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9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2.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김수영ㆍ김태진ㆍ고경애 의원 공동발의)
2.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오미섭ㆍ김형미ㆍ김태진ㆍ고경애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태진ㆍ고경애ㆍ안형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균호ㆍ김태진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태진ㆍ임성화ㆍ안형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동의안을 포함하여 일반안건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김수영ㆍ김태진ㆍ고경애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구민과 방문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축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순환버스의 운영 주체와 운행범위 그리고 이용대상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순환버스의 운영과 운행노선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는 순환버스 이용 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운행에 관한 사전 홍보와 목적 외 운행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예,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서구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구민 및 방문객의 이동 편의성 증진과 축제장 주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발의된 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상충 되거나 위배됨이 없으며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축제장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축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국장님이시죠?
예.
헷갈려가지고, 제가, 갑자기. 첫 보고죠?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수영 의원님이 조례,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느낍니다. 느끼는데 지금 순환버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됐는가. 순환버스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서구 관내를 볼 수도 있어요. 관내를 도는 순환버스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정한 장소로 사람이 오면 그 장소에서 축제장으로 또 가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내부적인 규정으로, 어떻게 지금 좀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예. 저희가 매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축제를 할 때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른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순환버스를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추진을 할 건데요. 억새축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를 가지고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광주아울렛이 가장, 거기 주차 공간이 있고 축제장까지 오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광주아울렛과 DJ센터의 주차장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순환버스라는 것이 관내를 도는 게 아니고,
예, 예.
일정한 장소에서 축제장까지 오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축제를 할 때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차후 또 다른 축제를 한다거나 할 때는 그 계획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단순히 제가 이 조례로 봐서는 순환버스라고 해서 봤더니 뒤에 있기는 있구만요? 순환버스 운영 계획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내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소로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축제장으로 하는 그런 순환버스를 이용하시고 거기에 따른 버스 4대를 운행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1,000원씩 이렇게 버스료를 받았습니다, 이용료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적고 또 요즘에 현금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결제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좀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저희가 조례, 그…….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축제장이 서창억새축제도 되지만 또 다른 큰 축제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내부 규정에 의해서 또 그쪽을 맞춰서 한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무튼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 한번 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 기왕 하시는 거 여하튼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고 서구의 명소를 알릴 수 있는 이동 간의 거리에 있을 때 그런 어떤 뭔가, 뭐, 좀 어떻게 하죠? 트레이드마크 라고 하나? 그런 외부에 가시적인 효과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아무튼,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례는 뭐 크게 흠결이 없고 또 필요한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광산구라든지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건강진흥 조례에 이러한 부분들을 일부 셔틀버스나 셔틀 차량과 관련한 부분들을 포함 시켜서 명시를 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특화시키고 또 잘 운영해 보고자 하는 의원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광주아울렛에서 축제장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라든지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사실은 걸어가서 타보지는 않았는데, 버스는 오히려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제한들이 있지 않을까.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기동성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버스에 국한하는 것보다 좀 봉고차라든지 차량으로 넓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뭐 상황적인 부분들이 다 틀리잖아요. 버스가 의미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고. 여기 있는 부분들은 턴 해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제가 살펴보긴 할 텐데 좀 어려움이, 기동성 측면이라든지 이동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추후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 올해 10회잖아요. 그전에 운행을 한 걸로 보면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충분한 노선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축제장 감성조망대가 조성이 됨으로써 거기도 활성화도 시키고 축제에서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뚝방길로 해서 트롤리로 해서 운행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적은 차로 해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규모가 적은 차로 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은 안 되나요, 어찐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까지 염두 해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입니다.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 융통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안정화와 자립 기반 확립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출연한 구비 2억 원과 협약은행인 광주은행 출연금 1억 5,000만 원은 지난 8월 1일자로 접수 마감되어 한도가 소진되었습니다. 이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상가를 비롯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인 36억 원을 특례보증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구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예,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소상공인들한테 경영안정자금을 융통하고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을 활용을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상가 및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잖아요.
