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9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강인택 의원 구정질문
◦ 황현택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 답변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강인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인택 의원 구정질문
황금빛 오곡백과로 풍성함을 자랑하는 이 좋은 계절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강인택 의원입니다
요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가 새롭게 부활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운영과 구민의 생활향상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주민이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참여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지방의회와 열린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크게 작용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1년여가 넘는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그 동안의 관례를 벗어나 앞으로 서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이에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라면서, 현안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구청사 신축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구 서구청사는 1962년에 건축된 노후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부지 및 건물 협소로 업무공간과 주차공간 및 주민편익시설, 휴식공간 등 후생복지시설이 낙후하여 구민들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 종합건축면적 5,200여 평에 500억 여 원을 들여 2009년 3월에 착공, 지난 2011년 8월 말에 준공하여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 과정에 있어 관계 공무원의 부주의와 행정 부재, 일처리 미숙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지금도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조차 파악 못 하고 있는 무사안일한 행정 행태를 보면서 구정살림을 감시해야 하는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용인즉 서구청은 2009년 3월 20일에 (주)남광건설과 총 공사금액 392억 4,053만원에 2011년 3월 30일(공사기간 730일)까지 신청사를 준공하기로 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철탑 지상 주차장 및 지열 관련 시스템은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매입하여 시공사에게 제공한다는 가정 하에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여러 이유로 인하여 서구청이 원하는 시기에 매도를 할 수 없다는 구두 통보를 해왔고, 공사일정상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공사 측에 부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시공사인 (주)남광건설에서는 서구청이 부지를 제 시기에 제공해 주지 못해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었던바 계약서 상 2011년 3월 말까지는 준공이 어렵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서구청은 (주)남광건설과 협의를 하여 준공 시점을 3월 30일에서 5월 27일까지로 연장하여 주었으며, 또한 5월 26일에는 8월 25일까지로 공사계약서를 변경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8월 24일에는 물가변동 및 설계변동이라는 이유로 공사도급 변경계약서를 재작성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1차 변경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의 증감이 없었으나 2차 변경계약서에서는 2,042만 8,000원이 증감하였고, 3차 변경계약서에서는 물가변동 및 설계변동이라는 이유로 무려 12억 3,80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제는 첫째,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시공사인 남광건설에 부지매입이 힘들다는 통보만 하였더라도 그 후 설계 변경을 통한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500억 원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문서 하나 없이 구두로만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매입하려 했다가 불발로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시공사에게 부지를 제 시기에 제공하지 못 하여 발주자 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빌미를 제공하여 공사지체상환금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셋째, 2010년 12월 31일 계약서 상 공정률은 94%였는데 실제공사에서는 43%밖에 안 되었습니다. 2차 공사 도급변경 후에도 2011년 5월 25일까지 99%가 목표였는데 80%밖에 안 되었고, 이후 3차 변경 때인 8월 25일에야 간신히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에 공사도급 계약서에는 공사 지체상환금을 하루에 0.1%씩 1일, 3,920만원을 지체 날수에 맞추어 남광건설 측으로부터 몇 십 억을 받을 수 있었으나 부지를 제때 제공하지 못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공사 측에서는 지체상환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서구청이 제때 부지를 매입하지 못 할 것 같았으면 즉시 시공사에 통보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했더라면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을 빚은 만큼 지체상환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추가로 감리비 2억 3,000여만 원을 더 지급했던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확실한 해명을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분쟁 관련 법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일부 공사비 및 공사 지체상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덕흥동 주민쉼터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58,171㎡의 면적에 21억 5,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덕흥동 천변 일원에 레저파크를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잔디광장, 사계절 꽃밭, 축구장, 테니스장, 주차장, 간이 화장실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폭우 시에는 상습 침수가 되어 레저파크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덕흥동 레저파크는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온갖 잡초만이 무성하였고,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었으며, 또한 테니스장은 풀이 우거져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간이 화장실은 심한 악취로 도저히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곳의 이용자는 하루에 몇 명 안 될 때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국민의 혈세 수십억을 들여 조성해 놓았는지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건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 천변은 처음부터 레저파크로써의 조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곳은 비가 많이 오면 천변이 자주 범람하는 곳인데 어떻게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조성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잘못된 행정으로 조성했다 하더라도 관리만큼은 철저히 잘했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의원들이 현장방문활동을 통하여 지적하니 그때서야 공공근로를 투입하여 풀 뽑기 정도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향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강인택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세 번째, 구정정책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지난 2월 11일 구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이 제정된 후 내년 총선에 출마가 유력시되는 모 전 장관을 위촉하여 규정에도 없는 정책자문위원장이라 칭하면서 동 자치센터 순회방문에 대동하였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4일에는 ‘모 자문위원이 행사장에 돌아다니며 얼굴을 알릴 목적이 있다면 사전 선거법 위반의 논란이 있다며 앞으로 정황을 확인해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 등의 처리를 하겠다.’는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 자문위원은 구청의 크고 작은 행사뿐만 아니라 서구 자생단체 및 동네 야유회 출발 장소에까지 얼굴을 비치고 때론 명함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구정정책자문위원이 동네 행사나 구청장의 감사패 수상 자리에서까지 구정자문을 할 내용이 있단 말입니까? 야유회 때 얼굴 내밀고 손잡아 주면서 잘 다녀오시라고 하는 것이 정책자문위원의 역할입니까? 주변에서는 다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구청장의 일정표를 사전에 노출시켜 크고 작은 동네 행사까지 다니는 것은 아니겠지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과 언론보도, 구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서구청의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정정책자문위원회를 당분간 해체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서구청 주관 각종 행사에서 자문위원이 아닌 자문위원장이라고 소개한 것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위원은 엄연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택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열린 의정으로 구민과 소통하기 위해 애쓰시는 오광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항상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850여 공직자 여러분!
