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2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복지정책과 소관
◦ 양성평등과 소관
◦ 아동청소년과 소관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주택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창욱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창욱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 복지 증진에 함께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감액된 예산 2건 질의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7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되나요?
돌아가신 영향도 있고 시에서 파악할 때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전입이나 전출사항들, 돌아가신 분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매월 증감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번에 5,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감(減)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당이 적다는 불만들이 있는 것은 맞잖아요. 수당은 아무리 많이 드려도 부족하죠. 그런데 오히려 줄어버린다. 가내시에서 늘어나 있는 예산이 확정내시에서 대폭 줄어버리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1인당 가는 수당 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는데 총 숫자가 줄다 보니 예산안이 줄게 된 것입니다.
숫자가 줄어서 그렇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사회복지관 운영비 예산 1억 8,800이 감액됐어요.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몇 %쯤 증액했다가 감액된 거죠?
이것은 시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 저희들에게 100% 지원해주는데요. 시에서 처음에 저희 본예산 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각 구에 전년도 결산액의 103%만 내시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복지관 인건비가 5명 늘 것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를 주면서 그 인건비를 감액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인건비를 확정 못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이번에 감을 했다가 다음 추경에서 인건비를 확보해서 증(增)을 시켜주겠다. 일단 이번에 감 시켜달라고 해서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예산 운용을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운용하는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니 계획을 수립했을 것이고 그것을 반영해주라고 올렸을 텐데 가내시에는 그것을 받아줬다가 확정내시에서 감액해버리고, 어차피 인건비가 부족할 것은 뻔히 예정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시와 담당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리 상급기관이라고 예산 운용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예.
좋습니다. 그럼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후에 반영해준다고 하니 운영에 지장은 없겠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요. 지장이 없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그렇게 지장이 없도록 잘 협의해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과의 여성친화 거점공간과 복지정책과 공유주방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 서로 어떻게 사전에 조율이 됐는지 다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양성평등과 할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양성평등과 할 때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상무1동 공유주방 및 어르신 프로그램 공간 리모델링 사업의 취지가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독거노인이 많으니까 그에 따른 독거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자립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이후에 추진 과정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12쪽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공무직 보직 변경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어 있는데 기존 13호봉에서 20호봉으로 바뀌었는데요. 혹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2월에 공무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정책과에 공무직이 2명 편성됐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 시에는 호봉이 낮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에 따라서 호봉이 높은 직원이 오다 보니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같은 분이 아니라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20호봉에 해당되시는 분이 오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때 당시는 평균 호봉이 13호봉이었는데 인사이동에 따라서 20호봉 되신 분들이 오셔서 인건비가 상승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회숙 양성평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 소관
양성평등과장 손회숙입니다.
평소 양성평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입에 반영된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사항과 2022년도 집행 정산에 따른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계상한 예산임을 보고 드리면서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과에서는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427쪽, 여성안심보안관 제도가 신규로 4,000만 원 돈 올라왔어요. 그런데 처음 저희 보고에는 3개 동을 하신다고 했죠?
3개 권역으로, 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설명 듣기로는 상무 1ㆍ2동, 풍암동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올라온 자료에는 화정 3ㆍ4동이 올라왔네요?
그 자료는 이것을 사전 수요조사했을 때 서부경찰서에 범죄 현황이라든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보고 외부 유출하지 말라고 해서 그 자료 데이터를 참고해서 권역을 설정했을 때, 이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준 자료를 위원님께서 달라고 해서 드렸던 겁니다. 대상지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럼 대상지는 어디어디인가요?
상무1동, 상무2동, 풍암동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6명 채용해서 이것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3개 권역이니까 2인 1조로 움직일 거고요. 그럼 시간이 10시부터 1시까지라고 했나요?
예, 12시까지. 요일별로 다르지만 10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인 경우도 있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음 날 1시까지이고, 월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그럼 2시간 내지 3시간을 이분들이 활동할 것이고, 그럼 이분들이 어디에 출근해서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이 사업을 했을 때는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었고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까지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10시에 만나는데 이분의 출결사항과 어디에서 모여서 갈 것인지 다방면으로 고민했는데 경찰서, 지구대 현황을 알아보니 거기도 출동하면 문을 닫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만나야 하니까 지하철 승강장이나 아니면 24시간 문을 여는 무인점포라든지, 풍암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앞에 무인발급기가 있어서 일단 두 분이 거기서 만나서 움직이는 것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두 분이 10시 반에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행정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저희가 일단 출결사항이 시스템으로는 안 되고 핸드폰으로 해서 그 시간에 출근했던 사진을 저희에게 전송해주라고 해서 체크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핸드폰으로 출결사항 현황, 그날 있었던 일지를 담당 직원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부서에서 담당 직원이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지는 못하고 일단 그런 내용을 전송받고 그것을 출결로 체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황을 받아봤는데 뚜렷하게 범죄 사실이 있는 현황은 없잖아요. 전체 5대 범죄해가지고 무슨 동, 무슨 동은 유흥가, 먹자골목으로 해서 주택가, 주거지 일원으로 이렇게 이런 범죄들이 있을 것이라는 자료들이잖아요.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 서구 CCTV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굳이 밤 10시부터 12시, 1시까지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행정에서 여기까지 가야 할 상황인가. 본 위원으로서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해서 인센티브도 없는 회비도 내고 이런 부분에 몇 년 동안 하고 계시는데 친화도시라는 그 행정에서 이런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데 명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지금 야간활동이 늘어나고 1인 가구나 여성들이 밤에 활동하는데 물론 대로변은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구간구간 보면 아파트와 아파트에도 담장에 통행이 많이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중점적으로 해야 할 3가지 업무 중에서 서구는 안전하다. 그러한 것을 핵심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일단 3개를 해보고자…… 물론 동행하는데도 가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방 조끼를 입고 신청자가 없을 때는 그 지역을 2인 1조로 순찰하고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으리라 보고 추진하겠다는……
예방 차원에서는 여성안전 골목유지보수해서 밝게도 하고 로고도 하고 쏠라등 설치도 하고 이번에 또 유지 보수하는데 그 예산도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보안관까지 6명을 채용해서 예산을 들여야 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윤정민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여성안전과 관련해서 CCTV를 설치했습니까?
저희가 CCTV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쏠라등 같은 18쪽에 나오는 여성안전골목 정책 사업만 진행한 겁니까?
예.
