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5월10일(금)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오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

○의장 오향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어제에 이어 오전에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질문자이신 박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의원
  서창동의 박종옥 의원입니다.
  어제 동료 의원들이 하신 좋은 질문을 듣고 지역 주민을 위하여 부지런히 발로 뛰고 깊이 연구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행부측에서는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는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성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청장은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을 자주 강조하는데 조화로운 균형 발전이 되고 있지 못하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어언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를 이 땅에 정착시켜 누구나 안심하고 살고 싶어하는 자랑스러운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집행부 모두 견제와 균형 속에서 열심히 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한정된 여건 속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충족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 것인가를 서로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시기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청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575^!먼저 인간의 생존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중대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서구청에서는 기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청소문제를 편향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기존 지역인 시가지는 많은 시민들이 왕래를 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많은 실정으로 가로 청소원을 배치하여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대통령령 제 14629호에 의하여 지난 1995년 4월 20일자로 광산구에서 서구로 편입한 서창동의 경우는 서구 전체 면적의 1.5배나 넓은 도농 복합지역으로서 서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송간 상무로인 운천저수지 입구에서 금호지구까지 8차선 약 1㎞와 금호지구에서 제2청사까지 약 2㎞ 구간내의 지선도로 등을 합하면 반드시 청소가 필요한 도로가 약 6㎞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미화요원 1인당 청소담당 구간은 평균 1.16㎞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의 관문이며 서구의 얼굴인 상무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창교에서 상무2동 구간은 내무부편성 지침대로라면 최소한 미화요원이 5명 정도는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창 검문소에서 대촌간 지방도로 약 7㎞에도 청소원이 단 한 사람도 배치되지 아니하여 동 직원들이 매일같이 도로변에 버려진 휴지, 담배꽁초, 깡통, 쓰레기 등을 수거하느라 다른 업무는 전폐하다시피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미화요원을 배치하려면 인력 증원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와 청소행정의 사각지대로서 해당 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장 시급하지 아니한 공사 1 2건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각 동별 미화요원의 배치를 재조정하여 서구지역의 도로가 공히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의 구정 구호에 걸맞은 행정이 이루어지려면 청소요원을 고루 배치하여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에는 그 누구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신다면 서구 각 지역 노선별 미화요원을 적의 조정하여 본 의원이 언급한 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 유지 관리하고 동 직원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여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조화로운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76^!두 번째로 일반적 지역 현안 사업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은 사업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지역구 의원들이 개괄적인 추진 내용을 알아야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주민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그 해결대안을 제시, 이를 사업시행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지역을 대표하는 의회와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이 노력하였던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착공, 준공하여 그러한 형태는 지역구 의원을 배제, 경시하는 태도를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만한 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사항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비보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시의회나 관계 부서가 부단히 노력하여 사업비 확보는 물론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간의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 예산을 확정시켜 놓으니까 이제 구 의회의 노력은 무시해 버리고 마치 옛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어떻게 하는 식으로 해도 된다는 것인지 정말 본 의원은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현지 주민의 여론 수렴은 물론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같은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주민들 이용에 편리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좁은 길을 포장하면서 주위 여건을 감안하여 배수로를 이용한다든지 공지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폭이 좁은 도로를 좁은 그대로 포장하는 것보다 커브길 또는 교차로 등에 차량이나 농기계 등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급커브를 없애고 지면과 도로의 높이를 감안 도로면을 낮추어 포장하므로써 운전 미숙으로 차량이나 농기기가 도로를 이탈했을 경우 쉽게 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용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고려되지 않고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사업에 대한 보완은 물론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꼭 시정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농촌지역의 농로 확포장 사업이나 용배수로 보강사업 등 농촌 기반조성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예산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산업경제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현지 측량, 설계도서 작성, 기술감독 등은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한 부서에서 일괄 업무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각 동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 사업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과 협의하여 주민의사가 무시된 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므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대책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지역사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이정일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개막된지 벌써 1년여의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구습과 악태를 청산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의에 들어가기 이전 정말로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릴렵니다.
  여기 게신 집행부 청장님을 위시로 한 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인사문제를 가지고 구정 질의하는데 반해서 정말로 뼈아픈 마음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인사문제를 가지고 3회째 걸쳐서 거론하게 됐는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성찰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기 이전 어제 4분 의원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구구절절 하나 땅에 놓칠 수 없는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집행부 650명의 공무원들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썩어져 있느냐, 정말로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안 되었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네 분 의원들이 너무나도 좋은 질의를 해줬기 때문에 부족한 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인사 정책의 제도는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 안 하셔 가지고 전 의원들의 질타를 맞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 공무원들을 어쨌고 저희들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저희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의정생활 1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몇 십년씩을 하셨습니까?
  30년 한 사람 앞에 이 부족한 이길도가, 1년생이 인사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로 부끄러울 겁니다.
  1년생이 인사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을 때에 말이 되든 안되든 참고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55회 임시회를 맞아 더 공정하고 더 올바른 인사행정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인사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몇 가지 질의사항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소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 의원의 애정어린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랍니다.
  인사제도는 첫째, 역사성을 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역사적인 사건은 직·간접적으로 인사행정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둘째, 인사행정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 발전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인 상호관계에 의해 변화 계승되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양 인사제도의 근원은 중국의 과거제도였으나 서양에서 이를 수용해 중국의 제도와는 판이하게 다른 형태의 인사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고려시대 광종 때 도입된 우리나라의 과거제도 역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방식을 개발한 것은 모두 이러한 실례를 증명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사제도를 흑자들은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문화사회적인 자정능력과 자기화 노력을 간과한 사대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Q577^!인사행정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볼랍니다.