예, 예.
거기 부분들, 이분들도 좀 시기적절하게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추가해서 이번에 홍수 피해 입은 상가들이 있거든요?
예, 예.
거기 소상공인들도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뭐 재난지역으로도 선포, 북구만 됐고 지금 서구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손해가 막대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재기할 것인지에 대한 경제과의 고민들이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홍보하고 관리해서 그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작지만 이러한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질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을 수년 동안 해 왔어요. 지금 가뜩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보듬어주는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다만 모든 행위를 할 때는 절차와 규정을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재정법 18조에 보면 “동의안을 올릴 때는 지방의회에 사전에 또는 미리 의결을 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법에 가면 제가 아마 판례가 있을 거예요. 미리나 사전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아, 사전적 의미라기,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같이 이 내용이 잘못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우리도 동의하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그 측면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동시에 올린다고 하면 그건 제가 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2호 공사 방향을 얘기해놨는데, 기대효과라든지. 2호선 공사가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사전에 계획이 다 돼 있고 도와주려고 하면 이미 계획이 다 나와야 되죠. 또 아까 우리 임성화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최근에 상수도 파열돼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의안 올리는 시점 이전에 다 일어난 행위들이거든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났으면 우리가 특례보증을 해서 이걸 조금, 3억을 더 증액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 충분한 계획을 잡아야 돼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당초에 본예산으로 2억이 편성이 됐었고요. 2억이 이자출연금으로, 이자지원금으로 해서 총 4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8월 31일자로 전부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에,
아니, 소진이 되고 안 되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명확히 알겠고요.
지금 이게,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연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골목상권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수억을 지금 추경 때 또 올렸어요. 예? 그 예산하고 이 동의안하고 플러스하면 돈이 얼마예요? 제가 말하는 그거 이해를 못 하고 뭐 돈이 떨어졌으니까 올린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쓰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7월에 말에 금호동 그 상수도 피해 상가,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 절차상의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7월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9월 추경이잖아요. 그럼 사전에 그런 부분을 미리, 미리해가지고 의회에 통보를, 통보라기보다, 의회에다가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든지. 이게 지금 뽀짝 동시에 올려놨잖아요. 시간이 없어갖고 그 진행을 못 한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있었어도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방관하고 방치한 거예요.
그런 절차 부분에 있어서 선후를 좀 명확히 해야 될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앞으로 그 부분 저희가 충분히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예.
앞으로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결하라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한에서 우리가 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자꾸 이랬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오미섭ㆍ김형미ㆍ김태진ㆍ고경애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시설 이용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시설의 개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와 7조에서는 시설의 휴장일과 이용 및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8조와 9조에서는 이용료의 청구 및 반환 기준을, 제10조와 11조에서는 안전교육과 함께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의 준용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서구민에게 주 1회 무료개방과 연간이용권을 제정함으로써 서구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더 많은 서구민이 파크골프를 접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6월, 5억의 예산을 들여서 B코스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폭우로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과 그리고 발 빠른 대응으로 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첨부되었겠지만 파크골프협회에서 토요일 저에게 간담회를 신청했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 내용들에 대해서는 너무 시급한 결과, 집행부랑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예,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9쪽부터 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고로 지난 9월 2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첨1, 별첨2와 같이 의견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별첨2 의견서의 내용은 파크골프장 이용료, 안전교육, 시설관리, 파크골프의 육성 및 지원, 민간위탁, 인원제한 등 조례 전반에 관한 내용의 의견으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검토시간 부족으로 공식적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점을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입니다.
