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5월 10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강인택 의원 구정질문
  ◦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 이대행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10시04분 개의)

○의장 장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ㆍ답변 순서는 오전에 다섯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강인택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김옥수 의원님, 김수영 의원님, 이대행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강인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인택 의원 구정질문
강인택 의원
  오늘 방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인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승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가 새롭게 부활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운영과 구민의 생활향상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주민이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참여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ㆍ사회적으로 지방의회와 열린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크게 작용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3년여의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그 동안 많은 걸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접목시켜 서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더 전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를 바라면서, 현안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치평동 금요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치평동은 3만 1,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유동 인구는 광주시에서 가장 많으며, 시청을 비롯한 관공서, 금융기관, 방송국, 특급호텔 등 행정ㆍ문화ㆍ상업의 중심 복합도시로 광주시의 핵심 지역입니다. 또한 외부에서 오는 손님은 치평동에서 숙박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금요시장을 보면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자생적으로 생긴지 10여 년이 되어 지금은 제법 시장의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다소 불편함이 있어도 지역민 가까이에서 싱싱한 물건을 저렴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큰 인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시장 개장 시 도로 1차선을 아예 주차장 형태로 무단으로 점거를 하고 있고 도로 위 적치물로 가득하여 이로 인하여 사람의 안전은 물론 차량통행에 극심한 정체와 주변상가 등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금요시장 개장 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그곳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종종 사고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서구청은 이를 수수방관하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 지역 주민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광주시에서는 2105년 광주 U-대회, 세계한상대회, 세계디자인총회, JCI 국제대회 등 많은 국내외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외국인 및 전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방문할 텐데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할 건가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상무1동 소재 쌍촌동 1287-1번지 약 250평의 공공청사 부지가 수년째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관 및 경로당 등 주민복지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서구로 편입된 동천동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동천동 일원의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에 대해 근원적인 단속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강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에 앞서 고 오승택 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을 왕성히 펼치고 계시는 장재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은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하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죄책감 또한 크게 마음속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다잡고 구정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6월 제207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사회복지기금 적립과 운용 내실화 위한 구청장님의 계획과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자체 재원으로 복지기금을 적립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재정 여건을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겠다는 답변과, 홍보는 하고 있으나 신청하는 주민들이 적어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 못 하다는 답변 또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상자 발굴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셨고, 저소득 장학금 기금의 경우 분기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 하고 있는 여러 원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코자 이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장애인복지기금 계정이 만들어지고 단 한 차례도 기금 활용을 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2012년도 말 2,097만 1,000원이 적립되었고, 2013년도 1,060만 원의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지원, 건강 취업상담 및 복지증진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계획은 2008년부터 전무한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자금은 그나마 적립해 놓은 기금이 2억 1,000만 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 기금지원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운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업자금이 부족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생업자금, 전세보증금, 대학생자녀 학자금이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저소득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공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2011년도부터 보면 기금 융자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보십니까? 본 의원은 원인을 은행보다 더 높은 문턱이라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금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998년 협약업무를 맺고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실정과 상황에 맞게 고민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기금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끝에 실음)

  현재 우리 주민들이 힘들어 전세금 융자라도 받으려고 하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1,000만 원 이상이면 보증인이 두 명이나 필요로 합니다. 이렇다 보니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저소득주민은 당연히 없을 거라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에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정,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계정, 노인복지자금 계정, 자활기금 계정, 장애인복지자금 계정으로 구분하였고, 규칙에는 필요한 사항을 각 계정별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자금 계정의 경우에는 아예 규칙에서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또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 운용에 대해 살펴보면 형식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니 조성해 놓고 위험부담이 있다 보니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지원되지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충분히 토의하고 대안을 내세울 수 있도록 관과 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2년 11월 집행부 발의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 발굴 및 행정 재정상의 조치, 인권 침해 사례 확인 접수 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을 보면 인권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 토론자로 참가하여 이 조례가 실제로 주민들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 공감하였고, 그러기 위해 꼭 인권 전담부서 및 담당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로 장애인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조례가 내실 있게 만들어지길 원했습니다.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장애인시설 대표가 힘겹게 힘겨루기 하는 걸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저 또한 마음이 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본 조례가 절실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31일로 조례는 시행되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 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준비단계다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벌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던 기간이 2012년 9월 27일입니다. 예고했던 기간을 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을 거라 보며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 구청장님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 제정 후 각종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는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청회를 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과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예산 수립 또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호수공원 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수공원은 풍암호수, 전평호수, 운천호수 세 곳이며, 이곳들은 최근 몇 년간 수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들의 쉼터 및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하기 위해 또는 가족나들이로 호수공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를 통해 호수공원의 수질관리 및 시설물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였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기보다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특히 안전의 문제는 단 한사람의 목숨이라도 앗아갈 수 있는 문제라 한다면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 13일 운천저수지에서 겨울철 호수 빙판에 대한 행정 관청의 부실한 안전 관리로 아이들이 수난 사고를 당했다는 걸 언론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초등학생 아이들 둔 부모의 입장에서 호수를 둘러보았습니다. 사진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끝에 실음)

  사진을 통해서는 경사도가 잘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운천저수지의 경우 수면 가까이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니 길이 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수를 빙 둘러 안전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 가까이로 지나다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저기 사진은 전평호수입니다. 한참 호기심 왕성한 아이들의 경우 더 가까이 가고 싶을 것을 생각하니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운천저수지 사고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운천저수지와 전평호수는 겨울에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물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경사가 있다 보니 쉽게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안내판이 있었는데도 들어간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후에도 똑같은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너무 늦었지만 또 다른 사고위험을 없애기 위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운천저수지를 찾는 아이들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저수지 주변에서 신나게 노는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잠시 부모가 한눈을 파는 사이 아이들에게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하루 빨리 안전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청 공직자의 근무환경 구조적 개선과 원칙 없는 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좀 더 일찍 문제에 접근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 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고인의 아버님이 직접 자필로 쓰신 편지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별로 말이 없었지만 대화중에 행정은 상사의 지시에 따라 하지만 책임은 기안자가 진다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직에서 왕따 당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회계과에 발령 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아버지 편지의 일부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 달린 댓글  또한 읽어보았습니다. 속 모르는 사람들의 무심한 글들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였습니다. 또한 5월 6일 직원 정례 조회시간에 공개적으로 단 한마디 유감 표명조차 없이 ‘고인의 사망은 개인의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일축하였다는 노동조합의 기자회견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구청장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한데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려 했다는 것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우리 구청에서 두 분이 아까운 목숨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곳에서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과 우리 공무원 920명을 대신해 귀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일하는 것에 대한 문제보다는 잦은 인사이동과 계약업무에 대한 힘겨움을 여러 번 제기했다고 되어 있고 옮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구청에 말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써 후임자 또한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왜 힘들었을까요? 힘든 이유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의 편지 말미에 “업무처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쇄신하여 직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정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정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의원 활동한지 3년이 되어 가는데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왜 옮기셨어요?”라고 여쭤보면 “모른다.”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3년간 상무2동의 경우 동장님이 다섯 번이나 교체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장은 주민들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주민들과 동에 대해 파악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수시로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동 사무장으로 계신 분이 다른 동으로 가신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그 동 사무장으로 불러들이고 원래 계시던 사무장님은 본청으로 보직도 없이 계신 것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 하고 구청장님께서 몇 분의 주민들의 입김에 그럴 수 있느냐 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쉽게 납득하지 못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옮겨진 이유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인사 발표가 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들도 모르는 인사이동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은 승진과 인사발령에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사이동은 보다 투명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최소한 본인에게는 옮긴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는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없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아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의장 장재성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김옥수 의원
  반갑습니다.
  금호1ㆍ2동, 상무2동, 서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을 했습니다만 오늘처럼 발언할 수 있는 자리가 가슴 벅차고 뿌듯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초의원으로 해온 역할이 지역행사에 인사 다니고, 경조사 챙기고, 동네의 개 민원 등 자잘한 민원들을 해소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편익시설 확충 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으로는 강운태 시장님께 요청하여 마산마을 교통사고 방지시스템 확충과 인도조성 사업비로 7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용두동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비로 2억 원을 배정받아서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국회의원께 설계서를 올리고 요청을 하여서 5억 원의 재난예방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기금을 세동천 보강공사에 이미 투입하였고, 정병문 시의원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로 작은 도서관 확충 사업 및 장애인 쉼터, 일터 사업에 조성하는 등 큰 일 또한 많이 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럴 때 지난 4월 22일 한 통의 문자를 받고 온 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배려해준 덕에 아파트 부지에 사업주들이 지난 10여 년간 미납한 세금 40여 억 원을 납부하고, 모든 어려움을 주변 여러 고마우신 분들의 큰 도움으로 드디어 조합 앞으로 아파트 부지 토지 소유권을 등기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불확실한 조건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게 다 의원님의 덕이니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상무 광명 메이루즈 지역 주택조합 김ㅇㅇ 드림.”
