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0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 도시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회복지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화순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세입예산이 1,496억 7,404만 원, 세출예산은 1,640억 5,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수수료 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 70억 5,640만 원을 계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비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1,457억 1,0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으로 4억 5,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12년 본예산 대비 17억 6,787만 원이 감액된 384억 7,455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322억 7,108만 원, 129지원업무 추진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5,424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 지역사회복지 지원에 27억 6,307만 원, 긴급복지 지원 등 저소득층 관리에 11억 3,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12년 본예산 대비 64억 9,117만 원이 증액된 485억 9,583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등에 39억 4,084만 원, 장애수당 지급 등 재가안정 지원에 46억 8,521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기능보강에 12억 8,859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복지증진에 229억 1,607만 원,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층 관리에 95억 3,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2012년 본예산 대비 39억 9,069만 원이 증액된 522억 6,31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여성권익증진사업에 6억 5,123만 원, 다문화 및 건강가족 지원에 12억 399만 원,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등에 443억 3,551만 원, 아동급식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37억 4,683만 원,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육성에 3억 1,904만 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2012년 본예산 대비 4억 759만 원이 증액된 10억 616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2,504만 원, 환경보호운동 추진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1억 2,927만 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817만 원, 수질오염 관리 및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 11억 2,480만 원, 에너지 관리 및 홍보에 1억 4,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2012년 본예산 대비 3억 626만 원이 증액된 137억 3,891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운영에 8억 4,354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사업에 20억 6,575만 원, 가로 및 가정청소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75억 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과 소관은 2012년 본예산 대비 27억 1,781만 원이 증액된 95억 2,482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63억 7,743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10억 7,799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4억 7,648만 원,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에 4억 927만 원,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증대사업에 14억 2,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 본예산 대비 50만 원이 감액된 4억 5,548만 원으로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5개 계정으로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861만 원이 증액된 21억 8,3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주민복지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욱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국 소관 업무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 30억 3,817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575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55억 844만 5,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7억, 총 109억 5,2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 1억 22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51억 8,389만 6,000원, 시비보조금 4,972만 원 총 53억 3,5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7,476만 1,000원이 감액된 205억 8,503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152억 4,922만 2,000원과 특별회계 53억 3,5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649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3,941만 4,000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 등 도시계획관리사업에 8,964만 1,000원, 광고물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생활환경정비사업에 2억 4,442만 8,000원, 행정운영 경비로써 도시국 상용직 인건비 등에 11억 3,309만 5,000원, 기본경비에 7,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025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3,393만 8,000원으로 산책로 조성·관리, 민유림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육성에 1억 5,811만 5,000원,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서비스 증진 등 산림자원 보호에 1억 5,782만 원, 가로화단 관리, 녹지대 관리, 주민휴식공간 조성 관리, 학교 숲 조성 등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에 10억 1,025만 원, 공원 내 각종 시설물 유지 및 수목관리 등에 8억 1,739만 9,000원, 호수공원 관리지원에 9,837만 5,000원,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에 1,796만 7,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7,4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61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4,874만 7,000원으로 교통행정 관리,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등에 1억 4,352만 4,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1억 5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1,451만 3,000원이 감액된 59억 7,858만 6,000원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공공시설물 정비 등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에 21억 2,052만 8,000원, 하천 내 공공시설유지관리 등 비건설 분야 업무지원사업으로 8,138만 6,000원, 교량 유지관리 등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8억 1만 6,000원,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 등 하수도 관리사업으로 5억 4,820만 2,000원,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사업에 12억 1,661만 4,000원, 하수도 특별회계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8억 3,911만 5,000원, 하수도 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2,000만 원과 차입금 원금 상환에 5,340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2억 9,9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21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2,727만 4,000원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1억 3,008만 8,000원, 건축행정의 서비스 향상에 2,208만 7,000원, 주택행정 활성화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3억 736만 9,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에 6,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1,245만 6,000원이 감액된 46억 2,126만 3,000원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834만 3,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0억 4,341만 4,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4,000만 4,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5억 2,9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5,037만 1,000원이 감액된 53억 3,581만 6,000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9,583만 2,000원, 공영주차장 확충,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등 선진교통 종합행정 구현에 10억 7,067만 8,000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에 3억 6,9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37억 9,9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4억 6,387만 3,000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11억 3,878만 9,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비 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계획한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계사년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욱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주민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이근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456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감액도 일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업예산은 별 변동이 없는데 주로 여비나 사회보장 쪽 수혜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증액이 있었는데요. 서구청 예산의 큰 틀에서 그쪽으로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조례할 때 논의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 위에 명절 보훈단체 위문에 대한 것은 설명이 전혀 없으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명절위문금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단체 1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회원 수는 2,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명절 때 명절위문금으로 간단한 선물을 400여 명씩 했습니다. 추석이나 설 때 417명, 420명한테 했는데 전에는 공동모금회에서 멸치 등을 선물했는데 ‘우리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하는 것이 맞는데 보훈단체는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예산을 세워서 위문하려고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북구, 광산구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하고 남구는 그대로 공동모금회 사업비로 하시네요?
공문을 받았으면서도 예산편성을 못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사항이 안 맞다 지원 불가다.’ 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명절에 작은 선물이라도 드릴까 합니다.
12개 단체라면 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예.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12개 단체입니다.
공동모금회에서 보냈다는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64쪽, 사무관리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그중에 특히 공공운영비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는 거의 다 일반우편과 등기우편 요금입니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증액이 되지 이 부분만 하면 늘어난 것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전년도 550만 원에서 980만 원으로 늘었는데 아마 일반우편 건수를 대폭 확대해서 긴급지원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일반가정들도 주민이 몰라서 수급자 신청을 못 한다든지 또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학비를 못 낸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또는 아파트관리비를 못 낸다는 분들한테 홍보해서 긴급지원이나 수급자 책정이나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일반우편을 조금 늘렸습니다.
