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8월20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장 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의장 제의)

○위원장 정재수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 이흥연의원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의회장으로 치르기 때문에 영결식 준비에 상당히 여념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체 공직자들이 학교 학생들의 시험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늦게 출근을 했고 또 의원님들 밤늦게까지 영결식 준비로 철야를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지연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앞전 제25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공직자 윤리 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좋은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된바 긴급히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4차 운영위원회를 할 때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2조 1항 1에 3인에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는 최소한 우리의회에 재산등록과 집행부에 4급 이상의 재산등록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구의장과 협의해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상 1항 2에는 2인의 위원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라는 내용에서 의회 의원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소속 공무원도 당해 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장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2조 구성, 1항 1에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구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재수
  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앞전 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수정이 되서 본 회의장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의결한 사항이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복사를 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재수
  지난 18일 운영위원회에서 구성 제1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구의회 의장과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구의장이 위촉사항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장과 협의하도록하고 임명사항은 구의장이 위촉하도록 돼있고 구의회 의원과 또는 일반 교육관이나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는 위촉사항이기 때문에 위촉사항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장이 임명하는 것까지 필요하겠느냐 해서 구성 제1항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구의장과 회의하도록 하자고하는 내용을 그날 회의가 끝난 후에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수정절차를 밟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 김경도 위원께서 일찍 가셔버려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이 자리에서 오늘 다시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면 좋겠고 미리서 그 내용이 배포된 것은 그 수정안이 그런 취지에서 크게 다른 것을 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사무과에서 전문위원이나 담당직원이 미리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배포한 것은 잘못됐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좋습니다.
  어제 저녁이라도 이 문제를 임시회를 하기 전에 홍보를 당연히 했어야 되겠고 긴급히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론된 뒤에 이걸 배부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수
  감사합니다.
  미리서 안으로 만들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장헌일 위원께서 수정안 내주신 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 1항 1에서 3인의 위원은 교육관, 법관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분한 자중에서 의회의장과 협의 위촉한다라고 이 부분만을 수정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재수  김경도  장헌일  박금자
  홍춘기  김선문  반정환  우중원
  안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