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월20일(목)  11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원간담회개최의건
2. 회기내처리해야할안건상임위원회회부의건
3. 의원해외연수의건
4. 제3대의장선거의건

심사된안건
1. 의원간담회개최의건
2. 회기내처리해야할안건상임위원회회부의건
3. 의원해외연수의건
4. 제3대의장선거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94년도 오늘 두 번째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초다 보니까 우리 청에서는 인사이동이 있고 언론사에서도 출입 기자분들의 이동사항이 있고 또 의회도 올해는 의정활동의 마무리해로 생각해볼 때 올 94년은 정말 의미가 있고 신중을 기하는 공인으로서의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그런 한해이기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회기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19일로 회기를 잡았다가 20일로 조정하는 해프닝 또는 자파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위원장이 회기를 하루 늦추지 않느냐 하는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 이런 부분은 저 역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는 전후 사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기사화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의원간담회개최의건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원간담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내용은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오전 11시로 기 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11시에 의원간담회를 소집해서 지금까지 산적해 있는 이야기들과 94년도 운영계획 부분들을 나누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짧겠다 해서 간사님과 상의한 끝에 운영위원회를 20일 오전으로 하고 의원간담회를 오후 3시경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의결해 주시라는 뜻에서 상정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원간담회 개최의 건은 오늘 오후 3시에 개최한다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기내처리해야할안건상임위원회회부의건

○위원장 정재수
  의사일정 제2항,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안건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내용은 광주직할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 서구 봉선동 분동에 대한 의견 요구안입니다. 이 2개 안을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2개의 안은 총무위원회로 회부하는데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해외연수의건

○위원장 정재수
  의사일정 제3항, 의원 해외연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앞전에 본 위원회에서 조 편성, 인원, 회사 선정까지도 결정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정도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정 부분부터 조 편성, 인원 확정, 회사 선정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창 위원님.
김영창 위원
  의사과에서 가상적으로 안을 잡아놓은 것이 없습니까?
○위원장 정재수
  가상적인 안은 아니지만 이런 안을 잡아봤습니다.
  기간을 10일간으로 하자, 참가국은 5개 국 이내에서 조정하고 인원은 조를 3개 조로 잡아놨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2개 조가 유익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정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중원 위원님.
우중원 위원
  의원 해외연수 계획에 있어서 일정은 구정을 새고 난 2월 15일 정도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정상근 위원
  날짜보다도 먼저 조 편성을 해야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인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37명과 사무과 직원 4 5명, 언론사 기자들은 2개 조면 2명, 3개 조면 3명 참여할 거고 집행부에서도 조에 비례해서 합하면 총 45명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안원균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돼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참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사과에서는 최소한 인원이 네 분이 될 거고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이상 못 갑니다. 다행히도 지금 북구의회가 출발했는데 북구의회를 출입하는 기자들 대부분이 우리 서구의회를 출입하는 분입니다. 이번에 북구의회에서 소화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앞전에 가지 않은 곳이 KBS, CBS였습니다. 그동안에 의회 출입기자들이 바뀐 곳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가면 두 분 내지 세 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렇다면 45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조 편성을 몇 개 조로 하면 좋겠습니까?
  예,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45명을 목표 대상으로 했을 때 22명으로 해서 2개 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산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2개 조가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다른 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개 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은 우중원 위원님이 2월 15일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안원균 위원
  일정 부분에 있어서 참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토요일 같은데 근무 안 하는 곳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면 그 나라 의회나 관공서를 방문한다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피해서 2월 중순에서 3월 초순까지로 날짜를 편성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1진은 2월 15일부터 2월 18일 사이에 출발하고 2진은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출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사선정 문제만 남았습니다.
  이 문제는 기간을 10일 원칙으로 하고 나라 수는 그때 말씀했던 곳이 일본, 대만, 싱가폴, 태국, 홍콩 해서 5개국입니까?
김택중 위원
  저는 4개 국이니 5개 국이니 혹은 경유국이니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짜기 위해서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넉넉한 예산이 못되니까 저희들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들어서 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전문성을 고려해서 참고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허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나온 것을 종합해서 제가 중재안을 내볼랍니다.