  인사관리라고 불리우기도 한 인사행정의 정의를 살펴보면 인사행정이란 본래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적자원을 동원하고 그들의 가치를 개발하고 유지하며 활용하는 지원 목적활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인사행정이란 정부나 공무원 사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 등 민간부분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사행정은 정치발전이 미흡한 경우에 정치권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병폐를 가져다 주며 인사정책은 많은 분야에서 법령의 규제를 받으며 국회나 의회 등의 동의를 요하는 절차를 필요로 해 인사관리의 융통성과 적시성을 저해하기도 하며 그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장적 재단이 없어 인원 정책면에서 비효율성을 가져오기 십상이며 공익실현과 복지증진 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주요한 특성을 갖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국의 인사제도를 몇 가지 발췌했습니다.
  미국의 공무원 제도 중요성이라든지 영국의 퓰턴 위원회와 공무원 대학이라든지 일본의 관리사상 도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은 많이 참작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사제도는 특별한 영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으로 서구 제국에서는 폐쇄적 공무원제를 채택했고 미국에서는 개방적 공무원제를 채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순수한 형태의 폐쇄성, 개방형을 찾을 수 없으며 우리나라도 특별시험 제도로 인해 절충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험이란 지원자들 가운데에서 자격을 선발하기 위한 수단 내지 도구입니다.
  시험은 모든 응시자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해 주며 가장 객관적으로 지원자들의 우열을 식별해 낼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임명제도가 있습니다.
  특별채용 제도도 있습니다.
  이들 인사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보면 시험제도는 무엇보다도 기회의 균등과 공개성, 객관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제도이며 청탁이나 인사부패의 잡음이 방지 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시험과 직무수행이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낼 뿐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낼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채용은 인력조달의 융통성을 기할 수 있고 공개 경쟁시험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정점을 가지고 있으나 임명권자가 자기와 연고가 있는 사람을 채용할 가능성이 다분해 공직취임에 대한 기회균등의 파괴와 유능한 인재확보가 어려워지며 정실주의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구청 인사제도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51회 정기회에서 질의한 답변에 따르면 서구청 인사위원회는 총6명중 순수민간인이 단 1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 인사위원회에서 6회 가량의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입장에서 6여 차례의 회의에서 어떤 내용의 안건이 토의되었으며 청장께서는 토의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행정만큼은 밀실에서 이뤄져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정 과정이나 홍보과정이 전 공무원과 현 대상자들에게 통보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절차 역시 공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는 뭔가 흑막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줄서기나 청탁등 관련된 부당 인사행정의 시초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검토사항과 청장님의 견해는 구청의 공보란을 통해 철저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인사위원 6명 중 외부인사는 변호사 1명뿐인데 청장님! 심의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또 구성이 잘 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곁들여서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번에 이 문제만큼은 규정에 의해서 적절하고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시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인사관리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 제4조 2항을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로 규정되어 있고 제5조 3항을 살펴보면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조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항을 나열하는 것은 실제 인사를 행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와 그 위원장인 부구청장의 권한이 청장의 권한과 어떤 관계인가를 묻고자 함입니다.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분명 그 인사는 조례를 벗어난 부당한 인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주관하는 부구청장은 각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사에 대한, 확인 인사에 대한 제반 문제는 부구청장님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보다 부구청장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 있어 인사문제에 관한 한 청장과 부구청장의 역할관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대에도 폐쇄적이고 특권적으로 인사가 행해진다는 것은 정말로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거론했냐면 청장님은 임명권자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인사문제, 제반문제를 취합해 가지고 이것을 결재사항에 최종 청장님한테, 저희들은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에 보고사항입니다.
  결재사항이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부구청장이 소집을 해서 거기서 심도있게 결정한 사항을 청장한테 보고했을 때 청장은 확인한 다음 "옳소. 나쁘요."하고 결정할 권한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정일 구청장님!
  청장께서는 민선시대에 즈음하여 청내에서 민선독재가 행해지고 있다는 불평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본 의원이 확인한 청내 불편중 단연 으뜸이 민선독재에 대한 불신과 거부반응입니다.
  민선시대에 부응하기는커녕 고위급 공무원들의 신종 줄서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청장1인의 눈치나 살피는 주체성 없는 공무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청장 보좌관중 일부가 주요부서에서 이권관계로 생색이나 내고 인사문제에 관여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현실을 근절시키기 위해 청장께서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공평한 인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법상 공무원채용 방법에 여러 가지고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군부독재 하에서 상명하달, 낙하산식 인사제도의 심각한 폐해를 겪어온 우리의 실정을 감안할 때 철저한 공개시험제도를 통한 임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대로 시험제도야말로 약간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시대 공개행정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서구청 독자만이라도 "민선시대 공개시험 채용을 위한 특별기구" 등을 발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51회 때도 질문했던 사항의 하나입니다.
