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0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환경교통국장 정은화입니다.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7조에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2023년 6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주차장 조성 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08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의하지 않은 안건으로 금일 심사를 진행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검증 및 해결 방법의 미비 등으로 인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함께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 제5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 제7조에서 복지서비스의 개발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통합복지국장 이혜경입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 등과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 2019년 10월 15일에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10월에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각종 상담ㆍ교육ㆍ프로그램 등을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지역사회 내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요. 먼저 이 조례안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백종한 의원님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 또한 해당 조례가 서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의결에 앞서서 몇 가지 먼저 확인하였던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함께 조문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2조 말미에 그 구체적인 기준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집행부의 기준 수립을 보장하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분이 있는데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을 구청장으로 그리고 제4조 기본계획수립 부분에 있어서 2항 2호에 실효성이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와 제4조 제3항에 구청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한다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5조 제3항에 걸쳐서 실태조사 부분을 포함 시켜서 각각 3개 항을 제안드리는데요. 1항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 지역별 분포 현황.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 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 직업훈련, 소득, 주거 상태 및 복지서비스. 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ㆍ경제적인 상황. 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항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 관련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3항 그 밖의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저항한다라는 내용으로 제5조 실태조사 부분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제6조 제2항, 제20조를 제20조 제1항으로 변경하여 조례에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수정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더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제시한 수정안은 철회하고 원한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임성화 위원님께서 제시한 수정안을 철회했기 때문에 더 협의를 통해서 다음에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1인)
  백종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서명란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