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구의회(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7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대행·이은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대행·이은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옥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사업법이 2011년 3월 개정되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설치비용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취약지역 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에너지 소비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에서 사업비의 재원 및 공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결정·방법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그리고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부적절한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녹색환경과장 오동진입니다.
  이대행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가스 사업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써 적법하다 하겠으며,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기 제정되어 지원된 사례가 있고, 본 조례 제정으로 서구 관내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동진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황현택 위원입니다.
  제7조 지원범위에 대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취약지역은 어느 정도 범위를 말씀하신가요?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대개 도시가스를 하게 되면 100 m 이상 선을 연결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들을 취약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공급관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가스 본관은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예산 확보해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신청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저희들 구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공급관은 얼마 들지 않지만 본관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서 걱정된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 1가구당 몇 십만 원 보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 보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제안자이신 이대행 의원님께서는 가스 본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대행 의원
  지금 조례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조례하고 조금 바뀌었던 부분이, 원래 취지는 취․허가 부담 분담금 지원을 많은 조례들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세대 가구, 단독주택으로 규정했을 때 원룸 설치할 때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해양도시가스에서는 경제성이 미달되면 도시가스를 설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 m을 기본으로 해서 몇 세대가 되어야 경제성이 타당하니까, 쉽게 말하면 수요자 분담금을 적용해서 해양도시가스 공급을 합니다. 근데 200 m나 1 ㎞가 되어 버리면 설치하고자 신청한 세대수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부담되니까, 그런 데가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금 이것은 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아니라 설치를 위한, 사업자를 위해서, 원래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것이 공익사업이어야 되는데 공사에서 민영으로 가면서 타당성이 안 되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해서 그렇게라도 지원을 해 가지고 취약지역으로 확대해 보자.
  아까 말씀하신 가스본관을 묻어야 할 경우 재정의 열악함 속에서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광역시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스 본관에서도 공급관에 가는 부분도 m당 1 ㎞ 되는 지역은 m당 30만 원이거든요. 예를 들어 500 m면 1억 5,000이 되나요. 그런 비용이 발생되는 곳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규정하고 그런 데를 우리 구가 지원해서 공급해 가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모든 설치하는 세대가 아닌’으로 규정했습니다. 아까 우려 되는 가스 본관이라는 부분은 재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혹시 특별교부세가 허락되면 이 조례와 법령에 근거해서 서창지구도 뭔가 뚫을 수 있는 근거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조례 제정을 준비해 봤습니다.
황현택 위원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단지 예산 문제는 더 논의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교 위원
  방금 황현택 위원님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나 집행부나 전부 ‘타당하다고 사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방금 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00 m에 30만 원씩이면 1억 5,00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선만 해주는 것인지 실제 소유자 집까지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대행 의원
  여기는 쉽게 말하면 계량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인데 원래 시에서 60 %를 수요자 부담 분담금이라고 공급 규정안에 있어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40 % 한해서 세대들이 100 m면, 34세대면 별로 부담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취약지역은 34세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해양도시가스에서는 10세대에서 15세대까지만 한다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을 시행한답니다. 그 부담은 별로 많이 안 미치는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500만 원까지는 2.5 % 저리융자를 해주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지금 공급 안 되는 지역은 100 m가 넘는 지역, 예를 들어 200 m, 300 m를 끌어와야 되는 지역이 안 되고 있거든요. 200 m라고 하더라도 m당 30만 원이니까 6,000만 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세대가 나눠보면 얼마가 됩니까? 이런 비용이 드니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100 m까지는 괜찮으니까, 200 m면 100 m 비용인 3,000만 원 정도를 공급해 주면 쉽게 공급되고 수요자들이 자기 부담을 덜게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오광교 위원
  취약지역라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 쪽인지 아니면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사실상 우리 지역구인 유덕동, 광천동 일부도 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광천동은 연결 부위가 얼마 안 되는데도 10세대, 15세대가 모아서 신청해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유덕동을 보면 원 통에서 300 m, 400 m도 굉장히 길 수 있거든요. 어차피 다리를 못 건넌다고 생각하고 동천동에서 빠져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는 거기서 각 세대로 파이프가 나가야 되는데 보통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요.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지원 비용을 정해야지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광교 위원
  취약지역이란 게 안 들어가는 데를 들어갈 수 있게……. 그런데 기름 값이 비싸다 보니까 앞으로 큰일입니다.
이대행 의원
  위원님, 제2조 정의에 ‘취약지역이라 함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이 미달되어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취약지역이라 했을 때 저소득가정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광천동 지역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덕동 같은 곳은 2 ㎞ 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30만 원씩 하면…….
오광교 위원
  2 ㎞가 넘는 게 아니라 동천동에서 오면 마을 제일 바깥 부분까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아파트하고 동네 첫 세대하고는 불과 500 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대행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광범위한 거리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받기 어려울 것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특별교부세나 기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200 m나 500 m 정도면 예산 범위 내에서 취약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광교 위원
  오동진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예산이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의 하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인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그래서 타 자치단체 예를 봤더니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구비 6억을 세워서 그 범위 안에서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을 도시가스 공급업자에게 일정 부분 배분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넘으면 좋겠지만 없을 경우 일정 금액 세워가지고 그 부분들을 나눠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 안 되면 교부금이 왔을 때 근거가 있기 때문에 투입하고…….