다른 CCTV같은 것은 없고요?
예,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성들에게 민원을 받아서요.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시에서 400억 들여서 해놨습니다. 아주 잘해놨어요. 산책인데 논길을 걸어서 천변을 걷는 거죠. 여성들이 밤에 무섭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 뜸하게 있을 때는 밤길에 들판에서 그렇잖아요. CCTV 같은 것을 설치하라는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해야 할지 안전총괄에서 해야 할지 여성에서 해야 할지 한번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아동보육에 관해서 양성평등에서 하십니까, 다문화가정까지 하십니까?
이것은 별도로 아예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순수한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외국인 아동보육료이고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하고는 별개로요.
그럼 다문화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인 아동보육료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일부러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이것도 예산과 관계없이 한 가지 제안하죠. 군 단위에서 몇 군데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통역관이 동행해서 복잡한 병원에 간달지 관공서를 방문한달지 이럴 때는 동행하는 지원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통번역사들 신청이 들어오면,
동행?
예, 동행해서요. 관공서 일을 보는데 어려워서 해석이라든지 빨리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동행 신청을 하면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군 단위에서는 자기들이 최초인 것처럼 자랑하더라고요. 우리는 진즉하고 있었네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셨어요.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종이를 한 장으로 주셨는데요. 새로운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고민하신 부분들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일평균 이용자 수가 35명인데 서울입니다. 서울은 워낙 인구도 많고 지역이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서울과 데이터를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일평균 이용자 수는 서울 전체에 대한 수인가요? 아니면 1인당 35명인가요, 2인 1조당 35명이라는 건가요?
서울시의 경우 시에서 모든 자치구에 서울에서 앱을 개발하고 서울시는 전 시가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데이터를 가져온 것이고요. 그것은 서울시 전체의 하루 평균 이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시행하는데 35명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서울 전체를 놓고도 35명인데 어떤 특정 지점을 정해가지고 만나서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내리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만나는 장소에 이동하면서 오히려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만나고 약속시간 정하고 통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번거로워서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낮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취지 자체는 새로운 고민들을 하시고 참 좋은데 이게 과연 예산을 투여해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광주 서구 범죄발생률을 조사한 부분들이 있나요?
발생 건수까지는 안 오고 어느 지역에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는지의 데이터는 서부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권역을 했던 것이고요. 서울에도 실효성에 대해…… 왜냐하면 이 사업을 실행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을까. 이 고민도 있어서 계속 그쪽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거기는 앱까지 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했던 분은 좋아서 재이용하지만 그렇게 전화해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기는 조금 그런데, 현장을 다니다가 현장에서 접촉해서 같이 동행하는 사례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는 예방 차원으로써는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효과들은 사실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비교할 때 평균 이용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구랑 비슷한 규모인 대전 동구나 중구, 울산 남구 같은 경우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일평균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파악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때도 설명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서울의 경우는 앱이나 이런 부분들로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지역적 환경,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광주 서구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미 마을에…… 저는 오히려 여성 1인 가구 수가 적은 서창이라든지, 상무1동은 원룸 밀집 지역입니다. 오히려 이런 데보다는 실제로 여성 1인 가구가 적지만 너무 떨어지고 외진 이런 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도 되고요.
또 하나는 한다고 하더라도 6명이 어떤 분들로 구성될지 모르지만 그 지역이나 마을에 대한 특성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나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을 최대한 비용적인 부분들을 절감하고 주민 조직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모집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도한다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켜서 얼마 전에 조례도 발의됐는데요. 거기에 실비 정도 지원해서 그분들이 조를 나눈다든지 대원들 중에서 모집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은 대가 없이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도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안전총괄과에 자율방범 등의 현황이라든지 고민했어요. 그분들은 거의 한 달에 한번 부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들을 어느 정도 실비 정도 투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획하고 고민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인원 모집은 안 됐기 때문에 있는 사람으로…… 모집공고 할 때 조건을 더 신경 써서 신청한다면…….
일단은 대전 동구랑 중구, 울산 남구에 일평균 이용자 수를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김태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태진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여성친화 거점공간 조성에 대해 한 번 더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친화 거점공간은 당초 계속해서 이런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는데 여가부에서 거점공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정 자체가 필수 지표로 있어서요. 재작년에 신청했다가 안 된 이유도 거점공간 부재로 떨어졌었는데요. 작년에 평가지표에서 이 부분이 선택으로 변경돼서 저희가 지정됐습니다. 거점공간이 동구나 북구에서는 실제로 마련이 되어 있고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성친화 각 마을에서 하는 단체들이 한곳에서 모여서 그 단체들만 이용할 수 있고 더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고 계속 저희에게 요구해서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집 마련으로 사고수습과에서 이 집 공간을 매입해서 이용하려는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필요에 의해 신청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 리모델링 수준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려면 철거하고 재건립을 해야만 훨씬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해서 했는데,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들도 찾아뵙고 의논했는데 건물이 지어지면 일단 주차장 확보라든가 주변 여건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을 더 신중히 검토하자고 해서 이번에 거점공간 조성은 일단 더 신경 쓰고자 합니다.
여성친화 거점공간은 원래 예전부터 마더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마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독일의 선진 사례를 서구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아동돌봄, 여성친화공간이 다 개별적으로 있는 것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 약간 큰 규모는 아니지만 중소규모 정도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이 장남감 도서관도 같이 있고 공유주방도 같이 있고 또 여성들의 커뮤니티 공간도 같이 있는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였어요. 그런데 장소가 마침 그 인근에 공유주방이 상무1동에서 오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여성친화공간의 핵심 공간이 또 공유주방이란 말이에요. 그럼 같은 상무1동 원룸촌의 같은 공간에 공유주방이 2개인 거죠. 만약 이것이 이대로 추진된다면요. 물론 주차장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실제 여성안심보안관이 주로 원룸 일대 쪽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또 원룸 일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화적인 장소는 아니고 여성들의 접근성도 어렵고 또 공유주방도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장소가 재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사업은 분명히 살려가되 이런 수요를 조사해서 다시 빈집을 매매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뭔가 제대로 된 여성친화공간을 조성하는데 신중한 검토,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부득이하게 삭감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고요.
