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0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태진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태진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미섭ㆍ김태진ㆍ고경애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태진ㆍ고경애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제안)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시하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미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김형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으로 쓰레기 없는 서구, 건강한 서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 제5조에서 지원 계획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6조,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환경교통국장 장기영입니다.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최근 지역 주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쓰담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시민의식 제고 및 쓰레기 없는 건강한 서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태진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서구의원 임성화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 관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에 실제 수요자인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의 의견이 그간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 서구의 경우 집행부인 관련 부서 담당자의 몇 분의 전문가 의견만이 반영되다 보니까 조성만 해놓고 정작 어린이들로부터 외면받는 놀이터와 어린이공원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선도적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설계 단계부터 주민의견, 특히 어린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왔던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놀이터가 지역의 명소가 된 전남 순천 ‘기적의 놀이터’가 그 좋은 사례입니다.
  광주 서구는 작년에 광주 지역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걸맞게 획일적이지 않고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과 특히 어린이가 원하는 놀이공간 조성을 하고자 함이 이 조례의 주요한 입법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요.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의 기본 방향에 대해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계획과 자문단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였고 안 제9조, 제10조에서 위탁사업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임성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환경교통국장 장기영입니다.
  임성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를 통해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어린이 놀이터에서 벗어나 주민과 어린이가 원하는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죠?
임성화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 어린이공원이랑 어린이놀이터 56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별개인 곳도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
김옥수 위원
  어린이공원 내에 대부분 어린이놀이터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예.
김옥수 위원
  거의 100%인지 따로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된 곳도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약간 혼동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놀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사항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쪽에서 놀이터에 관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방금 임성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는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된 놀이터.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전체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어린이공원 내에, 공원을 벗어나서 어린이놀이터가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이놀이터, 그 어린이놀이터를 아동청소년 쪽에서 하고 있는 개수가 매우 많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놀이터는 따로 관리하고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것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군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 56여 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것 조성에 관한 조례가 없었습니까?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임성화 의원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는 없었고요.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일단 발언대에 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2019년 7월 16일자에 발의된 서구 공공형 실내어린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실내놀이공간을 명시하였고 조성 사업의 기능,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내놀이공원 공간입니다.
김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이번에는 주민참여형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서구에 없었는지.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공원 조성을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공원계획에 반영해서 조성하죠. 그런데 기존에는 주민 의견을 많이 청취하지 않고 공원계획 도면에 따라서, 조성계획에 따라서 조성해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 의견을 듣고 주민참여형으로 주민들, 어린이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성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2018년쯤 관내 푸름어린이공원과 반달어린이공원에 대해서 3억여 원을 들여서, 물론 국회의원의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내에 주변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시설에 관한 토론회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조성하게 됐거든요. 그럼 그때는 조례도 없는데 그런 회의도 하고 조성도 하고 리모델링도 했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그전에는 어떤 근거에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했을지……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는데 임성화 의원님이 이 늦은 시기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임성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의 개념은 다양한 주민과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것이고, 공원 조성은 공원조성계획 도면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그 안에 따라서 조성하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공원 조성과 상관은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겠죠.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성 안 할 리는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어느 시점부터는,
김옥수 위원