  웬만하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양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국을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폴하고 홍춘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인도네시아 중재안을 내놓고 싶은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부 이의 없으신 걸로 하고 일본, 대만, 싱가폴, 홍콩, 인도네시아 5개 국으로 정하는 걸로 할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방문국을 5개 국으로 하고 기간을 10일간으로 한다.
  회사 선정문제가 남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중원 위원
  회사선정에 앞서서 이 앞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바로는 두세 개 여행사에 알려서 거기서 견적을 받아 검토를 한다든가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전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때 당시 김택중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 중에 그쪽에 관여하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먼저 참고 견적을 받아서 확인해보고 다른 여행사에 그 가격을 비추어서 어떤 차이가 나는가 비교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위원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참고를 해보고 다른 여행사에 알리려고 보니까 알리면 소문 아닌 소문이 나서 복잡하게 될 것 같아 저로서는 전혀 일을 못하고 다른 여행사에 알리지 못했어요. 꼭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위원님들이 그걸 정해주면 시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받으라고 하고 우선 받아서 그걸 가지고 참고를 하고 다른 회사에도 알릴 수 있으면 알려서 비교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오늘 아침에 낙타항공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낙타항공에서 뭣이 들어왔다고요?
홍춘기 위원
  위원장님, 우선 견적을 받기 전에 앞전 운영위원회에서 대상국을 정했을 때 견적에 맞게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국이 오늘 정해졌는데 이것에 맞게 견적이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일간의 기간으로 방문국 명칭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방문을 하고 싶은 곳까지 선정을 해서 견적을 받아야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지 시찰 때 결여되고 있는 게 의원님들이 묵으셔야 될 호텔에 대해서도 명확히 견적이 나와 있어야 될 거 같애요.
안원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중에 의견 조정했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 편성은 2개 조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조는 2월 15일부터 18일 사이에 가는 것으로 하고 2조는 3월 2일부터 3월 5일 사이에 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여유를 줬고 기간은 10일간으로 하고 방문국 수는 일본, 대만, 싱가폴, 홍콩, 인도네시아 5개 국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만, 싱가폴 3개 국은 우리와 유사한 규모의 의회를 꼭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국가에서는 쓰레기매립장 내지 소각장 또는 의원님들이 참고가 될만한 지역을 월요일 전까지 선정해서 알려주시기로 했고 다른 좋은 곳이 있으면 회사에서도 추천도 해서 견적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1월 24일 월요일 11시까지 김택중 위원님에게 견적서를 접수시켜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원 해외연수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결정을 했고 24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3대의장선거의건

○위원장 정재수
  의사일정 제4항, 제3대 의장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선거의 건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제2대 김수길 의장께서 검찰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법에 계류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금방 판결이 난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여태껏 여기까지 미루어 왔습니다마는 의장선거 문제를 놓고 일본에서는 그때 당시 의원간담회에서 나누었던 약속대로 1월중에 치뤄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1월을 넘겨서 2월중에라도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의장이 두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노파심에서 후자의 내용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위원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선거를 했다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는 의장이 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지방자치법에도 있듯이 의장 유고시는 부의장이 직무수행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2월 달까지 조금 더 관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춘기 위원
  홍춘기 위원입니다.
  사실 의장선거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기각이 금방 된다면 말일 경에 임시회가 잡혀 있으니까 그때 하고 말까지도 안 나온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나온 즉시 운영위원회나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선거를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꼭 2월 달로 미룬다고 정할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온 뒤에 선거를 한다는 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안병조 위원
  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로는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이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의장선거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정상근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김택중 위원
  방금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원치 않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의회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해주시는 말씀들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1월중에 선거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 계류중이므로 이 문제는 성격상 조기결정날 수가 있다. 예상컨대 3 4일 안에 결정이 날 것이나 여유를 가지고 15일까지 기다려보자, 그러나 15일까지 기다려봐도 결정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무기연기가 될 수 있다. 또 무기연기라는 것은 임기 말까지도 가능하다 라는 것을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15일까지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보고 15 일이 지났어도 결정이 나지 않았을 때는 무기연기로 간주를 하고 일정대로 1월 달에 선거를 치른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방금 여러분들이 해주셨던 그런 우려 섞인 의견을 많이 내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번에 그런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조 위원
  김택중 위원님께서는 약속대로 1월중에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만약 법원에서 받아들였을 때에는 의장이 둘이 될 수 있어요.
