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8월18일(수) 11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에따른위원회추천의건
3. 정수물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원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에따른위원회추천의건
3. 정수물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원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삼복더위가 예상되었는데 잦은 장마로 인해 날씨가 시원해서 농촌의 농작물들은 상당히 염려가 되는 사상 최대의 흉년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공직자들은 거기에 대처하는 비상 각오를 가지고 하늘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잦은 우기가 있었으나 우리 관내에서는 특별한 피해 없이 잘 유지되어 오고 있는 점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회의가 빨리 진행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몇 위원님들의 아침 일정이 바쁘셔서 시간이 지연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회 임시회를 앞두고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1993년도 7월 28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으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진행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국체전 준비라든가 제반 사항에 바쁘실 텐데도 제안설명을 위해 여기에 참석해 계십니다. 오늘 충실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 11일자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동법 제9조 및 동법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의 조례로 정하여 동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공직자윤리법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조문별로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호,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2호, 2인의 위원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의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호,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제2호,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제3호,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도는 징계의결의 요구, 제4호,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제3항,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호,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제3호,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기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2항, 간사는 광주직할시 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제정사유 93년 6월 11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동법 제9조 및 동법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동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안 제2조인데 5인으로 구성,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내용은 관할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허위등록 협의자의 법무부장관 조사의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제17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관할 대상은 광주직할시 서구청 소속 공무원 및 퇴직공직자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안 제4조에 있는데 2년이고 1차 연임이 가능합니다. 단, 의원은 임기 내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겠습니다. 단, 중요한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있고 간사는 광주직할시 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청장, 서구의회 의원, 서구청 및 서구의회 소속 4급 이상 지방공무원 등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여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봉사자로서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2호를 보면 2인의 위원은 광주직할시 서구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대 1인은 의원 중에서 할 텐데 구청장이 우리 의원을 임명해도 괜찮습니까?
그 부분은 위촉이 되겠습니다.
위촉 관계는 우리 의장님이 하시는 게…….
공직자윤리법이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써 전국적으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그 안을 따르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회를 통과해서 윤리법이 제정됐더라도 우리 서구 특색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운영조례안은 다시 한번 판단해서 제고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말씀에 국회에서 통과된 모법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하겠다 하는 원칙론을 설명한 것이고 우리가 정하고자 하는 것은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입니다.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헌법에 위촉을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그것은 법리해석이 잘못된 것이고 김경도 위원의 뜻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부분은 위촉과 임명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안 됐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위촉 관계를 거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구성 1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거기에 본 위원 생각에는 윤리라는 측면은 최소한 우리 서구로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도 그 윤리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선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객관성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구청장이 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러한 법으로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의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는 넣어주면 객관성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옳은 지적이십니다. 집행부와 검토해서 가능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윤리위원을 임명하는데 간사도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고 했는데 간사가 사무과 직원이 될지 누가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을 다섯 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사는 집행부 측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실장이나 과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을 상대해서 재산등록을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사무과 직원이 간사가 이 업무 추진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사 부분들은 우리 의회 의원들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도 등록하지 않습니까?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간사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위원님 의견을 반영시켜 가지고 사무과에서도 조례에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장 책임 하에 지금 해온 것처럼 도와주고 대처방안들을 함께 논의해준다면 집행부에서 간사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장헌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의회와 집행부 어느 소속도 아닌 독립기관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치는 지방자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통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구청 산하 공무원은 임명하고 그 외 분들은 위촉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92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대표권, 통할권을 갖는데 그에 따른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치단체 대표권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수장으로서 책임 여부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의회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당해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당해 공무원의 책임자인 자치단체장의 대표로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의회 의원들에 대한 위촉은 가능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항 1호에서 교육자나 덕망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위촉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촉하는 측면에 있어서 위촉을 받기 전에 그 업무분장 내용을 받았을 때 의회 의원들의 재산등록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회의 장에 해당되는 사람의 의장입니다. 이 의장은 그 의회의 대표로서 논의가 될 것이고 자치단체장은 집행부의 장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협의 하에 위촉을 하는데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방금 장헌일 위원 말씀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재산공개는 의장님과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이 나오게 된 모태가 있죠? 그 준칙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위원은 위원장고 부위원장으로 각 1인을 포함한 다섯 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습니다.