작년 결산은 얼마인가요? 예산을 세울 때는 데이터가 있어야…….
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산은 조금 있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이 답변하실까요?
공공요금을 550에서 1,540만 원으로 올렸었던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홍보를 위해 증가시킨 것이고, 등기우편은 1,770원에서 1,900원으로 130원이 인상됐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저소득 통합조사지원업무 추진 공공요금을 이쪽으로 통합시켜서 인상된 요인도 있습니다.
건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홍보를 위해 보내는 것은 좋은데 할머님들이 받으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은 지나가다 나한테 무슨 말인지 알려달라고 해서 우편물을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사실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우편발송 하실 때는 연령에 맞게 해석하기 쉬운 말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택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지원이나 기초수급자 관련돼서 홍보물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사실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전화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현장방문하는 방법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법을 약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64쪽, 국내여비의 경우 2011년도에 4,200만 원, 2012년도 5,100만 원, 2013년도는 7,2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0 %, 40 %로 대폭 인상시켰던데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월액여비로 인원이 증가해서 증가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당 얼마씩, 사람 수에 따라서 주는 인건비성입니다.
국내여비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대폭적으로 인상돼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44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실래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 재가 시책 추진을 위해 주민을 만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장님의 주민생활국 시책 추진을 위한 겁니다. 생산적 복지증진 시책 추진 및 간담회는 청장님께서 사회복지 추진을 위해 쓰시는 겁니다.
혹시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신가요? 여기 보면 3,442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 보니까 작년예산이 4,500만 원인데요?
절감한 금액을 빼고 하니까…….
절반 금액이라도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예산계에서 10 %, 의회에서 일정 부분 삭감해서 금액이 나왔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3,442만 5,000원으로 표시됐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은 4,500만 원이잖아요? 작년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4,500만 원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일률적으로 10 % 깎고 의회에서 깎고 해서 20 % 정도 삭감돼서 3,400…….
잘 알겠습니다.
454쪽,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용역비 2,2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5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합니다. 제1기는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제2기는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제3기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입니다. 용역을 내년 말에 세워서 2015년도부터 어떤 계획 등을 세워야 해서 본예산에 확보해 놓으려는 내용입니다. 복지수요나 장단기 공급체계를 5년 단위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 제2기 세웠을 때도 2,200만 원 세워서 했고, 2007년도 제1기는 2번에 나눠서 세웠습니다. 먼저 욕구․자원조사를 해가지고 자원조사는 1,300만 원, 욕구조사할 때는 1,500만 원에 나눠서 했습니다. 두 번 하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것이 경비 절감이 돼서 내년 말에 계획을 세워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정수 위원입니다.
452쪽, 긴급지원 복지대상자 조사하고 460쪽, 공공운영비에 가정방문 상담전용 휴대폰 사용료 지급과 관내여비에 기초생활대상자 등 현지 조사 출장이 삭감이 됐습니다. 현지 조사하려면 오히려 증액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삭감됐습니까? 현지 조사할 대상이 줄어들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작년에 여비는 통합적으로 관리했는데 지금은 업무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플러스 되는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수준입니다. 뒤쪽 보면 휴대폰 사용료 7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분들한테 전화하면 바로 전화해서 욕하고 폭언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휴대폰 7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56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했고, 여비 부분도 업무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 갈 일이 많다는 거죠?
많죠.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몰라서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전국에 없을 정도로 동에서도 사회복지 담당자, 사무장 등 39명이 일주일에 적게는 20명, 많게는 40명 정도 어려운 사람을 방문해 가지고 사례 관리해서 그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맞춤형으로 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출장 갈 일이 없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충분히 삭감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삭감한 이유보다 작년에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삭감되고 또 새롭게 신설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460쪽, 461쪽은 국내여비가 금년도에는 없거든요. 302만 4,000원 편성되었고, 460쪽, 기초생활대상자 등 현지 조사 출장에 324만 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삭감된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나누다 보니 그렇습니다.
460쪽, 저소득층 통합조사지원업무 추진,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지원 업무 추진은 사업 성격이 같은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에서 신청이 오고, 긴급지원은 갑자기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부부가 이혼했다든지…….
긴급지원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사업이에요.
저소득층 통합조사지원업무는 기초수급자 대상을 관리하는 것이고, 복지대상자는 전체적으로 저소득층하고…….
사무관리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창봉투 구입도 내용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통합조사지원업무 추진하고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지원업무하고 나눠졌습니다.
사업이 2개 다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저소득이라고 하면 주로 기초수급대상자가 되고, 복지대상자라고 하면 저소득이 아니라 차상위까지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조금 나눠졌습니다. 복지대상자는 잘 살다가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저희들이 사례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461쪽 중간에는 왜 또 기초생활관리대상자가 여기에 들어가요?
기존에 복지관리팀과 복지조사팀이 있었는데 금년 4월 15일 조직 개편하면서 복지관리팀에 12명 있었는데 통합적으로 여비를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고 조사하는 업무로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팀하고 관리팀 인원이 반반씩이에요. 업무 성질은 유사하지만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업무 성격에 맞춰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대신 여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쪽, 일반사회복지는 무슨 사업입니까?
전체적으로 5개 구청과 시하고 사회복지사의 날을 하루 지정해서 9월인가 10월에 시민운동장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 때 티셔츠 하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잖아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각 구청으로 통일되게 하는 부분들은 구청에서 부담해서 하고, 일부는 사회복지 분들이 회비를 거둬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53쪽, 서구민 한가족되기운동 수혜자 및 후원자 만남의 날에 385만 원이 증감됐거든요. 전년도 500만 원에서 이번에 385만 원인데 수혜자가 늘어서 증감된 것입니까?