  기초단체에서는 당연히 조례가 있어야죠.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 임성화 의원이 지금이라도 제정을 해주시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여태 조례도 없이 50여 개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했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았는가. 원칙에 맞지 않는 일.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놀이터에 극히 일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옥수 위원
  아니, 어린이공원 조성 말이에요. 그 조례가 없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하시니 위법함은 없겠죠. 그러나 기초단체에서 이런 공원 조성하는데 조례 없이 공원 조성을 여태 했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전문가들이 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 의견들 삽입이 안 됐을 뿐이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김옥수 위원
  물론 위법하지 않아요. 그러나,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오히려 어린이들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면 일이 지연되고 이상하게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꿈같은 얘기를 하면 그것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선진국형으로 가는 거예요. 임성화 의원님의 조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고 이것들이 믹싱 되면 우리나라도 진정한 선진국형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공원 조성은 전문가들이 설계해서 설계대로만 진행해서 설치해버렸던 거죠. 주민 의견은 안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옛날에도 조금씩 있었죠.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이의가 있거나 잘못됐거나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조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임성화 의원님께서 제정하시게 되니 다행스럽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례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진즉 있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예, 있으면 좋죠. 주민 의견들을 당연히 듣고 그분들에게 ‘행정에서 조성했으니까 이용하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조성한 공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애착을 갖고 이용하면서 불편사항도 개선해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것, 주민들 것’으로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어 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2014년도에 7대 의회 막 시작해서 첫 해외연수를 일본 도쿄로 갔었는데 세타가야구에 모험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좋은 사례더라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어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프랑스 사례도 들고 오셔서 백종한 의원님이 좋은 말씀으로 5분발언 하셨는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세팅된 놀이터 시설을 사서 심어주잖아요. 그런데 세타가야구의 하네기놀이터에는 주민활동가들이 폐목재를 이용해서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체계적인 견학코스가 됐어요. 저도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반영해서 주민참여형도 하시고 그런 것을 참고했어야 할 텐데 여태 조례도 없이 공원 조성 다 해버리고 이제야 임성화 의원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제가 ‘왜 그때 그런 것을 발견 못 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너무 쉽게 사업을 추진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제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런 것을 잘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조례도 집행부 발의로 제정해야지 의원이 이제야 이런 것을 발견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서운함이 있다는 겁니다. 치밀하게 잘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예. 제가 조금만 말씀 올리면요. 위원님이 다녀오신 일본 그곳에 저희들도 가봤는데 문화 차이입니다. 요즘 엄마들은 흙을 밟고 만지는 것을 좋아하실지 몰라도 옛날에는 옷에 흙 묻히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공원 관리나 조성도 주민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프랑스처럼 가버리면 일본도…… 일본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오토바이 같은 것이 못 들어가도록 근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예 입구에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잘못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린이는 1명도 이용 안 하는데 공원도 이용하기 불편하게 해놨다고 언론에서 이상한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주민 의식수준과 행정의 문제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궁금 사항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성화 의원님의 조례에 대해서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공동발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공원 내에 놀이터가 54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에 앞으로 몇 개 정도나 계획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미 조성 공원들이 몇 개 있죠. 도시 외곽으로…….
○위원장 전승일
  몇 개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6개.
○위원장 전승일
  6개 정도가 있는데 그 6개 정도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들이나 어린이들과 서로 논의나 회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54개는 놀이터들이 돼 있잖아요. 그 놀이터들은 앞으로 그냥 그대로 놔둘 건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아니, 이제……
○위원장 전승일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놀이터 부분들도 그 동에,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부모들과 같이 토론해서 다시 이것을 주민들이 ‘이게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고 하면 전면 교체할 것인지.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지금은 치평동에 조성이 완료된 운천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5억 이상 확보되어 있는데 주민참여단으로 해서 리모델링할 때…… 5년, 7년, 10년 이내에 다 리모델링해줘야 합니다. 노후화도 되고 문화도 바뀌기 때문에 운천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치평동 그쪽 주민들과 전문가, 엄마들, 학생들까지 참여해서 계속 주민 의견을 들어서 원하는 것들로 해서 그렇게 리모델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조성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기 조성된 아까 54개소 이런 것도 리모델링할 때는 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에서 조성해서 그냥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성해서 우리가 이용한다는 분위기로 바뀌게 할 겁니다.
○위원장 전승일
  여기 보니까 이것을 조성하려면 비용 추계에도 없어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것을 조성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 아니고 놀이터만 조성하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비용 추계가 집행부에서 말하는 5,000에서 1억 미만은 비용 추계를 안 넣어도 매번 이야기하는데 저는 5,000만 원 미만도 비용 추계를 넣어야 된다고 교육받았습니다만 안 넣어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지만,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의 경우 1억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략적이라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조성계획이 6개 정도 되어 있다는데 비용 추계가 전혀 안 잡힌 상태에서 주민들과 어린이들과 토론해서 한다. 그럼 이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어차피 토론하면 요구사항은 많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그렇죠.