이것은 예산보다는 의견인데 52쪽 봐주시면 아이셋맘 행복택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 다르고 출산장려정책으로 하는 건데 요즘 대부분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임신부에게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것. 그래서 임신부가 병원을 가거나 외출할 때 택시비를 100원이나 1,000원 지원해주는 사업이 가장 많더라고요. 손쉽게 자녀가 1명이든 3명이든 이것과는 상관없이. 아마 이것을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 동구 같은 경우는 두 자녀, 세 자녀가 아니라 두 자녀를 지원으로 현재 택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예산을 축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이 사업의 지원 근거가 시의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예요. 그 조례 2조7항에 보면 다자녀가 두 자녀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장려금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자녀는 두 자녀지만 출산장려금은 세 자녀부터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이 사업의 근거가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건데 이 조례의 다자녀 개념은 두 자녀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자녀 개념으로 행복택시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조례에서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다자녀와 맞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출산장려금은 지자체마다 꼭 세 자녀다, 두 자녀다. 아니면 두 자녀는 아니어도 무조건 출생만 하면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은 다자녀 개념은 아니죠. 그런데 이 ‘아이셋맘 행복택시’는 약간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라면 이 조례에 근거하면 다자녀는 두 자녀니까. 두 자녀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다자녀의 개념이 아니라 임신부에 대한 지원이라면 아이가 3명이든 2명이든 1명이든 상관없이 그냥 임신부에 대한 택시 지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출생이라든가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출산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는데요. 아이셋맘 택시 같은 경우는 동구에서 우리는 아이 3명을 데리고 병원을 가거나 마트를 갔을 때 자기 차가 있어도 이동하고 주차하고 아이 챙기고 이럴 때 불편한데 조금 환경을 개선해서 이러한 사람에게 택시비를 주자는 하나의 작은 시책으로 넣은 것이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비 쿠폰을 주는데 출산 임산부에게까지 확대해요. 저희가 둘째 자녀까지 예산을 했을 때는 거의 6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환경을 조금 개선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셋째 아이로 해서 이 정도 해보고, 더 예산도 늘어나고 이게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하면 분위기가 출생아 수가 늘어나야 되지만 줄면 예산도 그만큼 덜 들어갈 걸로 생각해서 우선은 그런 차원에서 셋째아 택시비로 했습니다.
고민은 예산 문제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지원사업의 근거가 이 조례인데 이 조례에서의 다자녀 개념을 두 자녀로 시에서 하고 있어서 조금…… 차라리 다른 조례면 상관없는데 지원근거와 약간 충돌되거나 또는 너무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서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그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은 광주시 것을 들어놨지만 저희 구 조례에도 충분히 그게 되어서 충돌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보다는 정책적인 문제에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하고요. 또 이후에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서로 논의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증감 사유를 보면 1,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줄어든 게 국ㆍ시비 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감액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가정폭력이나 폭력에 있어서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인데 국ㆍ시비 미교부로 인해 저희가 예산을 전혀 추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에 보면 가해자가 상담센터나 경찰에서 연결돼서 저희에게 오는데 3년 동안 1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한 내역이 없었고 또 여성 전화로 신청하면 우리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와 연결될 수 있어서 이번에,
잠시만요. 과장님, 3년 동안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한 번도 하지 않았나요?
예,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럼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국ㆍ시비 예산이 미교부였던 거예요?
있었는데 전액 반납했습니다.
늘 전액을 반납했어요?
예.
저는 이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서구 관내에서 신청자가 1명도 없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미교부가 된 거네요? 그렇죠?
예.
3년 동안 쓰지 않으니까 내려오지 않은 거네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피해자는 지원이라든가 연결하고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내가 범죄자요.’ 하고 이런 프로그램에 신청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럼 이것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럼 다른 지자체도 다 안 합니까?
…….
우리가 조례도 있고 성폭력에 대해서 모든 조례들이 많아요. 그럼 지금 폭력이 없습니까? 양성평등과에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렇다면 가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가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그런데 하지 않고 3년 동안 안 하니까 당연히 국ㆍ시비가 안 내려오죠. 서구는 이 사업을 안 하나 보다. 저는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양성평등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 교정치료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가해자 교정치료예요. 저는 안 내려왔기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3년 동안 실적이 없어서 없어진 것은 정말 서구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집행부가 교정치료에 대해서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것은 설득해서 본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만 얘기해주십시오. 3년 동안 가정폭력이 없었냐고요. 통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안 하니까 당연히 예산이 안 내려오죠. 우리가 예산이 없다면 가정폭력이 근절돼야 합니다. 좋아지고 있다는 근거가 있다면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3년간 가정폭력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저도 한 번쯤은 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 수치가 비슷하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도 실제로 교정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대답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자료는 파악해서 한번 드리고요. 예산이 시에서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그것을 봐서 삭감이, 교부가 안 됐는데 상황을 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죠.
그게 아니라 예산 부분이랑 그동안 폭력피해자들 현황도 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별로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봐주시고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일단 저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 자료현황, 다른 구의 가해자 교정치료 사례라든지 현황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체 위원님들께서 여성안심보안관 운영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요. 당초에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운영시간을 설명하고 했어야 했는데 여기 내용에는 운영시간이 없는데, 제가 사실은 의원님들 설득을 잘하시려면 설명 잘하고 그래서 제가 종이로 1장을 잘 돌리라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 오셨잖아요. 이 종이 안에 운영시간이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2시간이에요. 월요일은 10시부터 12시,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3시간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시게요. 10시부터인데 대부분이 10시에 시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10시에 그 현장에 도착할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10시에 시작이니까 9시 30분에 모여서 준비하고 10시에 시작 땡!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10시에 모여서 옷 갈아입고 준비 착용하고 하다 보면 한 30분 훌러덩 시간 지나가버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 1시간 조금 하다 보면 집에 갈 시간.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은 왜 10시로 정해졌나. 9시나 8시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어두워졌을 때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데 딱 10시로 정해놓은 게 기준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인적이 드물고 그 시간에는 움직이는 사람이 적으니까 타겟이 될 수 있다.
원래 10시에 사람이 더 많죠. 술 먹고 움직이는 사람이 10시에 더 많은데? 8시보다 더. 원래 가장 사람이 많은 시간대가 10시나 11시에 가장 많습니다.