  이글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 섬광 같은 것이 지나갔습니다. 가슴속이 먹먹해졌습니다. 조합 관계자들이 처음 저를 찾아 왔을 때 그저 통상적인 민원이려니, 고통 받는 이들의 하소연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사업주와 첨예하게 대립된 커다란 이권임을 알게 되었고, 판단을 해야 했고 그 판단의 기준으로 어느 쪽이 더 정의에 가까운가, 어느 쪽이 더 약자인가를 살펴봤고, 다수의 약자인 조합원들을 대변하였을 뿐인데 저는 이 문자를 받고 제가 맡고 있는 작은 자리지만 ‘큰일을 할 수 있구나, 큰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자를 통하여 앞으로 처신을 더 신중히 하고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 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함께 매진할 것을 제안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금고의 복수 선정 관련입니다. 안행부 금고선정 표준안에도 적시되어 있으며, 우리 구 조례에도 선정 가능토록 되어 있고, 복수금고 선정을 광주시에서는 이미 시행하였고 광산구에서도 유치해서 제1금고에는 일반예산을 예탁하고 제2금고에는 기금을 예탁해 두고 있는데 선진 자치구를 자처하는 우리 구에서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세금 납부 편의와 수요자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좀 더 높은 이자율의 발생 등이 예상되며, 우리 구 재정에 유리한 점들이 많을 거라 예측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우 부실한 건축 인허가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2년 6월 21일 제207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 때 구정질문한 바 있는 세하동 477번지 요양원 증축에 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2008년 9월 법적 하자가 없어 건축허가와 2009년 12월 사용 승인을 했으며, 금번 증축과 추후 증축 또한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확약할 수 없다 말씀하셨으나, 그 직후 이와 유사한 상무2동 주간보호시설 신축 관련 집단민원과 공통점이 많아 알아보고 들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세하동 요양원 신축과 증축의 적정성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적정성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본 의원이 받은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 중 상당수의 허가가 하자 또는 결격사유가 있었는데 그중 2년 전 금호동 서광병원 장례식장 개설에 관한 민원이 있어 맞은편에 위치한 진흥아파트 주민대책회의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그리고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추후 대책을 요청하는 주민들에게 주무 계장님께서 장례식장의 개설이 의료법에는 가능하나 건축법에는 불가하다고 확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올해 초 주민들의 대책회의에서, 주민대표께서 당시의 발언내용을 기록한 수첩 기록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구청의 건축 행정은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되었고, 그 직후 본 의원이 우리 서구청의 관계 부서인 교통행정계, 건축계, 위생지도계, 녹색환경계, 도시계획계 등 5개 관련 부서 주무관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장례식장 개설을 제한할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를 찾지 못 했습니다.
  지난 3월21일 근 1년을 끌어오던 상무2동 주간보호시설 신축 관련 집단민원을 본 의원이 어렵게 설득하고 중재를 했습니다. 건축주와 민원인들이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화해를 하였습니다. 그 직후에 우리 서구청의 허가에 몇 가지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었고 그 이후 지금도 양측의 앙금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서두에서 언급한 상무주택조합 사업주와 조합원간에 사업시행권 취소 민원에 대해 상급자의 판단에 대해 잘못된 이견을 제시하였다가 결국은 법률적 판단까지 가는 항명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9월부터 서구 8경 중 서구 제1경이라고 하는 만귀정이 있는 동하마을 건축 관련 집단민원 또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건축사의 건축 신청과 허가에 대해 하자를 지적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우리 서구청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 하고 결국은 시 문화재 심의위원 8명과 우리 문화체육과 관계자 3명, 건축과 관계자 3명이 사법당국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안타깝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올 초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문제 및 건축물의 위법 상황에 대해 지적이 있자 지난 3월 26일 갑작스레 그곳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했다가 하자를 적시하자 3일 만에 오류를 인정하고 다시 업무시설로 복귀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며 그리고 이후 계속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건축법에 문외한인 본 의원이 들여다본 내용만도 이러할진대 정작 전문가가 속속들이 들여다본다면 이 또한 어떠할지 마음이 참 참담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이어지는 원인과 향후 방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처럼 위법 부당한 건축 설계를 한 건축사에 대한 대책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자활센터 국가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사건을 조사하며 면책특권이 없는 기초의원으로서 잘못되면 이 질문이 허위사실 유포죄 또는 피의사실 공표죄 등에 해당된다며 주변분들 몇 분이 저에게 우정 어린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의원실에 걸려있는 은봉 안방준 선생님의 ‘입을 경계하는 글’이라는 그 좋으신 말씀을 되 뇌이며 야수의 심정으로 본 행정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조사를 하면서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으나 그 중에서 확인된 내용 일부부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구자활센터는 200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고 매년 15억 원의 자활사업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10개의 자활근로사업단과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11개의 자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 정부합동 감사와 2011년 서부경찰서의 향토비리 관련 수사 대상으로 1년 여 수사를 한 결과 김ㅇ희 센터장과 김ㅇ중 사업단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2012-51호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현재 광주지방 검찰청 사건번호 2012형 제 19140호 업무상 횡령사건으로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은 총론적으로 볼 때 명백히 복지사업을 빙자한 중대한 범죄이며, 노동운동과 진보세력의 탈을 쓴 파렴치범들이 국가보조금 5억 여 원을 횡령한 또는 전용한 사건입니다. 이 전에 것은 차치하고라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에 걸쳐 확인된 횡령 또는 전용 건수만 해도 40여 건에 이른다 하니 가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보조금 2억 여 원을 횡령하였으며, 지출결의서를 조작하여 보조금 3억 여 원 또한 사업목적 외 부당하게 사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아동통합교육사업단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지원비를 각티슈사업단 기계 구입비로 바꿔 사용하는 등 총 2억 9,500만 원의 국가 보조금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매년 복지부로부터 지원되는 자활사업 보조금 15억 여 원 중 일부를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센터장, 사업단장은 국가 보조금을 수시로 횡령 또는 전용하였으며 언론들은 이들에게 먹이가 된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각론으로 살펴보면 김ㅇ희 센터장은 2007년 1년 미만의 근로자 퇴직금 적립금 4,000만 원을 빼돌려 이중 3,880만 원을 자신의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김ㅇ중 사업단장은 자활공동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3,000만 원을 자활근로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공병세척기를 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자신의 누나 통장으로 빼돌려 이중 1,000만 원을 자신이 썼으며 2,000만 원을 김ㅇ희 센터장에게 전달하였으며, 김 센터장은 이 돈을 보조금 횡령 사실 적발로 회수 조치된 반환금 3,200만 원을 마련하는데 보태 썼습니다.
  제의 김ㅇ희 센터장 시절 실장으로 일하던 이ㅇ희 씨는 후임 센터장으로 영전한 후 전임 김ㅇ희 센터장이 퇴직금 적립금을 빼돌려 자신의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쓰는데 동조하는 등 7,000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서구자활센터는 자활공동체 두 곳 명의로 광산구 우산동 소재 토지 및 건물 중 일부에 자활근로사업단 작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광산구 도산동 소재 건축업자 2,800만 원의 건축 계약을 체결하고 조립식 건물 300제곱미터를 증축하였는데 2009년 12월 16일 서류상 건축되었으나 이상하게도 실제로는 2010년 3월에야 건축되었고, 2010년 9월 17일 광산구 건축과로 부터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재활용 사업비 200만 원을 더 들여가며 철거를 하는 등 3,000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들은 왜 서구에서 지원된 보조금 또는 수익금을 광산구에 투자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수 십 건에 이르는 불법 부당한 지원금의 횡령, 전용이 정부의 합동감사에 적발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가히 악랄한 범죄자들이나 사용할 만한 허위 공사서류 조작과 보조금 횡령의 한 예로 장애아동 보육재활치료 서비스 사업단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승인 받은 보조금을 나무풍경자활공동체 점포임대 비용으로 전용하며 승인된 공사를 하지도 않은 (주)빛고을건설에서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2,000만 원을 인터넷뱅킹 시키고 화면을 출력한 후에 ‘이체오류’라는 이유로 입금을 취소시키고 출금하는 수법은 가히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나 범죄자들이나 사용하는 범죄수법들이 동원됐습니다. 이 밖에도 부가세 환급금 1,000여만 원을 땅 사는데 사용하고, 보조금 1,870만 원을 땅 살 때 빌린 돈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간병사업 용도로 써야 할 보조금 3,247만 7,820원을 공사비로 사용하였고, 자활사업용 차량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여 주고, 직원들의 직급을 부당하게 승급시켜주고 급여 부풀리기를 하는 등 비리 복마전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대한 서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며 다윗왕의 명언을 떠올려 봅니다. 다윗 왕이 회개하고 참회하기 이전 교만하고 혈기왕성하던 시절 연금술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반지를 만들라. 그리고 내가 언제 봐도 공감할 만한 내용을 적시하라고 명령합니다. 연금술사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으나 그곳에 써야 할 문구를 발견하지 못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추후 다윗 왕의 아들인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솔로몬 왕자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Soon it shall also come to pass.” 번역하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참고 이겨내면 밝은 날이 찾아오듯이, 편할 때에도 위기를 대비하며 뜻있게 살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청에 요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를 극복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더욱 분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김수영 의원
  먼저 고 오승택 주사님 영전 앞에 꽃다발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화정1ㆍ2동, 농성1ㆍ2동, 양ㆍ양3동 출신 김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부지런함과 신속한 민원 해결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식 청장님과 92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장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주민들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등에 짐을 지고 뒤돌아보니 제6대 서구의회에 진출한지도 벌써 임기 3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의 몸에 흐르는 피가 실핏줄을 타고 잘 돌아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정치의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며, 그로 인해 구태의연한 행정이 변하고 정치가 변한다.’ 는 동료 의원이신 이병완 의원님의 말씀에 힘이 되어 작은 힘이지만 주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외부로 알려서 의원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행정은 이젠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당당하고 열정을 갖는 의정활동 뒤에는 때때로 질문이나 제안에 해당된 공무원들의 불평과 따가운 시선도 받았지만 인기 관리나 하고 봐주기식 의정활동을 한다면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존치의 의미가 없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공직사회 역시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여주기식 위한 전시행정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냥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능력 있고 성실하며 참신한 공무원들이 인정받고 평가받는 공직문화가 되어 보다 창의적인 공직생활로 주민들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할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누굴 탓할 수도 없는 현실과 잘못된 행정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을 관행대로 일 처리하는 데 급급한 안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지적을 해보며,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세심하게 관련 법규 정도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업무 처리를 하면 더더욱 밝은 행정에 밑거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잔디구장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은 광주시가 서구청에 위탁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비롯한 체육행사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인조잔디구장은 직장ㆍ단체 및 동호인들이 축구경기를 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조잔디구장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800여 건 이용에 총 수수료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1회 2시간 사용에 3만 원이라는 공공시설 사용료는 너무 과다하다는 사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한 달에 7회 정도 이용하는데 주중에 건강과 친목을 위해 운동을 하면서 회비에서 연 25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는 게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들이 관청의 이익이나 수익사업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용자가 많지 않은 주중이나 이른 아침에 이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원정화활동을 하여 사용료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공공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자치행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하신 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맞춤형 통합자원봉사 실시와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청은 동마다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자원봉사를 실시하면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약 7년 동안 60회가 넘게 실시된 통합자원봉사는 많은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해당 실ㆍ과의 노력과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에 참여하신 분들의 노고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동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 자생단체를 동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동의 경로당과 복지관 어르신들까지 동원했습니다. 물론 서구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해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사업은 연 7~8회 동을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을 많이 모았다고 칭찬이나 받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7년 동안이나 해왔습니다. 2006년부터 61회의 맞춤형 통합자원봉사를 실시하는 동안 담당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행정의 개선점을 찾아서 보완하기보다는 형식에 불과한 사업을 계속해왔다는 것을 존경하는 김종식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잘못된 행정과 관행은 결국 서구청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눈높이에 서서 프로그램마다 직접 참여하여 상담을 받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마다 진정성이 없었고 내실 없는 사업이라고 느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서구청에서 봉사를 해달라는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참여했는데 봉사단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없어 해당 과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으니 잘못한 부분은 개선할 것이라 믿어봅니다. 