 승인사항입니다. 파견에 대한 별도 정원 승인은. 그래서 3년을 받았는데요. 저희 그 공단에서 아직 시설의 안정이 좀 안 됐다. 그래서 1년간의 파견의 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한번 더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6일까지가 파견 기간입니다.
김수영 위원
  6년이었나요?
○기획실장 이호준
  아닙니다. 4년입니다. 4년이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4년, 그러면 3년은 기본적인 거고 1년을 더 연장해줬다 그 말씀이시네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그 규정은 명확하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러나요? 시……
○기획실장 이호준
  이게……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년 이내에 조직 안정화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관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안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김수영 위원
  지금 현재 광산구 시설관리공단과 북구 시설관리공단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 경영본부장이 대신하고 있고, 물론 상임이사가 경영본부장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동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호준
  어디요?
○위원장 김균호
  북구 상임이사하고 있잖아요. 북구.
○기획실장 이호준
  예, 두……
김수영 위원
  경영본부장이 둘, 거기도 경영본부장이 상임이산가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거기는 사업부…… 사업본부장이, 사업본부장하고 경영본부장 2명 다 상임이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까 안민선 전문위원님이 검토사항에서 지적하다시피 사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정관에 지금 명시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이 상위법과 부합되는 그동안 정관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셨는데……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서구 행정이 솔직히 모두 다 저희들이 조례나 뭐 법령은 우리가 국민이 따르고 구민이 그 법을 지키라고 지금 만든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근데 가장 중요한 서구청 산하기관인 공단의 운영을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정관에 명시를 해놓고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던 부분은 대단히 좀 잘못됐다. 이 말씀을 좀 전하고, 그럼 상임이사 임기도 지금 임기제죠. 여기도?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3년 단위로 3년 단위로 하고요.
김수영 위원
  3년 단위로요?
○기획실장 이호준
  1년 단위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
김수영 위원
  그럼 공개모집을 통해서 또 상임이사를 둘 생각이신가요?
○기획실장 이호준
  상임이사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저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명시하지 않으면 상임이사를 둘 수는 없죠. 행안부에는 공고사항이지 않나요.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둘 수 있다. 이래져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로.
○기획실장 이호준
  지금 이 조례가 상임이사를 이렇게 채용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현재는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지금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로 하며…… 아니, 잠깐만요. 그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 조례에서는 최초 제정할 때 비상임이사만 둔다. 이렇게 돼있어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문구를 수정하는 겁니다.
김수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상임이사를 둘, 그럼 계획은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기획실장 이호준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저희 기획실에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수영 위원
  필요에 의해서 해당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그럴 수 있다.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 말씀이신가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것은 다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장치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호준
  위원님, 근데 이 부분이 이미 법에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수영 위원
  예.
○기획실장 이호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사항입니다.
김수영 위원
  일단은 물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이번에 다시 또 선임이 되었고, 상임이사도 또 선임할 계획에 있는 듯 하는 그런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새로운 조직에 있어서 과연 이런 조직만 풀로 가동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장이든 상임이사든 간에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이번, 앞으로는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한 4년 정도 흘렀는데 이렇게 등급조차도 제대로 하고, 그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제는 저희들도…… 저는 사실은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이 정착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기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사장을 두든 상임이사를 두든 간에 그런 부분은 경영하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관리감독기관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 때, 매번 상임위 때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해를 거듭할수록 경영에 안정화가 안 되고 오히려 퇴보되고 조직만 방대해지고 예산만 투여되고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국은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등급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불가피하게 시설관리이사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해서(00:37:34) 이번에 보임이 됐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맞춤형 이사장을 공개모집을 해서 전국에 공개모집을 해서 빨리 안정화를 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청장실에서 비서실장 한 사람이 또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왔어요. 그것에 대한 조금 좀 유감이고요. 지금 제가 하나 좀 이건 뭐 연결되니까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보면요.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취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그게 시에서 승인허가가 됐을 때는 가능하도록 열어져 있어요. 물론 내가 행감 때 이 부분을 자료요청을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과연 다 걸쳤는가. 그건 제가 일단 물어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행안부…… 아니 행안부란다, 지방공기업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우리 조례를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상임이사 제도 두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근데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상임이사를 지금 공개모집을 하는데 아직 지금 그 절차를 가기 위한 지금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호준
  그 절차라기보다는요. 상위법에……
오광록 위원
  아니, 근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공기업법이나 시행령이 이미 있다고 그 얘길 했어요, 전자에.