혼자 귀가하는 사람의 숫자의 시간대가 10시부터는 일반 사람들은 다 많이 귀가하고 그래서 그 시간인 10시 이후에 혼자 가는 길에서 타겟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시간으로 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집행부에서 오셔서 위원님들께 예산 내용에 대해서 한분 한분 찾아가셔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잘 드려라. 설명 잘 못 해서 예산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보니까 설명자료에는 없었던 내용을 종이를 갖춰서 설명해 드려라 했더니 여기에는 운영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정작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공부해야 할 제안설명 자료에는 운영시간이 없어요. 이것을 보고 나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결정해야 될 이 서류에는 없고 1장짜리로 갖다 주라고 하니까 여기에는 있으면 결국 위원님들은 이것만 봐서는 ‘아,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이것을 보면 ‘이게 뭐지? 2시간? 그냥 놀고 있다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고요.
427쪽 예산 산출 내역을 보니까 이분들은 4대보험에서 2가지 보험만 들면 되나요? 고용하고 산재만 넣으면 되나요?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건강보험을 넣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안 돼서 산재와 고용 2가지 보험만 해당됩니다.
아, 해당이.
예.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안설명에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1장짜리 가져온 식으로 여기에 넣고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줬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작성할 때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순남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의 증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아동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광주시에서 5개 구 전체적으로 실태조사하고 있잖아요. 그 실태조사에 우리 서구는 잘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문제는 있었나요?
처음에는 조사하시는 분이 조금 그쪽 시설에 종사했던 경력도 있고 강압적으로 하셔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려움을 조금 호소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조사에서 서구에 위법은 없나요?
일단은 가서 보시면 원래 조사 취지가 아동들 숫자가 맞게 등록됐고 출결상황이 정확히 등록되고 있는가. 그 다음 교사가 정확히 근무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사항은 없었고, 조사하기 전에 한 7개 정도가 시에서 계속 숫자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자진 신고해서 숫자가 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가 잘 돼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과에서는 조금 더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서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4쪽, 아동청소년의 참여 보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57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연구용역비 970만 원은 어떤 용도죠?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65개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게 55개소예요. 어린이놀이시설이 놀이 환경을 아이들과 전문가가 직접 진단해서 향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개ㆍ보수한다든지 할 때는 아동의 의견이 반영돼서 개ㆍ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놀이터 환경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연계해서 55개소 중에서 25개소만 저희가 하고 30개소는 거기서 해주기로 해서 이 사업이 반영돼서 통과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럼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조사하는 건가요?
거기서 30개소를 조사하고 우리는 예산 편성해서 25개소를 조사합니다.
아무튼 전문적인 아동 단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가 어린이놀이터 관련한 조례도 발의했습니다만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아이들의 의견들이 일부의 전문가의 의견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주민들, 학부모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맡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렴하는 과정들,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들과 전문가가 직접 진단하는데 지역 주민도 함께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임성화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같이 돌면서 거기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을 해서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적용시켜서 검토해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저번에 갔던 새로 건립하는 데가 쌍촌어린이집이죠?
쌍촌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죠. 거기 그때 지하에 내려갔을 때 구성된 것이 노래방, 밴드시설 하고……
노래방, 밴드시설, 댄스실 2개 하고 청소년 아지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끝나고 나서 청소년들이 아무나 거기 가서 스트레스를 좀 풀고 싶다. 예를 들자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풀고싶다고 하면 거기 가서 노래도 불러볼 수 있는가요, 아니면 거기에 등록된 청소년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청소년의 쉼의 공간이에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것은 애들이 슬리퍼를 신고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등록된 애들만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뭣 때문에 물어보느냐면 벌써부터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거기에서 밴드나 배우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등록된 학생들. 그 학생들 외에는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 있고,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내가 지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누구나 가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벌써 새로 지어서 얼마 운영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만의 리그처럼 통제돼서 이 학생들 외에는 들어 올 수 없다. 벌써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희 아직 개관식도 안 했고 이사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개관식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개관식도 안 했는데 그런 말이 벌써 나오면…… 그렇죠?
지역 청소년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라도 “슬리퍼를 신고 모든 학생들이 편하게 와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고 청소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귀에 들어온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히 자료 요청해서 그것 해서 이런 것보다도 개관 안 했으니까 개관하기 전에 미리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민선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입니다.
평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고령사회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동사항과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을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4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이것을 하고 계신가요?
이미 신청기간은 지났고요. 대상자들이 신청하면 심사하는데 거의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심사결과가 지금도 오고 있는 중이라 올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마무리 된 사업인데 심사가 안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심사가 오래 걸리네요. 이런 부분들로 민원도 많죠?
신청하신 분들이 소수 분들이라 저희가 설득시키고 중앙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럼 조사는 중앙에서 하는 거네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집행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빨리 마무리해서…… 코로나19 거의 끝났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이 없게끔 과에서 역할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설명자료 120쪽입니다. 치매 돌봄 공공성 강화 T/F팀 구성 및 운영은 잘 돼가고 있나요?
예, 지난달에 1차 회의했었고요. 방향 잡아서 현장을 보고 추후에 논의가 필요하다. 현장을 보지 않고는 진도를 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 초에 현장견학을 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집행부에서 의회 의사국으로 공문을 보낼 때는 의사국에서 상임위원장들이 의원님들을 추천해서 집행부로 보내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누구를 감안한다, 감소한다, 생각이 있다, 생각이 없다 판단해서 T/F팀에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럼 그냥 공문을 보내지 말고 공문에 이름까지 써가지고 공문 보냈다가 의회에서 ‘사인만 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저희들이 질문을 안 드릴 생각이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치매 돌봄 공공성 강화 현장견학이 뭐라고 방금 말씀하셨나요? 뭣 때문에 현장견학이 필요하시다고 얘기하셨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보고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현장견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기로 의원들끼리 합의를 본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된다고…….
아니, 조금 전에는 “현장을 보지 않고는 진도를 뺄 수 없어서 현장견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2, 3가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을 먼저 보자. 그리고 나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거였지, “답이 없어서 진도를 안 나갔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입니다.
평소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구민에게 희망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 반영과 함께 복지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의 조정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증액 및 임시 복지관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차료 예상 반영 등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수적인 사안들이니만큼 아무쪼록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당부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든 장애인희망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건립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보고 건물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한번 건물을 지을 때 예산 부분에만 맞춰서 지으려고 하지 말고 멀리 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해서라도 정확히 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김태진 의원이 상무지구에 있는 부분을 인터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하셨지만 이게 건립하고 오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설계하고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철거는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지금 철거…… 조만간에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거 문제에서 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사고 없이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전사고에 유념해서 철거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8일 인사에 따라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현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안전도시 1번지 서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급하십니까? 엄청 빨리 설명을…….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에 마일즈 장비관리 유지 및 교육훈련용 장비 물자 구매로 2,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게 뭔가요?
