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5월6일(월) 14시

의사일정
1. 제55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55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2분 개의)

○의장 오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위
  사무국장 위 훈입니다.
  먼저 제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희열 의원님의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1996년 4월 24일 제5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제54회 임시회 폐회 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강희열 의원님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동년 3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지난 4월 29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해서 지난 3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같은 날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금번 임시회 회기 결정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 심사 및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으며 5월 9일과 10일, 2일간은 제2차,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전반에 관한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5월 11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시면 이번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4·11총선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과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매우 바쁜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55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6분)

○의장 오향섭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사무국장의 자세한 보고내용과 같이 지난 3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대로 1996년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7분)

○의장 오향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간사 강희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강희열
  운영위원회 간사 강희열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5회 임시회 회기중 본회의에서 금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소상히 파악하고 주민들을 대표한 서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2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공무원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부구청장, 집행부 관계공무원인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실·과장 전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6년 3월 22일자로 박종옥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3월 23일 1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의회 회기 중 공휴일인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료와 식비를 현실화하는 국내여비 규정 중 개정규정이 공포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첫째, 국내여비 중 숙박료의 경우 의장, 부의장은 2만 700원에서 3만 7,500원으로, 의원의 경우 1만 6,2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식비의 경우 의장, 부의장의 경우 1만 1,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의원의 경우 1만 5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된 내용입니다.
  둘째, 국외여비의 경우 숙박비를 약간 현실화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존의 조례가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기중에 법정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동 조례 제8조 별표 1 중의 숙박료와 식비, 별표 2 중의 숙박비 등 국내외 여비를 현실화한다는 측면에서 식비의 경우는 일반 시중의 현실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숙박비의 경우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 차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방금 강희열 운영위원회 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을 하나씩 분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서 서명할 의원 2명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용희 의원님, 천희철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오향섭  박금자  장헌일  박종옥
  천희철  강희열  이정주  박영수
  박하준  정찬경  이춘문  김용희
  김상집  이길도  김동식  정종철
  김월출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