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2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
7.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오광록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 의원 공동발의)
6.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
7.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통합돌봄국장 제안설명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돌봄정책과 소관
◦ 돌봄지원과 소관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10시1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오광록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및 사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점검 및 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안 제4조에 따른 점검자문단의 구성 및 점검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시스템 구축으로 시설,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 사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이후에도 사후점검을 통해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를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복지와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제정안에 대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 사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저도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조례는 제정이 되더라도 이후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공동발의한 의원님하고 해당 과하고 해서…… 현재 장애인 교통약자 관련한 점검 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점검요원도 있고 그래서 점검요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점검단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애인 교통약자와 관련한 조례에는 또 점검위원들에게 당연히 명시가 안 되더라도 수당 지급은 가능하지만 여기는 또 여비라든지 이런 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해당 과랑 조례 제정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수당이라든지 여비와 관련한 부분을 좀 더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조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이 하십시오.
조례에 보시면 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안총과에서도 안전자문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자문단도 위원회 조례에 준용해서 그렇게 위원회 수당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고요.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유념해서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 이 규정을 넣어 놓은 게 처음에는 여기에 따른 내용을 다 조례에 삽입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조례가 너무 또 산만해지고 중복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이 조례를 준용한다고 하는 것으로 대체했었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공동발의해 준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모아서 잘 추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질의라기보다 저도 의견만 조금 내겠습니다. 제5조에 점검자문단 구성이 있잖아요. 아마 이거 구성하고 운영 관련해서는 계속 부서에서 추진하실 건데요. 이게 약간 조례에서 운영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대신 운영하실 때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매뉴얼이라든지 부서에서 점검단 구성은 조례에 있으니 운영에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잘 하셔야 이게 어떤 건은 그러니까 최소한에 2명 이상, 3명 이상 참여해서 하시겠다라든지 이런 운영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이 계획을 좀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확대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보다 많은 고령운전자들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서구의 각종 예방 사업과 제정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최근 교통사고율이 높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현실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조례 운영 기준과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서구민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일단 최근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이게 숫자로 사실은 보면 어르신들의…… 이게 고령운전자가 사실은 어르신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70세 이상에서 65세로 낮추면 약간 나도 고령운전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는 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궁금한 게요.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뒤에 비용추계서를 써 주셨잖아요. 근데 반납률이 0.9%밖에 안 돼요.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원인이 부서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경찰청 통계인데요. 과거 5년간 면허반납 비율이 저희는 0.9%면 인구수로 나오는 비율이고요.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면허반납 비율이 5년간 평균 2.2%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반납 비율이 추세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매년 2.2%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더라고요. 물론 반납을 자발적으로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불편함 때문에 반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반납 비율이 그렇게 괄목할 만하게 갑자기 높아지거나 증가하는 추계가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서에서는 전혀 이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보통은 교통불편을 원인으로 할 것 같습니다. 반납을 하면 운전을 못 하는 거에 대한 상실감하고 물론 당장 어르신들은 보통 병원에 많이 가시잖아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대중교통에 잘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대중교통을 타는 거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반납률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프시면 자녀분이 뭐 대리반납이 가능한 건가요?
2021년도에 시에서 조례를 통해서 면허 반납을 받기 시작했고요. 초창기에는 경찰서에 반납을 하고 경찰서에서 시에 통보하면 시에서 인센티브 교통카드를 등기로 배송하는 시스템이었는데 21년 하반기부터는 그게 좀 불편해가지고 관할 동 사무소에 직접 반납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됐고요. 그냥 해당 동 사무소에 오셔가지고 면허증을 제시하면 인센티브로 교통카드를 주면서 바로 처리가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계속 제가 질의를 2번씩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아니라 자녀분이 뭐 위임장을 써서 대리반납이 현재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아니요, 지금 대리반납은…… 본인이 오셔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간결하게 답변해주시면 회의가 길어지지 않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통카드가 국시비로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 비율이 몇 대 몇인가요?
시비하고 경찰청 비율이 7대3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7인 거예요?
시가 7입니다.
시가 7이고……
경찰청이 3입니다.
경찰청이 3이에요?
예.
그러면 경찰청이 어쨌든 국비로 내려오나요?
저희가 각각 받지 않고요. 교통카드 예산을 받아서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교통카드를 아예 발급해서……
구입을 해서……
카드를 저희한테 배부합니다.
그럼 이게 계속 연말되면 많이 반납을 하겠네요. 어쨌든 연초에 시로부터 뭐 100장을 받았다고 하면 연말까지 50장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는 그냥 50장만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그냥 100장씩 이렇게 받는 건가요?
작년에 저희가 256매를 받아 가지고 배부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까지 400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가 5개 구에 배부할 때 전년도에 배부한 수량 하고 인구수를 감안해서 배부를 하고요. 시 조례가 이미 올해 2월 28일날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미 65세 이상부터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율을 저희가 추계도 했지만 반납에 해당이 되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에서 작년에 비해서는 144매 더 추가로 배부해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납하다가 만약에 카드가 남으면 그 다음 연도로 계속 이월해서 배부를 합니다.
지금 비용추계서에 2024년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률만 써 주셨는데 그럼 이미 65세 이상도 반납을 받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카드가 사실은 5개 구 총괄해서 시가 예산을 세워서 5개 구에다가 배부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65세 이상 올해 운전면허 반납률이 어떻게 됩니까? 65세에서 70세가 되겠죠?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어쨌든 이미 시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이미 지금 시행하고 계신다면서요?
3월부터는 65세 이상도 반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65세부터 69세 사이의 반납 매수가 몇 개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비용추계서에……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써 주신 내용이 70세는 이게 맞나요?
예, 24년도 기준으로 추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는 지금 400매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현재까지는 발급 매수가 몇 장이나 되나요?
이게 동에 저희가 배부를 해서 동에서 배부를 하는 거거든요. 매월 발급매수를 집계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그것도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이거 관련해서는 상반기 이미 시행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오늘…… 저희는 시가 조례를 바꿔서 구 조례를 바꾸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미 시행하고 계시다고 하니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날 저희가 뭐 물어보든 물어보지 않든 그래도 올해는 400매 받아서 65세 이상이 몇 % 뭐 발급 수가 어느 정도고 특히나 이게 65세 이상으로 바꿨을 때 몇 매가 더 작년보다 늘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저희한테 좀 얘기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의원발의라고 하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이 정도 자료는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시행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예, 자료 준비가 미비했던 거 죄송하고요. 추가적으로 자료 준비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코멘트를 정책적 연계와 지원 대책을 좀 적어주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안을 그리고 조례에서 실태조사하고 재정지원에 보면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 발굴을 하신다고 적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생산연령이 높아지면서 65세 이상의 운수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뭔가의 대책 방안이라도 있나요?
70세로 규정을 해도 0.9%의 반납률인데 이걸 65세로 낮추게 되면 사실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강제조항은 없고 전부 다 권고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의원발의이긴 하나 집행부에서도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뭔가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에 보면 이거는 구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인가요? 시에서 집행하는 내용과 별도로 뭐 구에서 재정 여건이 확보가 된다면 뭔가를 지원한다는 내용인가요?
조례에 의하면 구비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시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5개 구가 같이 시에서 내려주는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가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신데 사실 이거를 사업적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 방안이라든지 뭔가의 연계 방안을 고민하신 건지 실질적으로 그냥 시에서 연령을 하향시켜서 구도 그거를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현상인 건지.
지금 면허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를 교통카드로 지급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고요. 최근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로도 면허 반납을 하면 42만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이런 것들을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업들은 아직 시범단계에 있어 가지고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을 시행하기에는 좀 위험한 연도인 것 같고요. 이런 게 안정화되면 나중에 카드뿐만 아니라 별도의 다른 인센티브 제공도 고려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좀 구체적 방안으로 고민을 하셔서 이거를 어떻게 구 정책에 태우실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제가 아까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요. 교통카드로 10만 원을 주잖아요?
예.
저는 발급률이 낮은데는 거기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가용으로 이용하면 편하게 병원도 다닐 수 있고 이러는데 사실 교통카드 10만 원으로 몇 달이면 뭐 택시를 타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실 거잖아요. 그럼 일반 대중교통이야 어차피 무료인 나이실 것 같고 그런다고 하면 약간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시에 건의를 하셔서 발급률을 좀 높일 수 있게 10만 원 이상 혹은 2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건의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아직 나이가 좀 있습니다만 그 나이 돼서도 10만 원이라고 하면 택시 타면 몇 번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 제가 봤을 때 시에 건의하셔서 이거를 좀 상향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의원님, 보충발언해 주십시오.
사회도시위원님들의 귀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납률이 0.9% 그리고 뭐 2.2%에 이렇게 그치는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체 교통수단의 부재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례에 담고자 했던 부분들은 구비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대자보 도시 광주를 지향하고 있는데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때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뭐 금액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 멈췄습니다만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대체 교통수단으로써의 의미도 있고 인센티브를 좀 더 확정시키는 부분들로 당초에 제가 제안을 해서 좀 고민하다가 이러한 부분들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와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좀 더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고 멈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과장님, 여기 2025년 지자체별로 인센티브 정리한 것을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을 지급해요. 그리고 경기도는 20에서 30만 원 여기는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로 지급하고, 부산하고 대구는 10에서 20만 원인데 온누리상품권하고 교통카드, 광주는 지금 10만 원 어떻게 보면 최저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의 어떤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인센티브 부분에서 뭔가 상향 조정을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조건하고 대상에 있어서도 일부는 70세 이상 또 우리 구는 이번에 시 조례에 맞춰서 65세로 낮췄는데 여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신청 방법이 면허 반납한 것은 경찰서 민원실 내지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아니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인센티브 신청하고 이것은 또 주민센터하고 교통과에서 확인서 이렇게 발급……
아니요, 면허증을 가지고 본인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반납 의사를 밝히면 거기서 바로 면허증을 회수하고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끝입니다.
그걸로?
예.
그러면 지금 교통카드 내지는 상품권 지급하는데 우리 광주는 교통카드만 지급하나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통카드를 구매해서 구에다가……
이거는 얼마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건가요?
어떤 기간 말씀하실까요?
그……
지금 400매 전량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 말씀하시는……
아니, 지급하는 게 바로?
예, 면허를 회수하고 바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있어요. 이거 반납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이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 같은 경우에 시스템은 제대로 좀 갖춰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는 내용이시죠?
예.
