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0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감염병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2.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2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 공동의원으로 발의하신 모든 의원들로부터 철회요구가 접수돼서 이번 회기에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긴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죠.
김옥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회의 운영과 관련이 돼있고, 구청장의 정책 방향과도 관련이 있는 조례였습니다. 그 조례가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뜬금없이 올라왔다가 운영위원장도 모르게 뜬금없이 철회가 됩니다. 의회를 장난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를 발의하신 강인택 의원님, 그 조례에 위법 없었습니까?
위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데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위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간사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야기 끝났어요. 없다고 하시니 그래요.
강인택 위원님, 위법도 없는 조례를 올리셨다가 왜 철회하셨죠?
그것은 조례를 제정한 사람 마음입니다. 제가 안 되니까 사안에 따라서 철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절차 잘못됐는가요?
절차도 잘못됐죠.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전문위원님, 절차 잘못됐는가요?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습니까?
운영위원회를 왜 무시하세요?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돼있잖아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 발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왜 저만 발언하면 발언이 끊기죠? 의원님들 법에 정해져 있어요. 발언하는 의원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강행규정으로 발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돼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왜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의원이 공식적으로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었어요. 그러면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방자치법에 명백하게 규정돼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만 발언하면 다수의 의원들이 방해를 하네요. 이건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아까 제가 조례 철회 문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도중에 발언이 끊어져 버렸는데 굉장히 부적절하지요. 지금 위법도 발견됐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 내용에가. 근데 의회가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아까 발의하신 강인택 의원님,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고 취하할 수도 있지 왜 그러냐고 하십니다. 이게 의원으로서 할 말입니까? 의회를 장난스럽게 왔다가 그냥 장난스럽게 가는 겁니까? 선거할 때 그렇게 하려고 뽑아주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상머슴이 돼서 공복이 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고 오셨는데요. 의원이 조례를 상정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이것 의회를 스스로 희화화시키고 본인을 어떻게 만들지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인데요. 시기적으로도 이 조례가 부적절했습니다. 2년 전에 아마도 내가 알고 있는 전국 최초 사례로 공무직 순환인사를 시켰습니다. 서구에서 처음, 광주에서는 당연히 처음이고, 전국에서도 이런 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강력하게 반발했지요. 여러 가지 이론을 들이댔었고요. 그때 집행부에서 많은 공격이 있었고, 이론상으로 제가 사실은 한 가지 빼고 전부 져버렸습니다. 그때 열두 분의 우리 서구의원님들 뭐라고 발언하셨는지 저 참 궁금합니다. 기억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번에 뜬금없이 인사가 이미 발표되고, 이미 2년 전에 순환인사를 하겠노라고 구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발표해버렸는데 이제 의회에서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조례로써 그걸 정한다? 이것 조례로 정해도 강행규정이 안 됩니다. 상위법에서 이미 구청장에게 권한을 줘버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조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강행규정을 따르세요. 구청장님이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는 더 바보 돼버려요. 안 한만 못 한 조례가 돼버렸고요. 다행히 알고 철회를 했는지…… 모르고 철회를 한 것 같은데…… 이것, 참 웃기는 겁니다. 의회가 권위로 설령 인사가 있을 때 당연히 의장과 협의해야지요. 권한이 없더라도. 근데 이것도 못 지켜내고 지게 생겼으니 전의원들 뒤로 숨어서 조례로 그것을 어떻게 강제해 보겠다? 강제도 되지 않는데? 이거 대표발의하신 분의 책임이겠지만 거기에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도 이것 책임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셔야 합니다. 이것 정말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진 것,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의견들을 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회기 중 1차 기획총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청가서를 내셔서 공식적으로 의회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하게 되었죠. 저는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의회의 실망스러운 모습과 의장불신임안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의장님의 이런 마인드에서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뭐하냐. 