김택중 위원
  맞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예요. 만약에 법원에서 이의 있다고 받아들여졌을 때는 의장선거를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 그 안에 의장선거가 이루어진다면 두 명의 의장이 탄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려하는 바 그런 거예요. 또 그런 고민들은 지난 운영위원회 때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격상 이 문제는 빠른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난번에 변호사에게 자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여유를 가지고 그 주 마지막 15일까지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보자고 한 것입니다. 15일이 지나서도 결정이 안 난다면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만일 법원에서 "좋습니다. 당신들 편의를 위해서 일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주일 안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라는 인지가 있다면 이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것은 이해가 안 가고 법원의 결정을 한없이 아무런 전망도 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격상 조기결정이 날 수 있는데 만약에 결정이 안 난다고 하면 무기연기라고 했습니다. 무기연기라고 하면 언제까지 무기연기가 될 수 있는 것이냐, 보통 무기연기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서너 달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연기가 임기 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 역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난번에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면서도 15일까지 기다려보자, 결정이 안 됐을 때는 무기연기로 결정하고 추진한다 라고 분명히 합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방금 홍춘기 위원님, 정상근 위원님, 안병조 위원님께서는 좀더 추이를 보고 여유를 가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셨고 김택중 위원님께서는 그 전에 약속했던 사항을 존중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 참고해 보십시오. 오늘 오후 3시에 의원간담회가 있는데 그때 의원님들께 이 정도의 진지한 이야기를 드리고 거기에서 여론을 듣고 난 후 24일날 어차피 운영위원회 일정이 잡혀있으니까 그때 결정해도 시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간담회 여론을 참고로 해서 24일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속에 기 넣었다가 법의 유권해석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다시 빼는 것보다는 그때 의사일정에 잡아야 되겠다 하면 바로 삽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홍춘기 위원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정이 난 다음에 바로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전 의원이 모인 가운데에서 많은 의원이 그쪽으로 한다면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진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듣고 나서 24일 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도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택중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택중 위원
  일단 저희가 기다렸던 15일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기연기입니다. 물론 조만간에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토론을 거쳐 15일이 넘었을 때 무기연기로 잠정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의 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반반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잠정적으로 결정했던 대로 안건을 잡아넣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재수
  오늘 의원간담회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요. 그 여론이 크다면 번복됩니다.
홍춘기 위원
  지금 그 사항이 12월 달에 하면 재소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1월 달에 하자고 했습니다. 만약에 날짜를 잡아놓고 그동안에 결정이 안 날 때 의장선거는 27일 날입니다. 그렇다면 의장이 두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데 가능하면 결정이 난 다음에 하자 그 말입니다.
정상근 위원
  홍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때는 재소가 안 됐을 경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15일로 기한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일정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의원간담회에서 올려야 됩니다.
안원균 위원
  의장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를 PR하는데 그 일정을 24일날 결정한다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유권자인 다른 의원님들께서 표의 결심을 해야 될 시간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보장을 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정재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3대 의장선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당장 오늘 안건상정을 해서 27일 날 선거를 치르자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좀더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의원간담회가 3시에 열리니까 그때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24일 결정해도 여유가 있다는 내용, 이 두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분 의견만 듣고 조정이 안 되면 표결처리하겠습니다.
정상근 위원
  표결처리하는 것보다는 지금 의장 후보로 나가실 분이 자기 PR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즉석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안원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원균 위원
  그러면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확정해 버리는 쪽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이 많은 것을 참고하신 다음 그것을 수렴해서 24일 날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
안원균 위원
  예.
○위원장 정재수
  그러면 제3대 의장선거의 건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3시에 의원간담회의 충분한 여론을 들은 다음 24일 오전 11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재수  반정환  정상근  안원균  우중원
  김택중  홍춘기  안병조  박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