작년에 5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250명이 식사하고 그 동안 도와주신 분들한테 감사패 주고 하는데 500만 원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올해도 12월 26일 예식장을 빌려서 뷔페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부족합니다. 작년에는 서광회 회원한테 500만 원 주고 사정하다시피 해서 손해를 보고 했습니다.
1년에 두 번 합니까?
한 번, 11월 말 경에 하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12월 26일 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식대도 안 나와서 현실에 맞게끔 할랍니다.
행사가 어떻게 보면 후원자하고 수혜자하고 만나는 장인데 서로 어색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12월 26일이면 날씨도 춥고 해서 내년에 많이 도와주라고 후원자 위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황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 1,057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똑같은 금액입니다. 오는 도중에 절감하고 의회에서 삭감되고 해서 그 금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검토보고서 4쪽, 통합자원봉사 운영비가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인상됐습니다. 실·과별 각종 행사비 중 사회복지과 통합자원 운영비가 540만 원에서 올해는 1,12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통합자원봉사를 하면 10명에게 영정사진을 해줍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했는데 올해는 연말이 돼도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않고 도저히 안 돼서 사진사한테 액자 값 3만 원만 줍니다.
알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서구민한가족되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현판이 6만 원, 서구민한가족되기 전달식은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현판은 10만 원, 한가족되기 전달식도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현판이야 줄었으니까 그렇고 작년에는 한가족되기 전달식에 10만 원에 20회, 여기는 3만 원, 어떻게 3만 원으로…….
그 금액은 어떻게 책정했는가 모르지만 플래카드 붙이고 협약을 하는 전달식인데 어느 정도 이상은 지출할 일은 없고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분이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희망복지1팀장 김상옥입니다.
현판하고 전달식을 하게 되는데 전달식은 이웃사랑협약식이 있고 단순 전달식이 있습니다. 현판은 단순하게 판만 전달하고, 협약식은 현수막을 같이 하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두 가지를 예산상 나눠서 설명하기 어려워서, 작년까지는 10만 원으로 했는데 3만 원 정도면 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민생활도우미제가 작년에 어떻게 해서 936만 원이 된지 아세요?
작년에는 5만 원씩 보상하다가 건수마다 3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 관련해서 3만 원에 달랑 26건이고, 올해는 도우미제도 34건으로 늘었습니다. 사업 내용이 이번에 많이 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편익제공도우미제라고 작명, 개명, 주례, 풍수, 수맥 부분을 해주는데 위원님들이 감사 때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해서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고 자원봉사자도 2명 늘렸습니다. 금년에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한 달에 평균 30몇 건씩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는 돈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도 1,224만 원 계상했는데 그 정도 이상은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비는 공무원들 여비를 말하고, 일반 여비는 자원봉사자한테 나가는 보상금이고, 통합자원봉사 공연사례금은 누구한테 줍니까?
통합자원봉사할 때 매월 한 번씩 동을 순회하는데 12시 점심 먹고 보통 1시에서 2시에 합니다. 1시간 정도 공연 팀을 부릅니다. 통합자원봉사하기 전에 1시간 정도 흥을 돋웁니다.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항상 하시던 분이 하던데 그 분에게 1년에 50만 원씩 8회에 걸쳐서 400만 원 지급합니까? 순환되지 않나요?
공연은 무료고 음향장비 렌트해서 가져오기 때문에요.
중식비는 누구한테 줍니까?
행사할 때 저를 포함 1, 20명이 현장에서 9~10시까지 있어야 됩니다.
참전 유공자가 몇 분입니까?
지난달에 866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다달이 한두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국장님 옆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488쪽, 하단에 장애인 선진지 견학과 서구 장애인 어울림 복지축제와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예산은 작년에 500만 원 세웠고, 어울림 복지축제는 작년에 900만 원 세웠는데 이번에 2개를 올리셨네요. 그런데 서구 장애인 어울림 복지축제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청장님도 다 가셨는데 작년에 양궁장에서 했었죠?
작년에는 잘 모르겠고 올해는 조선컨벤션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양궁장에서 하고 올해는 조선컨벤션에서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사실 서구 장애인은 그렇게 많지 않고 외지에서 오신 장애인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900만 원 세울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행사 때도 가보니까 광주 전역에서 장애인분들이 차로 이동해서 다 오셨더라고요. 예산만 많으면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예산을 인상하기 전에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인 어울림 축제는 처음 가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행사에 안내하는 일에 전문도우미를 불렀던데 그분들 하루 일당을 최소한 5만 원 이상은 줄 텐데 그런 요란한 행사보다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로 광주 전역에서 다 모이셨더라고요.
예. 250명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시에서 주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 서구 장애인들에게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중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구에서 몇 분이나 오셨는지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에서 하는 행사에 900만 원이 다 소요가 되던가요? 식사비가 많이 들잖아요.
예. 대부분 식사비입니다.
식사비가 두당 얼마입니까?
대관료는 그냥 식사로 해서 하고 1인당 1만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못 오게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 전역에서 다 모이시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행사가 있으면 아무래도 할 일도 없으시고 하니까…….
안내는 전문도우미가 아니라도 가능하잖아요?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제복 입은 전문도우미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475쪽, 경로당 개·보수하고 비품 지원으로 전년도 5,000만 원에서 2,500만 원씩 증액되었는데 누구를 해 주려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경로당 211개 중에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시설이 좋은데 일반주택은 허술해서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오늘 고쳐도 내일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 있어서……
예비로 더 해 놓습니까?
예. 작년에 해 주고 모자란 부분들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를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경로당을 늘릴 것입니까?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고, 또 민선이 되면서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들어 주고 관리를 안 해 주면 안 되고…….
사소한 것 하나부터 열까지 관리를 해 드려야 됩니다.
