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안전총괄과 소관
◦ 세무1ㆍ2과 소관
◦ 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봉필호 안전총괄과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봉필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현안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2014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재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195쪽과 설명자료 55쪽을 같이 봐주시면 국ㆍ시비 보조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를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안전점검 받으셨는데 실은 여기 말고도 같이 받은 한 곳 더 있죠? 마현제도 같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같이 안 받으셨어요?
마현제는 제가 서창동장 할 때도 위험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전국 저수지를 전수조사했는데 결과에 의하면 봉학제가 D급으로 판정돼서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3억인데 마현제도 오래 되고, 특히나 집중호우 올 때 물이 옆으로 새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전수조사할 때 마현제는 포함이 안 됐었나요?
전국 저수지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주무관 박윤철입니다.
저수지 관리를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위험 저수지들을 농수산부에 전체적으로 의뢰하면 거기에서 농어촌공사로 의뢰해서 1년 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봉학제는 작년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마현제는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판정돼서 우리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경제과 쪽에 알아봤더니 내년에 신청해 보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은 경제과 쪽에 문의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저수지 정비 예산이 잡힌 걸 알고 기대하고 계셨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농어촌공사에서 조사를 해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전남지역에서는 위험시설로 지정하려면 정밀검사에서 D급 판정 이하가 되어야 하거든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가 오면 지정해서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낡은 곳이라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199쪽을 봐주시면 안전총괄과가 신설된 과이기는 하나 기존에 재난과에 같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지역협의회라는 게 있구요. 안전도시위원회는 서구 안전도시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205쪽에 보시면 안전관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자문단도 참석 회의수당이 있어요. 2004년도에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회의를 쭉 하던데 이 위원회들의 역할의 차이가 뭔가요?
안전을 지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인데요. 안전문화운동협의회는 새정부 들어와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안전문화를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자 해서 만든 거고요. 뒤에 나오는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안전자문단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조례를 다 뽑아봤습니다. 조례에 근거하는데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더라도 소방서, 경찰서 거의 똑같았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집행부의 어려움은 알겠으나 중복되는 조례들이 있으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전문화운동, 안전도시 만들기 홍보물 제작, 안전정책 4대악 홍보물 제작, 안전문화운동 현수막제작 해서 일반수용비로만 650만 원, 홍보물 제작에만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잡아놓는 게 맞는 건지…….
이것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요. 연중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 신설된 것입니다.
안전문화 지역협의체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각 실ㆍ과에서 받은 24개 사업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매월 분기별로 회의도 소집하고 캠페인도 할 계획입니다.
각 과에서 받은 24개 사업 자료를 저한테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어찌됐던 중복되어 있는 활동들이 너무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입니다.
207쪽,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주택 침수, 주택 반파에 예산을 2,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전년도에 이 예산을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재해가 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있을 때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을 해줘야 하는데 이 돈으로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지출은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 지출은 없었다고요?
예.
그러면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서 주택이 침수됐거나 파손됐을 때 보상해 주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민간시설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예산에서 안 된다고요?
예.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행 위원님.
자율방범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율방범대 초소 유지관리비가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로 편성된 건가요?
예. 신규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담당 한재은입니다.
서구 관내에 방범초소가 최근에 신설된 동천동까지 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한 방범초소도 있고 비가 새는 곳도 있어서 소규모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타당성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사업으로 자율방범대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자율방범을 할 수 있는 지원들을 해 주셔야지, 컨테이너가 녹슬고 비가 새면 계속 이런 예산들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임시방편의 예산편성이 아닌 근본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현재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방범초소를 일반 개인상가 건물이랄지 그런 건물을 임대해서 쓸 수는 없고 또 설치장소를 취약지역에 놓다보니까 장소들도 마땅치 않고, 취약지 공원 같은 곳은 정식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보니까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로 설치돼서 그런 현상이 어쩔 수 없이…….
실은 자율방범대 업무가 경찰서 업무인데요. 경찰서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자치단체로 조금씩 미뤄오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자율방범대를 관리하는 곳은 경찰서인데 자치단체 내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앞으로 방범초소라든가 열악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양3동은 자율방범대 초소가 비가 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양3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장님이 양동자율방범대하고 방범순찰을 한 적이 있는데 양3동 자율방범대에서 건의를 해서 올해 결산추경에 2,500만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겨울이라 공사를 못 하고 내년에 날씨가 풀리면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자금을 동에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을 보면 민방위훈련 방송음향장비 임차료가 50만 원에 2회로 나와 있는데요. 민방위훈련을 야외에서 하니까 필요하다고 임차료가 올라와 있는 건가요?