○위원장 전승일
  5억이든 10억이든 요구사항이 많을 텐데 그 부분을 다 받아줄 것이냐.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5억, 10억인데 어린이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어린이놀이터 쪽이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는 극히 일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지금은 어린이공원 전체를……. 어린이공원 개념에 대해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그만 소공원을 어린이공원이라고 정의하고요. 규모가 있는 1만㎡ 이상은 근린공원이고 근린공원도 1만㎡ 이상부터 중앙공원처럼 광주 근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 근린공원도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아까 운천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전체에 한 5억 투입하는 것이고요. 어린이시설만 하면 극히 일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 내방동에 공원이 있는 것이 내방어린이공원입니다. 그 어린이공원 조그만 공원 내에 포인트를 잡는다면 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거든요. 임성화 의원님이 조례하는 부분들도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들이 부모와 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취지도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들과 자녀들하고 토론을 잘해서 공원이라든지 놀이터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과장님, 자꾸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것 비용추계서 들어와야 맞죠. 이것 부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에라도 넣겠다고 하셔야지.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비용추계 관계는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두 군데 하는데 3억 3,000 들었다. 이것도 조성하는데 5억 드는데 당연히 비용추계서가 들어왔어야 해요. 이런 것은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검토해보겠다고……. 이것 조례에 없이 여태 공원 조성을 50여 개 해버렸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위법은 아니라고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아니,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조례와 아무 관련이 없죠.
김옥수 위원
  공원 조성하는데 관련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김옥수 위원
  이미 6개가 계획에 서 있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미 조성 공원이 있다고 했죠.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이미 계획이 서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거나 사연이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토지 매입이 안 되고……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하게 될 사업인데 이 조례가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조성해야 되잖아요. 6개를 조성해야 되는데 당연히 비용추계서에 대한 위원장님 지적이 맞죠. 이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일ㆍ김태진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임성화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물 절약을 통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및 절수설비 설치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 물 절약을 위한 지원사항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분화하고, 안 제6조에서 이행 책임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임성화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전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환경교통국장 장기영입니다.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물 부족을 해소하고자 함으로 상위법인 수도법에 자치구 책무 및 절수설비 설치 대상이 명시되어 있는 바, 조례 제정에 따른 쟁점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물 절약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체계적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물 절약 절수기는 서구청에서 이미 설치했죠?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예.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최초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절수기기는 검토해가지고 절수기기에 맞는 제품이 이미 설치가 됩니다.
김옥수 위원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현재 다 교체해버렸어요. 시기적으로 물 수급 문제가 제한급수 상황까지 이르러서 시급했잖아요. 물론 서구의 잘못은 아니죠. 광주시의 물 수요량 통계가 잘못돼서 광주시 물 보관량이 적어서 이런 사태가 온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건축법, 공중위생법 이런 것들이 2011년에 개정됐네요.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공원 조성에 관한 법률을 임성화 의원님이 이제야 의원 발의로 해서 타당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조례도 없이 다 교체해버리면 이게 타당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모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굳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김옥수 위원
  아까하고 똑같은데 그런 이론으로 접근하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상위법에 다 있어요. 건축법에 있고 공중위생법에 있으니 자치단체에서 복잡하게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내버려두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2011년에 건축법이 개정됐는데 서구 신청사가 2012년쯤에 준공 허가 났잖아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법을 위반하고 안 해서 결과론적으로 이번에 한 것이 됐어요. 전승일 위원장님이 마침 이것을 제정해주셔서 그 내용을 봤더니 다 위법이에요. 공중화장실 여러 개 만들었잖아요. 이미 거기에 다 강행규정으로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예요. 건축법도 강행규정이고 공중위생법도 강행규정이에요. 우리 서구청이 잘못했다는 결론에 이르러버렸어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아니,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법에 의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아니, 위반한 것이 아니고 이미 절수기기를…… 예로 들자면 변기를 이미 규정에 맞는 환경제품으로 이미 설치하고 있어요. 만약 그것이 안 들어가면 저희들이 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리고 우리가 더 관심 갖고 여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조례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조례인데 과거에 조례가 없으면 전에 했던 것은 다 잘못된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김옥수 위원
  부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조례가 있어야 맞다. 없어도 할 수는 있겠으나 있어야 맞죠. 똑같은 이야기를 두 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구청 조례의 미비나 불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잖아요. 이런 것은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자는 건의로 받아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발견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변경하고 이러기 전에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해주시라. 그래야 맞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기영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환경교통국장 장기영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개정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5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나타내었고 안 제3조, 안4조, 안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과 해당 회계연도에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지원금을 관리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명성환경 발전소가 서구에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예.
