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2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2.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3.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2.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주민자치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행복교육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문화예술과 소관
◦ 경제과 소관
(10시0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고안 심사 후 주민자치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4일자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사항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을 시급히 심사할 필요가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부터 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해당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배치계획, 인력 증ㆍ감축 분야 및 그 내용 등을 포함하여 5년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및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 돌봄서비스, 외국인 정책 등과 관련된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자살예방서비스 확대,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완료에 따른 관리 이전,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 업무 교육청 이관 등 법률 시행 및 국ㆍ시정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ㆍ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강화, 아이파크 사고수습 지원 업무 축소, 공공복합청사, 유덕동 다목적센터 등 구립 시설 건립, 재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인구 수 증가 등 구정 정책 우선순위와 행정 여건 변화에 맞춰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4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집행기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2026년 37명, 2029년 1명, 2030년에는 2명을 증원할 예정으로 2025년 말 기준 1,070명인 총정원을 2030년까지 1,11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5쪽, 기능별 인력 증감 계획입니다.
먼저, 증원 내역입니다.
2026년도에는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 하천 유지관리 등 방재 기능 인력 5명, 유덕 건강생활지원센터, 자살예방, 통합돌봄 인력 등 보건복지 기능 인력 29명, 유덕동 현장민원실, 공공복합청사 관리 인력 등 행재정 기능 인력 3명, 공원 관리, 소상공인 및 골목경제 활성화 등 산업경제 기능 인력 3명 등 총 40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27년도에는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 등 방재 기능 인력 3명, 공원관리 인력 등 산업경제 기능 인력 3명 등 총 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8년도에는 공원관리 인력 등 산업경제 기능 인력 2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재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동 기능 인력을 2029년도에 1명, 2030년도에는 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감원 내역입니다.
아이파크 사고 수습 지원 사무와 관련하여 사무 축소 및 준공 완료에 따라 도시주택 기능 인력을 2026년도에 3명, 2028년도에는 2명을 감원할 예정이며, 2027년도에는 유보통합으로 인해 보육지원 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건복지 기능 인력 6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7쪽,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2024년 기준 1,027억 6,500만 원으로 2030년 기준 1,314억 1,300만 원으로 286억 4,8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ㆍ전환 계획입니다.
2026년 마륵근린공원 관리가 시에서 우리 구로 전환이 예정됨에 따라 마륵근린공원 주차복합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운용과 동시에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실용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부터 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진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신진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8억 8,500만 원 대비 4억 7,700만 원이 감액된 4억 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00만 원, 국고보조금 4,200만 원, 시비보조금 3억 9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40억 4,600만 원 대비 2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6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선거관리를 위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로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탁금인 24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2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원활한 동 행정 업무지원을 위하여 동 주민등록정보시스템전용PC와 주변기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억 2,700만 원을 포함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사업에 2억 9,500만 원과 동 행정 업무추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주민 편익증진 환경개선사업 3억 900만 원, 마을합창단 운영지원에 1억 7,500만 원, 통장활동 및 후생지원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6,4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주민자치회시범운영지원에 7억 1,200만 원, 주민자치박람회 추진으로 4,500만 원, 주민자치역량강화리더전문교육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77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양3동과함께노는학교운영에 1,500만 원, 별빛발산캠프닉데이운영에 2,000만 원, 생활문화놀이터운영 1,000만 원, 이웃ON유덕소통ON공동체지원에 1,000만 원, 주민을위한마을소통공간지도제작 600만 원, 나눔동아리프로그램발굴운영에 600만 원, 화사뮤지컬댄스동아리활성화에 500만 원, 마을해설프로그램운영에 1,000만 원, 노을마을프로그램운영에 800만 원, 마을음악동아리운영에 2,000만 원, 스트레스 없는 공원 운영에 2,000만 원, 동천마을퍼실리테이터양성에 4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명절 연휴 종합대책 수립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양동다목적센터 건립사업 예산 중 사고이월되어 있는 특별교부금 가운데 지출되지 못한 2억 6,000만 원을 본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사업에 1억 2,200만 원, 회계실무지원단 운영 2,400만 원, 마을공동체사업지원에 1억 8,900만 원, 마을공동체중간지원센터운영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3,600만 원, 전문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 원,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 1,800만 원,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운영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5,000만 원, 소통방사업 지원에 2,600만 원, 사회적가치지원센터운영에 4,200만 원,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바로소통실 운영 예산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민간단체 운영 지원으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7억 2,200만 원,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가입서비스지원 1,4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공유도시조성을 위하여 물품공유센터 운영 등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6쪽, 군사보호구역주민전기요금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등 비용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인력운영비 1억 2,000만 원과 주민자치과 기본경비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부터 643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증지수입과 과태료로 5억 2,500만 원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80억 9,800만 원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7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으로는 동정부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운영, 양동다목적센터운영에 1억 7,700만 원, 이면도로 청소 등 마을환경정비 14억 5,600만 원, 자율방범대활동 지원 및 초소관리 4,3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운영관리 3,000만 원,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총회 지원, 통장 활동 보상금 및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등으로 31억 3,700만 원과 마을의제 사업비로 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9쪽,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7억 5,300만 원 대비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고향사랑 기부자 답례품 구입비용 등으로 4억 2,500만 원과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으로 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을 경청하며, 서구만의 특색있는 지정기부사업 발굴에 노력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도 뭐 전체적으로 예산은 4억 7,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또 필요한 사업에는 또 사업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요. 주민자치과 역시도 전체적인 사업의 2회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 놓은 사업들을 2026년 또 본예산, 2회 추경 이렇게 했던 사업들을 2026년도 사업에는 많이 또 삭감된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사업도 사실은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세워놨었고 그다음에 2회 추경을 통해서 1,850만 원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그래서 지금 8,000…… 아, 2회 추경에 삭감을 1,850만 원 했군요?
예.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6,100만 원 대비해서, 아니, 8,000만 원 대비해서 3,600만 원으로 계상됐나요?
예.
예.
3,600만 원, 그러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8,000만 원 전년도 본예산 대비 올해 2026년도에 한, 지금 4,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예.
사업 추진하는 데 크게 뭐 차질은 없겠습니까?
예, 우선은 기본적으로 크게 삭감을 한 거는 저희 마을활동가 워크숍이나 국내연수 비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상 그리고 이제 최대한, 물론 마을공동체 활동가분들을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이 워크숍이나 이런 비용에서 좀 삭감을 하고자 국내연수 비용 2,200을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뭐 올해는 마을자치학과가 4개 과정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내년에는 인문과정, 아파트과정, 기획자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더 전문화시키는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7억 4,200만 원 정도였는데 2026년도에는 1억 6,281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총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5억 7,958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중에 이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3,95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물론 지금 광주시 사업비가, 광주형 마을공동체 사업비가 지금 미내시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아, 그 부분도 미내시 된 부분도,
미내시 부분은 따로고,
있고,
구비는,
예.
3,950만 원 삭감됐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조금 크다 보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저희 구의 어떤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고 또한 올해 이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되고 하는, 어떤 그런 비용들까지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지금 4,000만 원 정도 삭감, 전년도 대비 됐는데, 혹시 이 사업비를 2025년도에 골목형상점가 공동체 활성화 특별공모사업으로 2,500을 추진하셨죠?
예.
사실 이제 제가 행감 때 이 사업에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비용으로 골목형상점가 공동체 활성화 특별공모사업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이제 경제과 소관 소상공인센터 소관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이것은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사업비를 이 사업비로 특별공모사업으로 9월에 이 사업을 심의를 또 했더라고요?
예.
심의를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했고, 마을공동체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또 심의ㆍ의결도 거쳤고요.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을 저는, 사실 이제 뭐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남은다면, 필요한 예산이라면 이걸 경제과 쪽에, 예를 들어서 뭐 전용은 제가 뭐 이것을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전용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맞지 않겠냐, 혹시.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편법화해서 5개 업체선정이 이걸 했어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또 이게 절차를 보니까 8월 14일부터 사실은 공고를 했더라고요, 이 사업비 지금 물론 8월 정도면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거의 다, 예를 들어 정해지고 예산이 남을 시기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8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공고 접수를 지금 골목형상점가 공동체 활성화 특별공모사업 해가지고 했어요?
예.
근데 또 이 사업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8월 14일부터 9월 5일까지 또 공고 접수를 또 변경을 하고 모든 이제, 그, 서류심의 및 선정이라든지 사업자 결정이라든지 보탬등록절차, 보조금 교부 등이 모두 다 이제 변경이 됐어요.
예.
그 부분도 이제 의문점이 많고, 11개의 사실은 이 상인회가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5개 공모를 선정을 해서 5개 소상공인들을 상인회를 선정을 해서 500만 원씩을 지원해줬는데……. 이게 이 사업에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서구 골목형상점가 특별공모 단체에 선정을 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준 게 맞냐, 이 부분에 문제를 좀 삼고 싶고요. 그리고 이 선정 위원들이 심사해 놓은 것을 보면 선정된 단체와 안 된 단체가 정량평가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아주. 주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곳을 선정해 주려고 했던 그 의도가 크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의심이 많고요. 이거 지금 이 자료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돼요. 선정과정에도 그렇고 평가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량평가라든지 이 부분도 의심이 많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평가점수도 그렇고 심사집계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문제를 삼을 수 있게 되면 삼더라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는 적절하게 사용하고 집행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혹시 답변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그 2,500의 사업비로 지금 골목형상점가 공동체 활성화 특별공모를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제일 처음에 이 발안을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저희가 공동체 사업 심사과정에서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잔여 금액이 발생을 했고 이 금액을 그동안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어떤 분야로는 뭐 주민활성화, 주민자치 이런 분야도 있지만 나눔, 돌봄, 기후위기대응, 다양한 분야로 우리 주민들이 활동하고 참여하는 과정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 어떻게 의미 있게 또 마을공동체 공모를 해볼까. 하고 기획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6월에 저희 그 미래혁신위원회에서 이런 공동체의 활동 사업 중에서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이렇게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를 위한 사업도 한번 바람직하겠다. 이런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같이 고려를 해서 저희가 한번 골목형상점가 쪽으로 한번 시범운영 해보면 어떨까. 하고 기획을 하게 됐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8월에 공고를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변경했던 이유는 기간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단체들의 공모를 받고 그 단체들의 심의내용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간연장을 했었고. 그다음 이제 어떤 뭐 정량평가는 다양한 주민들의 어떤 의지, 그냥 저희들이 주겠다. 하는 이거보다 정말 우리들이 해보고 싶다. 그 내부적으로 그 단체가 얼마나 결속이 돼 있고 얼마나 내부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심사표에 의한 평가를 우리 골목경제의 경제과 쪽에서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고요. 이제 이 부분을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던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공동체 활성화 지출예산 중에서 경제과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선별을 했는데, 우리 또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새겨듣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이렇게, 추진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논리에 의하면 정당화를 주장하시네요?
예,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면서 저희가 공모를 추진했습니다.
마을, 이 사업목적이 뭡니까?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될 때요.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에요. 그러면 엄연히 상인회하고 지원해 준 것하고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하고 같습니까? 또 하나, 저는 이 사업비가 남았다면 사실은 이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지원했지만 탈락된 단체가 있을 겁니다.
예.
예, 이 탈락된 단체들을 통해서 뭔가 서류보완이라든지 미비점을 좀 보완해서 다시 예비로 좀 두었다가 이분들을 선정해 줘서 이분들이, 뭔가 사실은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몇몇이, 단체들이 모여서 뭔가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단체가 한번 뭔가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하는 굉장히 주민자치 실현의, 그 아주 꿈틀거리는 그분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 서류 미비라든지 사업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탈락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탈락된 단체들 중에 뭔가 보안을 통해서, 이 사업을 그냥 반납하고 다른 데 도용하고 이용할 게 아니라, 저는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정말 예비로 그분들을 두었다가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그분들을 위해서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한 4월부터? 한 10월까지 정도 이 사업일 겁니다,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8월정도 예산이 남았다면 한 2, 3개월 정도 단기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제안을 해서 뭔가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끌어내야 되는 게 우리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남았다고 해서 골목형상점가 쪽의 소상공인들한테 이걸 선정해서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맞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저희들 집행이 아주 정상적이지는 않았다. 라는 말씀으로 지적하신 것 같은데,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이 사업의 목에 맞게 잘 이렇게 이용하십시오. 다른 데 사업, 그 실과에 세워놓고 이것을 이리저리 도용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심의ㆍ의결권을 의회에서 해주는데 굉장히 사실은 자괴감이 들고 화가 조금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예산서 181쪽 보시면 마을아파트공동체 멘토링제 운영 관련해서 물론 이제 시ㆍ구비입니다마는 2,24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혹시 죄송한데……
181쪽입니다.
아, 마을아파트공동체 멘토링제 운영,
예, 아파트공동체.
우리 마을공동체를 운영을 하면서 전문, 이제 이 과정을 일정 어떤 교육과정을 거치고 또 일정 교육에 하신 분들을 전문가로 저희들이 올해도 6명을 지금 저희들이 임명을 했고요.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마을공동체 활동들을 지원하면서 저희 그 올해도 거의 전체 배움 단계의 단체들을 찾아다니며 어떤 뭐 다양한 분야의 멘토링 그다음에 전문역량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분들을 일정 과정을 어떤 이수를 하신 분 그리고 어떤 교육을 거쳐서 이미 마을 활동에 그 기반이 있으신 분들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성을, 사실은 아파트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멘토링들을 통해서 잘 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고향사랑기부금하고 기금 관련해서…… 사실 고생은 많이 하고 또 이 기부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또 부단히 노력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이해가 합니다. 그러나 3회 추경을 통해서, 11월 25일 저희가 회기가 시작되었으니까 26일, 27일 이쯤 돼서 저희들이 3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답례품 비용 관련해서 6억 9,000을 3회 추경에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절실함을 정말 호소를 했었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는 이 예산이 너무 무리하게 반영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조정이 필요할 예산일 수도 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심의 때, 3회 추경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반드시, 아무튼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영을 해줬는데, 전년도에 사실은 이 답례품 비용이 총 9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전년도 대비 6억 6,492만 9,000원을 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가 지금 3억 정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물론 총 기부금 대비 30%를 집행할 수 있어서 뭐 3억 정도면 대략 얼마를 기부금을 걷을지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 예산이 2026년도 이 예산에서 불과 한 2주 만에 6억 6,492만 9,000원이 삭감되는 부분이 도저히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할 때 우려를 많이 하신 부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게 통과를 시켜주셨던 게 좀 주요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당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들을 순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마 그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여기서 금액을 말씀을 드릴 순 없습니다마는, 싶었는데, 오늘 현재까지 그 누계를 보면 아, 그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겠구나. 좀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잘 모금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왜 이렇게 적게 세워놨냐. 이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본예산 예산 수립 과정에서도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많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퀘스쳔 마크를 붙인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의외로 11월, 12월에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이 자리에서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년 추경에서도 조금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경마다 또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그래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연간 기부금 대비를 조금 충분하게 세워라.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들은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화되어서 인정받아서 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기부금 대비. 그런데 2026년 본예산 역시도 너무 또 이렇게 적게 편성이 돼서 이건 조금 3회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1, 2, 3회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조금 편성해라.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26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 행사실여비지원금, 기타보상금 있죠?
예.
행사운영비에서 올해는 얼마 세웠습니까?
올해,
그게 작년…… 올해는 500만 원 세웠습니다.
예.
근데 지금 2026년도에는 지금 800만 원을 세웠죠?
예.
다들 이거 지금 감액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800만으로 증액을 또 했고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이제 올해 성과보고회 예산으로 2,000 세웠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세부내역은 제가 한번 지금 다시 봐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300만 원 정도를 지금 감(減)해서, 성과보고회 관련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성과보고보다도 행사운영비에서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500만 원으로 예산 했다가 26년도에 지금 800만으로 증액을 했어요.
저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팀장님께서 한번,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말씀해주셔도…… 될까요?
예, 팀장님. 발언대에서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을공동체팀장 최근애입니다.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감액이 되었고요. 행사운영비 내에서 임차비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사실 그 행사비는 감액이 됐다고 할망정 운영비에서 이거 행사 장비, 장비 지금 임차잖아요.
