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김수영ㆍ강인택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김수영ㆍ강인택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대행ㆍ류정수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인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실시한 201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각종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1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강인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다른 사안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그럼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김수영ㆍ강인택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강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영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예산절약사례와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예산절약사례 등 공개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개한 사례를 모아 사례집 발간 등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가된 경우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과금이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구의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구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며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김수영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132조의 규정에 따라 김성광 기획실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광
  기획실장 김성광입니다.
  김수영, 강인택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 지급 등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는 2005년부터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내지 제7조 성과금의 지급과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ㆍ운영은 우리 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무원과 구민의 예산절약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완 위원님.
이병완 위원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 제목도 좋고 내용도 그럴듯한데 조례안의 문제점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입니다. 센터를 설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부분이 그러는데, 조례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절약의 개념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낭비의 개념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저희가 보기에는 이 선언적 의미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절약의 개념이 무엇이고 낭비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의 판정은 누가 하느냐. 경우에 따라서 조사가 계속되고 집행부의 타당한 이유가 다 붙여지고 할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공개하도록 한다면 좋은 일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공개가 될 수 있는 장치가 있겠느냐. 어떤 것을 낭비 규정으로 할 것인지, 이 규정을 아주 세밀하게 다루어놓지 않으면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고,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의 전략 사례집만 나열해 놓은 꼴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건지 제안자인 김수영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이병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동안 예산이 낭비되거나 절약되는 사항들이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나 감사원 감사, 상급 기관인 시 감사를 통해서만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요. 물론 이병완 위원님 말씀대로 낭비의 개념이나 규정이 정확하게 없으면 결코 이 조례안의 의미가 없다는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이것마저도 해 놓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데 집행부 위주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병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취지,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참 좋은 계기로 보는데 실효성을 가지려면 예산낭비의 개념이 분명히 해야 하고 이것을 강제해서 벌과를 추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조례 한계 상……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공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선언적 의미로만 끝나고,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약 사례는 아마 1년에 수십 건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홍보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후에라도 이에 대한 세세한 것이 없다면 취지와 방향과는 달리 운영될 가능성이 큰 조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수영 의원
  물론 2005년부터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기획실에서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김은아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아까 이병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산이 낭비된 사례들을 공무원이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제안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민들이 예산낭비 사례들을 발굴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예산안을 보면서 홈페이지에 예산 현황이 어떻게 뜨고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지 쭉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예산 책자를 그대로 스캔해서 올려놓았더라고요. 저희야 예산심사하면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가고 있지만 예산서만 봐서는 무슨 사업인지 주민들이 알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데 예산서만 그냥 공개를 해 놓은 상황이었고요. 이런 것을 보고 주민이 ‘예산 낭비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병완 위원님께서는 조례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의견으로 좀 더 채워져야 한다는 것인데…….
  저는 다른 것을 여쭈어보고 싶은 게 3조에 보면 사회단체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주고 있는 모든 곳에 예산낭비나 절약을 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신 것은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들이 사례로 모아져서 공개될 것인지, 그리고 사회단체는 어떻게 해서 예산낭비와 절약한 사례를 파악해서 올릴 것인지 그런 것들이 모호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김수영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산서를 보셨겠지만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목적에 맞지 않게 필요하지 않는 곳에 집행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절약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하는 사례를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김성광
  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조례안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을 제정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아까 이병완 위원님이나 김은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낭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는 제가 이런 경우를 들었습니다. 경로당 물품을 사는데 똑같은 물건을 살 때 집행부에서는 8만 원을 주고 샀는데 양동시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5만 원에 살 수 있더라고 하더라. 그런데 집행부는 어떻게 8만 원을 주고 샀는지 모르겠다는 주민들의 신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이 낭비된 것을 알려줄 때 성과금도 지급해 줄 수 있고, 물론 조례가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규칙에 따라야 될 것도 많고. 우선 조례라는 것이 이 내용대로 다 하면 좋겠지만 조례를 발의하면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 조례에서 정하라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예산낭비에 지적해 왔던 부분에 대안을 세우고자 하는 뜻 깊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해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온 걸로 파악되는데요. 설치에 따른 위원회 구성 부분은 이 조례가 의원 발의로 올라와 있는데 시행령에 근거하면 위원회 구성에 저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 발의였다면 심사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이 들어가서…… 예산낭비에 관련된 지적을 계속해 왔는데 사문화되고 구체적인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논란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감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시행령 안에는 위원회 구성에 위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가실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영 의원
  심사위원회 구성에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정도는 심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2항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 의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발의를 해서 올라온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항을 삽입했으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사문화되고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구체적으로 예산낭비를 발굴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이왕이면 의원 발의였기 때문에 위원이 들어가서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항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시행령에는 그런 부분이 삽입이 안 돼 있는데 제6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54조에 근거해서 저희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8조에 세부규칙을 넣으면 어떤가요?