○기획실장 이호준
  어떻게 보면 공단은 독립된 법인기관입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좀 보장해 줘야 되는 기관입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요.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은 오면 백번이고 환영을 하죠. 근데 그 전자에 내가 몇 가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길 했잖아요. 단지 인사에 어떤 그 염려를 두고 이런 부분을 혹시 한다 하면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서 제가 하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좋죠. 당연히 이건 뭐 좋은 내용이니까. 근데 물론 이게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야, 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설립 이내 3년 이내에 저기는 파견 근무는 못 하게 돼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이호준
  맞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염려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요. 조례에가 지금 파견공무원을 다시 못 보내잖아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3년이 넘어브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조례 내용에 지금 비상임을 아니, 상임하고 비상임을 놓는데 상임은 지금 그 지방공기업법 인사조직운영기준에 보면은 정원이 51명 있을 때 본부장을 설치 가능하고 상임이사는, 상임이사는 본부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최고 실무자 역할을 한다. 이런 지침이 있어요.
○기획실장 이호준
  맞습니다. 예, 예.
오광록 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파견공무원이 3년의 제한이 걸려서 지침에 따라서 지금 못하게 됐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은 그 조항의 30조하고 31조가 그대로 그 조항에 들어있어요. 그 조항은 삭제가 좀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호준
  어떻게 보면 5급은 그 기구라고 이렇게 저희가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6급이나 뭐 7급 그 이하는 어느 정도는 또 만약에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파견의 여지도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니 그거는 인위적으로 서로 생각하는 것 뿐이지, 지금 조례 개정하는 주 목적의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파견공무원과 파견공무원의 인사행정 이게 있잖아요. 이것의 지금 조례가 들어있는 것이 과연 맞냐 이 말이에요, 저는.
○기획실장 이호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내용에 보면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6급 이하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적정하다 판단이 되면 파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유지를 해두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오광록 위원
  지금…… 긍게 이제 조금 직급이 낮은 공무원을 파견을 어떤 유사 상태에서 보면 파견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그대로 남겨뒀다. 이거죠?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광산구의 경우도 6급을 이렇게 종료가 됐지만 좀 텀을 두고 특이사항이 있어 요청을 해서 다시 파견한 사례도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니, 그 이해는 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해를 거듭하고……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본부장 두고 본부장 공개모집하고, 상임이사 공개모집하고 전문성이 들어놓는다고 이제 해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리고 조직관리를 수년 동안 해오는데, 거기에 대한 해를 거듭하면서 이 뭐야, 유(이)사를 대비해서(00:43:42) 열어놨다. 그런다 하면 어찌 보면 책임성에 대해서 약간 조금 좀 뭐랄까요. 책임성에서 중화, 중화하는 거 이런 거에 조금 약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저희는 청소업무도 있고 업무가 사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도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뭐 파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때 그때는 뭐 특정 한시 동안 우리 직원들이 파견을 나간다든가. 그런 사안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질문하는 거나 조례에 의도하는 본래 조례 개정을 하고 조례에 맞춰서 지금 상임이사 제도를 주는 거에 대한 외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질의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정관을 변경할 때 구청이나 의회에 사전의 협의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어 보입니다. 이는 그 지방공기업법에 취지도 맞지도 않고 타지자체에서 이미 지방공공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사전에 협의나 보고하는 체계를 만듦으로써 이런 법비(法匪)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절차적 하자가 없는 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구도 지방공공기관 설립 지원조례에 이사회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 부분이 아마 오늘 이번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게 의회의 기능이니까요.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지은
  홍보실장 이지은입니다.