하여간 인센티브 부분에서 뭔가 다른 시ㆍ도하고 맞춰서 조금 상향해서 반납…… 요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자꾸 사회 문제로 보도가 되고 오작동 내지는 어떤 반응이 좀 늦으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부서에서 광역자치단체하고 잘 협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부분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강우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당한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 지원과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특별법 신속 추진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따른 서구 차원의 유가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광주 서구에 주소지를 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26명의 유가족이며, 희생자 1인당 374만 5,400원으로 긴급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금액인 187만 2,700원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지급 결정을 의결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긴급생계비 신청 안내 및 지급을 시작하여 희생자 25명의 유가족에게 9,363만 5,000원이 지급되었고, 현재 잔액은 374만 6,000원입니다. 잔액은 희생자 1인의 유가족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긴급생계지원금 수령을 포기한 데 따른 것이며, 해당 지원금의 지급 기한은 12월까지로 향후 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추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지난주 수해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계시고 아마 지금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부탁 아닌 부탁인데요. 이분들이 사고가 나 가지고 아무튼 가족들을 잃으셨잖아요. 아마 이게 개인 사정으로 긴급생계지원금 수령을 포기하신 데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조금 부서에서 챙기셔 가지고 예를 들어 예산은 나가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혹은 뭐 또 필요한 게 있는지 꼭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포기한 데는 반드시 사정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꼭 잊지 마시고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 12월 29일에 벌어져선 안 되는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서구에서도 최대한 유가족들의 긴급생활 안정을 위해서 작게나마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희생자가 총 26분이시죠?
예.
그럼 그분들은 지금 한 번씩 행정에서 어떻게 뭐 소통을 하시거나 이런 활동은 좀 하고 계신가요?
자주는 못 하고 제가 오기 전에 한 번씩 안부전화드리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일상으로 복귀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복귀를 못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비극적인 참사로 인해 일상생활이 다 망가져 버리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당연히 행정에서 일부는 책임감 있게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 유념하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20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피해주민에게 정신적ㆍ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힙니다. 이에 예상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며,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화재보험 가입 등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 제5조는 지원 기준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소유주와 임차인의 권익을 모두 고려하여 복구 주체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신청과 결정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수령 자격과 부정수급 시 환수규정을 명시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님,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조례이며,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행정의 역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시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긴급복지지원법 및 광주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등 기존 제도에서 보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화재피해주민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과 생계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재난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범위에 대한 세부운영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관련 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6조 지원신청에 있어서요. 2항인 거죠? “지원대상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이나 거주지에 동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대상자의 가족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동장이 대신해서 신청해서 이 지원금을 받아서 이걸 어디에다 사용하시는 거죠? 제6조 지원신청 2항입니다.
그것이 현재 대신 해주는 것이 가족이 다 돌아가시고 혼자 미성년자인 경우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해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아니, 위에 지원대상자가 사망, 실종, 부상,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만 써놨길래 그럼 여기에다가 물론 뭐 등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사실은 거주지에…… 물론 동장님들이 그렇게는 안 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조금 위험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더요. 제5조 지원기준에 보면 일단은 주택 전소 뭐 반소, 부분소 이렇게만 나와 있긴 해요. 사실은 주택이 아시다시피 면적이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딱 일률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뭐 아파트는 일률적으로 있고 뭐 24평, 32평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전소, 반소 이렇게만 표현하시면 예를 들어 어떤 집은 반소로 200만 원 받아도 이 집이 다 복구나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집은 같은 반소여도 이 지원금이 너무 미비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지원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신청자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부서에서 뭐 현장점검이라든지 이게 한 번 더 부서든 동이든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물론 소방서에서 확인은 해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원금이 나갈 때에는 이게 어쨌든 세금이고 이런데 부서든 동이든 현장점검에 따라서 확실히 뭔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점검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게 있을 것 같은데 행정복지센터 뭐 직원이 한 차례 한다든지 어쨌든 이 조례에 담지 않은 것들은 시행규칙에라도 좀 자세히 담으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게 또 다시 지원해 드리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이게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잘 거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런다고 하면 더욱더 동이든 부서든 담당자가 이거에 대해서 현장을 정확히 보고 이게 타 수혜의 내용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조례에 미비하게 담겨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돈을 지급하기 전에 관계부서에서 현장점검하는 게 당연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전에 소방서에서 화재피해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몇 %, 몇 %, 몇 %로 이렇게 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준하고 그것이 맞는지 확인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중복지원이 됐는지는 중복지원이 안 되는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기 전에 공문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부서에서 그런 내용 하고요. 그리고 제9조에 환수가 되어 있긴 해요. 긴급생활지원으로 해서 뭐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화재가 나서 긴급생활지원을 받고 이것도 받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 환수 내용에는 그냥 “피해지원금을 고의 또는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구청장은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물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이 어려워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안내는 해 드리되 나중에 환수할 때도 반드시 이게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2개 다 중복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2개 다 지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반드시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여기에 환수라고 하면 화재 관련해서 이 조례로 지원받은 것만 환수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떤 조례를 보면 2개 중에 더 지원금이 큰 것을 받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차액을 받겠다. 이런 내용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저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그냥 구비로 다 100% 세워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 비용추계서 써 주시긴 했는데 아직 이게 한 번도…… 3개년 평균 화재만…… 화재 내용만 들어있지 실질적으로 지원해준 적은 이번이 처음……
이 조례가 처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4,600만 원이라고 써주셨는데 이것도 타 지자체에 혹은 다른 구에 실제로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금액이 지출되고 있다. 그래서 4,600만 원 정도로 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도 물론 전혀 이거에 대해서 감을 못 잡으시겠죠. 뭐 1건이 일어날지 2건이 일어날지 혹은 그 동네가 갑자기 안 좋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지만 연쇄적으로 뭐 화재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히나 다른 지자체에 있는 내용을 뒤에 첨부해주셨으면 저희가 보는데 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상입니다.
타 구 자료도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동구, 남구, 북구가 동일한 조례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분들은 복지 쪽에서 지급이 되고 또 시 조례에서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한 실적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 첨부를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최근에 1년 안에 서구에도 한 7건 정도의 화재가 아파트든 뭐든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근데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건가요? 현금 지원은 아예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사업장 여기는 지원이 아예 안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일반 사업장을……
아니잖아요.
하는 게 아니라 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그런 거고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본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원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을 넣고 싶어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근데 화재로 너무 엄청난 재산 피해가 실제로 나고 있고,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또 화재 사건이 계속 마륵동 화훼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화재보험도 못 넣으니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혼자 부주의로 다 이거를 감수해야 된단 얘기잖아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그럼 과장님 말씀은 긴급생계비나 긴급주거비하고 중복은 되지 않는다고 제가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3조 보면 지원대상에서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걸까요? 이미 지원을 받았다.
시도 동일한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전소가 500만 원……
예, 아까 들었습니다.
반소 같은 경우는 금액 차이가……
그래서 시 조례나 이런 조례로 이미 받았으면 안 된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금액이 적으면 저희가 더 보완해주는 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신청서 보면 본인이 화재보험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나요?
저희들이 확인해야겠죠.
그럼 신청서 서류에 있는 건 뭔가요? 보면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거는 그러면……
본인이 먼저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표기를 해 주고 당연히 저희들도 화재보험 확인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럼 그냥 본인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느 보험에 됐는지도 모를 때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안 됐다, 이렇게 체크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확인 절차를 또 거쳐야 합니다.
그럼 거기서 확인 절차를 하신다는 거군요.
예.
여기서 하나 좀 의문점이 생기는 게 보통 사람들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민간보험을 들잖아요?
예,
근데 민간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서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이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취약계층은 이미 긴급주거비라든지 긴급생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서구 구민을 구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민간 화재보험이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피해에 따라서 뭐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 받은 경우라고 이미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이 됐다고 해서 또 그게 바로 나오진 않거든요. 보상금이 나오는 기준이 다르고 날짜가 다르고 보상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제외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제외하더라도 보험가입을 안 하고 계신 분 중에 약간의 틈새 그러니까 하나도 보장을 못 받으신 분에 대해서 틈새를 보강하기 위한 조례다 보니까 솔직히 화재보험 가입자까지 이걸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너무 커집니다. 저희들이 화재보험 가입률을 국가화재보험협회에다 확인해보니까 전국적으로 평균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까지 지급을 해준다고 하면 지급해야 될 금액들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구민은 물론 취약계층…… 또다시 얘기하는데요. 취약계층에게는 긴급생계비, 긴급주거비가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보험을 들었는데 민간보험에 든 사람들은 아까 말씀대로 정확하게 보상금이나 뭐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데 일단 화재보험에 가입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제외하면 이거는 약간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만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무조건 안 돼, 뭐 언제 날짜부터 유효하다든지 보장유형이 다 다를 건데 그걸 여기서 다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이 부분에 대해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은 서로 보완해가는 과정이지, 서로 배타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3조, 제2호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로 제3조, 제4호 “고의성이 있는 경우”를 “고의성이 있는 당사자의 경우”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지급 받는 이 아니라 지급 받은 경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전승일ㆍ오광록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윤정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유공자 포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하도급 내역, 지역업체 참여현황, 자재사용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도개선 또는 행정효율 제고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를 모범건설인으로 선정 및 포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중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 및 논의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이행사항 내역공개 조항 신설과 공직자로서의 유공자 포상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에 투명성 확보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하도급 현황 등 이행사항내역 공개는 주민의 알 권리와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유공자 포상의 범위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하나만 뭐 질의라기보다는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가 크게 보면 정보공개 때문에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청장”을 “구청장”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 또 역시 공개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공개를 하는 게 지금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권고조항으로 들어간 거라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강행조항으로 넣을 순 없는 건가요?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 그렇게 권고조항이잖아요. 시에서도 그렇고……
예, 공개를 할 수 있다고 시 조례도 그렇게 돼 있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개인업체 개인정보하고도 많이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로 해서 선택권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다고 해도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약간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약간 이해가 안되는 게 하도급 내역 그러니까 큰 건설사 위주가 아니라 하도급이 어떻게 되고 지역업체 참여현황인 거잖아요?
예.
또 자재사용현황 이거를 구청장님에게 공개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게 현재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권고조항으로 그냥 넣는다는 것은 조례가 아무래도 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제12조 1항에 2호를 이번에 삭제를 하셨어요.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걸 이제 굳이 삭제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12조……
제12조 1항 2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2호에 뭐가 있었냐면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밖에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삭제가 된 거잖아요?
예.