예.
그게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실제로 그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용역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금년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외부적으로 임차비용이 더 들어가는 점을 감안해서 내부적인 산출내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아니, 들어가십시오. 지금 다 재정 상황이 열악해서 그냥 공동체사업비를, 모두 공모사업을 감액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임차비용은 증액을 편성하는 게 맞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감(減)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고요. 이제 300만 원 정도 감(減)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부기 사항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올해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 조금 더 임차료 쪽으로는 지출이 더 되고, 또 이제 뭐 다른 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유독히 다 감액을 했는데 ‘행사운영비 등 임차’ 그것이 지금 3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정도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다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증액을 했어요.
저희들이 다이어트라고 생각할 때 금액을 감액을 전체적으로 해서 어느 부분을 줄일 것이냐.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동아리 분들의 그 부스를 전부 다 깔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수요는 그래도 조금 살려야 되지 않겠냐. 다른 쪽에서 좀 줄이고 이쪽은 그래도 주민들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보강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그게 보면 행사성에 ‘임차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이걸 누구를 위한 증액인가도 그런 생각이 궁금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설명자료 1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추진이 올해 확정이 됐는가요?
올해 일부 주민자치박람회라는 이름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울산 지방시대엑스포 거기에서 우수사례 공모전으로 소규모로 추진을 했었고요. 이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내년에는 주민자치박람회를 정식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니까 내년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잖아요.
예.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개최할 것이라는 의견만 가지고 지금 4,500을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저기, 그러면 우선은 마을센터 정의춘 센터장님께서……
센터장님.
예,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정의춘입니다. 지난 11월 10일에 지방자치 30주년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윤호중 장관이 광주시에 간담회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때 미개최 됐던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좀 개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1월 10일에 개최는 확실히 하겠다. 라는 장관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사실은 저도 이번에 울주를 다녀왔어요. 풍암동에서 우수상으로 해서 1억을 받고 우리 또 서구청에서는 또 5,000만 원 받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할 부분인데 사실 11월 10일에 행안부 장관이 오셔서 개최할 것이다. 하는 예상만 가지고 지금 4,500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사실은 울주를 다녀오고 나서 양부남 의원님께 저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실 올해는 우리가 광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정말, 한 3, 4일 전부터 먼저 선발팀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요, 우리 광주에 부분에, 그 부분에 참 광주시로 봐서는 좋을 것 같다. 하고 저도 양부남 의원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 참 좋은 일이다. 행안부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저는 이 취지가 뭐냐면 사실 지금 서구청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다 감액을 했는데, 각 부서별로 지금 감액을 했잖아요. 근데 확실치도 않는 사업을 사실 지금 예산을 세워논 거여. 그런데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에 전반기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하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추진한다 보면 하반기로 이게 될 것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그냥 하반기 개최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 추경에, 7월 추경에나 세워서 이런 부분은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
예, 위원님께서 또 광주 유치 언급해 주셨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노력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해서 광주가 꼭 유치돼가지고 멋진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의 언급도 있으셨고 그러니까 좀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된다 하면 예산을 세우는 건 저희들도, 우리 광주에서, 우리 광주를 유치한다고 하면 그것같이 더 좋은 것 없어요. 근데 지금 확실치도 않는데 예산을 4,500을 세웠다는데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과 내년도 좀 잘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주민자치과 세입에 보면 한 4억 7,700이 줄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돈을 집행하는 것은 한 28억 정도가 늘었어요.
예.
예? 늘었죠?
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통계목에 따른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 실비.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낸 것이 있습니까?
예, 행사운영비는 사실상, 제가 뽑아봤는데, 그 이번에는 올해 추진했던 뭐 어울림한마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행사들을 많이 감액을 했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 부분에 있어서 감(減)이 된 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 우리 김수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었지만, 저희 그,
아니, 아니. 이제 그 말은 이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각 세부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통계 목에 따른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행사성 실비, 경비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합산을 해서 뽑아 놓은 게 있냐. 이 말…… 물어봅니다.
예, 예. 합산을 해서 저희들이,
그랬을 때 전년 대비 어땠습니까.
감(減)이 됐습니다.
감액이 한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서류를…….
그 선거 경비.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우리 세출이, 내년도 지방선거 관련 있잖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증액되게 보이는 건데 나머지 행사성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감액을 했습니다. 자료로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예.
지금 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보면 그 감액을 했다는 것이 그렇게 안 보여요.
지방선거 그 경비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설명자료 8쪽 보면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내곁에 생활정부 활성화 정책홍보’ 해갖고 1,500을 잡아놨어요? 근데 이 사업을 이렇게 1,500만 원을 해놨는데, 이거 한번 좀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제 홍보비용으로 저희 그 동 정부 활성화, 주민들과 연관된 이런 정책들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KBC로컬페스타에 참여를 해가지고 뭐 저희 그 내부 주민들과 연관된, 주민들이 해왔던 동 정부 활성화, 저희 그 민생 관련한 이런 사업들을 부스를 설치하고 전국에 홍보하면서 KBC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곁에 생활정부 활성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8대 모토 아닙니까? 그러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렇죠.
예, 정책입니다.
근데 이 예산을 1,500을 잡았을 때 과연 내년 선거가 있는데, 그믄 8대, 뭐 제가 이제 얘기한 것은 9대가 이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대 정책이 9대에까지 반영을 합니까?
아,
이 예산을 잡은 것이, 지금 1,500을 잡은 거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의 목적은 방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어떤 매체를 통한, 언론매체를 통한 저희의 어떤 정책홍보라고,
아니, 아니, 근께.
이해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알아요. 아는데, 이 1,500을 내년에, 지금 8대 아닙니까? 8대에서 내곁에 생활정부라는 모토를 잡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9대에 이 정책을 영향까지 미치는 것은, 내가 좀 맞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니까 동 정부 활성화, 저희 그 동 행정에 따른 이런 정책을 홍보한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어서 부기명은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8대, 9대를 넘나드는 선거를 놔두고 있는데 우리가 8대에서 정책 방향의 모토가 내곁에 생활정부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경계에 있는, 8대, 9대 경계에 있는데 예산이 1,500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거니까요. 뭐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뭐……
그냥, 예. 현재 저희가 동 그냥 정부? 어떤 동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 부분은 좀 알았고요.
그다음에 여비로 지금 108만 원? 108만 원입니까?
어디, 몇 쪽……
지금, 8쪽에요.
5쪽이요?
아니, 설명자료.
설명자료.
국내여비로 ‘주민과의 대화 추진’에 여기에 이러게 잡아놨어요? 그렇죠?
예.
108만 원? 이거 한번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 이거는 저희 직원들 국내여비고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발생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뭐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게 지금 상반기 때 한다. 그랬어요?
예, 저희 그 주민과의 대화는 선거가 있지만 선거 60일 전에 어떤 연두 순시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가능합니다.
이거 선관위에 확인해 봤어요?
예, 예. 그거는 선관위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확인 했어요?
예, 예. 주민 의견 청취로.
그 자료를 좀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 15쪽이요. ‘주민자치 역량강화 리더전문교육(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행사운영비에 680만 원을 잡아놨어요.
예.
그러죠?
예.
이게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행사운영비에 저희가 이제 뭐 차량 임차라든가, 이제 뭐 이 역량강화 교육 안에는 우리 주민자치회에 사무국 학습방도 있지만 그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이런 의미도 있어서, 저희가 차량 임차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구의 예산편성 기준이 있죠?
예.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차량임대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들 있어요?
팀장님. 혹시 담당하시는 팀장님.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자치팀장 정승균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침은 있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최근에 이 실비를 기준으로 거리랑 이런 것들을 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8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4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는요. 이 85만 원, 이 산출근거가 부적정하게 돼 있어요. 예산편성 기준에는 8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예산편성,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예산편성 기준을 한번 보세요. 지금 산출근거에 맞지 않는 계산을 해서 올린 거예요, 지금. 그러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 예산을 좀 수립하시고 지금 긴축재정하고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하셔야지. 그렇게 뭐 큰돈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큰돈이 아니다, 아니다고 해서는 안 돼요. 돈 한 푼, 한 푼을 우리가 예산 기준에 맞춰서 쓰셔야지 기준에 안 맞는 편성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설명자료 24쪽, 25쪽 한번 보실까요? 지금 24쪽에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금 통계목에 따른 산출근거 해갖고 이렇게 교육과정을 쑥 써놓고 워크숍이라 해갖고 금액을 적어놨어요.
예.
근데 비고에 보면은 이렇게만 딱 해놨어요. 산출근거를 이렇게 하시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기재를 못해드려서, 이 부분 제가 더 보완하겠습니다.
결국 통으로 이렇게 적어놔 버리면 산출근거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글잖아요.
예.
뭣이 어떻게 돈이 얼마나 쓰였고, 뭣이 해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묶어놔 버리면, 좀 예산을 위원들한테 조금 정확하게 좀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지 않았냐. 해서 지적하는 내용이고요.
예, 다음에는 더 철저히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 부분은 바로 회의 끝나면 세부자료는 위원님께 다시 배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심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바로 옆에 25쪽이요. 여기에는 ‘마을공동체 전문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산출근거, 통계목에 따른 산출근거를 보면 마을공동체 홍보책자 제작에 1,5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공동체 전문역량강화에 조금 거기에 따른 목적에 조금 부합하지 않냐, 홍보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아까는 말씀드린 전문지원단 이 운영으로 일부가 편성이 돼 있고 이 홍보책자의 내용은 아마 지금 2년 동안 저희가 ‘사람책 도서관’이라고 마을활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담고, 그 책에 그분들이 한 이야기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올해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활동가 이야기 그리고 마을공동체에서 했던 활동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주민들의 어떤 배움 과정에 있는 분들이 성과를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그렇게 책자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충분히 해요. 홍보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전문역량강화에 맞냐, 이 말이죠.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니까 홍보에,
좋은 사례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한 것은 내가 그걸 뭐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하는데 홍보책자가 이게, 그게 맞냐. 이 말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홍보라고 보면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홍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성과를 공유하고 서로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자는 의미로 해서 이쪽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홍보책자라고 이제 명칭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를 딱 알리기 위한 걸로…….
그러면 그거를 수정을 하셔야지.
예, 죄송합니다.
글안해요?
예.
전문성 강화한다고 해놓고 홍보책자 해서 사례 갖다가 이렇게 알리고 뿌리고 한 건 내가 봐서는 그건 전문성 강화와 좀 떨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마을공동체 전문역량강화 있죠? 거기에서 지금 시비, 우리가 4,000만 원이 시비하고 구비 이것이 50%씩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예산이 시에다 해서 매칭으로 따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홍보 책자로 이렇게 해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하고 그걸 홍보한다 한 것은 좀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목을 좀 정할 때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 정의춘 센터장님 일 잘하신 분인데,
(좌석에서)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 한번 보실래요?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은 그렇게 해놨어요?
네.
공공운영비에 집기수선 5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전년도에도 이걸 500만 원 잡아놨더라고요.
네.
집기를 뭐 수선한 것,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유지보수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사회적가치지원센터가 저희가 한 5년이 경과되고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이미 집행된 내역을 보면 자동문이 고장 나거나, 수도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을 하거나, 전기 보수공사를 하거나 해서 이런 비용으로 현재 한 46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사실은 미리 조금 조사를 하고 둘러봤는데 외부 난간이라든가, 복도 전등이라든가, 차단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리하고 이렇게 유지보수 할 내역이 필요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공운영비에 지금 집기수선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유지보수 수선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 목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소규모 수선비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내가 봐서는 목이, 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떤 유지보수비로 봐서 저희는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아니, 이 목을 보면 지금 수선을 했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수선비로 써야지, 이거를 목 기록을 잘못한 건가 한번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확인 한번 해보고 정정할 수 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목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줘야지 이걸 지금 애매하게 집기수선이라는 것은 제가 언능 보면 집기수선이라고 하면 이걸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 않잖아요. 단순한 집기를…… 왜 집기를 수선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목을 정확히 해 줘야 됩니다.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하나 제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도 했고, 본 위원도 많은 질의를 했는데, 고향사랑기금이 많이 생김으로써 우리 구민의 복지를 향상 시켜 주고 좋은 제도예요. 또 많이 기금이 모아졌단 게 참 좋은 현상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과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40쪽에 고향사랑기금, 아, 39쪽이요. 고향사랑기금 운영에 이렇게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기타 보상금에서 산출 근거를 해놨는데 사무관리비에서 기준은 모금액을 7억 9천으로 잡아놨어요. 근데 기타 보상금에서는 모금액을 10억으로 잡았어요. 이건 어떤 기준입니까?
우선은 저희 기준안이 모집 및 운영비는 전년도 기부 모금액의 15%를 편성하도록 돼 있고요.
전년도?
예.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어떻게 보면 본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 그때 당시에 2회 추경 목표액이 7억 9,2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15%로 홍보비 및 모집 및 운영비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답례품비는 당해연도 모금액의 30%를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당해연도에 그 당시에 목표액을 저희 하반기에 이것까지 미처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해서 30%로 10억을 잡고, 30%로 잡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이 지금 기준 모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어본 것인데, 그것에 대한 방금 말씀하시는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출근거 목이 모금액 자체가 틀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했는데 뭐 그런 기준이 뭐……
있습니다.
있다면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전체적으로 예산들 긴축 재정으로 많이 줄여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봅니다만 마을합창단 단원 단복 구입을 매년 5만 원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작년에도 5만 원 편성했었고, 매년 필요한가요? 어찐가요?
우선은 매년 합창단들이 연말에는 저희가 합창제를 계획을 하고 있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다양한 마을총회나 마을축제, 이렇게 활동들을 하시면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어떤 재질을 가진 옷들이 아니어서 금방금방 이게 헐어지고 약간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한 새로 들어오시고 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런 단복비를 지금 매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괜찮은 거 지원하고, 이걸 매년 이렇게…… 그러니까 양질에 한 번 입으실 거 좀 지원을 하고, 매년 이렇게 그 쓰임새도 없이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뭘 삽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이면, 10만 원 딱 입으실 만한 것 좀 지원을 하고 그것이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각 동마다 합창단 인원수가 틀려요.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30명이 넘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플러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아니, 진짜 합창단 인원이 40명이 되면 40명에 걸맞게 딱 지원을 하고, 30명 하고 그러면 더 단가가 더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쓸 때는 쓰자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그냥 매년 그냥 똑같은 기준으로 5만 원 하고, 30명 하고 더 많은 데는 더 어떤 질 안 좋은 것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저는 필요하다면 해라. 다만 이 기준 그냥 무조건 30명, 이 기준들은 잘못됐다. 라는 저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예산안 172쪽이고요.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주민자치 마을의 또 핵심적인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의 역량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자치 우수사례 벤치마킹, 주민자치역량강화 워크숍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도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2,1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쪽을 보면 마을공동체 워크숍으로 24쪽이고 2,000만 원 잡혀 있고, 주민자치 리더 교육으로 15쪽인가요? 1박 2일로 가는 3,046만 원이 잡혀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다른 분들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중복적으로 워크숍 부분들이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양질의 주민자치 워크숍 이 부분 또한 하고, 그분들도 일부는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한번 좀 그런 수요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평가를 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일부 그 인원들이 좀 중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자치 역량강화 리더 전문 교육 이 부분에도 간사랑 임원진이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예.
340만 원이 잡혀 있고, 지금 여기 주민자치센터 운영회 여기에도 지금 그분들이 좀 포함돼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워크숍에도 일정 부분 또 포함돼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한번 펼쳐놓고 한번 점검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인데요. 마을공동체 성과보고회, 우리 다른 부분은 이야기 좀 해 주셨고, 저도 여기에 참여해서 또 의미 있게 진행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저는 예산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곳에 갔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행사장비 임차 이런 부분들 필요하죠. 또 필요하다면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다만 이러한 돈들이 좀 시상금에 가면 어떨까. 시상금 대상을 늘리자라는 것이 아니고, 대상 금액을 늘리자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서구의 18개 동이 각자 모양이라든지 색깔은 틀리지만 다들 열심히 하는데 여기 보면 시상은 일부 동에 국한이 되는 거잖아요. 일부 팀이나.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한 해 동안의 수고를 좀 더 치하할 수 있는 작지만 그러한 부분들, 예전에 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할 때 18개 동 전체를 작지만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처럼 좀 다 드리라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행사 임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껴서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열심히 한 해 동안 해왔던 마을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좀 어떤 인센티브 부분들이 더 예산을 의미 있게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 한번 좀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 옆에 27쪽. 예산안은 181쪽입니다.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홍보비로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만 예산에 많은 부분이 지출이 돼요. 675만 원. 이것은 어떻게……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안 나와서 좀 더 여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후에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좀 적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겁니까?
