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20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이대행 의원 구정질문
◦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 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답변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행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민의 안녕과 서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종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01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민주노동당 소속 이대행 의원입니다.
2010년 6월 2일 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전개한지 1년이 넘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억울하게 자기 주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약자가 있고, 행정상 문제가 있는데 힘의 논리에 외면당해도 누구 하나 대변해 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고자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구청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과정의 행정 절차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정주공아파트는 1983년도에 건축된 노후 아파트로 2010년 8월 25일경 광주광역시가 2015년 하계 U대회 선수촌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건설업체가 화정주공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난항을 겪기도 하였으나 건설업체 1위인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주민들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라며 광주시에 지급보증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현대건설에 대한 특혜라며 선수촌 건립을 반대하는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재생차원에서 화정주공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광주광역시의회는 지급보증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가 있었기에 화정주공아파트의 재건축 동의서가 90% 이상 제출되면서 선수촌으로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낮은 권리가와 높은 분양가라는 청천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집 빼앗기고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억울함과 분노를 갖고 비대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민들이 자기 재산 지키겠다며 목소리를 낼 때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조합장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건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추진하고 있는데도 정작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행정관청은 지도․감독과 행정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2011년 4월 30일 조합원 총회에서는 분명히 25평형 아파트 522세대 등 사업비 7,023억 2,000만 원을 들여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조합 측은 5월 13일 서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조합원총회에서 동의를 얻은 사업시행계획을 조합원 동의도 없이 25평형 아파트를 390세대로 줄이고 사업비도 138억 정도가 증액된 7,161억 8,000만 원으로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에서는 조건부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면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득하여 세운 사업시행계획과 달리 사업비 138억 정도가 증액되고 조합과 시공사가 세대수를 마음대로 변경하여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에 서구청이 조건부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서구청이 문제가 있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조건부 인가신청을 내줌으로써 위법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행정소송에 면피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인가신청을 내주지 않았다면 인가신청을 받기 위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고자 사전에 총회를 재소집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조합원의 열띤 토론 속에 더 좋은 방침을 세워 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는 사업시행계획을 조건부라는 내용으로 서구청이 인가를 해줌으로써 분양신청을 다 받은 후 요식적으로 조건부 승인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아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과 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안일지라도 이는 독립된 사업시행계획으로써 별도의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절차로 반드시 거쳐야 할 별도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총회를 거치지 않고 강행하여 후행 절차인 분양신청의 절차와 관리처분총회 절차에 무효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입니다. 두 개의 독립된 총회사항과 의결정족수가 다른 두 개의 총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총회에서 절차를 밟은 것은 위법행위라고 생각하여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지도를 펼 것을 주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떤 행정지도를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총회로 처리한 것은 사업시행인가 조건부승인 절차를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에 제출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보면 사업비는 7,161억 8,41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동의의 건에 상정한 사업비는 관리처분계획 사업비 7,087억 3,041만 원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변경되어 신청한 내용에 대한 동의절차이기 때문에 서구청에 신청한 사업비 7,161억 8,417만 원으로 상정했어야 하는데 다른 사업비로 상정한 것은 동의절차가 잘못되었기에 조건부승인 절차를 잘못 이행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 관리처분총회에서 조합원 76%가 찬성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제 와서 무슨 구정질문이며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9월 30일 실시한 관리처분총회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9월 30일 관리처분총회장인 중앙교회에 들어섰을 때 2008년 온 세상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 정국이 우리 지역에 다시 나타났는가 하고 착각하였습니다. 웬 명박산성이 화정주공 재건축 관리처분 총회장에 나타난 것인가. 이 사태를 보면서 전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명박산성으로 막았던 그때와 조합원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관리처분총회를 밀어붙이려는 독선자의 모습이 너무 똑같아 씁쓸할 따름이었습니다. 명실상부 국책사업인 2015년 U대회 선수촌을 짓기 위한 관리처분계획수립총회 자리에 이런 행태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그리도 자신이 없었는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용역을 대거 투입시켜 총회를 개최하면서 힘으로 발언권을 제압하고,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행정관청에서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9월 30일 관리처분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다수 나왔으며, 서면결의서에 인감이 첨부되지 않은 것은 서면결의서로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확한 따져 물어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처분총회 제6호 안건인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의 건을 보면 관리처분총회에서 조합원 2,555명의 5분의 4, 80%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9월 30일 관리처분총회에서는 조합원 1,935명에 대한 76% 동의만을 받아 관리처분총회 안건을 처리한 것은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8조를 충족시키지 못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건설과의 계약에는 민법 제147조 1항에 따라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현대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계약체결이 무효화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억울한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신중히 행정집행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다세대주택 원룸촌 민원발생 해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다세대주택 원룸으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곳은 2,200여 