이거를 굳이 삭제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좀 정리를 하자면 제12조 1항에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 뭐 질병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당연히 위원을 해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검토보고서 57쪽을 보시면 제일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질병이라든지 몸이 안 좋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시다시피 심의를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참석이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12조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있는 거를 삭제한 거니까 그게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리고 위원회가 상시위원회가 아니라 비상설위원회기 때문에 필요 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안건 있을 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촉해서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위촉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에 비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7조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해서요. 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공법이 들어갈 수도 있고 별도의 다른 설계가 들어갈 수 있어서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 하고 결국은 뭐 서울에 큰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라는게 뭐 명시화되어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그게 지역업체 참여현황이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보면 공동도급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49% 이상 그 다음에 하도급 비율에 대해서는 70% 이상 참여토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지켜지고 있나요? 아니면 안 지켜지고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내 같은 경우는 보통 대형건설 현장이면 아파트 현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택과에서 사업 참여했을 때 체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 지켜지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비율에 맞춰서……
강제조항은 아닌 거네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서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고를 하는 거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70% 이상 참여를 안 했을 때 뭐 어떤 패널티를 준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오미섭 위원님의 질의처럼 과연 이렇게 강제조항이 아닌 사항이면 실효성이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악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게 그런다고 해서 실효성이 명확하게 아까 말씀해주셨던 지역 뭐라고 하셨죠? 지역건설사 활성화 조례에서 뭐 40%의 비율을 권고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으니 차라리 그러면 뭔가 강행규정으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뭐 부담감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 때문에 그런가요?
이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참여건설업체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그런 업체들한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 조례에서도 그 부분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70% 이상을 시에서도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딱 명문화 시켜버리면 실제로 지역에 참여하는 대형건설업체에서 그 부분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담이 많이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서도 그 부분을 참여는 권장을 하되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지역업체를 대형건설에 참여를 시키려면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정말 강제조항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시에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를 두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고 차원에서 이거를 진행한다고 인지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시 조례에서도 아까 49%, 79%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권장할 수 있다. 그렇게 단서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역업체가 아닌 외부업체에서 이렇게 하도급 비율이라든지 지역참여비율을 맞추는 업체에는 뭐 모범건설인으로 선정해서 뭔가 포상을 하거나 이러한 제도적인 후속 조치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그런 지역건설업체에 대해서 실적이라든지 그런 하도급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도 주고, 관련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노력하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조항들을 개정해서 지금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저는 지역건설업체라고 단정 지어져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지역업체에다 하도급을 주는 것은 대형건설사라든지 좀 큰 규모의 다른 지역 건설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서구 행정에 맞게끔 착실하게 일을 진행하면서 지역업체 참여현황도 맞춰서 뭐 하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를 해줬으면 그분들에게도 뭔가 포상이라든지 뭔가의 베네핏을 드린다거나 나중에 서구에서 또 큰 사업이 있거나 뭔가 하면 가점을 주거나 이런 것은 불법인가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솔직히……
어차피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할 때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건설 활성화 조례 사항에 공동수급 내지는 분담 비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공모를 그렇게 받거든요. 제안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혜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그분들도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을 본인들이 잘 수행을 해서 뭔가의 혜택을 받는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구 행정에 따라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면……
말씀하시는 대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가산되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일 지역에서 업체들 그런 수급 비율들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거든요. 입찰 참가할 때요.
그러니까 지켰을 때. 구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대형건설사에게 공적 부분으로 요청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켰을 때는 그들에 대한 저희 행정에서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가점을 줄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12조를 보시면 제1항에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셨나요?
예, 이 부분도 봤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어를 사용하실 때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 위촉 해제에서 해제란 말은 처음부터 소급해서 전부 무효로 하는 것이 해제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결정했던 거, 위촉해서 일했던 어떤 결과물까지도 전부 소급해서 무효시킬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장래에 무효로 하든, 장래에 한해서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지……
근데……
정확하게 쓴다면 그냥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해촉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뭔 말을 막 위촉 해제 이렇게 써놔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은 해제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다 무효,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즉 해지하는 순간부터 어떤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그 전에 했던 것들은 효력이 있고…… 그래서 해지하고 해제하고 또 우리가 행정관에서 쓸 때는 이것을 해촉으로 써야 맞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촉 해제할 수 있다.”를 그냥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즉 해촉의 사전적 의미가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포해드린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부서별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17일 날 광주 전체적으로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서구도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행정에서 미처 대처하지 못한 재난이었을 것 같은데 얼굴들을 뵈니까 굉장히 피곤한 기색들이 역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이고 빠른 대민 지원으로써 주민들의 많은 생활들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리고, 아마 위원님들도 각자 현장에 많이 투입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해 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통합돌봄국ㆍ복지일자리국ㆍ환경교통국ㆍ안전도시국 국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보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창욱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통합돌봄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봄정책과에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의 지속, 촘촘하고 탄탄한 착한돌봄 서구 실현을 목표로 노인, 장애인을 비롯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바탕으로 재가의료와 돌봄을 연계하여 전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통합돌봄 서비스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스마트 돌봄정보센터를 운영하여 24시간 안심콜 접수로 돌봄서비스 원스톱 지원 연계 처리와 24시간 안심 출동으로 일상생활 불편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ICT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스마트돌봄서비스로 디지털 기술 기반 돌봄인프라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지원과 케어안심주택 운영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꿈이 빛나는 아동주거지원사업으로 밝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 의료급여 지원과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 유지와 안정적인 재가생활정착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돌봄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도시 서구 구현을 목표로 우리동네 이웃돌봄단과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운영 등으로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과 지속적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문제 조기 개입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학제 케어매지니먼트 운영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추진하여 주민 중심의 접근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사회적 고립위기대상의 외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등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활동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에서 2025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수행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통합사례관리 교육 및 학술대회 참가, 한눈에 보는 서구복지책자 발간 등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운영에 힘쓰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23종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에서는 가족돌봄 지원과 어르신 활력 제고로 건강한 가족, 어르신이 행복한 돌봄도시 서구 조성을 목표로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출산ㆍ돌봄ㆍ가족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노인복지사업 안내 책자 배부, 효드림수당 지급, 휠체어 탑승 차량 공유사업 등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와 이동권을 높였습니다. 경로당을 지역 어르신들의 소통ㆍ여가 공간으로 활성화하고자 어르신들의 흥미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ICT 기반 스마트경로당을 조성하여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년 사회화 교육 운영과 기초연금 지급 등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였고,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천원국시 사업 등을 통해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와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아이둘맘 행복택시 사업 등으로 출산ㆍ양육가정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추진하여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하는 사람 중심 무장애도시 서구 실현을 목표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음사업과 장애인 주차구역 개선사업 등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를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구형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등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충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오염토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오는 8월 중으로 건립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다하겠습니다. 서구 장애인복지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등 장애인 권익 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활근로, 자활장터 운영, 자산형성 지원 등 저소득층의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아우르는 복지 인프라 전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욱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복지일자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연대와 협력의 나눔문화 조성으로 The 착한동행, 착한도시 서구路! 구현을 부서 목표로 함께 만들고 나누는 든든한 이웃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내 곁에 수호천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회의와 안부확인 사업은 물론 착한가게 착한쿠폰사업, 사회관계망 형성사업 등 지역맞춤형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가족을 돌보며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매월 수당을 지원하고, 자조모임, 지역 네트워크 사례관리, 오잇길 걷기대회를 통해 인식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서구만의 민ㆍ관협력 사업인 서구 Honors 012 파트너스 사업은 장애인, 다문화가정,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커플링 사업을 통해 기부자와 수혜자를 1대1로 연결하고 책임 있는 후원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에 스며드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 중심의 지역밀착형 서구 마을로 복지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동별 맞춤형 특화사업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의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찾아주는 생활보장 실현을 부서 목표로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관리하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1만 6,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등 334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하던 근로 능력 없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긴급복지지원으로 4,800건, 40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민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생활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돌봄, 안전, 양성평등 실현으로 온가족이 행복한 서구 구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아동돌봄 및 아동보호, 보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로를 존중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성인지 통계 구축, 여성 1인 가구 내 곁에 안전지킴이 운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양성평등 기업문화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평등한 가족친화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합창단 및 1인 가구 자기방어교실 운영 등 공동체 사업과 딸 연령별 맞춤 아빠 교육 및 소통 프로그램인 아빠·딸 클래스 운영 등 양성평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결혼중개업 지도ㆍ관리 등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촘촘하고 안전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내 지역아동센터 46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및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힘썼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참여 확대를 위한 청소년구정참여단을 운영하고, 서구만의 아동권리교육을 시행하고자 아동권리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아동학대 현장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긴급신고 체계와 경찰 합동 출동을 통해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였고,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자립수당 지급 및 함께 우뚝서기 시즌2인 jop스타트 및 맛난 요리반, 토요 볼링반 등 소모임 운영,착한 멘토링 운영으로 취업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을 위하여 135개소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과 교직원 처우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및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가정양육 지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도 병행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속 가능한 내 일(JOB) 청년과 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부서 목표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및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정책 수립과 근로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중장년 지원을 위한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인생 N모작 설계 지원사업,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 등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구 스타트업센터, 청춘발산공작소, 서구청년센터플러스 등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취ㆍ창업을 지원하고,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썼으며, 청년 네트워크 운영으로 청년의 구정 참여 확대와 주도적인 정책 형성 기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사랑방을 중심으로 아카데미,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안정적인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과 인식 개선 및 판로 확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일자리국에서는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일자리 정책 등을 통해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복지 체감도 향상과 현장 중심 실천을 바탕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일자리국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이 선순환되는 함께 그린(Green) 서구, 우뚝 클린(Clean) 서구 조성을 위해 부서 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클린서구 청결활동 추진입니다.