지금도 등록할 때 인원수는 20명 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90쪽,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각 동에 1대씩하고 장애인복지관까지 해서 19대를 신청해 놨는데요. 장애인단체나 이런 곳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장애인들이 동사무소 가면 각 동마다 수화통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서구에 청각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선정해서 구에다 이야기해 줍니까, 아니면 구에서 선정합니까?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가져다 놓고…….
동사무소에다요?
예. 수화통역사와 연결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490쪽이니까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로 50만 원씩, 12개를 설치하는데 작년에는 300만 원인데 올해는 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300만 원은 장애인시설 화장실이었고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는 동사무소에 호출 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4개가 되어 있고 화정2동과 동천동은 임대로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12개 동에 장애인 분들이나 노인 분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호출 벨을 동에서 듣고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주민센터에 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2군데는 빼고…
임대라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떼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임대니까 제외는 했습니다마는…….
임대라도 해 드려야지 안 하면 됩니까? 이사 갈 때 갈망정 똑같이 해야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왕에 해 줄 것이면 전 주민센터에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쪽, 상단에 보면 경로당 운동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는데 현재는 2명인데 1명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60만 원 해서 6×8=48하면 480만 원에다가 하나 더하면 960만 원, 2명인 것 같아서요. 1,440만 원에서 480만 원만 올려놨길래요?
아마 추경에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가하고 무슨 종목입니까?
3명이 합니다.
3명이 하는데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요가나 체조, 한춤 그런 것을 하는데 주로 요가를 많이 합니다.
3명이 각자 다릅니까?
전부 다 요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야 맞죠. 그 많은 경로당을 다 어떻게…
3명이 하는데 다 요가선생님이라는 것이죠?
예. 과격하고 그런 것은 노인 분들이 못 하니까 요가가 가장 좋습니다.
489쪽, 상단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구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2,000개소를 2명이 조사하려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5년마다 각 구별로 하게 되어서 내년에 해야 되는데 매칭으로 구비가 70 %, 시비가 30 %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충분히 할 것으로 봅니다.
2명이 2,000개소를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지침은 내년 2월경에 복지부에서 시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표준지침으로 나온 것이 총 개소수로 나왔는데 구체적인 것은 내년에 2명을 기본적으로 써서 예산을 세우라고 했고요. 지침상으로 2명씩 해서 3개 조를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지침이 내려온 것을 봐서 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기간이 3월부터 9월까지 장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기영 주무관님, 벽진경로당 땅은 이미 매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벽진경로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공사로 건물은 5,400 받고 토지는 6,0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는데 토지 분은 벽진마을 회관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고, 건물 분은 구에 세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벽진경로당 신축 부지를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지 실정이 작은 부지는 없고 다 덩어리가 커서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내부 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 교부금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내부 관계를 이야기하기 그렇고요.
예산은 일단 잡아놓으셨는데 매입할 마땅한 건물이 없다고요?
예.
거기 건물들이 다 노후해서 깨끗한 건물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측에서는 신축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보상금 6,000만 원은 마을회관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땅을 사고 건물은 5,400만 원 보상금 받은 것으로 지어주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돈 가지고 짓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건물 분 5,400을 이번에 세출예산에 해 놓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사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앞으로 지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예.
실질적으로 건물하고 토지해서 1억 1,000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
그것 말고요. 여기는 토지를 매입해서 지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총 얼마 정도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못 해도 2, 3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지 확보하는데 비싸서…….
최근에 오병윤 국회의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광주시장한테 2억 3,000인가 올려놨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1억 1,400을 우리가 쓰게 해야 됩니다. 경로당을 하게 되면 1억 1,400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돈이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다 집행될 겁니다. 마을에서도 그렇게 알고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답니다.
475쪽에 경로당 난방비를 5,600만 원 삭감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국비로 한시난방비가 왔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로 보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 작년에는 한시난방비가 국비로 해서…
예전에 국회의원들이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난방을 실제 해 보니까 1억 8,000이 안 돼서 줄인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난방비가 실제 1억 8,000이 들어갈 것이면 처음부터 1억 8,000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5,600만 원을 삭감할 정도로 난방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인지, 국비가 안 왔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이렇게 안 세워 놓고…….
이 부분은 장기영 주무관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설명자료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예산 일부인 6,900이 미 확보되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시난방비하고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예. 한시난방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5,6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작년 연말에 국회의원님들이 한시난방비를 책정해 주신 예산인데 금년에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만약에 온다면 추경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돈이 없어 가지고 안 세운 것하고 있어도…… 추경에 돈이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그 사업에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법적․의무적 경비는 1순위로 무조건 하라는 규정도 있던데 예산을 세울 때 그냥 75 %니 몇 %니 막 세우고 추경에서 하는 식이 아니라 진짜로 필요하면 본예산 때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알겠고요.
화정염주경로당 임대차승계 전세금이 무슨 내용입니까?
구입을 하려는 곳의 2층에 세입자가 있어서 전세금을 확보했다가 내년 10월에 그분들이 나가실 때 지출해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매입해야 할 건물의 임대차…….
예. 매입했을 때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478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벧엘타운입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시설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입니까?
예.
481쪽과 482쪽을 보면 사회복지 보조로 장애인 생활시설, 직원시설, 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해당 시설은 시에서 딱 정해져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 말고 관내에 또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두 군데가 작년에 인가되었는데 아직 내년 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른 시설도 있는지…….
시설에는 다 지원이 되고 공동생활가정 2개소는 올해 하반기에 된 시설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 때 반영해 달라고 시에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85쪽,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용자가 적은가요?
삭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 수리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인데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 답변이 약간 확실치 않는데 주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 때 세운 예산인데 올해 변경내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변경내시된 부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 내시가 줄어든 부분이 본예산에서 추경 때 반영된 부분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내년 시에서 변경내시가 오면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이용자가 몇 분이 됩니까?