곳 정도이며, 2005년 이후 서구청에서 건축을 허가한 원룸은 1,155곳으로 전체 원룸의 50% 가량이 2005년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건축된 원룸을 보면 서구의 택지지구인 풍암동에 281곳, 금호동에 167곳, 쌍촌동에 290곳으로 서구 전체 64%를 차지하면서 도심 속 원룸촌이 형성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법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원룸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자 땅을 소유한 이들이 저렴한 건축비를 투자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원룸을 선호하면서 구시가지, 지하철 주변 주택가에 우후죽순처럼 원룸촌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도심공동화현상 극복이란 측면에서 볼 때 원룸이 들어서면 지역상권과 노후주택 개발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이윤창출에만 급급하다보니 원룸촌 주변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되면서 악취가 진동하고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주민 간 불협화음은 잦아지고 치안과 사생활보호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민원다발지역으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여 주택사업자의 눈치만 보면서 토지주와 주택사업자의 도덕성에만 호소하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몇 가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룸촌 주변을 보면 쓰레기가 여기저기 너무 많이 널브러져 있어 거리가 지저분하고 악취가 진동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의식 결여가 한몫한 것도 이런 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기도 하지만 원룸촌 주민들이 어디에 쓰레기를 모아둬야 할지 몰라 대충 골목길이나 전봇대 옆에 버린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본적인 원룸촌 쓰레기 처리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건축법에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음식물쓰레기통의 사용이 의무화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룸촌,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등의 사용규정이 없는 것이 1차적 문제라고 판단하면서 원룸촌, 다세대․다가구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비치와 분리수거용기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도록 건축 허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주택가에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처럼 건축되어 밤마다 주차전쟁을 겪으면서 주민 간의 불협화음이 잦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원룸촌 주변 주차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합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근거하면 60㎡ 이하인 경우 0.7대, 60㎡ 이상인 경우 가구당 1대의 주차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지만 다세대주택사업자들은 주차장 설치규정 완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참사로 번질 경우를 대비해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윤 창출에만 눈이 멀어 2010년도에 건축사와 공무원의 묵인 하에 실제 허가받은 가구 수보다 많은 가구를 불법 증축, 주차장 면적을 축소하여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후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조치는 잘하였는지, 또한 단속 강화로 지역 주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셋째, 원룸 거주민의 상당수가 독신 여성인데다 이웃 간에 소통도 거의 없어 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치안문제와 사생활 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 등의 안전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예방 관련 법규를 만들어 원룸촌 밀집지역의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미비한 다가구주택 건설기준 규정을 강화하여 날로 늘어나는 원룸촌 민원발생 소지를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보육정책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저출산율과 노령화, 이혼, 재혼 및 다양한 가족 구도 속에서 가족 내의 자녀양육 기능 부재 내지는 보육조건의 약화, 실업률과 직업여성, 빈곤여성의 증가에 따른 아동양육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보육정책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제 보육은 일부 저소득층의 영․유아만의 정책이 아닌 모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국가보육정책 서비스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영․유아들이 행복하게 살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육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서구 관내 보육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아동의 78.6%가 넓은 의미에서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아동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0.8%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대다수의 아동들이 보육료 수입 중 상당 부분을 인건비와 임차료로 충당해야 하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재정 투입을 확대하여 보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 신축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어린이집 38,021개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2,034개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249개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겨우 6개로 전국 평균 5.3%보다 더 적은 2.4%밖에 되지 않으므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영․유아를 위한 질 높은 보육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서구어린이집은 1982년 서구 내방동 837번지에 건축면적 263.96㎡, 조립식 단층 가건물을 지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개원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준공한 지 30년이 가까워 건물의 노후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6군데 중 최고로 많은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건물이 비좁아 판넬로 20여 평 정도를 확장하여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등 최악의 조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면 판넬로 확장된 곳에 비가 새어 바가지를 대고 수업을 해야 하며 바닥이 비에 잠기면 전기누전 위험에 노출되어 수업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될 때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시급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재정 타령만 하고 늑장 대응하다가 전기누전으로 인해 어린이 감전사고나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근로 형태가 변화해 감에 따라 다양한 보육 수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야간근무자 및 늦은 퇴근자가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24시간 연속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확대하든지 아니면 독립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육교사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보육사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충분한 보수와 교대 교사제가 도입된다면 조사 참여자 72.5%가 24시간 운영제에 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시간 연속보육사업 운영 시설을 보면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경우 정부 지원단가의 150%까지는 정부에서 차등지원 받고 그 이상은 부모로부터 자부담 50%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부모로부터 자부담 50%를 받지 못 해 재정 부담으로 인해 24시간 연장보육을 꺼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보육교사 인건비는 주간보육교사보다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야간·심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지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낮은 인건비를 지급하다보니 보육교사 구하기가 어려워 24시간 운영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대행 의원님,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와 주민불편 해소,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신청사 이전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김종식 청장님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구 주민 여러분!