또한 일부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수혜자를 정해놓고 한정된 인원만 서비스를 받게 할 거면서 무엇 때문에 많은 주민들을 모으려는데 급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체장 인사말이나 전하고 50만 원을 들여 예술단으로 흥이나 돋우는 맞춤형 통합자원봉사가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자원봉사가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만 하고 행사장을 빠져나가시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한번쯤 중간에 행사가 잘 진행하고 있는가 되돌아 살펴보는 암행행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맞춤형 통합자원봉사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며 수혜를 받는 대상이 주민들인지 아니면 경로당 어르신들인지,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신 어르신 2, 300명에 대하여 제공하는 점심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외부 봉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프로그램이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 이미 보건소나 몇몇 실ㆍ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마치 맞춤형 통합자원봉사사업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주민들을 모아 행사를 벌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진료 봉사는 청결문제와 감염, 장비의 이동 등 외부에서 진료하기에 한계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넷째, 참여자에 비해 수혜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사하기 전에 미리 수혜자를 정해 놓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보건소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맞춤형 통합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보건소를 찾는 주민에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맞춤형 통합자원봉사를 계속 존치시킬 것인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민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구민상은 32만 서구민이 인정하는 의미 있는 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구민상 수상자는 주민 누가 봐도 각 분야에서 서구 발전을 위한 활동과 봉사가 인정되는 주민이 선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서구민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서구민상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2013년까지 변함없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참여였습니다. 추천자 개인의 활동사항이나 공적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에도 문제가 많았음을 발견했습니다. 추천기관 역시도 집행부 실ㆍ과와 동장의 추천이 대부분이었는데 해당 과에서는 아무리 홍보를 해도 기관이나 단체에서 서구민상 추천자가 없어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32만 서구민 중에서 4개 분야에 서구민상을 받을 만한 주민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구민상은 특정 개인이 주는 상이 아니며 32만 서구민 전체가 주는 상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모기간이 한 달이라고 했는데 공모기간을 늘려서라도 서구를 위해 탁월한 공을 세우신 주민을 발굴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서구민상은 어떤 분이 수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공적 현지조사의 기준은 무엇이고,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하셨는지? 셋째, 서구민상 심의위원회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 위원의 입장을 난처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넷째,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서구민상 추천이 들어오지 않아 공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서구민상 존치 여부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5.18 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이한 양동 주먹밥 나눔 한마음 축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구민의 날을 맞아 외부 행사를 내부 행사로 조정한 것은 참으로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구에 축제다운 축제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구정질문을 통하여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축제의 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양동전통시장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이하여 1980년 5.18 당시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에게 나눠준 양동시장 상인들의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양동 주먹밥 나눔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여 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100년의 전통을 가진 양동시장도 알림과 동시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를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관리ㆍ감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이 많아야 부자고 어른은 책이 많아야 부자’라고 합니다. 광주시와 우리 구에서는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독서를 함으로써 마음의 양식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역시도 도서관 확충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2년도 사립 작은도서관 대출 현황자료를 요구하였는데 52개 도서관 중 10개의 도서관만 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 42개의 도서관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10개의 도서관도 제대로 작성한 곳은 한두 군데뿐이고 나머지는 급조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대체 주민들을 위해 지원해주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2012년도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2013년도에도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구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시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모든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국비나 시비를 따온 것만 생색내지 말고 그 예산이 조례에 근거해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됐는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운영은 잘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은 예산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개인에게 주는 예산지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서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대출현황도 없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13년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으로 도서관 대출현황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어 보다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매년 관내에 등록된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매년 심사는 하셨는지, 심사 후 등록을 취소한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취소 사유는 무엇인지, 2010부터 2012까지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종목별 보조금 지원과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어르신 체육대회와 한마음 축제는 서구생활체육회 행사가 아닌 시장기 행사인데 왜 서구 생활체육회 종목별 예산에 편성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서구생활체육회에서는 임차료 보조금으로 수익사업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불법이라면 수익사업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보조금으로 수익사업을 했는데 알고도 예산지원을 한 것인지, 2012년도 예산을 지원하고 바로 환수 조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찔레꽃 향기가 가득한 계절 5월입니다. 5월에는 많은 행사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모든 것은 훌훌 털어버리고 싱그러움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행 의원 구정질문    
이대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주민들의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고 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 출신 이대행 의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3주년이 되는 5월에 생겨서도 안 되고 있게 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도 집행부 공무원의 죽음을 접하면서 충격과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원칙한 인사와 실적과 성과만을 추구하는 행정이 죽음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니 분노만 치밀어오면서 더 이상 죽음을 부르지 않는 인사정책을 실시하여 구청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어갈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항상 되돌아보면서 남은 기간 동안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서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내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대안을 찾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대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의회 6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여 심의ㆍ의결한 건수는 총 63건으로 그중 제정이 35건, 개정이 28건이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집행을 위해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조례 총 26건 중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조례가 15건이었으며 그중에는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사업 11건을 제외하면 조례 제정 이후 27 %인 4건의 조례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정된 조례 35건 중 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13건이 있는데 그중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조례는 6건으로 전체 46.2 % 정도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례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6대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 35건 중 17 %에 해당하는 조례 6건이 사업계획도 세우지 않고 예산도 편성하지 않는 등 아무런 사업도 반영되지 않았고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형식적인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너무 소홀하게 취급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시행조차 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원은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하던데 양 바퀴가 아니라 한 바퀴로만 구정을 이끌고자 하는 행위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6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사업계획도 세우지 않고 조례를 사장해 버리는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다수를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조례 검토보고서에 적법성 여부만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 예산을 어느 정도 수반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견서까지 첨부하여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당장 예산편성하지 못 하더라도 사업계획과 기본계획을 세워 향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하는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안전대책 수립 및 불법투기 근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지역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이 이 시간에도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해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목숨을 건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3월 14일 오전에 서구 금호동의 도로에서 서구 청소대행업체인 (주)환경공사 소속 노동자가 5톤 재활용 수거 청소차 적재함에 매달려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뒤 차량 바퀴에 깔려 숨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분의 사망사고는 죽음을 담보로 수거작업을 방치한 서구청과 (주)환경공사 측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에게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며,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 하고 작업을 강행하게 하였던 행정에 대해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반성을 하는 바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활용 수거차량 작업 노동자가 사망 당시 발판도 없는 파이프에 세 사람이 발을 얹고 한꺼번에 사다리에 매달려 가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또한 이번 사망사고처럼 수거 차량에 매달리거나 발판에 올라타서 작업하는 방식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나 저희 의원들이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으나 정해진 쓰레기를 모두 수거해야 하는 작업 조건을 내세워 불법적인 작업을 방치해 오다가 끔찍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사고 발생 이후 사고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망사고 이후 후방 카메라를 장착하여 승차를 확인하고 차량을 출발시킬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세우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쓰레기 수거 압축차량이 특수차량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차량 뒤쪽에 안전망을 설치해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압축차량에 안전망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가 기승을 부려 온통 길거리와 원룸촌 주변에 불법 쓰레기로 인해 주택가에 악취가 진동하고 불법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대형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있기에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구 관내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을 위해 CCTV를 2005년부터 2012년도에 걸쳐 대당 500만 원 정도의 설치비용을 들여 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CCTV 기능을 보면 해상도는 41만 화소로 불법 투기꾼을 식별할 수 없는 해상도로써 불법 투기자를 적발하기가 어려워 CCTV 기능은 사실상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보면 총 316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 중에서 CCTV 단속으로 4건밖에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언론이나 방송에서 CCTV 해상도가 낮아 식별이 되지 않고 있어 예산만 낭비한다고 보도가 나와 불법 투기를 해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형성되었기에 불법 쓰레기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보면 ‘차량용 블랙박스로 쓰레기 무단 투기자를 촬영하여 단속하는 방식’과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면 음성으로 경고하는 블랙박스 감시 카메라로 영상녹화를 하여 불법 투기를 막아내는 ‘무단 투기 예방 스마트 경고판’으로 단속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무단 투기 예방 스마트 경고판과 차량용 블랙박스는 해상도가 선명하여 투기자 식별이 용이하고 설치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도입하여 거리에 넘쳐나는 불법 쓰레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실 생각이 있으신지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불법 투기를 단속으로만 근절하겠다는 행정보다 버리지 않겠다는 시민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도입하는 것도 시민의식 고취와 더불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구도심권 문화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성문화의 집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가 1996년 문화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한 문화의 집 사업이 2004년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운영되도록 변경되면서 우리 구에서는 2003년 12월 8일 농성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도 3월 농성2동에 농성문화의 집을 개관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생활 속 문화체험공간으로써 구청으로부터 광주흥사단이 위탁운영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농성문화의 집은 광주의 구도심권에 위치해 있으며 농성문화의 집이 위치해 있는 농성2동은 7, 80년대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젊은 층이 거의 없고 다수의 노령층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조손가정 어린이와 취약계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위치해 있는 농성문화의집은 다수의 주거를 이루고 있는 소외계층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창구의 역할을 해왔다고 봅니다. 