과거를 묻지 말라는데 이제 구정질문도 못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못 할텐데 이것 받아서 뭐 하냐고 회의론을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제가 정회하고 나가면 그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다른 분이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하고 정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갔더니 알아본바 위원장이 아닌 사람이 진행했을 때는 그 사람이 개회하고 위임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조항을 저는 보지 못했죠. 한 사람을 지명했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 조항이 어디가 어떻게 있는지 아직 저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랬고, 민원인과 함께 길 건너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필요하면 전화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간사님의 보고는 다른 의원님들도 결석도 많고, 그때 세분 참석하셨죠. 결석도 많으시고, 오늘 회의가 이러니 월요일에 한꺼번에 보고받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에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옥수 의원이 회의를 잘못 진행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게 해버렸다면서…… ‘이번에 의회 내에서 불편한 일이 있으니 오기피웠는갑네.’ 제가 무슨 오기를 피우며 제가 무슨. 김태진 의원하고 김옥수 의원이 무슨 조직개편에 반대했어요? 이런 새올의 댓글처럼 가짜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알고 있는 상식 것 회의를 진행했고, 근처에 있었으나 저는 이미 다른 의원님들의 의결로 월요일에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가짜뉴스에 휘말려서 의사진행이나 방해하는 의원처럼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덧붙여서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가 많고 할 말이 많은데 참 실망스럽습니다. 원인 제공자라면 제가 당연히 그건 감수하겠습니다만 ‘책임이 있다’라는 말에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위원장님, 발언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잘 들으셨죠? 덧붙여서 제가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동발의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랍니다. 이 조례는 제가 292회 어제죠. 어제 조례 취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서구는 지금 지방정부시대잖습니까? 서구는 서구청과 의회가 기관대립형이에요. 근데 그전에 청장님께서 특히 이게 의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직원들이 전부 순환보직이에요. 그러죠? 서구의회에 근무하신 직원들이 순환보직이에요. 그래서 짧게는 6개월, 1년 이내에 이렇게 순환보직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별정직이죠? 지금 별정직 한 분 계십니다. 별정직하고 공무직은 순환보직에 해당 안 돼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특수한 우리 의회의 어떤 사정을 잘 알고 기능이 보좌역할을 좀 나름대로 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누구라도 평등하게 의회도 가고, 어디 가고, 나는 내가 한쪽에 묶여있기 싫다. 공무직도 공무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순환보직을 실시하게 됐어요. 청장님께서. 그래서 불편한 사항, 업무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이런 소지가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만큼은 순환보직에 대해서 공무직이라도, 별정직이라도 조금 참조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이런 발의를 하셨고, 이 발의는 의장의 추천입니다.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그 권리 권한에 대해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써 규정해 주고 싶다고 해서 저도 동의해서 공동발의했던 사실. 혹시 착오 없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것은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요.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의장단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의장단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의원으로서 했어요.
공동발의 했어요? 공동발의하실 때 위법 없던가요? 연구하셨을 것 아니에요.
위법 내용은 전문위원한테 문의했습니다. “문제가 없던가요?” 저한테 말씀하셨죠.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 하자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밀하게……
2년 전에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우리 의회 운영위원장이셨습니다. 그때 순환보직 할 때 저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언론에 두드려 맞을 때 어떤 의견 내셨습니까? 운영위원장님. 당시 운영위원장님 아무 의견 안 내셨잖아요. 동의했잖아요. 이제 와서 왜 반대하시죠? 이미 정책이 시작돼버렸고, 청장께서는 이미 규정까지 만들어버렸고 시행이 됐어요. 정책적으로 발표까지 해버렸어요.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찬성한 적 없어요.
반대 안 했잖아요.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발언이 없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저의 5분 발언이나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대한 게 다 포함돼있어요. 보십시오. 거짓말이 아니라.
어디에요? 공무직에 대해서 언제 말씀하셨어요?
공무직이든 의회 권한이든……
지금 공무직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다 포함돼있습니다.
이제 안 보내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미 의회가 청장에게 일방적으로 져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조례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합니다.
이거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 잘못되었다고요. 그것을 잘됐냐? 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왜 침해하세요. 권위로 해봐야지. 당연히 해야 할 협의를 강제로 협의를 하자고 그래요? 사랑을 강제로 합니까?
정리를 합시다.
그니까 논란을 일으키시니까 그래요. 위원장님께서 잘못된 이론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시잖아요. 가만히 계셨으면 넘어갈 일인데요. 잘못됐다고요, 그건.
김옥수 의원님, 말씀하실 때 상대 의원님의 의견도 받아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받아들였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김옥수 위원님이 판단하실 사항 아니에요.
내가 판단했어요. 위법 있어요.