오광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은아 의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서창 들녘은 보는 이의 마음까지도 풍요롭게 하나 정작 농민의 마음은 근심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농민들은 수확의 시기가 왔음에도 공공 비축미까지 방출하며 쌀값을 낮추고 있는 이명박 정부로 인해 40kg 쌀 한 가마에 3만 원도 채 받지 못 하는 현실에 상심하고 있으며 비축미 출하 거부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월 국회에 상정된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는 농민들을 다시 들녘이 아닌 아스팔트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 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농촌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은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와 의견을 대변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김종식 구청장님께서는 서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책임도 권한도 없다는 식의 답변보다는 주민의 대표임을 자각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창동 눌재로 마산마을 주변 인도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등일보 2011년 1월 기사를 살펴보면 ‘광주 외곽의 한 농촌마을은 10년째 도로 갓길을 인도 삼아 아슬아슬한 보행을 하며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로 확충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민들은 위험천만한 보행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지 기약할 수 없는 처지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벽진동 마산마을을 관통하는 눌재로는 수년 전 좁은 시골길에 인도를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포장도로를 만들어 버림으로써 양방향으로 차들만 간신히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광주공항에서 나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로 차량통행이 급증하여 새벽일을 나가시는 어르신들에게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에는 길을 건너가려고 해도 10분 이상을 기다려야 겨우 건너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아침 7시부터 8시 30분까지 3일간 길을 건너며 지켜본 상황이었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20분도 더 넘게 기다리다가 버스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하였습니다. 사진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참조, 질문 끝에 실음)
차들 또한 지나가는 자전거나 사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실제로도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 현재 파악된 사망사고가 3건 있었으며, 5살 손자가 차에 치이는 큰 사고가 발생하여 이후 집에 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동차 백미러에 걸려 넘어져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불편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계획상 중로 1류, 폭 20m로 계획되어 있어 도로에 접한 주택들의 경우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다시 봐주십시오.
(사진 참조, 질문 끝에 실음)
그래서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사업으로 인해 지붕이 부서지고 비가 새는데도 수리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가족들은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시청과 구청에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해당 과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구청장님의 공약에는 이 눌재로 확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실 수 없는 것을 해주신다고 하진 않았을 거라 봅니다. 의정활동 1년을 조금 넘긴 이 시점에 여러 민원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민원이 있을까요? 주민이 다치고 죽었다 합니다. 주민들이 목숨을 담보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몇 달 전에는 마륵동 한 마을에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광주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수도시설이 들어오지 않아 알고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모순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힘든 곳의 말을 한 번 경청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수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고 다 급하다 할 것입니다. 무엇을 선차적으로 해결해 줄 것인지의 판단 또한 구청장님의 몫이라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민들께 인터뷰하고 서명을 받았는데 마을주민 100명의 서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 하시는 어르신들께서도 서명은 직접 하여 주셨습니다. 꼭 해결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소외받고 힘들게 사는 농촌지역입니다. 도시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의 위험 앞에 더욱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광주학생독립기념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역사적으로 광복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66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건립추진회가 설치되어 기념관이 건립되었으며, 이후 황금동에 있는 학생회관은 부지와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위상 정립과 정신계승 발전을 위해 1991년 11월 9일 당시 이효계 광주직할시장과 안준 광주직할시 교육감이 확장 이전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그 후 2004년 서구 화정동에 부지를 매입 1단계 사업인 기념관과 기념탑을 착공하여 2005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부설도서관은 추진과정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계획되어 추진예정이었으나 설계를 변경하고 용역을 발주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대폭 축소된다고 합니다. 지하 1층을 포함한 지상 2층까지의 연면적 9,249㎡로는 최소한의 사무실과 관리실을 배치하고 황금동에 있는 장서를 배치하고 나면 열람실 공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는 도서관으로써의 기본적인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설계획으로는 학생독립운동 계승발전과 도서관의 목적 및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또한 문화강좌실, 동아리실 등이 부족하여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 당초 계획했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학생문화회관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구청장님!
현재 강운태 시장님께서는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하여 도서관을 축소 건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으며 2012년 예산에도 반영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는 현재 시립도서관이 없으며 주민당 열람실 수도 5개 구 중 가장 적어 염주동, 풍암동, 금호동, 화정동 주민들은 원래 계획대로 도서관이 건립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풍암저수지와 백일지구에서 주민서명을 받으며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어떤 주민들은 ‘우리 서구에는 도서관이 없어 송정도서관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하니 학생회관이 들어오면 너무나 좋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 또한 서구청에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회관이 들어서면 가장 큰 수혜는 서구 주민들일 것입니다. 시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져 활용도가 떨어질 거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학생회관이 들어설 곳은 중앙공원에 위치하여 실제로는 대규모 주택단지인 금호지구, 풍암지구, 백일지구가 근접해 있고 중학교 또한 4곳이 있으며 시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이 보다 더 좋은 입지조건은 없다고 봅니다. 이왕 지어질 것이 확실하다면 쓸모 있게, 그래서 서구 주민들이 시립도서관에 준하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구 관내 여성친화도시 정책 반영 및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창의적이고 섬세한 에너지를 미래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활용하며 여성과 가족이 일상생활 속에서 도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선진화된 도시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의 편의 증진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성 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다양성 존중, 지역민 사이의 긍정적 문화가 있는 도시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각종 범죄, 공해 등 현대 도시의 문제가 도시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남성은 일터, 여성은 가정으로 공간을 분리해 온 도시구조는 남녀의 관계와 생활을 더욱 여유 없고 불편하며 위험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도시가 발전하여 잘 살게 되면 여성은 저절로 행복해진다는 인식에서 여성이 행복해져야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관점의 변화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여성친화도시는 1970년대 북미에서 처음 주창되어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페인 등 여성의 안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되었으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이러한 도시정책은 그들의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내 공동체 전부의 편의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성친화도시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서구도 이를 위해 지난 제197회 임시회 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 평가하여야 하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은 수립되었는지 그에 근거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비교견학 차 방문했던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따른 도서관 및 관공서 사진을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참조, 질문 끝에 실음)
수유실을 보면 수유 쿠션을 비롯하여 모빌까지 세심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언론에서 우리 구 신청사의 모유수유실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우리 구와 익산시 정책이 비교되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한쪽으로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한다고 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면서도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엄마의 역할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답답하였습니다.