  5급 심사승진 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볼려고 합니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5급 사무관은 모든 공무원들의 끔이자 희망일 겁니다.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능력이 입증되어 승진되거나 전보발령되는 것은 일생의 최대경사일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사문제, 특히 그 중에서도 5급 심사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질의 내용은 서구 관내 약 650여명의 절실한 바램이라 단언하며 5급 심사제도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1996년 1월 1일부터 "5급 심사승진제"가 선택되어 그 지침이 하달되었다고 하는데 5급 승진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이 청장 개인의 일방적인 선택인지 아니면 이 제도를 채택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는 몇 번쯤 개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 지침 내용을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홍보를 했으며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아직껏 그 홍보에 관한 자료나 내용을 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의회와도 한번쯤은 협의를 거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이 문제가 정녕 의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장께서는 왜 유독 제일 정실이 집약되어 있는 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왜 서울시나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시청과 광주 북구, 남구, 광산구청 등에서 시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 서구청만이 그 정실의 온상이 제일 많은 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청 내에서 6급에 승진되어 4년 이상된 공무원 대장이 몇 명이나 있는가 알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물어볼 겁니다.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특정인 다섯 분을 제외한 모두가 시험제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냉철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시 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점, 근무평점, 훈련평점 등을 종합하여 승진서열을 작성하겠지만 근무평정 작성시 공정성, 객관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지 못하였다 하면 경력이 짧은 6급이 10년 이상 6급 경쟁자를 앞질러 승진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알랑거리고, 잘 보이고 고급공무원들 옆에서 추종 잘하는 사람이 고가점수를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제일 일등으로 심사제도에 또 시험제도에 일등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참자가 승진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직원간 갈등이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근무자가 승진되어 발령될 때 하부기관으로 순환보직 발령한다라고 공무원들이 믿고 있고 관례가 그렇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본청에다가 보직발령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본청에 보직발령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한 공무원을 최일선에서 1 2년 근무토록 하여 주민생활관 등을 실질적으로 익혀 구정발전의 역군이 되도록 하였으면 하고, 이 제도가 정착되면 직원들간에 오해없이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이 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Q578^!다음은 서구청 직제 개편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려고 합니다.
  청장님!
  도시개발과를 폐쇄하고 구정발전담당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했을 때에는 분명히 확실한 복안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말 부끄러울 뿐입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제가 제시합니다. 제가 복안을 제시해요.
  구정발전 담당관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빈약한 구의 재정확충, 구정의 행정 서비스 제공, 지방의 기업과 사업의 육성, 저축 등을 통한 지방금융환경의 개선, 지방과학 기술수준 제고, 지방인적자본 형성,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화합력 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본 취지가 있어서 지역 담당관실을 발족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배치된 인원은, 우리 구청장님 참 이상합니다.
  계장 1명에 차석 1명이에요.
  근데 네 사람 보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 내라고 합니다.
  1건도 못했어요. 지금 반 건도 못했어요.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계획수립도 안해 가지고 지역담당관실을 발족시켜 놓고 거기에 제반 예산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지방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 지방 행정의 실상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간과해서 정말로 인사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정말로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밝은 서구, 희망찬 서구, 내일의 서구, 미래의 서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고 인사문제는 비대해진 공무원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공무원 종신제도 등의 도입과 영국의 공무원 대학제도 등은 우리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깊은 내용 없는 질의였지만 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인사문제의 제1원칙, 공정성, 객관성, 균등성 등을 고려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으며 짧은 시간동안 본 의원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의원
  유덕동 정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주민의 공복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일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돌입과 함께 환경개발과 청소행정의 문제가 지역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지방정부는 과거의 개발독재와 권위주의를 탈피 못한 채 현실에 안주하는 졸속 행정으로 일관해 주민의 원망은 날로 높아만 가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120만 광주시민의 분뇨를 수집, 운반하여 처리하는 위생처리장과 8년 전에 설치한 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환경공사, 1991년도에 설치한 오·폐수 처리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1995년 7월에 서구 유촌동 719-2외 2필지에 허가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 그리고 서구 덕흥동 822-7번지외 일곱 필지에 1995년 12월 20일 건축물 폐재류 시설업을 설치하기 위해 내인가를 내준바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 등 이와 같이 많은 혐오 시설이 유독 유덕동에만 굳이 밀집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과 23만 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고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Q579^!첫째,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할 때 환경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해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 공청회 등을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유덕동에 각종 혐오시설을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등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해 조정할 수 있도록 책무가 있음에도 1995년 12월 20일 서구 유덕동 822-7번지외 일곱필지에 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을 설치해 내인가를 내준 의미가 무엇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결정고시와 지역의 주민대표와 공동으로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환경상의 영향을 조사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서구 유덕동 719-2번지외 2필지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산구 지역에서 운영하다 지난 1995년 7월 15일 이곳 서구 유덕동으로 옮겨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연구 시설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악취와 공해 등으로 주위 환경을 오염시켜 가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구에 있는 공장이 유덕동으로 유치하면서 전문기관에 환경 영향평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청장, 유덕동은 21세기를 바라보는 야심에 찬 상무신도심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약 500m 지점에 광주시청이 들어서게 되는 등 광주 전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120만 광주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광주 시청이 신축될 시에는 인접된 혐오시설을 타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광주를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새 광주를 약속한 바 있는 송언종 광주시장과 함께 심도있는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또한 이와 같이 120만 광주시민이 싫어하는 각종 혐오시설이 밀집된 유덕동에 주민복지시설, 환경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을 주민 지원차원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Q580^!두 번째 질문입니다.
  개별지가 산정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땅에 대한 애착이 많았습니다.