동 및 활동단체와 클린가게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주민자율형 청결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단속 및 청소 취약지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협력을 통하여 가정ㆍ대형폐기물의 수거 서비스 개선과 효율적인 재활용품 처리를 위해 요일별 품목별 수거제 실시 및 거점배출방식 확대 등 자원회수센터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과 생활폐기물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생활환경센터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 조성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가게 운영과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설치 확대 및 포인트 보상을 통하여 생활 속 자원 재사용 문화를 확산해 가고 품목별 분리배출 실천율 제고를 위하여 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함을 설치·운영하는 등 재활용품 배출, 회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하여 종량제 RFID 구축 등 맞춤형 감량지원사업 추진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사회적 처리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과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스스로 점검제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처리 및 적정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탄서구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45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전략 마련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감탄서구 환경학교 및 탄소중립학교 공연, ESG환경교육 등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 다수 거주지역에 차열페인트 및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시원한 도시 조성에 힘쓰고, 감탄천사생활실천단 모집과 카톡 채널 개설을 통해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과 주민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해 질식소화포와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지원하였고, 무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미세먼지 에어커튼 설치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안심비상벨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등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착한도시 서구를 부서 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친절ㆍ안전 대중교통 1번지 서구조성을 위해 승객이 QR코드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참여하는 친절ㆍ안전 운수종사자 선정 사업을 추진하여 서구만의 친절한 대중교통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혼잡 원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통하여 교통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차량 상습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해 신속히 조치하고 있으며,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엄정 수사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검사 과태료 발생 사전예방 및 고지서 미수신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정확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업무 처리와 민원 안내요원 배치, 민원 만족도조사 등 차량등록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사람중심 교통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도시 실현을 부서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실시와 상권 활성화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23개 구간에 가변주차제를 운영하고 있고, 주차 수요 해소를 위해 양동초등학교 주변 공영주차장 등 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저비용 고효율 정책인 공유주차장 확대 추진으로 30개소를 개방하였고 추가 발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한 시설물 정비 및 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승강장 시설 관리, 우천 및 야간 시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물방울 안전 차선을 준공하였으며, 스마트 교차로 구축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안전 1번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생활 속 안전확산 및 발 빠른 재난 대응으로 마음 편한 안전도시 서구 실현을 부서 목표로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이면도로 등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어린이 재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지진ㆍ화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이동형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봉사) 활동가를 대상으로 안전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안전활동 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구민안전보험 지원과 민ㆍ관ㆍ경이 함께하는 방범활동, 안전보안관 빗물받이 정비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ㆍ관리 강화을 위해 집중안전점검, 서구 안전대진단 그리고 안전어사대 운영 및 노후 시설물 실태조사 등 전문가와 행정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해취약시설 예찰 및 응급복구 등에 자율방재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광주천 주변 징검다리에 CCTV 설치로 통합방재시스템의 기능 개선은 물론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발 빠른 재난 대응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위기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비상대비 태세 확립과 지진대피, 심폐소생술 등 실효성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과 함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대피시설의 분기별 점검 등 관리 강화로 지역 비상 대비 태세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과입니다.
도시공간을 통한 맞춤 재생틀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 선도와 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을 부서 목표로 불법광고물 신속처리반 365일 상시 운영 및 거점별 제로클린지킴이 배치 등 적극적 대응 체계 구축과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불법광고물 근절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옥외광고물 관리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 그리고 강풍에 영향을 많이 받는 옥상간판 일제정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신설, 전자 옥외광고게시대 설치 추진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도시관리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관내 도시계획시설 조서 정리 및 현황조사·분석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 교부 신청 등 개발제한구역 내 편익 증진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인 오천케어 하우스, 벚꽃어울림센터, 건강지원센터 신축 공사를 통해 신ㆍ구도심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보수공사를 통해 구도심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밝은 우뚝서구 견인을 부서 목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활동 추진 및 서부경찰서와 양동시장 노점에 대해 새벽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로개설 및 보도 정비사업,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 등 안전시설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설정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과 공공하수도 시설물 악취저감장치 확대 설치 및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노후 가로등, 보안등 LED 교체, 금호동 원룸촌 등 취약지 보안등 밝기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광주천 산책로 조성 및 세동소하천 정비사업 등 통해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하천 재난 대비 배수문 관리 체계 강화 등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에도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입니다.
건축행정 고도화를 통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환경 조성을 부서 목표로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하여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 및 분야별로 건축기술자문단과 함께하는 “살펴보고” 운영을 통해 대형건축물 허가 전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 무료전문상담실을 통해 복잡한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준 높은 건축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맞춤형 건축행정을 실천하였으며, 비기술 부서의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시 기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건축사업 매뉴얼을 발간하여 전문성 확보 및 비기술부서의 원활한 업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으로 명품도시 우뚝서구 실현을 부서 목표로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공사 8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우기 시 발생 가능한 재난과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여 공사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단지 중 13개소를 선정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천동 재개발과 양동3지구 재개발사업은 작년부터 진행한 주민 이주 및 보상이 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조합과 시공사 그리고 유관기관 등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여 재개발구역 내에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또한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운영 실태점검과 주민 역량 강화 교실을 운영하고 정비사업자문단 구성ㆍ운영으로 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정상화 추진 및 선제적 재해예방 체계 구축을 부서 목표로 안전한 재시공과 주변 상가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아이파크 안전시 공 소통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였으며, 화정아이파크 주거층 재시공을 1월부터 착수하여 현재까지 경미한 안전사고 하나 없이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소음ㆍ분진 저감을 위해 피해저감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업사업장 69개소 중 44개소에 대한 순회점검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으며, 주요 현업부서 담당자 교육 및 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시ㆍ구 합동점검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지원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 중이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및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어요. 일단 제가 보니까 복지일자리국이나 환경교통국은 국별로 서식은 그래도 일관된 것 같아요. 그런데 통합돌봄국을 보면 약간 과별로 서식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어차피 자료 검토하실 때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돌봄정책과가 굉장히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1월에 예산을 세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뭐 추진실적이 있는지를 보고 받는 자리잖아요. 소요예산을 써 주시고 집행액도 친절하게 잘 써주셨어요. 집행률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훨씬 보기가 좋겠죠. 그래야 “아, 집행률이 50% 됐구나, 어떤 것은 집행률이 한 10%밖에 현재 되지 않구나”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돌봄정책과가 굉장히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돌봄지원과는 심지어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다른 국은 현재 집행률을 써주신데가 있고 그러니까 집행액을 써주신 곳은 어쨌든 제가 보니까 돌봄정책과가 유일한 것 같고 그리고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는 뭐 주택과는 제가 보니까 주택과도 아예 예산 자체가 사업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추진실적을 보면서 저희가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돌봄정책과가 맨 첫 번째에 있어서 제가 집행액이랑 너무 잘 써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다 예산액을 적어주신 과가 있고, 아예 안 적어주신 과가 있고, 어떤 데는 집행액을 써 주시기도 하고 이런 거 국에서 일괄적으로 국장님이 검토하시잖아요? 그러면 좀 더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7월달 업무보고니까 이런 것들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부터 업무보고 시작이고 내일 또 다른 국이 있으니까 다른 국부터라도 집행액 표기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질의할 때 조금 덜 질의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돌봄정잭과가 박용금 과장님이시죠?
예.
보면 항상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박용금 과장님께서 항상 꼼꼼하게 작성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국장님이 잘 유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청도 민선 8기 3년 차에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현재 김이강 청장님의 역점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의회에서 지적을 해왔던 뭐 숫자라든지 오타라든지 부족한 보고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겠지만 민선 8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저도 위원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실질적인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그런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좀 더 발전적인 회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거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민선 8기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이 그래도 중도에서 멈춰있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들로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한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용금 돌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정책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민생경제 회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통합돌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돌봄정책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부서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저희 부서에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의 지속, 촘촘하고 탄탄한 착한돌봄 서구 실현을 목표로 4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1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입니다.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연계하여 사각지대 없는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고 의료지원, 퇴원환자 재가복귀, 주거지원, 생활지원, 이동지원, 스마트돌봄 등 44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590명의 돌봄대상자들에게 총 2,547건의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제4기 통합돌봄협의체 구성 운영과 건강돌봄협의회 운영, 서비스 수행기관 간담회, 시가운 구 실무회의 등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통합돌봄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24시 안심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7쪽, 민관 협력 서구형 의료돌봄스테이션 운영을 통해 방문의료지원센터, 재택의료센터, 퇴원환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간호서비스 등 방문의료 서비스를 지원 연계하여 건강 악화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음 9쪽, 건강 약자를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추진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외출이 어려운 대상자 37명에게 병원과 관공서 외출을 동행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지원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 19명에게 재가돌봄, 가사지원 등을 지원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수요자 중심 통합돌봄 모니터링 추진으로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사회활동이 적은 돌봄대상자 177세대를 주기적으로 가정방문하여 말벗과 건강 상태 및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였고 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 모니터링을 539건 실시하여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스마트돌봄정보센터를 운영하여 24시 안심콜 995건을 접수 상담하여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24시 안심출동 215건을 처리하여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ICT 기기를 활용한 통합 관제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독거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으로 1,538세대에 대해 응급호출, 활동량 감지 등 ICT 기기를 보급하여 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하였습니다. 또한 응급관리 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구청장 협의회에 안건 상정하여 시에 건의하였으며 복지부 노인정책과를 방문하여 처우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고령자 스마트케어 플랫폼 고도화 운영으로 취약 노인의 의료ㆍ건강관리 등 데이터 정보를 통합 연계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스마트링과 밀센서 등 ICT 정보기기를 도입하여 건강 상태를 통합 연계하였으며 AI복지사 보이스봇을 통해 주기적으로 안부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꿈이 빛나는 아동 주거지원사업으로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가구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건을 신청 접수받았으며, 7월부터 아동이 사용하는 책상, 침대 등 생활안정 지원과 도배, 장판, 정리수납 등 주거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케어안심주택 농성동 나은하우스 12호와 영구임대아파트 100호를 운영하여 병원 퇴원환자와 통합돌봄대상자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차급여를 총 6만 4,303가구에게 11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주택 개보수 95세대를 대상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492건을 신청 접수하여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저소득 주민의 든든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을 통해 1만 1,783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및 변동사항을 관리하였고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입원자 등 811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별상담과 관리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비 재정 절감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안정적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비 등 의료비 7,251건, 4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및 부당이득금 5,700만 원을 징수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으로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30명에 대해 퇴원 후 안정적인 재가생활 정착을 위해 돌봄, 식사, 이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4쪽, 건강 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사업으로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동 편의 제공 및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11명에게 택시 이용권을 배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정책과 모든 직원들은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도 빈틈없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돌봄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돌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35쪽 천원택시요.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지금 추진실적을 앞에는 잘 써주셨더라고요. 뭐 집행이랑 근데 여긴 아직 집행률이 없는 건가요?
예,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는 집행이 없었고 6월부터 사업 시작하면서 7월 초에 쿠폰 이용했던 게 회수가 되거든요. 6월에 회수가 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6월에 회수된…… 뭐 이게 매라고 표현됐으니까 그 회수된 장수가 별도로 6월 달까지는 지금 내용이 있으실까요?
금액이 80만 원 정도 6월 달 이용……
근데 사실은 업무보고 책자가 6월까지 해 가지고 6월 실적까지 해서 내는 게 아닌가요? 7월 달에 그래야 업무보고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6월 말 실적까지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자료 제출을 좀 빨리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바로 6월 말 실적이 안 나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실적인 거는 5월 말이라고 좀 넣어놓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그럼 80만 원이라고 하면 이용권은 1,688매가 나갔잖아요?