  먼저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10년 만에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12조 등에 명시되어 있는 명예기자단 용어를 현행에 맞춰 주민기자단으로 수정하였으며 주민기자단의 임기는 2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홍보실에서는 2016년까지 주부기자, 실버기자, 청년기자를 각각 별도로 운영하였으며 2017년부터 서구 주민기자단으로 통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조직개편에 따라 홍보실 구보편집팀 업무가 언론홍보팀으로 통ㆍ폐합됨에 따라 제9조 내용 중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는 부분을 서기는 구보 발행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검토 과정에서도 통상적으로 팀이나 계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조직으로 아니므로 조례에 팀장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담당 공무원으로 표기 시 그 대상을 팀장과 주무관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십시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생활정부국장 조진옥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우수한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신규 답례품 개발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답례품 공급업체에 대한 운영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 기부자에 대한 예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고향사랑기부제 정착과 더불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기부자와 지역이 상생하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생활정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정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저희들 잠깐 정회 시간에 고향사랑기부제 이 조례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김수영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도…… 이거 또 다시 리바이벌 또 여기서 또 하기도 그렇고,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고 의견을 중지해서 그것에 따른 결과를 저는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는 정회하기 전에 부서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나서 그다음에 정회하고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부서에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오광록 위원
  얘기하세요. 나도 내가 얘기할 거 할라니까.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지금 이번에 신설된 6조 2항 답례품 업체에 대한 운영 지원 관련해서 사실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답례품 공급 업체가 한 35군데 정도 되죠? 60군데예요?
○주민자치과장 신진
  35분인데 61개 상품입니다.
김수영 위원
  예, 예. 35군데 61개 상품 맞죠?
○주민자치과장 신진
  예.
김수영 위원
  그런데 지금 답례품 공급 업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히 재력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좀 잘되고 있는 데가 사실은 선정이 돼서 좀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답례품 공급 업체는 어찌 됐든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특산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특산품이 없는 관계로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의 물품을 답례품으로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소상공인들 중에 이 35군데 업체의 공급 업체가 선정된 부분만도 굉장히 선정 소상공인들은 감사함을 조금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제품을 전국적으로 답례품으로 줄 수 있어서, 이 어려운 지금 경제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 소상공인들한테, 똑같은 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물론 선정위원회가 선정을 하겠지만. 그런데 마케팅, 홍보, 품질 향상 등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마련해 준 부분과, 두 번째 이제 26조를 살펴보면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모금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과 관련된 사무를 해당 사업의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졌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이 우리 서구나 전국적으로 지금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나요? 도입된 지가.
○주민자치과장 신진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4년 정도, 아직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아직 정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데 이 4년밖에 안 된 그 정책을 또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한 번 하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독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진
  먼저 답례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답례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딘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다 여기를 가고 싶고 원하는 곳이라고 물론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맞고, 이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답례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답례품 업체를 공고를 하고, 거기 공고에 지원하게 되면 저희 내부의 심사표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어제 이렇게 우려하셨던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장애인 단체, 자활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부자들에게 이 답례품이 바로 발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답례품이 안정적으로 배송이 돼야 된다. 그런다고 하면 인력과 설비가 갖춰진 업체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냥 작은 영세 소상공인이 사실은 전국적 택배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 조항을 만든 이유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답례품 업체가 물론 실적이 좋다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예외로 택배 배송이 번거로워서 저희가 양동시장을 다 돌았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공모해 주셔도 좋겠다. 