  수십년 동안 선조들의 얼이 깃들인 전, 답 그리고 부모형제가 지켜왔던 고향을 자취도 없이 빼앗아가면서 이 분들의 최후의 희망은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문제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상무 1, 2, 3지구 신도심 상무4지구 등 수백 수천필지의 주민들의 보상에 대한 원망은 한이 없다는 것을 청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원망의 원흉은 표준지가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로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개별 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됩니까?
  본 의원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건설부 표준지가에 의해서 개별지가가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1995년도 개별 공시지가는 총 3만 5,647필지를 조사하여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의 신청건수는 640건이었으며 이중 단 88건만 수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모두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본 의원이 생각건대 우리 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민의 생활권을 좌우하는 지가산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본 업무에 전문성이 풍부한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하는데 우리 서구의 실태를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의 14개 동 중 5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9개 동은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주민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지가조사 등 담당공무원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또 전문적인 업무능력이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조사시기만 되면 시청이나 중앙부처의 시녀식 지가조사를 하였는지, 이에 대해서도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각종 국세를 비롯한 지방세 등이 개별 공시지가를 근거로 부과되는데 이에 대한 구민의 절세를 위한 대책과 아울러 증폭되는 업무량에 따른 직원 증원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무 제4지구의 토지매입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지가조사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대책을 수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박금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55회 임시회에 따른 구정질문에 앞서서 지난 1995년도 9월 25일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을 먼저 짚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운용의 일환으로 우리 서구의 재정구조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1991년부터 1995년 8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36억 9,700만원과 더불어 세외수입 체납액 5억 5,838만으로 총 체납액이 42억 5,000만원에 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정일 서구청장께서는 그 답변을 통해서 체납세액의 증가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조기채권 확보와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독려를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일제 정리기간을 따로 설정하여서 전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다가오는 1996년부터는 매 분기마다 보고회를 개최하여서 세외수입 관리 및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노라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Q581^!본 의원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1995년도부터는 세입종합전산망의 구축으로 체납자에 대한 종합관리가 보다 더 용이해지고 주민전산망을 이용해서 철저히 추적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청장의 굳은 의지가 함축되어 있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체납액 최소화를 바랐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본 의원이 질의했던 그 금액 42억원을 최소화하지 못해서 매우 실망스런 마음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를 구체적인, 충분한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구 관내 국유지 점용허가는 총 413건에 62만 3,189㎡가 1994년부터 1996년도 현재까지 용도폐지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용도폐지는 총 29건에 3,365㎡가 1994년부터 1996년도 현재까지 용도폐지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국유재산법의 목적에서 보면은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약이나 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24조에서는 "사용이나 수익허가에 있어서 국유재산의 용도 또는 그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24조에서는 행정의 목적 또는 보존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때와 공무원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그리고 기타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때, 이렇게 구분 분류하여서 그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0조에 해당하는 용도폐지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32조에서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때 용도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에 있어서 즉 매각은 국유재산법 제17조의 규정과 국유재산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유재산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이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국유재산 관리상 법 규정에 의하여 도로나 하천, 제방, 구거 등 이러한 공공용 재산이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무단방치되어 있으면서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용도폐지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원활을 기하고 우리 주민의 이용시 편의가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용도폐지되어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를 이해 주민의 필요에 의하여 용도폐지를 함에 있어서 매우 불편한 부분은, 용도폐지 부서는 건설과 소관이고 매각부서는 회계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도 사무규정처리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지적도, 현황실측도, 600분의 1, 1200분의 1입니다.
  그 외 주변 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용도폐지 후의 매각 등은 보통사람으로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어려움은 평소 잘 아는 공무원에게 부탁을 의뢰할 수밖에 없으며 또 이러한 일을 처리해 준 공무원은 용도폐지 후 매입이 이루어져 부지를 사용한 국민에게 특혜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있어서 용도폐지에 대한 신청서류에 불합리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그에 따른 대안으로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가능한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행정기관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직권으로 토지분할하여서 토지대장에 지적 및 지목을 등재하여 관리하고 민원인이 토지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필요로 할 때에는 당연히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안에 대해 청장님의 견해를 물으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 사용 수익허가가 국공유지 413건에 62만 3,189㎡인데 이중에서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없는 즉, 용도폐지가 가능한 국공유지는 얼마나 되며 이러한 문제는 세수증대에 따른 처분과 함께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국유재산법에 대해서 본 의원이 그 목적 또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사용, 수익허가 등에 대한 관계법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 국유재산법의 관리에 위배된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동 96번지 외 29필지에 해당하는 광명아파트는 총면적 352만 500㎡, 1만 649평으로써 여기에 입주한 총 세대수가 942세대인데 지난 1990년 7월 14일에 착공하여 1992년 12월 30일자로 완공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주택난 해소라는 미명을 들어 관계법을 어기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국유재산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번지에 해당하는, 다시 말하면 상무동 광명아파트에 해당하는 하천부지는 도저히 용도폐지가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 수익허가는 "국유재산의 용도 또는 그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하여 매각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매각하기 위해서 용도폐지 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국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용도폐지하여 매입하게 된 광명아파트 주택부지 측은 하수도 대체시설을 해준다는 명분 아래 하수도 부지까지 용도폐지하여 광명아파트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장!