우선은 저희가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가 시비로 해서 화해플래너가 파견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고, 여러 소통방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함으로써 멘토링이라든가 같이 지금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홍보가 안 되고 또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계셔서 어떤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소통방에 다니면서 그 소통방 하시는 주민분들하고 동아리하고 같이 지금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그려져요, 과장님. 홍보비로는 675만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홍보비로 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총위원회에 제시해 줄 것을 요청을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 곳에 말 그대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운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이 당초에 취지,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더불어서 29쪽, 예산안 182쪽인데요. 이것도 소통방사업 지원입니다. 소통방사업 지원 2,600만 원 하기로 돼 있는데 7 대 3, 시비 70, 구비 30. 이거 사업을 그냥 사업 지원인데 어떻게 사업 지원한다는 거예요?
소통방,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하면서 저희들이 그 소통방의 어떤 공동체 사업비로 지급이 된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아까 그 화해플래너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현장에서 뭔가 그 활동 안에서 필요한 그런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 있나요? 지금.
네, 8개 있습니다.
그러면 8개에 대해서 분배해가지고 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산출 근거가 나올 텐데 그냥 소통방 지원 사업으로 2,600씩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사실은 매년 반복이 됩니다. 작년 자료도 보면. 근데 내년에는 좀 더 말씀 안 드려도 좀 개선이 되겠지 하고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들인데 개선이 되지 않고 이렇게 또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또 뭔가 좋은 또 제안이나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아니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만 돼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를 해 줄 것을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데요. 36쪽 공유도시 조성 부분인데요. 공유도시 조성, 저는 이 공유도시는 우리 서구가 지향해야 될 핵심적인 가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36쪽, 예산안 185쪽인데요. 사무관리비에 물품 공유센터 유지관리 등 해서 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공유물품 수리비에서 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물품공유센터 대여 물품에서 1,000만 원 그래서 수리하고 교체하고 소모품 대여 물품 소모품 구입 등으로 한 2,100만 원, 뭐 새로 사고……. 근데 이게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수리라든지 교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물품공유센터가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만 이 정도의 규모로 교체라든지, 물론 새로 사는 것도 있겠지만 부분들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많이 든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공유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는 것이 더 나을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슬림하게 아낄 부분들은 아끼고 필요한 부분에 좀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예, 우선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수리비라는 거는 대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 뭔가 톱,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약간은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톱이라든가 이런 물품에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그때그때 현장을 또 확인을 해서 유지관리 비용으로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최근에 봤더니 전기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이게 잘못 나가면 주민들에게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들어오면 다시 한번 이런 거를 재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다양한 저희 집기에 있어서 수리를 거쳐야, 텐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때그때 수리를 거쳐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해하고요. 대여물품 소모품 구입에 500, 물품 수리에 600, 노후 비품 교체 및 신규 물품 구입에 1,000, 그러니까 이게 예산, 이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2,100만 원이잖아요. 교체하고 당연히 해야죠. 안전하게 또 만족도 높게. 근데 이러한 예산들이 3개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과하게 좀 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에 쓰임이 어떻게 쓰였는지 좀 보고, 거기에 걸맞게 좀 필요하다면 슬림하게 그리고 삭감해야 된다면 좀 삭감해서 적절하게 집행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선 8기 때 공유물품센터가 3개소였어요. 그러다 민선 8기에 마륵동 1개소 늘려서 4개소고, 내일모레 저희들이 다음 주에 개소 예정에 있는 5호점이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신규 물품도 조금 더 구비를 하고, 그동안 노후됐던 것들도 교체하는 수요가 좀 있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고향사랑기금 운영에 관한 얘기했잖아요?
마이크 켜주세요.
거기에 보면 기타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어요. 기타 보상금의 고향사랑기부제 공모전 상금 등 500만 원, 포상금액 고향사랑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액 100만 원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게 예산 편성 제대로 하셨어요?
아, 네. 저희 서구에 제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제안 조례에 여러 가지 서구의 정책 사업에 대해서 공모전을 실시를 하면 이런 기타 보상이나 이렇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또 반영을 하고 하기 위해서 내년에 지정기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선정을 하고 또 T/F팀도 구성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포상금하고 기타 보상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조례를 다른 조례를 적용해서 이것을 산출근거를 나와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그 내용이 정리가 되는 과정에 지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부서에서 올린 조례 있죠?
네.
조례가 부결됐죠?
네.
부결되었는데 그 조례 내용의 신설에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활성화 지원 신설안 제24조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공모전 및 근거 마련……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24조에가 이걸 부결을 했어요. 근데 부결이 됐는데,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공모가 그러면 결국은 부결됐는데 이 예산을 지금 6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을 지금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그 내용을 상정을 한 거는 조금 더 개별 조례에 저희가 그 다양한 이런 사업들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그 내용을 삽입을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모든 것을 다 조례를 그러면 이 조례가 뭐 안 맞으면 저놈 갖다 쓰고, 또 이게 안 맞으면 저놈 갖다 쓰고…… 다 그러겠네요.
아니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6보다는 저희……
아니, 목적에 맞아야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지금 저희들이 이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결을 시켰을 때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조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은 이 조례 부결을 하는 우리 취지가 뭡니까?
아니,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
다 그런 식으로 다른 조례에 적용시켜서 하면 되겠어요, 이거?
우선은 저희 서구에 제안 조례가 있어서 이 부분은 가능한데, 저희 고향사랑기부금 조례에 구체적으로 다양한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의 어떤 공모전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이벤트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서 같이 개별 조례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을 하고자 했던 거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 제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받고,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받고 하는 부분은 그 근거로 보셨다고 해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맞춤형으로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절로 가고, 저거 했다 안 되면 절로 가고…… 그러면 조례의 취지나 이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말씀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에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품에 관한 법률에 근거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공모전이랄지 포상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급해 왔는데, 그때 저희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것은 조금 더 이 법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조금 명시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답례품 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해서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그때 조례에 조금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넣고자 함이었는데,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내년에 시행을 안 할 예정이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적인 근거에서 일정 부분 공모전이랄지 상금이랄지 이 포상금은 현재 법으로서도 좀 가능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 부결의 그 의도를 저희들이 무력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방금.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면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저렇게 답변을 하셔 브면은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하는, 이 부결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거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의해서 그거를 참고를 했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전혀 다른 쪽의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부결된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고, 그걸 적용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조례가 다 그렇게…… 그러면 싹 막아야 돼요, 못하게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하다 안 되면 그놈은 조례 해갖고 그걸로 해서 예산 편성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글안해요. 예,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유도시 조성 관련해서 36쪽, 기타 보상금 물품공유센터 자원봉사 실비 1,8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저는 물품공유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를, 봉사자를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 사실은 이분들을 거기에 배치를 한 게 맞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세 가지를 저희가 계속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분들이 오전부터 끝까지 계시기도 어렵기도 하고, 노인일자리 그다음에 공공근로 저희 공동체 이쪽 일자리, 그다음 자원봉사, 이렇게 세 부분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4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은 지금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인건비로 또 자원봉사 실비로……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로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물품공유센터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를 공고를 해서 그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주로 아시다시피 사실은 한 번 하셨던 분들이 계속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 제안을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그분들의 실비를 지급하면서까지 하지 마시고,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 이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홍보부스 운영 500만 원을 2차례 하겠다고 돼 있어요. 250만 원씩 해서. 이 내용도 설명이 좀 필요한데, 과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이 홍보 부스를 500만 원을, 5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선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서구 안에 억새축제라든가 청년축제, 다양한 축제장에 가서 거기 안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 부스를 많이 운영을 했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대를 하고자 다양한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작년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떤 행안부라든가 다양한 기관에서 공모를 하는 거를 많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뭔가 저희 광주 서구의 지정기부사업이라든가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홍보를 하면서 조금 더 확산을 해보고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어찌 됐든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 다만 그 홍보 부스 운영은 다 서구 주민들을 위한 행사에 지금 하시잖아요. 주로 외부인들도……
외부에까지.
억새축제같은 경우에,
억새축제는 물론 외부에서도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로 더 타지역 서울이나 이런 데서 많이 기부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광고비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으나 부스 운영비로 250만 원을 책정해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좀 무리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 방금 오광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회에 대한 조례 심의 의결권에 대한 굉장히 이 부분을 뭔가 반론적인 이 행위로 이번 예산에 공모전 사업비라든지 포상금을 계상해 놓은 부분은 굉장히 조금 어폐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홍보 부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도 서울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지자체에 일요일날 하는 가운데서도 고향사랑기부팀이 기꺼이 희생해서 서울이나 가서 홍보 부스를 좀 했는데 상당히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그래서 홍보는 이 정도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오광록 위원님이나 우리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정회 시간을 통해서도 분명히 부결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에 존중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과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최대한 어떤 원칙과 규정과 그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어떤 조례 부결에 대한 무력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고경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박람회, 지금 정해지지도 않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서 다녀오셨습니다. 한 40명 정도 다녀오셨나요?
네, 풍암동.
행감 때 사실은 좀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40명 다녀왔는데 차량을 2대 임차를 했더라고요.
풍암동 주민이 한 40명 정도 되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협의회 쪽에서 또 별도로 각 동마다 다 같이 해서 한 20명 정도……
그러면 80명인가요?
한 20명 정도 해서 총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행감 자료에 의하면 4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명인데, 임차를 차량을 2대를 버스를 빌려서 이렇게 과하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사실은 올해는 박람회가 아닙니다. 30주년 행사입니다. 30주년 행사에 급격, 갑자기 지금 그 해, 지금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무리수를 띤 거였고요. 이번 예산 편성 역시도 아직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사실 어울림한마당 이런 부분도 다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자 지금 사실 올해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네.
그런 상황에서 아직 행안부에서 그 기준도 없고 명확한 아직 지시도 없었는데 예산을 반영한 부분, 다른 건 지금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냐면요. 감사담당관 쪽 이런 데는 20만 원, 사무관리비도 20만 원짜리도 다 삭감을 했어요. 이거 정말 사실은 해당 과에서 이 사무관리비가 뭡니까? 그래도 조금 더 해당 과에서 유도리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20만 원짜리도 다 이렇게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몇천만 원씩을 이렇게 본예산에 툭툭 세워놓은 경우가 이게 맞냐 이거죠. 그 편성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게 이렇게 하면 의회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요, 여러분들. 의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오면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요. 왜 우리 의회를 이렇게 부담을 주는 예산 편성을 해 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박람회가 안 열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열렸고, 미니 박람회 형태로라도 한다고 했고, 사실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조금 살펴봐 주실 것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도개선 분야하고, 마을 분야에 2개가 선정되는 것은 우리 구만이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았더라면 저희들도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2개나 선정이 되고, 예산도 1억 원 이상 확보를 했고, 이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성과는 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저는 그 있잖아요. 그 동만 예를 들어서 선정된 동, 그 주민들이 가서 좀 축제의 분위기를 더 만끽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버스도 저희들이 2대를 하는 게 풍암동은 당연히 이제 갔어야 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18개 동이 고루 좀 가셔서 함께 또 공부를 해야만…… 가니까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해야 내년에 또 대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했고, 내년에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관님께서도 구두로 약속을 하셨던 사항이고, 또 이왕 광주에 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버스 임차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10월에 그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시기가 상반기에는 원래 안 열립니다. 지방자치의 날이 10월 31일이죠. 그리고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시즌에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즌에 멋지게 저희들이 좀 한번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예산, 계수조정 때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지금 예산 심의를 1시간 40분 했거든요. 수고하셨고요.
제가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부 말씀 한번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게 질의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설명자료나 예산서에 몇 쪽이라고 좀 알려주시고, 집행부가 이렇게 인식이 된 상태에서 질의가 좀 이어졌으면 아마 답변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쪽 없이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면 좀 인식이 잘 안 돼서 당황하거나 준비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후부터는 그렇게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고 13시 30분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이정경입니다.
공원녹지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액은 13억 5,527만 1,000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이 7,128만 3,000원이며, 보조금은 12억 8,398만 8,000원 중 국고보조금은 정책숲가꾸기 등 11개 사업에 3억 1,943만 원이고, 시ㆍ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가로수 및 가로화단관리 등 15개 사업에 9억 6,45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5,419만 4,000원이 감액된 56억 4,1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속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가로수 및 가로화단관리사업은 전년도보다 239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5,4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가로수 및 가로화단관리지원사업으로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노후 녹지 관리 관용차량 교체를 포함한 8억 9,3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6쪽 녹지대관리사업으로 전년보다 149만 9,000원 증액된 8,3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주민쉼터, 소규모 공원등 주민생활개선을 위해 시설비 4억 1,400만 원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가꾸는 우리마을 늘봄정원 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공원관리입니다.
공원내 각종시설 및 수목관리를 위해 전년과 동일한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쪽 공원내 각종시설 및 수목관리지원을 위해 공원프로그램 행사운영비,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시설비 등 4,384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8,299만 7,000원을 편성하고, 203쪽 운천호수음악분수 운영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조성사업지원을 위해 주민참여감독수당 180만 원이 증액된 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관련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농성어린이공원 시설개선에 300만 원, 오월어린이공원 노후시설개선에 2,000만 원, 공원내 로고라이트 설치에 3,090만 원, 화정근린공원 꽃마을 피크닉존 조성에 5,000만 원, 화정3동 화삼골 정원조성에 3,000만 원, 동천동 행자어린이공원 환경개선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산림자원보호육성입니다.
산림자원육성사업으로 정책숲가꾸기사업에 시설비 6,788만 원과 큰나무공익조림 시설비 1,225만 원, 산림현장민원처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4,978만 3,000원을 편성하고, 205쪽 산림자원보호사업으로 산불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초기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 경상보조에 일반운영비 638만 7,000원을 편성하고,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에 노후된 산불감시초소 교체 등 1,2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 이동통제 및 확산저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단속 인건비 4,903만 7,000원을, 208쪽 소나무재선충병방제를 위해 무인 항공 방제인 첨단예찰방제를 포함한 시설비 7,416만 8,000원을 편성하고,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산림재난대응단사업으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대응 통합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7,153만 2,000원, 차량임차등 일반운영비에 1,866만 3,000원, 산림재난대응 방제장비 및 소모품 구입에 5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산책로조성관리를 위해 3,620만 원, 주민휴식공간조성관리를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1쪽 숲해설프로그램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2,950만 원을, 유아숲교육프로그램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1,720만 원을, 산림교육시설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서구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맨발로 조성 관리를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보다 5,057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1,7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인력운영비중 인건비 8억 4,674만 4,000원과 기본경비 7,0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공원도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공원녹지과 뭐 현업부서라고 볼 수가 있죠?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고 또 그에 따른 주민들하고 접촉을 또 많이 하는 부서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좀…… 줄었죠?
예, 5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예, 5억 정도.
예.
5억 5,000 정도 감(減)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계목에 따른 산출근거가 이렇게 통으로 해놓은 게 지금 많아요. 조금 세부로 해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주면 위원들이 보는 데 판단하기가 좀 쉽고 이러는데,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된 것은 되고 안 된 것은 안 되고 지금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통으로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러지마는, 사실 뭐 인건비라든지 뭐 근무복 구입이라든지 이런 건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몇 명해서 얼마, 이렇게 하면 딱 나오는데 이런 것도 다 지금 한 번에 통으로 해 놔버렸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앞으로는 보고를 할 때 참고를 하시고요.
예, 그 부분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설명자료 보면 저희들이 산림재난대응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산불감시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설명자료 70쪽이요.
예.