금호1동, 금호2동, 상무2동, 서창동 출신 황현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부푼 꿈을 꾸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하고 싶지만 뒤돌아보면 너무 많은 점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2010년 12월 14일 제193회 2차 정례회 시 구정질문에서 첫마디가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지만 취약한 부분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만, 과연 말과 행동이 일치되었는지 다시 한 번 반성을 하여 봅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직원의 근무태도와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여곡절 속에 서구청 청사가 2011년 9월 23일 개청식을 하였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항상 돈! 돈! 하시는데 돈이 있어야 만사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관련된 사항은 주민들의 머릿속에 금방 사라지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친절은 오래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청사 이전 후 민원실의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많이 어수선하고 주민을 위한 배려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연속적인 직원의 소양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청의 얼굴인 민원실의 현재 실정은 어떠한지요?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민원실부터 은행 등 다섯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은행 중에서는 A은행과 B은행이 손님을 위한 서비스가 최우선이었으며, 특히 A은행은 너무 친절하였으며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생활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은 이런 인사는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었으며 민원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청장님께서 지난 구정질문․답변 시 매주 화요일 친절봉사교육 및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도 정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연속적인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심정으로 민선5기 서구 전 공직자가 정말 친절해졌다는 말을 듣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친절해졌을까요? 또 운전원, 환경미화원, 도로원, 녹지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매일매일 업무시작 전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10개월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어떨까요?
서구청 관용차량 현황을 보면 구 본청에 53대, 교통지도팀 4대, 하수팀 3대, 재난복구팀 1대, 의회사무국 3대, 보건소 10대, 동 주민센터 2대, 위탁관리 19대(자원봉사센터 1대, 서구노인회관 1대, 환경공사 6대, 문화센터 1대, 미래환경 산업개발 10대) 총 87대의 서구청 얼굴이 매일 매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은 서구청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밖에서 움직이는 차량은 휴식시간이나 기다리는 시간에도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남대병원 흉물 건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120-6번지에 2000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한 연면적 8,456평, 지하 3층 지상 15층 건물 공사 중 자금 부족으로 여러 번 공사를 중단한 이후 현재 지하 3층 지상 14층의 골조공사(현 공정률 50%) 상태입니다. 남원에 서남대학교가 있고 광주 옥천여상, 대광여고, 광양 한려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데 정말 재정상의 문제일까요?
주변상황을 보면 130세대가 살고 있는 희망가는 재산상의 손해가 심각하여 공사 중단 후 주변 상태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범죄이용 장소나 건물의 낙석 등 기타 부분적인 붕괴가 우려됩니다. 10년이 넘도록 공사가 거듭 중단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그 동안 구청은 어떻게 관리를 하였으며, 공사재개를 확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상태인데 향후 대책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질문 끝에 실음)
세 번째, 보도블럭 정비 건입니다.
운천저수지 사거리 건너편 상무2동 풍경나무라는 점포 부근에서부터 상무중학교까지 주변을 보면 도로인지 화단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가로수는 뿌리가 인도를 침범하여 인도가 갈라지고, 움푹 솟아 주민들이 통행하기 불편함과 더불어 며칠 전에는 풍경나무 점포 앞에서 할머니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리 소홀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뿌리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서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계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급히 보수를 요구합니다.
(사진, 질문 끝에 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에서 화단 가꾸기 조성사업으로 서구 지역 대로변에 화단 나무심기를 하였는데 작년 겨울 추위로 인하여 화단의 나무가 거의 동사하였으나 그 후 예산 부족 사유로 방치하다보니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주변 상가에서는 인도에 차를 올려놓기 일쑤고 담배꽁초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주변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의 전면 포장 대신 보도블럭을 깔거나 가로수 주변에 투수관을 설치하거나 철재 구조물 덮개를 사용하여 수분침투를 용이하게 해야 되며, 또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거나 피해를 입는 수관 부위에 대한 전정은 겨울철 수종에 따라 매년, 격년 간격으로 실행해야 하는데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이나 대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가 교통에 막대한 불편을 주는 사항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 자전거전용 도로의 공사 진행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28일부터 2010년 6월 2일까지 서창 극락교에서 서부농수산물유통센터에 이르는 구간에 13억 3,700만원이 투입되어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완료된 내용입니다.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사후관리가 잘 된다는 내용입니다. 정기 순찰 시 불법 주․정차 계도 및 관련 부서에서 지도단속 요청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막대한 돈을 투입하여 4대강 유역 개발과 연결하여 네트워크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서구지역도 9㎞ 구간에 총 59억 4,000만 원을 들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미 확보된 구비 10억 8,6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집행하였다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며, 제193회 정례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다이너스티 연습장에서 풍암교차로 380m 전방까지 약 500m 정도의 외곽도로 상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한 것은 옆 인도를 활용해도 충분한데 계획 부실로 인하여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한 수목 분리대의 철거를 요청합니다.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도가 아닌 차량도로에 개설하여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어 철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이 인도를 확보하고 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약 500m 차도를 확보하여 개설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혀 융통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옆 인도를 보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도 손색이 없으며 사람도 통행하지 않는 한가한 외곽 인도이며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더 깨끗한 주위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추후에 철거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아니한 듯 하며, 사후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질문 끝에 실음)
수목분리대 실태를 보면 분리대에는 타이어 부딪힌 자국들이 많으며 임시 대책으로 분리대 밑에 부착한 야광스티커도 다 떨어져 없고, 2단계로 델리네이터라는 기둥을 세웠으나 유명무실합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분리대의 나무는 거의 다 죽었고 잡풀만 무성한데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다는데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풍암교차로의 교통체증과 관련된 시장님의 현장방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침과 저녁 시간에 서광주역에서 풍암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해 교통체증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 서광주역 쪽 다이너스티 연습장에서 카센터까지의 수목분리대 철거 요청을 거듭 합니다.
