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21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이병완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이대행․이은주․김은아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11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13일부터 9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201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경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류정수 의원입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이틀 전에 정식절차에 의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이 또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민간위탁 미래환경과 관련해서도 한 차례 5분자유발언을 제한하고 또 이번에 제한했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가라는 부분은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면 반드시 허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장이 두 번씩이나 5분자유발언을 제한할 수 있는지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독재적인 운영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특정 종교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은 현재로써 근거가 없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지선정 문제 등 입찰공고를 통하여 공정하게 위탁하도록 수정 의결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허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의진행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하세요.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경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주경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난 10월 14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어 10월 17일 제20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후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 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차기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간은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 사업소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종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하는 개정내용이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개정 내용으로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심사하는 절차를 보완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이병완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계발․보급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서구 주민들의 인식 제고는 물론 서구의 마을 이름, 도로 이름 등 지명의 유래와 유적지, 명승지, 역사적 인물 등 문화․역사․학술상 가치가 있는 지역의 유․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은 시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 8월에 실시된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확정됨에 따른 정원조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이대행․이은주․김은아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류정수․이대행․이은주․김은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유통산업발전 대상에 소상공인, 생계형 자영업 등을 포함,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소상공인과 생계형 자영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며 협의회의 출석 및 의결 요건과 해촉 사유,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지급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11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상점가 등으로부터 500m에서 1,000m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대행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건축물 옥상녹지를 조성하여 도시 열섬현상을 줄이고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보 및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고자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옥상녹화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지역장애인들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8조 3항에 있어 위탁기간 5년 이내를 3년으로 하여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비가 2011년도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운영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결정과 부지 제공 관련하여 부결하자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심사결정에 있어 신청법인이 1개소일 때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에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적격심사로 결정하며, 신축 부지에 있어 최초 수탁자는 서구 관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시까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기 수립된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도시경관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되게 수립․시행토록 안 제3조 제3항을 신설하여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다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거수로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니, 이의 있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투표방법을 결정한 결과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 개인한테 용지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의원님 여러분,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8표, 반대 5표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화학교 사건과 같은 제2의 도가니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전국에서 10만 명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 열망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허가 취소와 학교의 폐쇄뿐만 아니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에서 기인하므로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회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분노의 도가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영화로 제작되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회 각계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연일 신문지상에 오르고 있고 대책위에는 새로운 사실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건의 진원지인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법인 사상 첫 허가 취소, 인화학교는 폐쇄 조치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나 우석법인의 부도덕함을 밝혀내고 인화학교를 폐쇄하는 것만으로 장애 학생들과 장애인시설 생활인들이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고통을 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또 다른 인화학교 사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하는 족벌 운영체계, 장애수당 갈취, 후원금 착복, 폭행 및 가혹행위, 복지서비스의 부재와 방임․방치 등의 인권침해는 우리 지역뿐 아니라 에바다, 성람재단 사건, 석암재단 사건, 김포 사랑의 집, 전북 영광의 집 등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며 이는 사회복지법인을 규제하는 법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 임의대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재산으로 사유화하고 비리 이사진의 측근들이 일하면서 끊임없이 시설의 비리, 인권유린 문제 등이 생기는 것은 현행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인화학교 문제와 같은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시설 내 인권 유린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공적 책임과 생활자 인권보장 및 탈 시설 자립생활, 권리 실현을 기본 원칙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공익이사제 도입, 계약에 의한 시설 입․퇴소제 도입 등으로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강화, 탈 시설 자립생활 우선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 장애인 권리옹호제도를 담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10만 명 청원운동을 시작하였으며 벌써 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억압과 착취 및 성폭력과 사회구성원이 이를 침묵․방조․외면하는 사회의 현실을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한다.
2011년 10월 21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조석으로 쌀쌀해진 날씨 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정례회는 더욱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최현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 홍진태 부구청장 개인사정로 인한 연가로 불참
노용재 경제과장 2011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석차 대구출장으로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