그럼 지금 이 설명대로라면 산불감시단, 병해충, 산사태 이것을 지금 하나로 묶은다는 겁니까?
예,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그, 단기적으로 몇 달씩 별도로 했던 거를 운영을 통합해가지고,
거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산림재난으로는 산불 기간이 별도로 편성, 그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 산사태도 현장예방단도 별도로 운영이 돼 있습니다. 시기별로 다르게.
그럼 거기에 지금 현재 각각 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단은 한 몇 명 정도 하고 있죠?
저희가 8명 선발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불,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2명 선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기가 5달, 3달 이렇다 보니까 이분들을 10명으로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1월부터 10월까지 집중되는 업무에 투입을 해가지고 일자리랑 이렇게 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별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숫자는 그럼, 이, 기간제인가?
예, 기간제입니다.
숫자는 뭐 변동이 없고.
숫자는 변동이 없고 기간이 조금 더,
기간만 연장을 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10개월 정도?
예.
밑에 보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돼 있어요?
예.
그럼 병해충은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선발할 때 약간 비중을 두면서 선발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가지고요. 그거 보면서 저희가 1월에 공고할 때 조금 구분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이 산불이나 병해충이나 산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은 재난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묶어주는 것도 신속하게 지금 기후변화에 맞춰서 대응할 수가 있어요.
예.
잘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현장출동 차량 임차가 있어요?
예.
이 부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현장차량 임차비로 해가지고 1,08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기존에도 지금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관련해가지고 차량임차비가 내려왔었습니다. 저희가 차량 1대를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 지금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한 10개월 정도 하면,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하면 이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임차비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뭔 어떤…….
저희가 긴급하게, 긴급한 상황에 현장출동을 해야 될 때 대비를 해서 차량을 임차하게 돼 있습니다. 산림청에서요. 지침으로 해가지고.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연마다 차량임차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쓰고 있잖아요?
예.
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예, 산림청에서 예산을 같이 세워서,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도 우리 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러죠?
예.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이게 이제 매년마다 반복돼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예.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면 또 그런다고 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부서에서 치밀하게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임성화 위원이 자꾸 그런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공용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 어? 그런 부분을 조금 돌려쓸 수 있는가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임차료를, 뭐 이건 내가 봐서는 한 몇 년 하면 차 1대 값이 나와 버려요, 지금?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아니, 이게 한번 하고 말아븐다고 하면 내가 그럴 수도 있는데,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굳이 이 임차료를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래서 그 임차하는 것보다 몇 년 거를 지자체에 줘가지고 차량을 차라리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꾸준히 지금 그거는, 그 사항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하고 똑같이.
근께. 그런 부분을 좀 하면 오히려 예산 더,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더 절감하지 않습니까?
예.
근께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이거를 꼭 임차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예산,
그건 아니잖아요.
산림청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각각 항목별로 내려줄 때 저희 임차비가 별도로 들어있긴 합니다.
이제 별도로 지침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그냥 쓴다.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계획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내가 이런 비용은 다른 용도로 조금, 이제 그 목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환을 좀 해서 쓰고, 오히려 이거는 조금 저희들이 차량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전환 시키는 것이 훨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는…….
이 부분은 산림청이랑 광주시하고 한번 상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204쪽 하고 설명자료 ‘화정근린공원 꽃마을 피크닉존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자꾸 이거 지적을 좀 개선사항을 했었는데 화정근린공원에 이제 꽃마을 피크닉존 조성한다고 했어요. 이 내부를 좀 살펴보니까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보고에 의해서 기획실 내부결재를 했다고 돼 있어요.
기획실에서 이제 지역참여, 주민참여예산 그 위원회 개최, 예.
예, 내부결재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개인이 했나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물론 개인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개인이 신청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개선이, 사실은 화정근린공원은 시 소유잖아요?
예.
그런데 개인이 신청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이 사업을 5,000만 원을 이 피크닉존으로 선정이 된 부분에…… 뭐 물론 기획실에다 알아 봐야 되겠지만, 뭐 배경이 있나요?
다른 배경은 있는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정근린공원은 시에서 조성해가지고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성할 때 다 조성이 되지 않고 유휴공간이 많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예산 한 5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일부 조성한 부분이 있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맨발로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조성하고 나서 그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니즈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또 맨발로를 새롭게 조성하고 하다 보니까, 예.
근데 그 추가 조성은 사실은 시비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지금 이 사업이 편성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봐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더군다나 개인이 예를 들어서 요청한 사업이고, 그러면 이 개인이 요청했지만 충분한 검토가, 예를 들어서 개인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문제라고 하지만 또 단체가 하거나 뭔가 이용객 다수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피크닉존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다면 제가 이 사업을 조금 수용할 수도 있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개인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사업을 조성하는, 아니,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점차 개선이 되다 보니까 동에서 화정3동에서도 마을 축제를 올해 개최를 하기도 하고 또 동 BI가 꽃마을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어서, 좀 이 부분은, 예.
근께 이제 최소한 화정3동에서 했다면 동 자체 내에서나 주민자치회에서나 예를 들어서 이런 자생단체 쪽에서 제가 이것을, 이 사업비를 올렸다면 그나마 주민참여예산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되는데, 5,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을 개인이 요청을 했다고 이 사업비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반영을 한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검토가 충분했었는지 그 부분을 좀.
그 신청은 개인이 했지만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상당히 타당성도 있었고,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볼라 합니다만 동 주민자치회나 동하고도 상당한 소통을 좀 이루어서 우리가 수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 자료들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했지만,
계수조정 전에 주십시오, 이 내용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맨발로 조성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안 212쪽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65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용도, 유지보수 관련 비용도 전체적으로는 6,500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예, 예.
맨발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혹시 이제 시 소유,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을 것이고 순수한 우리 구비 가지고 이 맨발로 조성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그 조성은 이제 다 잘해서 이용은 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관리나 유지보수 이 비용이 만만치 않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총, 지금 조성관리 해서 1억 5,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었어요.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에? 또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이 유지관리 비용 역시도 사실은 시비하고, 예를 들어서 화정근린공원에 있는 맨발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이 보수를 할 경우에는 시비 요청해서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듯이 시 관련된 그 소유 공간에 맨발로 조성사업이 됐고 또 시비 갖고 했던 경우는 유지관리 비용도 시에다 요청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가, 1억 5,5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7,467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예산서에 보면 6,748만 원, 아니, 4만 8,000원이거든요? 인건비가.
예, 예.
예.
지금 예산서하고, 지금, 어…….
설명자료.
보고자료하고, 예, 설명자료하고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맨발로유지관리원 3명하고 거기에 따른 4대 보험까지 합치면 7,400만 원이 됩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도 4대 보험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예산서에는?
예산서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가지고 급여관리하고 4대 보험으로 별도로, 보험료는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인건비는 7,467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맨발로…… 그러니까 7,400요?
예.
예.
212쪽.
4대 보험까지 포함해서?
예, 포함해가지고, 예.
예. 그럼 전년도에 2명에서 지금 1명을 더 늘린 경우인가요?
예, 맞습니다. 2명에서 3명으로 저희가 조성보다는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 시기가 와가지고요. 1명을 더 증(增)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그 유지관리인들은 어떤 분들로 지금 선발을 하나요?
저희가 공고를 통해가지고 지금 그 선발을 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유지관리원 3명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랑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분으로만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맨발로 조성이 전체 몇 개인가요?
32개소입니다.
32개. 32개 중에 3명이 사실은 완전 맨발로 유지관리인으로서만 활동을 하시겠잖아요, 이분들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맨발로 길,
청소,
뭐 쓰레기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지관리인들은 무엇을 해요?
저희가 이제 많이 맨발로를 다니시다 보면 그 맨발로 자체가 딱딱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부드럽게 경운 작업, 흙을 다시 한번…… 저희가 경운 작업을 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특히나 비가 온 뒤에 보면 토사 같은 게 많이 유출이 돼서 불편함이 많아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분은 확보되어 있고?
아뇨, 아뇨. 올해 하셨던 분들은 올해 끝난,
아, 기간제기 때문에 새로 지금 뽑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내년에 다시 선발합니다.
세 분을 뽑는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새롭게 세 분을 뽑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사실 이분들 인건비가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맞습니다.
7,467만 원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 지금. 그래서 조성도 조성할 때는 거의 할 때 다 했지만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구비가 출연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 유지관리 보수비용, 혹시 시 소유 것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맨발로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32개소가 있는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더 이상 맨발로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유지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그 요구도 상당히 높아져 가더라고요? 뭐 정비부터 시작해서 야간 조명 또 상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내년에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주신 시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받자 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마륵근린공원, 지금 저희들이 아직 관리전환을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3.7㎞의 맨발로가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냥은 못 받겠다. 나름대로 운영비나 유지관리비를 좀 줘야만 저희들이 전환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지금 시하고 협상 중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맞게 또 예산 편성해 놓은 계획대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고생 많으십니다. 그 궁금한 사항 잠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설명자료고요. 예산안은 210쪽이네요? ‘산림재난대응단’ 방제장비 구입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 지는데, 방제장비 사고 소모품 구입으로 보여 지는데, 565만 5,000원이에요? 글죠?
예.
근데 예산안도 그렇고 설명자료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을 사겠다. 라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좀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이미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이 되지 않아서 설명을 요합니다.
산림재난대응단 보면 장비 구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초기나 이런 부분을 지금 올해 구입한 게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더 필요한, 그 개인 진화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예초기 포함해가지고?
예.
말 그대로 재난에 대응하는 어떤 장비들을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러죠?
예.
근데 이 565만 5,000원에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산출기준이 설명자료에는 최소한 나와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예.
그러죠?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심의 전에, 이후 끝나고,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 5, 5,
560만 원.
565만 5,000원이면 아주 예산이 디테일해요?
예.
5,000원 단위로?
예.
그러면 그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죠. 그러죠?
예, 별도로,
지금 예초기 포함해서 한다. 라는 것은 너무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정확히 이후에는 기재해 주시고,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계획들을 한번 공유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03쪽, 54쪽인데요. 그 운천호수 작년에도 예산은 잡혀있었는데 계속 공사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반납, 이렇게 시비 50%, 구비 50% 불용되고 반납하고, 그러죠?
예.
그럼 지금 이 공사가 좀 지연인가요? 오래되고 있는데 올해도 일단 예산은 잡았어요?
예.
올해는 예산 가능한가요, 어찐가요? 아니면 당장 계획에 없으면 추경에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아니요.
언제 지금 공사가 끝납니까?
지금 지하철 공사는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그 운천호수 구간은 마무리 되는 걸로 저희한테,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운천호수 가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 좀 시의 계획에 맞춰서, 그냥 무조건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계획 세우고 또 집행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설명자료는 47쪽이고요. 예산안은 195쪽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지원’에 녹지관리차량으로 작년에는 안 잡혀있었는데 올해 7,000만 원 잡혔어요?
예, 예.
이 부분은 왜 필요한 건지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녹지관리차량이 지금 2014년도에 구입이 되다 보니까 최대 운행 연한이 10년인데 그걸 경과해서 12년째 사용중에 있어서, 지금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작업분들의 안전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 노후차량 교체로 해서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 내구연한이 지났다. 이 말씀이죠? 2014년식.
예.
그러면 차종은 뭐, 일반 승용,
아니요, 2.5톤 트럭입니다.
2.5톤 트럭이요?
예.
그래요. 아무튼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요청한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복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숙 행복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교육과 소관
행복교육과장 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교육과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5,420만 5,000원으로 2025년 18억 3,633만 2,000원 대비 1억 1,7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5,260만 4,000원으로 서구평생학습관 수강료 440만 원, 장애인평생학습도시운영과 고령특화평생학습지원 4,000만 원,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17억 4,160만 1,000원으로 청소년건강지원 등 국고보조금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등 기금,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예산안 입니다.
세출예산은 63억 1,135만 7,000원으로 2025년 63억 2,172만 2,000원 대비 1,03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인재양성기반 조성을 위해 함께서구 행복학교 운영 5,300만 원, 민주시민교실 등 공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2억, 교육지원사업 사무관리비 등 5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 3억 2,000만 원, 유ㆍ초 ㆍ 중 ㆍ 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1억 9,574만 6,000원, 220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1억 6,038만 3,000원, 초ㆍ중ㆍ고 신입생 입학준비금에 2억 8,194만 원을, 서구 온마을이음학교 사업 1,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해 서구 장학재단 운영 사업 2억 원, 서구 아카데미 운영 3,360만 원,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4,762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221쪽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2,000만 원, 민주시민 교육운영 8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6,000만 원, 고령특화 평생학습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도시 기반 조성 사업으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지원 등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활동가 파견 사업으로 1억 3,800만 원, 강의실 노후비품 교체 420만 원 등을 포함 1억 9,42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23쪽 동캠퍼스 운영과 운영지원에 1억 7,916만 원, 5분거리 학습 놀이터 운영에 240만 원, 특급배송 배달강좌 런투유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2만 4,000원, 224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억 8,811만 1,000원,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2억 7,597만 4,000원, 쌍촌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3억 4,808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6억 3,324만 6,000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2억 3,948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225쪽 청소년 자율공간 운영에 3,000만 원, 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에 1,000만 원, 226쪽 청소년동아리지원에 728만 6,000원, 청소년동아리축제지원에 500만 원, 공공수련시설 예비청소년지도자 양성 지원에 2,395만 8,000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청소년 안전망에 1억 600만 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1억 2,031만 6,000원, 청소년 특별지원과 특별지원 운영에 6,120만 원, 청소년건강지원에 2억 7,563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228쪽 청소년스포츠 활동지원에 500만 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활동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관련 운영에 932만 6,000원, 청소년선도 홍보 활동에 945만 7,000원, 229쪽 청소년 쉼터 운영에 3억 9,940만 6,000원,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및 무상급식 지원에 1억 6,675만 3,000원, 230쪽 학교밖청소년 사업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여 학교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 1,773만 4,000원으로 청소년자율공간 운영 인력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 9,143만 원과 기본경비 2,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주민의 평생교육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행복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222쪽부터 3쪽 살펴봐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지금 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억 정도 삭감됐나요? 전년도의 기준에 2억 5,800만 원인데, 아니,
2억 8,300만 원…….
2억 8,300만 원이었는데.
예.
올해 1억 9,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실은 감액된 부분에 프로그램, 뭐 기존에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제 활동가 파견 같은 예산이 좀 줄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이전비라든가 3회 추경에 세워졌던 이전비나 시설비 등이 좀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이 감액되어서 지금,
예, 같이…….
그럼 프로그램하고는 크게 차질이 없겠네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예,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예, 올해 안에 이사를 가능하게 해서요.
예. 그중에 이제 ‘특급배송 배달강좌 런투유 운영’ 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에 5,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2,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예.
저는 이제 그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런투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평생학습프로그램이 2, 3개월 안에 배움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주 기초밖에 못 배우니까 그 연계해서 런투유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조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게 런투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기준해서 이 사업비가 3,000만 원이 50% 이상, 60% 정도가 삭감이 돼븐 부분은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추진하기에 애로사항이 많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들 그리고 강사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데, 좀 삭감할 걸 삭감해야지 이런 사업을 삭감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구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반영이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글로컬(GLOCAL)사업이나 라이즈(RISE)사업과 연계해서 최대한 지금 대학연계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기존에 받으셨던 수혜가 많이 줄어들지 않게끔, 지금 계속 회의하고 협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년도, 올해에도 보건대 글로컬 사업에서 3,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저희가 총 8,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남부대라든가, 보건대 외에도 남부대하고도 같이 계속해서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최대한 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수업, 이제 세큰대에서 수업을 배우시고 그다음에 또 런투유에서 이렇게 수업 받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최대한 되고 또 공백이 없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은 보건대라든지 남부대학교? 이 라이즈(RISE) 산업? 사업?
예, 라이즈(RISE) 사업.
예, 라이즈 사업입니다.