올해 45명이 수리를 했는데 시에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협약해서 출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와 차상위 같은 경우는 연 20만 원 이내에서 전액을 보조해 주고 있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수리비 2분의 1에서 연간 10만 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리비 청구된 것은 다 지급을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시에 요구하던지 해서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삭감된 것은 아니고 추경 때 보조금 내시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수리는 실제로 어디서 합니까?
이동을 못 하니까 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리기사가 와서 방문수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청구하면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수리비 지원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관심이 있는데요. 시에서 예산 준 것이 부족하다면 구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시에서 내려온 것이 줄었다고 우리도 그만큼 줄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476쪽, 경로당 시설 확충에서 전세권설정 및 이전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로 5개소와 3개소가 있는데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략 세워놓으신 것입니까?
잠정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의원님들께서 경로당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1년에 한두 건씩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잠정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쌍촌아파트 쌍촌경로당 전세 매입에 관한 예산을 올린다고 했는데 없어서요.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상무2동 시영2단지요?
아니요, 거기가 아니라 상무1동 쌍촌아파트.
쌍촌아파트 경로당이요?
상무1동사무소 뒤에요.
원룸촌…….
아닙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으로 전세금 2,000만 원 정도 예상되었던…….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장 주무관님, 이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과 다른 데를 삭감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장애인복지관에 8억이 교부되면 일절 그 외에 구에서 나가는 사업비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어울림 한마당이나 선진지 견학, 사회복지 보조로 내려가는 것은 협회로 가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복지관에서도 견학을 가시던데 구에서는 아직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예.
훨씬 많은 것 같아서요. 비슷할 수는 있는데.
8억 안에 운영비 있고 시에서 따로 기능보강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비는 어렵습니다.
486쪽, 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장애아동용 유모차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상이라든가 금액 정도요.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당 200만 원씩, 13명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모차라기보다 휠체어 아닙니까?
휠체어하고 다릅니다. 주문 제작입니다.
그러면 아이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18세 미만을…….
유모차라고 하니까 아기만 생각했습니다.
아동은 18세가 아닌데요?
장애아동은 18세로 보고 있는데…….
아동 유모차 그러면 누가 봐도…….
장애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유모차입니까?
예. 시에서 하는 사업은 명칭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사업계획서 내려온 것 있으면 1부 부탁드립니다. 명칭에 혼선이 오는 것 같아서요.
유모차가 200만 원씩이면 외제입니까?
주문 제작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대인가요, 지원인가요?
지원입니다.
휠체어야 계속 타지만 유모차는 아이가 크면 바로 회수하든가 어떻게 해야지 200만 원 짜리나 되는 것을…….
예를 들어 5살짜리 아이가 이것을 받는 경우…
장애 쪽은 실제로 계획서나 정확하게 가내시해서 공문 온 것들이 적습니다.
493쪽, 희망키움 통장은 국비가 올라서 구비와 같이 매칭으로 인상된 것입니까?
예. 구비가 3 %입니다.
그러면 지원인원이 자료를 보면 235명이고 3년 후에 전액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대략 몇 분 정도 희망키움 통장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매달 한 50명 정도…….
금액으로는…….
김성희 주무관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신규 가입자는 매년 2, 3회 모집 예정이고 한 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지원액이 평균 27만 원 정도 되니까 예전 대비해서 2, 3억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매년 50명씩 증가해서 3년이면 수가 많을 것 같은데 3년 적금 전이라도 본인이 탈수급해서 목돈이 필요하면 1년 반 또는 2년 반 만에라도 특별중도해지로 모든 적립금을 다 수령해 가십니다. 그래서 현재 유지인원은 185명입니다.
그러면 탈 수급하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면 해 줍니까?
탈 수급 안 했을 경우에는 적립금 중에서 본인의 저축액만 수령해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아까 류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벽진동 경로당 건물 분이 자산취득비로 5,400만 원…….
건물은 구 소유니까 자산취득비로 해 놓고…….
땅은 벽진동 주민들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6,000만 원도 이번 부지매입하고 건물 짓는데 들어가죠?
예.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마 이 돈 가지고는 구입하고 짓지를 못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시에다 예산을 달라고 했다는데 일단 6,000만 원 주민들한테 있는 것하고 구에 들어와 있는 5,400하고 합한 금액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건물을 짓고 경로당을 개소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 것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 것 6,000만 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땅은 주민들 것이니까 구하고 같이 등기하고, 건물은 우리가 지은 것이니까 서구청 건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신축에 필요한 돈하고 합쳐 가지고…….
아니, 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6,000만 원, 동네 분들이 쓰십시오.’ 하고 우리가 6,000만 원 뺀 나머지 5,400에다 예산을 확보하면 건물과 땅이 서구청 소유가 되는데 6,000만 원을 같이 넣어서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소유권이 부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계를 분명히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산을 가지고 왔을 때 과연 그 돈까지 합쳐서 지을 것인가, 차라리 구 소유로 하고 마을자금을 줘버리던가 확실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6,000만 원만 되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 거기서 구비 4,000만 원이 들어가서 1억으로 샀을 때는 분할을 해야 됩니다. 6,000만 원에 대한 것은 마을 명의로 하고 4,000만 원에 대한 것은 우리로 해야 되는데…….
오 위원님 말씀은 쉽게 말해서 돈을 더 확보해서 마을에 그 돈을 내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애초에 건물은 구청 것이니 건물 비용은 당연히 구에서 가져가야 하고, 땅은 마을 것이니 마을수입으로 일단 잡아놓는데 경로당이 필요하니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헐게 된 동기가 국책사업 때문이니까 국가에서 책임져 달라는 것으로 알아서 해 달라 것입니다. 마을 돈 손대지 말고.