그건 김옥수 위원님 생각이시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법에 나와 있어요. 내 생각가지고 말하겠어요? 의원이 그렇게 의정활동 한답니까? 법과 규정에 근거해서 발언하는 거예요. 아무렇게 하는 것이 발언이 아니에요. 법과 규정에 근거해서 발언하세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규정에 없고 법에도 없는 것 가지고 조례를 만드시려고 했다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부서별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하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김하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중심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응급역량 강화 및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 의약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의료환경 구축, 생애주기별 구강관리 서비스 지원 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희경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대응체계 강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구축ㆍ운영, 선제적 방역을 통한 질병예방,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강화, 결핵안심 건강서구 조성 순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 백신을 6월에 접종하시잖아요. 광주 기업들이 전체 직원들 홍역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19를 한 30% 정도는 예방한다는 데이터가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저도 며칠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요. 전대 예방의학 교수님이신가, 그분께서 MMR 홍역ㆍ볼거리ㆍ풍진이라는 예방접종이 아마 코로나19 예방백신하고 루트라고 그런가요. 고리가 비슷해서 효과가 있다고 신문에서 저도 봤는데 아직까지 질병당국에서는 그런 보고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전직원을 상대로 홍역 예방접종이 코로나19가 30% 예방된다고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데이터를 갖고 하고 계신지……
아니요, 없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선별해서 확진자를 찾아내는 것이 주사업이었는데요. 2021년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주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질병청에서도 5,600만 명분의 백신을 수입했다고 해요. 서구도 18세 이상 25만여 명이 우선 접종대상자이시고요. 18세 미만은 안전성을 고려해서 하반기에 접종할 것이고, 약품 수급에 따라서 아마 2월 중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백신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백신을 들여와서 접종하시더라도 언론에서 보면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접종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할 일이지만 부작용까지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작년에 필수노동자 지원조례가 발의됐습니다. 필수노동자 중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돌봄노동자분들인데요. 요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에 근무하고 계신 돌봄노동자 분들의 경우 상당히 의무접종대상이 아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무접종대상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본인들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거든요. 현재 필수노동자 지원조례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타 지자체의 경우, 특히 서울 성동구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돌봄노동자 포함해서 전체 필수노동자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필수노동자들에게 지자체가 예산 지원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현재 조례도 있고 그때 예산이 1인당 3만 1,000원에서 3만 4,000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비용이 크게 부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에는 아직 없어서요. 올해 사업…… 거의 예방접종을 10월, 11월 시기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전에 충분하게 대책 수립해서 이 시기에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과와 협력을 통해서 반드시 계획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지원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본예산에는 아직 없지만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추경에 꼭 확보되도록 노력해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인택 위원님.
지난번 양동시장에서 발생한 코로나에 대해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거죠?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가요?
양동시장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3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양동상인회에서 명단 받아서 단 1명의 누락자도 없이 전체 전수검사를 마쳤습니다. 양동에서 997명 정도 명단 받고, 보통 장사하게 되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근거는 1.6을 곱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 1,744명 정도 예상했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많은 1,870명 정도 전수조사했고요. 그 이후에 시에서 결정 내리기는 상인 간의 전파는 없다. 대신에 가족 간에 전파하고 지인 간 전파라고 했고, 그 이후에는 양동시장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저희가 잘 관찰하고 있겠습니다.
관찰 플러스 방역체계를 어떻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죄송합니다. 방역은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전체를 다 하고 있고요. 지난번 17일 일요일은 양동시장 전체가 문 닫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체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틀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간혹 언론에서 보면 우리 방역을 약품으로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별 효과가 없다고 뭘 닦고 그래야 한다고……
맞습니다.
기준들이 어떤가요?
지난번에 서구 관내 병원에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에서 4명이 나오고, 환자에서 9명이 나와서 전체를 뿌리는 분무소독을 하고 나서 환경검체했습니다. 환경검체를 총 228개 했는데 11개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특히 문고리, 앞에서 문고리는 뿌리면 되는데 뒷부분 같은 경우가 잘 안 돼서 아마 표면소독 70% 알코올이나 락스 희석한 물로 닦아내는 표면소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어제인가 전체 표면소독했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위원님 시장의 경우는 저희가 닦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일단 분무소독하고 나서 시장 상인들에게 닦아내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동상인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양동상인회에서 상인회 방송을 통해서 마스크쓰기운동을 하고 있고, 상인 간 거리두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바우시장이 조금 크게 터졌잖아요. 처음에 쉬쉬하다가 나중에 아주 걷잡을 수 없이 돼버렸는데요.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양동시장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가 이번에 국가 정책에 의해서 중요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부응하셔서 충분히 예방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캠페인도 할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미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허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생활의 시작! 걷기운동 활성화, 서구건강체력센터 운영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관리 강화,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사업 운영, 모성ㆍ영유아 및 미래인구 건강관리지원, 경제적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강진흥계획과 관련해서 수립계획 연도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개선됐는지요?