이것은 을지연습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실외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실내에서요?
실외에서요.
예.
실외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때는 앰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올려놓았습니다.
민방위훈련 같은 경우 매년 하는 사업인데 임차 말고 구매할 수 없는 건가요? 총무과도 각 동에 앰프 임차비로 128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만 해서 이게 100만 원이고 매년 민방위훈련을 할 때마다 방송음향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구입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판단해 보는데…….
이런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앰프 가지고는 용량이 딸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애 위원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199쪽, 국내여비에 360만 원, 4대악 근절 범죄발생우범지역 순찰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안전관리담당 한재은입니다.
안전문화운동지역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순찰을 할 예정으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현재 경찰서에서도 우범지역을 순찰한다고 하는데 함께 합니까, 민간인끼리 따로 합니까?
저희 부서가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경찰서, 소방서, 해당 실ㆍ과에서 안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총괄만 할 수는 없고 현장에 한 번씩 나가보기 위해서 여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쪽을 보면 관내 설치 CCTV 현황판 제작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 28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회사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 빼고 밖에 설치된 것이 그렇습니다. 방범용이 143대, 어린이보호용이 83대, 교통단속 또는 번호판 인식용이 32대, 기타 22대, 해서 280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올해부터 시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업무는 저희한테도 있는데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위치에 방범용 CCTV가 있다고 알려주고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황판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위치만 알면 되지 현황판을 어디에 걸어 놓는다는 건가요? 사무실에 걸어놓는다고요?
예. 사무실에요.
그 현황판을 어떻게 하는데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데요?
방범용과 어린이용을 색깔별로 구분해서 어느 위치에는 방범용이 있고 어느 위치에는 어린이보호용이 있다는 것을 표기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추가도 될 것이고 위치도 바뀔 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자식이나 붙이는 걸로 해서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현황판을 눈에 보이게 안 해도, 280개 정도의 현황들을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지 굳이 현황판까지 걸어놓고, 그게 긴박한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긴박한 상황은 아닌데요…….
위치를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되지 현황판까지 만들어서 붙여놓는 것은 예산 면에서 볼 때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총괄을 하면서 한 개 정도의 CCTV 같은 것을 해 놓아야 하지 않느냐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2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자가발전이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가요?
19개소 중에서요. 5곳을 제외한 14곳에 자가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비가 자가발전 운영에 18개소로 나와 있는데 향후 자가발전을 설치해서 한다고 예산을 계상하신건가요?
…….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담당 김동관입니다.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정부지원시설로 19개소가 있는데요. 자가발전기가 있는 곳은 14개소입니다. 5개소가 없는데요. 예산에 18개소로 해 놓은 것은 내년에 설치하려고, 염주체육관 같은 경우는 자가발전기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자가발전기를 증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여해서 하려고 18개소로 해 놓았습니다.
염주체육관에 자가발전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올해 예산 가지고…….
올해 예산이 1,500만 원 남았는데요. 그것으로 올해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월해서 내년에 하는 것보다…….
올해하면, 급수시설 한 개 설치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금호2동입니다.
금호2동이요?
예. 그쪽에 비상급수시설이…….
금호2동이 그 전에 없었나요?
예.
금호2동에 설치하고 두 대가 늘었으면 16대인데 또 대비해서 18대로 확보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종 세무1과장님과 서상준 세무2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ㆍ2과 소관
세무1과장 김상종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서상준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세무1과 예산서 221쪽을 보시면 지방세표준정비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로 4,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보다 27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이 시스템이 교육부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할 때마다 인상 요인이 계속 발생되는 건가요?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는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설명자료 61쪽을 보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하고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수납정보시스템이거든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나 등록세 등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해주고요.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은 위텍스입니다. 이건 중앙에서 민원을 처리한다든가 문자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수납정보시스템은 납세자가 낼 수 있는 납세액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건 전국 246개 지자체에서 한국지방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정보화사업단에 외주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서 매년 산출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내려온 돈이 4,700만 원입니다. 가령 2014년도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라고 하면 우리가 금년에 냈으니까 내년 2~3월에 정산을 해주는데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소요경비가 들어갑니다.
