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2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감염병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 보충질의(경제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에 이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이상용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보건행정과장 이상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억 36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5,811만 4,000원보다 3억 4,55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창보건진료소 진료 수입 1,300만 원과 의약업소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3억 1,6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억 3,59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4,543만 6,000원보다 95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에 따라 환자진료 및 보건업무수행비에 415만 8,000원, 인력운영비에 1,678만 2,000원, 정원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443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6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른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균호
  제가 그러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김균호
  환자 진료 보건업무 수행에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진단서 등에 서류를 발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이건 그냥 구민 편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발급비용에 대해 진단서는 얼마 정도를 받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진단내용에 따라서 건강진단서하고 보건증 이런 종류에 따라서 각각, 항목에 따라서 금액이 보건소 수가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1만 5,000원부터 뭐 3,000원까지 이러게 다양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진단서가 3,000원을 주고도 진단서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보건증이 3,000원입니다. 건강진단서.
○위원장 김균호
  아, 그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소견서라든지 입원확인서라든지 통원확인서라든지 소견서라든지 진단서 등 종류가 많은데, 특히 이 규정들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해서 내부적으로 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보건소 수가 조례.
○위원장 김균호
  근데 민간 일반 병원의 경우에는 어느 병원은 만 원, 어느 병원은 1만 5,000원, 어느 병원은 2만 원, 3만 원, 차등적으로 통일돼 있지 않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런 게 부담인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있어서는 편의 차원에서 좀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냐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효정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염병관리과장 심효정
  감염병관리과장 심효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염병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1억 520만 원에 1억 5,173만 원이 증액된 52억 5,6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국고보조금 8,500만 원과 시비보조금 4,228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비로 시비 2,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39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코로나19는 현재 4종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관리 중으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년 본예산에 22억 5,11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2회 추경에 접종 주 대상자인 65세 이상 인구 비율에 따라 1억 6,9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입니다. 매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으로 5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올해 대상 6,300명 중 30%인 2,100명분에 해당하는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0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방사선실 업무가 보건행정과에서 저희 감염병관리과로 이관되어서 보건행정과 감액 후 저희 과에 1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접종 등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건강증진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6억 9,176만 6,000원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에 보조금 3억 2,460만 9,000원 등이 증액된 30억 1,637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2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6억 9,676만 4,000원에서 3억 1,482만 원이 증액된 40억 1,158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에서 250쪽 그리고 254쪽에서 255쪽, 설명자료는 21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차액과 금연지도원 중도해촉 및 신규위촉에 따른 차액 발생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로 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쪽 그리고 253쪽에서 254쪽, 설명자료는 22쪽, 국민체력인증제 운영입니다. 서구체력인증센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과 신규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차액 발생과 결원에 의한 실적 달성을 위해 기간제 인력이 필요하여 인건비 1,23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 변경통보와 편성 사유에 따라 증액된 사업과 감액된 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사업으로 예산서 250쪽에서 252쪽, 설명자료는 23쪽, 28쪽, 29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회서비스, 광주형 산후조리비지원 그리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사업자 신청자 급증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리고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1,1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업입니다. 예산서 250쪽, 252쪽, 설명자료는 24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그리고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5개 구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로 3,01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46쪽에서 256쪽, 설명자료는 30쪽부터 35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 운영 등 국ㆍ시비 보조금 예탁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발생과 사업비 정산에 따른 잔액 및 이자 발생 등 반환금 2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사업비 내부 조정안이 대부분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2회 추경을 통해서 1회 추경 대비 50%가 삭감이 됐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 당초에 본예산에 대비해서 50% 정도가 삭감이 됐다는 것은 이유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시에서 변경 통보를 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사업은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이에 따른? 그래서 이 삭감 예산으로 가지고도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24년부터, 이제 고위험임산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4년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가지고도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85건, 25년도에는 43건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이 대상이 질환 기준으로 19대 고위험임신 질환으로 인한 진단 및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4년도 추이, 25년도 상반기 추이에 비하면 작년 예산을, 이렇게 감해서 시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비교분석을 했고 저희도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사료 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유는 충분히 들었는데요. 이 예산 사업을 50% 정도 사업비를 감액한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뭐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 역시도 1회 추경에 1,750만 원을 삭감을 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을 통해서 25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 반영을 해서 지금 250만 원이 2회 추경을 통해서 반영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삭감된 1,750만 원은 이유는 뭐였냐,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전체적으로 작년에 인원이 수요자가 전년 대비 해가지고 한 10분의 1로 줄었다고 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1차에 감액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이 조금 알려지면서 이 수요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작년에 24년도에 40명이었는데 올해 현재 지금 사업비로 이미 상반기에 준 사업비를 다 소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5개 구 다 똑같은 실정이니까 한번 시에서 합동회의를 하자 해가지고 간담회를 한 결과 예산을 반영해서 그래도 한, 조금 더 수요, 그, 예산을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는 택도 없겠지만.