저희가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가 수립시기인데 조례상에 반영하게끔 따로 설명드렸습니다.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면 다음 2월 임시회 회기 때 올라오게 되나요?
아니요. 2월까지는 안 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강증진과는 작년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던 부서죠. 올해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근영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김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적 외식환경 조성,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 제조ㆍ유통 안전관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식품전 개최, 위드코로나(With-Corona)시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주민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유흥이 아닌 일반 노래홀은 9시까지 영업하죠?
노래연습장은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노래, 게임 사업은 넘어갔습니다. 지금 유흥주점은 집합금지되고 있습니다.
유흥이 나와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유흥은 보건위생과인가요?
예, 유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흥을 질문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흥 쪽에서는 벌금을 내더라도 하려고 광주시에 데모를…… 시장님 면담을 며칠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나왔나요?
이번에는 그대로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다음에는 시장님한테 고려해 주시라고 건의……
1월 31일까지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순응하고……
일단 순응했습니다.
면담해서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정리됐나요?
예, 첫날 상무지구의 경우 전혀 반응이 없었고, 첨단은 점등시위만 약간 하다가 그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유흥 쪽 대표들은 그러더라고요. 일반 노래홀이나 유흥이나 거의 비슷한데 유흥을 너무 막아서 자기네들, 특히 상무지구가 유흥이 많잖아요. 서구에서 거기가 제일 많은 업주들이 있는데 1년간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못 참겠다는 이런 민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우리 구도 일단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집합금지된 업소에 대해서 준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업주들의 애로사항을 꾸준히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보존해주는 정책,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나요?
저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서. 어차피 업주들도 서구 주민입니다. 정말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다른 데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유흥 노래홀들은 세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상무지구 현황을 보면 망해서 가게를 문 닫는…… 보증금을 다 까먹고 문 닫는 업체도 참 많아요. 위생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될 수 있도록 세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가 3년마다 조사해서 발표하게 되는데요. 올해 5월에 발표되죠?
예.
그러면 올해 5월 중에서 영양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들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각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인지 실천 분야는 작년에 이미 어린이들 대상으로 실시가 진행된 것이고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실제 영양이라든지 위생과 관련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학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고요. 지자체 역할로 보면 인지 실천 이전에 영양과 안전에 관련한 부분은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거든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론 성과만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중에서 핵심이 아무래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재위탁 심의하는 과정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07개소를 관리했는데 올해는 3개소 늘어서 310개소 관리하거든요. 여러 가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의 분위기 등을 파악해서 향상시키려고 꾸준히 저희하고 같이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이번에 3개 정도 추가하는데 어려운 점이 뭔가를 파악해서 꾸준히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관련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그렇죠. 거기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뷰티아리랑도 연동되는 것 같아요. 뷰티아리랑이 대면 오프라인 형태로 진행할 때는 매우 우수한 행사로 해서 예산도 증액됐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진행 못 했잖아요. 작년에는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올해도 만약에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돼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을 때 또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면 2년 연속 반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준비 안 돼서 반납하게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는데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온라인 등을 병행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예전처럼 하려고 했다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상황이라고 하면…… 또 취소된다고 하면, 2년 연속 취소로 이건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약간 변화된 상황에 맞는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이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올해 뷰티아리랑 한마당 행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올해 훨씬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협회와 꾸준히 곧 시작되는 봄부터 거기에 맞게 대비하면서 꾸준히…… 어차피 이번 행사는 미용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비대면 상황,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면서 계획 세우고 있는 거죠?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성자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특화 사업 강화,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강화, 100세! 건강경로당 사업 활성화, AIㆍIOT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구축, 장애인 맞춤형 통합 재활서비스 강화, 주민밀착형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환경 조성 순입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9쪽, 경로당 원예 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은 좋을 것 같아요. 대상은 10개소로 돼있는데 예산 때문에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추진하는데 인력이 부족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고 선호하신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10개소를 대상으로 3회 실시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30개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0개소로 늘리려면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한데요. 일단 10개소 3회 정도 하려던 걸 1회로 줄여서 하고 30개소로 늘리려고 합니다.