이 준칙이라는 것은 국회가 만든 게 아니라 내무부지침입니다. 이런 전근대적인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소위 준칙안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이 사람들의 위촉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법관, 교육자 위원 3인을 위촉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위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호 논의 하에 위촉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 의장과 논의하여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장헌일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국회에서 조례안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의회라는 것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제정한 것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청장이 굳이 이 부분을 위촉, 임명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장헌일 위원의 말씀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광주직할시와 다른 구청이 다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한 과정에서 의장과 사전에 협의해서 3인을 위촉하라는 뜻은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문에는 안 되어 있더라도 협의를 해서 위촉을 하면 어쩌겠느냐 제안을 드립니다. 또 저희들 나름대로 상급기관에 알아봐야 할 입장입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은 집행부의 사고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왜 조례안 앞에 광주직할시 서구라는 말이 붙었겠습니까? 그것은 애로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데하고 틀리다, 상급기관에 알아봐야 한다. 왜 조례 제정을 상급기관에 알아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방자치개념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항상 협의가 돼야 합니다. 의장과 구청장이 같이 협의해서 임명하고 위촉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사고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조례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그 당해 지역거주 내에 있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세금이 제대로 운용되도록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조례는 제정되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서구 주민들에 해당되는 조례를 내무부에 물어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제2조에 생활보장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방의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생활보장을 한 푼도 해주지 않는 지방의원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재산등록 내지는 공개까지를 요구하면서 실질적으로 윤리법 제2조 사항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심정 같으면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고 싶으나 전국적으로 흐르는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 국민정서나 모든 것에 깊이 염려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이런 전후의 사정을 보더라도 국가는 우리에게 요구할 사항이 못 됩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요구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하니까 참여하는 대신 분명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과 구의장이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라고 정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구청장과 구의장이 협의하여" 구청장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춘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거기에 근거를 드릴 것이 모법인데 현재 분명히 전제될 것은 현 정부나 국가가 지방자치화하는데 의지가 없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분명히 이걸 이야기하고 들어갈랍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라고 현재 악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라고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장이 임명 아니면 위촉이란 말을 넣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현행법상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구청장과 구의장이 협의해서 3인의 위원을 뽑을 때 이런 것을 구체화, 명문화시켜 주면 법관과 교육자들이 객관성을 유지해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바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올리면서 잘못됐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중의를 모아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명문규정을 안 두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의장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논의가 됐고 또 제가 그렇게 논의하겠다 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구청장이 의장이나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안 듣고 굳이 위촉할 하등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논의해 주신 사항을 저도 구청장께 건의를 하고 또 제가 앞으로 실무를 맡을 겁니다. 다른 시 도에서는 명분이 없는데 넣을 경우 제가 설명하는데 부족하진 않나 하는 지적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말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실장님께 요구하는데 설명 중에 "명분 없는"이란 말을 하셨는데 이거 분명히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이 명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발언을 생각해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자꾸 강조를 합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를 들었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마쳐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제2조 구성에서 1항을 정확히 문맥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과 구의장이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수정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광주직할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체 내용 중에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에따른위원회추천의건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2조 1항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좋은 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방금 수정된 구성 조례안 내용이 구청장과 구의장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하는 과정에 구의장이 이 내용을 위원님들과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추천하거나 선임하는 게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협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수물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추진중에 있으니까 보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참여를 못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행정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총무위원회 이름으로 안건 상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 일임을 해주신다면 총무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정식 임시회 안건을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물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건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당연히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발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발언이 없는 상태고 담당 전문위원도 출장을 가셨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제가 위원장이기 이전에 총무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시간을 두고 논의했던 바 서명을 해서 서로 협의를 봤던 내용입니다.
그 서명용지 있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미 위원장과 간사가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정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접수됐으면 접수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방금 김경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일정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자료도 없고 기본적인 사전정보도 없고 갑자기 상정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쳤겠습니다마는 중요한 특별위원회 구성인데 제안설명자도 없고 이거 과연 운영위원회에서 다뤄도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반정환 간사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댁에 무슨 일이 있어서 걱정하시면서 참여를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참여를 못하시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출장을 가시고 해서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뒷받침이 될만한 자료가 부족해서 어려우시면 다음에 논의하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7월 달에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모든 내용을 살피고 조사를 하려고 총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공무원들 휴가문제도 있고 굳이 여름철을 택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총무위원회 내부적으로 난상토론이 있다가 시기는 연기하자 해서 어렵게 조정을 했습니다. 시기조정하면서 모든 문제를 위원장에게 일임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시기를 타진하다가 이번에 26회 임시회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꼭 의결이 됐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7월 20일까지 집행부에 시한을 주고 정수물품에 관한 모든 것을 당신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라고 총무국장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이 7월 20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총무위원회에 다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논의가 돼서 정식안건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법과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색이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올 정도면 어쨌든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잘 모르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든 나와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줘야만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활동을 하게끔 최대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재수 위원장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주라고 한 자료를 토대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말씀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면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이 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자료가 미비하다면 다시 재요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깊이 논의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를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수물품에 관한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총무위원회 수속 운영위원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회부를 한다면 답변을 할 것인가 운영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석 차이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을 시킨 대로 인정을 하자고 하는 뜻으로 알아들었는데 정수물품에 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닌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상의를 해주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절차를 지적하고 싶은 게 전체 책임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중요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당해 제안설명이나 발의자라든지 성실성이 보여져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책임 있고 철저한 조사와 심도 있는 검사를 하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성을 보여서 운영에 체계를 갖춰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인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정과 기간도 필요합니다.