농성문화의 집은 10개 동아리에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연 인원 13,000여 명 정도가 이용하고 문광부와 한국문화의 집 협회로부터 5개의 공모사업, 국민정보화 교육사업, 서구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료시설 이용사업으로 인터넷 이용사업, 북카페 및 도서대출로 월 평균 300여 권 정도의 도서를 대출하고 있으며, 문화관람실에 월평균 누적 인원 1,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12개의 기획사업과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 문화예술공간으로써 정이 넘치고 활력을 되찾는 마을 공동체의 삶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농성문화의 집에서 각종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10여 명의 강사가 2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청 강사수당 지원금은 1년에 800만 원이며 10명이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다 보니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수당이 월평균 6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강자가 수강료를 내서 그 수강료까지 합해도 월 10만 원 정도 지급받고 강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 강사의 경우는 강좌 4개를 가르치면서 월 30만 원 정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수강자 수강료를 포함하여 월 40만 원 이상의 강사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농성문화의 집 강사는 봉사정신으로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있다고 보는데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수당 지급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농성문화의 집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개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농성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강사수당을 지원하여 농성문화의 집 강사수당 현실화를 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도서 1,300여 권을 비치하여 북 카페와 도서대출을 실시하면서 지역민에게 책 읽는 마을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신간도서 구입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자체 예산을 들여 연간 50여 권밖에 신간을 구입하지 않고 있으며 50여 권 정도를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다른 작은도서관에 지원되는 도서구입비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자가 도서대출 회원으로 등록하여 꾸준하게 독서를 하고 있는데 신간이 너무 없어 책을 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신간도서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구도심권 도서관 기능을 강화해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성문화의 집이 2004년도에 설치되어 지역민의 문화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성2동 주민자치센터 2층과 3층을 농성문화의 집으로 사용하다 보니 공간이 너무 좁아 통장단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공간도 없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농성2동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신축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도 활성화시키고, 농성문화의 집 사업도 왕성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성문화의 집이 좁은 공간과 열악한 지자체 보조금에 의존하다보니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하면서 보다 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써 발돋움을 하지 못 하는 아쉬움이 있기에 본 의원이 농성문화의 집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진취적인 판단을 하시어 구도심권에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시내버스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버스 유개승강장 및 버스도착안내시스템 확대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유개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장시간 버스를 기다리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대중교통이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버스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구 관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352개소 중 유개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201군데로 전체의 57.1 %밖에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구도심지인 양동, 농성동 지역은 유개승강장 설치가 37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약자가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드리고 있다고 보는데 구도심권이 더 노약층이  많은 데 더 많아야 될 유개승강장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버스 대중화를 위해 버스 유개승강장을 대폭 설치하도록 구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버스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대중교통 정책을 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를 하고자 하더라도 상가의 반대와 인도 폭이 좁아 설치를 못 한다는 의견을 지금까지 제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인도 폭이 좁지 않아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도 폭이 좁은 정류장에 벤치만 있는 곳도 있고 상가 상인의 협조를 얻어 상가 밀집지역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 유개승강장 설치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버스도착안내기 328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 정류장 2,639개 중 버스도착안내시스템 설치 정류장은 12.4 %에 불과합니다. 이 중 서구는 352개 정류장 중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정류장은 67개로 19.03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적은 버스정류장에 안내도착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 바쁜 시간에 언제 올지 모르고 마냥 버스만 기다리다 보니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을 많이 설치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환승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 인해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버스도착안내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최대한 구정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 2시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장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부구청장을 포함한 국ㆍ소장, 해당 부서장 가운데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30분 이내에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구청장 김종식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장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 구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전에 질문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구가 지역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가며 발전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치평동 금요시장 주민불편 해소 방안, 쌍촌동 공공청사 부지 활용 방안 그리고 동천동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방안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치평동 금요시장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평동 금요시장은 상무신도심 개발 당시부터 농산물직거래장터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매주 금요일에 100여 개의 노점상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교통정체 등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금요시장이라는 형태가 10여 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며 생계형 노점상이 다수이기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금요일마다 주정차 단속요원 및 노점상 지도요원을 현장에 파견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아서 교통질서 유지와 주민 통행권 확보를 위한 계도활동을 펼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엄중 단속을 통하여 질서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쌍촌동 1287-1호 공공청사부지 주민복지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기 공유지는 ’97년도 상무2택지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로써 주민복지관을 신축할 수 있는 노유지로 용도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해당 부지를 활용해 보고자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왔으나 택지개발지구 내의 용도변경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복지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용도변경, 예산 확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동천동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우리구로 편입된 동천동은 영암마트 등 일부 상가에서 인도를 점거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노점상 20여 개가 행상을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현장 지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광고물 정비 등 질서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노점상과 불법 노상 적치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속반 2개조를 투입하여 수시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처분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거리질서 확립과 주민통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 기금 운영,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호수공원 안전 대책 그리고 서구청 공직자의 근무환경 구조적 개선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복지기금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 계정이 만들어진 후 한 차례도 기금을 활용하지 못한 사유와 노인복지기금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 건강ㆍ취업상담 및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을 연도별 계획에 따라 적립하였으며, 현재 2,1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되어 있어 아직 집행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기금의 집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 일반회계에서 1억 3,000만 원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2억 1,200여 만 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서구노인지회 정기총회와 노인지도자 경진대회 등에 연간 700여 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금 이자 발생분의 범위 내에서 더욱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설립된 생활안정자금은 1998년부터 구금고인 광주은행과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 해오고 있으며, 융자금은 2010년도에 14건 1억 6,400만 원으로 이용자가 많았으나, 2011년도에는 2건에 2,500만 원으로 감소되었고,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이용 실적이 없습니다.
  홈페이지나 언론보도 및 한가족신문 등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신청이 줄어든 것은 저소득자에 대한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되어 이용자 수가 감소한 면도 있겠지만, 융자지원 시 수탁금융기관이 요구한 채권보전을 위한 보증인 또는 본인의 신용도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으로 대상자가 줄어든 것도 한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기금조성의 취지를 살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도 보증조건에 포함하도록 수탁은행과 대출 보증조건을 변경하는 등 실질적인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조례 이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 방침을 정하고 오는 6월까지 의회와 관련분야 사회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타 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권 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인권 전담부서 신설은 향후 인권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에 맞추어 조직과 인력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앞으로 수립될 인권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내실 있는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권 관련 기관과 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기본계획과 재정여건을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서구민들의 삶 속에서 인권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호수공원 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위치한 풍암, 운천, 전평 등 3개 호수의 관리주체는 광주광역시와 농어촌공사로서 우리 구에서는 시설물 인수인계 후 보수 등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3일 어린이 수난 사고에 대한 우리 구의 대처 사항을 말씀 드리자면 ‘위험경고’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고 구명환 등의 안전 시설물에 대해 수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근무자를 상시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호수공원 안전조치에 대하여는 3개 호수공원 중 풍암호수는 안전 휀스가 전구 간 설치 완료되었으나 운천호수와 전평호수는 미설치 구간이 1,340 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호수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사고 직후부터 설치사업비 지원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청 공직자의 근무환경 구조적 개선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가족이었던 고 오승택 님의 명복을 빕니다. 구청장으로서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유가족과 동료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직원 정례조회 시간에 ‘고인의 사망은 개인의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일축하였다는 노동조합의 기자회견문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써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례조회 시 고인이 된 직원들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가정의 달을 맞아 또한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결과와 관련하여 가정이 화목해야 직장일도 잘 된다는 뜻에서 직원들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에 대해서 강조한 것으로, 저 역시도 젊은 시절 불의의 사고로 고충을 겪는 등 힘들었던 기간을 헤쳐 나가는 과정과 함께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고비를 겪게 되지만 그 고비를 이겨나가자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부서 내에서 힘든 업무가 있을 때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부서장을 중심으로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훈시를 하였습니다. 훈시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5월 정례조회 구청장 훈시내용 37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업무가 힘들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고인이 2013년 1월 10일자로 회계과 계약담당으로 발령받은 후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균형집행 정책에 따라 3~4월 중 각 부서에서 공사계약 의뢰가 집중되어 입찰계약 건수가 일시에 급증함에 따라 상당한 심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고인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동으로 전보발령을 원하여 업무대상자를 물색하던 중에 이와 같이 충격적인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그 직원의 경우 구청장이 인사에 관여한 게 아니고 당초 기획실에서 회계과로 보낼 때 담당계장하고 부서에서 추천을 받고 발령을 받아, 또 사고가 나기 5일 전에 구청장이 그 상황을 보고 받고 바로 동으로 전보 조치하고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인사를 바로바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건의가 있어서 내일모레 한꺼번에 하자는 그런 와중에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 저 또한 가슴이 무척이나 아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현재 운영 중인 ‘구청장에게 바란다’, 개인적인 서신 등 다양한 채널로 직원 고충상담을 통해 인사에 반영하는 한편, 금번 추경에 반영한 직원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한 공무원 힐링 워크숍을 추진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무2동의 경우 3년간 동장이 다섯 번이나 교체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이 자리에서 세세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업무태만이나 주민들과의 화합 부족, 부서장과 지역주민의 교체 건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인사를 실시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은 사람 좋고 유능한 동장을 원하고 부서장들은 성실하고 일 잘하는 직원을 자기 부서로 배치를 받으려고 합니다. 인사 때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도 직원 개개인의 고충을 들어주고 직원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맑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인이 공무상 재해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금고의 복수 선정, 부실한 건축 인허가 그리고 서구 자활센터 횡령 관련 조치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구 금고의 복수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금고는 서구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1개의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재정 규모가 크고 여러 종류의 기금을 운용하는 광주광역시와 5개 구 중 유일하게 기금만을 별도 운용하는 광산구가 복수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구와 금고 간 원활한 협력사업, 각종 세입 수납금 처리 등 금고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로써는 1개의 금고를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수금고를 지정하여 주민들의 세금납부 편의와 수요자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에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구 금고 선정 시에는 금융기관의 안정성ㆍ수익성ㆍ주민이용 편의성ㆍ금고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실한 건축 인허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하동 노인요양원은 2008년 신축 허가 당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수차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합의과정을 거쳐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증축 허가 시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호동 서광병원 장례식장에 관하여는 신축허가 당시에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이었으나 2012년 7월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장례식장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광병원 측의 질의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에서는 종합병원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므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 없이 별도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상무주택조합 관련 민원은 2003년도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장기간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관계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안입니다.