개소는 늘어나는데 1개소에 지원되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 쪽에서 경로당 접근할 때는 노래, 안마, 요가 중심이었는데요. 경로당 원예 힐링 프로그램은 스스로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유희동작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어진 한정 예산에서 개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횟수가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적인 프로그램 횟수를 회기별로 해서 더 개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키트 제공을 통해서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과 무관하게 키트 제공을 하면 되니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문에 이어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8월에서 10월로 계획한 이유가 있습니까?
코로나19 시기이기도 해서……
코로나19 시기만 아니면 어르신들이 겨울에 갇혀진 곳, 어두운 곳 등의 환경에서 계시다가 봄 되면…… 저희도 봄 되면 꽃을 가까이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이 사업을 더운 여름인 8월에 할 게 아니라 봄에 옮겨서 해도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마음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가 계획을 갖고 가장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경로당 1개소에 한 번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예산만 동반되면 206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특히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꽃을 접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꽃하고 가까이하면 대화도 할 수 있고, 어르신들 환경이나 정신적인 부분이 계속 밝아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경로당 원예치료는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내에서도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현재 구성돼있습니다. 현재 네트워크 운영이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을까요?
네트워크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운영되려면 중독관리는 아무래도 알콜중독의 경우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이런 상황일 때 가정폭력이 동반되는 경우 폭력과 관련한 전문상담기관들이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된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금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분기별로 네트워크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요. 경찰서나 복지관들이나 전문병원이랑 해서 네트워크가 연결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개입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더 관심갖고 이야기 나눠보고, 말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허성자 센터장님 오셔서 든든합니다. 의회에도 계셨고, 동사무소에서 계시다가 오셨는데요. 코로나 정국입니다. 구민들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힘드시더라도 잘 좀 들여다봤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상무금호건강생활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입니다.
2021년도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치매 걱정 없는 살기좋은 치매안심도시 조성, 치매안심 AI돌봄로봇 지원, 세대가 함께 공감ㆍ소통하는 서구치타TV 운영,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선제적 치매예방, 돌봄부담 나누는 체계적 치매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지난번 언론을 보니까 경로당 벽화를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몇 군데 하셨던가요?
3군데요.
추진을 빨리하셨어요?
작년에 치매안심도시 선포식을 앞두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작년 12월에 급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요. 좋아하시죠?
예, 어르신들이 직접 벽화에 자손들한테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좋아하는 시를 직접 써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상당히 일을 추진력 있게 벌써 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안한 공원에 텃밭같은 것도 연구해 보셨는가요?
예, 그것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르신들이 햇볕도 보고, 손으로 흙도 만지시면 정서적으로 좋습니다. 작물이 크면 큰대로 좋고, 나중에 조그마한 수확물도 새롭게 바뀌는 것 같아요.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밖에서 활동하게 연구하셔서…… 그것도 쌓이다 보면 좋은 반응이 나올 거예요. 소장님, 그렇죠?
예, 팀장들과 적극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7쪽, 세대가 함께 공감소통하는 서구치타TV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 중 치매극복 UCC공모전 개최가 분기별로 1회 이상인데 진행을 어떻게 하는 거죠? 시상같은 게 있는 건가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학교가 등교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작년 11월에 학교와 협약하고 12월에 짧게 1탄을 UCC를 통해 개시했어요. 그 뒤로 등교가 중단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팀원들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기별 1회 이상이면 현재 고동학생들인데 현실적으로 어떻다는 건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광덕고등학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충분하게 협의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일반안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구 발전에 아낌없이 힘쓰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중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길고양이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길고양이와 같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의 제6호에는 길고양이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적정한 개체 수 조절 등 관리방안 마련과 길고양이의 포획 및 중성화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우리 구 자체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심 및 주택가에서의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서구의회 박영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길고양이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개체 수 증가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여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적극적인 길고양이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의 경우 길고양이 관리에 대한 조항이 부재하여, 개정조례안 제2조 제6호 길고양이에 대한 정의 및 제7조의 2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중성화 실시 등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동물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이 농식품부 고시로 제정되어 있으며, 시 동물보호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어 상위기관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므로 조례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동물과 구민이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박영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윤정민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 질문 전에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 제291회, 292회 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회에 문제점이 무엇이 지금 있는지…….
의회의 문제점이요?
조례 관련해서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 활동이라든가 전의원들에 대한 문제점 얘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이다고. 오늘 운영위원 회의에서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구의회 절차상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심각성을 박영숙 의원님은 인지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는 못 했습니다.