예.
그럼 이게 회수가 몇 매나 된 거예요? 이게 2만 원도 있고 3만 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신 거죠?
몇 천 원도 있고……
아, 몇 천 원도 있어요?
예.
현재 이용권 제작을 지금 5,000매 하셨잖아요. 근데 뭐 기간이 짧긴 짧습니다만 좀 더 홍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게 어쨌든 지금 청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거의 신규사업이신 거 아닌가요? 이 부서에서는……
예, 천원……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특히나 이런 사업은 너무 내용이 좋잖아요. 1,000원만 부담하면 화순 전대병원도 가실 수 있고 이런 내용이니까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 이외에도 뭐 우편도 하시긴 하셨다곤 하지만 수해 대상자들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적극적으로 동에서라도 아니면 통장님들 통해서라도 알릴 수 있으면 이 사업이 연말에 좀 성과 내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도 저희가 좋은 성과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기꺼이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부서에서 챙겨서 이런 것들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응급안심서비스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이 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지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우가 낮은 이유로 인해서 인력들이 계속 중간에 그만두고, 그만두고 해서 계속 고용유지율이 지금 상당히 낮잖아요. 결론은 고용유지율이 지속되지 않으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분들이 현재 4명이 일하는데 또 3명, 2명, 1명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채용하면 또 그만두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집행부도 다들 동의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어떻게…… 간담회도 하고 또 처우개선 방안 관련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좀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한번 위원님을 예산팀장님하고 찾아뵀었잖아요. 근데 저희 부서에서는 처우개선이 필요해서 수당을 구에서라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고 복지부나 또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예산 부분이 중앙복지부나 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 뭐 해주겠다는 확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을까 예산팀이랑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논의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추석수당은 내년 본예산하고 상관없이 올해 지금 확보가 되는 거고…… 현재 올해 그럼 추석을 앞두고 추석수당은 어떻게 되죠? 명절수당은요.
그것도 지금 추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팀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 차례 공감을…… 뭐 제가 주장을 했으니까 이런다기보다는 조례도 발의하고 이런 걸 떠나서 간담회 결과, 실제 이분들이 그러니까 1년에 4명이 계속 일해야 되는데 1명이 일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은 정원으로 4명이 돼 있지만 일하고 있는 사람은 1명이고 이게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 선발해도 그만두고 또 선발해도 그만두고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실제 이런 내용들은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인력이 없으면 당연히 피해는 응급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추석수당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 그리고 더 나은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예산팀하고 이야기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또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일단 7쪽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구 통합돌봄에서 재택의료서비스가 서구가 가장 최고 지금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서구형 의료돌봄스테이션 그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의료돌봄스테이션이란 단어가 방문의료지원센터 그전에는 재택의료지원센터 뭐 예를 들면 퇴원환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의료돌봄스테이션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게 너무 좀…… 그전에는 계속 서구형 방문의료지원센터, 서구형 재택의료지원센터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서구형 의료돌봄스테이션으로 하니까 또 다른 사업인가 해서요.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크게 묶어 가지고 그걸 명명하다 보니까 의료돌봄스테이션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2월 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이 부분이 저희가 또 상반기 업무보고에 들어갔는데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꿔서 수정변경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올해는 이 명명하에 사업을 이렇게 유지하고 내년에 할 때는 좀 사업명을 다른 걸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쨌든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갔으면 이게 모든 지자체에 각인된 거잖아요. 서구형 재택의료센터, 서구형 재택의료 모델이 일단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서구형 의료돌봄스테이션이라고 하면 저도 낯선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낯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명명을 할 때는 그냥 이것 보면 바로 재택의료가 눈에 들어오게 그렇게 명명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의료돌봄 정거장인가요. 스테이션이…… 일단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사업이 정확하게 명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차피 여태까지 노력했으니까 그걸 좀 각인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18쪽을 보시면 상반기 고령자 스마트케어 플랫폼 고도화 운영인데요. 고령자 스마트케어 플랫폼 운영에서 시스템 사용자 39명을 등록하고 그들을 교육했고 대상자는 740명 등록관리 또 그들에 대한 사례관리는 2만 1,493명 같아요. 지금 시스템 사용자 39명과 대상자 743명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 사용자는 저희가 서비스를 넣고 있는 게 재택의료, 의료기관 2군데 의료진들하고 그 다음에 구청 사례관리사들 저희가 공급자 입장에서……
그러면 관리주체가 39명이고 대상자는 743명이고요?
예,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하시고 계시는 743명이 등록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다 국시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거 19쪽을 보시면 플랫폼 고도화 전산개발비가 6,500이고, 클라우드 사용료가 6,600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마트링 갖고 있는 사람은 100 몇 명이었던가……
예, 150……
이게 정말 비효율적이란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어르신들이라든지 ICT 기반해서 사업은 효과적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큰 하드웨어가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물론 국비가 많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거 진짜 올해까지 사업인가요?
일단 사업은 공모사업할 때 24년까지였는데 작년에 플랫폼 구축이 8월에 되어서 프로그램을 좀 더 이용하지 못해보고 사업이 종료되면 효과성 평가를 못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사업비 남은 잔액을 올해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올해 저희가 구축했던 이 사업들을 유지해서 사용해 보겠다고 복지부에 건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이월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전산도 개발했고 이미 사용료도 이렇게 크게 들어가고 있는데 효과성 부분에서 증명을 지금 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공모사업이 끝나면 이제 이 비용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계속 가져갈 것인지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제 국비가 안 오면 우리가 해야 될 건데 이걸 어떻게 유지해나갈지 일단 부서에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구형 의료돌봄스테이션에서 보시면 민간협력으로 해서 퇴원환자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과 32쪽에 병상이 아닌 가정에서 누리는 재가의료급여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거는 의료급여관리사분들이 재가요양센터 돌아다니시면서 가정에서 돌봄을 받으실 분들을 이렇게 좀 권장해서 나오시는 분위기잖아요. 의료급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어떤 중책인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사업과 서구형 의료돌봄스테이션에 있는 퇴원환자 지원사업 이 2개는 중복인가요?
32쪽에 있는 재가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들 중에 병원에 장기입원하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재가로 돌아오시게 지원하는 거고, 7쪽에 있는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수급자나 수급자 아닌 모든 대상이 병원에 잠깐이라도 입원을 하셨는데 뭐 무릎관절이나 고관절 이런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로 인해서 바로 집으로 오시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집으로 오셔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기관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기관에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예,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그 대상자를 연계해주면 건당 5만 원씩 저희가 수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병원에다?
예.
하여튼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천원택시 관련해서요. 34쪽, 35쪽을 보시면 지금 천원택시는 건강약자 이동지원 차원에서 하고 있죠?
예.
여기는 지금 장애인…… 사업대상에 보더라도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 중 적용 기간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자, 해가지고 장애가 좀 심한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다른 지역 보면 농촌형, 도시형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뭐 행복택시 또는 우리 같이 천원택시 이렇게 명칭은 좀 달리하지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병원 방문…… 지금 여기는 병원 방문에 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 군 이쪽 지역들을 보면 교통소외지역이라고 해서 버스가 미운행되거나 버스정류장으로부터 뭐 1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꼭 병원 방문이 아닐지라도 장보기 등 즉 교통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이걸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재 건강약자들의 병원 이동 지원하는 그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단 이야기인데 더 확대할 뭐 여지는 없는가요?
고향사랑기부금 재원으로 일단 올해 같은 경우 5,0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배분받아서 그 예산에 맞게 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다 지원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중증질환자도 모든 사람을 다 하기가 힘들어서 기초의료급여 1종의 산정특례 대상자로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대상이 1,200명이에요. 근데 이 5,000만 원 예산으로 한 7개월분 해보니까 한 360명 정도 지원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올해 예산은 5,000만 원 그 안에서만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통합돌봄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돌봄택시를 19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부담 2,000원 해서 병원 가실 때 지원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하고 별도로 좀 더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수요응답형…… 광산구나 보면 농어촌 지역에 수요응답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저희 재원 마련 부분에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재원이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구에서 100% 부담하고 있는 그 부담에 한계가 있긴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도 교통 오지에 계신 분들의 삶의 질 향상 또 필수적인 이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으로만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광역자치단체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에 집행했던 거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돌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세란 돌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지원과 소관
보고에 앞서 금번 하반기 인사에 따른 돌봄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한나 돌봄지원2팀장입니다.
이경선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 곳곳에서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고민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돌봄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돌봄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돌봄도시 서구 구현을 부서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예방적 돌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조기 개입을 위해 164명의 우리동네 이웃돌봄단을 구성하여 고독사 위험도에 따른 안부확인 활동을 실시하고,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빈틈없는 공공돌봄안전망 구축입니다.
7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돌봄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돌봄이 필요한 1,914명의 대상자에게 4,446건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돌봄통합지원 사례관리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대상자별 맞춤형 상담프로세스 설계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대상자 및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 및 법률상담을 통해 주민 중심의 접근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추진입니다.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더 나아가 구 전문 통합사례관리사의 고난도 통합사례 및 협력 회의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 힘쓰고 있습니다.
11쪽, 다학제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적 사례관리입니다.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월 2회 동 권역별 사례회의를, 주 2회 다학제간 케어회의를 운영하여 서비스 적정성을 검토하고 다직종 전문가와 함께 사례관리 및 지원연계로 맞춤형 관리체계 강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3쪽, 취약계층 돌봄 및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에 외출생활쿠폰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부활동 유인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고, 60세 이상 경력이 단절된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하여 전문상담관제를 실시함으로써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주거환경 개선과 정신건강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노숙인 및 행려자에게는 귀향여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급 수급 이하 취약노인 3,034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기존 서비스로 돌봄 받기 어려운 노인에게 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을 통해 틈새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운영입니다.
방문형 서비스 기관별 연계회의 및 방문상담 추진으로 서비스 제공 수행 인력에 대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서비스 중복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통합사례관리 전문교육 및 학술대회 참석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9쪽,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통합사례관리와 타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으로 대상자 욕구에 대한 능동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영역별·수준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올바른 양육법과 관련된 교육, 재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 및 취업정보 연계 등으로 긍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돌봄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봄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돌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아까 총괄보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급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부서는 뭐 집행률이…… 어쨌든 다른 부서랑 같이 사용한다고는 하나…… 하여튼 그렇고요. 일단 요실금은 여기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 8쪽이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이래서 대상자 유형별 방문상담 추진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도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법률서비스 해주시고 이런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실적이 177건이라고 쓰여 있어요. 변호사 여기 한 분한테 여비를 드리는 건가요?