그러니까 그 한계를 분명히 해 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나중에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주민들이 6,000만 원을 서구에 기부한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려우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6,000만 원 주니까 합해서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소유권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전세를 하나 얻어주더라도 구로 전세계약서를 하지 않습니까? 노인정 대표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 구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없어졌을 때 우리가 회수를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합자에요. 방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투자한 만큼 분할하는 것도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나중에 법적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해소하라는 취지입니다. 어차피 시비 아니면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추가 확보해서 명확히 하시라는 주문입니다.
어차피 2월까지는 못 하니까 국비나 시비를 요청할 때 여유롭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 지분으로 합쳐져서 나중에 법적으로 분란이 생기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예.
그 한계만 분명히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78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 6,345만 6,000원이 벧엘타운이라는 복지시설에 들어가죠?
예.
전체 211개 경로당에 난방비를 다 해도 1억 2,400, 양곡을 다 해도 1억 1,300인데 한 요양원에 5억 6,300을 대주는데 이 요양원이 생길 때부터 그 지역에 민원이 있었고 잘못된 허가인데 아십니까? 서구청 건축과에서 도로도 없는 땅에다가 요양원 허가를 내줍니다. 이것을 문제 삼으니까 ‘몰라서 내줬다. 몰라서 내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건물을 지어버렸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시설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씁니다. 작년에도 상당한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 지원액 아시는 분 있습니까? 시설 개․보수로 총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운영비는 지원했고 개․보수로 기능보강사업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고요?
그 부분은 따로 빼서…….
이건 불법건축물로 신축부터 잘못되었는데 이번에 증축허가가 나서 그 지역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당신들은 늙지 않느냐. 노인복지시설로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님비(NIMBY) 아니냐?’고 하는데 님비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주무 관청인 서구청에서도 건축법을 잘 모르고 해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법건축물인데 여기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고 작년에도 막대한 돈이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쏟아 붓는 것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무관님이 누구신가요? 무슨 사업용으로 5억 6,300이 지원됩니까?
벧엘타운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시설이고 면적이 굉장히 큰 시설이다 보니까 큰 금액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지원된 부분과 올해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채승기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승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승기 과장님께서는 국장님 옆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0쪽, 민간행사보조 여성지도자 수련회 400만 원에 대한 사업 내역은 뭡니까?
관내에 11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로 여성발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번씩. 광주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우리 구도 지정되었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견 수렴과 발전 방안도 구정에 수렴하고, 1년 동안 각 단체별로 올해 80여 분 참여해서 단합행사 겸 여성발전 정책들을 토론했습니다.
여성 단체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각 단체별로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 정도 됩니다.
519쪽, 사회복지보조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 지급이라고 해서 월 2만원, 413명에 9,912만 원이 있는데 526쪽에는 지역아동 종사자 특별수당이 1인당 3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 종사자와 어린이집 종사가 다릅니까?
어린이집은 시비로 교사들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고, 평가인증 받은 시설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부족액을 구비로 2만 원씩 지원해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40개소 있는데 운영비 지원을 34개소 받고 있는데 지원 받지 못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 지원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내년 처음으로 종사자들에 한해 3만 원 정도 수당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일치시켜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법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예.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순수 구비로 지역아동센터에서 계속 건의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 어린이집 종사자들도 건의하면 올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들의 이용료 징수가 안 되고 무료로 하는 시설이고,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학부모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설 조건이 다르다고 봅니다.
되도록 같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종사하는 분들은 돈을 얼마 지원해 주더라도 똑같이 해줘야지 말이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설명자료 36쪽, 다문화가족 지원 및 가족복지 증진에 관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광역거점 1개소,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 운영 1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돌보미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본 사업이 있고, 독립된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아이돌보미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시간당 돈을 받는 형태고, 광역거점은 5개 구청에 아이돌보미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총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센터에다 5개 센터에 대해서 협조라든지 시에서 지시하거나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줘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터 안에 있고,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자녀 돌보미는 구청 청사 건너편에 시 여성협의회 센터 사무실이 있는데, 금년에는 시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권을 줬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자녀 돌보미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다고요?
매년 공모해서 정합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요.
알겠습니다.
517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1,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시와 구비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기 운영해 오던 것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에서 1년 미만 종사자는 5만 원,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10만 원으로 처우개선비가 됐습니다. 2억 1,5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수요예측을 해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 구비가 2억 1,558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 정리가 잘못됐나요? 구비 지원 금액이 딱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이것은 매칭이라 구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보육예산이 보통 50 %선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 부담이 제대로 안 돼서 사실 감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997명은 맞습니까?
종사자들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달라지니까 인원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점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 50 %밖에 편성되지 않아서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520쪽, 민간위탁금으로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 6억이 있는데…….
그것도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거나 여름에 휴가를 내면 자리가 비면 복지부에서 대체교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시에서 추가로 금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이름만 도우미고 사실은 대체교사입니다. 연가, 병가로 결원이 발생하면 1주일 동안 파견해서 지원하는 기능이고, 여기도 우리 관내 양동 보육정보센터에서 이 사업을 관장합니다. 센터가 우리 관내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6억을 지원해서, 광주시내 어린이집이 1,20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원래 이렇게 항상 예산에 세웠습니까? 시에서는 처우개선비 10만 원 해주고 우리가 5만 원인가 해주고, 그 동안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시비는 별도로 하고, 우리 구비는 작년 예산에 443명에 2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도 돈이 부족해서 본예산 때 일단 일부만 세운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521쪽, 만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시에서 전액 삭감되지 않았어요?