  용도폐지 후에 매각된 이러한 토지가 아파트 부지로 사용되기까지 국유재산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당연히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 사용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이러한 부지는 원래 상무자동차 학원 주변 주택가 우수 및 하수를 처리하는 구거입니다.
  이 하수도를 공공용에 해당하는 이 토지를 대체시설만 한 후 아파트 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Q582^!여기에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행정행위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지가 절대로 매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각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태여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꼭 매각이 필요했다라면 최소한 하수도를 관리할 수 있는 부지만이라도 제외하고 매각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물론 청장께서는 942세대인 시에서 한 행위라고 말씀하실 것은 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해당 구에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그 의견을 들어 실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시대의 행정수요에 어긋난, 자치시대의 자세를 바로잡지 못한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행정이며 즉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잘 지키지 못한 정말 목발을 딛고 다녀야 할 사람이 한 조각의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자신의 목발을 팔아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동 부지에 관련된 하수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해당 과에 주변 하수도 관망도 자료를 요구하였더니 1982년도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1996년도인데 왜 하수도는 그동안 이 계획하에 이루어진 적이 없느냐고 물으니 1982년 이후에 시설한 하수도 관망도는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수도를 관리하는 해당과에서 매년 도면을 보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작성되어 관리, 점검되고 있는 현 실태입니다.
  그러면 청장은 광명아파트 부지내에 이렇게 중요한 하수로가 통과하고 있는지나 알고 계신지 사뭇 궁금합니다.
  유난히 1996년 올해는 다른 해에 비교해 많은 강우량이 예상되고 더욱이 우수기, 장마에 대비하여 관내의 하수도 현황을 어떻게 관리, 점검하고 계신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특히 관망도에 작성되어 있지 않는 하수도의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Q583^!그래서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본 부지를 현장 확인해 본 결과 광명아파트 입구인 프로정비공업사로부터 쭉 시작해서 105동 앞 주차장 끝까지 직접 도면과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하수도는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료에서의 도면을 보면 하수도가 나와있는데 BOX의 관면이 2m 2m, 그 길이가 585m인 이러한 하수도가 도저히 보이지 않아서 확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585m의 긴 길이를 갖고 있는 하수도는 그 위를 자세히 보니까 콘크리트 복개공사가 완료되있고 다시 흙을 매립하여 상당수의 조경수가 심어져 있었으니 제가 모를 수밖에 없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수도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댈 수 있는 맨홀뚜껑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청장께 묻습니다.
  이렇게 관리, 점검이 불가능한 하수도에 광명아파트 주민 942세대를 포함해서 인근 주민 1천세대의 생활용수로 흘러나오는 이러한 오수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감당하실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한 것들로 유수장애에 문제가 생기고 적치된 퇴적물로 인해서 침수가 된다면 현재 시설로 보아서는 절대 준설도 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한다라면 광명아파트, 조경시설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시설물을 파괴해야 하는 절정에 이르렀는데 청장의 진솔한 견해를 물으면서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수장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광명아파트측에서 제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 점검의 책임자인 우리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하는 것인지 당연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진다라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Q584^!계속해서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본 의원이 언급하였듯이 우리 서구청의 하수도 관망도는 1982년에 제작해서 1982년 이후에 시설된 하수도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이는 하수도법에의한설치및관리조례 제5조 6항의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20년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너무나 잘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는 20년 동안을 손대지 않을 정도로 재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없이 보다 더 철저히 장기적인 목표계획을 세워서 수입해라 하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정말 구멍 막힌 서구청의 하수행정이 정말 심각하고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만 본 의원이 이 질문서를 작성하기까지 매우 암담한 표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바람직한, 우리가 요구하는 행정은 잘못된 일의 결과보다는 확실한 동기를 중요시하는, 모든 과정에서 용도의 적정성 여부, 설계도면의 적정성 여부, 또 시공의 적정성 여부등을 전문적인 기술 등을 총동원하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행이 되어 우선이 되어진다면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은 불필요한 책임소재의 입장을 탈퇴하여 보다 더 선진화된 기술정책방향으로 전환되어져 궁극적으로 주민생활의 질이 더 높아지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뿌리 내려지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 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 주민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질문준비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네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오향섭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네 분의 의원님과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사항 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은 답변이 끝난 직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일 청장님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일 청장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미흡한 부분을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오향섭
  본 회의에 관한 것입니까?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긴급을 요합니다.)
  말씀 해주십시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어제 모의원 발언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주민대표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의장실에 많이 와 계십니다. 먼저 이 문제를 의장님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시고 바쁘시니까 돌아가신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동의안을 내놓습니다.)
  김용희 의원께서 민원이 …….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해주세요. 정회에 대한 동의안을 내놓습니다.)
  민원이 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고 진행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동료 의원들, 어떻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영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수 의원 의석에서 - 저희들이 제반 의정활동의 스케줄이나 또 이렇게 다수의 많은 집행부가 와 계십니다. 물론 어제 관계된 제반 민원사항이 지금 의장실을 점검하고 나름대로의 관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제반 우리 의회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계신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한편의 어떤 방안이 내려있을 때 그에 대한 김용희 의원에 대한 동의안을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반론을 약간 제시할랍니다. 어떻든간 이 의회의 존재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전부 다 주민들이 뽑아줘서 여기 왔습니다. 지금 민감한 사항을 질문해가지고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많은 사람이 장사를   않고 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정회를 해서 10분, 20분 하는데 가장 바쁜 분들이 와 계시니까 잠시 한 20분 정회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한 후에 답변을 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뭡니까? 우리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바쁘신 분들이 와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영수 의원님!