김수영 위원
  택도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일단은 작년에 40명이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김수영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지금 본예산 시에서 2,000만 원 계상됐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2,000만 원 중에 5월에 1회 추경을 했는데 1회 추경에 1,75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250만 원 남겨놓고 1,750만 원을 삭감한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총 2회 추경을 통해서 250만 원이 반영된다고 해도 지금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2회 추경 예산만 남아 있나요? 아니면 250만 원에 대한 본예산에 반영된 그 예산은 지금 소진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다 소진됐고요. 지금 250만 원을 2차 추경에 왔잖습니까? 거기도 지금 이미 빈자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시에다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2회 추경 이외에?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들은 지금, 아니, 시에서 본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해주고 1회 추경에 1,750만 원을 삭감한 부분이 터무니없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라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맞아요.
김수영 위원
  그래서 실행하고 있는 구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강력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은 사전에 서로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화 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뭐 연장선상인데요. 설명자료 26쪽 보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몇 명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지금 선별 검사하고 검사비 지원하고,
임성화 위원
  보청기 지원.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청기 지원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많지만 거의 대부분이 검사비로 지원이 되고 24년도에도 6명, 25년도 상반기에 2명이 있습니다. 근데 검사를 하고 나서 난청이 있을 경우에 보청기를 지원을 하는데 보청기까지 안 가고 치료만 해도 이게 호전이 될 수 있었으므로 보청기까지 지원이 안 됐거든요?
임성화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7,000이 있었고, 추경에 더 필요할 것 같아서 2,000을 더 세웠고, 근데 2회 추경에 몇 개월 지나서 3,500을 또 삭감을 하고. 이렇다고 본다면 1회 추경 때 굳이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그렇,
임성화 위원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더 올렸는데 결국은 2회 추경에서 1회 추경 이상의 삭감이 또 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계획성 있게, 어떤 추경의 예산안에 대한 사업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부서에서도 심도 있는 사업에 대한 추이 또는 신청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주다가 중간에 삭감했다가 또 부족하다고 하면 주고. 그렇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시나 복지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저희가 먼저, 지금 본예산을 시에서도 하고 있으니 말씀드려가지고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1회 추경 부분들이 필요 없이 올라왔다. 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감안해서 사업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신청이라든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감사합니다.
김수영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비 역시도 2회 추경을 통해서, 본예산에 1억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2회 추경에 4,200만 원 정도가 지금 더 계상이 됐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그래서 총사업비가 1억 4,400만 원이에요. 근데 전년도,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사업비를 반납, 반환액이 5,096만 8,000원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1억 1,600만 원 중에 전년도 반환금이 5,000만 원 이상이 반환금으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비가 1억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놓고는 1회 추경도 얼마 안 됐다가 2회 추경에 4,263만 2,000원을 또 계상을 했거든요? 이 부분 역시도 사실은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년도에는 이 인원이, 여기는 검사 인원이 여성하고 남성하고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까? 여성은 13만 원이고 남자는 5만 원에 대해서 하는데 총인원이 558명이었어요. 근데 25년 상반기만 해도 작년의 인원 558명을 훨씬 뛰어넘는 764명으로 이 검사에 대해서, 난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검사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도 어? 예전에는 이것밖에 안 했는데, 해가지고 감액을 했다가 상반기에만 해도 764명이 되다 보니 시에서 5개 구를 지금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5개 구를 조정해가지고 시 예산에서, 예산도 부족했고 그래서 분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상반기면 1회 추경 이후에 764명이 발생했다. 그 말인가요? 상반기에?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이게…… 이 인원이 6월 말 기준일 겁니다.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김수영 위원
  1회 추경이 이제 끝나서,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끝나고 나서 이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이렇게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시에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에 이 사업 예산은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김수영 위원
  통보가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통보가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전년도, 제가 말씀드렸던 전년도 예산 반환액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1억 정도, 전년도 기준 1억 정도를 반영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지금 3개월 정도 10월, 11월, 12월이면 3개월 정도 이 사업비란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그럼 이 4,200 정도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이 정도면 저희 추이로는 가능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김수영 위원
  아무튼 어떤…… 그래서 가장 국비ㆍ시비ㆍ구비 보조금 사업은 사업 수행은 우리 가장 최일선인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사업 차질이 분명히 올 수 있어서 그래서 다행히 2회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되니까 다행이지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국ㆍ시비 요청할 때 충분하게 감안해서 요청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아, 예. 저희가 꼭 검토해서 시하고 조율해 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채영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보건위생과장 박채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위생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 2,515만 원보다 1,343만 원이 증액된 9억 3,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억 8,240만 원보다 4,343만 원이 증액된 12억 2,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부 민생지원금과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골목소비 증가 추세에 힘을 실어 침체 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건강하고 위생적인 식생활 환경 조성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음식점 홍보물품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코로나19로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경제적 재난에 가까운 불황으로 외식업 관련 단체, 골목맛집100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종 유지에 고충이 접수되었으며, 각 소상공인 단체 중 가장 비중이 크고 경제활성화의 파급력이 강한 외식업계 소상공인 구제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부서에서 활용 가능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광주시 보조금 2,000만 원으로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다수의 음식점 지원이 어려워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관내 소규모 음식점 2,600여 개소에 앞치마를 구입, 지원하고 더불어 저희 부서 정책에 맞추어 위생 수준 향상에 대한 홍보를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자 등 1,3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문화 정착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 시간을 거쳐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동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센터장 직무대리 박모니카 만성질환관리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만성질환관리팀장 박모니카 입니다.