그건 알겠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서버를 사용하는데…… 서울부터 해서 다 여기에 주고는 있던데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해마다 증액돼서 올라오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라 말은 못 하겠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외주용역을 주면 그분들이 서버나 홈페이지 관리까지 하는 건가요?
거기서 다 관리합니다. 전국 지자체 시스템을 한 군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님, 235쪽을 봐주시면 체납액 징수라고 해서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사용료하고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2013년도에 이걸 통해서 거둬들인 체납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세무1과 지방세 징수 여비로 세무담당 공무원이 월 10만 원씩 23명이 12개월, 이 예산이 특정경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특정업무 경비로 세워진 것은 우리 구청의 경우 예산, 감사, 세무, 기타 주요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는 활동수당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전에는 특정업무수행경비라고 했는데 이번에 특정업무경비로 바뀌어서 다달이 세무활동에 따른 경비로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에 구금고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따르면 올해 구금고를 결정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고 매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금고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예비로 1회씩만 계상해놓은 겁니다.
연 1회 계약을 재체결하거나 심의를 해야 할 게 있어서라 아니라 무슨 사고가 발생될 것을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채승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채승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3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유류비가 조달청 입찰이라고 해서 휘발유가 1,955원이고 경유가 1,747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9월에 계약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네.
휘발유 가격 변동률이 심한데 계약을 했다는 건 이 가격으로 고정해서 쓰고 있다는 건가요?
조달청에서 정유사와 계약해서 연동제로, 국가 고시가격하고 아마…….
내리면 내린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50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및 파손 사무용품 교체비로 2,200만 원 정도 계상해놓으셨는데 노후한 것과 파손된 것만 교체해줍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해야 할 것도 포함됩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태조사를 하고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책상과 의자를 구입했는데 부족분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교체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난종합상황실 18만 5,000원 짜리 의자 13개를 사겠다고 해서 24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뭡니까?
별도 상황실까지는 계산을 못 하고 순수하게 실ㆍ과에 배치된 직원들의 책상과 의자만 계상했습니다.
구청 내 전체적으로 계상해야지 종합상황실도 구청 내에서 회의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해당 과에서 하고, 우리들은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 위주로만 파악이 돼서 기획실에도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풀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한 사무용품 교체는 풀예산으로 기획실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각 실ㆍ과에서도 하고 있고 회계과에도 있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어요. 사무용품이 필요하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 본청 위주로 하고, 기획실에 편성된 것은 동주민센터와 기타 실ㆍ과에서 돌발적으로 발생된 곳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ㆍ과에서 대부분 풀비를 다 갖다 썼어요.
작년에 보니까 아쉬운 부분인데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어요. 중간에 부족해서, 조직개편도 있고 해서 1회 추경 때 1,350만 원, 2회 추경 때 450만 원으로 구입을 했는데 수요 조사를 해본 결과 책상이 43개, 의자가 85개, 직원들이 일일이 사무실에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선 교체해준 것이 의자가 41개, 책상이 12개, 기타 조직개편 비품을 구입했는데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책상이 31개, 의자가 44개, 기타 비품이 9개, 이렇게 물량까지 확보돼 놔서 직원들 환경개선을 필요합니다.
그러면 불용물품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ㆍ과에서 1차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내면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재활용이 가능한지 각 기관에 조회도 하고, 매각이 필요한 부분은 매각을 하고, PC 같은 경우는 그린 PC 운영사업으로 시에 보내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총 8억 8,400만 원 정도 계상해놓으셨는데 전년 대비 1억 정도 증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도 공공운영비가 인상이 됐고요. 시설장비유지비 쪽이…….
하자보수기간 종료가 언제쯤입니까?
일반적인 것은 대부분 올해 8월로 끝났고요. 건축 부분 한두 가지 정도만 내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소한 시설 정비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하느라 늘어났습니다.
안타까운 게 갈수록 신청사에 하자보수가 많이 나옵니다. 주말에도 의회에 나왔는데 의회 화장실이 넘쳐서 막히고 있고, 또 화장실 바닥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마는 의회 방송실이 버튼식인 거 아시죠?
네.
2년밖에 안 됐는데 버튼식으로 돼서 카메라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동화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이 올라올 텐데, 이렇게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되고…….