  (○박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의정활동을 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이 어려운 일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원이 지금 여기 토론장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정회를 요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나와 계신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나름대로 해결할 시간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하준 의원님!
  (○박하준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질의한 의원이 네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청장의 답변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기왕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듣고 하면 되지 우리가 인사말씀 끝나는 도중에 정회가 요청된다는 것은 의회상에 좀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자리가 주민을 위한 자리지 행정부와 우리 의원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란 것을 의장님께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수 의원님, 박하준 의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의장이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오향섭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일 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575^!박종옥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관내 가로미화요원 근무실태 및 문제점, 특히 서창동은 작년에 서구로 편입이 되었고 또한 변두리 지역이라고 해서 타 동에 비하여 미화요원을 적게 배치하고 청소행정의 사각지대로 지역주민의 소외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에 따른 미화요원 증원배치 방안과 동직원의 업무경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서구 지역내 가로 청소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구간은 총 96㎞로써 현재 주요가로 78.8㎞ 구간에 49명의 미화요원을 고정배치 가로청소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청소 흡입차와 기동차량 등을 이용, 정기적으로 특별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깨끗하고 청결한 거리 유지를 바라는 구민들의 바램을 충족시키는데는 다소 미흡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각종 신도심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신규 도로개설, 상가 신설 등으로 청소대상지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일용인부 억제시책과 예산형편상 가로 미화요원을 증원하지 못하고 현재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 담당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 배치하고 청소 특별기동반을 운영, 청소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지적하신 금호지구내의 간선·지선도로 미화요원 배치는 현재 운천저수지에서 금호지구까지 미화요원 2명을 고정 배치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호지구에서 제2청사 구간은 신설된 도로로써 매주 2회 4 5명의 미화요원을 차출, 정기적으로 특별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연장이 6.3㎞에 달해 미화요원 증원시에는 최우선하여 고정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창 검문소 입구에서 대촌 경계까지의 도로구간 미화요원 배치는 현재로서는 도로폭이 좁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으로 가로청소 작업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바 수시로 구 자체 청소기동반을 활용하여 도로주변에 쓰레기가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구 전 관내 주요노선의 청결관리를 위해서는 총 18명의 미화요원을 증원하여야 합니다만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금년중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지역을 포함한 전 노선에 체계적이고 기동성있게 청소인력을 재배치 운영함으로써 동직원의 청소업무량을 줄이고 서구 전 지역이 광주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A576^!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 현안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의 시행은 동별 사업건의, 현장대화 등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구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종합검토, 사업별 우선순위 완급을 가려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된 사업의 시행시에는 착공계 제출과 동시에 해당 동장에게 공문으로 착공 전에 통보하여 이해관계 주민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이와 같은 사업추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장의 선정과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의원님의 참여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촉구하겠으며 현지 실정과 부합되는 설계도서 작성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보강사업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의 예산을 농수산 개발비에 편성하여 사업시행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건설과에서 설계도서 작성·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따른 애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 업무 추진에 따른 기술인력 부족으로 필요한 직종의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577^!이 의원님께서 먼저 인사제도의 역사성, 또 그 중요성, 외국의 인사제도 및 우리나라의 다양한 인사제도까지 폭넓게 연구하시어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인사위원회의 토의안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기능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충원계획, 승진, 전보 등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하고 징계에 대해서는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미 자료로 제출된 바와 같이 간호직 계장 및 의회사무국장의 승진, 의회사무국 별정직 전문위원 채용과 1996년 2월 3일자 조직개편과 관련된 인사안 등에 대하여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검토사항에 대한 공개요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으나 심의 결과 구청장이 공식으로 발표하여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구 인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4명과 변호사, 민간인을 각 1명씩 위촉하여 총 6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다하고 있는 우리 구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저로서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여 모든 공무원이 공감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사권에 대한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5항에 규정된 구청장 보조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지방공무원법 제9조에 규정된 인사위원회라는 독립된 심의 의결기관의 기능을 갖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사문제의 사전심의, 징계, 의결등 그 사안과 절차에 따라 보조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심의, 의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있어서 부당한 개입의 금지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사제도의 운영의 제고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씀을 굳이 빌지 않더라도 관선시대의 구청장을 경험한 민선구청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인사문제만큼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고자 저자신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정착을 위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여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인사결과에 대해서는 특히 상대적인 문제로 모든 직원을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급 승진 방법을 심사승진제로 채택한 것은 지금까지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시험 준비로 인한 장기간의 업무공백과 경제적, 정신적 부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적 중시의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지방자치 조기정착과 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개채용을 위한 시험 전담 특별기구의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채용을 위한 시험제도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 제25조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의 보장과 기회균등, 객관성 확보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방공무원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에 공개채용시험을 위탁, 신규 채용하고 있으며 매년 10명 내외의 인력충원을 위해서 별도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구의 행정조직의 여건과 능률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급에의 승진방법의 결정과정과 심사 승진제의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방법은 지방공무원법 제38조 및 동령 제38조에 근거하여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작년 8월에 1996년부터 시행하게 될 승진방법의 결정과정은 구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5급 