라이즈(RISE) 사업, 하이브(HIVE) 사업은 이제 끝났고, 라이즈(RISE) 사업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좀 차질없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 캠퍼스, 이제 제가 자꾸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을 쭉 보면서 이 매니저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총 사업비가 우리가 1억 7,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예. 18개 동에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하는 사업인데. 이 1,000만 원, 900만 원 받아갖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동 캠퍼스 매니저 활동비가 한 350만 원 정도가 나가버려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은 6, 70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과연 기대효과가 뭐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그, 왜 이제, 이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아니, 마을, 예를 들어 공동체지원사업이 아니라, 평생학습프로그램, 그다음에 동에 프로그램, 뭐 자치프로그램? 다 사실은 연계할 수 있는, 또 동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유지할 필요가 있겠냐. 제가 자꾸 그 염려를 하는데, 매니저 활동비로 예를 들어서 900에서 1,000만 원 각 동에 놔있는데, 350이 나간다면 6, 700밖에 가지고 2, 3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1년 사업을? 이게 얼마만큼 그 사업의 기대효과를 낼 수 있겠냐. 저는 그런 게 들어서 조금 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예산을 절감하고 감액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런투유 사업은 그나마 저희들이 대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좀 하고 이것만큼은 좀 살리자. 이런 취지였다는, 근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세큰대 예를 들어 일타강사 사업 역시도 똑같이 런투유 사업처럼 연계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이나 강사들, 조금 실력과 능력을 갖춘 강사들이 채용하다 보니, 아니, 그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타강사나 런투유 사업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도에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행복교육과 예산을 좀 많이 줄였어요?
예.
줄였는데, 지금 열악한 구 재정 때문에 많이 지금 축소해서 지금 각 실과에서 예산서를 올려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들을 못 지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주민자치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의 예산편성 기준이 우리가 있어요. 그 기준에 지금 차량임대 같은 거, 거기는 또 85만 원 했드만 여기는 또 100만 원으로 또 잡아놨네요? 그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는 내용입니다, 지금. 혹시 그거 봤어요?
지금 어떤 부분의 차량 임차료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동 캠퍼스, 지금 설명자료 102쪽에 보면은요. 산출근거 세부내역에 보면 ‘차량임차 100만 원’ 적어져 있잖아요.
예.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하고 하는 것 같아서 편성기준을 좀 저희들이 확인하고 정정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요. 우리가 지키라고 있는 기준인데 그걸 안 지키고 각 실과마다 차량임차료를 예산 기준을 안 맞추고 들쭉날쭉 그냥 이렇게 잡은 것은 조금 좀 편성에 기준에 맞지 않다. 이 부분 좀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마는 저는 우리 행복교육과를 보면은 제가 옛날에 임우진 청장 있을 때 좀 사례를 한번 말씀 좀 드릴라 그래요. 당시에 임우진 청장 있을 때 교육지원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씨앗자금이 한 9억 정도 됐어요. 근데 내가 그 ‘왜 이 교육지원과를 신설하시려 그럽니까?’ 근데 명쾌하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당시의 분위기가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분위기였어요. 위원들도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사회적인 욕구가 강하고 환경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육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밖청소년 이라든지 진로체험학습이라든지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그 환경에 대응해서 우리가 복지 차원에 접근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걸 세워서 교육지원과를 지금 세워줬어요. 근데 지금 행복교육과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부분도 수용을 하고 있지만 예산의,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은 한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세큰대라든지? 세큰대는 이제 구비 아닙니까, 전부. 저는 이제 구비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예.
근데 그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믄 상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행복교육과에 우리가 복지라든지 어떤 그 사회적 환경변화에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해줘야 할 그런 쪽에 예산편성이 조금, 조금 뭐라 할까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제가 이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런투유 있지 않습니까?
예.
런투유, 104쪽. 런투유가 작년에 지금 5,000만 원을 세웠어요? 근데 5,000만 원 세우면서 라이즈(RISE)사업으로 해서, 어, 보건대입니까?
글로컬,
거기서 한,
3,000.
예. 한 3,000 해서 한 8,000을 시행을 했어요?
예, 합쳐서 3,000입니다.
예, 합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를 갖다가 주민이 호응하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우리 행복교육과에서 제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런투유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작년 대비해서 한 40%를 쳐버렸어요, 금액을. 저는 이게 적절하냐. 근데 아까 뭐 협력업체, 대학에 라이즈(RISE)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조금 협조를 받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 예산은 쬐까 세워놓고 그 라이즈(RISE) 사업에 의해서 그쪽에, 거기 협력 대학에다가 예산을 투여해 주라고 하면, 갑자기 이렇게 줄여놓고 해달라고 하면 또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런투유 사업에 대해서 왜 부서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금액을 내 쳐버렸는가. 이건 좀 예산편성에 내가 봐서는 형평이나 효율성이나 주민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 측면에서 보면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올해 이제 8,000이죠? 글로컬(GLOCAL)이나 라이즈(RISE) 사업으로,
예.
해가지고 세웠던 게 8,000인데, 내년에도 과연 그러면 3,000 플러스 5,000을 글로컬이나 라이즈에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한번 했어요. 했는데, 사실 글로컬 사업이나 라이즈사업이 시행 초기다 보니까 예산의 여유가 좀 있더라고요, 대학 쪽에서. 그래서 내년에도 충분히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산 하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기본으로 우리 구비 하니까 이 부분을 좀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이해하고요.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올해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 또 다른 하반기쯤 돼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수준에 충분히 내년에도 저희들이 가능하다. 이런 계산과 판단하에 그랬다는 말씀드리고, 그 수준에, 그 수준 이상으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에서 보면 감액도 하지만은 주민한테 해줘야 할 것에 꼭 필요성에 의해서는 증액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무조건 감액을 한다고 해서 다 잘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오히려 역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예?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사무관리비 줄인다고 줄여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거 하나하나 지적하면 그렇게 줄이는 부분이 줄여야 할 데는 덜 줄여졌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일일이 다 지적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냥 통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은 뭔 말…… 우리가 써야 할 돈은 좀 증액해서 쓰고 줄여야 할 돈은 좀 줄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얘기하고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협력대학하고의 이루어지는 상황은 지금 자료상에 안 나타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올해 이제 저희들이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좋은 사업을 예산을 이렇게 형편없이 쳐브러갖고 한다는 게 자료상으로는, 좀. 난 좀 깜짝…… 어안이 벙벙해요, 이게. 왜, 왜 그냐. 또 본 위원이 이 런투유 사업 갖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이걸 쳐브렀다냐, 지금. 응?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웃음) 아닙니다. 아무튼 런투유 사업에 애정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주민들한테 호응 받는 그런 프로그램은 조금 활성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준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성화입니다.
예산안 222쪽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부분 말씀드릴게요. 세큰대 학위수료식으로 1,550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예.
그 학위수료식에 이제 뭐 수료식 의미있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 이제 지금 서구의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수료식치고 좀 너무 많은 예산이 잡혀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런 예산들 줄일 수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세큰대, 지금, 사업 총으로 해가지고 세부내역을 짠 건데요. 일단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올해도, 실은 지금 오늘 원래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려고 했었고 조금 소규모로 축소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잠정보류가 되기는 했는데 그 부분, 말씀해주신 부분 감안해서 성과공유회 좀 내실 있는 부분적으로 중점을 둬서 사업비 부분을 좀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학위수료식 1,550만 원, 1식 이렇게 잡혀있는데 어떻게 쓰겠다. 라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냥 1,550만 원만 잡혀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현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너무 과도하게 잡혀있다. 라는, 좀 더 내실 있게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적은 예산으로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가져다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요청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그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이후의 자료작성에는 산출근거를 좀 꼼꼼하게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94쪽 설명자료, 예산안 221쪽 ‘민주시민교육운영’도 800만 원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부분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예산이 과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부분들을 판단할 때 좀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관련해서 좀 자료작성 부분들 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동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5억 2,69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억 5,907만 5,000원 대비 1억 6,78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난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건축과와 도시공간과 등 사업부서의 증지수입을 2026년도부터는 징수부서인 저희 민원봉사과에 2억 8,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8,400만 원과 우편취급국 운영 수입 9,900만 원을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여권대행업무 등 국고보조금 5,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2,68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억 3,996만 3,000원 대비 8,69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서 237쪽,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착한행정 스케치 및 피드백 교육에 2,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38쪽, 무장애 배리어프리 순번대기 발권기 구입에 930만 원,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 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유지보수에 6,581만 원을, 무인민원발급기의 무장애 기능 적용 및 7대 교체설치에 1억 8,854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SW 업그레이드 및 PC교체에 1,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9쪽입니다.
주민 맞춤형 여권 민원서비스를 위해 여권대행업무 운영 등에 1,710만 원을, 연중무휴 365 민원봉사실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5,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를 위해 4,0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241쪽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5,896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2,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문에 앞서 우리 과장님 올 연말에 이제 마지막 보고입니까?
예, 마지막 보고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퇴직하고 나서 인생 제2모작으로 잘 설계하시고, 하여튼 앞날에 하여튼 행운과 행복, 좋은 일만 있길 빌겠어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인데 그래도 또 쓴소리를 하나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설명자료 착한행정스케치라는 게 있어요. 제가 늘 착한, 착한…… 이게 항상 제가 늘 이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착한서구 착한행정, 이게 지금 뭔 뜻이죠?
처음에 저희가 청장님, 김이강 서구청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2022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민원친절행정 평가, 그렇게 그런 단어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좀 뭐랄까 어려움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주민자치과와 협조해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친절도 평가를 하지 말고, 이런 친절도 평가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해서 피드백 교육도 하고, 좀 뭐랄까 그 정도를 좀 낮추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게 하자. 단어부터 컨설팅…… 아니 친절도 평가, 평가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좀 받기 어려워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명을 착한행정스케치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하고, 또한 주민들도 ‘아,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런 효과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업명을 착한행정스케치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행정의 평가 기준으로 하면 친절도 평가를 하지 착한 평가를 안 하거든요. ‘착한’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스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추진 방법 친절 교육에 2회 상반기ㆍ하반기 이런 교육을 시킨다. 그래요. 예전에 교육이요. 은행에 친절도 가서 배우고, 백화점 사기업에 가서 백화점 가서 친절도를 배우고……
예, 현장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착한’ 뭔 의미까. 일단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 알고요. 이 내용이 지금 보면은 추진 방법에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실을 방문한다는 것이 있어요. 이 말은 암행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갖다가 또 용역으로 해서 2,400만 원을 용역비로 다 써요. 그러면 나는…… 참, 이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이 예산 편성의 적절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과에 있다가 동장을 동천동, 치평동에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물론 용역을 줘가지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염려를 하시는데요. 외부 용역을 맡겨서 그분들이 암행어사는 아니고요. 민원인 입장에서 등본도 떼어보고,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이전이라든지 매ㆍ화장 같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한 그런 신청이나 접수를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맞이하는 것이라든지 마무리 단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를 하니까 그런 직원들한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직원들한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암행 정도는 아니지만 좀 편안하게 하자 해서 착한행정스케치를 바꿨고, 또한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피드백 교육을 통해서 체험 비슷하게 또 사례 위주로 교육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막 했을 때는 평균이 한 76점, 지금은 한 90.5까지 나왔습니다. 직원들 친절도가. 그래서 그런 이런 교육은 수시로 아니, 수시로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 아니, 반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직원들도 인사해 가지고 신규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한 민원 업무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교육이 됐어야지 주민들한테도 저희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좀 필요하다고 느끼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 방문한다. 이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이 직원들이에요.
예,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암행보다는 어떤 평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오히려 친절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직무 평가에 플러스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한 것이 저는 스스로 이 친절에 대한 이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감시 체계,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결국은 직원들한테 스트레스가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반짝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가면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좋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왜 이렇게…… 제 느낌이 그래요. 이것이 어차피 이거는 민원인 입장에 있어서 민원실을 가는 거여. 위장을 해서 가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조금, 지금 내가 봐서는 이건 착한행정이 아니다. 착한행정하고는 반대되는 지금 행정을 한 거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착한행정은 착한행정같이 그렇게 가야지, 착한행정이라고 해놓고 감시로 간다. 이거는 내가 봐서는 착한행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광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잘 알겠지만요. 저희들도 현장에 있다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뒤에서 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주민들, 민원인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착한행정……
그러니까 방법론에서, 저는 방법론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친절 공무원이나 그런 굳이 착한행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평가 자료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키워줘야지, 감시하고 감독하고 해갖고 착한행정이 되냐. 저는 이건 이 워딩 자체가 착한행정하고는 지금 안 맞는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걸 좀 참고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친절도는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들한테 친절해야 되고, 그래서 그 친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설치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포상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모니터링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모니터링을 해서 뭐 누구를 동을 비교하고 이런 체제보다는 우리 스스로 약간의 긴장감, 적당한 정도의 긴장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모니터링을 좀 한다라고 했고, 사실 이제 이것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좀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우리 직원들의 요구를 좀 많이 받아들여서 좀 부담스러운 끝인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목들을 없애고, 그래서 너무 옥죄고 제약하는 부분이 아닌 선에서 적당한 긴장감을 줘서 우리 서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잘…… 현재까지로는 우리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친절도가 프로테지로 뭐 90%, 100% 가까이 나온다. 과연 그것이 친절할까요?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너무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좀 나은데, 저는 이걸 인위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에서도요. 여러 가지 루트로 인해서 직원들,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 이런 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상임위 때도 발언한 내용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방식과 방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을 조금 감시하고 감독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염두하면서 이걸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나는 착한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냐. 나는 오히려 착한행정스케치, 이렇게 하지 말고 용어를 좀 바꿨으면 더 낫지 않았냐. 근데 이게 좀 안 맞아서 내가 한 얘기에요.
그런 부분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현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8,1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서빛마루문예회관 입장료 수입 2,200만 원과 대관사용료 및 수강료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등록문화유산보수정비 등 국고보조금 7,900만 원과 시지정무형유산전승지원 등 시비 보조금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1,300만 원이 감액된 28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광주 대표 생태경관 축제인 광주서창억새축제 운영에 1억 5,300만 원과 주민들의 일상속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도심속 문화예술축제 및 힐링음악회 운영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서구여성합창단 운영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생활문화예술단체 지원에 3,500만 원과 지역문화예술인 작품구입 1,000만 원, 종교 문화행사 상징물 설치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창만드리풍년제 지원에 3,500만 원과 성균관유도회 전통문화 계승 연수 등 전통문화 계승 사업에 2,100만 원, 우리 지역의 대표인물인 회재 박광옥 선생의 정신을 현대사회의 가치와 연결하여 교육ㆍ관광ㆍ문화 콘텐츠로 확장하고 활용하기 위한 학술대회와 문화행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창동 발산마을 박호련길 벽화조성에 4,000만 원, 금호1동 마을상징 바람개비 등 조형물 설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치평동 감탄히어로길 아동친화거리 축제 1,500만 원과 상무2동 운천테라스길 운영에 3,000만 원 등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사업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문화유산 유지관리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1쪽입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본관 창호방수보수비 6,400만 원과 시지정 무형유산 전승비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2쪽 생생국가유산 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 지역국가유산교육에 4,600만 원, 향토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서창만드리 들노래 전승 활동 지원에 600만 원과 국가 지정 문화유산으로 승격을 추진하기 위한 운천사 마애여래좌상 정밀도면 제작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서구문화센터의 민간위탁금 3억 9,700만 원과 새몰마루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5,900만 원, 양동생활문화센터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서빛마루 문예회관 운영으로 기획공연 1억 3,400만 원 둥 2억 9,500만 원과 서빛마루센터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농성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금 8,800만 원, 서구문화원 운영 지원에 2억 6,200만 원, 그리고 서구문화원 시설관리 및 지방문화학교 운영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7쪽입니다.
빛고을 국악전수관 운영으로 정기 및 기획공연 등 국악전수관 공연장 운영 6,300만 원과 국악기전시실 운영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악의 저변확대 및 대중화를 위한 국악 문화학교 운영에 1억 1,600만 원, 국악전수관 운영관리비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60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 5,000만 원과 부서 기본경비 4,100만 원 등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전통문화를 계승시키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와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들만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247쪽, 서창억새축제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더 계상했네요.
네, 추경까지 포함하면 한 2,000만 원을 지금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전체적으로는 더 감액됐다 그 말이신가요?
예.
그렇지만 전년도 기준의 예산의 8,000만 원에서는 지금 비교가, 아니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더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힐링음악회 같은 경우에 247쪽 살펴보시면 전년도에 7,970만 원이었어요. 봄ㆍ가을 하는데.