다섯 번째, 금호1동 더 루벤스에서 코아루간 뒷길, 금호1동 주민센터에서 금호 벧엘교회 간 사유지길, 대우 푸르지오에서 LG자이 희망가길 문제입니다.
금호지구의 이면 도로를 보면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코아루 뒷길을 보면 2008년 도시계획사업 위탁개설 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 3월 공사를 시작, 2010년 11월 30일 공사가 일시 중지 되었으며, 그 이후 수원 백씨 문중과 협의하였으나 지방토지심의위원회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 빠른 시일 내 도로개통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호성당과 금호 벧엘교회 이면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휀스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해당 지역이 도로인 관계로 건설과에서 맡아서 진행해야 할 사항이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오래 전부터 버스가 다녀 사유지라 해도 소유주가 일방적으로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 하여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으나 결국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어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던 담당공무원만 난감한 처지가 되어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저녁시간은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아래 부분 차량을 보기가 어려워 언덕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곡예운전을 하고 있으니, 사유지를 매입하거거나 빠른 대책을 바랍니다.
또 대우 푸르지오와 LG 자이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서구청에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최근 대우 푸르지오 입주 후 소음과 사고위험이 있다 하여 민원발생 현시점 2011년 8월 8일 보행자도로 예고판 설치, 2011년 8월 16일 차량진입 방지봉을 설치하여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희망가 쪽의 비급경사는 현재도 차량이 계속 운행되고 있고 땅이 움푹 패여 대형사고의 유발이 우려됩니다.
(사진, 질문 끝에 실음)
물론 담당 공무원들께서 모든 업무를 내 일이라 여기고 잘 수행해 오신 것을 알고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지 않은 의정생활을 하면서 많은 공무원이 현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어떤 직원은 밀려드는 과다한 업무 속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모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업체를 찾아다니며 밤낮없이 상담을 하러 다니는 등 애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조금만 방심하면 주민에게는 많은 불편이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 구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에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청사건립공사와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 ‘덕흥동 주민쉼터 조성 및 관리실태’, 그리고 ‘구정정책자문위원 위촉’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신청사를 건립하게 된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사는 1962년에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으로 건립된 후 전라남도 교육원으로 변경되었다가 1979년부터 우리 구 청사로 사용되어 온 건물로써 노후하고 비좁아서 청사 신축이 시급하였습니다. 제가 재임하던 민선3기에도 청사 신축을 검토하였으나 당시 재정 여건상 너무 무리라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던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4기에 들어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청사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신청사 신축 장소 선정을 위한 입지 타당성 용역 결과 현재의 위치에 신축하는 안이 가장 좋다는 결론에 따라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하여 부지를 정하게 되었고, 사업비가 적게 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는 턴키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 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200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도에 공사입찰을 실시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 12월에 이전할 예정이었던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설계에 포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남 무안군에 신축 중이던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건축 공기가 지연됨으로써 당초 매입 예정 시기였던 2010년 12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 이전이 지연되어 부지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 구의 당초 설계와 공기대로 시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기간 내에 매입할 수 없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제척하고 구 청사 부지 일부를 대체 부지로 하는 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구정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서 2011년 4월 15일 설계변경 방침을 결정하고 시공사에 설계변경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을 2011년 5월 26일에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2011년 8월 25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시공사에서는 변경된 설계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므로 시공사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지매입 결정 소홀과 변경 지연에 대한 문제는 당초에 전라남도를 방문하고 매입의사를 문서로 전달한 후 추진하였던 사항이나 전라남도의 공사 진척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판단착오로 인하여 추가로 공사비 12억 3,8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공사 추가 공사비 12억 3,800만 원 중 12억 1,700만 원은 공사지연과 관계없이 공사계약 당시 이루어진 예정 공정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이며, 나머지 2,100만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증가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분쟁 관련 법률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법적인 소송을 통해 공사비 일부를 돌려받고, 공사지체상환금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신 데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일반조건 제8절과 본 공사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를 근거로 하여 신청사 건립공사 준공기한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주처인 우리 구와 시공사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공사용지 인도 지연이 준공기한 도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와, 우리 구에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2010년 12월 28일에 시공사에 통보하였음에도 준공 예정일의 공정이 74.8%에 불과한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부지 인도와 관계없이 시공사의 공사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신청사 건립공사 책임사업관리자(CM)와 사업부서, 행정안전부 및 광주광역시 등의 공사계약 업무 담당자, 우리 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공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지체상금 부과 요건이 미흡함은 물론 우리 구의 부지 미인도 사유, 공사연장과 지체상금 부과 유보 내용 등에 대한 쟁점사항이 많고 복잡하므로 승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부지 미인도와 공사지연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송 실익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써 발주처와 시공사가 서로 다른 공사기간 연장 사유일 경우 발주처의 책임으로 인해 지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지체상금 부과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달청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견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연배상금 부과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사 건립공사 지연배상금 부과에 대하여 법적 분쟁 시 소송 실익이 없다는 행정안전부 등의 의견과 소송 수행에 따른 추가 비용 지출이 예상되므로 오히려 우리 구의 재정 부담만 늘어날 것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덕흥동 주민쉼터 조성 및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흥동 주민쉼터는 영산강 하천 둔치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비 총 2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조성하였습니다. 