삭감된 것은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를 시에서 세워서 교육청에 지원하는데 전액 시비처럼 나나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주라고 해서 일단 삭감했지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번에 의회 개회하기 전에 예산을 세운 것이라 전남도하고 시가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이것은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건 유치원 지원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취지가 내년도에 전액 국비를 지원해 주라고 해서 시나 도가 그렇고. 예산은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고, 보육정책 자체가 정부 안하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심의하는 안이 다르지 않습니까? 작년도 실시했던 것과 내년도 정책을 고려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봐서는 시의회에서 본예산 세울 때 우리도 같이 세운 것인데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다음은 52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도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려고 그럽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식아동급식비로 50 % 편성됐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육예산이 50 %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 인건비 등이 많이 상향 조정된 것 같아요.
작년 연말 본예산에 비교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이 반영되지 않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유지 관리비가 88억 정도 증액됐는데 알겠습니다.
517쪽, 어린이집 법인기능 보강 4개소, 어린이집 법인 장비 구입 4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국․시․구비로 매칭해서 지원하는데 내년도에는 기능보강이 보통 3,00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대상을 이미 보고했는데 시에서 내년 5월쯤 최종 확정됩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지원받는 기관이나 평가인증을 받았는지 점검표에 의해서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했던 네 군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52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8개소, 2억 8,654만 1,000원이 증감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추가로 지원하지 않았던 데를 내년에 세워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사자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주기 때문에 너무 열악하다고 수차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아까 오광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이용료를 받지 않은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동구는 이미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34개 센터에 종사자만 일단 3만 원씩 지원하는데 동구하고 서구만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니, 운영비 38개.
지금 34소인데 내년에는 기간이 돼서 늘어나죠.
늘어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원 받지 않은 센터 중 2년이 경과된 데가 금호동 ‘무지개’와 ‘성균관’, ‘예송’입니다. 작년부터 신설해서 2년이 경과되면 내년 3월이든 5월이든 도래되면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예산서 513쪽, 매년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 1,000만 원, 다문화가족 문화체험에 550만 원씩 책정해서 집행했는데 다문화가족 한마당축제는 시에서 주관하지 않나요?
시에서 안 합니다. 이것은 올해도 풍암생활체육공원에서 했는데 호응도 좋고 다문화가족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519쪽, 일반행사보조로 해서 어린이집 관계자 연수회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시설장과 회계담당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도 150명 정도 덕유산 리조트에 가서 워크샵을 했는데 제가 직접 가서 교육도 하고 외부강사도 모셔 와서 교육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진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오동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동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6쪽, 석면피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에 대해 1,14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을 적용했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이 있는데 1인당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에 나눠서 지급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양동 전홍기 씨라는 분이 책정되었는데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권자 본인이 금년 첫 해에 3,500만 원 나눠서 1,140만 8,000원을 내년에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547쪽,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석면안전관리법이 2011년 4월에 법 제정이 되고 금년 4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인·어린이시설, 아동·보육 어린이집이 석면피해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1999년 이전 건물이나 공공기관은 2년 이내에 조사해야 됩니다. 그 외 건물은 3년 이내 조사해야 됩니다. 이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구에 조사내용을 제출하면, 만약에 조사 제출하고 석면건축물이 나오게 된 경우 자기들이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지정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2,000만 원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 구 소유 공공기관는 동 및 문화센터 35개 건물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5,000만 원 세워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1건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한 건이 아니고 건물 35개 전체를 맡겼을 때 5,000만 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5,000만 원을 다 구비로 세웠는데 법률상 구비로 다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유자가 조사하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 구 소유 건물이라 우리가 세운 겁니다. 전문용역 기관에서 견적을 받았더니 대개 4,900에서 5,000정도 된다 해서 5,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올해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내년에 조사해서 2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내년에 하지 않으면 2014년에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늦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4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과 관련해서 상무시민공원은 전면철거를 하고 새로 다 신축합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어진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99년도 무렵에…….
예.
몇 년 전에 일부 개·보수를 했었죠?
예. 했습니다.
했는데 또?
사용자가 워낙 많고 노후가 많이 되어서요.
보수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주경님 위원
개보수를 일부 하고 전체는 안 했습니다.
○류정수 위원
전체는 안 했는데 한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남자화장실도 2010년도인가……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왜 하냐면요. 7대3으로 시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상무시민공원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노후한 건물을 조사하다 보니까…….
○주경님 위원
공원이면 공원녹지과가 하는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예. 어차피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오늘 고쳐놓고 내일 보면 또 어긋나고 하니까 개·보수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옥수
2009년 이전에 개·보수를 한 것 같은데요?
○주경님 위원
일부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 이후에는 개·보수가 없었죠?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예.
○주경님 위원
암벽타기 옆에 있는 화장실도 1년 내내 물이 계속 새서 주변이 썩어버리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예. 거기도 조사대상으로 해 놓았습니다.
○주경님 위원
거기는 원인을 찾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예.
○류정수 위원
556쪽, 서구청사 및 동주민센터 LED 교체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서구청사 및’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로 올 때 서구청사는 새 건물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이번에 동 주민센터 중에서 소유하고 있는 16개소만 LED 교체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어떤 부분을 LED로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전기등을 이야기합니다.
○황현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전에도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요. 구청 소유만 우선적으로 고치는 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는 18개인데……. 그 이유는 충분히 알겠지만 주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주민센터인데 임대로 들어갔던 곳은……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임대는 뺐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러니까요. 전 과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도 왜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야죠.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굉장히 비쌉니다.
○황현택 위원
보통 1등에 15만 원씩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교체하려면 똑같이 18개를 해야 되는데 구 소유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다른 소유자 건물을 했을 때는…….
○황현택 위원
그 부분은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세입자가 다 들어가면 인테리어를 고쳐서 하는데 거꾸로 좋은 환경이라면 집주인은 더 좋아하죠. 아마 규정이 그런 것 같구만요.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어차피 2개 동은 새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황현택 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위원장 김옥수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
아까 554쪽, 화장실 시설과 관련해서 설계용역비로 2,46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네 군데던데 구에 기술직들도 많은데 꼭 이렇게 설계용역을 의뢰해야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회계법에 기본설계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경님 위원
설계비 책정은 하게 되어 있으나 자체 설계를 하시면 그 예산을 아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충분한 자질이 있는 기술직 직원들이 많으신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그러긴 합니다마는…….