예.
지금 문화예술과만 사실은 대체적으로 예산들이 조금…… 물론 전체적인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그래도 행사 예산비들이 조금 반영이 좀 많이 돼 있어서 전년도 대비 한 2,000만 원 정도 더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힐링음악회를 3회째 운영을 해 봤는데 사실 이틀 동안에 하는 음악회여서 편의시설도 좀 부족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항상 지적하신 동에 드리는 보상금도 좀 적어서 저희가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에 내년에 좀 인상을 했고, 그 전에 저희가 마을 축제 등 이렇게 지원에 좀 실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동에서라든가 부서에서 다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감액을 하고, 힐링음악회에 좀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산이어서 좀 증원,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힐링음악회가 봄ㆍ가을 이렇게 두 번 하시지 않습니까?
예.
한 번은 지금 동천동 천변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하정웅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자꾸 주민들한테 이 보상금이나 참여 비용을 어떻게 주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하정웅미술관에서 할 때는 주민들이 나와서 주먹밥 행사도 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 행사도 그냥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참여한 동만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동에다가 어떻게 해서 뭔 사업비를 어떻게 줘야 될지 저는 조금 의문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그분들 나와서 그냥 우리 힐링음악회 지금 가을에 했던 거 하정웅미술관에 보셨지만 한 공간 안에서 다 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전체 나와서 그 음악회를 감상하고 또 성황리에 밤에 하다 보니까 하고 그래서 굉장히 또 고퀄리티 하는 그런 음악회로서 굉장히 또 나름대로 만족하는 부분도 많았었는데, 저는 내용이 사실은 또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또 수준에 안 맞아 하는 그런 또 내용은 있었지만 그래도 또 감상하신 분들이 또 만족해하는 부분도 있어서 괜찮다. 했는데 전년도 기준의 이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나요?
네,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정웅미술관에서 할 때도 동에서 같이 4개 동 인근에 같이 참여를 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도 실비보상금을 저희가 드리는데 그 부분도 좀 적어서 조금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도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고, 봄에도 편의시설이라든가 동에 좀 들어가는 혜택들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증액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9쪽, 같은 지역 문화예술인 작품 구입 전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은 기존 사업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추경에 반영돼서 없나요?
아니요.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안 했어요?
네, 21년도에 구입하고, 24년도에 구입을 했고……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럼 격년제로 운영하실 건가요?
예, 한 3년이나 이렇게 텀을 좀 두고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지역 예술인들 작품을 구입해 준다. 그 말씀이신가요? 전시도 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회재 박광옥 500주년 학술대회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네.
학술대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유물 전시 및 체험부스를 하고 또 문화 공연도 하고 이렇게 500주년 기념행사를 하겠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제가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에 사실은 회재 박광옥 학술대회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업이, 학술대회 이 사업이 ‘매우 미흡’으로 지원 중단을 시켰어요. 사실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에 의하면. 예, 그랬는데 이 사업이 지금 ‘매우 미흡’으로 해서 사업 중단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탄생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유가 또 있나요?
네, 저희가 이런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보조금 사업을 할 때에는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는 한 번 하고 이어서 계속할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학술 대회를 하더라도 이 참여예산으로는 한 번으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사업에 연속해서 예산 편성 계획이 없어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광옥 선생에 대한 이 학술대회의 의미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우리 구에는 사실상 그렇게 대표 인물이라든가 국가 지정이 된 이렇게 문화유산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재 박광옥 선생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 부분을 좀 더 재조명하고, 또 이 학술대회가 기본 바탕이 돼서 이게 콘텐츠로 발달이 되면서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광산의 월봉서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여러 번 가서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은 하나의 행사가 아닌 우리 인물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발전시킨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재 박광옥 선생의 선행 행사, 이 부분 갖고 가장 지금 많이 행사 때 인물을 떠올린 분이, 우리 청장님이 떠올린 분이 사실은 회재 박광옥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회재 박광옥 탄생 500주년 기념을 뭔가 우리 서구청에서 뜻있게 행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4,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이라면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내년도에는 500주년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편성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시적인 사업 편성에 또 행사 비용으로 이렇게 4,000만 원이나 계상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252쪽, 운천사 마애여래좌상 정밀 도면 등 제작, 이 사업 역시도 지금 운천사마애여래좌상 이 부분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관리는 우리 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유산으로서 지금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당연히 시 지정인데, 이거 정밀 도면 등 제작을 누가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산 1,200만 원을 또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런 정밀도면 등 제작이 필요하다 하면 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과 또 시 조례에 근거해서 시 소유 지금 자산 소유 문화유산이라면 이 사업들도 시에서 요청을 해서 사실은 정밀 도면 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요청은 했었는데 지금 본예산이 이미 진행된 상태여서 편성이 안 됐고, 이게 시 지정 문화유산이지만 우리 구에 위치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지정 문화유산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라 여기 불교 관계된 운천사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2020……
그래서 요청을 했겠죠. 불교 관계자들이……
예, 시작을 했고, 저희가 이 정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면 어느 정도 승격에 있어서 보완 요청을 했었는데 도면만 좀 더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전문위원님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는 이거를 편성을 해서 국가 지정 문화유산으로 승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성을 했으니까,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양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물품구입비가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양동 다목적센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속에 지금 들어온 게 생활문화센터인데, 지금 양동 다목적센터 지금 준공일이 언제쯤인지 아신가요?
한 4월 정도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이나 한 6월 정도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지금 기간이 2026년 1월, 2월에 집행을 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기간이.
네.
그래서 어차피 준공검사가 떨어져야만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 이런 표기 부분도 조금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 예산서를 보니 많이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행사운영비 경비를 또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더 살린 것 같아요. 아무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네, 저희 문화예술과 성격상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보면은 우리 서창억새축제 있잖아요. 본 위원이 수차례 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거 참, 여러 가지로 근데 시정이 안 돼요.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구비로 인해서 지금 통계목의 산출 근거에 보면은 이게 주차장 임대료, 그다음에 행사장 조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합하면 1억 2천 한 350되네요. 근데 이걸 저희들이 기본 계획이나 빼서 시에 용역을, 돈을, 보조금을 받아 올 때 당시에도 주차장 임차 등에 대해서는 또는 행사장 운영 관리비에 대해서는 총 용역비 세울 때 그때 이런 품목 목을 좀 집어넣어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그거 외에 별도로 지금 우리가 구비를 별도로 책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비가 시하고 매칭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시비 100%라든가 구비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비 지원에 따라,
지원한 거 봐서?
대응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목에 대해서는 고정돼 있는 거예요. 어차피 주차장이나 임차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용역비에 용역을 할 때 이런 것을 예측해서 나는 이런 데 좀 집어넣으면 오히려 우리 구비 부담이 좀 덜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이제 시비가 확정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히 내가 시비 확정이 되고 나서 사업의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하는 부분들은 조금 용역에 반영을 해서 그 당시 때 좀 설계를 그리면 조금 더 낫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주차장 임차나 이런 수당이나,
행사운영. 예, 행사운영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용역사에다가 집행을 하는 건 아니고 직접 우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용역사에다가 안 태우고 별도로,
아니, 근께 저는 해라, 이거예요.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사에다가, 예.
아…….
용역사에다가. 통으로 했을 때, 할 때. 이거는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그쪽에다가 용역에다가 처음에 태울 때 그쪽에다 좀 태워라. 이 말이에요.
예,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주차장 임차 이 부분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이거 갖고 계속 뭐 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용역을, 총 용역을 할 때 그때 용역비에다 좀 태우는 것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에서 낫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힐링음악회 있죠?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이 얘기했는데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새봄음악회가 내년 4월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 선거가 있는데 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선거와 관계없이 벚꽃이 피는 시기가 4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하는 축제로써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에 매년 하는 행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하는 축제고 그런다고 하면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내용상에 보면 누차 지적을 했지마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응?
행감 때도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무대라든가 그리고 공연이라든가 그쪽 이제, 그 이렇게 피크닉 조성하는 부분은 저희가 동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제가 말씀드린 힐링음악회의 시기성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ㆍ축제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조금, 뭐랄까요? 모양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행사하는 데 큰, 선관위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면밀하게 살펴서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13쪽에 ‘전통문화계승 지원’ 있죠? 이게 보면 전통문화계승, 13쪽에 보면요. 음…… 이게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사업을 하면 아까 김수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업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통문화계승 사업에 작년에도 사업평가를 했는데 사업평가가 ‘미흡’으로 나왔어요? 또 유지필요성에서도 ‘미흡’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평가에 이렇게, 이 실효성에 대해서 약간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미평가가 나왔는데 이거를 계속 뭐 또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사업평가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사업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온 것을 원인분석을 해서 그것을 좀 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하나 설명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성균관유도회 쪽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이제 그 확장성 문제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나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어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 운영유지가 필요하다. 라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예, 저희도 단체와 좀 더 개선방안도 좀 이게…….
전통문화계승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죠, 당연히. 제가 전자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흡, 미흡이 나왔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는데 미흡이라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왜 미흡을 받았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좀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를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하나 설명한 것도 없는데 계속 미흡이 나왔는데 밀어붙이는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글죠?
예.
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이 부분은 저희가, 예. 사업계획서 받을 때 그 단체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재 박광옥 선생님의 500주년. 어떻게 보면 여기 내용같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적 모델 아닙니까? 모델인데, 이제 물론 이분이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또 했어요? 우리 고경명 장군이나 김천일 장군이나? 기대승 장군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의병을 하고 아주 우리 호남의 대표적인 인물이신데.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자료에 보면 5월 중에 한다고 그랬어요? 5월 중에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광주에서 또 서구에서 대표적인 것이 5ㆍ18하고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런 행사들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하지만, 이것을 학술대회 형태로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무슨 공연도 하고 막,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응? 뭐 문화공연 출연자보상금 해갖고 행사실비지원금이라 해서 1,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건 좀 내가 봐서는 이…… 좀 그렇다.
저희,
그리고 이 500주년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어요. 아니, 501회가 더 좋은 의미로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500주년이니까 해야 된다? 이 논리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내용도 그렇고, 이게 뭐 그날 공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게 회재 박광옥 선생님 탄생 500주년에 맞는 정신에 이거를 기획이 조금 못 미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500주년이어서도 하지만, 이제, 그, 우리 광주시에서 우리 광주의 대표인물 5현에 박광옥 선생님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나 우리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같이 저희가 준비를,
아니,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박광옥 선생님에 대해서 부정하자는 게 아니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벽진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문하생들도 많이 양성을 하고 아주 훌륭하신 분, 그분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분에 대해서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뭔가 그냥 급조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아니, 급조는 전혀 아니고 저희가 진흥원하고 그전부터 계속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유물전시라든가 체험부스 운영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학술대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나 또 우리 서구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같이 체험도 하고 전시를 보면서 참여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가족 단위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유물전시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면서 이해를 돕는 데에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넣었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이 예산이 지금 400을 세워놨는데, 오히려 이걸 갖다가 학술대회를 했다고 하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4,000.
그런데, 아, 4,000. 4,000인데, 이게 학술대회를 했다면 쪼까 이해를 가겠어요. 근데 여기에 문화행사를 집어 넣어버리니까 이 의미가 퇴색되아븐 것 같아요, 제가.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빛마루문예회관 운영’ 있잖아요. 하우스어셔라는 것이 지금 행사장의 안내라든지 또 어떤 질서라든지 이런 걸 하신, 하우스어셔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놨어요? 서빛마루?
예, 예.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당초 23년도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기타보상금으로 바꾼 이유가 행사실비보상금하고는 목이 맞지 않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에 저희가 이제 관리라든가 운영을 위해서 인력 배치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 기타보상금을 지금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이 기타보상금의 목을 정리하는 4가지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목에는 안 맞아요. 기타보상금.
조례나 법률에,
아니, 근께.
예. 근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릴까요? 기타보상금 4가지 목을? 여기에는 기타보상금 목에는 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조례를 얘기했는데 조례에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6조 1항에 회관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 및 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 규모에 적정한 인력을 확보 배치해야 한다. 아마 이 조항을 들어서 넣은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시설 규모에 따라서 하우스어셔를 조례로 한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거를, 조례를 이렇게 하시려면, 조례에 맞춰서 하시려면 조례를 개정을 하세요. 이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유권해석을 해서 이거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냐, 기타보상금에는요.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 또는 물품, 그 나머지는 뭐 전혀 해당 없는, 굳이 찾자면 이 조항인데, 이 조항에 기타보상금에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근데 조례를 지금 해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조례를 조금 더 투명하게 개정을 시켜갖고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어렴풋이 해서 돈을 뭐 인력을 배치하고 이건 제가 봐서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 하우,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셔요.
예, 검토는 한번 다시 저희가 해보고요. 하우스어셔가 안전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세요.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예.
이건 논란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다음에 그 조례에서 보면은, 그 12조에 보면은요. 지금 이제, 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혹시 이 조항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다시 한번 그 조례를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이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가를 좀 보세요. 제가 보면은 지금 사용 외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 외 제한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은 4가지가 더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이렇게 돼 있고, 시설ㆍ설비 훼손하거나 특정 종교 포교 목적, 이런 식으로, 아니, 5가지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노파심에서 좀 그 행위 제한에 조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보면 오해의 소지들이 있어요. 뭐 정치적인 행위를 좀? 이런 부분에 오히려 조금 자유스러워지려면 이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라고 내가 제안을 할게요. 글안하면 이거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에, 제가 봐서는 이거 목에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타보상금에 지금 편성을 해 갖고 왔으니. 근데 그거를 조례를 갖다 들어댔어요. 근데 조례를 보는데 그거는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개정을 정확히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성화입니다.
그 설명자료 7쪽, 예산안 247쪽인데요. ‘서구 힐링음악회’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좀 설치비용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내실화를 강화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행사운영비에 7,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예.
지금 설명자료도 7,000만 원 그리고 예산안도 7,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 예산에 대한 이게, 많은지 적은지 좀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보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삭감하기도 하고 더 필요한 예산은 좀 제안도 드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여기에는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행정에서 어떤 뭔가를 추진하려고 할 때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꼼꼼하게 계획성 있게 이렇게 추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매우 미흡하다, 자료가.
예.
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힐링음악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좀 취지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구에 회재 박광옥 선생님이 계셨다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기리고 또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건 무척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설명자료 13쪽, 14쪽인데요. 여기 지금 ‘전통문화계승 지원’에 예산안 249쪽이고요. 회재 박광옥 아카데미로 해서 8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14쪽 보면 물론 탄생 500주년이어서 기념을, 저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이제 물론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되는 기념학술대회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 라고는 했는데, 하루에 진행되는 행사 부분으로 서구 지금 재정여건도 좀 열악한데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부분들은 좀 과한 거 아니냐. 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여기도 지금 산출근거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제대로 한번 파악하시고,
예, 예.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좀 위원님들께 공유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설명자료 16쪽이고요. 예산안은 249쪽입니다. 이거는 금호1동 우리 주민들이 요청한 주민참여예산으로 금호1동 마을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본 위원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20만 원×100개 해가지고 바람개비, 태양광 LED조명 해가지고 100개를 설치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금호1동의 마을상징 조형물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관리, 이후에 관리가 잘못되면 흉물스럽게 오히려 좀…… 어떤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흉물스럽게 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주민참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컨설팅이나 아니면 좀 적절하지 않는 부분들은 다른 방향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신청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가 그 금호1동 같은 경우에는 바람개비가 금호1동의 상생마을을 바람개비가 상징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견적서는 저희가 별도로 또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게 이제 한번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면 향후 관리 방안이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안을 이렇게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17쪽, 예산안 250쪽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부분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도 치평동 감탄히어로로 1,500만 원? 잡혀있는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상무2동 운천테라스길로 1,5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부족했던 부분들 잘 보완해서 좀 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했던 것처럼 이것 또한 지금 산출근거가 없어요. 산출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치평동 감탄히어로 1회 진행되고 상무2동 운천테라스길 2회 진행되는 컨셉으로 지금 하는데,
예, 예.