오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서구에서 설치한 파크골프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해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발의된 제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파크골프장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구민의 시설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습니다. 충분히 협의하였는 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의견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시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태진ㆍ고경애ㆍ안형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인권, 나눔, 연대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나눔행사 등 다양한 체험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을 통해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매년 5월 시의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주민의 책무에서 서구민을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 사업의 추진에 8항 현장체험 프로그램 사업, 9항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10항 주먹밥 체험 및 나눔행사를 추가하였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하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관련 사업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임성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나눔ㆍ연대의 정신을 지역사회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 상징인 주먹밥 재현ㆍ체험 및 나눔 사업을 비롯하여 청소년ㆍ청년 교육과 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의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이 매년 5월 18일 기념일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주화운동 정신을 생활 속에서 계승ㆍ발전시키고 우리 구가 역사와 시민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행정재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지금 현재 5조 사업의 추진을 보면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기념공간 조성 사업도 있고, 국내외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이 있고, 한 9가지 정도, 10가지 정도, 11가지 정도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11가지 정도 사업 중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가지인가요?
현재 최근에 상반기 때 저희가 마을버스 무료 승차 관련해서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이 있었고요. 7호 항목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신설한 5조에 8항, 9항, 10항은 지금 이번에 신설한 건가요? 11항까지.
당초에 기타 사업을 세분화시켜서 그 호로 세분화시켜서 구체화시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점이 되고 있는 이번에 10항에, 5조 10항에 보면 5ㆍ18민주화운동의 나눔과 연대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그 주먹밥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6조 사무의 위탁 관련해서 이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업들을.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주먹밥 체험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셨나요?
저희가, 저희가 알기로 작년에 양동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게 보조금 형태로 저희가 작년에 지원을 해서 진행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혹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론가 공모사업으로도 한 번 한 것도 같았는데요? 이 사업을.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준 사업은 전년도에 주는 사업뿐인가요?
주먹밥 사업은 그전에 그니까 재작년까지는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500만 원 보조금 사업으로요?
예. 보조금 사업을 했었는데 보조금 사업이,
선거법 논란해서,
아니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저희는 양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나 이분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다른,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사업 행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이게 보조금 사업하고는 맞지 않다.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해서 양동주민센터에 직접 내려주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선거법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약간 있기 때문에,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공모 사업으로 했었다면 그대로, 사실은 제가 이 사업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사업인지도 사실은 저희들은 사실 모를 정도로 주관하는 곳에서 그냥 뭐 독점해서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보조사업을 내려…… 하다 보니까 이게 선거법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조례에 명시를 해서 근거를 마련하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 취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할 때마다 주먹밥을 만든 주민들이 만들어서 그리고 시장 상인들하고, 그다음에 양동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다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직접 보고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주관하는 위탁을 주는, 예를 들어 법이나 단체에 줬을 때 운영 방식은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균호ㆍ김태진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행정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 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적용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내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과 개인정보파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유출에 따른 대응과 개인정보 파기 및 출력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취급자의 관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60쪽부터 6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김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행정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 조문을 전반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상충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가 개정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호 및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여 주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행정재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논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조례해서 뭐 조례야, 우리 또 김균호 의원이 잘 다듬어서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의회하고 한번 연결해서 하나 좀 물어보고 싶고, 우리 국장님 입장을 하나 좀 물어보고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인정보법이나 실명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런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실명이나 어떤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기재를 안 하고 이렇게 갖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이 조례는 구와 소속기관, 구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에 서류제출 요구권이 지금 보장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얘기돼 온 내용들인데 일부러 제가 공개적인 좌석에서 한 번 합니다. 그 입장을 좀 우리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자료 중에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그 전에 의회의 어떤 사례 등과 이런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아주 개인,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가리거나 또는 열람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하면 민감한 부분, 그렇죠.