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5월11일(토) 10시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6일부터 6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13건 조례안 심사와 구정질문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1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장헌일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을 1996년 5월 7일 제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충무위원회 회의와 5월 8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이관되는 정원 14명을 구본청에 10명, 동에 4명을 증원하고 보건소 조직진단 실시 결과 기능통합으로 인한 여유인력 2명을 구본청에 이관하며 행정전산화 사업의 본격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동의 전산직 정원 7명을 전원 구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제2조 제1호에 구본청 정원 "327명"을 "346"명으로 하고 동조 제3호에 보건소 정원 "72명"을 "70명"으로 하며 동조 제4호에 동정원 "235명"을 "232명"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인력증원 요인을 조사한 결과 광주광역시로부터 이관되는 정원 14명을 조직개편으로 발생한 기능직 여유정원을 일반직화하여 1996년 6월 30일까지 자치구에 인력을 보충할 계획이며 동사무소 전산직 전원을 구 본청에 이관, 구정 전산화 사업의 3단계 추진에 따른 시스템 운영으로 미래 정보화 사회의 자치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사무의 생산성 향상과 신속한 행정서비스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보강인력 증원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선 동 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또한 직원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수정하여 안 제2조 제1호 중 구 본청 정원 "346명"을 "343명"으로 하고 동조 제4호중 동정원 "232명"을 "235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가결의 배경은 당초 동 현원이 235명이었던 것을 전체적인 숫자와 비교했을 때 동직원 3명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보충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일선 동의 동정원이 전혀 이관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원을 조정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통로 확대를 위한 명예기자 제도 신설과 광고료는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를 통합 적용하고자 하는 안이며 주요골자는 제8조 제1항에 편집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2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서기를 1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 간사는 주무계장으로 하며 서기는 주무계 직원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제9조 제3항에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제11조 제2항중 "상임위원회"를 "편집위원회"로 변경하고 동조 제5항에 "자료수집과 기사작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라는 항을 신설하고 제13조에 광고료를 징수할 때 광고료는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화 시대에 자치단체 업무 전반에 관한 새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구정홍보 강화와 총화 구정의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만, 조례의 제명이 적절하지 못하여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를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여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했으며 자료수집과 기사작성에 따른 명예기자제를 도입, 능률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알차고 참신한 편집으로 행정의 개선 발전사항을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제명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와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명중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를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로 수정하고 공개행정 및 투명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해서 제8조 제2항 중 "주무계장"을 "홍보기획계장"으로 하고 담당공무원을 실명화 했습니다.
또한 "주무계 직원"을 "홍보기획계 직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광주광역시 서구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는 제7조 제2항 중 간사가 "총무과장"이었던 것을 "문화홍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를 "문화체육계장이 된다"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이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수익을 증대하고 자치구 독립재원을 조성함으로써 자치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이며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 시설물의 광고물 표시, 제4조에 공공시설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운영, 제5조에 수탁업자 선정, 제6조에 사용료 부과기준, 제7조에 사용료 납기 및 징수방법, 제8조에 보상금 및 포상금 제9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물과 교통시설물 또는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의 부과징수를 입법 예고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대상중 버스 승강장 등은 계약기간의 종료 후에 사용료가 부과되며 지정벽보판 등은 광고대행업소 자체 설치분 정리 후가 되므로 광고주 신청에 따라 예산 수입금액이 변동될 것이며 시설물의 유형별 광고물 표시 사용료를 월별 부과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자치구 독립재원을 조성 재원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수익을 증대하고 자치구의 독립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자치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쪽,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자치시대의 원활한 행정수행은 효율적인 경비절감을 통한 자주재원의 확보에 있어 구에서 발간하는 발간물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물 게재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발간물 재료비의 일부를 구 수익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발간물, 광고, 광고주, 사용료 등 용어의 정의를 조례로 정하고 제3조에 서구소식, 각종 고지서, 통지서, 정기 수시발간물, 리후렛, 소책자, 주민홍보 안내문 등 발간물의 종류를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제8조에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에는 규정된 것 외에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는 준용규정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은 구청에서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에 대하여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주에게 반대 급부로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 전파용 글이나 그림광고에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발간물 재료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조례 제정 성안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상업주의 원에 의한 광고제개가 사용료 증대에 영향이 좌우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 취지가 열악한 서구 재원을 조금이나마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었으나 제4조 광고물 게재 제한에 있어서는 본 광고물이 발간되는 이 문서에 의해서 공공성을 띠는 그 성격을 분명히 해서 게재하는 광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선정적이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의 공익성을 해치는 광고의 내용은 제한한다"를 추가해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6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레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대하여 공무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주요골자로는 내무부로부터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재무회계 규칙중개정규칙안이 시달되어 현행 제2조 여비의 종류, 제3조 국내여비의 정액, 제4조 월액여비. 제5조 현장지도여비, 제6조 이전비, 제7조 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 제8조 준용규정 등을 삭제하고 제2조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3조 국내여비 규정준용, 제4조 국외여비 규정이 준용 등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은 내무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내무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통일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0쪽,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라 구세조례 중 개정하여야 할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제고 및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로 구재원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세무공무원의 현금 징수 허용한도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구세로 하기 위하여 제6조 2를 신설하고, 제21조 2항중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며, 제28조를 농수산물 유통시설 중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및 임협중앙회가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종합토지세 100분의 75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 본 조례안은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 범위를 납세고지서 1매당 50만원씩 이하의 소액 지방세로 한정하여 징수함은 납세자의 편의제공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성과가 예상이 되지만 공무원의 현금취급에 따른 일일결산, 지도감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농수산물 유통시설중 농·수·축·임협중앙회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75 경감대상을 신설한 조항은 설치목적에 부합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내무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통일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0쪽,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라 