근데 택배 배송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고사하시는, 원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또한 또 올여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날씨가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기 같은 것들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재발송을 요청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도 어떤 그 답례품 업체들이 많은 또 불편함도 많이 겪기도 해서 사실은 모두 다 여기를 원하고 하기보다는 서로의 어떤 그런 장점들이 맞아야 이게 선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답례품 업체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만든 이유는 이렇게 택배 배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렇게 위기부나 웰로 이런 사이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런 사이트에 그런 상품을 올리려면 사진 촬영, 홍보, 여러 가지 상세 페이지 제작 이런 부분들이 영세 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 답례품 홍보에 많이 어려움을 겪게 돼서 저희들은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을 하고자 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그 사무의 위탁은 이제 저희가 조항을 사무의 위탁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흔히 말하는 어떤 건물을 운영하는 이런 민간 위탁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작년 12월 2일날 행안부에서 이런 민간 플랫폼 앱을 승인을 해주게 되었고, 그 어플을 통해서 모금을 대행하고 홍보를 대행하고 저희들의 어떤 답례품이라든가 광주 서구의 지정 기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홍보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저희의 모든 사무를 어떤 일반의 민간 위탁 형태로 맡긴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이쪽에서도 저희 답례품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위에 링크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홍보 스킬이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작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 플랫폼에 이런 작업을 같이 해 나간다. 병행해 나간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우리 서구의 답례품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다 있는 제품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웬만한 소상공인들은 다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지금, 특히 지금 고기 종류가 많아서 여름에 뭐 예를 들어서 클레임 들어오면은 ‘왜 들어왔냐’ 그러면은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배달하려고 하는데 아이스팩 하나만 넣었어요. 그러면 왜 2개 안 넣냐 하면 아이스팩 천 원짜리가, 돈 때문에 안 넣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업체에서. 저는요, 저는 그런 업체는 아예 저는 선정 자체를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인드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서구에서 선정이 됐으니 좋은 제품을 신선하게 배달하는 데 목적을 또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핑계를 댄다면 저는 그런 공급 업체는 선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가 이 메뉴를 다 가지고 있어서 공급 업체에서 하고 있는 이 답례품명을 다 가지고 있어서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고기 업체, 고기 종류 외에는…… 생선도 없고. 이런 실정에 있어서, 그리고 말이 마케팅, 홍보, 품질 향상 등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을 해주겠다 하지만 마케팅, 그러면 뭔가 이 가게를 위해서 뭔가 여기는 서구의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지역입니다. 하고 또 팻말을 해주거나 또 이런 마케팅 전략을 또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걱정, 염려가 되는 것은 이 답례품명을 취급하는 공급 업체에 이걸 영원히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폐업을 한다든지 뭔가 사정에 의해서 다른 전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원해줘 가지고 나중에 그 이후에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건데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자치과장 신진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뭐 아이스팩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업체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클레임도 많이 있고 해서 또한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주로 해 드리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홍보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고향 사랑e음, 위기부, 웰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이트에 어쨌든 그 답례품이 홍보가 돼야 기부자들은 그 답례품을 보고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홍보, 마케팅에 대한 지원, 사진 촬영, 상세 페이지 제작, 이런 부분들을 영세 사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체하고 계속 상담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김수영 위원
  저는 답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뭐 중복된 얘기가 많으니까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우리 김수영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6조 2에 보면 지금 업체의 지속가능한 운영, 문귀는 이러지만 결국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역 활성화 예산 범위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다음에 1조에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 2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해놨어요. 지금 2항에 봐 보세요. 이 1항에 따른 운영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방법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나, 이런 조례는 처음 봅니다. 1항에 따른 다 열어놓고, 이거를 구체적인……  그니까 시행 규칙으로 해갖고 이걸 지금 열어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예요. 그래서 조례에서 예산 지원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을 조례에 명기를 해서 지금 선거법에 대한 논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데요. 저는 소상공인 업체, 답례품 업체, 어려운 업체 이런 데 도와주는 것은 저는 절대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구상에 보면은 다분히 약간의 의도성이 있는 문구가 많이 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가 지금 동구가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해놨어요. 그런데 동구는 지금 보면은 업체, 답례품 업체에 대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조금 고민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했냐면 제24조에 보면은 기부 활성화에 의한 교육 및 홍보, 이렇게 지금 해놨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동구에 있는 조례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조례는 결국은 기부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만 지금 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동구 사례를, 조금 사례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26조에 사무의 위탁 부분이 지금 이것도 뭐 구청장이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구청장한테 다 이렇게 몰빵을 해놨어요. 근데 물론 아까 말한 민간 플랫폼을 장려를 해서 지금 하고, 우리가 지금 4군데가 하고 있죠? 민간이 2개,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 1개, 그다음에 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 해서 4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민간 플랫폼을 해서 기부자를 많이 발굴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민간 플랫폼을 해서 기부자 발굴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뭐 민간 플랫폼한테 기부자 발급하면 우리가 돈 안 줍니까? 한 몇 프로나 줍니까?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수수료로……
오광록 위원
  수수료. 지금 그것도 내가…… 그거 공개를 안 해요, 지금.