승진 심사제 결정 이후 직원조회나 교육 및 관련 지침시달로 산하 전 직원이 숙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급 승진 심사제에 대한 결정과정과 심사제도 채택 이유에 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급 승진 방법 결정은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을 통하여 심사숙고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전국 247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구와 같이 심사제를 채택한 자치단체는 190개 기관으로 현재 77%이고 23%인 57개 기관이 시험제를 채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험제를 채택,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험제도의 단점 때문에 앞으로 심사제를 도입할 추세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본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조직과 개인,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기근무자 순에 따른 승진방법에의 도입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제도를 말씀드리면 9급 공무원으로 일선 동에서 4년 이상 장기 근무한 자에 대한 동 근무자 우대 승진제가 있으며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10등급에서 8년 이상 근무자와 일반직 8급 및 기능직 9등급에서 9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근속 승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5급 승진은 하위직과는 달리 초급 간부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기본조건을 우선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근무자 순에 따른 승진방법에의 도입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근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제도를 말씀드리면 9급 공무원으로 일선 동에서 4년 이상 장기 근무한 자에 대한 동 근무자 우대 승진제가 있으며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10급에서 8년 이상 근무자와 일반직 8급 및 기능직 9등급에서 9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근속 승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중 5급 승진은 하위직과는 달리 초급 간부로서의 역량과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기본조건을 우선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근무자 순에 따른 승진방법은 일면 장점은 있으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경력, 근무성적, 교육성적, 업무추진능력, 해당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아울러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승진발령시 구·동간 순환보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전보는 구 인사규칙 제26조의 2조 및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 개인의 능력과 적성직무 요건 등을 고려하여 순환보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인사운영에 관하여 깊은 연구를 하시고 다각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 직원이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능동적으로 활기차게 구정을 수행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인사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278^!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정발전 담당관실 직제 신설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일자로 구의회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 담당관실 직제를 신설하여 3개 계에 정규직 12명, 일용직 4명, 총 16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를 앞당기고 취약한 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에 새로이 신설된 구정발전 담당관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변여건이나 상황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구재정 확충 방안으로 금번 회기에 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상정하였으며 지금까지 버스승차권 자동판매기 설치계획안, 쓰레기 규격봉투 광고수익 사업 계획안, 지방세 OCR 고지서 이용광고 수익계획안 등 구재정 확충 경영행정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발전담당관실 직제가 신설 운영된지 이제 3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의원님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리라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구정발전 담당관실의 기능을 보강하여 계속적으로 구 재정 수익 확충방안과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개발에 더욱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A279^!다음은 정종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위생처리장, 광주환경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 건축물 폐자재 처리업 등의 혐오시설이 유덕동에만 밀집되어 있으므로 타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생처리장은 1976년부터서, 하수종말처리장은 1991년부터 시 주관으로 시행하였던 시설당시 도시계획법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고 제반 법적인 조치를 위하여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환경공사는 혐오시설이 아닌 사무실 및 차고지로써 활용하고 있으나 이 지역이 상무신도심 제4지구 택지개발지역으로 편입되어 금년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사료화 공장도 이설이 아닌 신규시설로 하수종말처리장 인접인 시유지에 1995년에 설치하여 시 주관으로 광산구에서 공장 설치 운영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래 건물이 임기 가건물이며 부지가 협소하여 광산구 지역으로 이설 확장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유덕동 822의 7번지상에 지난해 우리 구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한 1개업소를 선정, 적정 업소로 통보한 것은 사업 계획서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행정절차로 본 허가시에는 폐기물 처리시설로써 사전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받아야 하며 부지의 타당성, 인력 및 장비 확보사항, 그리고 중간처리업으로써 제반법규 준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후 최종 허가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환경영향 평가와 주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여론수렴 후 제반 법규를 적용하여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996년 1월 19일자로 폐기물 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구에서 시로 허가업무가 이관되어서 시 주관으로 관련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종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덕동이 21세기를 바라보는 상무 신도심 인접지역에 있으므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처리장 등의 관리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도 적극 협의하겠으니 이해있으시기 바라며 유덕동 지역에 이와 관련하여 주민복지시설과 환경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A580^!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 개별공시지가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교육실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 들어 구 자체 교육 3회, 시교육 2회를 실시하고 조사기간 중 구 담당직원이 각 동을 순회하며 동 실정에 맞는 교육 및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건설 교통부에서 시달되는 조사지침에 의거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서구 각 동의 개별업무는 행정직 10명, 세무직 2명, 기능직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객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감정평가사가 조사대상 전필지에 대하여 약식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때 감정평가에 준하여 정밀 검증을 실시하는 검증제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침은 업무의 일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이며 중앙부처나 광역시의 일방적인 업무추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행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중앙부처에 수시로 의견을 개진하여 개선, 보완토록 하는 등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공시지가의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활용으로 인한 구민의 절세 대책 및 증폭되는 업무량에 따른 직원증원 계획과 상무 4지구 토지 매입에 대한 주민농성동 지가조사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건설교통부의 조사지침에 의거 조사하고 중앙토지 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 장관의 확인을 거쳐 지가를 결정 공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6년부터는 토지관련 지방세의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지가산정에 있어 객관성, 신뢰성을 기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구민에게 공평한 조세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가 담당직원 증원은 현재로는 자체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우 4지구의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의 기대심리 고조로 민원발생이 잦아 다른 지역에 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난 2월 2일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시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상향조정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이와 관련 4월 26일 1996년 산정지가에 대한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시에도 택지개발 편입지역은 인근지역 지가와의 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주민들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의결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적지가의 신뢰성 확보와 분쟁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또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한 적정하고 균형된 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A581^!