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12월9일(목) 16시
의사일정
1. 1993년도제2회추경안과'94년도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제2회추경안과'94년도예산안심사의건
(16시4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3년도제2회추경안과'94년도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경안과 '9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상임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시기 위해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위원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의회사무과 '93년도 제2회 추경안과 '9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래입니다.
'93년도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8억 9,382만 5,000원보다 2,235만 2,000원이 감액된 8억 7,147만 3,000원으로 2.3%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리에서 인건비가 2,356만 8,000원이 감되고 관서운영비는 직원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3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사운영에 가서 속기요원 2명인데 3명으로 해서 52만 1,000원, 급식비 200만원해서 2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2,235만 2,000원이 감액되어서 8억 7,1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었으므로 차 후 예산편성 시에는 소요액 판단을 정확히 산출하여 사용 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3,388만 7,000원으로 의사운영비가 6억 2,593만 7,000원, 의정활동비가 3억 6,795만원입니다. 이는 '93년도 당초 예산액 8억 6,828만원에 비하여 1억 2,560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기능별 내역으로 인건비가 4억 5,629만 6,000원으로 46%, 관서운영비가 5,886만 3,000원으로 6%, 의사운영비가 1억 1,077만 8,000원으로 11%, 의정활동비가 3억 6,795만원으로 37%, 계 9억 9,388만 7,000원이 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의존수입은 감소 추세로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에 소모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 편성하였으나 의사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 회의 회의록 작성 속기요원으로 현재 2명으로는 업무량이 과다함으로 3인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과장으로 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본예산 설명을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무과에는 특별히 신규사업이라든지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인쇄되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으로 참고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정환 위원님.
반정환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은 유인물로 받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체육대회가 695만원이죠?
예.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집행부하고 체육대회를 꼭 해야 하는가를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집행부에서 한 번하고 의회에서 한 번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는 집행부에서는 안 하고 의회에서만 한 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와의 친선도모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연 1회 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 위원님께서 집행부와의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꼭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93년도에 참가자 운동복을 제작했고 지난해에도 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제작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용을 못한 것으로 압니다. 올해 제작했던 것은 그런 대로 만족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불가피하게 체육대회를 실시하게 되면 올해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인데 우리 스스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모범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운동복 제작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속기요원 2명을 3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원조정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기회 기간 30일 동안에는 3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현재 속기사들이 3명 있는데 2명씩 교대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2명밖에 안 서 있어서 추가해서 3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명이 있어야만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용직이 의회사무과에 몇 명입니까?
청소부까지 해서 7명입니다.
일용직을 고용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고용직 제도는 없어지고 지금 현재 기능직만 있는데 300일 짜리 일용인부임입니다. 그것은 사용이나 다름없는데요. 기능직화하려면 인사계획에 의해서 TO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승진하고 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김택중 위원님께서 체육대회를 꼭 해야 한다면 예산상에서 긴축을 해서 운동복 맞추는 것을 줄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정환 위원님 더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과장님께서 체육대회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예산상의 문제는 정회해서 계수조정 하면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체육대회 건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가서 운동복을 맞추면 맞추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갈까요?
예, 안병조 위원님.
전문위원 심의활동비가 일인당 얼마 지급합니까?
5급은 연 200만원, 6급 100만원입니다.
일정한 기준이 없죠?
다른 3개 구청과 협의해서 공통적으로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들은 똑 같은 활동비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예결위에 수정해서 올리면 됩니다.
예, 김택중 위원님.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이 나와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표창합니까?
시민들하고 공무원, 의원님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2회 추경안과 '94년도 본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개원 3주년 기념품 제작에서 개인이 3,000개로 되어 있는 것을 2,000개로 조정해서 100만원이 삭감되고 집행부와의 체육대회에서 참가자운동복 60명분이 420만원 삭감됐고, 분구추진 활동 보상비에서 4회를 3회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총 삭감액이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경안과 '94년도 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에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재수 안원균 반정환 김용희
김택중 박금자 안병조 장헌일
우중원 김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