이건 법무부에서 파견된 변호사분이시고요. 법무부에서 인건비와 관외출장비를 지원하고 구비로 관내출장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177건은 이분이 지금 상반기 동안 상담하신 건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법률주치의라고 쓰여 있는데 이 177건이 다 그때마다 건 별로 여비가 나가는 게 아닌 건가요?
예, 출장 가셨을 때만 여비가 나가는 거고 이분이 직접 상담을 수행하신 건수를 지금 기재하였습니다.
오늘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금액이 좀 틀려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예산액은 3,059만 2,000원이 쓰여 있더라고요.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건가요? 이것도 뭐 다른 부서랑 같이 쓰시는 건가요?
이거는 한꺼번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여기 변호사님에 대한 국내여비는 50만 원 산정이 돼 있는 거고 또 그거와 합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이거는 예산을 위에 보시면 소요예산 120만 원 쓰여진 거 홈닥터 여비 적어놓은 거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50만 원을 지출했는데 제가 방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3,000만 원은 지금 어떤 거…… 우리 예산에 있는 통합돌봄서비스 추진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3,059만 2,000원 있는 거.
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여기도 사업명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소요예산 120만 원만 적어져 있고 근데 오늘 주신 예산 자료에는 3,059만 2,000원이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액, 잔액,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업 내용하고 전혀 다른 건가요?
홈닥터하고는 별도고요. 동에서 하는 방문상담 또 사례관리사업 그 다음에 법률 홈닥터까지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저희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예산 표기를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아래에 동별 방문상담 추진실적이랑 해가지고 내용은 다 그렇게 써주셔서 방금 이 3,000만 원 예산에 대한 내용은 쓰여 있는데 위에 소요예산은 120만 원만 적혀 있어서 사실은 이게 추진실적이나 이런 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급하게 예산서 기준으로 뽑아 갖고 왔고 사업설명 자료는 예산서에 있는 사업보다는 사업을 저희가 묶었어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방문상담하고 서비스 지원하고 사후관리 하는 식으로 사업을 묶다 보니까 예산서의 순서대로 돼 있진 않고요. 여기 3,000만 원 예산 같은 경우는 통합사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복지길라잡이처럼 안내서를 제작하거든요. 그 책자발간비랑 사무관리비가 포함된 예산이 3,000만 원인 거고 이쪽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 빼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홈닥터 예산안만 지금 업무보고에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어쨌든 그 부서만 아는 내용이고 저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안에 홈닥터 뭐 내용이 있든 특히나 지금 돌봄정책과랑 돌봄지원과 같은 경우는 같이 쓰는 예산도 많고 저희도 솔직히 말하면 거의 파악하기도 어려워요. 특히나 이렇게 적어 오시면 저희는 더욱더 파악하기가 어려우니 여기 이제 좀 써주시면 좋은데, 일단 이 부서에서는 여비 120만 원만 지출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 홈닥터는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홈닥터는 법무부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3,000만 원은 집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3,000만 원은 아까 말씀대로 사무관리비라서 복지…… 홈닥터 사업비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저희가 방문을 해 갖고 이분한테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안내서 같은 책자 제작을 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소요예산이 12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라 적으시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 3,000만 원 예산 중에 120만 원 빼면 거의 2,900만 원 가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2,900만 원을 다 책자 만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 말은 그럼 저희는 나머지 2,900만 원이 책자를 만들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에 3,059만 2,000원을 쓰시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뭐 집행실적에 177건의 여비 얼마 그리고 홍보물 제작하셨다면서요. 그럼 홍보물 제작 몇 건에 얼마라고 작성해주시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구비잖아요. 뭐 저희가 국시비도 마찬가지로 같이 보긴 해야 되지만…… 구비에 저희가 그러면 2,900만 원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책자에 이 추진내용을 아예 안 써주신 거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실시 8,486세대 그러니까 추진실적 대비 소요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다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여비만 집행하시는 게 아니라 3,000만 원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집행을 하신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책자를 만들었든 어쨌든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에 써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과장님, 여기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지원해서 요실금 치료 지원 집행률이 2.7%밖에 안돼요?
요실금 치료 지원 말씀하시는……
예, 이 집행률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혹시 어디에 있는지.
위원장님 답변드리기 전에 정회 잠깐만 해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돌봄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명숙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7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변경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지원팀 김영주 팀장입니다.
인구출산정책팀 이지연 팀장입니다. 국가직에서 오셨습니다.
이어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부서 기본현황으로 1쪽부터 3쪽입니다.
현원 15명,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현황은 5개 위원회에 44명, 노인 인구수는 5만 2,102명으로 서구 인구수 27만 6,468명에 18.84%입니다.
다문화가족 1,196세대에 3,490명, 한부모 가족 1,588세대에 3,89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경로당은 235개소에 9,247명이 이용하고 계시고, 복지시설은 가족센터 1개소, 복지관 2개소, 일자리 수행기관 13개소, 경로식당 7개소, 양로원 1개소, 장기요양기관 240개소이며, 한부모가족 시설 1개소, 민간위탁은 4개소입니다.
먼저 4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가족돌봄지원과 어르신 활력 제고로 건강한 가족, 어르신이 행복한 돌봄도시 서구 조성을 부서 목표로 6개 전략과제와 2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3쪽,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은 6대 영역, 56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5년 고령친화도시 조성 세부계획 수립, 어르신 차량 부착용 스티커 제작 배부 등 20개 부서 4개 기관에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자동차 효드림카는 상반기 41건을 공유하였고 효행장려금은 직계 존속 80세 이상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년 이상 거주한 3대 이상 가구의 짝수 달에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189건으로 9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노인 안전지팡이 접수는 7월 현재 21분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15분에게 지팡이 지급이 완료되어 집행률 28.18%입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4쪽, 우리 동네 경로당 활력 제고입니다.
14쪽, 15쪽, 마을 속 공간 더하기 추진은 구 소유 경로당 유휴공간을 마을 단체와 공유하는 사업으로 6개소 경로당에서 탈취제 만들기, 치매 예방교육 공예 프로그램 등 경로당과 단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0쪽, ICT 기반 스마트 경로당 상반기 추진실적은 1월부터 2월까지 스마트 경로당 도우미 교육을 통해 배치를 하였고 2월 사업발주 및 권고, 제안서 평가 및 일상감사를 의뢰하였으며, 2월부터 4월 스마트 경로당 계약을 추진하여 5월 조달청을 통한 업체 선정, 6월 협상 및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 현재 스마트 경로당 5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도우미 정비 교육과 서빛마루 시니어센터,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에 스마트 테이블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어르신 전용 소통 공간 경로당 운영 지원은 235개소 경로당에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경로당 와이파이 이용료, 냉난방비, 양곡, 비품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부터 24쪽입니다.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은 희망 경로당을 대상으로 9개 기관, 24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기존 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스마트 경로당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4쪽, 경로당 놀이대회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 조성 및 경로당 회원 간 화합과 활력 제고를 위한 경로당의 대표적인 행사로 동에서 예선전을 거쳐서 종목별 결승전을 통해 상위 4개 팀을 시상하고 참가자 만족도를 실시하여 26년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안정화 노후 지원입니다.
먼저 25쪽, 키오스크 등 디지털 배움터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노인복지관 2개소에서 컴퓨터 초급, 디지털 인지 코치 양성교육 등 3,341명이 참여하고 교육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함양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및 서빛마루 시니어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2개소에서 노년 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등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사무 전반을 차질 없이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 지도점검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8쪽, 29쪽, 결식 의료 노인 무료급식 지원은 60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결식 우려가 있는 대상으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등 7개소 경로당에서 점심식사 653분, 도시락 184분에게 배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일, 1급식 급식단가 4,000원, 연 300일 기준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께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31쪽,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입소 이용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영 실태 점검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월 25일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평균 3만 680명의 어르신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어르신 생활 안정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38쪽,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 소득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33쪽, 34쪽, 노인 일자리사업 다양화 및 내실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하여 공익활동형 노인 역량 활동사업, 시장형, 취업알선형 13개 수행기관에서 84개 사업을 7,257명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 중이며, 노인 공익활동사업 31개 사업단 5,343명, 노인 역량활동사업 31개 사업단 1,183명, 공동체사업단 20개 사업단 601명, 취업 지원 1개 사업단 130명이 참여 중에 있으며, 폭염 단계별 운영 적용을 통해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 지침에 따라 혹서기 운영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시니어들의 소소한 시작은 은퇴자의 경력을 활용하고 재능과 경륜의 지혜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수요처 조사 시 11개소 부서 12개 사업 437명 신청이 들어왔고 수행기관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6개 사업에 262명을 선발하여 추진 중에 있고 참여자 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37쪽, 천원국시 확대 및 브랜드화입니다.
6월 18일 유덕동에 10호점을 개소한 천원국시는 노인 일자리 창출, 나눔 문화 확산, 우리 밀 소비 촉진으로 상반기 운영 실적으로는 이용자 누계가 7만 9,998명이고, 우리 밀 사용은 1만 5,000kg, 나눔 냉장고 이용은 총 2만 2,680명이 이용하셨고, 노인 일자리는 개소당 22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참여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 활력 있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천원국시 1,000 그릇을 나누는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어르신들의 노을 마을 서창이야기 앨범 제작입니다.
다양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창동의 역사, 전통, 생활 모습 등을 사진을 통해 재구성하기 위해서 서구 알림이 30명 중 10분이 참여하고 계시며 참여자 기본 교육, 서창동 명소 및 마을회관, 경로당, 관련 기관 등을 방문하여 인터뷰, 사진자료 수집을 확보 중에 있으며 이를 정리하여 앨범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44쪽, 인구가 미래 출산돌봄 정책입니다.
먼저 39쪽,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은 24년 이후 출생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566명에게 지원하였으며 41쪽, 행복 플러스 출산장려지원사업은 다태아 출산축하금 100만 원을 17명,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20만 원을 34명에게 지원하였고 42쪽, 아이둘맘 행복택시 지원은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 169명의 대상자에게 1만 원권 20매를 지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저희 구 한부모가족 현황은 1,577세대 3,873명으로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에 18세 미만 자녀에게 한부모 아동 양육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아동 학용품비 지원 등 매월 20일 대상자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4쪽,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세대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한부모 61명,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9명, 청소년 부모 43명, 총 113명에게 지원하였으며 45쪽, 안정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은 6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로서 일정 기간 주거와 자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3쪽,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입니다.