두 달 동안 계속해서 오늘 아침 회의까지 절차상 문제로 계속 의원님들이 이의제기했는데도 심각성을 몰랐다면 우리 서구의회 부의장님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계속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상 그 문제입니까? 조례 발의한다는 의견만 나왔지 아직 결정은 안 됐으니까,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그전에 언론상에 보도가 됐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론상의 보도가……
그것은 제 생각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릴게요. 언론상의 보도가 의회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겁니까? 아니면 박영숙 의원이 직접 내보낸……
저하고는 아무 상관 없이 의회에서 한 겁니다.
그 내용에…… 의회에서 했다고요?
의회 의사국에서요.
의사국에서요?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의사국에서는 확인한 적이 없다고,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을 제가 냈습니까?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얘기해야 되니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조례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않고 논의도 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서구의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추진이란 언론보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추진 조례에 있어서 포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사 업무대행을 서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만 없지 2020년도에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대해 131건을 했습니다.
의원님, 이 조례 없이요. 2018년에 115건, 2019년 148건, 2020년도에 131건을 했습니다. 포획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해야 되는데 대표발의한 단독발의한 의원님이……
우리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두 손 너에게’ 라는 위탁업체가 있는데 유기동물 구조 운반해서 길고양이 포획 방사 업무병행을 하고 있어요.
저도 위탁업체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발의를 하셨으면 포획을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캣맘…… 왜냐하면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냐면요. 저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금호1동에 주택과 산이 같이 돼있는데 그 뒷길을 걷거나 운전하시다 갑자기 밤에 길고양이들이 달려들어서 다친 사례도 있고, 또 교통사고 나는 사례도 있어서 저한테 계속 활성화되게 발의해 주라고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있어서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발의하셨으니 위탁만 할 게 아니고 포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캣맘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마륵동에 살고 있는데 마륵동 연화아파트 재개발 또 여기 희망가 산 쪽으로 통장님이나 몇 분들이 캣맘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저녁마다 같은 장소에 항상 차에 먹이를 싣고 다니면서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먹이를 줄 때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가면 길고양이들이 많이 알고 온대요. 원래 그렇게 돼있어요.
박영숙 의원님 잠깐만요. 질의 답변은 편의상 이제 공무원 관계자가 대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취지는 지금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자를 박영숙 의원으로 정했고요. 단독발의기 때문에 위원이 이 조례에 대해 단독발의한 의원한테 질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박영숙 의원이 답변 못 했을 때 제가 집행부 공무원한테 요청하면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중간에 발언하고 있는 부분을 끊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분들이 먹이를 주는데요. 거기에 중성화수술 돼있는 길고양이는 왼쪽 귀에 6cm씩 귀가 잘려져 나가 있어요. 그걸로 확인하고 안 돼 있는 것……
박영숙 의원님, 제가 포획 방법을 물어봤는데 포획 방법에 캣맘들이 밥을 준다고 했으면 북구의회처럼, 북구의회 조례 12조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의회 조례에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북구 조례는 2020년 7월에 발의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최소한 12조에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해서 포획해야 하는 조례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그것을 제가 집행부에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서구 주민자치 4군데인가 거기에다 먹이, 그것을 해놨답니다. 근데 주민들이 계속 와서 발로 차버리고 없애버린대요. 이걸 조례에 넣으면 말썽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것 뺍시다.’ 그래서 그걸 빼는 것으로 하고 중성화수술만 제안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아니요, 질문 더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통상 디테일한 질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면 국장이나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시고……
위원장님이 왜 제 발언을 막습니까?
아니, 막는 것이 아니고……
박영숙 의원님, 답변석으로 다시 가주십시오. 가주세요.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죠.
아니, 위원장님이 위원의 발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그동안 결과상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안을 박영숙 의원님께서 단독발의하실 때 제가 알기에는 아까 우리 윤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급식소에 관한 부분도 조례안에 당초 포함돼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실무진들과 박영숙 의원님과의 논의 과정에서 지금 사회적 정서나 이런 부분들이 길고양이 캣맘을 하시는 분들을 옹호하시는 일부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으셔서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 제정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를 아예 만들어 주는 그런 입장들이 돼서 사실 지금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아까 박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주요 거점에 급식시설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십사 제고 요청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이 빠져있고요. 아까 윤정민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물어보신 포획방법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캣맘들의 협조라든가 또 주변 지형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포획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들으셨죠? 다른 것 말씀하십시오.