  동하마을 건축물은 시 지정 문화재로부터 200 m 이내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 보존영향평가에 대한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건축사의 잘못으로 관련 절차가 누락되어 문제가 되었지만 2012년 12월 20일 사후에 관련 심의를 득함으로써 적법한 건축 허가로 치유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무가 현재 법령상 건축사에게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와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22일 행정조치 기관인 광주광역시에 위반사항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공용건축물인 장애인복지관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일부 착오가 있어 원상복귀 조치하였으며, 향후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보완하여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건축 민원이 주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보다 면밀하게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자활센터 횡령 관련 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지역자활센터는 2010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자활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1억 1,200여 만 원의 회수, 전ㆍ현직 센터장의 고발, 보건복지부에 서구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의 재심의 결과 자활근로사업비 3,200여 만 원과 공동체 차량 임대료 300만 원을 제외한 7,600여 만 원의 회수, 현 센터장 교체, 센터 직원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 및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철저를 내용으로 처분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변경된 처분 내용에 따라 2011년 9월 20일에 전액을 회수하였고, 2011년 12월 1일 센터장을 교체하였으며, 재정 집행 및 사업 적정성 등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더 이상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구지역자활센터의 전임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수사가 종결되어 처분사항이 새로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센터가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무시민공원 잔디구장 사용료 감면 방안, 맞춤형 통합 자원봉사 운영, 서구민상 수상자 선정 그리고 양동 주먹밥 나눔 한마음 축제 지원방안 및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 서구생활체육회 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시민공원 잔디구장 사용료 감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무시민공원 잔디구장 사용료에 대한 이른 아침 또는 주중 감면과 공원정화 활동을 통한 사용료 경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상무시민공원 잔디구장 사용료는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공원 관리지침에 의거 부과하고 있으며, 현재 동 조례와 지침은 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적용하여 구에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향후 시에 조례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맞춤형 통합 자원봉사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맞춤형통합봉사의 취지와 목적, 프로그램 운영, 진료봉사 시 청결문제, 참여자에 비해 수혜자가 많지 않다는 점, 통합자원봉사 참여 시 보건소 진료 공백, 향후 계획 등 6개 항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통합자원봉사는 나눔과 섬김의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에게 지역사회의 복지자원을 연계시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복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수혜대상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 거동이 불편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 민간자원으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하신 분으로 서구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어르신들께 제공하는 점심은 민속촌에서 식자재를 제공하고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의 빨간 밥차를 이용해 취사를 준비하여 배식하고 있으며 점심과 차, 음료에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다.
  두 번째, 외부봉사를 제외한 프로그램 중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공연단체 보상금, 장수사진 액자 구입, 자전거 수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손서비스 등 4개 사업입니다. 이중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손서비스의 경우 지역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로당을 순회하는 노인건강관리 사업으로, 경로당 순회와 통합자원봉사의 날 운영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 결과 어르신들로부터 만족도 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자전거 수리사업은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할 경우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해 중지했던 분야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라도 효율성을 판단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진료봉사에 대한 청결문제와 장비의 이동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진료보다는 가급적 초기 건강검진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이용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통합자원봉사 프로그램 수혜자와 관련해서는 총 23개 서비스 분야 중 전기ㆍ가스ㆍ청소ㆍ목욕ㆍ밑반찬 지원ㆍ장수사진ㆍ주거복지 서비스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가 매월 지원 가능한 수혜자 수를 계획하고 협의한 내용으로, 매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을 추천하여 봉사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에 비해 수혜자가 많지 않다고 하셨으나 장소가 학교 강당으로 사용시간에 제한이 있고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사정에 따라 이용자 수는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보건소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맞춤형 통합자원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는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한방진료 내소자에 대해서는 진료일정 등을 사전 안내하여 한방진료업무의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맞춤형 통합자원봉사는 지난 2006년도에 시작하여 현재 저소득 주민들에게 안과ㆍ한방진료ㆍ혈관 노화도 검사 등 의료봉사는 물론 이미용서비스, 전기ㆍ가스 안전점검 등 29개 봉사단체가 참여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맞춤형 통합자원봉사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지역복지 자원인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분께서 의욕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합자원봉사 개선안을 적극 반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민상 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구민상은 32만 서구민이 주는 상으로 우리 서구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추천된 수상 후보자는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49명이 수상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수상자 모두는 각 분야에서 서구 발전을 위한 충분한 공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각 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된 후보자는 주민등록 거주 사실여부 확인과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동 주민센터 및 추천기관에 지역여론 등을 확인하고, 표창 및 언론보도자료 등의 증빙자료로 공적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구민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심사위원회 회의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매년 서구민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구 홈페이지, 서구민한가족신문,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만 후보자 추천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구민의 위상을 높이고 수상자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 우리 서구를 보다 따뜻하고 더불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서구민상의 취지라는 점에서, 앞으로 보다 많은 숨은 봉사자들이 서구민상에 추천될 수 있도록 공고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후보자를 발굴 하는 등 수상자 선정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양동 주먹밥 나눔 한마음 축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동주먹밥 나눔 한마음 축제는 ‘서구를 사랑하는 모임’주관으로 5.18 당시 양동시장 상인들의 주먹밥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5.18 사적지인 양동 전통시장 일원에서 개최하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동시장을 중심으로 축제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의원님께서 이번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을 제안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민간 차원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마음 축제가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행사가 개최된다면 5.18 민주화 운동의 참된 정신을 계승하고 양동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이제 도서관은 독서와 학습공간으로써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의 장으로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5억 4,200만 원, 금년에는 5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서관 개ㆍ보수, 도서 구입, 프로그램 운영, 순회 사서 파견 등 도서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2012년 12월 말 현재 52개 사립 작은도서관 중 18개소가 도서 대출을 못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개관하여 미처 업무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거나 도난우려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대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도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대출현황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2014년 ‘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시 프로그램 구입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도서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관리감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 시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도서관 평가를 실시하였고, 지원 후에는 사업비 집행상황 점검 등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한 결과 작년에 이에 올해도 5개 구 중 우리구가 가장 많은 예산지원을 받았으며 등록 취소한 도서관은 1개소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작은 도서관이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생활체육회 보조금 지원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기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5개 구의 60세 이상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마당, 화합마당을 통해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 우리 서구는 연간 1,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마음축제는 5개 구 생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종목별 연합회 동호인들이 참여하여 종목별로 구별 대항전 및 화합행사를 하며 우리 구에서는 매년 1,200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며, 참고로 타 구 또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생활체육회는 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서구생활체육회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0년과 2011년에 사무실 임차료 보조금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구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보조금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보조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시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생활체육회에서는 사전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목적 외 사용한 보조금과 이로 발생한 수익금을 환수 조치코자 관계 법령 검토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보조금만 환수 가능하여 3월 15일자로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서구생활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보조금은 바로 환수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서구생활체육회에서 사업종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였고, 정산검사 결과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 반납조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6대 의원 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안전대책 및 불법 투기 근절, 농성문화의 집 활성화 방안 그리고 버스 유개승강장 및 버스 도착 안내시스템 확대 설치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6대 의원 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사업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은 조례를 비롯하여 각종 법규를 근거로 구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이든 집행부 발의로 제정된 조례이든 조례를 근거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사료되지만,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사업 전부를 시행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도 일부 조례의 사업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예산 미반영, 위원회 미 구성 등으로 조례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 실무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제ㆍ개정 시에는 검토보고서에 비용추계서를 포함하여 의견을 제시토록 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ㆍ추진토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은 검토보고서와 비용추계서를 근거로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안전대책 및 불법투기 근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가정청소 대행업체 미화원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공사의 보유차량은 총 36대이고 사고 차량은 5톤 재활용전용 수거차량으로써 안전발판이 부착되지 않았기에 차량에 매달리거나 발판에 올라타는 것은 불법임을 수시로 주지시키고 매일 작업 전 미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대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 4월 1,44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거차량 총 36대에 미화원의 안전과 승차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용 후방카메라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특수차량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바 우리 구 실무진과 5개구 청소 대행 회사 노조대표가 5월 중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원룸촌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공한지 등에 불법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전단지 배부와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푸른 서구 청소 기동반원의 주야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안하신 차량용 블랙박스는 우선적으로 푸른 서구 청소기동반 차량에 설치 시행 후 단계별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폰 경고판은 효용성을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성문화의 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성문화의 집은 구민의 문화체험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2004년 3월 개관하였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흥사단에 민간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도심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수당 지급을 현실화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농성문화의 집은 2012년 기준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료는 구 보조금과 수강료 수입을 포함하여 월 평균 5만 5,000원에서 33만 6,000원이며, 수강시간 및 횟수, 수강인원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강사수당이 적은 부분도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성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을 농성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수강인원 및 운영 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강사수당을 현실화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북카페의 신간 도서 확충을 위해서는 외부 공모사업 신청과 관내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도서기증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도서구입을 위한 별도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성문화의 집은 연간 6만 여 명이 이용하는 농성동 일대 구도심 지역의 대표적 문화시설로써 문화수요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공간 확충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성2동 주민센터 이전계획 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농성문화의 집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및 버스도착 안내시스템 확대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확대 설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시민들이 편히 쉬는 시설물로 보행자의 통행편의를 고려하여 보도 폭이 3.5 m 이상인 경우에는 표준형을 설치하고, 3.5 m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형을 설치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 버스정류소 352개소 중 213개소에 유개승강장을 설치하였으나 나머지 139개소는 대부분 인도 폭이 3 m 이하로 유개승강장 설치 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고 일부는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유개승강장 설치 가능한 장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유개승강장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도착안내시스템 확대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도착안내 시스템은 실시간 버스운행정보를 파악하여 해당 버스의 현재 위치와 도착예정시간을 안내하여 시민들의 버스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고 배차간격, 정시성 등 운영관리를 개선한 시스템으로 광주광역시에서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버스승강장 6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도착안내 시스템 확대 설치는 시에서 1개소 당 1,5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점차적으로 설치 중에 있으므로 가급적 우리 구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김종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김종식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장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 중 오전에 질문하신 순서대로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 내용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의장 장재성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인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 의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 내용에 앞으로 금요일마다 주정차 단속요원 및 노점상 지도요원을 현장에 파견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아서 교통질서 유지와 주민통행권 확보를 위한 계도활동을 펼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엄중단속을 통하여 질서를 잡아간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먼저 총괄적으로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재성
  강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첫 번째 답변자로 지정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종옥
  도시국장 나종옥입니다.