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유출이 됨으로써의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 있는 부분들 있어요, 분명히. 또 그 또한 우리 지방의원들이 그 또한 그런 부분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왜, 형사적인 측면은 의원이 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매번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은 다 그런 것을 지우고 다 가져온단 말입니다. 아까 말한 민감하고 아주 그냥 뭐랄까요. 좀 문제가 될 것,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또 그렇게 가린다면 이해를 하는데 대다수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면 다 그렇게 해갖고 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들이 그것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우리가 받으면 돼요.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익적인 측면이 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의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이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국장님 어때요?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가급적 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만 여기 우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나 또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자료 제공하는 것 자체가 또 혹 이렇게 법에 위배되거나 조례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적절히 의원님들의 어떤 자료 요구권과 맞게끔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개인의, 개인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의 것은 좀 가리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김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금주구역 지정 장소를 기존 어린이공원에서 도시공원으로 확대하고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과 관련 기관의 책무 및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절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7조부터 9조까지는 사회봉사자 활용 및 주민참여 및 계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음주 문제와 주취자의 기초질서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는 제1조부터 제2조에 목적 및 정의, 제3조부터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 금주구역 지정, 제6조부터 제9조에 교육 및 홍보, 주민참여, 계도 활동 등, 제10조에 과태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확정시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수영 의원께서 구민 건강을 위해서 과다한 음주로 주변에,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셔갖고 좋은 조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여 제가,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정책, 아니, 뭐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지방재정법이나 법률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위를 제한하거나 부과금을 할 때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금주구역 지정에 보면 제3조2항에 주택법에 공동주택이 들어있어갖고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법률에서 지정할 수 있다면 강제사항이나 임의사항을 선택은 할 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10조로 가면 과태료를 강제사항으로 부과를 한다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과태료라든지 행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서 이게 논외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강제사항으로 해버렸을 때 관련이 없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뭐 이 부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도한 음주로 인한 서구민들 보호, 특히 청소년들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공공장소라든지 도시공원에서 술을 안 먹게 하는,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들은 필요한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제10조 과태료의 부분을 아마 고민하셨겠지만 과태료 부분의 2항에 보면 술병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음주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부분들은 좀 과도한 인권침해 부분들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들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소지가, 이런 시비가 클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 대책이라든지 고민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우리 담당 과장님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임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대부분 술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열린 술병을 말하거든요? 그냥 사가지고 봉다리에 들고 있는 그게 아니라 열려져 있는 것은 이미 내가 먹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열려있는 술병은 들고서 어디로 전달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하. 제가 알기로는 뚜껑이 열려있는 것은 내가 먹고자 하기 때문에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술을 먹었어요. 술 먹고 음주운전을 했어. 음주운전을 한 행위를 한 거랑 아니면 차에 앉아있는 거랑. 그러면 그 차에 앉아있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할 수, 행위가 나타난 것은 아니야. 음주라는 것은, 음주라는 것은 술을 음(飮)했다, 먹었다는 것이 음주잖아요.
예.
근데 그거 열린 술병을 갖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로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충분한 의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압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불필요한 논란을, 민원의 소지를 엄청나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제가 이게 과태료 하는 것,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임성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앉아만 있어도 이거 어? 음주운전이지 않냐.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금주구역으로 제정되어 있는 그 구역 내에서 술병을 따 가지고, 우리가 술병 딴다고 해서, 아까 술병을 일단 따진 거하고 또 단속을 하려면 우리가 금연 단속을 할 때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를 직접 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술병이 따져 있고 음주행위를 안 봐도 음주를 한 것은 술 냄새를 맡아볼 수도 있고, 이제 과하게 된다면 뭐 음주측정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곁들일 수도 있는데 임성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과한 인권 보호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수영 의원님께서 말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제10조 과태료 부분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5만 원으로 해 놨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정해 놓은 부분은 경각심을 주자, 하는 차원이고 이런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경각심 차원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금주구역에서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신,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어도 이것을 음주로 본다. 이것은 보건 지침에 나와 있어서 이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큰 의도는 경각심을 주자. 이번 대선 때 제가 사실은 공원 부지에 상당히 선거운동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주택가 주변에 있는 공원부지에 음주행위를 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병이라든지 뭐 캔이라든지 그리고 과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아,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광주경찰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이 조례를 지자체에서 좀 반영을 해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금 확산시키는 데 우리 행정기관도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해 놓은 것이, 아니, 만들었던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나와 있어서 명시를 해놨던 것이고요.
