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5월9일(목)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오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오향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일간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는 금년 들어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완전한 민선 자치제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행정의 변화된 모습과 공무원의 자세가 많이 달라지고 있으나 앞으로도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연구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불충분하면 보충질문을 통하여 보충답변을 듣는 순으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질문자이신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일관성있게 주장해 온 환경정책에 대한 서구청의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재활용 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모두에 미리 부탁말씀 드릴 것은 단순한 질의 차원에서 답변에 그치는 1회성이 아니라 이러한 답변에 근거해서 체계적이고 장단기적인 계획속에 분명하게 실천가능한 대안과 그 방법에 관해서 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시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서 구정질의서에 기 배포해 드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문제 제기와 법적인 근거에 대한 제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이런 보충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Q560^!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대량 소비와 함께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쓰레기 양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653톤으로 1인당 1.29㎏에 해당되어 1995년도 현재 평균 8%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을 대도시별로 살펴보더라도 서울이 1.41㎏, 부산이 1.19㎏, 대구 1.45㎏, 인천 1.04㎏, 대전 1.3㎏에 이르며 이와 비교했을 때 광주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은 편에 속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광주시, 특히 우리 서구의 입장에 있어서, 매립장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암 매립장도 이미 끝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운정동 매립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갈수록 심화된 소위 님비현상에 근거한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한 재추진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쓰레기 과정도 단순 매립측면의 쓰레기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에 대한 처리방법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은 날로 단축될 수밖에 없고 날로 심각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근거해서 매립장 확보는 날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 서구청에서 쓰레기 정책, 득 폐기물 정책에 대한 방향의 전환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을 밝혀 둡니다.
  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에 해당되는 서구청의 폐기물 정책에 대한 방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안 제시를 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정, 특히 쓰레기 행정, 폐기물 정책 행정은 단순매립에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산업화되고 도시화되어 가지고 생활 쓰레기들이 날로 증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을 비롯한 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대한 사전에 체계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단순하게 일정한 공터가 있으면 그곳에 쓰레기 매립을 해버리고, 또 그런 쓰레기를 매립할 때도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침출수라든지 하는 많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땅에다 매립하는 그런 전근대적인 가장 원시적인 쓰레기 정책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순한 매립 측면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최소한 서구청의 환경 정책의 방향을 단순한 매립 측면으로 쓰레기를 받아 가지고 운정동 매립장으로 보내는 단순히 쓰레기를 매립하는 그런 측면의 정책을 벗어나야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근거했을 때 쓰레기 종량제도 정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불법 투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혀 근거가 밝혀지지 않는 무단투기도 제대로 잡혀지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했을 때 가장 먼저 선별해야 될 부분들이 쓰레기 감량화와 쓰레기 자원 재활용화라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장단기적인 체계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수거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적으로 지역 관내 몇 군데를 돌면서 확인해 봤을 때 분리수거해야 될 상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일반 비닐에다가 대충대충 집어넣어 가지고 버리고 있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분리수거와 종량제 등이 많은 정책들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시민의식의 제고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는 쓰레기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이런 쓰레기 감량화와 비교했을 때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것이 쓰레기 자원 재활용에 대한 정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여러분들이 인식했을 때는 헌 옷이나 헌 가구나 헌 가전제품 몇 개를 갖다가 알뜰시장에 내가지고 중고물품과 교환하는 정도가 자원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쓰레기 매립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동시에 단순하게 매립해 버리는 여러 가지 목재, 폐목재라든지 또한 얼마 전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만은 택지개발에다가 폐타이어를 태우는가 하는 이런 등등의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자원 재활용에 대한 정책을 우리는 분명히 세워서 이 정책을 장단기 계획속에서 성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자원재활용 촉진법,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환경정책 부분의 실제적인 책임이 구청장의 소관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소극적인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환경정책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환경 행정의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법적인 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상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마는 아직도 청소 행정에 해당되는 공무원들 소수 몇 사람에 불과하고  혐오 부서로서 기회만 있으면 그 부서를 떠날려고 하는 무사안일한 행정 공무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청장께 과감히 묻습니다.
  이 폐기물, 특히 가장 남들이 싫어하고 비 선호하는 어렵고 막중한 업무부서라는 청소행정에 있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격무부서에 있는 분들을 여러 가지 인사행정 과정에서 분명히 반영시켜서 정말 남들이 인정 안해주고 현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새까맣게 타가면서, 고생하는 부서에 희망과 꿈을 실어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사기 양양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법적 지원을 근거로 해서 소신껏 일을 해 달라는 것을 본 의원은 주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폐기물 행정은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 관리법 제8조 3항에 근거해서 국가 폐기물 처리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런 법적 근거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해서 별도의 자원 재활용 기본계획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환경부 장관과 관계 중앙 행정기관 의장 및 시장은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구청장은 임의적으로 관할 구역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획 수립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하는 것과 자원 재활용 추진하는 것이 분리되어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6호 및 개정 전 법 제2조 8호에 의해 폐기물 처리가 중간처리 개념을 포함하고 재활용도 중간 처리에 속한다면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4호 및 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호에 의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처리 시설이 상호 보완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폐기물 처리계획과 재활용 계획은 별도의 계획으로 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두가지 계획은 수립과 시행의 관행을 거쳐서 주체가 동일한 구청장이므로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을 통합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 부분들은 참고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폐기물관리법 근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이 폐기물 관리 실무의 대부분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조례로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규제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하면 많은 방법에 대한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법 근거로 인해서 본 의원이 모두에 지적했던 것처럼 먼저 폐기물 관리 정책의 원칙과 감량화 자원 재활용에 대한 정책을 세운 다음에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원재활용을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고는 단순매립 과정만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하는 과정을 최소화하고 쓰레기를 감량화시키고 자원 재활용시키고 그렇게 해서도 안됐을 때 마지막 단계의 최종단계에서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쓰레기 매립장 수명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풍암동 매립장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원 재활용 종합센터의 구성을 본 의원이 지난번 질의 때 강력하게 촉구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폐목재, 재활용 시스템, 폐타이어 시스템, 폐 합성수지 시스템, 동시에 폐건축자재 시스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자원 재활용정책을 분명하게 세울 것을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의 때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본 의원이 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 추진하는 과정이 대단히 느리고 형식적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의지가 약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일선 집행하는 부서에서 소신이 없어서 그런지 대단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원 재활용 종합센터 설치가 앞으로 환경정책에 가장 중요한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을 해내는 두축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의 소신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계획과 추진하는 방향, 그리고 운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본 의원이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기물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특히 폐기물 정책의 실무적인 부서에 해당되는 우리 구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폐타이어 발생 횟수, 현황 등등이 1994년도를 근거로 할 때 전국 20개 지정 수거업이 있어서 폐타이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994년도 발생량인 1만 5,700과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회수율이 1995년도 환경백서와 비교하면 50.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는 심각한 환경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폐목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대로 불법적으로 투기되어서 그냥 단순히 매립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본 의원이 지난번 현장 자료조사차 일본에 있는 삿보로 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삿보로 시에서는 폐목재 재활용시스템을  가진 20개소의 재활용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삿보로 시노르 청소공장 내에 폐목재 재활용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칩(chip)을 제조하는 곳이었습니다.
  1988년부터 가동되어서 엄청난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경영수익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비가 4억 6천만엔을 가지고 건설했는데 재활용 처리능력은 75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건설비가 4억 6천만엔일 때 이걸 설치하지 않고 매립장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무려 144억엔에 해당됩니다.
  무려 100배에 해당되는 매립장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원 재활용 센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청장의 결단과 분명한 부분들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국 시애틀시 고상 폐기물 공사에서도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서초구청을 비롯한 대전, 부산이라든지의 지역에서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에 근거해서 지금 9월 정도 가동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이나 강조하고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그친다고 한다면 과연 환경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에 대한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 단체등 재활용 사업자들에 대해서 자원 재활용 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원 재활용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서 자원재활용법에 근거해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 재활용을 한다라고만 한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바랍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재활용법 제25조 제32조 제1항 동조 제3항에 근거해서 모든 편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 단체들이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청장은 확신있는,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이러한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이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충분하게 본 의원이 제시했던 것처럼 자원 재활용센터 등등이 성공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써있는 모든 종합 시스템들이 단순한 기계설비가 아니고 전문적인 기계설비기 때문에 매립장에 대한 용역과 동시에 자원 재활용센터의 특히 감리파트에 있어서는 정부가 출연하고 있는 국가공인 연구기관인 한국 기게 연구원 등등과 같은 이런 공신력 있고, 책임있는 공익성을 갖고 있는 이런 연구단체들에게 감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원 재활용센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청장께서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서구청 폐기물 정책의 일관성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청장은 소신껏 밝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구청 자원 재활용 정책추진에 있어서 자원 재활용 종합센터로 구성된 그 내용 운영방법 및 추진과정에 대해서 소신껏 밝혀 주시고 이런 자원 재활용센터 등등 환경정책이 뒷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청장께서는 소신껏 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광주시에서 이번에 자원 재활용을 비롯한 환경정책 예산이 집행부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에서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전시행정에 급급한 사회복지 즉, 눈요기의 전시행정 중심의 예산들이 지금 집행부와 광주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구청도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정책에 또한 사회복지 정책에 예산들이 분명하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청장은 추경을 비롯한 모든 예산들이 잘 배분될 수 있는 그런 예산운영의 방법도 마지막으로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의원
  화정 2동 이춘문 의원입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개인이 아니고 서구 구민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진짜로 서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대단히 착잡한 마음입니다.