47쪽부터 49쪽입니다. 누구나 누리는 건강 가정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올해 2월 가족센터 이전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교육 공간 확충으로 서구민 누구라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족 서비스, 다문화 서비스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보다 나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1쪽,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바우처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아동지원서비스로 511명을 연계하였고 3만 3,268건의 누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담인력 5명, 아이돌봄이 217명이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3쪽,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부모,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함께 돌보는 품앗이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업무보고 책자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드렸었는데요. 폭염 대비해서 경로당 에어컨들이 현재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235개소 경로당 중에 5년 이상된 냉난방기가 있는 곳이 159개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기본 10년이거든요?
예.
근데 10년 이상된 에어컨을 보유한 경로당이 그때 한 100여 곳이었나요? 그리고 그 100여 곳 중에 2개 중에 1개는 뭐 최근이고 1개는 10년 이렇게 포함해서 아마 100여 곳이고……
예, 10년이 경과된 에어컨으로 2014년에 구입한 것들은 112개소에 162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진짜로 모든 경로당 중에 10년 이상된 것은 한 40여 곳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1개 경로당에 10년 이하가 된 것도 있고 5년 된 에어컨도 있고 에어컨이 2대 이상이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10년 이상이 된 게 몇 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빠르죠.
10년 이상이…… 10년 경과된 게 162대입니다.
162대요?
예.
현재 당장 저희가 폭염 대비해서 에어컨 냉난방비를 지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는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걸 운영비에서 냉난방비 수선비로 선뜻 잘 지출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년 이상 됐으면 정기적인 필터 교환이나 청소가…… 방재단에서 점검은 하지만 실제 필터 교환이나 청소가 안 됐다고 하면 건강상의 위험이 있고 곰팡이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현재 당장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이렇게 좀 하면 어떤가 해서요. 뭐 즉답은 어렵더라도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게 안전총괄과 재난안전팀에 폭염 대응 조례가 있어요. 폭염 대응 조례에 폭염 대비 냉방기를 수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컨에 대한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 재난안전팀하고 연계해서 수선이 필요한 수선 비용은 경로당이 안 하고 해당 과랑 협력을 하면 얼마든지 조례에서 수선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모든 경로당에서는 다 못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된 냉난방기를 보유한 곳과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랑 협력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일단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5분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지금 팀원들하고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한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20만 원, 1회에 한해서 냉방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경로당 현장을 자주 나가는데 어르신들이 운영비에서 단돈 5만 원도 굉장히 귀한 돈이어서 아끼시더라고요. 단돈 5만 원도 에어컨 수리비로는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세요. 그래서 작년부터 냉방비 남은 것은 운영비로 하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왔어요. 근데 올해 어떻게 올지 모르겠는데 경로당 냉방비는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폭염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냉방비가 남은 경로당이 10년 이상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재난안전팀하고 관리팀이랑 협력해서 정기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수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업무보고하고 상관없이 이번에 침수된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된가요?
지금 침수된 곳은 경로당 2개소인데 제가 침수된 화계경로당을 첫날 금요일에 갔다왔어요. 서창에 중촌하고 문촌하고 원마륵은 다녀왔는데 여기는 침수라고 볼 순 없거든요. 제가 직접 갔는데 물이 새거나 보일러실에 물이 한꺼번에 닥쳤거나 이런 상황이고 저희가 침수로 보는 것은 동남아파트 경로당하고 화계경로당인데 여기도 제가 직접 갔는데 위원님들께서 어제 치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침수로 보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2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화계경로당에서 저희가 물건을 다 빼냈거든요. 그런데 쓸 수 있는 물건이 1개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희가……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죠?
일단 전자제품 이런 거는 여기 수리하는 AS에다가 한번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구분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요. 근데 화계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에어컨도 쓸지 안 쓸지 저는 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엎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동남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오늘이나 내일 들어갈 거예요. 전자제품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고, 개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물품 비용이 조금 남은 걸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천원국시 쿠폰도 좀 드리고 동남아파트는 10호점에서 좀 드십시오하고 드리고, 화계경로당은 저희들이 어르신 총무님한테 밀키트를 갖다 드렸어요. 지금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화계경로당은 제가 8대 때도 몇 년 전에 거기가 침수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경로당에다가 그 주변이 개발되어서 물이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어찌됐든 더 더워지기 전에 뭐 도배, 장판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시설이나 전자제품이 와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천한 통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길을 파서……
해달라는 민원이……
좀 원인 규명을 하시겠다고는 하는데 그게 언제 이뤄질지는 모르고 아무튼……
쉽지 않은 민원이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파서 거기 화계경로당은 빨리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일단 이번에는 그런 게 좀 안 나오길 바랬는데 1쪽에 보시면 부서 기본현황, 직원이 몇 명인가요?
원래 정원 조정에 의거해서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인사에 1명이 와서 15명으로 했습니다.
그럼 위에 15명이면 밑에도 15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14명에서 15명으로 이렇게 저희가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업무에 현재 몇 명인가요? 그러니까 위에 총계가 15명이면 밑에도 총계가 15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긴 거죠.
이게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인구출산팀이 4명으로 됐습니다.
이게 어느 팀으로 가야될 지 몰라서 이거를 안 했어요.
아, 6월…… 지금 며칠인데요?
지금 7월.
그런데요?
저희가 7월 7일 자로 인사이동이 있었고 인원이 1명이 증 됐다고 해도 올지 안 올지를 몰라서 위원님들한테 보여…… 우리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어서 조정은 됐다. 이걸 넣어놓고 어느 팀으로 가야될지 결정도 안됐고 아예 안 간 부서도 있었거든요.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20일……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늘은 왔죠.
오늘 오셨어요. 그분이?
아니요, 7월 7일 자로……
그러니까 오셨으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게 6월 말 작성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작성했지만 말씀대로 인원이…… 늘 말했잖아요. 기본현황은 제일 첫 쪽으로 그 부서를 말 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위에 총계와 밑에 업무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올지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이렇게 1명은 비워놨다고 했잖아요? 1명 올 거라 생각하고…… 자, 오늘이 지금 7월 22일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수정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올려드렸어야 됐는데……
아니, 제가 죄송하다는 얘기를 듣자는 건 아니고요. 전 이해가 안되네요. 국장님,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정원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영이 아까 말씀대로 6월 달이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거 하나만 스티커 붙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분도 체크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적어도 부서 기본현황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발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체크해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하나 또 이거는 궁금합니다.
42쪽을 보시면 아이둘맘 행복택시 사업입니다. 이거 보면 1회 사용한도가 1만 원권인데 초과금액은 자부담을 하는데 만약 7,000원 정도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1만 원권 소액을 발행하고 있는데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택시회사로 귀속되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택시를 안 타봐서 택시 기본요금이 얼만지는…… 6,000 얼마라고 직원한테 물어봐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1만 원권으로 했고 초과금액은 이용자가 부담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택시회사에서 현금으로 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주나요? 예를 들어 8,000원 나왔을 때 1만 원짜리 주면 택시회사에서 2,000원 주나요?
그 기사님이……
주나요?
예, 그리고 저희들한테 정산해가죠.
아, 2,000을 줘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 정확한게 어떤 거냐고요. 정확하게 제가 1만 원짜리 쿠폰을 드렸어요. 근데 8,000원이 나왔어요. 바로 앞이다 보니까 그러면 2,000원을 택시 기사님이 승객에게 2,000원을 준단 얘긴 거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회…… 아, 잔액이 택시회사로 귀속되는 구조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답변을 잘못했어요. 잔액이 택시회사로 귀속되는 구조여서 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서 1만 원권으로 쿠폰을 발행했습니다.
예.
제가 답변 수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알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일단 어쨌든 그래서 그게 지금 택시회사로 귀속되잖아요. 오히려 승객에게 더 도움을 줘야 되는데 택시회사에 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23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2년이 채 지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지금 민원인들하고 담당자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택시쿠폰을 가지고 타신 분하고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어쨌든 간에 이게 택시회사로 귀속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계속 밀고 나가시면 깜짝 놀라려고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9쪽에 보시면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자동차, 효드림카 공유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2대를 운영하고 있고, 2025년 상반기 운영 실적을 보면 41번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1대를 1달 기준 하면 3.4회 정도 이렇게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루로 치면 3.4일이고 여기 최대 5일간 차량 이용 가능으로 보면 한 보름 정도에서 20일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이용 상황은 어떤가요?
거의 2박 3일 이 정도 하실 때 빌려 가시고 또 5일도 빌려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균 2박 3일 빌려가십니다.
2박 3일 정도 그러면 3일 잡고 한 열흘 정도 운영한단 이야기네요?
예.
효드림카 공유사업 이거하면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게 없는가요?
문제점은 없고 휠체어가 탑승돼서 점차적으로 홍보가 잘 돼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얼른 보면 단순 횟수로는 41번인데 여기 보니까 월 1회, 최대 5일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빼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숫자가 좀 극히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제가 민원인 오시는 추세를 보면 자주 이용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차가 정말 없어가지고 이동에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광주광역시를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해서 전용 차량이 127대, 바우처 택시까지 한 200여 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차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기사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사가 딸려서 오라고 접수하고 와서 태우고 가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내용하고 좀 성격은…… 기사가 딸려서 오냐, 내가 직접 운전하냐 하는 그 차이는 있지만 이 내용대로 한다면 이용 실적에 대한 홍보가 즉 이용자를 다수 좀 늘릴 수 있는 홍보가 더 요청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저도 사실 42쪽, 아이둘맘 행복택시 사업이 조금 궁금하긴 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엄마들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택시를 타거나 이런 것들 사업하시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택시 탑승비용 지급현황을 보면 이용 건수는 32건인데 34만 6,600원이에요. 2월달, 3월달, 5월달을 보면 일단 1만 원이면 예를 들어 4월달은 특히나 129건이면 129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끝자리가 어쨌든 100원으로 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뭐 수수료가 붙는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을까요? 이게 1만 원으로 그냥 쿠폰을 주면 1만 원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좀 전에 오미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1만 원 쿠폰을 받았지만 실제 택시비가 7,800원이었으면 그거에 대한 정산을 하는 건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 1만 원 미만은 미터요금 실 금액으로 지금 택시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오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일단 1만 원이면 택시회사에 귀속된다고 아까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근데 이렇게 되면 32장을 썼으면 계산이 32만 원이 나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32건인데 34만 6,600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돈이 더 나간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덜 나가면 괜찮은 거죠. 어쨌든 실지급을 했다고 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자료…… 아무튼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와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도 설명이 안 되시는 건가요?
1만 원 미만은……
발언대에 쓰셔서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십시오.