저는 이곳을 진짜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은 여기 지금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걷기 좋고 사람들이 이용해야 소통테마길이 되는 거잖아요? 1회, 2회 진행돼서 우리가 행정에서 고민했었던 그 의미와 취지를 충분하게 정착시키기는 너무 부족하다. 차라리 이 예산으로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 계속해서 유지하는 부분들이 이쪽은 소통테마길이라는 인식과 각인을 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1번 해서 행사성으로 딱 끝나버리면 예산도 너무 소진돼서 아까울뿐더러 시민들이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당초 취지를 가졌던 그쪽 상권을 뭐 활성화 시키고 주민들이 걷기 좋은 길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회, 2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이 예산으로 어떻게 의미 있게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초 위원님께서, 저희가 2회라고 잡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주셨고 개선이 필요하다 하셔서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주민들하고 또 그 상인들하고 많은 의견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영주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정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경제과 사업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24억 9,000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 17억 6,100만 원보다 7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식품 바우처사업,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2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78억 9,000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24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동전통시장 축제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0쪽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에 1,200만 원,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원사업인 양동수산 전통시장 쿨링포그 설치에 3억 400만 원 등 전통시장 안전관리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 총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창출지원에 5,500만 원 등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소상공인 지원ㆍ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6억 600만 원,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운영에 1억 9,400만 원, 폐업소상공인 다시서기 프로젝트 운영 등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에 4,000만 원, 272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1억 8,000만 원, 소상공인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에 5,600만 원 등 총 1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물가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6,900만 원, 공공배달앱 소비촉진지원에 1억 6,000만 원 등 총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3쪽 골목경제활성화를 위한 서구 골목페이 페이백에 18억 원, 우리동네 골목ON 운영 5,000만 원 등 총 1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분야 드론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75쪽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지원에 1억 1,700만 원,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4,500만 원, 276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에 2,000만 원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총 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비가림하우스시설 설치지원에 2,000만 원, 부직포 설치지원에 2,400만 원 등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농민공익수당에 4억 5,0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600만 원, 재난피해복구지원에 2,900만 원 등 총 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1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900만 원, 283쪽 가축방역활동 공수의사 지원에 900만 원,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에 500만 원, 284쪽 광견병예방에 900만 원, 양봉산업육성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학생승마 체험지원에 4,400만 원, 길고양이급식소 운영에 1,000만 원, 286쪽 길고양이 공존사회 조성에 3,00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지원에 1,600만 원, 287쪽 동물등록비지원에 3,0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에 7,300만 원, 288쪽 반려견 놀이터운영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농식품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에 14억 9,000만 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3억 7,100만 원, 어린이과일간식지원에 1억 6,0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에 4,100만 원 등 총 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경제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경제과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및 주민들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골목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 추진과 농가소득 지원, 동물복지 등을 위해 필수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전에 김수영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해 오면서, 2026년도. 정말 허리띠를 졸라맨 듯한 예산삭감을 과마다 이렇게 해서 참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애로사항이 많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감액된 예산 부분에도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 많은 또 질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 사업들이 예산이 다 어디로 갔는고 했더니 경제과에 지금 21억 2,846만 9,000원이라는 신규사업들이 양동 전통시장 쿨링포그 설치 예산 3억 4,000만 원 빼고, 아니, 3억 400만 원 빼고 예를 들어서 이 신규사업으로 경제과에 다 몰려있었습니다. 이제 뭐 예산도 이렇게 많이 21억이 넘은 예산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 사업을 어떻게, 우리 경제과에 기본적인 사업들도 있을 텐데, 이 많은 사업들을 경제과와 그리고 소상공인센터가 다 추진할 수 있을까. 너무 지금 이게 업무적으로 무리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61쪽 보시면 ‘소상공인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가 5,6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 예.
그리고 예산안은 272쪽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살펴보니까 관내 소상공인들한테 또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또 사업이에요. 페이백 행사 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600만 원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 왔던 ‘장사의 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컨설팅이나 뭐 이렇게 교육을 했던? 그 사업을, 그 사업비도 물론 한 뭐 9,000에서 1억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이 5,600만 원 예산을 들어서 ‘명사 특강’ 및 또 뭐 ‘소상공인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고 또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이 5,600만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 부분 짧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올해 명사…… 장사의 신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장사의 신을 운영하면서 우리 현장 맞춤형 컨설팅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좀 이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사의 신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명사 특강하고, 그다음에 현장 맞춤형 컨설팅,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세 꼭지로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내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현장 맞춤형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그 컨설턴트 전문가를 모집해가지고 현재 저희가 한 63개소 정도 소상공인 점포를 모집을 해서, 그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매장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브랜드 및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해서 2회 정도 이렇게 각 매장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거고요. 명사 특강은 명사 특강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은 분야별로 이렇게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수강생을 모집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건데요. 마케팅이나 뭐 생활법률, 세무, 노무,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많았고,
아…….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뭐 이유는 많고 또 뭔가 그에 따른 필요성을 갖고 예산을 반영했겠지만 사업명만 좀 달라가지고, 우리가 멘토-멘티 사업도 했었고 장사의 신 사업도 했었고 그동안에 컨설팅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이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을 하면서 또 보니까 소상공인 현장 및 맞춤형 컨설팅 같은 경우는 용역비만 해도 분야별 1,000만 원씩을 들여서 해요.
예.
이 사업을, 뭐 명사 특강도 하고 이러지만, 그 맞춤형 컨설팅 용역비로 지금 3,000만 원이 사실은 집행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당초에는 용역비로 세우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보다는 직접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보고자료에는 분야별 용역비를 각 1,000만 원씩 들어가겠다, 집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당초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지금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보니까 전문 컨설턴트를 직접 모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직접 현장에서 컨설팅하는 방향으로 지금 다시 계획을 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단,
예, 제가 한 말씀만.
예.
이 역량강화 아카데미, 이 사업비를 세운 이유가 저희가 올해 이제 골목경제 프로젝트라 해서 골목상권 살리기 원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이재명 정부…… 내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상권 육성 예산이 44억에서 378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 공모나 이런 것들이 골목형상점가를 살리기 위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인회 상점가의 실태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영향이 사실은 많이 딸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조금……
장사의 신 3년간 해왔지만 그에 따른 기대효과가 뭐였어요. 예산만 지금 사실 연간 한 1억 정도씩 이렇게 소요가 됐지 않습니까? 그 성과라는 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금 성과, 이 정도라도 낸 것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그 예산에 비해서 사실은 절반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현장 맞춤형, 수요에 맞게끔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 가지 꼭지로 해서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금액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4쪽 그 273쪽 예산안 살펴보시면 ‘공공배달앱 소비촉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서구청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예.
이 사업비가 지금 1억 6,05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업 역시도 지금 위탁해서 운영할 거라 그 말씀이시죠?
지금 공공배달앱을 저희들이 하게 된 계기가 지금 서울하고 서구 자치구하고 그다음에 광주광역시하고 한 45개 자치단체가 ‘땡겨요’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땡겨요’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 우리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광주상생경제일자리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광주경제상생일자리재단에서 이렇게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상생경제일자리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은 광주광역시하고 저희들이 같이 수행을 하면서 더욱더 효율적인 사업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렇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땡겨요’에 대한 배달앱 광주의 운영기관이 경제상생진흥일자리재단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다른 기관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그 2만 원 이상 구매 시에 4,000원 할인 쿠폰을, 예를 들어 다운로드를 먼저 받으면 그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4,000원 할인 쿠폰을 받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 사업이?
예, 우선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24시간 안에 2만 원 이상 서구 관내 골목형상점가에다 주문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주문을 하면 4,000원이 우리 소비자들은 할인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서구 관내 상권은 조금 더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지금…… 부연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든 게 카드수수료, 배달수수료 이런 부분들 기본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배달의민족이라든지 민간플랫폼 같은 경우는 배달수수료를 뭐 7, 8%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는 카드수수료를 2%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공공배달앱을 사용하면 그런 기본 비용이 적게 들 텐데 왜 민간플랫폼을 사용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저희도 실태 파악을 하다 보니, 왜냐하면 이제 민간플랫폼이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입점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공공배달앱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점 업체들이 거기에 등록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책들을 프로모션을 하면, 또 온누리상품권을 이 배달플랫폼에서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양쪽에 효과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비자는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카드수수료, 점주는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시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이, 페이백 행사나 똑같죠, 그러면. 아니, 온누리상품권, 우리.
그래서 이거는 중점이 점주들의 배달수수료를 절감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그러면 지금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는 그럼 수수료를 먹나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7%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저희도 원래 타 기관은, 시외 타 기관은 15%를 받는데 협의를 통해서 7%로 할 수 있게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기간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거든요?
예.
예산소진 시까지인데, 지금 1억 6,000만 원에 대한 타 구의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광주광역시에서는 금, 토, 일, 3일간 하고 있고요. 저희 서구에서는 월, 화, 수를 지금 4,000원을 그렇게 쿠폰을 하고 있고요. 타 구는 지금 아직 광주에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플랫폼에서는 우리 상생카드라든가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가 없고요. 우리 공공배달앱 땡겨요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274쪽 예산안하고 67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골목페이백 이벤트 사업을 하시겠다고, 전년도에 저희가 지금 6억을 이 사업에 그 나름대로 지금 페이백 행사를 해서 뭐 상인들이나 또 주민들이나 많이 혜택을 주고, 굉장히 또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18억이 계상되었어요.
예.
18억이 계상되었는데 이 지금…… 사실 사업이라는 것은 기간을 이렇게 짧게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1년 단위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6월,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 이 골목페이백 행사를 18억을 가지고 하겠다면, 그러면 상반기에 이 사업을 18억을 가지고 하고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월부터 9월까지 동행축제를 했고요. 바로 끝나자마자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했고 상생페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거의 한 20%가량을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기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그런 동행축제나 세일페스타를 보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이것을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실시를 하고, 동행축제 기간에는 조금 그것을 텀을 주고 동행축제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할 지금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일주일에 1억씩.
예.
예, 그다음에 18주를 하겠다. 그래서 18억을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할인, 이거, 페이백 자료를 받아보니까 5%로 했을 때 일주일에 한 1억 정도 페이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이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구매할인이 1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5% 할인 혜택이 주민들한테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예, 저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뭐, 국가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온누리 할인행사라든지 시에서 할인행사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게 우리 지역에도 골목페이백 행사를 진행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기간에 저희 추진업무보고, 아니, 설명자료에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하겠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선거법 논란의 저촉에,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18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구비 출연이 엄청납니다. 물론 소상공인들과 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정부나 광주시나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을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몇 개월 사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 예산이라도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떤 기간에 어떻게 하겠다. 이 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 하는 것에, 그, 예산이 물론 18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건 충분한 다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행축제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동네 골목ON 운영’ 사업 관련해서, 68쪽이시고요. 신규사업이고 274쪽입니다, 예산안. 이 사업 역시도 지금 물론 연간 그……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나뉘어서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예.
이 1단계는 상인회 임원진 조직관리라든지 마케팅, 뭐 이런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는 데에 집행을 한다고 돼 있고요. 2단계는 도약 골목상권 활성화 의지가 있는 상인회에다가 6개소에 개소 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3단계는 선도 골목상권 해서 회비, 그 2개소에 개소당 100……
1,000만 원.
1,000만 원 내에 지원해 주겠다.
예.
지금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 역시도 사실 주민주도, 그 주민자치과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갖고 올해 갑자기 지금 하반기에 추진했던 2,500을 가지고 5군데를, 상인을 선정해서 준 사업하고 지금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예.
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그래서 그 사업들을 계속 지금 빈 독에 물 붓기처럼 여기에는 이 사업을 하고 저기에는 저 사업을 하고, 계속 지금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이제 그…… 물론 이런 골목상권지정을 지금 119개소에서 121개소 하셨나요?
예, 2개 추가.
121개소를 예를 들어서 뭐 선정을 해서 하겠지만 그 주민자치과에 선정된 그 단체도 보니까, 상인회도 보니까 좀 더 활성화 돼 있고, 뭐, 더 이렇게 잘된 데를 선정을, 역량, 아니, 평가에서, 아, 정성, 정량평가에서 그렇게 점수를 많이 줘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도 굉장히 6개소를 선정을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줄 건데 선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잘된 데를 해줘야 될 것이냐, 정말 좀 더 힘이 없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제대로 안 된 데를 뭔가 선정을 해서 해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깊이 고민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충분히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드론역량 강화 교육’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예.
지금 이 드론역량교육 이거 역시도 지금 현재 개개인이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나…… 어, 그 실기를 또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곳이 가르치는 곳이 다 있습니다. 역량교육을 하는 데가.
예.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뭐 자격증을 줄 것도 아니면서…… 그, 이제 이것을 어디에다가, 하는 데다가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위탁을 한다면 이 업체에다가 그 교육비 같은 것을 준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저기 뭐냐,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그 교육받는 분들, 그 우리 서구 주민들 한해서요?
아, 공공분야를 우선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산불감시나 재난대응이나 그다음에 건축물 구조검사나 대형 건설현장에서 이렇게 드론을 활용해서 저희 공공분야를 먼저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불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소방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드론 촬영 이런 것을 하는 거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산불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거의 많이,
드론을 띄워서 봅니까?
예.
저희가 예찰 활동을 하고, 예, 그런, 저희가…….
드론 띄워서 봐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그쪽으로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지금,
역량을 키우게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4명 정도를 직원 중에서 활용…….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냥 해보겠다. 하는 그런 사업은 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예.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세워줘야 할 사업에는 안 세우고 신규사업에는 이렇게 경제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새로 해서 일만 만들어 내고 일만 더 키워내는 이런 부분에, 물론 성과는 분명히 봐야 되겠죠. 그러나 잘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니까 계획대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과 고생 많아요. 우리 서구청에서 소상공인들 위해서 골목상권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뛴 것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 이 방향은 조금 본 위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 옛말에, 뭐라 합니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말이에요. 보기 좋게 많은 행사가 있고 먹기 좋고 하는데 실속 없다는 그런 옛날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요, 진짜. 열심히 하시고 행사도 엄청 하고 뭐 다른 구에 비해서 진짜 행사 내놓으라고 하면 부족할 정도로 많이 해요.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쪼까 실속은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과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과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내년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세워준 예산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서구에 어려운 소상공인들 골목상권을 잘 살려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제가 하나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양동시장에 스프링클러, 이거 설치하죠?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스프링클러를 보니까 산출근거가요. 없어요? 산출근거가 그냥 기후대응 쉼터조성 해갖고 3억 400만 원을 해놨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쿨링포그 설치 2억 8,000, 용역 2,400. 그렇게 해 놔버리면. 왜 이걸 제가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한 8년 전에 양동시장 수산시장에 스프링클러를 제가 특교세를 갖다가 설치해 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몇 대를 설치하는지, 1대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그냥 통으로만 해놨어요?
지금 양동수산시장이 다른 7개 상인회에 비해서 수산시장만 지금 쿨링포그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근께, 제가 설치를 하는 것을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근거가 산출근거가 세부내역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엉뚱한 얘기를 하셔요.
저희가 한 400m 정도 지금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예?
400m 정도를 지금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1m당 보통 단가가 7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한……
그래서 2억 8,000입니다.
그럼 한 40개?
400m, 예.
한 40개에…… 예, 40개 정도 지금,
40개 정도 설치를 한다, 이 말이죠?
그건 이제 정확하게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아니, 근께 이런 것을 기록을 해줘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만 이렇게 해 놓고 과장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앞으로 자세히 기록하겠습니다.
왜 좋은 일 하시면서 그래? 이거 조금 정확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면 1대 설치 얼마 하는지 대충 제가 알아요?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그 세부 산출내역 있죠?
예.
그걸 저한테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쪽 ‘공공배달앱 소비촉진 지원’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음……. ‘땡겨요’ 공공배달앱이 있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 입점업소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가능한 업소 해서 할인 쿠폰을 4,000원씩 줘갖고 일 500매 해서 주 3회 해갖고 25주 해갖고, 3만 7,500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땡겨요에서 자체적으로 또 쿠폰 발행한 거 있죠?
땡겨요에서도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하는 것도 있고요.
있죠.
그다음에 우리 가게에서도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럼 이것이,
예.