2년 전이라면 최첨단 장비를 구입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자보수가 발생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하자가 발생될 텐데 아무튼 남은 건축 부분이라도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빨리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보수 건은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철저하게 확인해봤습니다마는 일정별로 전부 다 처리계획을 제출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휴일에도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화장실 공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자보수는 당연히 업체에서 처리하고 시설장비유지는 직원들이 사용하면서 불편을 느끼거나 보수가 필요한 걸 조사해 보니까 의외로 많이 듭니다.
그럼 시설장비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를 의뢰할 수 없나요?
우리가 쓰다가 고장 난 것은 우리가 고쳐야죠.
예를 들어 방송실 카메라 작동이 버튼식인지 자동화인지 제가 살펴봐야겠는데 2년 전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건축 설계 당시에 그 제품대로 제대로 됐고 보증기간 동안 문제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자 여부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가려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2쪽을 보면 재해복구회비 건물시설물라고 해서 4,700만 원이 그 속에 계상되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 공제로 생각했거든요. 공공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들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회비로 건물시설비 4,700만 원 계상해 놓은 부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세입 부분에 2013년도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5,0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 본예산에는 세입예산으로 안 잡혀 있더라고요. 국유재산 임대 임기가 만료돼서 계약해지가 된 건가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을 저희가 관리해오다가 연차계획으로 금년 6월까지 자산공사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이후부터는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예산에 빠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용차량 한 대가 늘었는데 올해에 비해서 공공운영비 6,974만 3,000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증액 내역을 보면 차량삼각비 6,486만 2,000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구 본청에 55대가 있는데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46대, 예산서에 계상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나 보건소, 동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고요. 공공운영비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도시관리과 가로등 보수차 한 대가 새로 추가돼서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차량시설유지 단가표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이 됐고, 또 노면 흡입차량 운행 횟수를 현재보다 늘려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관련 경비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50쪽, 한 번 봐주십시오. 물품식별용 전자태그 구입해서 27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단가가 450원이었는데 900원으로 인상되어 있거든요. 배 이상이 인상된 요인이 따로 있습니까?
시중가격으로 조달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이 정기재물조사 기간입니다. 그 동안 새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다시 부착하고 노후화된 것은 교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태그도 조달 구입한 것을 추정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450원이었는데 배가 올라서…… 당연히 조달 단가가 올라서 올렸겠죠. 그런데 배 이상이 증가된 요인이 따로 있는가 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동천동 주민센터 임차료관리비가 6월까지 책정되어 있는데 동천동 공사가 내년 초에 끝나면 청사 개관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준공기한이 2월11일이거든요. 현재 공정 상태를 보면 기한 내에 준공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동절기이기 때문에 혹한이라든지 공사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다소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월 안에는 정상적으로 준공이 돼서 청사에 입주되면 반환돼야 하는 2억 5,000만 원의 전세금이 있기 때문에…… 다만 6개월을 잡은 것은 계약서상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기간을 2월, 3월까지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1년 미만도 1년으로 계산된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9월 6일쯤까지 해서 8개월분을 계상해서 6개월로 됐고요. 이 부분은 1월에 공사 진행상황을 보면서 임대한 청사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임대인하고도 협의를 해서 임대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요. 아시다시피 농성1동이 내년 7월이나 8월쯤에 신축이 추진되면 임대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금액을 고려해서 조정해 놓은 겁니다. 딱 3개월분으로 끊지 못 하고요.
과다하게 편성했다가 꼭 써야 할 때 못 쓰는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다시피 2월 중으로 준공되면 입주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다른 사람이 입주를 못 해서 지연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영진 민원봉사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이영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276쪽,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돌아온 답변이 중앙정부에서 규격화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시설물 설치 관련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전용하셨는지 더 추가됐는데 예산에 변화가 없거든요. 이제 정비가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됩니까?
예. 정비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도로명주소가 찾아가기 쉽고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국가정책으로 길을 중심으로 주소를 부여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보니 언론에도 바로 문제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우리 구도 확인 한번 해 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돌아봤습니다만 모든 것이 규격화되고 처음 시행하는 단계라 앞으로 그 점을 차츰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규격화해 놓았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이니까 저는 주민들이 보기 쉽고 편한 방법을 다시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은 주민들이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서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요. 좋은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로명주소 활성화 홍보물 제작은 그때 말씀하셨던 각 세대로 들어가는 우편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도로명주소 홍보하는데 지도, 치약, 물병 같은 것을 제작해서 나누어주는 홍보 비용입니다. 지도 같은 것을 제작해서 나누어주고…….