  금요시장에 금요일 날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먼저 플래카드 및 계도 차원을 약 2주일동안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고, 오늘 아침에도 8시 반에 교통과와 건설재난관리과하고 나가서 계도 차원에서 질서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횡단보도까지 다 점유해갖고 아주 통행에 불편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계도차원으로 하고, 또 그 계도 차원이 아니면 합동으로 해서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랍니다. 또 저희들이 치안유지상 필요하다면 경찰서 협조까지 받아서 경찰서하고 건설재난관리과하고 교통과와 합동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금요일마다 단속을 해서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지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계신 데 싸게 살 수고 편리성을 위해서 있는데 그 양면성을 적정하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재성
  강인택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 의원
  약간 특수성이 많은 뎁니다. 거기가. 이런 거 같습니다. 전에 한번 작년 그 작년엔가 한번 버스노선이 바뀐 걸 봤어요. 국장님 잘 모르시죠, 그 내용을요?
○도시국장 나종옥
  네.
강인택 의원
  그때 상당하니 그때 도로에 버스가 여러 노선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했냐. 버스가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큰 도로변을 관리하다가 시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을 매주 금요일마다 단속을 해달라 해서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오전에 교통과, 그 다음에 건설과, 렉카 등등 많이 시끄러웠어요. 차 몇 대씩, 아마.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한두 번 해 갖고 안 됩니다. 거기는 오래된 고질적인 민원이라서 한두 번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념을 가지고 해야 한단 말입니다. 할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다녀봤습니다. 차 두 대가 나와 있더구만요.
  아마 이런 거 같애요. 제가 잘못 봤는가 모르지만, 제가 잘못 본 것 같애요. 차에서 짐을 내리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보다가 왜 안 하고 있지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짐 내리는 동안에 화물차를 봐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오전에 두 번 정도, 오후에 한 세 번 정도. 처음에 1주 할 때는 좀 안 고쳐지데요. 근데 2주, 3주 하니까 많이 좋아지데요. 중요한 것은 인도에 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 도로. 애들이 얼마나 위험한줄 아십니까? 횡단보도, 도로변에 인도에 애들이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러면 다만 차선에라도 차가 없어야지 애들이 차가 있으니까 기웃기웃하다가, 몇 명 다쳤어요, 애기들이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조금 무관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오전에 한 두 번 정도, 오후에 한 세 번 정도, 또 막 윙윙 하지 마시고. 너무 시끄럽게, 주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구정질문 할 때만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뭔가 한 번 끌텅을 파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주세요.
○도시국장 나종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앞전에 양동시장에 노점상들, 저희들이 2주 동안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첫날 단속을 제대로 하니까 그 다음날 이틀, 삼일 지나니까 나중에는 노점상들이 타 구청으로 싹 가버렸습니다. 양동에서는 안 했거든요.
  금요일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요.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한다는 거니까요. 사례가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십시오.
강인택 의원
  제가 예를 들어 행정의 모범 사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랍니다. 강운태 시장님께서 옛날에 불법 딱지와의 전쟁 하시지 않았습니까? 광주시내 유흥가를 보면 너무나 민망할 정도로 불법 딱지가 많았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마음을 잡수시고 본인께서 직접 새벽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또 하신 것 같애요. 그래서 다시 또 본인께서 새벽에 다니십니다. 한번씩.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또 내려왔드만요. 그 정도로 오래된 민원들은 몇 배 더 기울여야만이 뽑아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시국장 나종옥
  의원님이 우리 직원들 격려해 주셔야 해요.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저녁에 12시까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인력 지원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에서 고생한다고 하지만, 의원님들은 하나의 일편단심에서 이야기하시지만 우리 직원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민들이 보면 ‘야, 직원들이 저렇고 고생할까?’ 하나의 일면을 갖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면 토요일, 일요일도 불법 플래카드 딱 시계 맞춰서 합니다. 그 단속도 중점적으로 하지만 딱지와의 전쟁 지금 가 보십시오.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하기 때문에 딱지와의 전쟁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플래카드, 노상적치물, 상무지구, 풍암지구 민원 많이 있습니다. 왜 직원들이 나만 중점적으로 하냐고 시달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이야기하셔야지, 한 면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장 장재성
  나 국장님!
강인택 의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지금 제가 오바해서 말했습니까?
○도시국장 나종옥
  아이, 괜찮습니다.
강인택 의원
  말씀 끝까지 들어보셔야죠. 시장님께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셔서……
○의장 장재성
  강인택 의원님!
  나 국장님! 우리 강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그 내용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종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 의원
  좋은 행정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노력한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갑자기…… 요즘에 좀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 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고생해 주시고. 물론 우리 공직자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더욱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이죠. 대신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끝까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적당히 하시지 마시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도시국장 나종옥
  네. 다음 주부터 딱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나종옥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장재성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인택 의원
  그럼 교통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의장 장재성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택 의원님,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강인택 의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의장 장재성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애서 힘든 마음 참고 계셨을 텐데 들추어내서 상처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이번 구정질문이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여기서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누군가는 이야기해 보고 거기서 정답을 찾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구정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들에 플러스해서 좀 더 많이 잘 지켜서 해 주실 거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질문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6월까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인원증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와 타 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고 하였는데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구 인권실태와 상황, 제반 여건들을 먼저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을 해야 할 전담 부서가 먼저 선행되어야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청회는 반드시 선행되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장애인 단체나 행사 시 장애체험을 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체험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길은 다니기 힘들 정도로 장애물이 많고 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평상시 우리는 그 길이 지나다니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공청회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재성
  김은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첫 번째 답변자로 지정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화순
  총무국장 박화순입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전담부서 설치 선행과 기본계획 수립 전 공청회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담부서 설치는 현재 맡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향후 조직개편 시 전담부서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개최 시기는 위원회 구성, 타 자치단체 추진 사례 등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재성
  김은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없습니다.
○의장 장재성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도중에 복수금고 선정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좋은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문 도중에 사법적인 문제가 따르므로 조심스럽게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자활센터의 모 법인이 사단법인 광주여성노동자회입니다. 그 분들의 주축이 전남대학교 운동권 출신이며 노동운동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노동운동이라는 단어를 썼으며, 이분들의 성향이 보수적이지 않아서 진보세력이라도 적시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통합정의당 또는 진보정의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제가 임시회 회기 중에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사과의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라는 것은 첫째 미안한 마음으로 인정을 해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세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진정성이 인정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서에는 질문을 했으니 답변서에는 없는 내용도 있고, 이렇게 성의를 상실한 답변을 가져왔을 때 청장님께서는 책임자에게 질책을 좀 해줬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 기간 중에 마지막 보충질문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입니다.
  세하동 요양시설 건축 관련 위법성은 없다 하시나 그곳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없으며 대지, 전, 답 등으로 구성된 38필지의 사유지를 통행해야 합니다. 그런 곳에 건축허가가 적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토지 소유주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경우 허가 관청인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할 텐데 어떻게 책임을 질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2동 주간보호시설 건축허가 관련 답변이 없으신데 오류의 유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주택조합 관련하여 결과와 반대된 의견을 제시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상급자와 대립하고 휴가 중인 결재권자를 대신하여 결제하면서까지 최종적으로 법률적 판단까지 의뢰하였는데 조직문화를 위해 매우 위해한 그런 중대한 상황을 제가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마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건축허가 관련 민원이 작년 9월경 제기되었는데 문화재 심의가 3월에야 이뤄지고 결과가 그렇게 늦게 나왔습니다. 이 잘못된 허가가 치유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는 계속되었고 이 심의가 끝날 무렵에 건축은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감정싸움으로까지 전개되었는데 이게 올바른 행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입니다.
  우리 법률에……
○의장 장재성
  의원님, 어떤 분을 답변자로 하실 것인지…….
김옥수 의원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 소관입니다.