그럼 땡겨요에서 발행한 거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온누리상품권 결제 가능한 거 해서 한 거 하고, 그러면 중복사용이 가능합니까?
중복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그 땡겨요에서는 새로 땡겨요에 입점하는 가게 점포에다가 이벤트로 쿠폰을 줍니다. 그러면 그 가게에서 별도로 쿠폰을 또 발행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쿠폰을 발행하면 그 쿠폰을 받아서 24시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24시간 이내에?
예.
아, 24시간 이내에는 땡겨요 것을 사용 안 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븐다고?
예, 예. 그래서 바로 쿠폰을 받아서 24시간 안에,
그럼 24시간 이내에 쓰면 중복사용이 가능하다 이거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에서도 공공앱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죠?
시에서 똑같이 ‘땡겨요’하고 ‘위메프오’하고 2개 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땡겨요가 우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CF 홍보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고 위메프오는 지난번 위메프 사태로 인해서 좀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위메프오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위메프는 지금 감소하고 있다?
예, 예. 땡겨요는 또 신한은행에서 이것을 시민 환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특별하게 이익 없이 이렇게 관리하는 사업이라서 신한은행에서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 말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공공앱을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광주에서는 없고요. 지금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24개 자치구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전남ㆍ전북해서 총 47개 정도가 땡겨요하고 협약을 맺어갖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구가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또 별도 지역화폐도 지금 해갖고 아주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데에서 이렇게 공공앱에 대해서 시행을 몰라서 안 한 것인가. 시행을 함으로써의 뭐 위탁수수료라든지 비용 지급에 대비 효과성이 없어서 못 하는가. 이런 분석은 해봤어요?
예,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작년에 광주광역시 자료를 보면 땡겨요를 통해서 약 매출액이 2.3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주문 건수도 약 2.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땡겨요 사업은 바로바로 주민들이 음식값을 4,000원 할인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바로 우리 서구 관내에서 배달음식을 시켜서 먹으니까 우리 서구 관내 음식점이나 상점에서는 매출을 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아주 양쪽으로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근께 이제 이걸로 지금 현재 이렇게 시행한다면 소비자한테도 좋고 뭐 여기 그 업체 가게한테도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 어떻게 나오겠냐, 한 것은 이제 나중에 시행을 하고 보면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4,000원을 이렇게 할인 쿠폰을 줍니다?
예.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땡겨요 입점업소에 온누리상품권이 결제 가능한 업소.
예, 현재,
혹시 온누리상품권 결제 가능 업소, 땡겨요에 입점해 가지고?
예.
거기가, 그 업체 수는 파악해 봤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한 1,700개소가 입점이 돼 있고요.
1,700개?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골목상권 해갖고 온누리상품권 가입 업체가 몇 개죠?
지금 한 5,800개소가 있습니다.
5,800개소인데 언론에는 만 몇 개라고 얘기 안 합니까?
아, 이제 총 골목형,
119군데 지정해가지고 만 몇 군데 했다고 안 했어요?
예, 1만 1,800개 정도 됐는데 거기서 온누리 가맹이 안 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건설업계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데,
아니, 그럼 만 1,000 몇 개라는 것은, 그거는 온누리 가맹점이 아니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골목형상점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맹이 안 되는 그런 업종을 빼면,
한 5,000 몇 개 된다?
그리고 5,700개는 저희가 요식업 위주로 한 게 지금 5,700개입니다. 일반 음식, 휴게 음식 다 포함해 가지고,
그래갖고 거기서 온누리상품권이 가맹된 데가 아까 천 몇 개?
현재 5,700개가 가맹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 가맹 수는,
저희가 이 요식업 전체 5,704개소 정도에서 1,700개가 공공배달앱 땡겨요에 입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1만개로 잡으면 한 10%, 5,000개로 잡으면 한 20% 정도의 지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인해서 이 공공앱을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전체적인 것에 비해서, 홍보하는 거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 그렇게 파급력이 그렇게 팍 있다고 수치상으로는 안 나타나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대부분 우리 서구 골목형 상점가들이 바로 온누리 땡겨요에 감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제가 수치를 자꾸 계산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행을 해서 효율성, 효과성 또 요거에 인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의 만족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 저희들이 대상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품목 한 것은 생각보다는 10%, 20% 정도 수준이 되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다 활용을 하면은 맥시멈 한다고 하면 10%, 20%인데 안 한다고 하면은 5%, 10%도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이 예산 대비 이제 1년 후에 봐야 할 건데, 예산 대비 홍보를 잘못한다든지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을 했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서구 관내에 요식업체들이 등록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위탁 수수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위탁 수수료가 한 1,050만 원, 여기 64쪽 보면 있어요, 부대 비용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비 위탁비로 해가지고……. 이 위탁 비용은 지금 어디다 주는 거예요?
광주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 광주광역시 땡겨요 공공배달앱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거하고 같이 협조를 맺어가지고 공공배달앱 땡겨요,
땡겨요다 주는 거예요. 글않으면 계약의 협업을 맺어 있는 상생일자리 쪽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위탁 수수료는 땡겨요가, 아니 공공상생일자리재단이 가져가고요.
재단으로 들어갑니다.
재단으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 할인쿠폰은 전부 다 땡겨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땡겨요에서,
그러니까 수수료는 상생일자리로 넘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할인쿠폰은, 이거 할인쿠폰은 뭐야 소비자한테 가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한테 가도록 그렇게 땡겨요에서 쿠폰을 발행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아직은 이 사업이 잘되겠다, 어쨌다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
저희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온누리 가맹점포가 6,770개인데요. 모두 이렇게 땡겨요로 가맹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7쪽, 서구 골목페이 페이백 이벤트 있죠?
네, 네.
지금 이것도 내가 산출 세부 내역을 보면은 이것이 1억, 18억입니까?
네, 18억입니다.
18억 해갖고 1억씩 해서 18회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네.
조금 세부 내역이 좀 부족하다. 왜, 지금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해가지고 6억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네.
2회 추경에서 작년에, 아, 올해 2회 추경에서요. 그러면은 6억을 해줬으면 그 6억에 대한 시행, 시행해서 결과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결과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12월 17일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3주 하고, 1일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6년도에 18억을 세워놨어요.
네.
그럼 한 3배 돼요. 글죠?
네.
우리가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평균치를 갖고 잽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올해 추경에 2회 추경 때 6억을 잡아줬으면 3회, 우리가 이걸 6개월로 잡았다면 6개월 동안에 6억을 또 쓴다고 하면 12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26년에는 18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산출, 세부산출 근거를 어떻게 잡았는가. 이런 것이 없어요. 경제과에서는 그냥 무조건 올려갖고 돈 주라는 식으로 하거든. 그러면 그분들은 뭐 그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내년에는 온누리상품권이 선 할인이 구매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 할인 10%가 1월 1일부터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한 달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5%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2회 추경 때 6억은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해서 환급액을 추산했을 때 2억 가량이 됐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10%가 아닌 5%로 해서 환급액 추산하면 매주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회 해서 18억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세부적으로 기재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세부 내역을 조금 해주셔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계를 잡으면은 이게 계산 수치상으로 2배가 돼야 되는데 3배가 돼야븐 거여. 그러잖아요. 글않것어요?
예, 맞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고…….
그렇게 해서 5%로 저희가 해서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꼼꼼히 세부내역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폐이백율이 월 5%라는 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12개월로 계산 잡고, 아까 5% 계산하고 아까 2억 얼마?
2억 정도 됩니다. 일주일에 10% 환급에 기준해서,
그렇게 해서 뭐 한 18억을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다시 반복된 얘기지만은 이런 거를 조금 우리 의원들이 매번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뭐야 뭐랄까, 좀 안 바꿔요. 그냥 그대로, 그대로 가, 그대로…….
네, 앞으로는 좀 더 시정해서 꼼꼼히 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 좀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열심히 일하고, 아무튼 우리 지금 경제과가 예산 파이(pie)가 커요. 예산 파이(pie)가 커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근데 저도 기대를 해요.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경제과가 정말 잘 움직여줘야 된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라든지 이런 추진계획이라든지 좀 했을 때는 조금 세밀하게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성화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네, 서구의원 임성화입니다.
예산안 288쪽, 설명자료 122쪽인데요. 반려견놀이터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네.
중앙근린공원 일원에서 이렇게 반려견놀이터를 운영하겠다라는 건데요. 내년에 계획이 언제 놀이터가 조성되죠?
예,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계획 인가 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월까지 지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월 마무리되면 바로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한 5월 안에 지금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성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운영해야 되는 시점이 5월로 보면 된가요? 계획, 지금 시 계획상 어떻게 지금 몇 월로 돼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2월까지 해서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계하고 해서 최대한 당기면 3, 4월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 지금 2월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최대한 지금 해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상 없이 진행이 된다면 3월부터 5월까지 공사해서 5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5월.
네.
필요한 예산인데요. 그러면 이 운영 비용을 전액 구비 100%로 지금 우리가 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시에서 좀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좀 매칭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설치비만 취해서 1억 2천을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운영은 각 구에서 해라. 지금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운영비도 조금 보조를 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한 번 이렇게 편성이 되면 계속 구비 100%로 가져가야 되는데 좀 더 지금 우리 서구 예산 너무 열악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올해만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조성은 시에서 했고, 그러면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보전을 해줘야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요청을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88쪽 그리고 123쪽 설명 자료인데요.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지원이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7명의 명예동물보호관을 두겠다라는 건데, 이분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전혀 지금 운영 계획은 좀 안 나와서……
예, 명예동물보호관이 지금 7명이 위촉이 돼 있는데 당초에는 시에서 이것을 좀 시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구에서 위촉을 한 거기 때문에 각 구에서 명예동물관에 대해서 운영을 해라는 그런 방침이 세워져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명예동물보호관 운영을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예동물보호관은 동물 보호나 복지에 관한 이렇게 교육이나 상담, 홍보, 특히 이렇게 각 공원이나 이렇게 강아지들이나 우리 반려견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곳에 대해서 상담이나 홍보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그런 정보 제공이나 학대받는 동물 구조 보호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했을 경우에 4시간, 2시간, 2시간 하면 2만 5,000원, 4시간 하면 5만 원 정도 이렇게 수당을 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년에 15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당이 책정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없던 사업이 아니라 있었던 사업으로 보면 된가요?
예, 원래 명예동물보호관은 동물보호법 제90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시에서 이거를 좀 보전을 해 줬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촉하고,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행정 절차상에 좀 변경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계속해서 시에서 위촉하면 안 되나요?
구청장이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해하겠고, 그런데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담하고 홍보하면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러한 상담이나 홍보 요청에 대한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사실은, 물론 적은 예산입니다만 잘 안 그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로 우리 공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페티켓 캠페인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총 10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 자료나 운영 일지, 그다음에 같이 또 우리 직원이 나가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잘하고 계실 텐데, 명예동물보호관이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잖아요. 저도 생소하니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에 대한 어떤 수당이라든지 적절하게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챙겨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한 지금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277쪽, 설명 자료 80쪽인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난방기 지원.
네.
이 부분은 지금 사업량이 1개 농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가요? 뭐 관련 법이?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시비, 구비 해가지고 농업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올해 이렇게 수요 조사를 했는데 한 농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시비가 확정돼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농가가 1개밖에 서구에는 없나요? 아니면 신청을 1개 한 건가요?
신청을 1개 농가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예,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시비, 구비해서 60%고요. 자부담이 40%가 있어 가지고 자부담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광주, 아니, 우리 서구에 총 그러면 대상지는 몇 개인가요? 몇 농가인가요?
농가는 총 30 농가가 대상 농가입니다.
근데 1개 농가가 있는데 물론 시비에서 50%를 지원합니다만 특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또 신청을 안 해서 물론 그러기도 하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또 이건 특혜성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1개 농가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주로 농가가 많은 서창동이나 유덕동이나 그다음에 동사무소나 그다음 각 농가에 저희들이 연락처를 통해서 다 연락을 하고 있고요. 30개 농가이기 때문에 30개 농가에 전부 다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1개 농가가 신청을 해서 그 1개 농가가 시에서 시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30개 농가가 있다라고 하는데 안내해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는 없도록 잘 꼼꼼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셔서 이 부분은 공공배달앱 소비 촉진은 지금 5,700개의 외식업 중에서 1,700개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배달앱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골목상권에 지금 이렇게 요식업, 요식업에 등록돼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배달 수수료를 도와주기 위한 취지니까 그분들이 5,700개, 5,000개 이상 들어와야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은 먼저 선행되고 이 사업이 올라와야 되는 부분들이라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튼 이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설명 자료 61쪽이고요. 예산안은 272쪽입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아카데미도 말씀, 설명 자료 이렇게 해주실 때 말씀드렸는데요. 명사 특강에 대한 강사 수당이 3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장사의신 아카데미를 한다고 했을 때 광산구는 1회로 끝났어요. 서구만 한 3회 정도 지원을 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한번 해보고자 하는 부분들, 이렇게 사실은 지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자라고 한다면 명사 특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만 원은 제2의 장사의신 강의에 어떤 좀 버금 간다. 물론 그 금액보다는 적지만. 그래서 주민들의 생각에는 강사비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을 아끼고요. 저는 이게 업종이 아주 한 20, 30가지 되는데 같이 모아놓고 하는 강의가 얼마나 의미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들을 좀 분할해서 업종별로 좀 진짜 전문가,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성공 사례들, 이런 부분들이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단 예산은 세웠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좀 그러한 부분들, 꼭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저희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선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제안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공원녹지과에 보면요. 산림재난대응단이 해요. 거기에 산불하고 병해충하고 산사태 해서 기간제 지금 현재 10명이 있는데 기간제 10명을 10개월 정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 업무를 통일, 하나로 해서 이렇게 이제 대응단을 만든가 봐요. 제가 이 말을 드린 것은 지금 경제과에 공공분야 드론 역량강화 있죠?
네.
여기에 보면은 지금 대상이 산불감시, 재난안전, 시설점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산림재난대응단을 지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 대상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각자 따로 놀지 말고, 같이 조금 양쪽 부서가 해서 좀 드론 역량강화를 같이 하면 어떻겠냐.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좋은 생각인 것……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불감시하시는 기간제 분들도 나중에 이런 부분을 따서 같이 하시면 좋긴 한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걸 알아야 또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돼서 우선 1차 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직원들 대상으로……
아니, 교육을 받는 사람이 2명이면 어떻고, 5명이면 어떻고 그거 뭔 차이 있어요?
이게 1인당 교육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이게 1대1 교육입니까?
1대1 교육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정의 그 과정을 거치는 일련의 교육비 자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간제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라도 그 필요성을,
아니, 드론 교육장에 가면요. 드론 교육장에 가면은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드론 교육장에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에 위탁 교육,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아까 4명? 4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4명을 딱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교육을 민간위탁 강사료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 차이가 뭐 있어요? 내가 1대1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1종 교육을 따는데 비행 경력이 한 20시간 이상이 돼 있어야 되고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 이런 것을 다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것까지 해서 1인당 보통 한 300만 원씩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4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종 자격취득 시 비행경력 20시간 필요, 이것은 대상자가 한 게 아니라 지금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 조건이 이 자격 조건입니까?
아니요. 자격증을 따는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예, 20시간 이상은 드론 비행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처음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래요?○경제과장 정영주
교육 자체가 이렇게……
○오광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미 커리큘럼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드론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아니, 그 과정에가 그게 20시간을 해야지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오광록 위원
아, 자격 취득 조건…….
○경제과장 정영주
예.
○오광록 위원
제가 얘기한 거하고는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한번 이 업체하고 민간 위탁하는 데하고 한번 그 얘기를 해 보시오. 기왕이면 저는 우리 교육 대상자가 조금 더 늘려서 좀 할 수 있게끔, 근데 저는 지금 그 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조금 이해가 지금 안 돼요. 제가 드론 교육을 제가 배우려고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썩 제가 와닿지 않거든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업체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한번 할 수 있으면 좀 해, 좀 하세요.
○경제과장 정영주
네,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체육관광과부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기획실장 이호준
주민자치과장 신 진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행복교육과장 박현숙
민원봉사과장 김동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영주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