김수영 의원
  6조…….
이대행 위원
  정회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인택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절약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위원장 강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류정수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를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의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연간 5억 원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수탁업체에 대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김성광 기획실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광
  기획실장 김성광입니다.
  류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 제5항이 신설되어 연간 5억 원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탁기관의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위법과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타 법령과 상충ㆍ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인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조례 개정안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회계감사를 통한 감사기능으로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게 예산집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4개 민간위탁사무 중에 위탁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나요?
○기획실장 김성광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문화체육과에 근무할 때 서구문화센터는 자기들이 지정한 회계사에게 맡긴 결산서를 우리 구청에 제출합니다.
이대행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검토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게 근거가 마련되면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해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기획실장 김성광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5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6개 업체가 있거든요. 이분들도 다른 회계사에 맡겨서 결산서를 작성, 행정기관에 제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라는 업체를 지정해서 주면 더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네, 이병완 위원님.
이병완 위원
  구청장이 지정하는 게 맞아요?
○기획실장 김성광
  자기들이 아는 데다가 맡기더라고요.
이병완 위원
  아니, 그건 자율적으로 해줘야지. 관에서 지정을 해준다? 회계법인이나 회계사 자체가 공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건데 자체적인 회계법인을 못 믿겠다는 건, 오히려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체가 문제가 더 있다고 보는데…… 회계법인까지 구청장이 정한다는 건데…….
  회계사에게 받아서 하는 건데 구청장이 지정한다는 것은 빼는 게 맞지 않냐. 회계법인까지 구청장이 지정해준다는 것은 어느 조항에도 없어요. 관에서 회계법인을 지정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죠.
○기획실장 김성광
  …….
○위원장 강인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정한 부분은 25항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을 삭제하고 “필요 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지정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아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은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광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광
  기획실장 김성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시 부칙 제2조에 명시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이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일부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한다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이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기금이 올해 연말로 끝나는데 우리는 자치구다 보니까 기금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되지 않더라도 각 기금이 집행이 돼야 기금이 모일 수 있는데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장님?
○기획실장 김성광
  네.
○부위원장 김은아
  그런데 계속 통합관리기금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광
  여성발전기금은 이번에 자금이 부족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금에 1,0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실장 김성광
  18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넘겨서 이자가 나오면 각 기금에서 가져온 만큼 이윤을 배정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어느 정도…….
○기획주무관 이천휴
  이자가 2.7 % 정도인데 한 5,000 정도 됩니다. 매년 이자가 들어오면 각 비율대로 기금으로 나눠주고 자체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그럼 다시 여유자금으로…….
○기획주무관 이천휴
  아니, 각 기금으로 넣어서 활용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아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김수영ㆍ강인택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김은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발전 및 의식수준의 변화는 문화적 관심과 예술의 대중화를 가속화시키고 있고 각급 창작활동과 문화적 향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은 오히려 취약하기만 하고 상대적 격차로 인한 상심감이 큰 것도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의 주요 내용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장애인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등과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이 사회의식과 삶의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신체적 어려움을 지닌 장애인들에게도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원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절실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승환 문화체육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문화체육과 조승환입니다.
  김수영ㆍ강인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한 조례 제정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등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설치 및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서구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서구 관내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 광주시에 한국장애인문화 광주협회가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참고로 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래교실, 오카리나 교실, 하모니카 교실, 등반학교, 요가교실, 댄스교실, 문화체험, 놀이교실, 양말공예, 푸른 농장, 누리합창단, 팬덤 바이크 체조교실, 이렇게 총해서 2013년도에 3,20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없지만 관내 장애인시설이 참 많습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나열해 주셨는데 실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인생활시설을 포함해서 갖가지 문화예술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일단 조례 안에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장애인복지 부분은 장애인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그쪽에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사업을 알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예.