  우리 법에 명기된 잘못된 기관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해야 하며 정기검사를 해야 하고 수시점검 등을 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정기감사는 언제 어떻게 하도록 관계법에 명기가 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어찌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2회 실시한 정기검사 중에 2009년 7월 21일자를 봤더니 경력 산정이 잘못되어  입금된 1만 8,160원을 회수 조치하라는,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검사를 하셨는데 수 천 만 원, 수 억 원이 잘못된 회계는 적발하지 못 하는 등 우리 서구청은 피라미는 걸리는데 월척은 빠져나가는 이상한 그물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금번 사안에 대해 해결 또는 처리를 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구자활이라는 범죄집단을 방치하고 방조하고 오히려 협조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본 사건의 일부로 드러난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오히려 호의적이었습니다. 행안부 감사팀에서 적발하고 회수를 요구한 1억 1,230만 5,210원 중 불법 사용한 요양병원 공사비 3,247만 7,820원과 불법차량 임대료 300만 원을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센터장을 고발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센터장을 교체하는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라는 명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우리 서구청에서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그 선처를 요청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선처를 요청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이전에도 횡령사건이 있었으며 이후로도 같은 부정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이나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은 필연이죠. 고의라고 봐도 됩니다. 사법기관의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은 처벌대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범죄자들의 먹이가 되었던 국민의 혈세를 회수하기 위해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만이라도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회계감사를 통해서라도 우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본 질문에 말씀드렸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다윗 왕의 말씀처럼 오류에 대한 철저한, 처절한 반성이 없으면 밝은 미래 또한 없습니다. 거안사위(居安思危)하지 않으면 위기가 왔을 때 대처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과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재성
  의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재성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첫 번째 답변자로 지정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종옥
  도시국장 나종옥입니다.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하동 요양병원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적법하냐는 말씀은 2008년도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마는 저는 2012년도 7월 달에 왔습니다. 문서로 따지자면 해묵은 것을 저한테 올바르게 하시랑게 참 난감하고요. 지목이 전, 답, 대지가 있어도 도로가 형성되면 인정돼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마을형성이라는 것은 그것은 건축법상 인정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이 도로에 대해 정의가 딱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관한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는 그에 정의하지만 과거에는 관례대로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님, 38필지에 대해서 전, 답, 대지인데 이에 대해서 책임 한계, 추후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필지가 서로 간에 견해가 다르니까 담당 실무자가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같이 도로의 정의에 대해서는 현재에 있고 과거에 건축상에서는 인정했다는 현황도로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상무주택조합 관련 상사가 반대해 갖고 건축, 휴가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무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공직자로서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무주택조합에서 건축허가가 장기간 있는 것을 취소하는 것인데 그 선에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우선이냐, 공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어떤 대립이 아닙니다. 서로 의견이 조금 있어가지고는 법질서에는 맞지만 행정절차나 소송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거든요. 최종 결론은 저희들이 공익을 위해서 조합원의 입장을 들어서 처리했습니다. 그 점도 소유자 견해랄까, 이해관계, 자기 이권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쪽의 입장도 편을 들고, 또 지금도 연기도 해주고 편익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공익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하마을 문화재에 대해서 완공된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축설계라는 것은 현장조사, 모든 것은 건축설계사무소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가 위법사항을 딱 해 갖고 오면 우리 담당자는 관계 규정을 검토합니다. 이상이 있냐 없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화재 그 구역에서 누락을 시켜버렸어요. 일차적으로 합의했고 건축허가 했지 않습니까? 또 건축하다보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는 굉장히 민원이 많으니까 또 합의를 한 것도, 그것도 내용적으로 보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과 합의할 수 있는 여건은 형성이 되었거든요. 2차에 나중에야 문화재에 대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이 되어서 그것을 이행하라고 해서 이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후에 했으니까 처음에 오류를 범했지만, 그래서 그 건축설계사를 조치하라, 문책하라, 그 규정이 강하고 약하고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조치를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재성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로서 법에, 법령에 의거해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제가 1번에 요양시설 건축에 위법성이 없다 라는 전제 아래 질문을 했습니다. 적법했겠죠. 법울 어기면서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합했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그것을 했어야 할지…….
○도시국장 나종옥
  일단 적법하고 적합하고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적합이라는 것이 지금 통용이 됩니까? 주민들하고 합의하면 적합이고, 적법이라는 것은 정확한 규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이 말씀 안 드려야 되지만 일을 하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할 것이냐,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할 것이냐. 그래도 관례, 사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행정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단편적으로 판단을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민원인 개인 한 명이겠지만 저희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차후에 또 그에 마찬가지로 사례가 파급할 것까지도 검토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이게 집단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호동에 벧엘교회 가면 유치원에서 도로에다가 담 쳤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 구에서 법적으로 제재하지 못 합니까? 그것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선에 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지에 담 쳐도 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기 답으로 되어 있는 부지에 작물을 심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에 저촉이 됩니까?
○도시국장 나종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도로가 현행도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현상도로로 건축허가가 난 것이고, 도시계획선 도로가 결정된 이후에 그에 대해서 손실보상 다 조치하면서 도시계획 도로 개설합니다. 도시계획에서 인정하는 것하고 도로법에서 인정하는 것하고 과거에는 현상도로로 인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2번에 보면 상무2동 주간보호시설 건축허가 관련 답변이 없다고 다시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않고 넘어가셨습니다. 허가에 오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국장 나종옥
  주간보호시설 건축허가요. 주민하고 법적으로 용도상에서는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개인적 사유시설 보호 차원에서 건축허가 가능합니다. 또 주간보호시설 가능합니다. 그렇게 처리하지만 아울러서 주변환경 여건도 판단해야 됩니다. 저희 행정이 어렵다는 게 그것이에요. 법적으로는 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변환경 여건을 판단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하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사람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허가를 처리해 주게 되면 어떠한 지역이든지 주민한테 민원을 받고 당사자는 개인 소유권 주장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행정은 종합적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국장님께서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서에도 없었고, 방금 국장님 답변에도 빼먹고 넘어가셨는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잘못됐지요.
○도시국장 나종옥
  그럼 오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종옥
  아, 죄송합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상무주택조합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 문제를 조직문화를 위해하는 하극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께서 너그럽게 말씀하시니 넘어가겠습니다.
  동하마을 문제도 건축물 다 지어지고 치유하셨다고 하시니 안타깝지만 이런 문제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신속하게 치유를 했어야 합니다. 6개월 만에 치유해놓고 치유했으니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무책임하죠.
○도시국장 나종옥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도시국장으로 와 갖고요. 제반 집단민원 문제, 또 행정에서 도시국 소관에서 큰 말썽 없이 원만히 처리했습니다. 우리 강인택 의원님한테도 사과드립니다마는 모든 노점상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 성실하니 조치도 하고 하니 의원님도 좀 양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김옥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재성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주민생활국장 송순희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산업안내지침에 의하면 자활사업센터를 연 1회 지도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정부합동감사 이후 저희들은 분기 1회 이상 현장확인을 통해 재정집행사항 및 사업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합동감사에서 회수 처분한 1억 2,100만 원 중 2007년도 기 회수된 3,200여 만 원과 공동체 차량임대료 300만원은 회수대상이 아니기에 재심의 요청 시 행안부에서는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7,600여 만 원을 기 회수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로 인해서 당시 자활센터 업무담당 공무원이 지도감독 소홀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지정 취소를 복지부에 요청하라는 사항은 당시 자활센터에는 자활근로사업단하고 자활공동체 참여자가 무려 150여 명이 생계가 걸린 자활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 지정을 취소할 때는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승계가 막대한 어려움이 처해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담당 과장, 뭐라 그럴까요. 과장이 지정 취소는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재정집행사항 및 자활사업 추진실태 등을 철저히 지도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자활센터 직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회계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회계 문서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진행 중인 수사결과에 대해서 새로운 처분이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재성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그렇게 부정한 일이 자주 일어나고, 2007년도 이전에도 횡령사건이 적발돼서 방금 말씀하신 3,247만 7,820원을 회수하셨죠?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네.
김옥수 의원
  그리고 그 이후에도 40여 건의 횡령 전용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됐는데 회계감사는 하셨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회계 감사는 없었고요. 매년 정산, 사업의 정산서 제출 시에 저희들이 꼼꼼한 여러 가지 확인과 점검이 있었습니다.
김옥수 의원
  네. 저도 그 내용은 압니다. 말씀드렸고. 1년에 두 번씩 매우 세밀하게 정기감사는 하지 않고 검사는 하셨습니다. 수시 점검도 하셨던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 단위, 이렇게 세심하게 봤는데 수 천 만 원, 수 억 원이 없애지는 걸 왜 못 보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회계감사를 했어야 하는데 왜 안 하셨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합동감사에 대한 미리 설명하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심 요구를 했었고, 또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처분사항 변경이 통보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분은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에서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 의원
  이게 일어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1년 동안 했구요. 1년 동안 했을 때는 장애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명료하고 단순한 사건을 가지고 1년 동안 수사를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검찰에 넘어간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기소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해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처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혈세를 회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07년도에 3,200여 만 원을 회수하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구정질문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000만 원이 퇴직금 적립금을 이용해서 환수금을 갚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7,680 그 부분에 포함이 돼서 환수가 됐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그 환수비를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그걸 갚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횡령해서 갚은 꼴이라고. 그래요. 그 부분은 다음에 어차피 여기에서…….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3,000만 원짜리 공병세척기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공병세척기 확인하셨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네.
김옥수 의원
  있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그 부분은 제가 공병 공장을 광산구 우산동 쪽에 설치를 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던 중에 그때 당시 MBC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됐냐면 공병이 깨끗하게 처리가 되지 못 한 부분이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병 재활용이 수익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용이 없어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판단이 섰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이 그대로 중지가 됐던 사업입니다.
김옥수 의원
  제 질문은 공병세척기를 확인했는지 여쭸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예. 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옥수 의원
  혹시 사진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사진은 없습니다마는…….