답변석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예,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일단은 국장님이 길고양이 포획에 대한 운영비,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박영숙 의원님, 서구의 길고양이 개체 수 파악은 혹시 하셨나요?
예.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중성화수술은 131건했고요. 파악은 다 안 됐지만 금호동, 마륵동, 서창동 해서 캣맘분들이 하고 계신다는 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민원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개체 수 파악이 어떻게 됐다는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아니요. 정확한 개수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그걸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소과에 문의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길고양이들이, 유기동물들이 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건수 파악해보니 5개 구 중에 저희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조례도 하게 됐습니다.
유기동물 중에 제일 많은 유기동물이 어느 유기동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가 제일 많습니다. 개하고 길고양이.
파악 안 하셨죠. 길고양이가 배나 더 많습니다. 무슨 개가 많습니까.
위원님, 개하고 길고양이가 많다고요.
제가 제일 많은 것 물어봤습니다. 얼렁뚱땅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5개 구 중에 길고양이가 강아지보다는 2배 이상이 더 많고 5개 구 중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고양이들이 서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개체 수도 제일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정도는 파악하셔야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생후 6개월이 지나 수술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실 건가요?
이 중성화수술이 2.5kg, 2kg 미만인 것은 중성화수술을 안 합니다. 2kg 이상인 것만 중성화수술이 가능합니다.
저희 자료에는 2.5kg 이상인 것만 중성화수술이 가능하다고 돼있어요.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생후 6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드릴게요. 길고양이 임신 주기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2달입니다. 60일입니다.
새끼는 평균 몇 마리 정도 출산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평균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서도 많이 봤는데 새끼 수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대충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길고양이 임신 주기가 2달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4번을 해요. 그러면 한번 출산할 때 4마리에서 6마리 출산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한 마리가 1년에 20마리를 출산하는 경우입니다. 그 정도로 길고양이 출산이 많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한다면 암컷, 수컷 모두 해야 하는데 수술비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5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컷은 25만 원, 수컷은 15만 원입니다. 근데 서구청에서 위탁해서는 암수가리지 않고 12만 원을 주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후 방사하여 향후 중성화수술 구분, 길고양이를 어떻게 구분하여 포획하실 건가요?
왼쪽 귀를 1cm 자릅니다. 그걸로 중성화수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합니다.
귀 자른 것 가지고 표시가 되겠습니까?
표시가 됩니다.
잠깐만요. 윤정민 위원님께서는 기왕이면 조례 심의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위원장님, 조례 만들 때 발의한 의원들은……
조례 내용 있잖아요. 포괄적인, 전체적인……
조례 내용을 다 알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질문하는 거죠.
저도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조례에 대한 찬성 여부를 떠나서 너무 지금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보다는 현재 조례에 이게 과연 적절한지, 우리가 이것을 보류시킬 건지, 찬성할 건지, 수정안으로 할 건지 판단할 수 있도록 서로 토론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 판단하겠는데요. 너무 수의학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들이 질문되니까 실제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두 분이 토론하실 때 이 부분에서 조례 심의할 때 어떤 걸 더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건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데이터를 보면 이 조례 없이도 실비 50%, 구비 50% 해서 2018년도에 우리 구비 1,750만 원, 2019년도에는 2,287만 5,000원, 2020년도에 2,565만 원을 측정해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한 가지 넣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아까 북구의회 말했던 것처럼 북구의회는 보면 10조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보상해야 된다는 격리 조치에 대해 조례가 들어있고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7월에 만든 조례고, 저희는 2021년도에 만든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 내용에 북구보다는 뭔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조례를 해야지, 길고양이 중성화 이 조례 하나로 개정해서 또 몇 달 있다가 개정할 겁니까?
위원님, 그 급식소 관계를 충분히 말씀드렸더니 이걸 빼자는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급식소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맹견의 관리에 대해서도 어차피 유기동물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서구에서도 이 조례를 더 심도 있게 분야를 더 추가해서 이왕에 만든 조례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대로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일단 집행부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 정의 중에 ‘소유자 등’이라고 돼있어요. 물론 다른 조례, 다른 지자체 역시도 소유자로 돼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된 것 같은데 약간 부속품 같은 느낌이거든요. 적절한 표현 없을까요?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용어를 사용할 때 애완견이면 오히려 애완견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용어면 소유자 표현이 맞겠는데 반려동물이라고 했을 때는 소유자 느낌이 있고, 물건처럼 취급되는 듯한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좀 너무 물건 취급하는 듯한 용어여서 좀 더 앞서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적절한 용어. 이런 것이 있는지 확인된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은 아닌데요.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 부분이 없는데 심도 있게 고민해서 모든 사람에게 와닿을 수 있고, 반려동물하고 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지 찾아서 다음 기회에 조례개정 기회가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두 손 너에게’로 위탁업체가 있죠? 위탁업체면 민간위탁 조례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하셨나요?