먼저 1단계는 덕흥레저파크 조성사업으로써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잔디마당과 쉼터 등을 조성하였으며, 2단계로 덕흥지구 재해예방 및 쉼터조성사업에 6억 9,8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사계절 초화원을 조성하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천 내 주택, 창고, 축사 등을 철거한 부지에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3단계로 극락천 고수부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8억 8,2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축구장 2면, 테니스장 9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계절 초화원은 2008년 9월부터 영산강 어등대교에서 덕흥대교 구간 하천둔치 12,553㎡의 면적에 금계국 외 9종 21만 1천 여 본을 식재하였으며, 2009년에는 희망근로 인력 130명을 활용하여 비료주기, 잡초제거 등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해당 지역이 영산강 7공구 공사구간에 포함됨에 따라 2009년 10월부터 4대강 공사가 시작되면서 하도 준설, 자전거도로 개설 등에 따른 공사차량 진․출입으로 사실상 유지 관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사계절 초화원을 실제 관리하던 희망근로자가 30명으로 대폭 감소되어 유지 관리가 어렵게 되고, 하절기의 잦은 강우 및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 침수와 동절기 냉해 피해 등으로 초화류의 상당량이 고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영산강 둔치에 조성한 사계절 초화원의 초화류 중 생육상태가 양호한 흰줄무늬갈대, 금계국 등은 계속 관리해 나가고, 식재 부적합으로 판단되는 초화류 군락지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자생력이 강하고 관리가 용이한 억새 등의 초화류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으며, 체육시설 및 화장실은 서구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연합회로 하여금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축구 및 테니스대회 등 각종 대회와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극락친수공원, 자전거도로 등의 시설물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구정 정책자문위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정책자문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자문위원을 위촉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 구정질문․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외적으로 역량 있고 비중 있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구청장의 정책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국․시비 확보 등 대외활동 지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에 따라 당면한 우리 구 관내의 마륵동 공군탄약고 이전 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교육문화특구 조성 등 교육문화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2월 14일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 분야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 금년 상반기에 자문위원 위촉과 활동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만, 정책자문위원 위촉 이후 정치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국비 지원 건의사업 자문과 민자 도서관 유치활동 등 교육문화사업에 대한 순수한 구정자문활동에 국한하여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구청장 일정을 사전에 노출시키지 않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그러한 일은 결코 없으며, 그 분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활동으로써 구정정책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행사에서 ‘자문위원장’으로 소개한 것은 우리 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가 협의체적 성격의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이라는 직책은 없지만 예우 차원에서 ‘위원장’이라고 호칭하였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정 정책자문위원 위촉 및 활동에 있어서 정치적 오해가 일절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으며, 현재는 문화체육 분야의 자문위원만 위촉되어 있으나 각종 현안사업 분야에서 자문위원이 필요할 경우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직자 친절교육과 실천 방안’과 ‘서남대병원 내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대책’, ‘가로수 뿌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관련 교통불편 해소 대책’, ‘금호지구 내 이면도로의 문제점’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민원실 직원들의 친절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과 운전원, 환경미화원, 도로원 등 현장 근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방안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민원실에서는 매주 화요일에 직원뿐만 아니라 공공근로, 공익근무요원까지 참여한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는 ‘고객을 감동시키는 대화기법’이라는 주제로 전 직원 특별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자체계획에 따라 각 부서장 책임 하에 매월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직자 전화응대 태도를 수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친절․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병행 시행함으로써 대민 친절을 최우선시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느끼신 것처럼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현재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친절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 이전 후 민원실에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여성아동복지과 사무실이 함께 배치되어 민원인들이 다소 혼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므로 앞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운전원, 환경미화원, 도로원 등 현장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설․교통․청소․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범민원 해결 사례자를 찾아서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현장근무자의 업무수행 태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친절교육에 무기계약직 등 현장근무 직원들이 다소 소외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 근무자들 또한 서구청의 얼굴이므로 현장 근무자만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고, 부서장으로 하여금 매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앞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마륵동 서남대병원 내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남대병원 증축공사는 2000년 5월 2일 지하 3층, 지상 14층의 의료시설 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14층까지 공사 후 2009년 10월 29일 15층으로 설계 변경하였으며, 현재 자금난으로 인하여 최근 1년여 동안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골조공사만 진행하고 마무리를 하지 않아서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서남대병원 관계자에게 현지 방문 및 유선상으로 수차례 공사재개를 촉구하였으나 구체적인 공사일정을 확정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로는 부지가 서남대병원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노후화로 인한 부분적인 붕괴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기간의 공사 중단으로 도시미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건축주 등 관계자에게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도록 촉구하겠으며, 만약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는 현장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도블럭 정비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로수 뿌리의 인도 침범’과 ‘화단 조성사업지의 수목 고사와 관리 소홀’, ‘가로수 전정’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천저수지 사거리 건너편 풍경나무에서 상무중학교까지 가로수 뿌리가 인도를 침범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급한 보수를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로수 뿌리로 인한 요철 현상과 보도파손은 가로수 생육이 왕성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현상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수시로 가로수 뿌리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서 금년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시행한 화단 가꾸기 조성사업지의 수목 고사로 화단에 차량이 주차되고 쓰레기가 쌓이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천로 화단은 2009년에 시에서 시행한 사업이나 예전에 없던 극심한 겨울 추위와 인위적인 훼손으로 일부 수목이 고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까지 예산이 미확보되어 정비작업을 실시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내에 시비를 지원받아 보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예산이 지원되면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식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로수 식재 시 식수대 관리와 겨울철 가로수 전정 실시 여부 등 가로수 관리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주변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 대신 보도블록 또는 투수관을 설치하여 수분 공급이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한 말씀으로 우리 구에서는 가로수를 신규로 식재할 때 수목의 원활한 활착과 생육을 위해서 식수대에 유공관을 설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매년 낙엽이 떨어진 후부터 다음해 새싹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체 가로수의 고사지 제거와 상가간판을 차폐하는 가로수 가지솎음 작업 및 조형전지를 실시하여 병충해 방지와 풍설해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하는 동시에 도시미관 향상에 