그 문제는 총무위원회 내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인원까지 규정한다면 위원회 침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전환되어서 총무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정수물품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성격을 띄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차원을 떠난 것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이 일을 일임한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된다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지 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합니까? 총무위원회에 일임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인원이라든지 날짜를 정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의 토론이 상당히 어렵겠는데 실질적으로 제안자도 없는 상태고 책임지고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될 총무위원회 간사라든가 위원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취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총무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하되 특위로 띄워주면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총무위원회의 특성도 살리고 동시에 특별위원회의 자격 역할을 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다른 상임위원회 한 분씩을 포함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원과 일시 등은 총무위원회로 위임한다. 이 정도 선에서 입장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위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그에 따른 인적 구성은 총무위원회 위원 12명과 사회산업위원회 1명, 도시건설위원회 1명, 총 14명으로 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사항이나 일정 기간은 특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기에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수물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서구의회의원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경도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이야기 안 해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의원총회에서 가부안을 물었고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김경도 위원님 외 8인의 위원님들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사항에 문제가 없으므로 정식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김경도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면 그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우리도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를 한다면 굳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고도 징계 사유가 됩니다. 공개사과도 징계요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절차가 하나의 징계 내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조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서로 이해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김경도 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지여기에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부의장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들로 해서 구성했으면 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진의를 따지고 토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만약 본회의장에서나 회의 중에 일어난 내용이면 해당되는 의원의 요구가 있을 시 바로 의장은 그에 대한 징계자격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회의장에서나 회의가 아닌 사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일로 간주해서 해당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의장에게 전달되어서 안건으로 채택된 것으로 압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원은 몇 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홍춘기 위원님께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네 분, 총 다섯 분으로 구성하자는 안을 먼저 내놓고 계십니다.
부의장을 포함하고 각 상임위원회 세 명씩 해서 열 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징계특위 위원으로 참석하는 겁니까, 위원장으로 참석하는 것입니까?
정확한 명시사항은 없습니다만 조직 내에서 장 다음에 있는 차석의 장은 징계자격 내지는 포상 등 모든 부분에 책임자로서 당연직으로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의장을 포함시키자는 것 같습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세 명씩 해서 아홉 명으로 하고 그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경도 위원님께서 위원장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김경도 위원이 언급할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한 사안은 가능하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다음 차석인 부의장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징계자격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부의장이 위원장을 해야 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홍춘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경도 위원님께서는 제안자이고 요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것으로 족하고, 인적 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읜견을 철회하고 안병조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두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책까지도 제시가 되면서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원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원칙에서 각 상임위원회 세 분씩 하고 이 영역이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아준 대표성을 갖는 의장과 부의장 중에서 한 분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의자이 대표하기는 힘든 상황이므로 부의장을 특별위원회에 넣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꼭 여기서 부의장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됩니가?
두 명씩 해서 여섯 명하고 부의장을 포함해 일곱 명으로 해야 내부 조정할 때 좋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안입니다.
홍춘기 위원은 상임위원장 네 분과 부의장 해서 다섯 분, 장헌일 위원은 상임위원회 두 분씩 해서 여섯 분과 부의장과 해서 일곱 분, 안병조 위원은 상임위 세 분씩 해서 아홉 분, 부의장을 포함한 열 분,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중재안을 낸 이유가 홍춘기 위원님 안은 회의의 빠른 속도로 결정한 측면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객관성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숫자가 많으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성격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홍 위원님 안에 찬성을 하는 것은 그래도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한 분하고 위원회 한 분하고 절충해서 하고 싶습니다.
장헌일 위원 안은 수정된 것으로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 하는데 상임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한 분은 위원 중에서 해서 부의장 포함해 일곱 분입니다.
장헌일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안병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명씩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안병조 위원님 안대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네 분 포함해서 다섯 분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씩 해서 총 열한 분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위원장은 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 12인을 구성 인원으로 하고 내용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네 분을 포함해서 다섯 분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씩 해서 총 열한 분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들과 협의하셔 가지고 20일 아침 10시 이전에 명단이 제출되어야만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때 그 분들을 정식 특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그날 의결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재수 장헌일 김경도 우중원
안병조 홍춘기 박금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우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