구청 수유실은 형식적으로 공간만 구비해 놓았을 뿐이고 예방접종을 위해 많은 산모들이 다녀가는 보건소에는 수유실조차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산모들이 쉽고 편안하게 구청에 드나들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 주차장에 임산부 주차장은 딱 2면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주차장과 구분하기 어려워 임산부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기 힘들었습니다. 서구 관내 어린이도서관, 시민공원 등 공공시설 역시 임산부 및 여성노약자 전용주차장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산부나 예방접종을 위해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주차장이 없어 아이를 안고 힘들게 보건소를 찾아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배려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에 수유실 및 휴게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막 아이를 낳아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산모들과 아기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구청을 비롯해 공공기관 및 공원 등에 임산부 주차장을 더 확보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에 앞서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다방면에 걸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과정의 행정절차상 문제점과 다세대주택 원룸촌 밀집지역 민원해결 방안, 그리고 서구 보육정책 활성화에 대하여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건부 사업시행인가가 타당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2011년 5월 13일 화정주공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시 사업시행인가 신청서상의 사업비, 평형 및 세대수가 조합원총회 결과와 상이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2011년 4월 30일 조합원총회 당시에 조합원들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조합원들로부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이후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우리 구에서 실시한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사업계획을 변경할 만한 의견은 없었으며,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한 결과 사업시행인가를 거부할 만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 6월 10일 사업시행을 인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신청과정에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그 결과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인가조건 제11호를 부여하였던 것입니다. 위 인가조건은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변경된 사업계획을 조합원 다수가 반대한다면 현실적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사업추진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써 조합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조합원들에게 사전고지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주민공람과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조건을 부과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던 사항으로써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인가 조건 이행을 위한 조합원총회와 관리처분총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지와 사업시행계획 변경 동의 처리 시 사업시행인가 신청 당시의 사업비와 다르게 동의를 받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0일 사업시행인가에 조건을 부여한 것은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한 사항으로써 조합 측에서 조합원총회를 거쳐서 공람 중에 있으므로 조합원 공람이 끝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우리 구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인가 신청서와 조합총회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화정주공 재건축사업 관리처분총회와 관련하여 총회에서 조합원의 발언권 제한, 서면결의서 관련 의혹과 서면결의서상 인감 미첨부에 따른 우려를 표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30일 개최된 화정주공 재건축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의 발언권 제한과 불성실한 답변이 있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조합원총회 등에서 질서유지 차원을 넘어서는 과도한 발언권 제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 측에 요구하겠으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다수 나왔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상을 파악한 후 그 결과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리처분계획 결의 시에는 인감증명서 첨부 규정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합과 현대건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조합에서 이를 이행하지 못 하여 계약체결이 무효 처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 왔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은 화정주공 재건축조합과 현대건설 사이의 공사계약에 따른 일반조건으로써 ‘2011년 9월 30일까지 조합원 5분의 4이상의 동의로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조합원총회 결의를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2011년 9월 30일 개최된 조합원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조합원 전체의 76%로 결의되어 위 일반조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반조건 미충족에 따른 계약의 유․무효는 조합과 현대건설 당사자 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를 행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하다고 생각되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원룸촌의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원룸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설치규정 신설,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조치와 CCTV 설치기준 신설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설치규정 신설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룸촌 증가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양은 늘어나는 반면에 쓰레기를 배출할 적정 장소가 확보되지 않아서 방치된 쓰레기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원룸촌 등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룸촌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 신청 시에 일반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공간과 분리수거용기 비치장소를 허가신청 도면에 명기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쓰레기 처리공간 및 시설 확보에 따른 확인절차를 거쳐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축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이러한 시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원룸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원룸촌 전체에 대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제작․보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룸이 2,000여 동으로 파악되고 개당 제작단가가 27만 원으로써 총 5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 재정 형편상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금년 상반기에 시 예산으로 원룸단지 및 공공장소에 재활용수거함 105개를 설치․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0여 개를 더 보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별표 2에 근거하여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서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전용면적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극히 현실적인 방안으로써 만약 기준을 강화할 경우에는 허가받은 가구 수보다 훨씬 초과되는 잉여가구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불법건축물이 양산될 우려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문제가 되었던 다가구주택의 불법증축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경찰청에서 통보해온 위법 다가구주택 전체를 조사한 후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행정조치하였으며, 위법사항을 묵인하고 사용승인을 해준 건축사 39명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벌금형 처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용승인을 득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통해서 다가구주택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주차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의무 설치기준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며, 20세대 미만의 원룸은 다가구주택으로써 규정을 신설하여 통상 5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통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법령 개정을 요청하겠으며, 주택가의 CCTV 설치는 시에서 범죄예방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가능하면 우리 구 원룸 밀집지역에 조기에 설치해 주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보육정책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설치 및 24시간 어린이집 지정․확대 등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설치 및 서구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6개소로써 전체 249개소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환경이 전체적으로 열악하므로 어린이집을 신축하기보다는 기존의 어린이집을 대체 이전하거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 국비 5억 8,8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중앙어린이집을 대체 이전하였으며, 현재는 양3동 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시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구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환경개선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금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로 