힘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가 교통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다는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막대한 돈을 투입하여 4대강 유역 개발과 연결하여 네트워크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서구지역도 9km 구간에 총 59억 4,000만원을 들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미 확보된 구비 10억 8,6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는 총 59억 4,600만원으로 사업비 조달은 매칭 펀드 방식으로써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이며, 현재 구비 10억 8,6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로써 열악한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미 교부된 국․시비는 반납할 수 없으므로 국․시비 지원 요청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우선 2010년 이월예산만큼 추가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주역 인근 다이너스티 골프연습장 인근의 수목분리대 철거요청과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철거를 요청하신 수목분리대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차량 주․정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철거가 어려우나 위 구간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2012년 준공되면 모니터링을 거쳐서 차량 통행량,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철거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광주역 인근 자전거 전용도로의 수목보호대 일부 회양목이 고사되고 잡풀이 자라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볼라드 보수 15회와 지속적인 차량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10월 17일 수목보호대 내 잡풀 제거를 완료하였고 고사한 회양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현재 보수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야광스티커 및 반사체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및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등 인력을 투입하여 잡초제거, 정기순찰을 실시하고, 볼라드 등 시설물 신속보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사업주 방문 협조요청 등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자전거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금호1동 더 루벤스에서 코아루간 뒷길과 금호1동 주민센터에서 금호동 벧엘교회간 사유지길, 그리고 대우 푸르지오에서 LG 자이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1동 더 루벤스에서 코아루 뒷길은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주변 도로개설 공사로써 2008년 10월 7일 도시계획사업 위탁개설을 협약하여 2009년 3월 9일부터 연장 546m, 폭 15m 내지 20m로 도로개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구간 중 1필지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약 40m 구간이 미개설된 상태로써 2011년 5월경 토지 소유자인 문중 대표와 보상에 따른 구두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도로법면 부위의 묘지 이장문제로 문중 내부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보상 협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2011년 8월 26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현재 열람공고 기간 중에 있으며, 2011년 11월 14일 재결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재결 심의 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면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호성당과 금호 벧엘교회 이면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휀스를 설치하여 이면도로를 사용하는 통행자들이 통행불편을 겪고 있어 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조치하였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초에 금호동 벧엘교회 앞 교차통행이 가능했던 도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가설 울타리를 임의로 설치함으로써 차량통행이 불편하게 되어 기존 도로 사용자들의 다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토지 소유주에게 가설 울타리를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시정촉구를 하였으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한 바 토지 소유주의 행위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토지 소유주를 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고, 민원사항을 해결코자 토지소유자 및 건축주 등과 수차례 면담과 설득을 통해 원상복구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울타리는 자진 시정되지 않았고,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차량통행에 불편함은 있지만 1차로는 통행이 가능하며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조치는 어렵게 되었으며,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우 푸르지오에서 LG 자이길은 백석산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수십 년 전부터 마륵동 일대 주민들이 금호동으로 진․출입하는 현황도로로 이용하였으나 2007년 4월 광주광역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일부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도시계획 결정하여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보행자 전용도로 38m를 개설하였습니다. 최근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발생 및 사고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보행자 전용도로에 진입 방지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을 제한하였으나 사유토지를 이용하여 백석산을 통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의 차량통행 문제로 인한 금호동과 마륵동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회 통행할 수 있는 대체도로가 필요하므로 현재 미개설도로인 마륵동과 금호동을 연결하는 길이 292m의 중로1류 58호선과 길이 83m의 중로2류 238호선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2011년 7월 27일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차량 통행 제한에 따른 지역 주민간의 갈등 및 우회통행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소관 국장과 실․과․소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김종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인택 의원, 황현택 의원 거수)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인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답변
먼저 신청사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건축공기가 지연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 취했던 조치와 공사기간 연장에 상호 합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부지 미인도와 공사 지연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했는데 그 인과관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정책자문위원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확보 등 대외활동 지원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원받았는지, 그리고 순수한 구정자문위원 활동으로 그동안의 실적은 무엇인지, 또한 구 행정은 문화체육 분야보다 우선시되는 자문 분야가 더 많은데 문화체육자문이 제일 먼저 필요했는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으며 필요성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인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로 지정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먼저 강인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건축공기가 지연됐을 때 우리 구에서 취했던 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남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시로 공사 진척사항에 대해서 파악했고, 뜻하지 않게 지하 터파기 공사에서 암반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공기보다 훨씬 늦어졌고, 또 하반기 공사가… 0℃ 이하는 공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약 40일 정도 공사가 지속이 됐습니다. 지연된 상태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취득을 불가피하게 설계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에 상호 합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합의가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제척하고 우리 구 소유 부지에 지열 시스템을 보강하고 설계 변경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요구사항으로 해서 그에 의해 저희들이 설계 변경해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미인도와 공사 지연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그 인과관계가 어떤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미 매입으로 신청사 주 출입구과 주차동선, 지열 시스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인택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하기 싫으면 구실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수시로 파악했다고 하셨고 암반 터파기 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암반 터파기한 시점이?