김옥수 위원
  매월동에 있는 명성환경을 말씀하시나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저는 발전시설을 못 봤는데 어떤 거죠?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거기 안에…… 그러니까 태양광이 아니고 거기는 태우는 것 있잖습니까? 이것을 열원으로 해서 안에 발전기가 있어요.
김옥수 위원
  아, 열병합발전소라고 해야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이제야 알았네요. 그 발전소가 있는데 5년 전부터 지원금이 많지는 않지만 계속 있어 왔네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예.
김옥수 위원
  그럼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해서 계속 지원해줬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발전소에 관한 법률에서는 작년 11월에 개정돼서 ‘지원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 말미에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하신 이유는 뭔가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임의 규정이 아니고 개정 법률이 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작년 11월 15일에 개정해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로 해가지고……
김옥수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전문위원 원종일
  아, 이것은 지방관계법에서 지방제정법에 회계 구분의 사항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의미로 정리해놓은 겁니다.
김옥수 위원
  상위법이 강행규정이면 하위법도 강행규정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원종일
  그런데 아직 그런 법률의 지방제정법이 아직 정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원종일
  예,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니어서…….
김옥수 위원
  그래서 아직 시행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부랴부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뭔가요? 다른 것은 수십 년 동안 안 하고 사업했던데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여기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발을 맞춰서…… 왜냐하면 저희도 매년 이것을 가지고 통장이 틀리다. 왜 별도 관리를 안 하느냐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액수가 너무 적게 와서…… 초창기에 328만 원으로 왔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왔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하련다고 해도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5년 후에 또 이것을 바꿔야 해요.
김옥수 위원
  과장님, 그 질의도 할 판이었어요. 그래요. 다른 과장님 물 절약 조례 그런 것은 이미 법규를 위반해서 이제야 하는데 아직은 시행도 안 된 법률을 갖다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사실은 이렇게 해야 맞아요. 이게 맞죠. 시행 전에 조례도 만들고 이게 맞습니다. 그 비교하려고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재정부나 정부의 기조가 불필요한 중복 내지는 유사 회계를 정리하라고 하잖아요. 대체나 이것 1년에 몇 백도 오고 천 단위 오는데 특별회계로 상위법에서는 강행규정으로 해놓아 버리고, 아직 법률이 미비해서 임의 규정도 되는데 이것 꼭 만들어야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예,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돈을 안 주겠다. 왜 계속 특별회계로 하라고 해도 일반회계에다 넣고 돈을 사용하느냐고 지적사항이 계속 있었어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 이것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법에 딱 명시도 안 되어 있는데 의회에 하기도 어렵고 액수 자체가 너무 적다. 너무 적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안 하다 보니 그럼 우리가 강제적으로 법을 바꾸겠다. 그래서 아예 특별회계로 명시해서 설치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맞춰서……
김옥수 위원
  그럼 특별회계답게 많이 좀 교부해주든지.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근방에 발전소가 들어서면 거기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소가 ㎾당 0.1원씩 책정해요. 그래서 그 돈이 오니까 아주 미미하죠. 그런데 발전소가 크면 액수가 클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어찌됐든 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 구조적으로 대단위 발전소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경 5㎞를 하다 보니 우리 것이 아니고 남구에 생겨도 우리가 돈을 받을 수밖에 없고 면적, 인구수 이렇게 계산을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찢어 나눠요. 반경 5㎞안에 있는 지자체들끼리 전부 돈을 찢어 나누다 보니 조금씩 오게 됩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정리합시다. 사실은 이게 회계처리도 불편하고 일반회계로 하면 편할 텐데 불편하지만 상위법에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제정돼서 안 만들면 지원 안 해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예.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미섭ㆍ김태진ㆍ고경애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오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 제8조에서 비밀준수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안 제9조에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오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통합복지국장 이혜경입니다.