○부위원장 김은아
  문화바우처사업이 장애인 사업으로 개발이 가능한 건지…….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그것도 시책 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문화 쪽으로 특화해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아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대행ㆍ류정수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김은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대행ㆍ류정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늘 함께 하면서 보람을 갖게 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작은도서관이 문화 사랑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작은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을 내오도록 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독서ㆍ문화ㆍ정보 제공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립 작은도서관은 서구가 설립한 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ㆍ단체ㆍ개인이 설립한 도서관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도서관 운영 시 자원봉사자 활용 및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공립 작은도서관 관장은 관할 동장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관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서구 작은도서관 자문위원회 설치하여 도서관 활성화 정책ㆍ사업계획ㆍ지원 사업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작은도서관 전문인력 육성 및 주민참여 증진을 위해 협의회 지원과 안 제23조에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서구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이대행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승환 문화체육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문화체육과장 조승환입니다.
  이대행ㆍ류정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의 상위 법령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도서관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한 조례 개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개정된 내용을 보면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의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항과 관장 위촉체계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서구 작은도서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작은도서관 협의회 지원과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의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도서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제4조 3항에 보면 ‘화재예방,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지하 및 3층 이상은 가급적 설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장애인 등 이동권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힘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문맥을 보면 사실상 장애인이동권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하나 3층은 장애인 이용이 불가해요. ‘이동권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힘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쓴다.’라는 말을 해석하자면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 문맥을 보면 장애인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더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이대행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행 의원
  개정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양영애 위원
  예. 전체를 접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대행 의원
  제4조 3항과 제5조 6항이 서로 상충된다고 하셨는데 지하나 3층 이상으로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동권 확보를 하기 위한 규정이고, 장애인 등 이동권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이동권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1층으로만 둬야 된다고만 규정했을 때는 한정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1층과 2층으로만 설치 장소를 규정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양영애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기 때문에, 6항에 이동권이 불편주민을 편의시설, 말하자면 임의 규정보다는 강제 규정으로 두면 어쩌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편의시설을 의무화한다고 수정하면 어쩌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3층, 4층, 좋습니다. 작은도서관이 5층까지도 있더라고요. 승강기가 있어서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은 없으니까 층 제한은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해석하다 보면 편의시설 확충에 힘쓴다는 것은 안 해도 무방하다는 거거든요. 강제 규정으로 편의시설을 의무화한다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행 의원
  …….
양영애 위원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신설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2조, 협의회 운영에서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 증진 등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서구에 사립도서관이 61개가 있고 공립 작은도서관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4개인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것들을 검토했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은 활성화지원사업을 받아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형식적인 사업에 국한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서로 보완해 주고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64개 작은도서관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면 구청장은 협의회와 합동해서 상호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22조의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현재는 협의회 구성이 안 된 상태지요?
이대행 의원
  자체적으로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원 조례나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자기활동으로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협의회를 하자고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에게 모이자고 하면 안 오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마련하면 일정 정도 협의회보다 더 활동성 있으면서 지원사업도 되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모여서 활성화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사업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수영 위원
  물론 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정보 교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협의회를 운영하려면 사무실도 있어야 할 것이고 간사도 있어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식사라든지 사무실 운영, 여러 가지가 지원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협의회를 위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한계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행 의원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구청장이 협의회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의기구로 구성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무실 같은 부분은 일반적 협의회 운영으로 규정해 놓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설치까지 구에서 관여하는 것은, 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는 자기들 내부정보 교류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무실이나 이것에 대한…….
김수영 위원
  지원할 수 있다고…….
이대행 의원
  지원은 정보교류를 하면서 회의하고 도서관 지원 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보교환도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새 칙에, 더 필요한 부분들은 논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수영 위원
  나중에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됐으니 이런 사항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라는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세부규칙에 넣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위원님께서 협의회 지원 근거 마련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다른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세칙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마련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작용이라든가 다른 협의회와 차별성 같은 것이 있다 오히려 더 역작용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염려스러운 겁니다. 내부적으로 몇몇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조례에 근거되어 있으니 지원해 주라고 하면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데…….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이대행 의원님 말씀대로 시행규칙이라든가 세칙, 이런 부분에 명시해 놓고 세부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수영 위원
  세칙이나 구체적인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예.