예비군 자본보조죠. 예비군 훈련을 하게 되면 레이저 감지기라든지 라이플(rifle) 배터리를 교환한다든지 소총 내부 정비라든지 조끼 케이블도 정비해야 되고 헬멧도 정비를 해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정비들을 저희에게 일부 요구한 겁니다.
이것을 구에서 예비군훈련 장비나 물품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비군들 훈련하는데 훈련 장비 정비비로 해서 해마다,
해마다 지원하는데 이 장비는 처음인 건가요? 마일즈.
말을 마일즈 장비라고 하는데 마일즈 장비가 인명피해 없이 실전과 같은 모의 상황이 가능하도록 장비들을 현대화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도 한번 정비를 하게 되면 계속 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수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정비비입니다.
예비군 훈련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맞는 건지…….
예비군 설치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관할 구역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5개 구가 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가요?
‘지원해야 한다.’니까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설명자료 자율방범 자문관 활동지원비와 관련한 타 자치구하고 예산 지원 관련한 비교가 있으면 추가로 주시고요.
예.
그 다음 안전관리자문단 활동 내역과 명단도 추가로 주시면 이것을 보고 오늘은 질의니까 예산 심의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자율방범자문관 활동지원비도 타 자치구는 이미 자율방범자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에 따른 예산, 활동지원비 현황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이것으로 보면 자율방범자문관이 저희가 19년부터 서부경찰서에서 1명이 배정되잖아요. 그럼 이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하고 별개로 저희가 또 다른 분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이 설명서가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인사혁신처에서 경찰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공헌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18년부터 추진했고요. 19년도에 광주청에 1명을 보내줘서 서부서에서 운영했고요. 20년도에도 광주청에 1명이 배정돼서 동부서에서 했고, 22년도에도 1명이 배정돼서 남부서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청으로 배정되면 광주청에서는 각 동서남북 경찰서로 배정하고 있고요. 저희는 2019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코칭을 받아보니까 너무 좋더라. 대원님들이 그 코칭을 다시 한 번 받았으면 좋겠다고……. 서구 치안협의회 회의가 1월 중에 있었는데 정식적으로 서부경찰서장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고 그 부분을 반영했고요. 저희들도 대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코칭을 같이 하면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이때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그런 식으로 직접 같이 돌아다니면서 활동 코칭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요청하고 있고, 한 4년 정도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보수교육 차원에서도 코칭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광주에 1명인데 현재는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9년도에 저희가 받은 것이고 지금은 안 받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독자적으로 자율방범 자문관을 위촉해서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인사혁신처에서 배정했을 때 이분에게 지원된 금액은…… 현재 23년도에는 어느 서에 배치돼 있죠?
지금 남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서에 배치된 분에 대한 활동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평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되고요. 200만 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 수준에 준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동계획이라든지 인원 채용은 예산이 반영되면 서부경찰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활동보고서를 받아서 활동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인사혁신처에서 배정된 인원 말고 이것을 배정 안 받았는데 독자적으로 자문관을 위촉해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나요?
광주에서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좋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타 자치구에도 이런 전례가 있나요?
인사혁신처에서 전국에 2022년까지 41명 정도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곳마다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들 합니다.
그것은 인사혁신처에서 배정되는 거고요. 인사혁신처에서 배정 안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그 배정하고 무관하게 자율방범 자문관을 위촉해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자치구에는 현재 전례가 없는 거네요?
예, 제가 전국적으로는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광주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자문단은 활동 현황을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안전관리 자문단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서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도 일어났고요. 붕괴사고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지금 이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관련해서 올해 사업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된 지속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활동내역들을 좀 보내주시고요. 4명이면 실질적으로 인원 구성들이 바뀌는지 아니면 매년 같은 분이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변경이나 인력풀이 넉넉하게 최소한 10여 명 이상 또는 20명 정도 돼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점검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거나 알면…… 비공개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돼야지 실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점검이 담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어떤 분들이 매년 했었는지 명단을 주시면 한번 볼 텐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과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점검을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고, 4명이서 계속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문가다 보니까 시간상으로도 동시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뿐더러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생각한다면 관련한 내용들을 주시면 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먼저 안전관리 자문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안전관리 자문단은 현재 32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건축, 토목, 소방, 전기, 기계, 토질, 가스 이렇게 7개 분야에 전문가 32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대부분 구성하면서 그 협회에서 추천 받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다시 협회에서 추천을 받는데 저희들도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참여가 저조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다른 분들로 추천받고 있고요. 사실 아이파크 사고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100개소를 자문단이 같이 가셨는데 1명이나 2명 정도 가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126개소를 점검하면서 최소한 2명 이상 많게는 5명까지도 같이 가십니다. 그 장소가 필요하면. 가스, 전기, 소방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시고 건축, 토목도 가시고 하다 보면 4명 정도가 기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4명이라는 것은 그 4명인 것이고요. 한 시설마다 4명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본예산에는 작년에 시설마다 1, 2명 가실 것으로 계산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개소수도 많이 늘어난 데다가 인원도 많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4,000만 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작년에는 1, 2명이 갔다고 하는데 1, 2명 참여한 것이 문제다. 인력풀이 38명, 40명 가까이 되는데 1, 2명해서 어떤 안전관리 자문단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안전관리 확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면 한 50명, 70명 정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영역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일부 소방이면 소방, 건축이면 건축 인력풀이 부족한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하다. 그 영역을 왜 구분했습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영역별로 전문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다 최소한 영역별로 1명씩은 예산이 필요하면 더 반영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추천받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인력을 계속 바꿔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먼저 어떤 명망이 있거나 안전관리를 잘해줄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위촉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가 없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점검해줄 수 있는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방범 자문관 활동지원비 관련해서 5쪽 설명자료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인사혁신처에서 활동코치가 1명 배정됐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서구가 선도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활동코치 1회에, 물론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활동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자율방범대가 자리잡혀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코치가 수시로 아주 많은 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별로 1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자율방범대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활동코치가 동행하는 부분들로 그때 설명할 때는 월평균 150만 원 이상인데 이쪽 동 갔다가 저쪽 동 갔다가 참여 2번 했는데 12만 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재정여건만 되면 드리면 좋죠. 어떤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대체 불가능한 상황 때 자문을 구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꼭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될 시급성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활동코치를 여러 명해서 실질적으로 비용들, 실비들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1명이 18개 동을 커버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제가 그때 설명하러 왔을 때 이게 필요한지 점검이 필요하고 꼭 필요하다면 거점별로 한다든지 그리고 예산을 낮춘다든지 실비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앞주 수요일에 18개 동 대장님들 회의가 있어서 제가 갔는데 자문관 활동도 코칭을,
그분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하시죠.