  그렇게도 바라던 지역민의 손으로 뽑힌 청장께서 우리 구를 이끌어 온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서구 주민께 그리고 우리 청의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변한 게 얼마나 되요?" 이렇게 묻는다면 "뭐 거기서 거기죠, 뭐 달라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윗사람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앞에서는 "네. 네"하겠지만 뒤돌아 서면 "까치 발바닥 긁는 소리하고 있네, 당신이나 잘해." 이렇게 말들을 할 것입니다.
  서구 주민의 열렬한 지지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민선청장으로서 서구청의 대표이사가 되신 청장님!
  주민의 바램이 너무 많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은 밤낮으로 고민하시는 우리 청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물론 제주도에도 3다가 있지만 소위 말해 우리 서구청의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3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561^!첫 번째로 과다한 생색내기 홍보와 과다한 대언론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과 1996년 서구청의 홍보예산을 비교해 보면 1995년도 총액은 9,493만 7천원이고, 1996년도 총액은 1억 3,431만원으로 1995년 대비 약 40%가 증가했습니다.
  1995년 예산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남구와 서구가 분리되기 전 예산이라는 점, 그리고 비엔날레라는 특수 홍보비가 1,826만 9천원이 더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민선 자치시대라는 미명하에 이 홍보예산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 구정보고회 참석 민간인 보상, 사회복지시설장과의 연찬회, 구정 주요업무 활동보고, 출입기자와의 구정홍보 추진 간담회, TV카메라 취재 홍보 보상 등으로 주민 위주의 다양한 홍보가 아니라 규격하는 주민을 청으로 불러들이거나 아니면 대 언론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항간에서 떠도는 말로 청장께서는 언론에 우리 서구청 기사가 나왔냐, 안나왔냐, 비판적 기사가 실렸냐, 안 실렸냐, 심하게는 누구를 중심으로 기사가 실렸냐 등 너무나 언론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말들을 기자들까지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 소신있게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일을 잘 하면 쓰지 말라고 해도 언론에 나올 것이고 주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며 일을 잘못하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신경과민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에 대해서 즉각 수용하고 이것을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색내는데 헛돈과 힘을 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꼭 필요한 것만 알려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Q562^!두 번째로 잦은 행사와 그 내용의 부실함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1996년도 서구청 청사관련 예산은 2억 1,996만원으로 1995년 대비 30%가 늘었습니다.
  이는 구청장기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구정 유공자와 간담회, 가계 직능대표자와 간담회, 구민의 날 행사 등 행사의 시설이나 증액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청장님 또한 오라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리저리 오라는데 다 찾아다니다 보면 구정을 여유있게 생각할만한 겨를도 없고 몸은 파김치가 됩니다.
  이제 군살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는 지양하고 꼭 해야 될 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진짜로 내용을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4월 30일날 있었던 구민의 날 행사를 봐봅시다.
  작년이나 올해나 참가인원은 1,500명 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작년에 왔던 사람들이 올해 또 70 80% 왔습니다.
  주로 참석한 사람들이 동네 노인분들, 통·반장님들, 부녀회원 등, 그 다음 우리 공무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것이 서구민의 축제인 구민의 날 행사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한 자리에 참석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서구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이런 사람은 손가락으로 아마 셀 정도일 것입니다.
  내용도 천편일률입니다.
  꽹과리 치고, 노래 부르고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줄다리기 하고, 운동경기 1 2개 합니다.
  그리고 노래 자랑합니다.
  이번에 바뀐 것이 있다면 연예인 몇 사람 온 것을 빼놓고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내용과 방법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11월달에 있는 시민의 날 행사와 결합해서 하든지 아니면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5·18 행사하고 결합시켜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민이 참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물색해 보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 서구만의 특색있는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한쪽에서는 다양한 체육행사를 하고, 환경전시회도 거기다 가미하고, 그 다음 동호인 행사로 바둑이나 장기대회도 열고 모퉁이에다 수석이나 분재 전시회 같은 것도 결합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야말로 즐거운 양상으로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제로 그런 기획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구청에서 좀 팍팍 튀는 몇 사람을 선발해서 행사 준비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거기서 참신한 기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 그 예산을 가지고 기획사나 민간단체에다 위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입니다.
  별 내용없이 이것저것 다 할라고 하려다간 진이 빠집니다.
  진짜로 내용있는 행사를 알차게 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생각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요구합니다.
  !^Q563^!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한 결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전결 규칙에 보면 제3조 사무배분 원칙에 구청장의 결재사항으로 첫째, 기관의 조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둘째,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셋째,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넷째, 의회 등 관계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다섯 째,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등에 대한 주요결정으로 되어 있으며 단위 사무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실·과장으로 그 전결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결규정 자체가 기준이 애매한데다가 사실 국장선에서 끝날 결재사항도 윗사람의 질타와 자기 책임으로 떨어지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오랜 관습으로 대부분이 청장한테 올라가서 결재를 중복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백만원짜리 공사도 5천만원짜리 공사도 다 청장이 결재해서야 되겠습니까?
  화상처리를 한다, 컴퓨터나 전화로 결재를 대신한다는 이런 판국에 "지금 청장께서 자리에 계시니 각 실·국장께서는 결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방송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대기하고 있어야 쓰겠습니까?
  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등으로 권한이 명백하게 위임되고 그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는 그 해당자가 마땅히 책임지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대다수 직원들이 숨을 쉬고 살아있어야 그 조직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절차와 한 사람으로의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줄입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만 시키는 사람을 우리는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민선시대에 걸맞는 청장과 간부들의 사고의 대전환이 없이는 우리는 한발짝도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가 거듭 태어나 정말로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의원
  상무2동 김월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2대 서구의회 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5년 7월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과 함께 시작한 완전한 지방자치가 어느덧 만 10개월이 지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구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을 보고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무질서하고 무원칙적이고 무사안일한 요소를 찾아내어 과감히 수술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3개월 후인 1996년 8월이면 광주 도심 철도 공사가 시작되고 이곳 서구관내에서는 쌍촌동에서 상무동 구간까지 공사가 시작되는데 불을 보듯 훤한 교통체증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Q564^!지난해 10월 26일 제1회 교통대책 세미나에서 발표된 "서구지역 교통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듣고 저를 포함한 참석자의 대부분이 상당히 고무되었으나 그 이후 가시적인 성과는 없으며 그 날 교통대책 세미나를 주최하셨던 분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서구청내 주차장의 관리상태를 보고 서구 전체의 교통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서구청 마당의 교통정리나 잘하라고 했다면 지나친 표현이겠습니까?
  오전 9시가 되서 출근 시간만 지나면 주차장은 만차가 되어 서구청 정문에는 민원인의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서구청내 주차장의 관리상태가 왜 이제까지 방치되어 왔는지 의아해 하면서 본 의원이 해결방안 한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서구청 주차장 입구에 주차게이트를 설치해서 집행부 측의 최소한의 필요차량 이외의 주차를 금지시키고 민원인에 한하여 1회 1 2시간의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면 민원인의 서구청 출입이 훨씬 편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서구청내 주차장 관리의 개선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565^!다음은 구청내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 단행된 구청내 공무원 인사에서는 구청내에서 전보된 총 75명 공무원의 전보 전 근무지에서의 평균 근무년수는 1년 4개월입니다.
  또한 이중에는 계장급 공무원 2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계장급의 평균 근무년수는 불과 1년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과 내에서 인사이동된 계장은 8명에 불과하고 19명의 계장은 1년만에 다른 과의 다른 계로 전보됐습니다. 심지어는 단 1개월만에 전보된 공무원도 3명이나 됩니다.