  교육참여로 부재중인 이정동 과장님을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9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억 300만 원보다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건강센터 운영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시비보조금 5,8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이월금 이자발생액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은 27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억 8,000만 원 보다 8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을 위해 공사 감리비로 8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거동불편한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재활치료 및 운동교육을 실시하는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8쪽 통합건강센터설치입니다. 찾아가는 의료돌봄을 위해 설치된 통합건강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골밀도 측정기와 이동식 구강체어 등 의료장비 구입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 및 보건업무 수행입니다.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방문 한의진료와 방문 맞춤운동 업무가 이관되어 옴에 따라 방문 의료 서비스 운영 물품과 진료 약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조정으로 인건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지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이자발생액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과 통합건강센터 구축 및 운영,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액 등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만성질환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건립 관련해서 감리비가 지금 8억이 계상이 됐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김수영 위원
  지금 감리비를 반영하라는 시기가 언제였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감리비를 반영하기로 한 시기요?
김수영 위원
  예.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작년,
김수영 위원
  2024년도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예. 2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20, 당초에 이 기간이 2020년부터 2026년인가요? 아니면 조정이 된 기간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조정이 된 기간입니다.
김수영 위원
  원래 2020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원래 처음 당초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지금 예산이 여러 부서, 생활SOC나, 여러 가지로 다 합쳐지면서 이게 또 건물 규모도 많이 커지면서,
김수영 위원
  사업변경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구비 출연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감리비 역시도 지금 의무적으로 감리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발생한 게 8억이 또 됐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당초 사업계획이 2024년까지라면 이 사업이 감리비가 반영이 안 돼도 될 상황인데 여러 가지 지연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었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2회 추경에 8억이 올라왔지만 확보된 금액, 전체 시설비가, 건축비가 다 확보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지금 2026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관련해서 공모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공모를,
김수영 위원
  8,000만, 해 놓은 상태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했고요. 위원님, 어제 오후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그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던,
김수영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공사비가, 예, 그때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교부를 못 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와 더불어서 장비 구입까지 해서 어제 다 지원해주겠다. 어제 오후에 공문이 와서.
김수영 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얼만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국ㆍ시비 합쳐서 6억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수영 위원
  6억 5,900만 원이면 만약에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어제 됐다고 연락 왔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2026년에 공사비 12억 증액 예정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공사비 12억을 증액할 예정이라고 하시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6억 정도면 앞으로 내년도 구비가 또 한 6, 7억이 또,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6억 정도는,
김수영 위원
  계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맞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
  아무튼 뭐 팀장님이라나서 더 뭐 어떤 책임감 있게 또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진행 상황을 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것이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감사합니다.
김수영 위원
  어……. 그리고 보건소 통합건강센터 설치 관련해서 지금 이 총사업비가 1억 3,950만 원인데 1회 추경을 통해서 8,100만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 비용은 시설비였나요? 8,100만 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아, 처음에 5,800만 원 말씀이신가요?
김수영 위원
  아니, 1회 추경에 반영된 거.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아, 1회 추경에 했던 거는 저희가 그 시설비 포함해서 자산취득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모델링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의료장비 구입을 했고요.