본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대체이전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시간 보육시설 확대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보육시설은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정 등 야간보육을 원하는 보호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써 우리 구에서는 화정어린이집 등 24시간 지정 어린이집 5개소를 비롯하여 총 55개소의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별도의 전문보육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보육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24시간 보육시설로 추가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창동 눌재로 인도 설치,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문화회관 건립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정책 반영과 사업추진계획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창동 눌재로의 인도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창 눌재로 확장공사는 총 길이 4km에 도로 폭을 7m에서 20m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광주광역시에서 약 9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눌재로는 서창동 5개 자연마을이 위치하고 나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로 통행양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의 도로는 왕복 2차로에 별도의 보도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주민 안전을 위한 도로확장이 매우 시급한 구간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서창동 눌재로를 확장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광주광역시에 도로개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사고가 잦은 구간인 벽진교에서 마산마을 간의 연장 500m에 도로개설사업비 12억 원을 건의하여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의 국비지원 건의 및 시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서창동 눌재로 확장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마륵동 한 마을에서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상수도시설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문화회관 건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광주광역시에서 건립을 추진 중인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도서관이 시립도서관에 준하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도록 시장님께 건의하고 설득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도서관 건립은 2004년 11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사업계획에 따라서 당초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광주광역시의 재정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축소되어 도서관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설계변경 용역을 완료하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시립도서관이 없으므로 서구 구 청사에 시립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도서관도 증축하여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던 중에 지난 8월 31일 시장님 초청 서구 주민과의 대화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도서관을 당초 380석 규모에서 1,000석 규모로 증축하거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시립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도서관이 1,000석 규모로 증축될 수 있도록 시장님 면담과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반영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에 대하여 평소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지난 7월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성친화도시인 익산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정책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우리 구 정책 전반에 반영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의 정책으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10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고자 ‘여성이 행복하면 서구민 모두가 행복해진다.’ 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교육, 여성친화 화장실 조성, 사 중심의 무(無)장애공원 만들기 사업 등 4개 분야, 38개 사업을 토대로 5개년 조성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초 광주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여성가족부에서 지역의 여건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게 되므로 본 계획에 따라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유수유실은 편안하고 아늑한 수유실 설치를 위해 도배 및 수유 편의시설이 갖춰지면 타 기관과 견주어 결코 뒤지지 않는 수유시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임산부 주차장은 현행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구 신청사에 2개 면이 설치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확대 여부는 수요를 보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공원 등의 임산부 주차장과 기타 여성친화공간은 2012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추진과 함께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담당 국장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김종식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으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어제는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는 가운데 약간 반목이 있었습니다. 서구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답변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보충질문․답변
그럼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을 듣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할 집행부가 특정 세력을 위해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행정이 바로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행 법규인 도시 및 정비법은 절차법으로써 절차상 문제에 대해 법적 다툼이 많습니다. 화정주공 재건축 과정상 절차 문제에 대해 제기하였는데 행정적 판단이 어렵다고 하면서,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추진한 것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화정주공 재건축 과정상 절차 문제에 대한 제기였으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하여 행정을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이 인․허가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 조합원들에게 4월 30일 조합원총회에서 동의를 얻었기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총회에 고지되었던 것은 서구청에 인․허가 신청을 접수하여 공람기간에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조합원 동의사항을 마음대로 변경한 것은 도정법상 문제가 있었기에 조건부 승인을 하였다고 보이는데 다시 한 번 문제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시행인가 조건 이행을 위한 조합원총회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시 접수를 해 오면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총회를 개최하여 이행사항이므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다수가 찬성하였기에 재건축을 위해 관리처분인․허가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동의의 건과 관리처분 총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다는 것과 5월 13일 서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접수하였던 사업비 7,161억 8,400만 원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는데, 관리처분계획 사업비인 7,087억 3,000만 원으로 상정한 것은 총회 안건 상정이 잘못되었기에 조건부 인가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8조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5분의 4인 80% 이상 동의로 조합원총회 결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76%밖에 동의를 얻지 못 한 것은 계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것입니다. 당사자 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써 행정적 판단이 적절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분명히 정지조건부 법률 행정의 일종으로써 현대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기에 계약해지 사유가 되며 계약해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무효화되어 재건축이 무산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법률자문을 취하여 올바른 행정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무 부서인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원룸촌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존 원롬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려면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계획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답변바라며, 용기 설치만이 아닌 분리배출을 하지 않은 주민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주민생활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룸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다세대주택 주차장 설치 규정을 강화하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으면 하였는데 현 기준이 극히 현실적인 방안이라면서 강화할 경우 불법 건축물 양산을 우려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다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어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자치단체는 불법 양산 우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불법은 강력하게 단속하여 해결해야지 불법 양산을 우려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행정이 구현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주차장 문제 해결 관점에서 사고를 하시어 화재로부터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2010년 불법증축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위법사항 행정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께서 자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어린이집 실태를 보면 기능보강사업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 발에 우줌 누는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답변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대체이전 검토라고 하셨는데 당장이라도 비가 새어 누전돼 감전 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지금 당장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비보다 국․공립 어린이집 건물 신축사업비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24시간 보육시설로 추가 지정해 가겠다고 하였는데 지정을 회피하는 요소를 해결하지 않고 지정하고 나서 설치하면 누가 소명의식을 갖고 야간보육사업을 하겠습니까?