○주민자치과장 신진
  우선은 위원님 그러면 질문하신 것 제가 처음,
오광록 위원
  아니, 이거는 내가 행감 때 얘기할라니까.
○주민자치과장 신진
  예.
오광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이게 조례의 워딩상 상당히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신진
  우선은 6조 2의 2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사실상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답례품 업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듯이 이렇게 저희들이 답례품 업체를 지원하는 경우가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업체에 찾아가서 저희가 그 답례품 업체의 홍보, 그리고 저희 쪽으로 답례품을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사진 촬영, 영상 촬영 뭐 이런 다양한 방법, 상세 페이지 제작, 이런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또 거기 가서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여의치 않다면 이런 답례품 업체를 같이 저희가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답례품 업체를 지원을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 이렇게 구청장이 절차를 정한다. 방법을 정한다. 이렇게 기재를 했었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들이 저희 선진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구가 현재 가장 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동구의 조례 사례를 저희들이 많이 검토하고, 동구 쪽하고 많이 상담하면서 그렇게 검토를 한 지금 조례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무의 위탁 저희 민간 플랫폼, 이 부분의 어떤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이거 끝나고 정회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일단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인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서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6항 서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생활정부국장 조진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청소년 정책 향상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해당 시설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서구청소년수련관, 쌍촌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이번 재계약은 지방자치법과 광주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와 적격심의 등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각 시설은 흥사단, YMCA,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등 청소년 분야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진로탐색, 방과후 아카데미, 동아리 지원, 학교밖 꿈키움 배움학교 운영 등 청소년 성장 기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사업실적, 예산집행, 인력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능력이 높게 평가되어 모두 90점 이상의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계약 적격심의에서도 전문성, 수행능력, 운영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4개 시설 모두 재계약 적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계약을 통해 전문성 유지, 프로그램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신다면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 청소년시설은 우리 지역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위원장 김균호
  예, 생활정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정부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광주 서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생활정부국장 조진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장학재단 주요현황 입니다.
  2015년 10월 27일 설립되었으며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4명, 감사 2명으로 10월 기준 재산현액은 출연금 61억 원을 포함한 80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출연계획입니다.
  광주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에 따라 기본재산 조성 목적으로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최근 세수 감소로 인한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조정된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향후 장학재단 이사회 정관변경, 서부교육지원청 승인, 법원 등기 절차를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서구 장학재단은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907명의 학생에게 10억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인재 육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 장학재단이 다양한 분야의 인재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우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광주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균호
  생활정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정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구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생활정부국장 조진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개관한 서구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사단법인 화월주에서 2023년도부터 수탁 운영 중이며 올해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광주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사업실적, 예산집행, 인력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능력이 높게 평가되어 모두 90점 이상의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계약 적격심의에서도 전문성, 수행능력, 운영계획 등 적정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운영 및 시설관리이고 시설 규모는 연면적 651.63㎡이며, 지상 1층에서 3층에 프로그램실, 북카페, 다목적실, 밴드연습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추진하며 2026년 소요예산은 2억 7,597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하여 주신다면 수탁법인과 12월에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김균호
  생활정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서구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정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생활정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구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까지 중식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문화센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재단법인 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 후 재계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생활문화센터를 포함한 서구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와 수탁기관 선정 심의에서 각각 우수 등급을 받아 재계약 적정 의결을 받았으며 이에 의회 보고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번 서구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은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문예회관 운영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위원장 김균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위탁심의가 9월에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우선 저희가 성과평가를 9월에 했고요. 지난 3년간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고, 그리고 10월에는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관련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그러면 9월에 점수가 86.67점으로 우수평가를 받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김옥수 위원
  그럼 당연히 그래서 지금 재위탁을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재계약 관련해서도 적정으로 해서 점수가 83.67점이 나와서 재계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2년 계약을 하시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김옥수 위원
  전년도에는 전번에는 몇 년 계약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3년 했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3년. 근데 왜 이번에는 줄었나요. 계약 기간이?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3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5년 계약을 장려하고 있죠. 위수탁 계약기간을 5년으로.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 정부의 방침인데 복지시설은 5년으로 권장하고 다른 문화시설은 그냥 3년으로 권장하나요? 따로 권장을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그때 계약할 때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그렇게 복지시설은 그런 좀 규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수탁기관에서는 이 계약기간이 2년이면 굉장히 짧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처음 공모해서 하는 계약이 아니고 그전에 3년 계약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재계약으로 계약한 건입니다.