당연히 필요하다고…… 사실 또 19년도,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 중에 퇴직경찰관도 있을 수 있고 또 위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이런 식으로 활용할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일단 활동코칭을 하게 되면 방범을 할 때 2시간 정도 한다고 합니다. 2시간을 같이 방범하면서 코칭하기 때문에 6만 원이라,
보통 어떤 코칭을 하나요?
같이 돌아다니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자율방범대가 1, 2년 된 조직이 아니잖아요.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매번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숙지되어 있고 유덕동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누구보다 잘 활동하고 있어요. 주의해야 될 사항이 얼마나…… 그런 부분들의 교육이 매번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이게 꼭 필요하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한 예산을 실비 부분으로 해서 거점별로, 또 한 사람이 18개 동을 커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이고요. 더 바람직한 것은 퇴직 경찰공무원들을 자율방범대에 한두 분 위촉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논의하면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율방범 자문관은 인사혁신처 자문관을 사회공헌사업으로 신청하는 주체가 경찰청이거든요. 경찰청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률에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교육 사업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데 지금 고민은 자율방범대를 쉽게 말하면 서부서에 요청해서 자율방범 자문관을 경찰청이 인사처에 이런 퇴직공무원을 사회공헌사업으로 하는 주체가 달라졌다는 거죠. 만약 자율방범 자문관에 대한 활동지원비가 아니라 ‘자율방범대에 이런저런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을 몇 회하는데 강사가 누구다. 그래서 교육비가 얼마다.’라고 하면 좀 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자율방범 자문관에 대한 것이 없는데 예산을 세운 거여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경찰청이 해야 하는 일에 지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율방범에 대한 교육 사업에 대한 명분으로. 그래서 앞뒤가 바뀐 게 아니냐는 거고 하여튼 설명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더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율방범 활동코치 및 무선송수신기 무전기 구입해서 금액이 5,700 얼마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활동코치 인건비와 무전기가 같은 금액이잖아요. 이 안에 있다는 얘기죠?
아니요. 활동코칭 비는 1,200만 원, 무전기는 1,188만 원.
그러니까 통으로 해서 예산 5,700을 세우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모두 2,388만 원입니다.
아, 따로.
예, 두 가지로.
그럼 활동코치 예산은 삭감하고 무전기만 예산을 세워주면 그것은 어떤가요? 연계가 있나요?
별도로 부기가 돼 있기는 합니다만,
잠깐만요, 위원님.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예산을 여기서 삭감할까요, 말까요는,
아니, 그냥 물어보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무전기는 해주고 활동코치를 삭감할까요, 말까요. 라고 질의하셔버리면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결국은 과장님이 답변을 여기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 하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물어보는 거죠.
연계성이 있는지.
예, 연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참고로 해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삭감을 그 부분만,
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질의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던진 거니까.
사실 부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관 활동비 1,200 휴대장비 무전기 지원비 1,180 이렇게 해서 별도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왕 무전기도 지원한다면 자문관도 같이 지원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무튼 자율방범 자문관이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논의들이 많고 어쨌든 기존에 인사혁신처에서 경찰청을 통해서 지원해줘서 코칭을 쭉 해온 것 같은데 갑자기 중단돼서 저희 쪽에서 1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판단해서는 집행부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니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른 보니까 무전기 부분은 36대인가? 18개 동이니까 2대씩 돌아가는 것으로 돼서 33만 원 정도? 이것은 생활무전기로 하면 크게 전파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걸로 구매하는 것으로…… 원래 생활무전기가 아니면 전파기지국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논의할 부분이지만 자율방범연합회에서 뭔가 얘기가 나와서 같이 자산취득 무전기까지 묶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저희 구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예.
제가 어제? 그제 전화를 한 통 받은 게 있는데 주민이 길을 가다 넘어졌는데 6주 진단을 받았대요. 6주 진단을 받았는데 구민안전보험인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냐고 전화가 와서 제가 두 말 않고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구민안전보험 들어있는 것은 29만 구민들이 거의 받을 수 없는 보험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화재에서 화상 입은 것. 실질적으로 가다가 보도블록이 나와서 거기에 걸려 넘어졌어도 구민안전보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팔이 부러져도 안 된다. 그 내용에는 뭐가 있느냐. 장해를 입어야 된다. 팔 부러진 것은 보상이 안 되지만 장해 등급을 받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험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보험만 들어가 있지 주민들이 넘어진다든지 다쳤을 때 보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자료를 요청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그 부분을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저도 공부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1년 동안 이 보험 넣고 주민들이 넘어져서 코 깨지고 머리 깨지고 무릎 깨져도 보상을 하나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별적으로 넣는 실비보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실비를 넣어서 그 정도의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1인당 월, 저도 10만 원 정도 내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주민자치과에 있을 때 통장활동 보험을 넣었는데요. 그때도 실질적으로 전부 다 그런 1,2급 장해를 받았거나 아니면 사망했거나 그랬을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 드립니다. 그리고 단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 특약으로 몇 가지만 조금 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왜냐하면 실비보험 쪽으로 넣어놓으면 본인이 2개 정도 실비보험을 넣어놨다면 세 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세 군데에서 나눠서 받아야 되거든요. 청구도 세 군데로 나눠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도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르신, 요즘은 실비보험이 개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으로도 가능합니다.”했더니 연세 드신 분들은 실비보험도 안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에서 돈을 들여 구민안전보험이라고 보험을 들면 주민들이 보상이나 혜택을 실제로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든 만큼.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 타이틀만 거창하잖아요. “구민안전보험”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다치면 전화 와요. 제가 두 분을 겪었는데요. 팔 부러져서 오신 분 보상 못 받아서, 이분은 허리가 다쳐서 진단 6주가 나왔다고 방금 전화 왔는데 결국은 보상을 못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할게요. 윤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예비군들 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503여단 5대대가 서구랑 남구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 말한 것 같은데 서구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하고 남구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예비군 수는 거의 동일하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최근 3년 예산 투입된 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다음 예산안 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경록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강경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균특 42억이 삭감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체하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021년도, 2022년도 사업비였는데 그때 거점시설들이 설계 중이어서 집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안 세우고 있다가 금년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할 때 보조금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1년도, 22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웠어야 하는데 그게 잘못돼서 이번에 정정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웠어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예산은 아니고요. 설명자료 27쪽, 벚꽃어울림센터 조성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 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3층 스터디카페로 해서 최종적으로.