암반 터파기는 2009년도…….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날짜는 서면으로…….
달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몇 월 달.
몇 월 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시로 파악하기 위해 공문이라도 보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남도청도 가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몇 번 가고 해서 사실 부지 매입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다 그렇지만 행안부 지침이 두 번이나, 2009년 4월하고 2009년 10월에 청사신축 보류공문이 행안부에서 와서 사실 내놓고 공사를 빨리하라고 하지는 못 하고 내부적으로만 공사를 했어요. 공사가… 감독기관에 감시하도록, 구체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많은 협의를 못 했는데 나중에 준공 단계에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해 주면 간단하지 않냐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설계변경하려면 상호 협의해야 하는데 상호 협의할 때 회사에서 그냥 묵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가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러면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공사를 변경해줄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공사 신축을 자제하라고 하지만 신축이 이미 들어갔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신축을 해놓고 거기서 막으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사는 이미 시작됐었고요.
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공문을 보내서 공사가 도대체 언제 끝나냐고 여쭤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오히려 다급한 남광건설에서 2010년 11월 달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공사가 언제 끝나냐고.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남광건설로 공문을 보내기를 일단 계약기간은 2011년 5월 30일입니다. 감리는 6월 27일 날 끝납니다. 이해되시죠?
…….
그러면 저희가 계약서 상에 2011년 3월 말까지 준공이었는데 그 전에 공문을 오히려 남광건설에서 보내가지고 우리 서구청에 보내기를 5월 30일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계약을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까지 했으면서 정작 조치를 안 했던 거예요, 조치를. 그 몇 달 동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1년 3월 30일까지 계약서 상에 공정률을 보니까 97%나 됩니다. 실지 공사 완공률을 보니까 47%예요. 그러면 공문을 보내가지고 몇 달 동안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그걸 판단을 못 해서 5월 달 가서야 설계 변경하도록 놔뒀습니까? 이미 5월 말까지 공사기간이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데 그때 가서 설계변경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안에 확인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확인했다는 것보다도 공사가 예정 공기보다 늦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늦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 환기하고 행안부에서 이렇게…
행안부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이미 신축이 들어가 버렸는데…….
아니, 그 말이 뭐냐면 2008년 11월 1일 착공 전인 공사에 대해서는…….
아니, 이야기 자꾸 했지 않습니까?
착공을 내놓고 못 한 것이고, 이렇게 공사가 지연된 것이면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설계상 포함 안 해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 나중에 귀책사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쳐두고 공사를 계속 하라고 촉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남광건설 측에서는 공사 진척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지체상금을 물리겠다 했는데 그 지체상금 관계가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매입이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못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걸 떠나서 묻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소송은 우리 부서에서 관계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소송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그렇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 전문가와 변호사…….
변호사, 어떤 변호사에게 여쭤봤습니까?
우리 서구, 말하자면 고문변호사…….
그게 잘못됐죠. 고문변호사가 어떤 고문입니까?
거기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변호사도…….
변호사긴 한데 어디어디 하셨는가 말씀해 보십시오.
고문변호사도 부서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변호사라고 다 같이 변호를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건축 관련 전문 변호사한테 여쭤야지 민사, 형사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면 뭔 답이 나오겠습니까? 기본적인, 원론적인 답밖에 안 나오죠.
원래 지체상금 부과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출입을 통보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알아볼 데는 다 알아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를 나중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의회감사도 감사지만 저희들 신분상 나중에 문제가 없는가를 엄중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면 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포기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은 딱딱딱 계약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전문가와 사전에 검토해서 법적인 부분이라 여러 가지 다양성을 두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서구청 변호사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면 사람들이 그러죠. 얼른얼른 대충 하고 말죠.
제가 아는 서울에 관련 전문 변호사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변호사비도 안 받을 테니까 승소하면 거기서 나눠먹자고 하데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소립니다, 이것이.
우리 강 위원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시면 해보시면…….
아니, 그러면 제가 이것을 처리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강 의원님이 자신 있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제가 담당 공무원입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신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그러면 말씀이라도 검토해서 하신달지…….