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인 야간․심야근로수당 문제 해결과 교대근무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부터 대안을 찾고 24시간 지정시설을 추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대행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보충질문하신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건부 사업시행인가가 도정법상 중대한 문제가 있기에 조건부 인가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3일 화정주공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법적 절차에 의해 2011년 6월 10일 조건부 사업시행인가를 했던 사항으로 2011년 4월 30일 조합총회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여 조합원들도 총회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에 동의한 점, 우리 구에 실시한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시 내용을 전 조합원에게 통보하였으며 시보, 게시판에 게시하였지만 사업계획을 변경할 만한 의견은 없었으며, 교육청 등 관련 기간 협의결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거부할 만한 중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시행인가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과정에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그 결과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토록 인가조건 제11호를 부여한 것은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해 조합원 다수의 의견을 다시 묻고자 함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변경 계획을 조합원 다수가 반대하여 인가조건 제11호를 충족하지 못 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추진을 못 하도록 하고 조합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시행계획 변경 동의를 관리처분총회와 동시에 개최하였고 사업비가 사업시행인가와 다르게 상정된 것이 조건부 사항을 이행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가 조건 제11조 이행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변경 동의를 위한 총회와 관리처분총회의 동시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된 바 없어 변호사 등의 법률자문이 필요하며, 사업시행인가 시 사업비와 조건사항 이행을 위한 조합원총회의 사업비가 상이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 변경에 대해 조합 측으로부터 상세한 관련 자료 등이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조합 측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총회를 거쳐 공람 중에 있으며 조합원 공람이 끝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2011년 11월 초에 구에 접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합으로부터 조건사항 동의 결과를 첨부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법률자문과 인가신청서, 조합총회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합으로부터 관련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되면 검토결과를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합과 현대건설 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8조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5분의 4 이상 동의로 조합원총회를 결의하여야 하는데 76%밖에 동의를 얻지 못 하여 조합에서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8조를 충족하지 못 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되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8조는 현대건설 측에서 재건축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 측에 제시한 사항으로 조합 측에서 이를 충족하지 못 하였으나 현대건설 측에서 이를 수용하고 2011년 10월 6일 조합과 현대건설 간에 6,200억 원의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 체결된 사항으로 행정적으로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관리처분인가 시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화정주공 재건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행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법 제28조 5항에 ‘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조합원총회를 언제 개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4월 30일 날 했습니다.
금년 4월 30일은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의 건이고 그 전에 혹시 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는지에 대한…….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 4월 30일과 9월 30일 날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원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 거죠?
의원님께서 지적을 수차례 하시고 사전에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도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법에서 저희가 알아 볼 수 있도록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국토해양부나 상급 기관에 질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부분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이란 문구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데 왜 총회를 개최해서 어렵게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하셨는데 어렵게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만큼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총회에 상정된 자료에 보면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과 저희가 해석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것도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최종적으로 관리처분인가가 들어올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청에서 조건부 승인인가를 해줬던 부분은 시공사와 조합이 임의적으로 변경했던 사항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조건부 승인을 해서 변경했던 것을 다시 총회로 물으라는 취지에서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선행절차를 다 이행한 후에 변경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해서 총회를 소집했던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하고 인가신청 시 변경된 것이 세대수도 어떤 평형은 전체가 없어지는 등 변경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표기한 그 내용이 언제부터 변경된 것을 인정해 줄 것인가 그것이 쟁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법률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가의 자문을 구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허가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로부터 국책사업이 불발될까봐 인․허가 시 승인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설령 그런 요구를 하거나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책임은 우리 구청과 실무자들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리 요구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청에서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시행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향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득해서 하라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승인해 주셨는데 사업시행계획안 변경 동의의 건과 관리처분총회의 건하고 참석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4월 30일 총회 때는 아파트 분양되기 이전 조합원들이 참여해서 총회를 했고 아파트가 분양된 후로는 그분들을 제외한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참석 대상자로 의결권이 다른데 하나의 총회로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법에서 명쾌하게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 주택정비과에 전화상으로는 물어봤습니다마는 거기도 서면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받지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공람을 거쳐서 곧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 올 것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루고 있다가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해서 조건부 승인하듯이, 또 다수의 조합원이 찬성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승인해 주는 잘못을 하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간을 지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타 자치구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 중에 있고 근거 자료가 정확히 제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법률자문도 받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총회를 거친 사항이고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행사항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답변하러 