예.
그럼 목욕탕이 빠지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 난 겁니까?
근린생활시설로 하면서 이 시설을 앞으로 운영할 마을관리협동조합과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 먼저 설명드렸고 주민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총회도 한번 개최 시에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26쪽을 보면 재원 계획에서 시비는 제로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확보했습니다.
다 확보가 됐습니까?
예, 우리 구비만 미확보 부분을 본예산에 7억 5,000 편성했고 잔여분 12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 요청드린 겁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매칭비율대로 정확히 쓴 게 아니죠? 먼저 우선적으로 국ㆍ시비를 확보 못 해서 국ㆍ시비 분을 쓰고 나서 구비를……
원래는 매칭비율대로 세워서 써야 되는데,
그게 맞는 거죠?
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벚꽃어울림센터와 건강지원센터 설계가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7월 정도면 발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발주하려고 이번 예산에 편성 요청 드린 겁니다.
아무튼 올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양3동 오천마을 케어하우스는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전체 확보돼있는 상태죠?
예, 예산 확보가 됐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직원들이 자꾸 바뀌면서 관리도 조금 부족했었는데 건축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자재대나 인건비 인상 등 여러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설계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설계가 마무리되고 계약심사를 의뢰해놨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강경록 과장님, 공직생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윤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림사 도로 부분하고 KT&G 부분은 예산 3억과 나머지 이 예산을 추경에 잡으면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KT&G 주변 도로들은 한 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요?
예, 이번에 우리 6억에 5억 플러스해서 11억 정도 하면 일부 도로개설…… 그러니까 보상금 완료하고, 도로개설은 철골주차장에서부터 후문 쪽에서 나가는 길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연결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큰길까지의 도로개설은 보상까지 하고 내년 사업비에 시비 4억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4억이 오면 내년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럼 5년 걸려버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소방도로죠?
그렇습니다.
만약 화재라도 나면 사실 그쪽에 들어갈 길이 없는데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5년이 걸릴 정도면……. 뭐 그건 그렇고요. 최대한 빨리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림사 들어가는 거기는요?
이번에 구비까지 한다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앞, 뒷집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뒷집이 건축허가가 났는데 건축 지을 수 없게 기존 도로를 막아버린 통에 차가 못 들어가서 건축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까지는 도로를 개설해줄 예정입니다. 거기까지 한다면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 뒤쪽은 향림사하고 산 쪽이다 보니까 시설물보다는 보상을 해서 산책로 개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원들이 나온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 고생 많으시고 특히나 가장 도로 부분에서 소파 이런 민원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 특히나 보도블록 부분들도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요. 민원들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 안전사고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옥민 주택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님 공석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택팀장 윤옥민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한 가지 예산 부분은 아니고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제가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참여하는 아파트에서 어떤 민원이 왔냐면요. 제가 배점표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점수가 20점이 있는데 옥상방수 점수가 17점인가 되어 있고, 20점이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방수가 17점이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포장 점수가 11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점수에서 옥상하고 도로하면 서류 점수로 6점 정도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6점이 끝나버리면 나머지 서류 점수를 보고 그 아파트 현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들이 CCTV라든지 단지 내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쪽인데 쉽게 말해서 옥상에는 못 해본다. 6점 정도 차이가 나버리니까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이것은 해볼 길이 없다. 계속 옥상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표를 봤더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부분들에 전화를 받았는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 자기들은 도로포장을 하려고 넣었는데 결국은 점수 배점표가 너무 많이 나서 우리는 나중에 넣더라도 안 될 확률이 클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의 심의기준을 수정하게 되면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돼야 되고요. 옥상방수 점수가 높은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지원사업의 취지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층의 경우 누수가 됐을 경우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주거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노후 아스팔트가 일부 파손됐던 부분들은 약간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세대가 적고 오래 된 아파트일수록 옥상 누수가 됐을 때는 자체 사업비로 옥상 방수하는데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심의 기준을 위원장님이 조례 개정하실 때 제가 참여했었는데요. 그래서 재난위험시설 다음으로 옥상 방수가 높게 배정됐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58개 단지가 신청했는데요. 그중에서 13개 단지가 선정됐었고요. 그중에 옥상 방수는 4개소가 됐고 그 나머지는 방금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창고라든가 그런 단지가 9개로 선정됐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몇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점수까지 알 정도면……
저희가 단지에 점수, 심의 기준을 사전에 배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승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박승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 징수금이 이번 추경에 2억 1,000, 기정액 합쳐서 지금까지 예산 총액이 6억 7,000입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 보면,
2억 400 말씀이죠?
예, 그 관계를 설명해주시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당초 본예산에는 4억 6,000을 징수하겠다고 세웠는데요. 여기는 작년에 조정금을 징수하고 부과하는, 서창지구는 작년에 결정돼서 작년에 서창지구 조정금 4억 6,000을 올해 징수하겠다고 세입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2억 1,000만 원은 매월1지구 조정금입니다. 매월1지구도 추경이 있기 전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확정돼서 2억 1,000만 원을 해서 6억 7,000만 원이 된 것이고요.
538쪽 세출예산에서 2억 400은 설명자료 107쪽에 보면 이것도 매월1지구…… 그러니까 세입은 토지소유자의 토지 규모가 늘어났을 때 우리 구청으로 내는 징수금의 성격이고요. 토지소유자가 토지 면적이 줄어들었을 때는 구청에서 줄어든 만큼의 토지를 감정평가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출할 금액과 들어오는 수익금액의 편차는 어떻습니까?