아니, 저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감사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끝낸 상태에서 말씀드려서 제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아, 그래서 실익이 없어서 제가 한다니까 저보다 하라고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자신 있다고 했습니까? 담당 변호사가, 서울에 전문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자신 있다고 하니까 드린 말씀인데 제가 자신 있으면 제가 가서 하라고요? 저보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제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의향이 없으시다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상급 감사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도중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강력히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당초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설계에 반영한 것은 청사 출입의 원활한 동선 확보랄지 효율적인 청사 배치를 위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잘 거울삼아서 앞으로 행정 하는데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라든가 관계 공무원 건물이라면 이렇게 안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그러데요, 사람들은. 주인 없는 건물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주인은 우리 주민 아니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강인택 의원님,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강인택 의원님의 구정정책자문위원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확보보다 대외활동 지원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원받았는지, 두 번째는 순수한 구정자문위원 활동으로 그 동안의 실적은 그 성격이 같은 성격으로 판단하고 통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문을 받은 사항은 첫 번째로 기존 사업 중에서 문화센터랄지 굉장히 남아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 주차장 확보, 그래서 70억 정도를 사업계획을 짜서 드렸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11억을 사업계획서로 만들었습니다. 또 구 청사를 활용한 문예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물론 성사는 안 됐지만 그 세 가지 사업에 국비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국비보조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렸고, 두 번째 문화관광부에 신규사업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관광기금에서 가져올 수 있는 총 사업이 16개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 문화관광부 사업은 대부분 지방비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 구비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사는 되지 않았지만 아산복지재단에 우리 구 청사를 활용한 시립도서관을 유치해주면 좋겠다.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행정은 문화체육 분야보다 우선시되는 자문 분야가 많은데 문화체육 자문위원이 제일 먼저 필요했는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역량 있고 비중 있는 인사로, 앞으로 마륵동 공군탄약고가 이설되면 아시아 중심도시 분야로 교육문화특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 있을 자문사항과 최근에 발생한 구 청사에 2013년까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시아 창작공간 조성장이 필요해 가지고 이 분야를 제일 먼저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현안 사업이 발생함에 따라서 필요할 시에 경제, 산업 및 사회복지같은 대외협력 분야에서 자문가가 있으면 위촉할 계획이고, 의원님께서 그런 역량 있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인택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자문위원을 훌륭한 분으로 했어요. 그 부분은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이 그런 일을 같이 겸하면서……. 주변에서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변에서. 선거운동하고 다닌다고. 주변 이야기입니다. 또 언론에서 그러데요. 그런 부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벽부터 동네에서 부녀회에서 야유회 가면 거기 가서 손잡고 얼굴 내밀면서 잘 다녀오시라고 구정자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정동채 씨란 분을.
그 부분은 청장님이 앞서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개인적인 활동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하지마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그 분이 새벽부터 나와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관할 선관위에서 당연히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뜻 듣기로는 선관위에서 우리 구청 해당 관계자한테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번 목격했습니다마는 답변에 나왔드만요. 일정이 노출된 건 아니라고. 그런데 구청장 다니신 데마다 그 분이 계세요. 따라다니시고.
그 분이,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 일정을 그 분한테 노출시킨 것은 아니고 주변에서 들어서 참석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자문 이외에 구청 행사에 활동해주라고 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일부 언론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서구청이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혹시 들으시면 좋던가요?
정치적으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그 분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혹시 해촉할 의향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가 문예창작공간이 내년부터 시작되면 자문도 들어야 되고 공군탄약고 이설 시에 교육문화 특구에 대한 자문도 들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 구에 국비 지원에 대해서 필요해서…….
그런 부분만큼은 자문할 분도 많이 계시고 현 국회의원도 계시고 한나라당 누구도 계시고 누구도 계시는데 굳이 오해를 받아가면서 그 분한테 자문을……. 굳이 받는 자체도 의심스럽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우리 현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저쪽에 국회의원 두 분 계시고, 또 한나라당 누구도 계시고 그 외 해주실 분이 많데요.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들으셔도 될 거를 굳이 그 분한테만 자문을 받으실라고…….
그런 분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직책도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모든 일에 자문을 해달라고 하면 책임성 있게 적극적으로 해주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규정도 만들었고 또 그만한 자문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명한 판단해 주시고, 더 이상 우리 서구에 누가 안 되도록, 특히 그 분을 위해서. 아, 우리 ‘서구 서구’ 그러니까 안 좋데요. 그렇잖습니까? 일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황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교육방안 중 모니터링을 통하여 친절․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병행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시행사항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남대 병원 관계자가 여러 차례 방문하여 확인했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방치하였을 경우 구청의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서남대 측에 벌금 부과나 기타 제재 조치는 없는 것입니까? 공사를 빨리하라는 촉구내용이 전부입니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교통에 불편을 주는 자전거도로를 철거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전부 철거요청도 아니고 가장 교통체증이 되는 부분만 철거해 주라는데 정말 불가능합니까?