김수영 위원
  지금 의료장비 관련해서 5,800만 원이 지금 7월 4일에 변경 통보가 됐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1차 추경 때 반영한 내용으로는 기본적인 의료장비를 구입했고요. 2차 추경 때는 저희가 골밀도측정기하고 그다음에 신장 체중계 그다음에 구강실에서 가정방문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구강체어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수영 위원
  2회 추경에 반영된 5,850만 원 가지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은 아직 못 하고 있겠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아니요, 이제 일단은,
김수영 위원
  장비가 없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아, 저희가 골밀도측정기랑 성립전으로 해서 이미 골밀도측정기까지 들어왔고요. 지금 기본적인 세팅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영 위원
  다, 전체적으로 다요? 세 군데 다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아니요. 풍암센터만 지금 부지가 없어서,
김수영 위원
  아직,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두 군데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그럼 풍암통합센터는 아직 구축을 못 한 상태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거 그때 그 장소, 어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풍암동 쪽으로 지금 저희가,
김수영 위원
  누가 대여해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김수영 위원
  보고할 때는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예. KT 건물 쪽으로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수영 위원
  이제 알아보고 있다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아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음.
김수영 위원
  그러면 상무, 농성, 풍암통합건강센터 관련해서 추진계획이나 장소라든지 이 부분 자료를 조금 요구할게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오광록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풍암동에 KT 건물 있잖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위원장 김균호
  거기가 입지조건이 좋고 주차장도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될 게 간판이라든지 외부 벽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간판이요?
○위원장 김균호
  예. 그니까 시설물이 들어오면 알려야 되는데 거기 건물 내규 규정 자체가 간판을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고 진행, 검토를 좀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우리 과장님 지금 연수 가셔가지고 우리 모니카 팀장님. 답변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특히 뭐 내가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우리가 감리비 800을 해놨지 않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오광록 위원
  이건 법적으로 감리를 해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발생. 아까 그 우리가 건립을 준공하는 날짜가 넘어버리고 그 이후로 발생되는 일들인데 이게 참 아쉬울 수는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근데 이게 지금 계속 공사비가 늘어나고 상황, 또 내년에, 올 본예산에 지금 한 추가로 한 6, 7억 정도의 발생이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오광록 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 옆에서 살아서 그 공사장을 매일같이 지나다니면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 피해 같은 것도 그렇게 파 놨는데 크게 뭐 비 피해도 없는 상황으로 알고, 지금 행정에서 그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매일같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더 공사 현장의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증액된 사유야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세워줄 때도 지금 하천, 아니, 하천이란다.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서 보강작업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 아마 우리가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계획에 내년 5월에 준공 목표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5월, 6월로 지금.
오광록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저희가 9월 8일에 확인했을 때 공정률이 한 17%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주무 건설과에서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위험성 없게 잘 진행해 달라고 계속 저희도 푸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광록 위원
  물론 공사가 5월, 6월이면 뭐 꼭 정확한 날짜에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얘길 하는 것은 공사가 지연함으로써 계속 투입되는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요. 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염려스럽고 가능하면 지금 물론 기후나 환경 영향에 의해서 공사를 부득이 진행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기가 길어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공사도 그렇게 진전을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5, 6월에 준공을 목표를 잡고 하는데 조금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각별히 체크를 해서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저한테 지나가기만 하면 다 물어봐요. 언제 이걸 하냐. 이렇게 파헤쳐놓고 한지가 좀 되는데. 그래서 목표는 내년 5월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약간 변수는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 유덕동 다목적센터에 설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설계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설계 들어가는, 뭐야, 계획 자체는 변동이 없죠?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예.
오광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한 1, 2년 전부터 내가 계속 얘기를 해 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미 주민들이 요구하고 민원을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설계가 가다가 또 공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형이 와븐다든지 또는 들어가야 할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변형이 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오광록 위원
  다시 한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차후에 내가 과장님한테, 우리 팀장님한테 말고 과장님이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뭐라고 하죠? 다른 어떤 과에 관련된 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달라. 해서 그런 내용은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지금 계속 공석이다 보니까 제가 체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서 다시 한번 떠들어 보고 그 건립하고 준공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도록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성화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감리비가 8억 이렇게 드는데 공사 기간이 지연됨으로써 지연된 만큼의 감리가 필요한 거죠? 원래 감리 어떻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원래는 저희가 5억 처음에 계획 세웠다가, 예.
임성화 위원
  그럼 이제 총 13억이 필요한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저희 법령이 변경되면서…….
임성화 위원
  변경되면서? 예, 이해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예.
임성화 위원
  그 다른 분들도 말씀했는데 지금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이게 도대체 언제 생겨?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정게시대라든지 인근에 알려서 현재 상황들이나 준공 시점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모든 우리 지금 서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유덕동 다목적센터를 포함해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임성화 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치매안심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민정 치매안심센터장님이 교육적인 관계로 치매안심센터장 직무대리 조미영 치매예방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김민정과장님의 교육으로 대신 보고하게 된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장 조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치매안심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27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5,000만 원보다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및 확정 통보로 국고보조금 6,7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2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800만 원, 기타이자수입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3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300만 원보다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75쪽, 277쪽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보수 3,4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국비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자살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운영비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277쪽 국ㆍ시비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전국민마음투자지원비 1억 7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만 원, 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비 600만 원이 감액된 6억 8,800만 원을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난 6월 27일자 조직개편 관련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편성된 통합 정신건강증진 공무직근로자보수 4,100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입니다.