  전보된 근무지에서 불과 1년만에 다른 계로 전보되어도, 그것도 다른 과의 다른 계로 단 1개월만에 전보되어도 업무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셨는지 아니면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를 청장께서는 과거의 관선 청장이 아닌 민선청장으로서 어떻게 이와 같은 공무원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소신있고 투명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Q566^!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수익성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6년 1월 단행된 서구청 기구개편에서는 기구축소라는 미명 아래 1993년 8월에 설치된 도시개발과를 불과 2년 5개월만에 폐지시켰습니다.
  이것은 광주광역시 5개 구청 중에서 이곳 서구청에서만 단행된 독특한 기구개편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개발과에서는 1995년 2월 175,450평에 대하여 선운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남구청에서는 1996년 2월 76,242평에 대하여 봉선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신청하였고 북구청에서는 도시개발과 기구를 확대 개편한 것에 비하면 가히 혁신적인 조직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확충 방안으로 시행했던 전라남도 여천시의 소제지구,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해남군의 해리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장성군의 삼계지구 구획정리사업, 광양시의 칠성지구,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모델을 검토하여 보면 우리 서구보다도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거나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곳 서구 관내에서 시행중인 상무신도시, 풍암지구, 상무지구 등 택지 개발 사업이 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대한주택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서구청에서는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택지개발사업 등의 수익성 사업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567^!마지막으로 서구청 발주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청장 이후 청장께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기반 시설을 확대시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민선 청장 이후 발주된 공사가 총 131건에 이르는데 불과 6개 업체에 이 중 34%인 45건의 공사가 계약되었으며 더군다나 이 중 같은 계열사 성격의 3개 업체에 총 발주공사중 27건의 공사가 계약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아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사를 11건이나 계약한 모 회사는 공사기간이 중복된 공사에 현장대리인 1인만을 둔 것은 2개의 공사현장까지만 건설기술자 1인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건설업법 시행령"까지 어긴 것으로써 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995년 12월 22일 긴급 입찰공고된 2건의 공사는 입찰 참가자격에 블록식 보강토 옹벽 준공실적을 넣어서 3,500만원이란 예산 낭비를 하였던 무지한 행정의 표본으로서 어느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솔직하고 개선의지가 담겨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4가지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무질서한 서구청내 주차장 관리상태, 무원칙적인 인사행정, 무사안일한 사고에 의한 사업 의욕부재 그리고 서구청 발주공사의 특혜는 현 집행부의 일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으로서 다시 한 번 민선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소 좋아하는 3이라는 숫자가 3개월만의 인사, 그리고 3개의 건설업체제 대한 특혜, 무질서·무원칙·무사안일의 3무의 행정에 사용했지만 오늘 이후에는 신사고·신정책·신경영의 3신이 행정으로 모범적인 서구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오향섭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상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
  김상집 의원입니다.
  저는 양동 복개상가의 광주천 복개부지에 대한 점용료 부과 문제하고 두 번째 터미널 부지내 극락천 구거부지 환수문제, 그리고 세 번째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서구청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상 문제,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1년여의 구정업무를 지켜보면서 느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께서는 현재 별첨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속기록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68^!첫째, 양동 복개상가의 광주천 복개부지에 대한 점용료 부과, 본 의원은 양동시장의 상권이 나날이 쇠락해 가고 더욱이 30층 아주생명빌딩이 9월경 입주하게 되면 양동시장 일대의 교통체증이 극도로 심각해지면서 우리 고장의 오랜 유서깊은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양동시장은 심각한 빈사상태에 빠질거란 위기감 속에서 양동시장의 현대화 계획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30억의 국고보조와 저리의 은행융자를 포함하여 상가주민과의 협의하에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리면서 현대시장으로 탈바꿈하여 광주시민이 앞으로도 계속 편리하게 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주천 복개부지에 세워진 상가인데도 1970년 9월 23일자의 당시 광주시장 정시채와 상가 신축기성회 대표와의 사이에 별첨 자료 1의 광주천 복개부지 점유권 매매계약서가 체결되어 복개상가에서는 영유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331세대는 모두 본인 명의의 건축물 대장을 등재하여 지금도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 5에 나와있는 1974년 2월 12일자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재산으로서 그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용되어 있는 부동산은 공용폐지 처분이 없는 한 사인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광주천 복개부지의 상가는 개인의 소유권 취득대상이 아님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1억 내지 1억 5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3과 4에 있는 1973년 8월 23일자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문과 1976년 5월 11일자 대법원의 판결문에도 "점유권 매매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주광역시가 점유권만 매매하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매매는 하지 않았는데도 서구청에서는 건축물 대장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유권의 점유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점유기간이 명시된 것은 1981년입니다.
  1970년 9월 23일자의 광주천복개부지 점유권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영구점유권의 점유기간은 행정법이 발효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료5에 나타난 대로 민법 제651조 1항을 보면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체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을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고 되어 있어 1990년 9월 22일자로 이미 점유권의 점유기간은 종료되어 있으나 동법 제2항에 "전 항의 기간은 이를 경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경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1990년 당시 상가에서 경신허가를 요청한 적도 없고, 서구청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 점유기간은 10년 연장되어 200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1990년부터 지금까지의 점유기간 동안의 점용료는 마땅히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 가운데 혹자는 민법 제 280조 1항, 자료 5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이라는 조항에 의거해 30년의 지상권을 인정하여 점용료 부과가 어렵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으나 애초 행정 목적으로 공용되어 있는 부동산은 사인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은 사인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자료 3,4에 나타난 대로 1973년 8월 23일자 광주고법 판결문 1976년 5월 11일자 대법원 판결문에 "점유권 매매에 대한 취득세 부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 제651조 1항에 의거, 마땅히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청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본 의원이 밝힌 것처럼 1990년 9월 22일자로 점용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는 어떤 근거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점용료 부과는 자료 3, 4의 1973년 8월 23일자 광주고법 판결문과 1976년 5월 11일자 대법원 판결문제 의거 331세대별로 각각 부과하여야 하며, 점용기간이 끝난 1990년 9월 22일 이후 지금까지 5년간 총액을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점용료 총액은 44억 8,864만 5천원입니다.
  청장께서는 언제,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에서는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당장 중지시켜, 더 이상 거래로 인한 피해자의 확산을 방지하고 현 상가 입주자에 대한 상권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 331세대 중 반 이상이 1990년 이후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점용료를 물어야 하고 또한 2000년이면 모든 점유권은 정지될 것입니다. 현재의 복잡한 교통사정을 감안할 때 2000년이면 광주천 좌우의 상·하행 일방도로의 병목지점인 양동복개상가는 교통대책 차원에서도 더 이상의 점유권 연장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양동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른 흡수방안 등을 수립하여 양동시장의 상권을 유지, 발전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양동복개상가의 상인들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69^!둘째, 터미널 부지내 극락천 구거부지의 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95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6의 터미널 부지내 극락천 구거부지가 서구청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1991년 1월 19일자로 소유권이 광주시로 이전되었기에 이 구거부지의 환수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1987년 5월 18일 "구 자치제 실시 사유재산 조정지침"에 따라 1988년 12월 19일 서구청 소유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시 이재과에서 광천 터미널 지구내 편입된 공유재산 환원 조치를 공문으로 지시하여 검토한 결과 "재산 분류 당시 준용하천에 속한 재산을 구유재산으로 착오 분류한 재산" 이기에 시로 등기 이전해줬고 이것은 정당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료 7에 의하여 1988년 3월 21일 광주직할시 공고 제42호에 의거 광주직할시에서는 북구의 대전천, 동계천과 더불어 이미 극락천도 준용하천 용도가 폐지되었고 따라서 1988년 12월 19일자로 극락천의 구거부지가 서구청 소유로 이전 등기된 것은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자료8에 있는 것들을 날짜상으로 보면 1987년 5월 18일날 시·구유지 재산 분류지침이 시달됐고 1988년 3월 20일날 극락천은 준용하천에서 폐지됐습니다.
  1988년 12월 19일 서구청 소유권이전 등기된 건 당연한 것이죠. 1990년 10월 20일 시 이재과에서 환원조치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엉터리 공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 1월 19일 시 소유 이전등기를 해줬어요.
  1991년 7월 19일날 국공유재산 직권용도 폐지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하고 1992년 10월 24일 58억원을 받고 주식회사 금호로 팔아먹었어요.
  본 의원의 판단에 의하면 서구청 소유의 땅을 시와 구청의 당시 공무원들이 짜고 공문서만 주고 받아 시에서 주식회사 금호에 팔아 먹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위증에 대한 고발에 의거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증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다음 청장에게 묻습니다.