  오미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하여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3년 5월 현재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4개 자치구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디지털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ㆍ김태진ㆍ고경애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제7조에서 지원사업,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제10조에서 비밀준수의 의무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통합복지국장 이혜경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울러 2023년 5월 현재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2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 조례를 자치단체에서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미섭 의원님께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를 만드셨는데 김수영 의원님께서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이 두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는 구성 안 해도 됩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현재 위원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에 어떻게 보면 폭력에 관한 지원되는 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역할은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별도로……
김옥수 위원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김옥수 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유사성이 있어서 위원회 구성을 따로따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굉장히 불편하겠다. 그러니 추후 가능하다면 발의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것을 통합해 위원회를 구성하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가 있는 조례와 나중에 병합하는 문제도 한번……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그렇게 역할을 그쪽 위원회에서 이렇게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 개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세 가지 조례를 병합하기는 어렵습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고, 스토킹의 경우 상위법령에 있어서 저희도 디지털 성범죄 할 때는 여성폭력방지법, 그쪽에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예방하고 피해자가 왔을 때 그 시설로 연계해서 보호 지원하는데 대상자가 달라서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김옥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라면 제가 다음 달에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 제정하면 어쩝니까? 청소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방지 조례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사실은 위법함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조례들을 하나로 총괄해서 관리도 하고 시행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 서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통합복지국장 이혜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조성 신규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ㆍ양육 지원 사각지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출산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2호는 신설조항으로 제3조는 지원내용에 영유아 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을, 제5조는 지원신청ㆍ절차에 동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신고자에게 출산지원금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안내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은 지원기준일을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변경하여 조기 출산 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2호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의무 사항을 삭제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은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신설된 신규서비스를 반영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은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 및 양육지원 근거 마련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에 제일 좋은 부분이 5조 1항 2호 3호 동장의 의무를 신설하셨는데 좋은 개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8대 때도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임산부는 임신한 임부와 출산한 산부로 구분할 수 있겠죠. 산부에 관한 혜택만 안내하게 되면 임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내하실 것인지?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지금 저희가 산모 위주로는 보건소에서 철분제나 산모 교육 등 출산에 필요한……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보건소와 연계해서 오기 때문에 그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안내가 되고 있는데 미흡하더라, 잘 모르더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출생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 이때 동장께서 안내한다면 참 좋다는 겁니다. 사실은 임신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좀 멀어요. 자진해서 묻지 않으면 잘 모른단 말입니다. 임신한 순간부터 산부인과를 다니게 되잖아요. 100%라고 봐도 되겠죠. 그 산부인과 병원과 서구청이 서로 MOU 등을 해서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이렇게 좀 강화해 놓은 방법은 없을까요. 그 혜택을 잘 모르는 사람을 봐서 그럽니다. 그래서 8대 때도 제가 이걸 지적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은 일단 보건소하고 한 분이라도 이걸 몰라서 혜택 못 받는 분이 계시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의견 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한번 산부인과도 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통합복지국장 이혜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던 사항이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조손가정 및 가정위탁, 대리 양육 등으로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아동복지법과 지원 내용이 중복되는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 드리죠. 유사ㆍ중복 조례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과에서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지국에서는 이 조례 외에는 통합ㆍ중복된다는 조례는 없던가요, 국장님?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유사ㆍ중복 조례들은 구청 차원에서도 정비하자는 의견이니까 더 검토해서 다음번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똑같은 집행부의 의견을 6대 때부터 들었습니다. 오광교 선배 의원님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는데 계속 죽 떠먹은 자리예요. 돌아서면 검토 안 해버려요. 이번에 국장님들 회의에서 한번 조례 통합, 유사ㆍ중복 조례 정비에 관해서 의제로 한번 해주십시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집행부 사무를 들어주는 거지 의회 업무와는 관계없습니다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자꾸 건의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6대 때부터 이게 지적사항이랍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돌아서버리면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가셔가지고 국장님들끼리 논의하셔서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정비할 수 있도록 논의하셔서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것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윤정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생활 속의 안전 유해 요소를 제거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 안전보안관의 위촉, 임기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안전보안관의 교육, 활동 및 활동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 제9조에서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ㆍ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윤정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안전도시국장 송대우입니다.