오실 때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전에 현장에서 의원님께도 말씀드렸고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직무유기이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행부가 얼마만큼 판단을 올바르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법에 근거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행정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월 6일 날 현대건설과 조합이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없고 유선상으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러면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8조에 위반되는데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법률적인 것이라 저희 상식 가지고 답변 드리기 그렇고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대에서 조합원의 80% 동의를 요구했는데 76%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관계는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자문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관청이 행정집행할 때 이런 문제점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억울한 주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화순입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계획과 용기 설치만이 아닌 분리배출을 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서구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및 24시간 보육시설 추가 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계획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에 시에서 일괄 구입하여 각 동에 150개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원룸, 다세대,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에서 재배정된 1,890만 원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400만 원 등 2,290만 원으로 폐형광등, 폐건전지, 재활용품 수거함 등을 구입하여 11월 중에 원룸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이행될 수 있도록 원룸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의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기 설치만이 아닌 분리배출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원룸촌 및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 및 불법투기 단속은 3개 청소기동반을 편성하여 주간에는 매일, 야간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불법투기 단속 및 수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말인 휴일에도 불법투기가 빈번한 상무1동, 금호동, 풍암동, 상무지구에 대하여 단속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먼저 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용하도록 원룸 입주자 및 소유자에게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불법투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서구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구어린이집 보육시설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실태를 기 파악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금년도 국비가 삭감되어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반드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금년 5월에 국비 지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능보강사업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구 재정 여건으로 신축이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중앙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8억 5,6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이중 구비 2억 7,7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양3동 어린이집 이전을 위해 시비 10억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서구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이전계획 수립과 함께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우선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시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시간 보육시설 추가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 보육시설은 아동을 24시간 보육하면서 주 1회 이상은 보호자가 데리고 가야 하는 운영시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24시간 교사의 근무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심야근무와 교대근무에 따른 피로 누적은 타 직종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24시간 교사 처우 개선은 서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야간근무수당 및 교대근무 등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4시간 보육시설 추가 지정은 지역별 아동수를 파악해서 시와 협의하여 추가 지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8일 날 염주체육관에서 광주광역시 보육인 한마당 행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5개 구 재정이 어려우니 교사들의 초가근무수당을 내년에는 시비로 편성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시달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방향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다고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룸촌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주민 민원사항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서구어린이집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어린이집은 30년 노후한 가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는데 상당히 비좁은 곳에서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25평 정도 판넬로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확장 부분에 대해서 증축 허가를 받았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건축대장에는 증축 허가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증축 허가를 받지 않고 판넬로 비좁음을 커버하기 위해서 25평 정도 확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재정이 없다는 핑계로 불법으로 건축을 확장하고 거기에 자라나는 세대들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결하시겠다고 했는데 비가 오게 되면 판넬 사이로 비가 흐르고 있고 바닥이 흥건히 고이는 현상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능보강 차원이 아니라 빗속에서 어린이들이 있는 상황으로 이런 문제들은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구정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장기적 대처가 아닌 신속한 대처 방안을 세울 수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방금도 답변 드렸듯이 재정 여건상 금년에나 내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앙어린이집을 신축했고 내년에는 양3동 어린이집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서구어린이집도 굉장한 열악한 실정입니다마는 구비로 사실 이 많은 예산을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서구어린이집도 신축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원룸 주차장 해결을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하겠습니다.
원룸 주차장 설치기준인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2004년 7월 1일 이전에는 180㎡에서 120㎡당 1대로 평균적으로 15가구 이내의 원룸 1동당 주차 대수는 3대 정도로 주변 주차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7월 1일 이후 가구당 1대로 조례를 개정 강화하다보니 건축허가 시 가구당 두세 개의 룸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 문만 설치하여 준공 후 쉽게 문을 막아 두세 개의 가구로 사용하여 가구 수 증가에 따른 법적 주차 대수 부족으로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소위 집장사들이 불법을 알면서도 조장하여 모르고 매입한 선량한 건축주들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0년 1월 15일 가구당 1대에서 30㎡ 이하의 원룸은 0.5대로 주차장 조례가 완화되어 평균적으로 15가구인 원룸이 8대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타 광역시와 비교해도 우리 구가 비슷한 기준으로 현재 기준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타 지자체에서 주차장 조례를 강화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타 지자체는 저희와 비슷한 기준이며, 광산구 수완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이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전에는 지금보다 강화된 조례를 따를 수밖에 형편입니다. 주차장 조례를 강화하려면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광주광역시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5개 구와 조율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불법 증축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위법사항 행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용 승인된 원룸 특별점검 결과는 점검대상은 170개로 금년 1월 17일부터 2월 12일까지 15일간 공무원 9명에 건축사 4명해서 13명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93개소가 적발되었고, 주요 위법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불법 용도변경이 36건, 가구 수 증가가 39건, 옥상 불법 증축이 18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그 이후에 26개가 시정․완료되고 67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행 의원께서는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다세대가구의 주차장을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그런 자치구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례로 만들어서 강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와 협의 하에 규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아 의원입니다.