  첫째, 어떻게 이런 엉터리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허위답변을 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 밑이나 닦으라고 준 겁니까?, 지금?
  당신들 밑이나 닦어요.
   (김상집 의원 자료를 집행부석에 던짐)
   (…….)
  청장!
  관계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하십시오! 서구민의 혈세를 받는 공무원들이 서구민의 재산을 지킬 생각은 않고 엉터리 답변을 한 행위는 엄한 징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당시 공무원들의 신상을 파악해서 파면 조치하고 고발하십시오.
  서구민의 혈세를 받는 공무원들이 서구민의 재산을 이리저리 불법으로 팔아치운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셋째, 분명한 구거부지를 시가 임의로 주식회사 금호에 팔아먹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금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즉각 100억이 넘는 터미널 극락천 구거부지를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언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570^!넷째, "장애인 고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서구청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0의 "장애인 고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장애인 고용 촉진 운동을 추진하고, 사업주, 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 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자료 11에 나와있는 제3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의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2항에는 각 시험실의 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개채용 인원의 100분 2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12에 나타난 대로 광주광역시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공개채용인원이 5명으로 제34조 2항만 적용하고 2항의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의 노력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35조 1항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전체 공무원 수 9,263명중 고용 장애인 수가 최소한 185명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실제 고용장애인수는 1992년부터 채용된 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서구청도 마찬가지로 총 공무원 수 925명 가운데 최소한 18명 이상의 장애인이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고용된 장애인은 단 1명도 없습니다.
  청장!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과 생활권을 충족시키는 것은 취업입니다.
  일한다는 것은 돈을 벌어 생계를 꾸리는 의미도 있지만 일하는 즐거움 또한 각별한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서구청으로부터 모범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주 및 국민일반의 이해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청장은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서구청 내에 고용된 장애인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공무원은 시장이 임명하지만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일용직 등 구청장이 고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부터 노력하고,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강력히 요청하여 제34조 1항의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여에 걸친 구정업무를 지켜보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신사고가 부족합니다.
  주어진 일만 하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모습입니다.
  2000년을 열어갈 공무원들 스스로 자기의 질을 높이는 학습과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2항에 공무원 채용시 100분의 2 이상 채용해야 한다는 조항은 지키고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공무원 정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하는 조항은 노력해야 된다고 하니까 안해도 되구나 하고 또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니까 그대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비록 범법행위일지라도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러니까 허위 답변을 하죠.
  두 번째, 신정책이 부재합니다.
  하는 일이 많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예를 든다면 양동시장 현대화 계획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몇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
  안된다 이거예요.
  "상인들끼리 의견이 다르고 또 구에서는 엄두도 못내고, 국고보조금이 있으니까 은행과 저리융자를 받고 어떻게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 안은 내주십시오."
  이런 복장 터질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새로운 경영마인드가 없어요.
  세 번째, 신경영 행정이 부족합니다.
  경영행정이란 구정살림을 꾸리는데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비대한 조직은 반드시 감량을 해야죠.
  또 품질관리를 해야죠.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켜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 경영진단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남구에 보건소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대한 조직은 반드시 감량을 해야 합니다.
  또 공무원들의 질을 높여서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 탈루세원이나 은닉재산을 찾아서 주민사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점용료라든가 혹은 극락천 구거부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찾을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주민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구청이 직접 수익사업하는 것이 경영행정이 아닙니다.
  제가 신사고 부재, 신정책 부재, 신경영행정 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경영행정을 도입해서 서구청 공무원들이 앞으로 2000년대를 열어갈 그러한 공무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지방의회 출범이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본격적이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민선 구청장 출범도 1년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사당에 모이신 우리 의원님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시는 서구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두 한 가지의 뜻은 우리 지방자치를 걱정하고 우리 서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미래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현재 시점에서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의사당에 구정질문자로 서서 구민에 대한 청장의 행정스타일과 의원들의 사고 그리고 행태들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 서구는 발전적일 수 있구나 하는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한 마디만 정리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2대 개원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1년여 동안의 치적, 1년여 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몇 가지로 표현하면 좀 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서구청 및 청장은 3불, 즉 신사고 부재, 신정책의 부재, 신경영의 부재, 3무, 무정책, 무소신, 무원칙적인 인사, 무사안일 또 적어야 될 부분에는 많습니다.
  3다입니다.
  행정과다, 홍보과다. 과다한 결재 이 모든 것들이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만 해당되는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많은 의원님들이 정말 신랄한 비판과 개선요구, 그에 따른 정책과 대안까지를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가장 핵심적인 한 마디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서구청과 청장, 이 개념을 가지고 국제화, 지방화에 따른 21세기를 준비해 나가는 적극적인 사고,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말로 모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럼 사고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선청장의 사고입니다.
  그 사고를 우선 서구청과 청장이 서구민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큰 물줄기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청장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청장전이나 지방자치 실시 전이나 실시 후나 하나도 변하지도 않았고 변화의 조짐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우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청장의 사고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야 하는가, 대 구민에서부터 시작되야 한다.
  지방자치는 무엇인가라는 큰 대단원의 질문을 던져 놓고 시작할까 합니다.
  지방자치는 한 마디로 주민자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서구민들은 지방자치를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민자치를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서구민을 탓하기 이전에 주민자치로 지방자치로 선출된 청장의 주민들의 사고변화와 그에 따른 모든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식에 대한 교육 및 그에 따른 개혁 이런 부분들을 몸소 행정으로써 또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만이 주민의 뜻이요, 그 뜻이 청장을 압도적으로 이 자리에 세웠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년여 동안에 지켜봤던 모든 의회와 의원님들과 주민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둘째는 의회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지방자치에서 집행부와 의회는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을뿐더러 주민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서구청과 청장께서는 중앙 정치에서나 볼 수 있는, 정말 난장판 국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우위를 주장하고 의회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임명 청장과 민선 청장은 무엇이 다릅니까?
  집행부의 장인 민선청장은 행정집행의 책임자요, 주민을 관리하는 즉 행정의 예산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로 주민이 선출해 주신 것입니다.
  의회는 무엇입니까?
  각 지역에 지역구를 둔 대표로 선출되서 서구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서구의 대의기관이고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는 민선 청장만 존재하고 의회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구의회는 지난 1년여 동안 2대 의회가 개원되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법적인 요건을 지켜가면서 임시회를 9번, 조례안 심의 62건, 예산심의 2건,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 131건 등 우리 의회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집행부 요구안대로 원안가결등 동방자적 역할을 하고 또 민선 청장에 대한 기대에 찬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청장의 스타일인지를 몰라도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간의 동반자적 관계는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토론하고 심의하고 의회에 정식으로 안건이 상정되면 의회에서는 그에 따른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가결해 주는 이런 관계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입니다.
  하물며 사전에 상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의회에서 사전에 수정동의를 해서 집행부에 넘어갔던 그 안에 대해서는 행정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무리 물어봐도 집행부 관리자들은 한 사람도 의회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는 그런 행정집행의 중간보고도 없고 그에 따라서 의회에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면 귀찮다는 식으로 말만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면 몇 번씩 요청해도 정말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알맹이는 빼고 껍딱만 갖다 주고 이런 일련의 행정 양태가 청장의 스타일을 쫓아가는 그런 공무원들이 이제는 존재하고 있다 이런 행정스타일이 서구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본 1년 동안의 집행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답답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감사장에서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거짓 답변하는 이런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의원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다수 의원들이 이 의사당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잘하는 일은 얼마든지 밀어주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모든 법적 테두리안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청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서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개혁을 촉구합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신사고입니다.
  이 신사고에 따른 부재가 되다 보니까 민선청장은 신 권위주의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신 권위주의가 오히려 공직자들을 복지부동하게 만들고 양질의 서비스는 갈수록 사라지고 자율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는 공직자 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민선 청장이 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기제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청장의 임기, 이번에는 3년입니다.
  1년이 다 갔습니다.
  임기의 중반에 치닫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다음에 다행히 또다시 출마해 가지고 당선되시면 어렵겠지만 옛날 같이 임명제 청장 때는 공직자라는 좁은 광주시 안에서 언제 어떻게 상사로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의 공동화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공백기간입니다.
  청장의 말도 안듣는, 관리자의 말도 안듣는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을 정말 강력하게 개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요즘 서구청에서는 청장의 행정 스타일을 좇아가는 삼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눈치나 보고 민원인이 찾아오면 입으로 전화로 업무보고 손으로 어떻게 기안을 잘 작성해서 할 것인가 하는 삼치의 공무원들이 청장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청장의 행정 스타일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공직자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21세기를 지향하는 사고에 대한 개혁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장의 사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질문하겠습니다.