  조직개편 관련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소속된 정신건강인력이 치매안심센터로 편입되어 정원 증가로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8~279쪽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조정과 국시비보조금 확정 및 변경 통보에 따른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현안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치매예방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예방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예, 예.
김수영 위원
  이 사업 역시도 총사업비가 현재 지금 2억 600만 원 정도입니다.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2억 600만 원 중에서 1회 추경을 통해서 7,456만 7천 원 정도를 반영을 또 했었어요. 2회 추경 때 1억 700만 원을 또 삭감을 했거든요.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역시도 충분한 그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예. 우선 중앙에서 확정내시로 해서 1회 추경 때는 증액해서 내려왔었는데 7월에 갑자기 변경해서 내려와서 사실은 마음투자 이 상담 때문에 저희가 300명이 넘게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변경돼서 삭감돼가지고 9월 중으로 해서 지금 5개 구가 다 중단된 상황입니다.
김수영 위원
  이 사업이요?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은 그 삭감된 이유가 뭐랍니까?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저희도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중앙에서는 답변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김수영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위탁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얼마 그리고 1회 추경을 통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위탁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또 수혜자들도 그에 관련돼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2회 추경 때 1억 700만 원이 삭감됨으로써 사업이 중단된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조금 예외여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 신청을 할 때 충분히 좀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은요. 60쪽에 지역맞춤형자살예방사업 운영이 있어요. 근데 사업비가 지금 2회 추경 때 전체 사업비가 세워졌어요. 그것은 뭐 시에서 확정 통보가 7월에 왔기 때문에 1회 추경이 안 돼서 2회 추경을 한 거죠.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예.
오광록 위원
  근데 지금 이게 국비가 720, 구비가 720 됐어요. 그렇죠?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예.
오광록 위원
  근데 통계목에 보면은 홍보물 구입, 마을 축제 연계 자살예방 캠페인 운영 9개 동, 생명지킴이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확정내시를 할 때 지금 세부항목에 대한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을 때 이게 통계목이 들어갑니까?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처음에 내려올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광록 위원
  예.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내려와서, 저기 교부할 때 저희가 이렇게 쓰겠다고 저희가 제출합니다.
오광록 위원
  제출을 하고 시에서 어떤 통계목에 대한 지정 통계목은 없고,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통계명을 편성을 합니다.
오광록 위원
  통으로 내려주시면 되죠?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예.
오광록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마을축제 연계 자살예방 캠페인 운영 9개 동이라고 해 갖고 720만 원 잡아졌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명지킴이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생명존중마을이라고 9개 동을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는 따로 이제 추가로 해서 예산이 없이 기존에 있는 사업비에서 운영을 했었었는데 워낙 갈수록 자살이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9개 동에 있는 복지나 보건의료 등 지역자원이든 우리가 연계 기관들이 있습니다. 9개 동에 98개 기관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랑 같은 사업 부분도 있고요. 또 종사자에 대한 교육 부분 또 인식도 조사에 대해서 하고 나서 또 약간 답례품 기념으로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구 관내가 18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50% 9개, 50% 동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살예방이니까 그쪽에가 자살률이 좀 더 많다든지.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예, 맞습니다. 5년 동안 저희가 사망 통계를 추정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쪽에 좀 많은 지역이나 최근에 또 발생 지역에 많은 동, 우선적으로 8개 동을 했고요. 중앙에서는 27년도까지 50% 정도를 동을 지정하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5월까지 절반의 동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광록 위원
  그리고 생명지킴이 인센티브 제공, 기타 보상금으로 지금 500을 잡아놨어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련해서 생명 안심마을에 관련 기관 98개 동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500여 명이 넘게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도 조사를 사전ㆍ사후로 하게 되는데 사전ㆍ사후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제가 인센티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니, 긍게 그 대상이 한 500명 되는데,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종사자분들, 네.
오광록 위원
  종사자가?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예, 예. 그 관련 저희가 생명 안심마을에 어떻게 보면 생명존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관련 동에 있는 복지 관련이든 보건의료 서비스 의료기관이든 그런 종사자에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ㆍ사후 저희가 인식도 조사를 하거든요.
오광록 위원
  그 숫자가 500명이나 됩니까?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지금 5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500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가요?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예. 사전ㆍ사후 조사하면 워낙 문항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했다는, 하고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광록 위원
  표현이 종사자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이게 인센티브 제공하는 한 500명 정도의 종사자가 있다고 했어요. 뭐 개인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조금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화 위원
  고생하십니다. 생명지킴이 인센티브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제가 동 회의를 갔는데 사전조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사후조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생명지킴이 인센티브구나. 근데 그분들이 뭐 생명지킴이라고 일반 주민들이거든요. 통장들도 계시고, 보장협의체도 있죠.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예, 포함됩니다.