  윤정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법에 근거하여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보안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안전보안관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된다면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안전에 관련한 좋은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안전보안관의 임무와 서구에 이미 구성돼 있는 방재단 임무의 차이점이나 유사점은 뭐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방재단의 경우 재해가 일어났을 때라든지 직접 자원봉사 차원에서 복구에도 참여하고 예찰 활동도 하는 것이고요. 보안관은 대개 7대 관행이 있는데 불법주정차라든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을 통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면 일부 수당이 지출되고……. 약간 비슷합니다만 여기는 직접 참여하는 것이고 여기는 예방 차원이라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방과 사후 조치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방과 직접 복구 현장.
김옥수 위원
  사후 조치.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 차이가 있으면 방재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같이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방재단에게 사후 재난복구 임무도 있겠지만 방지 임무도 가져라.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사실 자율방재단도 생활 속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예방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신고합니다. 모든 안전보안관이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내 생활 속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요소가 있으면 누구든지 저희들에게 신고하거든요.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럼 현재 84개 기초단체에서 조례 제정했고, 조례 제정을 했다는 것은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보안관 숫자는 파악해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총 보안관이요?
김옥수 위원
  보안관의 숫자. 가까운 예로 남구가 있다고 하니 몇 명으로 구성이 돼있는지.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남구가 67명인가 됩니다. 67명.
김옥수 위원
  우리 조례에는 80명 이내라고 하니 우리도 그 정도 흡사하게 할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현재 78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인적 구성은…… 인력풀이 충분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원래 안전보안관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 내리면서 기존의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안전모니터단이라든지 그런 안전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추천해서 구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옥수 위원
  자격요건에 무슨 교육도 받아야 하고 그렇던데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하신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라든지 대상자를 행정안전부로 신청했고, 행안부에서 교육을 받거나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교육 운영하거든요. 교육을 받으면 3시간 교육 이수했다고 보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보안증을 보내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연임도 하고, 좋습니다. 80명이라고 하니 무슨 단체 수가 좀 방만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80명 이내라고 하니 적절히 구성하시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9조에 보면 표창 조항이 있어요. 방재단이나 방범대, 안전모니터단 이런 데에도 조례 중에 표창 항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저희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대부분 표창을 다 넣습니다. 활동을 촉구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이나 행ㆍ재정적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김옥수 위원
  혹시 저는 잘 못 보던 경우라 여기나 또는 드물게 이런 조항이 있어버리면 다른 단체들이 ‘우리는 표창 안 하냐.’ 이런 불만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해서 그럽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사실은 조례에 표창 내용이 없더라도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저희들이 챙겨서라도 표창을 드립니다.
김옥수 위원
  당연히 표창을 하죠. 청장님께서 월 한 번씩 다 하시잖아요. 추천하고 공적서 넣으면 거의 받던데.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런 표창을 합니다.
김옥수 위원
  사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례에 표창해야 한다는 것을 넣어놓은 경우를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서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행ㆍ재정적 지원 내용이 들어가면 표창도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무난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2개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이 있을 때 안전보안관은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안전보안관 수당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수당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일반 불법주정차 같은 단순한 부분을 신고했을 때는 자원봉사로 보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봉사활동비, 체험활동비를 주는데 시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점검했을 때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당 만 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 시에서요? 그럼 그 예산은 다 시에서 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시비입니다.