  !^Q571^!첫째, 서구청에서 게양된 새마을기를 하강시키고 의회기를 게양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깃발은 1970년대 때 저희들이 정말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3대 새마을 정신으로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를 부르며 출발했던 새마을 기입니다.
  내일 모레면 21세기를 지향하고 도시 중심으로 발전해가는 서구에 아직도 새마을 깃발이 펄럭이고 있고, 정말 공·사석에서 청장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민선 자치제 지방시대에 걸맞는 쌍두마차 논리로 이번에는 가운데는 태극기, 우측에는 서구청기, 좌측에는 의회기가 펄럭일 수 있는 그런 의식의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Q572^!둘째, 청장께서 민선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약속사항, 선거 때 공약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처음 구정질문 때 모 의원이 구정질문 하셨습니다.
  수십 건에 수천억이 드는 청장의 공약사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지역구지만 나름대로 약속사항, 공약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청장께 제안합니다.
  청장이 선거 때 내놓았던 공약사업, 지역구 의원들이 내놓았던 공약사업을 탁상에다 허심탄회하게 펼쳐놓고 중복된 것은 없는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은 있는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는 어느 때로 잡을 것인지를 정말 행정의 공개원칙에 의해서 투명행정의 표본으로써 토론회 및 세미나를 하루 빨리 개최해서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이나 주민을 위한 공약사업은 빨리 지켜질 수도 있도록 정식으로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Q573^!셋째, 우리 서구는 구호만 무성하고 내일은 어둡다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구호는 무엇입니까?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입니다.
  무엇이 떠오르고 무엇이 조화로운지 저도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조금 감을 잡았습니다.
  떠오르는 서구가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를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상무 신도심 개발, 금호2지구, 상무4지구의 택지개발 계획, 풍암동의 종합유통설계단지 조성계획등 광주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니까 떠오르는 서구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런 사업들이 광주시 중장기 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선시대 청장의 사고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광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오히려 적극적인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민원은 무엇입니까?
  환경오염, 교통문제, 집단민원 발생등 개발사업에 따른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 사업들이 서구에서 이루어지면 구세는 확충되겠구나, 그런 아주 하나밖에 모르는 사고, 그런 사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앞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무슨 공사인지도 모릅니다.
  지역구 의원도 구 의원들도 모릅니다.
  소문은 또 들어요.
  그래서 구청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도 잘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서구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서구청의 청장께서는 떠오르는 서구로 형이상학적이고 아주 구호로서는 어벌쩡해도 실질적으로 내실없는 민선시대에 지방자치의 본질을 호도하는 이런 부분에서 강력히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조화로운 발전은 뭡니까?
  상당히 자료를 찾느라 고민했는데 조화로운 발전은 양동 아파트 공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화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연내 착공하고 이런 아파트 몇 동 짓고, 주택 몇 동 짓는 게 조화로운 발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언어의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니니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 서구의 구호를 서구에 맞게 민선시대에 걸맞게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이 아니라 정말 두 가지 용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또 하나 하자, 하나는 외롭다, 하나 더 하자라고 하면 쾌적한 환경 서구입니다.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민선시대의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자치를 실현하는게 가장 큰 목표 아닙니까?
  이걸로 가자는게 민선청장의 의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중장기 도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을 누구도 모르는 사업을 가지고 서구에서 유치하니까 서구에서 실행되고 있으니까 떠오르는 서구다, 이것은 민선시대의 사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주민자치 실현, 깨끗한 환경 서구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Q574^!다음 또 하나를 제안합니다.
  서구에 관련된 광주시 중장기 계획을 방금 말씀드렸던 중장기 도시계획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로 요약해서 집행부, 의회, 주민, 삼자가 깊이 머리 숙여서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고민해 보는 심포지움 개최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청장님께서 이제 임기 3년중에 1년이 지나가고 임기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왔던 길보다 가야할 길이 더 많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청장을 생각하는 서구의 발전을 생각하는 애정어린 마음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의 사고의 대변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의 현실은 지방자치가 손에 잡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청장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 주민 자치로서의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이 순간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단 한 가지입니다.
  가교자 역할을 해달라, 주민의 의식을 지방자치 쪽으로 몰아주는 가교자 역할을 해달라, 하수도 파고 도로 덧씌우기하고 이런 것은 관선 때도 할 수 있었고 관선 때 더 잘 했습니다.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민원발생소지도 더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제 청장이 중간관리자들에게 의회와 열심히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장의 사고는 주민이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의식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정을 펼쳐나가 달라는 게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의 요점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사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사고, 이런 청장의 사고 대개혁의 변화 없이는 집행부 관리자들의 그 사고에 따른 행동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사고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행동의 변화는 한 개인에게는 인격과 인생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엄청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청장에 당선된 청장님께서 이제는 사고에 대한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대한 대변혁과 개혁없이는 절대 국제화, 지방화, 21세기를 준비하는 서구의 앞날은 어둡다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몇가지 질문요지에 대해서 두 번 다시는 보충 질문하지 않도록 청장께서 소신있고 상식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향섭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질문 준비와 구정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가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오향섭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김상집 의원으로부터 신상 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상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
  김상집 의원입니다.
  오전 중 제가 구정질문을 하던 중에 행정 사무 감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던 도중에, 사실 행정사무감사 당시 문제를 지적했고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꾸준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법하다는 그런 얘기를 관계 공무원들이 해왔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이후 그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통보서에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결과 조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실지 내용상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준용하천이므로 국유부지를 환수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집행부에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향섭
  그럼 오전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사항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은 답변이 끝난 직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일 구청장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이정일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5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의 전 분야에 걸쳐서 심도있는 연구와 통찰력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미흡한 부분들을 낱낱이 지적해주시고 발전적이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 자치시대 이후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공동목표로 삼아 상호 협조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복지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인 우리의 현실은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변화의 파도는 점점 높아만 가고 자치단체간에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자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 의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 구상과 청사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그리고 주민의 참여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우리 서구가 광주를 선도하는 중심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성취되어 주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24만 서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시대적인 책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A560^!먼저 장헌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 쓰레기 정책 방향과 자원재활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구쓰레기 정책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훌륭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쓰레기 문제는 고도의 경제 성장에 따른 다량소비와 함께 도시화, 산업화로 쓰레기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종량제 실시 이후 다소 양적인 감소를 가져왔으나 대부분이 매립에 의존함으로써 단순 매립에 의한 수질, 대기, 토양 오염 등의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제2차 처리과정에서도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님비 현상으로 인한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매립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인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244톤으로 연간 8만 9천톤에 달하며 1일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1.05㎏으로 그동안 꾸준한 쓰레기 감량으로 매년 8%씩 양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처리방법에 있어서 단순매립이 75.8%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 시책으로는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하여 감량화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며 가연성 쓰레기는 가능한한 소각 처리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 폐기물 처리와 자원 재활용 계획을 병행수립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감량화 시책으로 쓰레기 종량제 및 문전 수거 정착, 쓰레기 불법투기 추방의 해 운영,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범 실시, 쓰레기 없는 아파트 조성, 소각로 설치운영의 활성화, 재활용품 선별 창고 건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체 발생량의 23.4%를 감량화 및 재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확보난을 고려할 때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체계적인 재활용분야에 중점을 두어 매립량을 현재의 75.8%에서 20%정도의 수준으로 줄이고자 쓰레기 종합처리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감량화와 재활용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식 제고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원 재활용 대책으로는 서구 쓰레기 종합처리 센타를 조성하여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블럭,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1일 50톤 처리규모의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가능한 한 민자 등을 유치, 재활용 공장을 건설 고체 폐기물인 폐목재,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을 제품화하여 판매하는 등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대단위 소각장 시설과 선별창고 건립 등 모든 청소행정을 단순매립으로 최소화하는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조성계획 중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단순매립이 아닌 환경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쓰레기 종합처리센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의 일련 사항을 주민대표와 사전 협의하고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여 주민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하겠으며 재활용 공장 시설 용역의뢰는 특수 기계장치 등이 설치되어야 함으로 공신력있는 연구기관에 의뢰, 감리 등을 철저하게 하므로써 가장 과학적이고 완벽한 서구 쓰레기 종합센타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561^!다음은 이춘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홍보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은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을 알고 구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이끌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구청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파악하여 구정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반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앞으로 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언론홍보와 서구소식 등의 발간, 주민과 대화의 장 마련 등을 통한 주민홍보 정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홍보의 가장 큰 기능은 바로 구민과 구청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구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집단이기주의에 의하여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대화로 해결하게 되면 주민들의 뜻을 구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서구청의 홍보관련 예산은 1995년도에 6천여 만원에서 1996년도에는 9천여 만원으로 약 3천여 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보면 서구소식 발행에 있어 지금까지 신문형에서 구민이 읽기 좋고 보관할 수 있는 책자형으로 규격을 변경함으로서 추가로 소요되었으며 또한 재래식인 카메라등 홍보장비를 신규로 교체하는데 증액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소폭 증액에 그쳤습니다.