구세조례중 개정하여야 할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제고 및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로 구재원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세무공무원의 현금 징수 허용한도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구세로 하기 위하여 제6조 2를 신설하고, 제21조 2항중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며, 제28조를 농수산물 유통시설 중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및 임협중앙회가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종합토지세 100분의 75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 본 조례안은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범위를 납세고지서 1매당 50만원씩 이하의 소액 지방세로 한정하여 징수함은 납세자의 편의제공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성과가 예상이 되지만 공무원의 현금 취급에 따른 일일결산, 지도감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농수산물 유통시설 중 농·수·축·임협중앙회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75 경감대상을 신설한 조항은 설치목적에 부합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라 구세조례중 개정하여야 할 사항과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제공 및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로 구재원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6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구세입의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등을 보완 및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납액 징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하여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과년도 미수액 중 1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되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100분의 1을,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5를 지급토록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1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급한도액을 규정하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및 이중부과 등 착오에 의한 경우 즉시 환수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자치단체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체납액 과징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적인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되 포상금 지급한도액과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토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세수증대 방안의 일환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근본 취지가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9쪽,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의 하나인 제증명 수수료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현 요금 체계가 자주 재원으로써 기능이 미약한 실정으로 원가 분석결과를 토대로 요율을 현실화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인감에 관한 증명 2종류, 지방세에 관한 증명 4종류, 일반미원 관련사항 3종류 등 세 가지 유형의 9종류 요율을 66 100%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인감증명을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간개인 신고를 200원에서 500원으로, 인감 개인 신고를 200원에서 400원으로, 세목별 납세증명을 300원에서 500원으로, 납세완납증명 및 미과세 증명을 300원에서 500원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을 300원에서 500원으로 징수유예증명을 300원에서 500원으로 그리고 음반판매업자 등록신청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음반 판매업자 변경등록 신청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음반판매업자 등록 재교부 신청을 500원에서 1,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은 제증명 발급과 인·허가 신청시 서류에 첨부하게 될 수입증지 수수료로써 각 구청간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민원인에게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여야 하며 인감지방세 증명과 음반판매업자 등록신청 등 그 사용에 비중있는 유형을 인상하여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재원의 하나인 제증명 수수료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현요금 체계가 자주재원으로써 기능이 미약한 실정으로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율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구청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먼저 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많은 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을 거친 결과 구세 감면의 기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터미널 부분은 실제 터미널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토지를 근거로 해서 소비세를 감면하는 기준의 원칙에 근거해 현 터미널 부지는 현재 신세계 백화점이 포함되어 있는 근본적인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신세계백화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분할을 한 후에 이 조례 부분들을 가결하는 것이 옳다라는 전체적인 기획총무위원회의 원칙에 합의가 됐었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과 광주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도 지금 서구청에 많은 위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30%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한 건강협의회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서 정말로 제대로 된 조례가,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충분하게 자료, 그리고 근거있는 모든 부분들을 제시했었을 때 이 조례부분을 심사하라는 것이 옳다라는 기획총무위원회의 전체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내용상 자료가 불충분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미비하기 때문에 보완후 본 위원회에서 재심사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충무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본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혼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와 또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원만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와 보고사항중 질의하실 의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을 각각 분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레중개정조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5월 7일 심사한 결과를 제안 설명요지와 주요골자 및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가 핵가족으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흡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원활한 보육시설 운영 및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 운영관리중 위탁운영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견수렴사항을 위탁운영할 수 잇다로 하고 제5조 수탁시설장 자격은 수탁시설장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 제4조 1항 운영관리에 있어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되있습니다.
영유아 보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근거해 지방보육위원회를 설치 지방보육위원회로 하여금 영유아 보육법사업의 기본방향,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은 집행부의 고유업무와 지방보육위원회의 기능에 부합되지 않은 규정이므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조례 제5조 수탁시설장 자격에 있어서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의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준용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수탁시설장 자격기준을 개방하여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인재를 등용, 보육서비스를 제공,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광주광역시서구직제규칙의 개정으로 도시국 도시개발과가 폐지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7조 제2항중 도시개발과장을 삭제하고 건설과장으로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광주광역시서구직제규칙의개정으로 페지된 도시국 도시개발과 분장업무 중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중 제7조 제2항 간사 및 서기에서 간사는 도시개발과장에서 건설과장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운영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을 광주광역시서구직제규칙 개정으로 폐지된 도시국 도시개발과 분장업무가 변경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장이 보고사항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을 각각 분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1
금번 임시회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구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원만하게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표출된 의원님들의 고귀한 주민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미비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그야말로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노인을 공경하고 미래의 주인인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 다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신록이 우거진 초여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고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출석의원(13인)
오향섭 박금자 김용희 김상집
정종철 강희열 김월출 장헌일
이춘문 이정주 김영준 박영수
박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