○주경님 위원
용역비 2,460만 원이면 꽤 많은 돈인데요.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대게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 10 % 정도는…….
○주경님 위원
들어 있는 것은 아는데 기술직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체 설계하면 예산도 절감하시고, 강운태 시장님 같으면 난리 나실 것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주경님 위원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실력 있으신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화장실 설계하고 저기하고는 또… 설계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경님 위원
기술직들이 계시니까 설계비를 아껴서 그분들을 드리더라도 자체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외주 주면 예산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기술직들이 설계해서 이 돈을 차라리 기술직들이 가져가면 좋잖아요. 제안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556쪽, 시설비에 덕흥마을 복지회관 태양광보급사업이 있는데 덕흥마을 복지회관이 두 군데 있는데 이번에 새로 한 곳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오랜만에 서구청에서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주경님 위원
구비 600만 원 들어가죠?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예. 자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갑니다.
○오광교 위원
국비가 유덕동 덕흥부락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서창으로 내려가는 쪽에 수질오염도 조사나 오염원 조사에 대해 별도 계획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우리 구에서요?
○류정수 위원
예. 수질과 관련해서요.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담당주무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수질보전주무관 이호준
영산강 관련 오염측정은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측정하려면 장비들이 많이 필요해서 시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주무관님이 나오셨으니 그 문제에 관해서 저번 달에 환경단체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와 환경청이 조사했는데 그러면 시에서 오염도를 측정한 것입니까?
○수질보전주무관 이호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시와는 별개입니까?
○수질보전주무관 이호준
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서구에서는 전혀 관여하거나 동참하지 않습니까?
○수질보전주무관 이호준
오염도 상시 측정망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협조해서 오염도가 올라간다든가 하면 원인 파악 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 행사는 같이 참여 안 하셨죠?
○수질보전주무관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업무 범위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수질보전주무관 이호준
예.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비점오염원 관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있고 수질 채취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개입하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을 때는…….
○위원장 김옥수
알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영역을 시에서 전부 공사를 다 했는데 관리는 구로 인수인계가 되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자전거도로 말씀하십니까?
○황현택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어느 구간을 말씀하십니까?
○황현택 위원
서구 관내에 있는 자전거도로, 예를 들어 서창교에서 쭉 연결되는 부분을 관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인수인계가 언제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4대강으로 영산강환경부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고 관리 주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러니까 구로 이관해서……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이관을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았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황현택 위원
왜냐하면 어제도 TV에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는데 가다가 다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후관리에서 도로 안전문제, 도로공사 하자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55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의 예산이 이렇게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작년에 많이 해 버려서 차상위계층 가구 수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88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황현택 위원
552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보면 사실 공중화장실은 계속 관리비용이 증가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440만 원 정도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은 시가 70, 저희가 30 그 정도 하는데 자기들이 적게 주면 예산이 줄어들고 많이 책정되면 구비가 늘어납니다.
○황현택 위원
단순히 그런 이유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예.
○황현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류정수 위원님, 질의 마무리되셨나요?
○류정수 위원
예.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46쪽, 석면피해 유족들에게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3회 분할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고, 석면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건축물 조사 용역하는데 5,0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요. 사실 대부분 공공기관 건축물에 석면 자재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석면 발생률이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석면이 가장 발생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재료에서 나옵니다. 옛날 같으면 슬레이트…….
○위원장 김옥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큰 석면 발생요인이 슬레이트인데 슬레이트 처리 관련 올해 예산이 전무합니다. 슬레이트가 석면 발생의 가장 큰 요인인데 용역비는 이렇게 세워져 있고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3,500도 가능한데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그래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공공기관만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예.
○위원장 김옥수
공공기관에 슬레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옛날 건물들은 슬레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지금 슬레이트가 어디…….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지금은 아니고 1999년에 지은 건물들은 거의 다……. 구청사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슬레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슬레이트 있는 곳을 한 군데만 대보세요?
슬레이트가 아닙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이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옥수
제가 슬레이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면의 가장 큰 발생요인이 슬레이트라고 하시는데 공공기관에 슬레이트가 어디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그래서 조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아니, 없는 슬레이트를 어디서 찾습니까? 그 처리비용이 문제이지.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사실 슬레이트로 한 곳은 없는데 슬레이트만이 석면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옥수
그러니까 석면의 가장 큰 발생요인 중에 하나가 슬레이트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슬레이트가 아니고 슬레이트 재질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구청사 같은 경우도 조사해 보면 함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지은 건물들은 거의 8, 90 %가 성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옥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성분이 들어있는 단열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과 별도로 구도심이랄지 서창, 유덕은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으로 계상된 것이 전무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현재는 석면구제법이나 안전관리법에 구청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웠는데 이런 것들이 조사되고 나면 수요가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석면 용역조사 끝나면 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세운 것이 아니고 법에서 하라고 했을 때 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니까 슬레이트를 철거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개인 건물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개량사업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마저도 없고 슬레이트 철거와 관련해서…….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고 건축과나 건설과 쪽에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김옥수
환경 측면에서 녹색환경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녹색환경과 소관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예산에 하나도 반영을 안 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목이라도 최소한 있어야 예산을 증가할 텐데 목 자체가 없으니…….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580쪽을 보시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그 문제가 나온 답니다. 아마 예산도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환경 관련 문제인데 용역만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처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예를 들어 폐기물 관리도 환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대기수질이고 폐기물 관리는 같은 환경의 섹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옥수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예.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내일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보고사항】
◦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나종욱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