  특히 홍보비는 사업적 성격보다는 경상적, 경비적 성격이 짙은 관계로 자치구별로 구세와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 외에 홍보비로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들은 넓은 의미에서는 홍보성 경비로 볼 수 있으나 면밀히 보면 구정 주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경비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주민과 만남의 시간운영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운동 홍보 등은 우리 구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를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는 구정의 홍보방향을 과거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통해 구민과 구청간의 거리를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한 한 억제하고 모든 구정 홍보 방향이 의원님 여러분께서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정책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A562^!두 번째로 질문하신 과다한 행사개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모습은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역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는 지역구민이 구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는 지역주민이 자주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지난해 구민의 날은 기념식만을 거행하였으나 금년에는 구민의 날 기념 한마음 큰 잔치를 열게 되었으며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장애인 장기자랑 등 행사의 특성에 따라 시기적으로 어린이, 청·장년, 노인, 장애인 등 행사횟수가 늘어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춘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서구만의 특성있는 행사와 다채롭고 다양한 동호인 참여방안, 사전에 행사 준비위를 발족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한 가지 행사라도 의미있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자는 지적은 옳으신 말씀으로 앞으로 모든 행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다 계획성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30% 증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의 계기 마련을 위한 행사 횟수 증가와 내실있고 알찬 행사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서구민의 날 기념구민 한마음 큰잔치는 우천 관계로 1일전 실내 행사로 전환함에 따라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추후 행사는 다수의 구민이 참여하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A563^!이춘문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구청장에게 결재가 과다하게 집중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본격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를 대비하여 단체장의 대외적인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1995년 6월 30일자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제정할 때에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91건을 부구청장과 국장에게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여러 계층의 주민과 대화시간을 가져야 되고 각종 복잡한 민원은 구청장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려는 주민의 욕구 또한 급증하는 한편 주요구정의 과다한 결재 등에 시달리다 보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2월 2일 조직개편 이후 새롭게 출범한 현 조직이 금년 하반기쯤이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의 사무 배분원칙에 따라 주요시책 결정, 사업의 기본방향과 주요업무 계획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등 주요 결정사항 등을 제외한 일반행정 관리사무를 부구청장과 국·과장 중심으로 권한과 책임을 하향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564^!다음은 김월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구청 과장 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안문제 중 교통대책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김월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청내 주차문제는 본인도 공감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재에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청내 주차면수는 204면이나 관용 및 직원의 차량이 206대로서 통제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현재 직원차량에 대하여 10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구청 진입차량이 늘어나고 있어 민원인의 불편해소 대책으로 오는 5월 13일부터 소속 직원 차량에 대하여 5부제 운행과 더불어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확대하고 민원인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차질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앞으로 주차시설의 운영개선 방법을 꾸준히 발전시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A565^!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본청 공무원의 단기 보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의 전보인사는 업무의 특수성, 난이도 등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효율적인 구정추진능력을 검토하고 전문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주민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2월 3일자 우리 구의 행정조직 개편결과 실·과·계의 신설 및 폐지로 그 기능과 명칭이 통폐합 내지 변경되는 등 많은 인사요인이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전보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단기보직자가 발생되었으며 당해 보직에서 근무연수가 짧은 이유는 1995년 3월 1일자 서구가 서구와 남구로 분구됨에 따라 구 산하 직원에 대한 대폭적인 불가피한 인사의 결과였고 특히 1개월만의 전보자 3명은 직제의 개폐 및 공로연수 실시에 따른 후속인사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 제일위주의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인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조직의 생산성과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A566^!사업은 투자사업비도 많지만 개발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한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이 환수되지 않을 시는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구에서도 다각적으로 동사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타 구청의 경우를 보면 광산구의 선운지구가 17만 8천평, 남구 봉선지구 7만 6천평의 2개 구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비 조달과 사업기간이 오래 소요되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를 보면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금호 2지구 6만7천평이 1996년 3월에 착공하여 1997년 12월 준공 예정이고 상무 신도시지구 97만 1천평이 1996년 3월에 착공하여 1998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풍암지구 57만평을 1996년 3월에 착공해서 1998년 12월에 준공예정이고, 주택공사의 상무4지구 8만9천평이 1996년 12월 착공하여 2천년 12월 준공이 되면 총 4건에 168만 7천평이 현재 택지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저희 구청에서 또다시 택지개발 사업을 실시할 경우 택지공급의 과잉 현상이 있지 않을까 예측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풍암지구내 풍암마을에 대하여 일차 개발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주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토지가격 및 지상물을 현시가 보상을 요구하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양동아파트를 261세대 건립공사가 1996년 6월 30일경 준공 예정이므로 양동아파트 준공이 끝나면 저희 구에서도 택지개발 등 수익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567^!네 번째로 질문하신 발주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주된 공사는 경쟁입찰 16건, 수의계약 115건의 총 131건입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증가하게 된 이유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되어 수의계약 대상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종점 예정금액 3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한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었던 것을 1995년 7월 6일자 개정으로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까지 확대함에 따라 수의계약 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은 공개경쟁의 방법이 아닌 2 3개업체만을 대상으로 견적서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체 선정시 시공업체의 계약이행능력, 기술능력 및 견실성, 경영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관계부서와 협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업과 연계되거나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다소 일부 업체에서 발주시공된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수의계약의 근본적 사유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계약 체결업체 선정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이 중복된 공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1인만을 두어 2개의 공사현장까지만 건설기술자 1인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1995년 12월 22일자 긴급입찰 공고된 2건의 공사는 입찰공고시 사업부서와 협의, 본 공사의 주요공정인 보강토옹벽은 특수공법을 요하는 구조물로 시공경험이 있는 건설업체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게 하여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 자격에 블록식 보강토 옹벽 준공 실적을 제한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과정상의 공정성이 더욱 확립되고 부실없는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A568^!김상집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양동복개상가 건축물 대장이 등기부에 등재된 이유와 점사용료 부과징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동 복개상가 조성사업을 구청제실시전인 1970년도에 광주시장이 당시 판자촌이던 양동시장 주변 환경개선과 도시계획사업 일환으로 광주시 양동 441번지내 광주천 상에 도로 및 상가주택 조성을 목적으로 복개부지 건축을 위하여 동 하천 관리청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1970년 6월 2일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복개부지 면적 7천여평을 조성, 그중 2,868평을 상가주택으로 분양키 위해 공개입찰 하였던 바 동 입찰 유의서에 "매수자는 광주천 양유교에서 태평교간 복개부지중 매수면적에 대한 영구 점유권을 갖는다"라는 조건으로 양동상가 신축 기성회측과 광주시장 간에 광주천 복개부지 영구점유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광주시가 1971년 9월 27일 복개부지 점유권에 대한 1971년 수기분취득세 312만 9천원을 부과하자 양동상가 건축기성회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1973년 8월 16일자 광주고법 판결 및 1976년 5월 15일자 대법원 판결에서 기각되어 원고 패소로 양동복개상가 기성회측에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아울러 1974년 7월 5일 광주시장이 복개부지에 2,868평에 대하여 영구점유권 증명원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당장 중지시켜 더 이상 거래로 인한 피해자의 확산을 방지하고 현상가 입주자에 대한 상권 보호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축허가후 준공검사를 득한 건축물에 한하여 등재하는 것으로 1979년 이전에는 가옥과세 대장에 의한 과세증명을 근거로 하여 건물등기가 가능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가옥과세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의 분리운용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과 가옥과세대장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동복개상가 건축물은 1970년 9월 23일 광주시장과 양동상가 신축 기성회장 강신택이 광주천 복개부지 점유권 매매계약시 영구 점유권을 승낙하면서 건물에 대하여는 계약조건으로 철근 콘크리트조 4층 건물을 건축하되 2층씩 분할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2층까지의 건축기간은 1971년 8월 말일 이내에 준공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는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의 보호, 소유, 상속처분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므로 양동복개상가는 1971년 9월 15일 준공되어 가옥 과세대장을 근거로 부동산 등기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1971년 12월 31일 적법하게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건축법 대장으로 이기 관리되고 있으며, 소유권 변경을 사법상 매매계약서에 의거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의하여 건축물 대장 소유자변경이 가능하며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건축물 대장 발급중지는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 문제에 대하여는 광주천 복개부지의 영구 점유권 매매의미가 사용수익권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하천점용료 부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설령 "지상권 유사 권리매매"로 보거나 "단순 임대차 계약"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지상권 존속기간은 30년이고 민법 제651조 제1항의 규정에 임대차 존속기간이 20년이며 같은 법 제651조 제2항 규정은 "전 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잇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구 임대차 계약기간이 20년이 지났으므로 이미 20년 기간이 지난 후부터 10년의 기간을 연장하는 묵시적인 계약 갱신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동 복개상가 상인들이 20년이 넘도록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복개상가 점용료 소급 부과 문제는 법질서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 및 상인들의 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문제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당초 영구 점유권을 부여한 광주시장께서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양동시장과 복개상가는 시설 노후, 주차장 등 편익시설 부족으로 갈수록 침체되어가지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4월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과제를 상정하여 전문교수 등 3명이 현재 연구중에 있고, 이를 토대로 6월 중에 시장상인, 주민대표 등과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세미나 개최결과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될 경우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A569^!