임성화 위원
  거기 찾아뵙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생명지킴이면 생명지킴이로 명명할 수 있는 뭔가 좀 교육이라든지 뭔가 차별화나 활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죠? 생명지킴이라고 한다면.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저희가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500명 이상 분이 교육을 자살예방 관련된 대변인 온라인이나 직접으로 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저희가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런 캠페인도 또 자살예방 관련해서 그분들도 주위 분들에 대해서 혹시 위험요인이 있으면 저희 쪽 정신적으로 연계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이죠.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예, 받으신 분들입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그냥 일반 주민을 또는 활동력 있는 주민을 그냥 생명지킴이로 명명해서 그냥 사전ㆍ사후 조사하고 그분이 생명지킴이입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예.
임성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1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국가에서 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한 겁니까? 어쩐 겁니까?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예, 국가에서 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그 신뢰 측면에서, 신뢰보호 측면에서 그 정부에서, 공신력 있는 정부에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업이 12월까지 됩니다라고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예.
임성화 위원
  근데 지금 중단돼서 갑자기 없던 일로 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정부 사업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저희도 저도, 처음이어서,
임성화 위원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것은 정부에 뭐, 뭐 의회 차원에서 건의라든지 촉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사안 같아요. 아니, 사업이 1월부터 12월이고 이미 서비스를 받는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가 제가 민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정확히 소상히 한번 살펴가지고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다른 지역도 똑같은 상황인지 살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예,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안에 대해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낭비요인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됐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 협의 후 보충질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충질의(경제과)
○위원장 김균호
  설명자료 22쪽 보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 보수 비용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위원장 김균호
  이게 경제과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습니까? 통상 본예산이라든지 회계정보과의 소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안은 아닌가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홈페이지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아마 그 본예산 때 아마 그것을 예산을 못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지금 당장 그럼 필요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정영주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지금 9월부터는 좀……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필요합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독립적인 별개의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고 서구청 누리집 안에 배너로써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서구청 홈페이지에 관한 총괄 업체를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소상공인지원센터만 홈페이지를 보수를 하겠다고 비용을 이렇게 추경에 올린 이유가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총괄, 아마, 그 계약이 아마 홈페이지 소상공인경영센터는 별도로 아마 돼 있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리집에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누리집으로 연계돼 있는 홈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럼 다 각각 별개의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영주
  …….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그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운영을 전체 홈페이지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유지 보수하고 만약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면,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면,
○위원장 김균호
  제가 궁금한 건 두 번째 문제인데, 주요 내용으로 콘텐츠ㆍ디자인 및 프로그램 오류 수정 보완 등 홈페이지 유지 보수한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기본적으로 우리 전체 홈페이지도 그때그때 부서에서 요구하면 뭐 카드뉴스를 이렇게 탑재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수시로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콘텐츠나 이런 게 변경되면, 상점가도 뭐 현황이 바뀌고 하면 그런 것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업데이트 해주고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서구 전역 지금 골목형상점가 지정되고 나서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정보를 전부 다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지금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서구청의 홈페이지에 연계된 그 배너라든지, 연계된 모든 홈페이지는 각각 다 업체가 다르거나 계약이 별도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그것까지는…….
○위원장 김균호
  기획실이나 홍보팀에, 홍보실에 알아봐야 될 사안으로 보이네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홍보실에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서구골목형상점가 홍보 및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계상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 6억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예. 올해 10월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할인을, 10%를 선할인을 해주고 있고 10%를 추가 페이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9월 30일까지 그렇게 페이백을 하고 있고요. 10월 되면 추석 맞아서 소진공에서 15% 선할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되면 원래 10%만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11월, 12월에 한해서 5%씩을 추가 할인을 지금, 페이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도 그에 맞춰서 11월, 12월에 추가 5%를 할인을 해가지고 광주시 5%, 서구 5% 해서 10% 그다음에 선할인 10% 해서 11월, 12월 동안 연말 20% 서구에서는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3억, 12월에 3억 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서구에서 상점가에서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페이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페이백 행사, 이 사업에 구태여 우리 구에서 맞출 필요가 있나요?
○경제과장 정영주
  맞출 필요라기보다는 저희 시에서 5%를 해주면 15%가 되는데 지금 4개 구에서, 다른 구에서 자치구 또 골목페이를, 아니, 골목 온누리상품권 말고 지역화폐를 발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8%의 할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는 온누리상품권에다가 5%를 주어가지고 서구에서는 2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 사업도 역시 페이백 행사죠?
