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12월24일(금) 10시

의사일정
1. 불법주정차차량견인업무대행협약서체결에관한위원회동의안건
2. 분구추진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불법주청차차량견인업무대행협약서체결에관한위원회동의안건
2. 분구추진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10시54분 개의)

○위원장 정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불법주청차차량견인업무대행협약서체결에관한위원회동의안건

○위원장 정재수
  의사일정 제1항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 대행협약서 체결에 관한 위원회 동의안 건을 상정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갑자기 접하는 내용이실 겁니다마는 어제 갑작스럽게 이 내용이 운영위원회로 이관되어서 숙의할 시간도 없이 회기중에 배부해서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이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잘 모르고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결사항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나중에 알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공문을 전문위원께서 부랴부랴 접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반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정환 위원
  위원장 말씀도 있었듯이 관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하니까 관계된 상임위원회로 회부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대행 협약서 체결에 관한 위원회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분구추진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10시57분)

○위원장 정재수
  의사일정 제2항 분구추진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내용은 방금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아서 안건을 상정시킨다는 것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졸속일 것 같아서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앞으로는 시간을 가지고 안건상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시안 자체는 당연히 그 동안에 열심히 했던 부분이므로 의원님께서 활동보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배경을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근 위원
  사실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개시가 돼야지 그러면 계장이든 직원이든 아무나 상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게시판에 기록된 거니까 오늘만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정재수
  서두에 제안설명 했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관념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정이 되려면 사무과 뿐만 아니라 분구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위원께서라도 최소한 운영위원장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지 않느냐, 서로 소신껏 일을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서로 고생한 일이고 좋은 성과를 거둔 일입니다. 이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의결해서 내년이면은 분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93년을 마무리하는 정기회 폐회날에 그 정도는 듣고 넘어가는 것이 의미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셔서 안건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
  사전에 이야기를 못했다고 하면은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의사일정 시나리오에 긴급안건 상정을 하도록 해야지, 그런 식으로 먼저 올려놓고 나중에 운영위원회 형식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건 시간상으로도 안 맞는 겁니다. 뭔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의사일정이 채택되는가는 전 의원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안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금 뒤바뀌어서 돌아 갑니다마는 고의는 아니고 업무자체를 잘 모르고 또 행정보조 해 주는 집행부에서도 전달과정이 잘못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별히 다른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분구추진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재수  김용희  정상근  반정환
  안원균  안병조  우중원  홍춘기
  장헌일  김영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