박금자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서두에 지적하신 1996년 3월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과 지금까지의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항상 자치구의 자주재원 확충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531억 1,5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509억 100만원으로 95.8%를 징수하고 체납액은 22억 4백만원, 세외수입은 219억 5,400만원을 부과하여 212억 500만원으로 96.5%를 징수하고 7억 4,9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1995년 9월 25일 구정질문 당시 1995년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6억 9,7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5억 5,400만원으로 총 체납액 42억 5,000만원이었으나 1995년 9월부터 1996년 3월까지 7개월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411억 7,300만원을 부과하고 348억 7,400만원을 징수하여 1996년 3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9억 1,6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9억 9,500만원, 총 체납액은 59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8월말보다 16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던 바 그 사유는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 건수 증가와 중소기업 경영난과 부도 및 자동차증가로 자동차세 체납액 누증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4년도까지는 전 체납자에 대하여 전산입력이 되지 않았으나 1995년도 상반기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1995년 11월에 과년도 전 체납자 3만 8천여명, 23억 8,200만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달하여 1억 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1995년 11월 24일에 실·과·동장 연석으로 체납액 징수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996년 2월에 체납자 4만 9천여 명 전원에게 42억 4,100만원에 대한 최고장을 송달하여 3억 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부동산이 파악된 체납자 6,451건에 15억 6천만원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하였고 부동산이 파악되지 않은 4,500건에 대하여 금년 4월 내무부에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하여 부동산이 파악된 체납자는 현재 채권 확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6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추진중에 있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의 급증으로 5월 15일부터 5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를 동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 실적 제고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4회에 걸쳐 징수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 1일부터 민원실에 유기한 민원 접수시 신청자의 체납여부를 파악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 주무과로 통보하여 체납액을 징수후 민원을 처리토록 하고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취소를 요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4년 10월 이후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 금지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어 이번 임시회에 1건에 50만원 이하인 체납액에 대하여는 현금징수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방세 현금 징수반을 동과 합동으로 편성운영하여 강력 징수하고 조기 채권확보와 관허사업, 면허취소 요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자치구의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용도폐지가 가능한 국·공유지 현황 및 세수 증대에 따른 처분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중 용도폐지가 가능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도로, 하천제방, 구거 등이며 공공용 재산의 기능이 상실되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용도폐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용도 폐지 가능재산은 도로부지 9필지에 236㎡와 하천부지 45필지 1,687㎡로 총 54필지 1,923㎡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제 실태조사를 현재 각 소관 과 별로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용도폐지 후 대부료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으로 관리할 경우에 점·사용료는 토지지가의 1,000분의 25에서 대부료가 1,000분의 50으로 인상되어 세외수입 증대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매각시에는 매각대금의 30%의 징수교부금을 받을 수 있으나 무분별한 용도폐지와 매각은 차후 행정재산으로 재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시 매수하려면 막대한 예산낭비가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 분석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582^!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매각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촌동 광명하이츠 아파트사업 부지내 재산매각은 1990년 10월 광주광역시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용도폐지 후 6필지 1,714평을 매각했던 사항으로서 기존의 공공용지가 아파트 사업 부지내에 포함되어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되고 그 용도가 폐지되어 잡종재산이 되면 주택건설 촉진법 제24조에 의해서 택지조성을 위한 사업 시행자에게 우선 매각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차후 국·공유재산이 용도폐지 되더라도 공공재산으로서의 사용여부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매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A583^!세 번째로 질문하신 광명 아파트내 하수도의 유수장애 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촌동 광명아파트 부근의 하수도는 1990년도에 광명아파트 신축과 동시 시공하였으며 극락천에서 광명아파트 뒤편까지 연장 585m를 아파트측에서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거 대체시설로 시설하였습니다.
  동 하수도 유지관리는 본 하수도가 대체시설로 본 구에 기부체납되었기 저희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설 당시 하수도 맨홀이 8개소였으나 현재 사용중인 하수도 맨홀은 4개소로 나머지는 인근 윤호자동차 정비공장 진입도로에 설치, 일부 매몰되었으나 즉시 원상복구 하겠으며 유수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하수도가 기본 관망도에 누락되었기 당초 1982년도에 작성한 하수도 기본계획에 추가 작성하겠습니다.
  !^A584^!네 번째로 질문하신 하수도 관망도 정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도 관망도는 하수도법 제19조에 의거해서 1982년도에 작성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1982년 이후 시설 정비된 하수도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수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망도 재정비는 광주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1997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 개발지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5조의 2 규정에 따라 작성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설치하고 있으며 우수기를 맞아 유수장애가 예상되는 하수관로에 대하여는 금년 춘계 하수도 준설계획에 따라 총 14㎞를 준설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구정 질문에 답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그 어느때보다도 심도있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적하신 비판과 대안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구정발전을 위한 열정에 발맞춰 저희 집행부에서도 각오를 새롭게 하여 주민 자치를 앞당기고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요지의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오향섭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열정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구정질문 답변에서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보완 조치하고 잘못된 행정시책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오향섭  박금자  장헌일  박종옥
  천희철  강희열  이정주  박영수
  박하준  정찬경  이춘문  김용희
  김상집  이길도  김동식  정종철
  김월출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