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천동 49-6번지 터미널부지가 되겠습니다만 4필지 3,717㎡의 도로 및 구거부지 소유권 환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1995년 행정사무감사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어 담당공무원이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지역은 전라남도 공고 제23호로 하천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준용하천으로 지정되어 1968년 9월 19일에 광주시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1987년 7월 13일자 구 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구 재산분류 작업시 시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잘못 분류하였기 때문에 그 후에 구 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동 재산은 당 시점 그러니까 1987년 7월 13일자 "구 자치제 실시 시유재산 조정지침"상으로도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었고 또 등기상으로도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구 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그러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후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동 재산이 정류장 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로서 동 하천을 정류장 시설 외곽지로 이설하고 대체시설 추진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함을 물론 시에 재산을 착오 분류 이전하였다는 사유로 공유재산 환원 지시가 있어 시재산으로 환원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정류장 시설계획과 동시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구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명확한 사실을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A570^!세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채용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결원보충은 크게 신규채용과 전입 등의 방법으로 충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주요 충원방법은 매년말 예상결원을 판단하여 시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의하여 인원을 선발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자치구의 요구인원을 종합 조정해서 매년초에 공개채용 계획을 수립 시험절차 등을 거쳐 모집한 후 자치구에 배정 임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자로 공고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에 의하면 금년에는 일반직 공무원 2명을 장애인으로 제한 모집하고 있으며, 지난 1992년부터 매년 일정비율로 장애인에 대하여 공개모집하여 임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청에도 현재 2명의 장애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571^!김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의 새마을기를 하강시키고 서구의회기를 게양토록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70년대에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근대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마을 운동이 초창기에 비하여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국민의 의식속에 새마을 운동은 깊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급수봉사, 이웃돕기 교통정리 등 새마을 조직원이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새마을기의 게양은 주민의 정서 등을 감안할 때 하강문제는 심도있게 검토조치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김영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구 의회기 게양은 조속한 시일내에 게양대 및 의회기를 제작해서 함께 게양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A572^!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청장 공약사항 내용과 선거공약에 따른 청장과 의원간의 토론회, 세미나 공동개최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은 일반 행정분야, 주민복지분야, 지역개발분야 등 총 6개 분야 40개 단위사업으로 현재 추진 관리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주민산책로 개설, 주민과의 만남의 시간, 도심속 소공원화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주민의 평가는 격려와 성원, 대로는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도 많았음을 감안하여 현재 중·장기계획으로 추진중인 행정전산화, 청소년수련관과 구민 종합복지회관 건립,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등 추진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수렴해서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김 의원님께서 제안한 선거공약에 따른 청장과 의원간의 공식·비공식 토론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공약사항의 상호 연관성, 실현가능성, 시기와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제안에 생각을 같이하며 의원님의 공약사항과 구청장 공약사항 모두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과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사업들임을 감안해서 상호연계 관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573^!세 번째로 질문하신 구정구호 변경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구호는 구정이 나아갈 방향설정이며, 한편으로는 구정 수행의지를 한데 함축시켜 놓은 상징적인 구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는 광주의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여 개발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재 우리지역은 21세기 광주를 이끌어 갈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들이 형성되고 있어 밝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주민의 기상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연상시켜서 떠오르는 서구로 표현하였고 그동안 개발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수반되는 제반 역기능 등을 감안해서 우리 구정은 경제, 교통, 환경, 보건, 복지,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조화롭고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구정 수행의 의지와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조화로운 발전으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구정 구호로 채택된 과정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구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을 확정하여 사용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좋은 안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사용중인 구정구호가 많은 주민들에게 인식되어 있어 변경시에는 주민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거쳐 채택한 구정구호를 단시일 내에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574^!네 번째로 서구지역 중장기 도시계획에 따른 심포지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을 2011년을 목표로 1993년에 발주하여 1994년 2월내 기 완료하였으며 광주시 도시계획 정비는 1995년 5월부터 1996년 8월말 준공 예정으로 시행중에 있으나 도시계획법 개정 등으로 해서 1996년 1월부터 현재 용역이 중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서구 관내 대단위 시설의 도시계획 입안시 서구 구민의 충분한 의견반영을 위해서 공청회 및 심포지움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 해당 국장 또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 이후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뜻에 따르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다가오는 2천년대 우리 서구의 주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고 복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새 시대에 맞는 삶의 전환, 경영행정의 도입,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여 청장인 저로서도 실천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기회있을 때마다 공직자들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3불, 3무, 3다 등 통렬하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더욱 잘 하라는 이러한 충언으로 가슴깊이 받아들여서 구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은 의원님과 더불어서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민들이 민선 자치시대를 피부로 느끼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요지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오향섭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김상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
  김상집 의원입니다.
  일단 양동 복개상가 부분은 현재 여러 논란의 소지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광주광역시가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에서는 일단 제하겠습니다.
  단지 터미널 부지내 극락천 구거부지의 환수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1987년 5월 18일자로 시유지와 구유지 재산분리 지침이 시달이 돼서 분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 5월 1일자로 지방자치제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나서 분류되어 왔고 서구청으로 소유이전 등기는 1988년 12월 19일로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88년 3월 20일날 극락천이 준용하천에서 폐지됐다는 사실입니다.
  준용하천에서 폐지되면 자동으로 구로 이관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지 나중에 1990년 10월 20일날 시 이재과에서 환원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극락천은 준용하천에서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도 되버렸고 1988년 12월 19일자로 그런데 이것을 1990년에 시에서 환원조치를 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극락천 지번을 쭉 보면 터미널 부지내에 있는 극락천 지번을 토지대장과 그 다음에 연달아 있는 다른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분류가 잘못됐으면 극락천 전체에 소유권 이전된 내용을 전부 다 시에서 가져가야 하는데 왜 터미널 건만 쏙 빼갔냐 이거죠.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건 시에서 터미널 부지로 매립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미 지자제 실시로 해서 준용하천으로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준용하천으로 폐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등시장부터 이미 복개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하천 용도로 관리할 명분이 없어요.
  더군다나 수로 변경공사를 했습니다.
  터미널 부지가 매입이 됨에 따라서 극락천 신세계 자로 뒤에 극락천 우회로를 수로변경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는 또 준용하천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에서 가져가야 한다든다 이런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봐도 이건 시에서 표적으로 가져가서 결국은 금호에 팔아 먹는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당연히 서구의 재산이 되야 하는데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서로 도장만 찍고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만 주고받고 하면서 터미널 부지내에 극락천 구거부지 그 부분만을 금호측에 팔아먹고 실질적인 돈은 서구하고 아무 상관없이 시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가 관선시대고 의회도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입니다마는 어찌됐건 그때가져갔던 재산을 환수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하천으로 분류가 잘못됐다면 극락천 전체를 다 가져가야 하는데 그 부분만 골라서 가져갔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 이미 터미널 공사를 가지고 수로변경 공사까지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옛날에 준용하천인데 분류를 잘못해서 가져갈란다, 이것도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자상으로 보더라도 1987년 5월 18일자로 시 재산분류지침이 시달됐지만 1988년 3월 20일자로 이미 극락천은 준용하천에서 실질적으로 폐지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1988년 12월 19일자로 서구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고 어떻게 1991년에 다시 가져갈 수 있느냐, 일자상으로 봐도 가져갈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환수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향섭
  그러면 김상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유용주
  도시국장 유용주입니다.