지도는 누구에게 나눠주셨나요?
주민들한테 나눠주죠.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세대별로 다 나눠주신 건가요?
예.
그 지도가 필요한가요?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가 늦다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모든 길을 검색해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 지도를 만드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달라고 하거든요.
차라리 스마트폰을 활용 방법을 홍보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치약이나 이런 것도 ‘새주소 쓰십시오.’하는 것보다 이제 의무화돼서 쓰게될 텐데 주민들이 정말로 새주소를 찾아보기 쉽게 하는 홍보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방법으로 홍보 방향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병완 위원님.
271쪽, 작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문상담실 상담관 실비보상 있잖아요.
예.
1인당 한 건에 3만 원이에요?
아닙니다. 1인당 하루에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예.
그런데 전문상담을 해 주는 분에게 3만 원으로 무슨 전문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3만 원이라는 게 점심값도 아니고, 전문 상담원이라면 하루를 봉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두 시간이거든요.
두 시간이래도 그렇죠. 이 상담을 제대로 받으러 오게 하려면 홍보도 해 주는 게 좋겠고, 하신 분들에게는 하루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열심히 할 수 있는…… 실비보상이라지만 3만 원은 실비가 아니에요. 10만 원 정도는 돼야 제대로 된 상담을 해 줄 것 아니에요. 상담 실비를 이렇게 해 놨다는 것은 효용성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상담을 해 주겠다는 뜻이 결여된 것으로 읽혀져서…….
전문상담 부동산, 법률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분들에게 전문상담을 의뢰하려면 상담사에 맞는 대우를 해 주고,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받아라.’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민원봉사과가 할 수 있는 참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면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검토를 해서 추경 때라도 반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반영하면 되지 왜 추경까지 가요. 몇 푼이나 된다고. 다른 것을 줄이고 홍보해서 주민들이 상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이 비용도 없었거든요. 전임 과장님한테 5만 원 정도를 요청했었는데 안 세우고 정년해버렸어요. 나름대로 봉사하시면서 책임감 있게…… 이병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증액을 해서 10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루에 30분만 해도 회의수당 7만 원을 받아 가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두 시간 동안 성실하게 상담한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 분들이 돈 몇 만 원이 중요하겠습니까만 적당히 해 드리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서비스가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 때 예결산 위원들과도 상의하셔서 증액을 한다던가 연구해 보십시오. 최소한 7만 원 정도로.
예산결산 위원님들과 타협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위원들 간에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문상담실을 운영한 취지를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산 문제로 한다면 하나의 부서를 설치해서 전문가를 써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지, 이것의 기본 취지는 자원봉사자의 성격으로서 서비스 개념으로 사업하는 것입니다. 이병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야 공감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요즘 변호사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것은 자원봉사자의 성격에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측면인데 돈의 개념으로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제고를 해야지요. 이것은 위원들의 견해 차이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기본사업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셔야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주셔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의 성격에 이대행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무료상담서비스 봉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고 있다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리시고요.
2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현재 9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9년차 된 곳이 등기소하고 유덕동 홈스마트가 있거든요. 이 두 곳이 오래돼서 이 두 곳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한 대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두 곳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예.
무인민원발급기가 9곳에 설치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00만 원이 든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물론 국가적인 시책사업입니다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말 그대로 도로의 이름을 사용하는 주소를 말하는데요. 이게 국가적 사업이지만 전국적으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수천 억 원이 들어간답니다, 수천 억이.
예.
지자체에서 매년 이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로명주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로가 직사각형이 돼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구불구불 되어있죠. 이런 도로를 1길, 2길, 3길, 4길, 이걸 어떻게 책정해야 될 것인지. 지자체에서 안행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길 찾기, 택배나 배달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취지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하고는 맞지 않는데 국가적인 정책 사업이지만 매년 지자체에서 예산만 투여하게 만든 부분의 심각성을 해당 실ㆍ과에서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제점이 많다는 것 인정하시죠?
예. 처음 시행단계이니까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2011년도부터 고시가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요. 처음 단계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도로명주소에 예산이 투여될지 막막합니다. 예산 투여 부분에 지자체의 현실적인 문제를 안행부에 지적해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보고사항】
◦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강인택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김은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재인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안전총괄과 봉필호
세무1과장 김상중
세무2과장 서상곤
회계과장 채승기
민원봉사과장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