마지막으로 금호성당과 금호 벧엘교회 이면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일부 도로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였는데 그 사유지를 구청에서 매입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황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황현택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황현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자의 친절․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병행 시행하냐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 최우선 행정서비스를 위해 공직자 불친절 제로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터넷 등 민원인 제보에 의해서 불친절 공무원으로 거론되거나 평소에 불손한 언행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감사담당관실에 사실 여부를 통해서 1회 적발 시 주의와 함께 근무태도 점수 0.5점을 감점하고, 2회 적발 시에 경고와 함께 근무평정 시 0.1점을 감점하고, 3회 적발 시 중징계에 회부될 수 있도록 훈령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서 대상자 결정 및 조치 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반기 불친절 공무원으로 적발된 여섯 명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수시로 전화응대태도를 점검해서 지적된 직원에 대해서는 친절한 전화응대태도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친절 공무원으로 추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선진지 견학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표창과 함께 2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제공하는 등 사기 앙양책도 시행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현택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10개월 전에 취임하실 때 하신 말씀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사조치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서구청 직원들이 정말로 친절해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쭉 보면 10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친절해진 것이 없는 거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은 뭔가 변했다, 지금 현재 10개월 이전보다 많은 변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공무원이 친절도 향상을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하는 것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항시 주민들을 섬기고 친절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하 저희 간부 공무원, 직원들도 어떻게 하면 친절도를 향상시킬 것이냐 해서 황현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은행이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보고, 과연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하느냐? 저희들은 상당히 친절도 향상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저께도 전화민원도 해서 본인의 신분을 밝혔는가, 민원인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는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언론의 친절도와는 저희들은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민원을 자기 뜻대로 들어주지 않았을 때 이건 친절과 불친절을 떠나서 기분 나쁘다. 공무원은 불친절하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아, 그 직원 굉장히 친절하구나.’ 이런 것이 직소민원을 통해서 어떤 직원은 친절하다고 칭찬하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개월 전보다 친절해졌느냐? 이건 객관적인 숫자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래도 나아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는 계속 노력해서 친절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현택 의원님,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서남대 관계자와 여러 차례 방문 확인했는데 오랫동안 방치됐을 경우 구청 대책, 그리고 벌금 부과나 기타 제재조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청에서는 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닌 민간공사는 건축법에서 공사착공 시는 허가 후 1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으나 완공 시기는 없어 벌금 부과나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에서 건축주에게 최대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2011년 11월 4일한 공사재개계획 수립을 구청에 제출토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고객 불편은 전혀 없으며 자전거도로를 철거하라고 했는데 전부 철거요청은 아닌 가장 교통체증이 되는 부분만 철거 요청하라고 하는데 불가능합니까 라는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확인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후에 제가 두 번이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특정 부분인 수목분리대만 철거 시 형평성 문제로 잔여 구간에 대한 타 사업주 수목분리대 철거 요청 등 2차 민원 발생의 오해가 되며, 이렇게 되면 차로 다이렉트를 통한 안전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본래의 목적이 퇴색될 수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성당, 금호 벧엘교회 이면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일부 가설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사유지 부분을 구청에서 매입하면 어떨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벧엘교회 사유지 도로는 현황도로로써 현재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도로 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매입이 요구되는 토지는 약 80건에 3만 5,000평방미터로써 이는 공시지가로 환산할 때 약 185억 정도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사유토지는 재정형편상 매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인근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주변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벧엘교회 교통체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택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광주일보 신문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줄 알고 아마 광주일보에서 저를 위해서 보도를 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면 ‘길 만들기 경쟁 분별 잃었다.’ 밑에 보면 ‘실효․타당성 조사 없이 예산 낭비 지적’, 이런 내용으로 사설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광주일보 내용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분리대 밑에 화양목이 설치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 공사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니까 지금…….
하자보수기간이죠?
네.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 자료 제출하기 전에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좀……. 말하자면 소홀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 내용을 보면 공사가 완료되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쯤 확인해봐야 되고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2012년 준공되면 모니터를 통해 차량 통행량, 주민의 의견을 수렴, 철거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럼 제가 확인을 해보면,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기 전에 타당성 조사 실시했죠?
네. 했습니다.
실시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전혀 포함을 안 했습니까?
우리가 당초, 행안부 지침에서도 당초 지침이 원래 목적이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차도에 일부를, 말하자면 자전거도로를 하라는, 주목적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풍암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가지고 풍암교차로 110m 차로에 하지 않고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300m 후퇴를 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차량 정체구간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저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금호지구, 풍암유통단지, 서부농산물도매센터 그쪽에 차량매매상가가 입주해 있어서 차량 통행이 러시아워 시간에는 상당히 정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말하자면 차량 도로를… 의원님 말씀처럼 그걸 철거한다고 해서 해소가 되냐는 것은 조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현장을 가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볼랍니다.
국장님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작년 구정질문할 때도, 사실 도시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도시국장님하고 작년에 저하고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개인적으로 얘깁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행안부 지침이라 하더라고 이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뭔가 철거를 하는 용감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가 답변은,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은, 철거하고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차로를 인도로 해 가지고, 그쪽에 건축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이 덜 다니지만 만약에 거기가 발전이 되고,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풀리게 되면 엄청나게 건축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도 건축이 돼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차피 차량이 통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심사숙고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 거기만 일부분 철거했을 때 다른 부분에서도 반대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현장을 나오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번 실행해보지도 않고 추후에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이너스티 연습장에서 풍암교차로 카센터 있는 데까지 500m 부근은 사실 처음부터 생겨서는 안 될 장소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냥 타당성 조사만 한 이후에 그 부분은 분명히 만들어놓으면 교통이 불편할 것을 알면서도 행안부 지침이라는 이유로 실행을 해버렸습니다. 실행을 했으면, 요즘에 다른 지자체들은 전체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철거하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 2012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 설계에 110m만 도로를 인도를 설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예상된다고 해서 300m를 인도에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500m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사실 현장을 보시면서 설명하는 것이…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씀드려도 의원님이 제가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말했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데 제가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거기가 불합리하다고 답변은 안 한 것으로…….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500m 부근이 교통에 불편을 주니까, 설령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다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제가 구정질문한지 10개월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가보면 누구든지 이 부분은 잘못 만들었다고, 예를 들어 지나가는 열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열 사람이 이 부분은 생겨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그 부분을 철거할 수 있는 여유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하고 다른 관계, 자전거 전문가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종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홍진태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최현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