오미섭 위원
  아, 시비로요. 알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이런 것을 사진으로 찍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보고 있고, 어린이놀이터를 점검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수당이 나간다는 얘기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오미섭 위원
  감사합니다.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보면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방금 전에 설명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 안전 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 참여 및 실시’ 실질적으로 이것에 참여하는 것은 안전모니터링단도 그럴 것 같고 자율방재단도 다 참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참석하는 범위가 중복되지 않나요? 사람 수는 78명, 80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모니터링단이나 활동을 잘하시는 분들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다 모든 분들이 안전보안관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리고 지금 활동하는 사항이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차별화가 있나요? 안전보안관과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링단. 이분들도 어차피 다 안전 교육에 참여하잖아요. 교육을 받을 때 이분들은 안전보안관으로서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모니터링단의 자격으로 교육을 받는 건지 아니면 2개를 다 인정해주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아닙니다. 각각이고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몇 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안전보안관은 이것이 제정되면 처음이고요. 안전보안관은 최초 위촉이 되면 무조건 3시간 이상씩 이수해야만 행정안전부에서 보안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무사항이고요. 각종 안전관리 활동하시는 분들도 안전이 계속 대형ㆍ복잡화되기 때문에 안전 부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안전 교육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도 2년에 한 번씩 3시간을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오미섭 위원
  과장님, 시간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안전보안관 자격으로 그 교육을 받고, 예를 들어 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안전에 대한 활동들을 교육 받고 홍보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오미섭 위원
  홍보할 때 만약 구청 들불홀에서 이것과 관련된 교육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율방재단이든 안전모니터링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을 안전보안관으로 데려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안전보안관만 그 교육에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도 중복되는 부분은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교육했을 때는 안전보안관으로 저희에게 등록되어 있는 회원 중에서 교육에 참여하고요.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교육할 때는 교육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단원들 중에서 참여합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는 대상자를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자율방재단은 따로 교육한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따로따로입니다.
오미섭 위원
  참 업무가 많아지고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사실 안전과 관련된 것이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니터링 봉사단이 있고 보안관이 있고 자율방재단이 있는데요. 안전모니터봉사단이나 서구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예방 차원에서 점검하고 캠페인에 참여하고 그런 것이고,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만 직접 복구에 참여하고 우리가 손이 달리니까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간단하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자꾸 중복되는 것 같고 활동이 계속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보안관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오미섭 위원님께서도 유사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안전에 관련한 조례인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에 보안관 조례와 안전모니터단 조례, 아니면 방재단 조례 이런 것을 잘 통합해서 하나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각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유사성과 중복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위원장 전승일
  방금 김옥수 위원님이나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안전모니터단이라든가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이 다 중복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안전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은 중복됐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전모니터단이 안전보안관 활동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쉽게 말하면 한 사람들이 2개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모르겠는데 방재단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안전보안관이 자율방재단이나 안전모니터단 활동을 하신 분들 중에서 신청하도록 됐기 때문에,
○위원장 전승일
  제가 장담하는데 안전모니터단이 방재단에 현재 다 들어가 있고 서구에서는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확실히 얘기해주셔야죠.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염두 하는 것이 안전모니터단에서 보안관으로 현재 못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서로 내부에서도 갈등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보안관증은 다 있잖아요. 입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78명은 돼 있습니다. 보안관까지.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요. 지금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어도 광주광역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이 문제점은 있다. 차라리 통폐합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 분이 안전모니터 봉사하면서 봉사비, 또 이 한 분이 보안관으로 가서 보안관 비용, 또 방재단은 태풍이나 그런 것이 왔을 때 또 그분이 거기 가서 또 그 비용.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각자 별도로 참여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한 사람이 세 군데 다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다수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분리하든 위원님들이 지적한 통폐합을 하든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안전보안관은 사실 그전에 안전모니터단이 있었고 자율방재단이 있었고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봉사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봉사 단체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안전이 대형화되고 복잡화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해서 안전을 관리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2018년도부터 안전보안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전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위촉해라. 원래 2018년도 당시 지침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과장님, 저도 안전모니터 요원이에요. 안전모니터 요원들이 다니면서 위험 요소를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민원을 올리면 국민권익위인가요?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안전신문고.
○위원장 전승일
  안전신문고에 올리면 각 부서로 내려와서 서구청으로 내려오면 그것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안전보안관이 생긴 거잖아요. 저도 모니터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다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들어오면 모르는데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봉사하신 분인데 못 들어와 버리면 당연히 갈등의 요지가 있죠. 다 넣어준다면 모르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숫자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위원장 전승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안전모니터 요원 같은 경우는 수가 상당히 많고, 970명인데 여기는…….