○부위원장 김은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아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은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노용재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2011년 조례 제정 이후 상위법의 개정 사유 등으로 인하여 네 차례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조항간에 상호 맞지 않는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의 7호 내용 중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8호를 전체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용 중 구청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 내용 중 “구청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1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 내용 중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법 제8조를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로 변경하였고, 제18조 내용 중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등록”을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등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각 조항 간에 불합치되는 사항을 보완하고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한 개정안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아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은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채승기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승기
  회계과장 채승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성1동 주민센터의 신축으로 인한 구유재산 취득과 열악한 구 재정 확충을 위해 구유재산을 매각 처분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성1동 주민센터 신축 취득과 금호동 임야 매각 건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성동 329-1번지 외 두 필지 552 ㎡에 20억 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하고 연면적은 900 ㎡ 규모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으로는 현청사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부족한 주민편의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번에 처분코자 하는 재산내역을 설명드리면 토지 소재지는 금호동 산106-3번지로 지목은 임야이며 면적은 7,352 ㎡입니다. 대장가격은 9억 2,600여만 원이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군사보호구역, 준보전산지입니다.
  처분 사유로는 토지 내 100여 개 이상 되는 분묘가 산재되어 있고 일부는 전으로 대부되어 이용하고 있으나 토지의 위치나 형상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매우 낮다고 판단되어 구ㆍ동ㆍ청사 신축비용 등 차익금 상환이나 복지비 증가 등 구 재정 확충을 위해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3쪽은 취득재산 세부내역이고, 4쪽은 처분대상 세부내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내용으로 금년도 취득처분재산의 총괄 내역이며, 6쪽은 취득대상 세부목록입니다. 7쪽은 처분대상 세부목록이며, 8쪽과 9쪽은 관계 법령이고, 10쪽부터 16쪽까지는 취득처분대상의 위치도, 구정조정위원회 의견서 등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오늘 올라온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보면, 9월에 1차로 올라왔던 재산 매각 처분내역과 2차에 다시 올라온 처분사유가 토시 하나도 안 다르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검토하고 부결시켰었는데 똑같은 사유로 다시 올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사유나 처분을 해야 될 명분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채승기
  9월에 상정했을 때하고 달라진 것은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제안설명했던 것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부분이 있었고, 또 재산매각의 시점과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현장실사도 하고 부동산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에 관여했던 시 U대회의 시설지원과 관계자들도 만나서 의견을 타진해 본 결과 매각코자 하는 토지의 형상이 잘 아시다시피 공동묘지로 묘지가 100개에서 150개 정도가 산재되어 있고, 90 %가 묘지인데 약간의 경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동산전문가나 감정평가사분들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약간의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기대심리가 있고 도로개설을 전제로 한 보상을, 지금은 보상가가 아닌 인상가격으로 감정평가가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매각의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대행 위원
  방금 답변에서 처분사유가 특별하게 변화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설명이 부족해서 설명하려고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1차 심의 때 매각을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충분한 사유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9월에 상정했을 때와 별반 차이 없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5대 구청장님과 6대 의원의 마지막 시점에서 재산을 팔아먹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주민들이 ‘의원들이 막판에 팔아먹어버렸다.’ 이런 의견들이 제출될 수 있고,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못 하셨다고 했지만 저희들은 전에 충분하게 논리를 가지고 부결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논의를 더 진행하지 말고 1차에 논의했던 부분에 준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내용은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중 취득대상인 농성동 392-1, 392-12, 392-13번지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처분대상인 금호동 산106-3번지는 부결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의 수정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회계과장 채승기
  예.
○부위원장 김은아
  제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보고사항】
  ◦ 201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제3차 본회의에 실음)


○출석위원(6인)  
  강인택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김은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재인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경제문화국장  서영일
    기획실장  김성광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한채석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채승기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경제과장  노용재
    공원녹지과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