1만 원 미만은 미터기 요금을 적용해서 그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3월…… 아니,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용 건수가 32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급 비용이 34만 6,600원이에요. 더 많은 경우는 왜 이게 더 많이 지급이 되는 거죠? 어쨌든 1만 원까지만 되고 추가요금은 자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전달 이용자 금액을 다음 달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아마 12월에 이용한 금액을 1월에 포함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용 건수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12월 달에 이용한 거를 1월 달에 지급하는 건 이해합니다. 32건인데 그러면 32만 원이어야 되는데 금액이 더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질의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이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출생장려정책으로 서구에서 지금 23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제가 정확하게 업무를 숙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용 건수는 월 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지급하는 건 시점 차이가 있지 않나……
지금 정회 시간이 아닙니다.
예, 시점 차이가 있습니다. 12월분을 1월에 주는 게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12월 달 이용 건수가 32건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과장님, 일단 이거 관련해서는 오늘 조금 내용 더 파악해서 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쪽에 스마트 경로당 있잖아요. 지금 도우미 배치 및 교육을 1월, 2월달에 하셨어요?
예.
스마트 경로당 도우미는 지금 몇 명이나 있는 건가요?
50명 있습니다.
그럼 상시 그분들이 있는 건가요?
1개소에 상시 있지 않고 스마트 경로당이…… 현재는 1개소에 상시 있는 거지만 저희가 추가로 더 했을 때는 이분들이 경로당 내에 총무님이나 또 스마트기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에게 전수하고 저희가 70개소, 120개소 했을 때는 돌아다니면서 하셔야 됩니다.
일단 7월 4일날 설치가 완료됐다고 여기 책자에는 표기가 돼 있어요.
예.
7월 4일날 50개소가 다 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장비교육으로 해서 7월 7일, 이렇게 써 있어요. 어쨌든 당초 계획한대로 스마트 경로당 이 도우미분들이 잘 운영이 돼서 하시면 좋은데 뭐 어머니, 아버님한테 스마트…… 그러니까 요즈음 스마트TV나 스마트폰 교육할 때도 아시겠지만 이 순서 그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만약 순서 그대로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되게 당황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은 매뉴얼대로 그대로 써놓겠지만 혹시나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걸 대응할 수 있게 스마트 경로당 도우미 교육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초기에는 많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 경로당 다들 들어가서 좋아하시고 또 기대도 하시니까 조금 초기에 경로당 50개소에 도우미분들 혹은 그 담당자분들이 가셔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고 초기에 어쨌든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처음에 부서 조직 개편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서가 굉장히 업무량이 많을 것 같다. 여전히 책자를 보면 가장 일이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자료도 뭐 집행률까지 써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소속하고 성명을 꼭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속기를 남기고 있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스마트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신 거죠?
예, 제가……
좀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제가 서창 쪽을 좀 돌았거든요. 서창이 좀 먼 거리에 있어서 근데 어르신들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너무 즐겁게 따라하시는데 거기 화면에 50개소가 다 나오는데 경쟁적으로 뭐 새마을경로당은 일어서서 막 춤을 추면서 하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사업이 적은 구비를 활용해서 기존에 투입이 됐던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 관점으로 저는 바라보고, 스마트 경로당이 완성되면 기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같이 중복적으로 운영이 되냐 아니면 이 프로그램은 중지하고 스마트 경로당으로만 진행되냐라고 제가 한번 그때 여쭤봤을 때……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활성화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활성화 프로그램 중에 안마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서 직접 안마 서비스를 해 주고 치매센터에서 하는 치매검사 이런 것들은 직접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개소를 제외한 노래교실은 또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120개소 노래교실이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234개소 중에 나머지는 소외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찾아가서 해야 됩니다.
그럼 현재 중복돼서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중복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다행히도 반응이 좋다고 하시니 그러면 나머지 경로당에 관련돼서도 지원을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도 좀 잘 준비하셔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적 사업인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종성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보고에 앞서 7월 7일 인사발령으로 장애인시설팀장에 발령받으신 박민철 팀장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 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편견과 차별이 없이 함께하는 사람 중심 무장애도시 서구 실현을 부서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5쪽,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도시 조성입니다.
광주 서구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에 따라서 구민참여단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구민이 중심이 되는 체감형 정책을 실현했습니다. 우리 마을을 바꾸는 플로킹 8회, 저상버스 타기 캠페인 8회, 찾아가는 장애인식 개선교육 6회 등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써왔으며 경사로 설치가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음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1,807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청각ㆍ언어장애인 당사자가 제작한 수어번역영상 3편을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수어교육은 총 26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10쪽,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전일제, 시간제, 참여형ㆍ특수교육 연계형으로 총 189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 20명에게는 핸드벨 공연, 우리동네 쓰담걷기 등 문화예술과 사회참여 중심의 서구형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청각ㆍ언어장애인 5명이 정리수납 11세대 그리고 장애인ㆍ노인 4명이 반찬배달 360회를 제공하는 등 실생활 밀착형 일자리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약 2,000명, 장애수당 2,460명, 장애인생활지원금 1,430명 등에게 소득보장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비ㆍ출산비 등도 지속 지원하여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8쪽, 장애인 사회서비스 및 권리 보장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1,342명, 발달재활 761명, 주간활동 103명, 방과후활동서비스 102명 등 연령과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주간과 야간까지 연계 운영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및 안전교육은 3회 39명에게 실시하고 57건의 보장구 수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재가방문서비스 등 9개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30쪽, 장애인복지시설 등 내실화 및 운영 수준 향상입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은 7월 2일 광주시로부터 건립부지 오염토양 정화설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지도점검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이용자 중심 복지서비스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상반기 총 4개 장애인단체 및 센터에 대한 지방보조금 2억 7,000만 원을 교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 실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6쪽, 저소득층 자립 능력을 키우는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1,254명에 대하여 자활상담을 실시하고 자활근로 배치 547명, 국민취업지원제도 22명 등 일자리를 연계하였습니다. 서구지역 2개 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하여 총 29개 자활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개인 맞춤형 자활계획 수립, 자산 형성 지원, 자활기금 운용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지속 가능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일상과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여러 차례 우리가 업무보고 뭐 예산심의 과정 등을 보면 꼭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권이 바꿔져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국무회의 때 실제로 업무를 담당했던 차관이나 외청장들도 다 참여해서 가장 현안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답변하는 게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셔서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답변할 필요가 있겠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실 때 한번 고민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책자 30쪽,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하반기 계획 일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공공건축지원팀이 있잖아요. 여기하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당초 하반기 계획에서 잡은 공사 일정하고 다르게 상당히 늦어져서 이게 착공에 들어가나 완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들에게 그만큼 피해가 더 가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덕동 다목적문화센터 착공 과정을 봤더니 작년 12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착공계 제출한 것은 올해 2월이었고 착공식은 3월에 했고 실제 터파기 공사는 이게 지하가 있다 보니까 6월 말, 7월 초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어떻게 보면 6, 7개월이 걸려서 드디어 터파기를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 하반기 계획에 나와 있는 거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건축행정하고는 너무 지금 빨리 잡은 것 같아서 물론 당연히 이렇게 빨리 되면 좋은데 실제 지하가 없으면 빨리 될 수 있는데 지하를 파는 경우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당초 지하가 이럴 거라고 생각해서 구조계산을 했는데 막상 땅을 파보려고 하니 지하가 다른 경우에 그럼 구조계산을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변경된 구조계산을 다시 하고 이것이 또 안전한가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다시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 특히 지하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 흙막이 방지시설과 관련한 구조계산과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공공건축지원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줄인다고 하면 공사 기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잡은 계획보다 훨씬 더 연기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모든 또 민원은 다 행정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공건축지원팀과 특히 지하층 관련한 구조계산과 관련해서 충분한 사전협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공공주택지원팀하고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착공식은 언제 생각을 하고 있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급한 마음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이용하신 장애인분들도 저희한테 많이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사업을 진행하다가 오염토가 나와서 약간 방향이 변질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토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건립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염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시간이 좀 걸렸었고 또 건립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과 연동되기도 하지만 또 BF인증이라는 것들이 원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빨리해서 오염토 부분은 8월 정도에 진행을 하고 더 빨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9월, 10월 정도나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착공식은 한 9월, 10월 경으로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하게 착공이 이루어지고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공공지원팀하고 충분한 협조를 사전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김태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른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좀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하시겠단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지체가 돼도 너무 많이 지체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체만 되고 다른 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임대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맞습니다.
매월 월세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기간의 연장 플러스 임대 비용 증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속도감이 진짜 필요하다.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 토양 자체가 오염이 돼서 그거 다 또 치워야 되니까 기간이 길어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부동산에 매도했던 거기하고 뭔가 이야기 혹시 됐던 것은 없는가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나재호, 백승찬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7월 7일 자로 의뢰를 했는데 그때 답이 온 것이 그럽니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봤더니 2008년 12월에 인수를 했더라고요. 횟수로……
2008년?
17년이 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10년이라는 것이 있고 또 여기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변호사님도 어중간하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말을 해볼 수 있겠다는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받아서 그냥 토지공사에다 갑자기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들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저희는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한 부분도 좀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내용 있게 잘 대응하시고, 공사의 속도는 좀 속도감 있게 해서 임대료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일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40쪽, 자활사업이요. 이번에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어쨌든 계속 발굴을 하시는 것 같아요. 판매 품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보니까 건의는 아니고 아무튼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자활생산품의 최대 장점은 품질 대비 약간 그래도 좀…… 저렴하다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예, 맞습니다.
좀 다른데보다 단가가 낮은 경우잖아요?
예.
이게 판로를 계속 개척하고 계시다고 하고 서구청 1층에서 현재 판매하고 계시는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 건강즙도 있고, 디저트 아몬드도 있고 이런 것들을 판매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빵집 가서 사는 것보다 좀 금액이 저렴하니 예를 들어 한 달에 1번 구청 말고 뭐 첫째 주는 구청에서 판매를 하시고 뭐 세 번째 주는 서빛마루 시니어센터라든지 이렇게 조금 판매처를 좀 더 판로를 개척하면 자활생산품 판매량이 늘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으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품목별로 좀 거기에 맞는 곳에 가서 한 달에 1번씩이라도 좀 판매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맨 처음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과는 국장님 또 소관이시니까 과별로 서식이 다른 게 있으면 제일 처음에 서무한테라도 얘기하셔 가지고 맞추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다음번에는 좀 일관된 서식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일자리국과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이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허미옥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윤근석
자원순환과장 심남식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교통행정과장 이판구
교통지도과장 배석
안전총괄과장 강우진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건설과장 이승구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박희남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