○위원장 전승일
  광주광역시 5개 구에서 안전모니터는 저희 서구가 제일 많이 있잖습니까. 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970명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되도록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광주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입니다.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빈집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상위법령의 규정사항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호 빈집과 제2호 빈집 정비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해석의 혼란이 없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2호는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 동의 기간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조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용지 활용 기간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생활 편익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인가 이전에 개정할 때 1년의 기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너무 짧다. 이것 악용될 소지도 있겠다. 집 헐어야 하는데 집 헐게 해주고 1년 지나서 계약 다시 안 해주면 어떻게 할래. 좀 길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길면 ‘그렇지 않아도 협의가 안 되는데 너무 열어줘서 업무 처리에 문제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1년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빈집을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지금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전부 3년 이상씩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서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공용지가 몇 군데쯤 있느냐고요?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지금 말씀하십니까?
김옥수 위원
  예.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현재 조례가 개정될 때는 2014년도에 이대행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한다면 2014년도 8개, 2015년도 11개, 2016년도 21개, 2017년도 5개, 18년도 3개, 20년도 3개 그리고 21년도 5개, 작년에 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점점 줄어드네요. 빈집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3년으로 늘려놓으면 그 수급에 문제는 없을까요? 3년 동안이나 내가 아무 것도 못 하겠다고 싫어해버려. 과장님 생각은…….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지금도 이미 저희들이 철거 동의 받을 때 3년 이상으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다면 그런 우려는 기우였네요.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예, 그것하고 저희 조례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3년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전에도 3년으로 해왔으면…… 조례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아니,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옥수 위원
  그런가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기간이 늘어짐으로써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수요가 달릴까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승일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하는데 있어서 지금 일반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 빈집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집을 살 수도 있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럼 그 예산도 일반회계에서 하는 건가요?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빈집정비사업 예산이랑 매입예산을 별도로 내려줍니다.
○위원장 전승일
  저희가 빈집 매입한 게 있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몇 채나 됩니까?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어디, 상무?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쌍촌동.
○위원장 전승일
  쌍촌동입니까?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예.
○위원장 전승일
  예를 들어 빈집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다른 부서로 이관하려면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다른 부서로 이관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이관할 수 있습니까?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의회 보고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하는, 말하자면 사고수습지원과가 갖고 있는 재산을 예를 들어 교통지도과로 수요조사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위원장 전승일
  보내주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 부지 사서 다른 과로 이관시킬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땅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땅으로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다른 과로 이관해서 어떤 용도로 쓴다고 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든 아니면 담당 상임위에 보고해서 이관한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땅을 사서 그냥…… 양성평등과죠? 양성평등과로 지금 이관 절차를 하고 있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 양성평등과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보류시켜서 운영이 어렵다는 거죠.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것이 뭐냐면 땅을 사놓고 양성평등과에서 빈집을 철거하겠다. 여기 보면 철거 비용이 여기서 철거해야 되는데 땅만 여기서 사주고 철거 비용은 양성평등과에서 철거하겠다고 예산 편성해놓으면 그런 부분도 안 맞아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놓고 이관했을 때 예산을 여기에서 편성해놓고 넘길 때는 최소한…… 보고사항이 꼭 의무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 자체는 상임위에 얘기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 살 때는 상임위에 돈 달라고 예산 편성해놓고 땅 사놓고 나서는 임의대로 막 해버리고 나중에는 ‘저희 재산 아닙니다. 행정재산 아닙니다.’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또 땅을 살 일이 있으면 사고 다른 행정재산을 이관할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방금 전승일 위원장님 말씀에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 확인해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그것은 아니고요.
김옥수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취득 목적이나 용도가 바뀌면 의회에 승인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아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빈집을 샀어요. 빈집을 사서 이것을 철거해서 만약 거기를 텃밭으로 사용한다든지…… 현재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말씀을 드렸느냐면 저희들이 소유는 갖고 있고 사용만 거기서 하는 거죠. 우리 사고수습지원과에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승일
  사실 이것을 양성평등과로 넘기는 것은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틀린 거예요. 소유권 넘겨서 그 빈집을 허물고 향후 건물 지어서 여성거점공간으로 하는 그 계획을 잡으려고 옮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 전승일
  그 절차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허무는 것이 아니고 양성평등과에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위원장 전승일
  그것은 나중 문제로 하고요. 지금 서로 이야기가 다르니까.
김옥수 위원
  검토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 내용이니까요. 아무튼 양성평등과에서 일단 보류로 올라온 것은 맞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김수영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