먼저 눌재로 인도 설치가 시에서 추진해야 사업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한 발 뒤로 빼지 않고 도로확장이 매우 시급한 구간임을 동의해 주신 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시 예산편성에 올린 12억이 감액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문화회관 도서관 건립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과의 면담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인 가칭 상록도서관 예산 역시도 광주광역시에서는 2011년 본예산에 도서관 토지매입비로 10억을 세웠음에도 우리 구에서 2012년 국비요청계획안을 시에 제출하지 않아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예산이 잡혀 있는 것도 누락되는 판에 시에서는 규모를 축소하여 곧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또 시기를 놓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 주차장은 수요를 봐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신청사는 보건소와 함께 있는 관계로 많은 임산부들과 산모들이 다녀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요를 보고 검토하겠다는 답변보다는 보건소에 임산부와 예방접종을 위해 찾는 산모들의 통계를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정질문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항상, ‘앞으로는’ ‘검토 중’ ‘노력하겠다.’ 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보건소에 확인해 보시면 수요는 바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2면은 적당하다고 하시는데 아직 몸을 추스르지 못 한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아기를 안고 보건소를 찾는 산모들을 위해서라도 보건소 가까이에 주차장 면수를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은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로 지정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2011년도 시 본예산에 상록도서관 부지매입비로 10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2012년도 국비 신청이 누락되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겠습니다.
당초 농성동 주민들이 상록전시관 주변에 도서관을 건립해 줄 것을 시에 건의한 결과 시에서는 이를 수용해서 토지매입비 10억을 확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소규모 구립도서관보다는 서구청사를 시립도서관으로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산재단에서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말을 듣고 상록도서관보다는 구청사에 아산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현대아산 관계자들을 접촉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성사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농성동에 상록도서관을 건립키로 하고 시에 건립예산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시에서 계획한 것만을 추진하는 소신 없는 행정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시립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도서관은 2012년 시 계획에 반영되었고 2013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8월 30일 시장님께서 서구 주민과의 대화 시에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도서관을 1,000석 규모로 늘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약속을 지킬 것으로 알고 계속 건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노력한 내용을 보면 지난 신청사 개청 시에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시에서부터 동승해서 모시고 오실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현황보고 시에도 수시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관계자에게 주지시키고 청장님께서도 시장님 볼 때마다 계속해서 건의할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 주차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산부 주차장 확보가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극복 등 여성친화 정책을 위해서 많은 기관에서 임산부 주차장을 설치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서구청 임산부 주차장은 보건소 앞에 지상 2면과 지하 1면해서 총 3면으로 하고 있는데 주차장 운영은 전체적인 주민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많은 임산부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필요 시 다른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주차장법에 의하면 약 2내지 4%를 장애인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법에는 없지만 임산부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것이냐, 2%로 할 것이냐 4%로 할 것이냐는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수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신청사 개청식에서도 그리고 현황보고 시에도 시장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셨는데 지난주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알아 본 바로는 예산 부족으로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공식적인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합니다. 이미 공문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 전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말로 1,000석으로 늘리기 위한 노력을 우리 구청이 해 보신 것인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줄인 것이고 앞으로 증축해 줄 방법은 없는 건지 건의해 보고 물어보고 답변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에 확보가 안 된 것은 현재 시 재정운영 계획상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내년 추경에도 할 수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타 올 때 저희가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또 청장님은 최고 정책결정자인 시장님을 만나서 건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교육청과 건축비를 분담해서 양쪽에서 하는 것으로 교육청과의 협의 관계 등 여러 가지로 해서 1,000석으로 확보된다면 충분히 설계변경해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당장 2012년 예산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면피용으로 앞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서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도 아시겠지만 안 되는 일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했다고 봅니다. 아까 상록도서관만 해도 구립도서관으로 했으면 2012년도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규모 구립도서관보다는 여기에다 시립도서관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6개월 정도 계속 해 봤던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노력도 안 해 보고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 관계자나 청장님이 시장님을 면담한 결과로 볼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이외에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념도서관이 언제 착공 예정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곧 착공할 예정인 건물을 나중에 잘 검토해서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해 주겠다는 것인지 못 해주겠다는 것인지부터 해서 그러면 저희가 노력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것인데 그렇지 못 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노력하면 실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설계에 들어갔는데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이냐는 말씀이신데요.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앞으로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1,000석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허구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시비만 투자된 시립도서관이 아니고 교육청과 분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청과 상당히 협의 중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을 여기서 된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증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이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용현황을 보고 주차면수를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하루에 구청의 민원인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산모나 임산부가 보건소를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통계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사실 임산부라고 해서 일반주차장에 못 대는 것은 아닌데 특별히 임산부들이 왔을 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임산부 주차장을 하는 것이고 장애인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봤더니 2%면 7면에서 8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한 두 사람 생각으로 7면으로 하고 제 생각에 의해서 10면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집약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순발력과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세에 맞추어서 임산부 주차장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며 저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몇 면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김은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 통계나 여러 가지를 봐서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홍진태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최현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