업무지침에 이렇게, 우리 김수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감도 하고요. 지자체에 이제,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표준조례안의 예시에 일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부분이고요. 이제 과태료 부분들도 지금 표준조례안에는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부과ㆍ징수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2항에 ‘음주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표준조례안의 예시에는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서구의 조례는 ‘부과ㆍ징수해야 된다.’ 강행규정이고, 자, ‘술병을 소지하고 있어도 음주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조례의 의미들이라든지 우리 김수영 의원님의 취지라든지 충분하게 이해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 또 인권침해의 여지 부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다른 지역의 조례들도 살펴보면 ‘할 수 있다.’나 ‘해야 된다.’라고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음주행위로 한 것으로 본다는 부분들은 많지는 않거나 없거나 그런 부분들이어서,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2항은,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이어서 발언하십시오.
똑같은 얘기인데요. 내가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이 부분 검토를,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이게 강제사항을 넣게 되면 분명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상위법령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방금 우리 임성화 위원께서 그건 임의사항으로 돼 있던데 우리한테 예시해놓은 거는 아까 보면, 지금, 아까 몇 조였죠? 2조였나, 3조였나. 거기에는 지금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사항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걸로 봐서는 이게 임의사항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열린 술병의 이 부분은 사실상 강제사항으로 넣어버렸지 않습니까? ‘본다’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민선 전문위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에 근거를 해야만이 저희 조례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제3항에 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강제사항으로 ‘한다.’로 한 부분이 있고요. 2항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에는 술병을 소지하고 있어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한데 저희 광주광역시 전체 조례를 보니 대부분 이 2항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단속하는 부서 입장에서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한번…….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 과태료 부분은 시행일이 2027년 1월입니다.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열린 술병을 왜 공원에서 가지고 있겠으며 주변, 예를 들어서 금주행위를 할 곳에 왜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선은 그것을 마시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냥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마시는 것을 목격한 것만이 이렇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것보다는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술병을 따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그렇다면 공원에서 음주를 하는 것을, 행위를 허락하는 것이냐. 이렇게 또 의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행일이 2027년 1월이고 그다음에 정말 저는 이것을, 물론 강행규정을 상위법 때문에 그렇게 해놨지만 우선은 계도기간이 충분히 있고 그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음주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뭐 푯말이나 이런 것을 붙여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충분한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내를 통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금주구역에서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 부분에 2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 뭐 저도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저, 아까 그,
오광록 위원님.
예, 강제사항에 어떤 법률이죠?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서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1호에 따른 금주구역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징수한다.
아니, 저한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근데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34조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2000,
아니, 저한테, 그, 여……
자료에는요?
검토자료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아아.
잠시만요. 그니까 과태료 규정에서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라는 이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행위자가 별도 따로 있지만 지나가던 행인이 그 술병을 치우기 위해서 들고 있다가도 단속에 당할 수도 있고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아까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같아서. 그리고 지금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34조 과태료 규정에 보면 8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태료 10만 원 규정은 열린 술병을 들고 있거나 소지한 것이 아니라 음주를 한 사람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돼 있어서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데 조례가 오히려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보여져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단속하는 분 예를 들어 경찰이라든지 행정기관의 단속 대상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술병 안에 술이 들어있는 술병을 들고 있었어요. 옆에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따르지 않았다. 먹지 않았다. 해서 이것을 음주로 보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단속하면서 또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논의하였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10조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로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태진ㆍ임성화ㆍ안형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과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식품진흥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기능과 융자사업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에서는 융자대상을 명시하여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 및 관계 규정의 준용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위생기금 관리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23쪽부터 1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과징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식품위생과 구민의 영양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운용됩니다. 이와 관련,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의원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1인)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보건소장 이원구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영주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손태동
회계정보과장 김현남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