김옥수 의원
  그러면 추후에 그 문제도 짚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공병세척기에 문제가 있지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억 2,280만 원짜리 각티슈 제조용 기계, 확인하셨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을 제가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다시 그런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그리고 각티슈 제조사업을 위해서 구입한 기계 총 2억 2,800여 만 원으로 구입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김옥수 의원
  예.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이 부분은 기계 구입을 위해서 불법 전용한 1억 6,000만 원은 정부합동감사에서 회수가 아닌 주의 및 촉구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변경할 때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추진이 된 사업이라서 실은 이것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이지만 사실 기계는 구입을 한 사항으로써 회수가 아닌 주의, 촉구로 그렇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옥수 의원
  지금 2억 2,880만 원 짜리 기계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그 부분도 기계는 구입은 했지만 별로 활용을 못 하고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누구도 기계 구입에 대해서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기계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죠? 기계가 없어졌으면, 예산으로 산 기계를 불용처리했어야죠. 불용처리한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불용처리 한 적이 없고 그 기계가 보관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누구도 그 부분을 확인해 주지 않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1억 여 원이 잘못 집행한 건 맞죠?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승인을 받고 집행되어야 되는데……
김옥수 의원
  승인 안 받고 잘못 집행한 건 맞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예.
김옥수 의원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서에 모두 나와 있는 것처럼 회수하라는 돈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좋습니다. 2007년도에 윗덮개를 빼서 아래덮개를 막았든지 서구청에서는 회수하신 것은 맞습니다. 잘못된 회수였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차량 불법임대료 300만 원에 대해서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고 보관하고 있으니 환수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셨죠?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그것은 어떤 사항이냐면 자활사업단에서 공동체로 전환해서 해체가 되어 버린 사항 같으면 회수를 해야 되지만 공동체가 해제되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차량을 임대해줘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요청을 했던 것이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진 사항입니다.
김옥수 의원
  감사요구서에 보면 법률이 정한 바가 “자활공동체는 보조금을 지원받던 자활근로사업단이 조합 형태로 창업한 업체로써 보조금 등의 지원할 수 없음”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해서도 안 되고 이 돈을 유용했습니다.
  다음에 300만 원 짜리 통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고가 매우 부족합니다. 유용했습니다. 이 돈을 보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의로 사용한 거죠. 이 돈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할 부분인데 환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발조치하라는 부분 뭐, 서구청에서는 고발 조치하지 않았으나 서부경찰서에서 향토비리 인지수사를 해 가지고 수사가 되었고 1년 여 수사를 했고 혐의가 확정되었고 경찰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을. 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그때 번째 기각이 됩니다, 첫 번째. 그 기각사유에 범죄가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경찰에서 전례가 별로 없죠. 영장을 재청구를 합니다. 다시 기각을 당합니다. 그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으나 이 자리에서 밝히기에 부적절하고 제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임대료도 그렇게 넘어갈 것이고요.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와 41조,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용도 외에 사용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죠. 41조 벌칙 조항에 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로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는 선처를 호소하시니 혹시 경찰서에도 선처를 호소하는 서면을 접수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취소를 요구한 것은 자활사업이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초창기 때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집행하는 공동체에서도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초창기라서 조금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자활센터 승인이나 지정 취소가 보건복지부에서 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미흡하신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잘못됐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가 취소는 우리 서구나 모든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저도 그건 반대합니다. 대신에 서구에서 잘못된 단체를 회수했어야 됩니다. 직영하고 나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센터장을 교체하라고 합니다. 자기 식구들끼리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부금이나 보조금 지급 조건에 나온 불문율이죠. “목적 외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5억 여 원의 돈이 부당하게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맞습니다. 이건 회수해야 합니다. 그것은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별개의 문제로 국민의 혈세를 하루라도 빨리 회수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의무요, 목표요, 당위성입니다.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회계감사 다시 실시하시고 잘못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회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재성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아니, 방금 5억 회수 조치를 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옥수 의원
  답변을 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그 부분은 앞으로 회수 조치를 하라는 부분은 아까 여태 진행, 질문……
김옥수 의원
  수사를 하는 것은 처벌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합니다. 저는 국민의 혈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무를 떠나서 용도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횡령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따져서 잘못된 부분은 환수하라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은 놔두십시오. 적합하게 썼다면 놔두셔야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회수해야죠.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답이 올 때 실은 그것은 전용이고 목간 승인 없이 변경하는 것이지 횡령으로 해서는 안 왔습니다. 그리고……
김옥수 의원
  경찰수사에서 횡령 부분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잘못 집행된 7,682만 7,000원, 그 부분은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될 것으로 처분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상당한 행정력을 들여서 이미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옥수 의원
  우리 서구청에서는 감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방조하고 방치하고 협조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열심히 했다면 말이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아니, 열심히 했다고는 아니고……
김옥수 의원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또는 해태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그런데 새로운 지금 5억을……
김옥수 의원
  아니, 잘못된 세금을 환수하라는데……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5억을 환수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차피 하라고 하시는 건데 이행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길래……
김옥수 의원
  왜 이행이 안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그 5억을 어떻게 환수는 할 수가 없죠.
김옥수 의원
  아니, 관리감독을 해야 할 관청에서 안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그것이 전체가 횡령이 아니라 목간 전용이 잘못되다 보니까……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목간 전용이 잘못됐든 횡령이 됐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절차가 안 돼 가지고 집행된 사항입니다.
김옥수 의원
  회계감사에 절차가 필요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그런데 5억을 회수하라는 것은 여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몰아 때려 가지고 5억을 환수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
  아니, 보십시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부금, 보조금 지급 조건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적 외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면 전액 환수해야 한다.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그래서, 그래서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감독소홀로 해 가지고 이미 처분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김옥수 의원
  그것이 감독 소홀입니까? 그러면 훈계 두 번 받으셨데요, 훈계? 그게 적법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그때 당시에……
김옥수 의원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 발견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규정에 의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그런 징계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의장 장재성
  됐습니다. 송순희 국장님!
김옥수 의원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까?
○의장 장재성
  아, 그래요?
김옥수 의원
  예.
  회계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못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는데 이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회계감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회가 되면 수시로 회계감사에 버금가는 회계검사를 하겠습니다, 검사를.
김옥수 의원
  그것은 이미 신뢰를 상실했지 않습니까?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이렇게 잘못된 동안, 수 년 동안 진행해 온 일을 방치했다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의회와 집행부 같이 조사합시다, 잘못된 세금 환수합시다. 이 제안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아무튼 저희들이 아무튼 자활센터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가 탈수급에 정말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5억을 또 다른 말씀을 하시면……
김옥수 의원
  아니,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있고 정부합동감사 이후에 밝혀진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그래서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이, 참 이상하시네. ‘성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여태 진행해 온 내용으로 봐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옥수 의원
  시작도 안 해 보고 어떻게 한계가 있습니까?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이미 근거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
  어떤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이것저것 전부 다 규정도 보고……
김옥수 의원
  근거가 있는데 왜 환수를 안 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목간 변경 같은 것도 실은 절차에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횡령이라고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저희들이 자활센터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김옥수 의원
  이미 두둔했고요.
김은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재성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시죠.
김옥수 의원
  그래요. 그럼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의장님과 민주당 의원님 몇 분이 이 문제에 관해서 특별조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안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재성
  김은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은아 의원
  정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끝나신 것 같습니다.
○의장 장재성
  송순희 국장님, 이번 사항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또 회수 조치 사항이 있을 시에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재성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도 잘해 오셨더군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면서 행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 같습니다. 의원의 눈에는 문제점이 많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데도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은 정당하고 변명하기에 바쁘니 현명한 심판자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상무시민공원 잔디구장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침은 5개 자치구가 동일하여 구에서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하였지만 본 의원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의 기타 사항을 보면 ‘조기 사용 시는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동 조례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의 비고란을 보면 ‘단체는 동일 소속팀 10인 이상으로 하고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70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여 서구시민공원 관리 지침 별표 2 공원시설 허가사용료 비고란에 주중 사용자 또는 단체 사용자에게는 감면 기준을 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해당 실ㆍ과에서는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구민상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주민등록 거주사실 확인과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동 주민센터 및 추천기관에 지역여론 등을 확인하고 표창 및 언론보도 자료 등의 증빙자료로 공적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동장이 추천한 곳은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며, 추천자 중에서 언론보도 자료 등의 증빙자료로 몇 분이나 사실을 확인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서구민상 심의위원에 대해 설령 외부로 공개했다 하더라도 공개했다고 하겠습니까? 묻는 저나 답변한 집행부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을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심의위원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고 서구민상 후보가 선정된 날 서구민상에서 제외된 주민이 본 의원한테 항의 전화와 함께 무고죄와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고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셋째, 도서대출 현황과 관련하여 18개소가 도서대출을 못 하고 있는 사유가 최근에 개관하여 미처 업무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거나 도난 우려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대출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집행부는 도서대출도 못 하고 있는 도서관의 대변자입니까? 아니면 관리감독 부서입니까? 주민들을 위해 도서관으로써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는데도 예산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넷째,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립작은도서관 폐관이 1곳도 없다고 하셨는데 2011년도만 해도 9개소나 폐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기 어르신 체육대회와 한마음 축제에 예산 지원한 것을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라 종목별 예산은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44개 종목에 골고루 지원해 주고 정말 시장기 어르신 체육대회와 한마음 축제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한다면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광주시 행사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하여 행사지원비를 보조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서구 생활체육회 수익사업 관련 보조금 목적 외 부당사용 환수조치는 누구한테 한 것이며, 총  수익금는 얼마이며 그 수익금은 어디다 집행했으며 왜 보조금만 반환명령 처분을 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매년 감사를 하면서 3년간이나 수익사업을 하도록 한 이유와 매년 보조금 관련 정산은 어떻게 하셨는지 위 질문에 대하여 해당 과에서는 서면으로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김수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첫 번째 답변자로 지정되신 공원녹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서면 답변입니다.
○의장 장재성
  서면 답변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김수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이것도 서면 답변입니다.
○의장 장재성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종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장재성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2013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강인택  오광교  류정수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이은근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병렬
    총무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나종욱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이영진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조성환
    보건위생과장  송기복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