오광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필요한 조례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통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통과를 시키면 바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됐고, 앞으로 통과되면 위원님들하고 예산 세울 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유덕동 같은 경우 몇 억 들어가더라고요. 얼마씩 부담하라고 하면 엄두도 못 낼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에서 조금 도와주면 될 것도 같은데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수가 아무리 넘어도 100 m가 넘으면 해양도시가스에서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양도시가스에 지원해 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주경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경님 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2조에서 말하는 ‘취약지역’은 우리 관내 몇 세대나 해당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광천동, 유덕동인데 구체적으로 제대로 파악 못 해봤습니다.
주경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아까 이대행 의원님께서 시에서는 40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주경님 위원
  좋은 조례인데 구비만 갖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좋긴 한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아무 것도 못 하면 괜히 주민들만 들뜨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주경님 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예산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면 선정심의위원회도 구성해야 될 것이고, 선정 범위 등 기본 룰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예산 배분하려면 그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신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사회복지과장 이근수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900여 명의 6.25 전쟁 및 월남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인상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2항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1만 원’에서 ‘월 2만 원로 인상안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2012년 10월 15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2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인상하여 2013년부터 지급 예정으로 있으며, 전국 기초단체 지급 현황을 살펴봐도 전국 228단체 기초단체 중 138개 자치단체가 최저 월 2만 원에서 월 10만 원까지 지급 중에 있고, 보훈청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도 지난 2011년부터 월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인상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들의 복리증진과 예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근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개정인데 처음 제정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2011년 4월에 제정됐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럼 1년 만에 다시 개정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예.
이은주 위원
  조례가 이렇게 자꾸 개정돼도 괜찮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다른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보훈청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추가 수당을 광주시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당초 월 1만 원이었는데 회원들이 다른 자치구 정보를 듣고 1만 원이나 3먼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다른 시내 자치구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광주시가 2만 원에서 3만 원 올리고, 나머지 구는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 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구는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예.
이은주 위원
  금액을 떠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상반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논란의 이유가 뭔지 기억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예산편성이 되는데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온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은주 위원
  사과하시면서 예산서에는 버젓이 올려놓고 거꾸로 조례를 해달라는 것은 위원들한테 뭘 하라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예산서에 올려놓는 게 순서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처럼 10월에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시 조례가 끝난 후 민원이 더 많아져서 11월부터 준비했습니다마는 11월에 의회가 없어서 부득이 정례회 때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
  국가를 지키고 애쓰신 8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좀 더 배려를 하겠다는 것이긴 한데 그런 이유로 의회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한두 번도 아니고, 처음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었으면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똑같이 조례를 상정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지금까지 참전유공자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1,400명 정도 되는데 전상수당, 무공수당, 고엽제수당을 받는 분들이 500여 명 돼서 매월 다른데 지난달에는 866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오광교 위원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토목 대통령이 아니고…… 22조를 강에 다 뿌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차라리 2만 원 더 올려서 총 3만 원으로 하죠. 작년 4월에 해가지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했으니까 어차피 올릴 바에야 3만 원으로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국 135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월 1만 원은 대구 달서구만 하고 있고, 나머지 133개 자치단체는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어르신들한테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지키던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주는 것은 아깝게 생각하고 다른 데는 펑펑 써버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국가에서 전상수당은 급수별로 달라서 220만 원까지 있고, 고엽제수당도 급수로 해서 경도, 중도라든지 해서 수당이 12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수당이 너무 열악하다 해서 시나 구청에서 2만 원, 3만 원해서 추가로 주는 수당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어느 정도 좋아지면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내년에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것까지 올릴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그 부분은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금번에는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하고, 저희들도 여건만 된다면 3만 원에서 5만 원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들이 6.25참전이라 80대 중반이고, 월남전이 1964년부터 1973년까지라 60대 중반 됩니다. 6.25참전은 10년 정도 되면 거의 대상자가 없을 것 같고, 월남전 참전만 있다시피 하는데 재정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서 그 분들의 민원을 수렴하고, 자치단체의 정보를 알아갖고 하기 때문에 2만 원하고, 시도 2만 원에서 3만 원입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서 점진적으로…….
오광교 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한 표를 준비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시는 언제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지난 10월 15일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이은주 위원님이 먼저 이야기했는데 이미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청장이 해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부결되면 의원들이 부결시켰다고 또 작년과 같은 사태를……. 알면서도 그렇게 해놓고, 추경 예산서를 주라고 하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항상 모든 것은 절차가 있는 것인데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고 고의적으로 내년 예산 가지고…….
  광주시의회나 전남도의회에서도 만 2세부터 3세 누리과정의 예산을 일부러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꾸 중앙정부가 해야 할 복지예산까지 지방자치에 내려주지 않으면서 예산을 자꾸 떠안기 식으로……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넉넉하면 많이 퍼주면 좋죠.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조례가 올라와야지 문제가 생기면 모든 화살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류정수 위원
  1년 놓고 보면 1억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866명이기 때문에 1년에 1억 300에서 400 됩니다.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하기 때문에 몇 분은 유동적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25 참전용사는 80대 중반이기 때문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은 저와 주경님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이게 뜨거운 감자로 절차상 논란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돈을 지급 못 해 가지고 나중에 지급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때 예산이 1년에 9,000만 원 정도 되면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 미리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왔던 것인데 김종식 청장께서 선거공약 사업으로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80세 이상이고 우리나라나 외국에 나가서 했던 분들이라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절차상에는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녹색환경과장  오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