김옥수 위원
  규정이 3년 후에 재위탁은 2년으로 규정이 돼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아니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딱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옥수 위원
  딱히 그런 건 아닌데……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네…….
○위원장 김균호
  3년, 3년 내로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3년으로 해오던 걸 이번에 2년으로 줄였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예.
김옥수 위원
  그니까 특이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뭔가요? 우수한 우수평가를 받았는데 계약기간을 줄인다. 이건 뭔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저희가 이제 공단을 설립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공단 설립의 목적이 문화센터 운영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단으로 이관을 하는 부분이 맞지만 지금 현재 공단이 이렇게 그 경영평가에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전하기 전에 우선은 이제 아예 2년 더 재계약을 하고, 공단도 그 이 업무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Y에서도 지금 현재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은 하지만 좀 더 운영에 좀 그 특성화를 시킨다거나 활성화도 할 필요가 있어서 그 2년 정도의 기간을 저희가 두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추진이 되는 때가 6년 전이었던가요? 그때부터 이 평가 심의, 뭐라고 그러죠. 용역보고서에도 흠결이 있었어요, 잉? 첫 보고회가 있을 때. 그때 인터넷으로도 중계하고 했었는데 그때부터도 저는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나는 왜 문화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려고 이렇게 하는지……. 이게 3년 전부터 계속 넘기려다가 지금 어찌 보면은 못 넘겼잖아요. 그러면 수탁기관에서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우리는 넘길려고 이렇게 신경들 쓰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나마 지금 그 관리공단이 운영이 부실하다 보니 못 한 거죠, 이게 지금. 못 넘어갔습니다. 못 받았어요. 그러면 정상화가 되거나 뭐 잘한다는 전제 아래는 무조건 넘길 건데. 이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답이 없는데 혹 이걸 넘기겠다고 3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못 넘겨서 어쩔 수 없이 껴안고 다시 위탁을 줬는데 줄여서 주고…… 이게, 이게 그 원활하고, 위수탁에 관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정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좀 예측 가능하고 편안하게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상대방 입장을 역지사지하면. 그래요. 2년 계약을 한다라고 하니 어쩔수가 없는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도 2년으로 결정을 해 온 겁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2년으로 해서……
김옥수 위원
  결정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평가를 했습니다. 예, 예.
김옥수 위원
  그래요. 다 이 기간이 들쑥날쑥해서 한옥문화관은 1년으로 했대요, 국장님. 여기는 뭐 예술과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같은 국장님 (청취불능)했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옥수 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원활하지 않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1년 해주고, 한쪽은 깎아가지고 2년으로 해주고…… 이게, 이게 정상적이란 생각이 안 들어서 자꾸 저는 불안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일단 한옥문화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2년 후에 다시 점수가 이렇게 우수하게 나와도 넘길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지금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공단의 운영 관계도 봐야될 것 같고요. 2년동안 Y에서 운영한 내용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2년 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하겠다. 이번에는 그때 가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못 한 건데, 좀 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서로 원활한, 원만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 처음에 설립할 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이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과 동시에 이런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나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설립함과 동시에 그 이관을 좀 해야 되는데, 기존에 민간위탁하고 계신 분들이 반대가 좀 심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못 하고 있었던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양동 그 전통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도 상인회가 운영을 하고 있다가 내 지금 반대를 본인들이 운영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이관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그 공단으로 공영주차장도 이관하게 된 그런 거였는데, 문화센터 역시도 저는 지금 사실은 이게 재위탁 위탁기간이 끝났는데 2년간을 또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사실은 큰 나름대로 배려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거 이렇게 사실은 집행부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금 그동안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던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공영주차장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운영을 못 하게 된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에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전에 이거 설립할 때 심의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에가 포함돼 있는 것을 그걸 운영을 안 하고 있다면 이것은 등급을 좋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계약을 이번에 이제…… 물론 보고전이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집행부 내에서도 무리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입니다.