용어가 착오가 있었는데 위탁은 아니고 대행업체거든요. 저희들 업무를 대행해 주는. 자료드렸지만 위탁업체라고 돼있는 것 같은데 용어 선택을 착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 아니고 대행업체입니다.
대행과 민간위탁은 어마어마한…… 조례나 계약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도 없이 지금 중성화사업은 이미 반려동물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로 근거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 50%씩 해서. 몇 천만 원씩 사업비가 들어가서 매년 백 몇 마리씩 사업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단독발의한 의원님은 나가시라고 하고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8조 기본계획수립에서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대한 기본계획에서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해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정해주십시오.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영숙 의원님,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재청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관리계획안으로는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건은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설계용역 및 감리비 7억 원, 공사비 63억 원, 연면적 3,252㎡로 2018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얻었으나, 사업추진 중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면적당 공사비가 193만 7,000원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유형별 공공건축물 공사비를 분석하여 조달청 기준 면적당 사업비 275만 원에서 301만 원 및 서울시 기준 면적당 사업비 307만 원을 고려한 면적당 공사비 299만 원을 적용, 사업비를 당초 70억 원에서 40억 원 증가된 110억 원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업규모와 주민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생활체육활성화와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 사업이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첨부된 관계법령, 위치도, 현장사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건으로 건물신축비가 30%를 초과하여 증가한 계획변경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중요재산 취득 및 계획변경에 해당되어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당초 토지면적은 2,817㎡에서 3,286㎡으로 469㎡가 증가하였고, 건물(신축)연면적은 3,252㎡에서 3,337.35㎡으로 85.35㎡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건물신축비가 당초 7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40억 원이 증액되어 계획 변경한 것입니다.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의 주민이용체육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결과 및 생활체육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시설용도 등을 반영한 건립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건물신축비 증가의 계획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건립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만 체육시설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정재만 팀장님, 혹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 안 되시면 대신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재원입니다. 얼마가 미확보돼 있죠?
40억 원입니다.
37억 원 아닌가요?
37억 원입니다.
37억 원이죠? 어떻게 37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일단 시를 통해서 특교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특별교부금 확보하고 나머지 구 재정도 충원해야 되고요.
교부세는 어떤가요?
교부세는 한 번 이 몫으로 받으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3억 원을 교부세로 받아왔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이 몫으로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못 받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7억 원 미확보분 언제까지 계획이신가요?
당초에는 올해까지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구 재정상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 플러스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구 재정이 열약하니까 가급적 교부세, 교부금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마 교부세는 행정상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교부금인데요. 앞으로 최대한 확보하는데 몇 년까지 해서 이 사업이 늘어난 만큼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나머지 37억 원을 몇 년도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으로서는 이 사업을 최종 내년까지 해서 준공을 마칠 계획입니다. 늦어도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예산이 다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하 의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가급적이면 구비가 덜 들어가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고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달 동안 1,350여 명의 치평동 주민들이 국민체육센터를 3층으로 제대로 지어달라는 서명을 서구청에 곧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확보를 위해서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제대로 된 체육센터를 지어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확보되기 전에 현재 37억 원이 부족한데요. 37억 원 확보가 다 되고 난 다음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설계는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면 37억 원이 부족하지만 일단 확보된 범위 내에서 공사 시작하고 공사 중간에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확보하면서 공사할 수 있는 건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계획은 설계가 완공되면 공사를 시공업체하고 감리를 뽑을 예정이고요. 공사발주는 총액으로 하되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확보된 예산만큼 공정을 나눠서 1차로 발주해서 공사는 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올해의 사업만큼만 공사하고, 지급하고, 2차는 예산 없어도 계속 우선 진행하는 쪽으로 하고 중간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구의회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치평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사업이 제대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선 강인택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불출석위원(1인)
강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경제과장 정인국
보건행정과장 김하정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허미옥
보건위생과장 김근영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