예상하시다시피 토지 소유자가 돈을 받는 것은 금방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 토지가 늘어나서 늘어난 만큼 우리한테 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매월1지구 2억 1,000만 원을 세워놓은 것도 사실상 원래는 받아야 될 돈이 36명에 7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거기의 30%만 세입예산에 반영해놓은 겁니다. 들어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6개월이거든요. 확정통지하고 ‘조정금을 내십시오.’ 하고 통지하게 되면 법상으로는 6개월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최고라든가 독촉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서 징수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들어서 아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입으로 받을 때는 땅 값을 비싸게 치고 물어줄 때는 조금 물어줘 버려. 그 문제를 어떻게 편차를 줄여야 될 텐데…… 그래서 세입과 세출의 관계를 여쭤본 거예요.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우리 구청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의 산술평균으로 하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없는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래전부터 똑같은 말씀을……
예.
편차를 줄이는 방법 같은 것도 감정평가사에게 조정해서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건의 드립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잘 검토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일단 설명자료 105쪽 보시면요. 저는 자료를 보고 도대체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고 현재 추경하려는 게 얼마고…… 이걸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몇 개소인지를 모르겠어요.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랑 계속 비교하는데요.
일단 먼저 하단에 있는 표부터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2,200만 원입니다. 본예산 1,500만 원이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죠?
태양광LED번호판 설치경비는요……
잠시만요. 1,500만 원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럼 700만 원은,
이번에 시비가 와서 700만 원은 시비입니다.
그럼 시비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그럼 다른 부서들 보시면 시비, 국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표 하나로만 봐도 이게 개괄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인정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표에 보면 시비, 구비…… 537쪽 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는 또 시비, 구비 1,400만 원이에요.
여기는 태양광LED 건물번호판 설치인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태양광LED 번호판 설치비로 올해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건물번호판 설치비 개소 당 50만 원 곱하기 30개소 해서 1,5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나니까 시에서 이번 추경이 있기 전에 공문이 와서 ‘시비 700만 원을 지원해줄 테니 같은 금액으로 매칭해서 700만 원 구비를 세워라.’ 그래서 537쪽에 보면 당초 1,500만 원 세웠는데 방금 시에서 50대 50으로 매칭을 세우라고 해서 저희들이 1,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감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시비, 구비 700, 700 해서 1,400을 세웠잖습니까. 이 700를 감해서 여기에 붙인 겁니다. 50대 50으로 1,400을 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맞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1,500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죠. 본예산 기정액에 대해서 1,500이,
여기 1,500은 구비거든요.
예, 그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1,500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기정액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1,500이 지금 기정예산으로 세출예산에 세워졌잖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537쪽 중앙에 700만 원 감 했잖습니까? 1,500에서 700만 원을 감하니까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800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겠지만 저는 이것을 2개 표랑 설명서를 보고 알고 있잖아요. 1,500에 대한 근거도 없고요. 도대체 이 700은 시비인지 구비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경을 하려는 금액은 또 얼마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지금 추경하려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2,500입니다.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1,800은 특교세 1,800으로 해가지고 세웠고요. 태양광 700은 시비 700이 내려와서 700 해가지고 2,500을 이번 추경 예산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표를 보면 의원들은 어쨌든 자료와 표와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하잖아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이미 본예산에 대한 1,500에 대한 근거가 위에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이 표를 봤을 때는 모른다는 거죠. 1,400만 원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요. 매칭해라. 700, 700.
시정하겠습니다.
갑자기 1,400이 튀어나온 것도 저는 이상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통 말씀대로 어느 표나 보면 국비, 시비는 당연히 표시해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1,800은 다행히 특교금 비고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 700만 원은 딱 보면 이게 국비인지 시비인지 아니면 구비인지 일단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보통 다른 부서는 추경 예산으로 해서 얼마를 정확하게 적어놓습니다. 그럼 저희 의원들이 볼 때 훨씬 효율적이고 판독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107쪽 보면 거기도 지금 예산 얼마를 신청하시는 거죠?
1회 추경에 국비가 220만 원이 왔고요. 구비가 이번 추경에는 2억 400. 아까 매월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액으로 2억 400만 원을 세워서 금번 1회 추경에 지적재조사 지구에 대한 부분이 2억 6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죠. 2억 624만 6,000원이죠?
예.
지금 538쪽……. 이 부분도 역시 설명자료에 의하면 사업비 부분에서 5억 2,600만 원을 표시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한 눈으로 가독성 있게 보려면 표와 2개를 같이 매칭해서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이번 추경액이 얼마라는 것들도 정확하게 나타내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꼭 지적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저는 이것 또한 예산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 상임위 교통지도과 실태조사와 관련된 예산하고 관련돼있어서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106쪽에 보면 공간정보관리법으로 제8조에 지적기준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적기준점의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공간정보관리법 7조에,
아니, 8조에 지적기준점.
7조는……
아니, 8조를 말씀하십시오.
8조는요. 지적기준점의 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는 내용인데요. 지적기준점이라는 것이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해가지고 삼각점은 광주광역시장이 관리하는 기준점을 말하는 것이고, 삼각보조점은 구청장이 하는데요. 이런 기준점들을 지자체장이 관리하고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들이 공간정보관리법 8조에 규정이 됐다고…….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차장법과 공간정보관리법은 전혀 내용이 다른 거죠?
좀 이질적인 것이죠. 법상 그 내용이 공간정보관리법과 주차장법은 전혀 다른 내용……
제가 사실 이 주차장이 불법이냐 합법이냐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공간정보관리법 제8조에 의거해서 불법이 아니라는 식으로 변호사 자문이 와서……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변호사에게 자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개설을 하고 나면……
하고 나면이 아니라 하고 난 것이 4년, 8년 이렇게 지난 것을 현재 지목을 변경하고 신청하고 있죠?
저희들이 실무 계장님도 아마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만 신청주의라……
아니, 그러니까요. 신청주의여서 교통지도과에서 신청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원래는 대통령령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을 않고 4년, 많게는 8년까지 지나간 것을 여기에 신청주의라 해서 신청하고 있어서 토지정보과에서는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신청주의니까 당연히 지목변경을 해주겠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일 이내에 행정상에 서류를 정리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주차장이 합법이 아니라고 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변호사 자문으로 두 가지가 온 것이 공간정보관리법 제8조가 와서 이게 주차장법과 이것하고 맞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차장법이나 도로법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전에 보면 도로는 개설해져 있는데 전답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필증 붙여서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음에 공사 준공해놓고도 수년이 지나서 감사에 지적돼서 조치하라고 처분지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은 다른 거죠? 주차장법과 여기하고는 적용법은 다른 것이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복지정책과장 정창욱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주택과장직무대리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