  김상집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집 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은 터미널 부지내 극락천 일부 하천부지가 1988년 3월 21일자 준용하천에서 폐지됐는데 그 후에 1990년 10월 12일자로 환원조치해 준 것은 부당하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고 두 번째는 당초 설명을 옳다면 극락천 전체가 시유지로 되야하는데 그 부분만 되있다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극락천 하천 폐지는 1988년 3월 20일자가 맞습니다.
  그 후에 시에서 환원을 요구해 와가지고 1990년 10월 12일자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에 가지러 가가지고 1987년 7월 13일자 구유재산 분류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극락천의 시유지로 되있고 또 하천이 준용하천입니다.
  그 때 당시 분류할 적에 시 재산으로 분류를 해야 하는데 구재산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분류 착오로 인해서 서구청으로 등기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극락천 전체를 시 소유로 구 자치제 실시 사유재산 지침에 의해서 전체를 시 소유로 분류를 했으면 전체가 시로 등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7년 7월 13일자에는 시의 소유고 또 법정 하천인 준용하천이고 또 구 자치제 실시 재산조성 지침이 시유지로 되있는 것을 착오로 우리 구재산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구로 등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상반되고 또 자주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자체에서 엄밀히 조치해서 엄격히 가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향섭
  오늘 마지막 보충질문자이신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대한 자료와 시간적인 노력을 투여해서 의원들이 서구청에 대해 구정질문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답변은 실무자들이 적어주는 것을 그대로 읽어버리는, 말 그대로 정말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도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것에 자료부족이라든가 일정 부분 청장이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더 제시하고 더 논리적으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의 의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로 2대 의회가 개원해서 제가 여기에 세 번째로 서고 있지만 보충질문 때 청장께서는 한 번도 답변을 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저희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이나 특위 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장께 직접 질문을 듣는 곳은 이 의사당, 본회의장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장의 보충답변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청장께서 직접 답변할 수 있고 소신있고 원칙있는 답변은 직접 해주시고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이나 과장, 실장이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의회에 대한 청장의 대우가 아닌가, 기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경리관이신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청장께서 다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에 제가 아주 관심이 있고 집중적으로 고민하던 부분을 존경하는 김월출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청장의 답변은 별로 그렇게 신통치 못하고 관례대로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기에 그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건입니다.
  우리 구청의 수의계약은 완전 지방자치 실시 이후인 7월 1일 이후에 총 147건이 공사계약 됐습니다.
  그 중에 수의계약은 총 131건입니다.
  입찰은 16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금액이 1995년 7월 6일자 이전에는 3천만원이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 이후에는 5천만원으로 수의계약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곰곰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다가 전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을 구분해서 보니 수의계약이 3천만원 이하일때는 도로나 하수도 건설공사에 따른 금액이 2천만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수의계약이 5천만원으로 올라가니까 4천만원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전에는 공사를 하나씩 하나씩 하니까 금액이 적었는데 이제는 수의계약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동네 공사를 모아서 한꺼번에 하니까 그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란 게 무엇입니까?
  물론 청장님의 고유 권한이라는건 압니다.
  수의계약은 쉽게 얘기해서 청장의 답변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는 시공업체의 계약이행 능력, 기술적 능력, 견실성,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런데 수의계약 공개경쟁 방법이 아닌 2 3개업체만을 대상으로 견적서에 의해 업체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공사의 기간이나 시기나 금액을 전혀 모르는데 어떤 회사에서 그 견적서를 제출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가고 설령 견적서를 제출한 2 3개 업체를 동시에 받는다?
  지금까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 3애 업체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의 업체를 선정 해놓고 그 견적서에 따른 비교 견적서를 받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별로 그렇게 원칙적인 답변만 하셔서 이 부분을 정말 투명 행정하고 청장께서 공명정대하시다면 타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내리든가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말했던 여러 개의 공사를 더 묶어서 공개경쟁 입찰을 촉구합니다.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너무 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구청은 2천만원으로 수의계약 금액 하향조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공사를 실시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정말 밤에 공사 잘 하고 낮에는 시원찮게 하고 부실의 시공도 충분히 있습니다.
  청장께서 이 부분을 양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은 그에 따른 대안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내려 주시던가 아니면 공사를 더 묶어서 입찰로 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래서 예산 심의시에 수의계약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정말 투명 행정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사항입니다.
  구청장의 답변중에 도시계획 입안시에 충분한 의견 반영을 위해서 공청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
  정말 기대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현재 도시계획 입안이 되있는 상태에서 서구 관내에 공사를 시공중인 도시계획 시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 제 요지입니다.
  엄청난 공사가 되고 있어요.
  엄청난 이야기들이 무성합니다.
  그럼에도 지역주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집행부 관계자들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제 질문요지와 안 맞아서 재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식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럼 새마을 운동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부분을 정말 민선시대가 시작됐고 이제 그 뿌리를 빨리 내리기 위해서는 새마을 운동을 한 차원 더 높게 계승, 발전하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새마을 운동으로 계속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새마을이라는 용어부터 고쳐서, 본 의원의 대안은 그렇습니다.
  새마을 용어를 고쳐주쇼, 하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구 생활자치협의회, 주민자치에 걸맞는 용어를 써서 새마을이란 용어를 가지고 우리 구청 예산이 1억 5천만원 넘게 나갑니다.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관변의 시위는 끊이지 않고 예산심의 때는 실갱이하고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수술을 하실려면 새마을이란 용어부터 고쳐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께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경리관이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오향섭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김영준 의원님께서 청장님께 보충질문 답변을 요했는데 김영준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염동영
  김영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제의해주신 수의계약 금액을 현재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상의 문제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공사의 신속성, 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로 생각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더욱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발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의해 주신 여러 사업들을 묶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무 사업부서하고 예산의 규모,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업의 일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전해서 검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말씀 올리고 새마을 운동 명칭은 먼저 지금까지 새마을운동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이 새마을 조직은 전국적인 조직으로써 중앙으로부터 지방까지 조직되어 있고 사업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새마을이라는 용어를 임의로 바꾼다는 것은 아직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기관과 협의도 해보고 더욱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다음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유용주
  도시국장 유용주입니다.
  김영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내용은 서구관내에서 시행중인 대단위 사업장에 대해서 신속히 자료를 보유하고 개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 주민 합동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서구발전 및 개발을 위해서 대단위 사업장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셔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장에 대해서 주민과 의회, 집행부가 머리 숙여서 고민할 수 있는 심포지엄 등을 사업장별로 사안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김영준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의 보충질문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의장께서 본 의원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질문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김영준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준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오향섭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준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이렇게 장기간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에도 의사당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 횟수에 대해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요구할 때 답변이 정책적이고 정말 당장 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실현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회 내부적인 조율도 안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만 양해하면 다음부터 신중히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하길래 양해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국장이 답변하든 실·과장이 답변하든 본 의사당의 이 자리에 서서 답변하는 것은 청장을 대신하고 청장의 답변과 갈음할 수 있는 그런 무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정질문 다섯 분 모두가 한결같이 외치는 게 서구청 및 청장의 민선시대에 걸맞는 사고의 변화를 촉구한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질문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리관이신 총무국장의 답변은 한마디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는 운영상 문제이고 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니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의원들이 지적했던 서구청 및 청장의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에 이런 답변이 또 나옵니다.
  저는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장님께서 수의계약이 신속하고 부실을 방지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수의계약하면 신속하고 부실이 방지됩니까?
  입찰계약 한 것은 공사가 안되고 다 부실공사입니까?
  이런 답변보다 본 의원이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은 정말 민선시대에 걸맞고, 민선시대에 투명행정하고, 민선 청장의 청렴성을 결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조그마한 수의계약 건이라면 정말 사고의 대전환을 가져와서 해보겠다.
  좋은 대안이 있으면 내달라.
  이런 답변을 저는 사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우려와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짤막하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수의계약의 좋은 점이 있다면 수의계약을 꼭 해야만 되겠다면 하시는 것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되고 업체간에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지고 모든 업체들이 입찰 한 건에 40 50개 업체가 달려들어서 한 건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피터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깨끗하고 투명하고 청렴하게 민선시대를 이끌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원들이 질의를 하시면 보다 더 심도있게 잘 생각하셔서 순간순간 피해 가시려는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성실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염동영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시원스럽게 답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김영준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사고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뜻으로 채찍질 해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저희 구청의 계약업무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도 민선시대에 걸맞는 공무원들의 사고를 대변환 하겠다는 각오로 청렴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보고사항】
  구정질문 참고 자료

○출석의원(18인)  
  오향섭  박금자  장헌일  박종옥
  천희철  강희열  이정주  박영수
  박하준  정찬경  이춘문  김용희
  김상집  이길도  김동식  정종철
  김월출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