  경제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임대료 비율 기준을 자치구 조례로 청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필수 자치법규 정비계획 이행 및 행정집행은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 2조 정의에 제1호 나목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이라는 평균상가임대료 기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문 검사 결과 확인된 오류인 제4조 제1항의 숫자1를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책 기반을 정비하는 필수 조례 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지금 신설한 2조 가목 나목을 지역상권상생 및 활성화 관한 법률 내에 이 조례에 명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 안 했었던 거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처음 조례 제정 당시에……
김수영 위원
  이 처음 조례 제정 당시에 이 사항을 넣었어야 맞거든요.
○경제과장 정영주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근데 그때 검토를 하실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제과장 정영주
  그게 아마 그게 좀…… 당연히 삽입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 당시에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했어야 맞고, 해당 실과에서도 이 내용을 검토를 했어야 맞지 않나요?
○경제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게 해서 발의한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그 내용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서로 있어야 맞는데 다 놓친 거잖아요, 사실은.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법률에 근거해서 이 상위법에 의해서 구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항상 이런 부분에 좀 집행부라든지, 발의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위원님들도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앞으로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서창한옥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11항 서창한옥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서창 한옥문화가 위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성과평가와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의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 후 기존 수탁기관인 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과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창한옥문화관은 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 2023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관이 만료될 예정으로 재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위탁사무 범위는 전통한옥을 활용한 한옥스테이와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서창한옥문화관 사무운영 전반과 본관 세하당, 야은당의 시설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서창한옥문화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한옥스테이 등 연계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창한옥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한옥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위원장 김균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질의했던 대로 위탁기간이 1년인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그 한옥, 서창한옥문화관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준공 후에 좀 안정적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좀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1년간 했고요. 1년을 1년 후에 평가를 해서 다시 공모를 할지 이관을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지금 1년으로 한 이유는요. 지금 현재 그쪽이 서창 쪽이 사실 감성조망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좀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Y에서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올해 재선정 계약심의를 할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뭔가 좀 새롭게 이거를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주민들하고, 그쪽 사시는 주민들하고 연계가 좀 많이 돼야 될 한옥문화관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1년간 Y와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단체들하고 해서 서창동을 어떻게 좀 관광 쪽으로 활성화를 시켜볼까. 이런 부분을 1년간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1년 후에는 저희가 새롭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Y하고 기존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문화센터랑 같이 이거를 재계약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한옥문화관 규모가 이렇게 대규모여가지고 어떤 단체가 여기를 뭐 수탁을 막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같이 묶어서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별도로 좀 분리를 해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1년간을 좀 이렇게 하고 새로운 계획을 좀 수립해볼 계획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우선 그러면 임시방편인 거네요. 이번 계약은?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재계약이어서 사실은. 새로운, 원래는 좀 새롭게 공모를 새롭게 내서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지금 공사 중이기도 하고, 관광인프라가 아직 완전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간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모색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1년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관례인지 규정인지 지금 명확하게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첫 번째 계약할 때는 3년 다음에 심사에 의한 재위탁일 때는 2년 이렇게 해서 5년을 하도록 거의 규정인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아니, 이제 그것은 무슨 ‘이내’라고 돼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판단해서 그렇게……
김옥수 위원
  재계약을 1년 한 관례가 있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관례…… 그것까진 파악을……
김옥수 위원
  저는 못 봐서. 저는 못 봤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어서 굉장히 특이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을까. 수탁기관에서는 재계약하자마자 다시 심의 준비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그래서 이제 수탁기관하고도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수탁기관에서도 1년간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좀 해서 활성화를 노력을 해보겠다는 그런 또 응답을 받았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오늘은 위수탁 관련 심의를 하고 있으니 위수탁 관련 질의는 그래요. 뭐 결정이 되었으니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특이하고 좀 변칙적인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행감 때 제가 살펴볼 문제가 현재 한옥문화관 개선공사에 문제점들, 건축가나 주민들이 지적을 해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아, 예.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안에 야은당 앞에 있는 카페를 신설했는데 전통 건축물 앞에 현대식 카페를 신축을 했고, 세하당 안에 화장실 겸 창고입니까?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예, 창고와 화장실.