○경제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편성 사유를 보면 지역상권 소비촉진을 위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벤트 등 골목상점가 활성화 지원 이래졌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는 뭐고 또 골목경제 활성화 추진사업은 또 뭐냐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페이백 행사를 저희가 이벤트로 그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3억, 전체적으로 다 페이백 행사를,
○경제과장 정영주
  예, 6억 전체를 페이백 행사로,
김수영 위원
  하겠다. 그 말씀이네요?
○경제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다른 뭐 이벤트 사업 이런 것은 안 하고요?
○경제과장 정영주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그리고 골목경제 활성화 추진 이 내용은 또 뭐예요,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
○경제과장 정영주
  우리 서구에서 그만큼 페이백 행사를 하면 소비자들이 서구에서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가 더 활성화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수영 위원
  으음, 저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이 예산 자체를 골목 페이백 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으면 더 혼돈이,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없었을 텐데.
김수영 위원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덧붙여서 지금, 다, 우리, 뭐야, 추경 심의할 때 다 얘기했으니까 본론으로……. 지금 6억을 페이백 행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2억 8,000을 하면서 2억 8,000 내용에 실질적인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골목에 맞춤형에 의해서 뭐 버스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없애고 페이백 행사로 돈을 2억 4,000 플러스해서 6억을 만들어서 페이백으로 지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정영주
  예.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그믄 이 페이백이 시에서도 지금 우리 상생카드에 대한, 뭐야, 인센티브가 한 13% 정도 해가지고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그믄 이제 어떻게 보면 페이백 행사가 상당히 서구에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중복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경제과장 정영주
  지금 시에서 상생카드는 9월부터 12월까지 13%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은 9월에는 20% 할인해 주고 있고 10월에는 15%,
오광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걸 내가 묻자는 게 아니라,
○경제과장 정영주
  예, 그리고 또 이제,
오광록 위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경제과장 정영주
  다른 구는,
오광록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지금 혹시 본예산에 페이백 행사, 내년 페이백 행사 지금 편성해 놓은 거 있죠?
○경제과장 정영주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그 지역 자치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 주민들도 저희가 지역화폐를 발행 안 하는 대신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는, 정책적인 그런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페이백 행사를 하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니, 근께 이제 이해는 해요. 뭐 심의 때 저희도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9월에 준비해서 10, 11월, 12월, 3개월 만에 지금 6억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글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11, 12, 예, 2개월인데요.
○경제과장 정영주
  2개월, 예.
오광록 위원
  2개월입니까?
○경제과장 정영주
  예.
오광록 위원
  11, 12. 2개월 만에 6억을 쓰겠다고 그러는데, 아. 이게 설계,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한 기본데이터는 뭐 갖고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경제과장 정영주
  예, 예.
오광록 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이게 2개월 사이에 6억을 갖다가 쏟아붓는다. 그리고 시에서 지금 13%에 대한 인센티브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온누리상품권에 가맹점을 인해서 11월, 12월에 6억을 소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시에서 상생카드가 지금, 근데,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상생카드가 가장 쓰기도 편하고 접근이 빠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지금,
오광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억이라는 돈을, 이 거금을 갖다가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무리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말씀드리면 그 상생카드는 한도가 또 50만 원이 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30억 미만만 쓸 수 있어서, 쓸 수 있는, 뭐 큰 마켓이나 이런 데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생카드가 충당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충당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매출로 봤을 때는 저희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7월 한 달만 해도 88억이면 거기에 5%를 잡았을 때는 저희가 11월, 12월에는 가맹률이 더 높아지고 하면 충분히 그것이 소화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 설계가 잘 잡아져야 돼요. 왜 그냐면 본예산 때 또 이 페이백 행사를 잡은데, 제가 봐서는 이런 추세로 페이백 행사를 한다고 하면, 뭐 한 7, 80억? 내년에? 예를 들면? 예? 지금 이 설계가 이렇게 그냥 치밀한 계획이 없이, 물론 아까 말한 7월에 온누리상품권 소비쿠폰을 했던 걸 기준을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 이게 만약에 이 페이백에 대한 예산을 잡은다고 하면 최소한 지금 12개월 곱하기 얼마입니까, 지금? 2개월이 5억이니까 3억에 대한, 그믄, 한 4, 50억을 지금 잡겠다는 의미로밖에 안 돼요. 글죠?
○경제과장 정영주
  지금 소상인시장진흥공단에서 5월부터 9월까지는 지금 20% 페이백을 하고 있고요.
오광록 위원
  아무튼 예, 그건 알았고요.