김옥수 위원
  명칭은 창고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화장실을 지었는데 화장실이 굉장히 넓고 크고 좋대요. 이런 건축 방식에 대해서 전문가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때 한번 논의를 해볼 계획이고요. 행감 때 준비해오세요.
  그리고 하나는 그 카페 운영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경제과 일자리담당 그때 한미 계장이셨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옥수 위원
  기억을 하는 것이 그때 한미 계장님이 야심차게 마을기업을 추진했죠. 운영으로. 근데 그걸 못 했어요.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를 좀 어떻게 모아주라. 그래서 제가 마을에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범위를 넓혔어요. 범위를. 그래가지고 6명, 7명? 마을기업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다 하면서 뭐 해약 뭐 해약? 아무튼 원천무효를 시켰더라고요. 그분들에게도 불만이 있어요. 아쉬울 때는 사정해서 만들어가지고 뭐 최저임금도 안 되는 데서 사실은 고생하고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제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뭐 활성화가 될 것 같으니 쫓아내냐. 이렇게 항의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운영계획도 좀 준비해서 행감 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서창한옥문화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의숲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의숲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의숲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의숲도서관은 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 2023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 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서구문화센터 지상 3층에 위치해 있는 문화의숲도서관 운영이며 연면적 1,250㎡ 규모로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열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성과평가와 재계약을 위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의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의회 보고를 마친 후 기존 수탁기관인 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과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번 문화의숲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은 업무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접목하여 도서관 운영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의숲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의숲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위원장 김균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문화의숲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의숲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13.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및 주민 편익 향상을 위하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과 제증명 등 수수료 명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 명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와 일치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은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줄이고자 정보공개 수수료 및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 산정기준을 개별 법령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 제13호에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은 수수료 감면 시 고무인 날인 규정을 인증계기로 표시하도록 간소화ㆍ현행화하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의 편익 향상을 위한 규정 신설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조문 정비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등초본은 수수료 면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정인국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면제를 해주게 되는데 2000…… 그 광산구 같은 경우는 2022년 4월에 개정을 해서 일부 면제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세무2과장 정인국
  예, 예.
김수영 위원
  그리고 남구도 2024년 6월에 했었고, 북구도 2025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구 조례를 빨리 결정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돌아가는 혜택을 더 줘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장으로 하셨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정인국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주민들 편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주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즉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늦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일부개정을 통해서 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인국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혹여나 의원 발의로 인해서 가족관계증명서도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례 건의가 집행부에 건의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세무2과장 정인국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세무2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주관 부서가 민원봉사과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구 재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세무2과장 정인국
  아니요, 지금 현재 구 재정이 조금까지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등초본발급으로 인해서 1,100만 원 정도 세입감소가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는 단가가 조금 좀 더 등초본에 비해서 단가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세입감소 부분이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민원봉사과하고 한번 어느 정도 감소분이 있는지, 또 우리 재정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네, 네. 제 질의의 취지가 그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14.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지금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회계정보과 소관 안건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영구시설물인 충전시설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사 및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에 필요한 법적 기준 충전시설 수는 각각 9기와 2기이며 구청사는 현재 7기가 확보되어 2기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사 철골 주차장 1층과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2개소에 완속 충전기 각 2기씩 총 4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충전시설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위원장 김균호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그러면 질의하고 질의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충전시설 설치하고 나서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예를 들어 재연장이 안 되는 경우에 이 철거비용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을 현재 계약 당시에 조항을 넣고 계약을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철거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예산으로 이 철거를 하는 것으로 감수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우리가 허가를 할 때요. 총공사비의 10% 이상을 이렇게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서 보증보험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걸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예,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기획실장  이호준
  홍보실장  이지은
  주민자치과장  신  진
  행복교육과장  박현숙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영주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도서관과장  채봉길
  세무2과장  정인국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