  내가 우리 소상공인센터장님 홈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장 홍석기
  예, 알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알고 있고,
○위원장 김균호
  소상공인센터장님? 발언대에 가서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센터장 홍석기
  소상공인지원센터장 홍석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리집에 들어가면 배너로 이렇게 뜨잖습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장 홍석기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믄 이제 서구에 홈페이지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어요. 응? 통합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회계정보과에서 유지보수 관리비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소상공인에 관련되는 그 부분만 빼가지고 유지보수 관리한다는 것은 그, 좀 안 맞는 얘긴데, 지금. 그러면 아까 지적하는 내용대로 각 부서별로 전부 유지보수 관리를 다 한다는 거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걸 고려해서 향후에 통합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게 도대체 말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홈페이지에 별도 관리하는 거 없이 지금 서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죠?
○소상공인지원센터장 홍석기
  예, 그렇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 119개 골목형상점가가 생기다 보니까요. 1만 1,860개 정도 되는 상점들에 대한 민원 접수나 이런 것들이 좀 특화돼서 골목형상점가들만이, 거의 인트라넷 개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희 도메인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말씀 먼저 좀 여쭙습니다. 홈페이지 외에 별도로 인트라넷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계획되고 있어서요.
오광록 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센터장님, 잠깐만요.
○소상공인지원센터장 홍석기
  예.
○위원장 김균호
  그러면 그 별도의 계정이 어떤 URL인가요?
○소상공인지원센터장 홍석기
  저희가 그, 시범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상인들이 별도의 요구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취합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위원장 김균호
  별도의 계정을 만들 예정이라고요?
○소상공인지원센터장 홍석기
  지금 도메인은 지금 저희가 잡아놨고요. 도메인은 이제 사실 그게,
○위원장 김균호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될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소상공인지원센터장 홍석기
  아니요. 제가 이제 그 예산까지는, 예산을 잡는 데에 있어서는 제가 뭐 참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아니, 22쪽에 나와 있는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 되네요?
○소상공인지원센터장 홍석기
  …….
○위원장 김균호
  지금 22쪽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 유지 보수를 한다는 그 계정이 어떤 계정입니까?
○경제과장 정영주
  아, 서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경영지원센터 그 연계 홈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별도의 계정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경제과장 정영주
  아, 그것은 이제,
○소상공인지원센터장 홍석기
  아이,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그게 아닌가 싶어서.
○경제과장 정영주
  그걸 별도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한 추경이 올라왔는데.
○경제과장 정영주
  예.
○위원장 김균호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예산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잘 모른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또 뭡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장 홍석기
  …….
○경제과장 정영주
  우리, 그것은 서구 홈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그 연계 홈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장 홍석기
  예.
○경제과장 정영주
  그 홈페이지에 이제, 그, 유지 보수 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위원장 김균호
  아니, 오광록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이 광주서구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경제과장 정영주
  예.
○위원장 김균호
  나와 있다고요, 별개로. 근데 이제 서구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서구청 누리집에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경제과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유지 보수 비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물어보는데,
○경제과장 정영주
  …….
○위원장 김균호
  아니, 추경에 올라왔는데 답변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담당이 누구십니까?
○경제과장 정영주
  아, 그것은, 지금, 이것은 별도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는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오광록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정영주
  예.
오광록 위원
  지금 뭐 금액은 큰 건 아닙니다만 보고를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왔다 갔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계속 그래요? 지금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이 누구예요?
○경제과장 정영주
  홍석기 센터장이고요.
오광록 위원
  근데 예산을 모른다니, 그믄 뭔 말이에요, 지금?
○경제과장 정영주
  …….
오광록 위원
  예? 지금 홍석기 센터장 말은 지금 서구 관내에 119개 지정해서 1만 1,000개? 그거에 대한 맞춤형으로써 지금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 계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부서인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지금?
○경제과장 정영주
  우리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은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따른 거고요. 센터장님이 말한 것은 별도로 그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과장님.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리하고자 하면 추경에는 홈페이지 유지 보수를 하겠다고 3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비용으로 써보겠다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맞습니다.
○경제과장 정영주
  예, 그건 잘못,
○위원장 김균호
  그렇게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오광록 위원
  답변이 왔다 갔다 해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답변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 13시 30분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회기 기간에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분들,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큰 결단 하에 예산안에 대해 확정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기간에 집행부는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고 예산편성의 원칙인 계획성ㆍ필요성ㆍ형평성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 추경에는 예외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를 해서 추경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호준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이승규
  주민자치과장  신  진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김옥선
  민원봉사과장  김동관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영주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도서관과장  채봉길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손태동
  세무1과장  조온숙
  세무2과장  정인국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심효정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박모니카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조미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위서정
  소상공인지원센터장  홍석기
○불출석구청공무원  
  행복교육과장직무대리  박현숙
  건강생활지원센터장직무대리  이정동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김민정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