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5월 11일(목) 10시
장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10시08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기영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3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7억 9,900만 원보다 70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청소행정과에 각종 위탁수수료,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1억 6,400만 원, 클린하우스 설치, 청소차 교체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2억 7,500만 원과 서구생활환경센터 시설 보수보강 2억을 계상하여 총 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에 쌍학어린이공원 물놀이장 노후시설 정비 등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만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39억 5,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과에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 2,300만 원, 미세먼지 안심구역 조성사업 등 시비 보조사업 2억 7,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5억 5,9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지도과에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1,900만 원, 유개승강장 광고수입 600만 원, 초등학교 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등 시비 보조사업 2억 900만 원과 보전수입 등으로 관내, 버스승강장 개선사업 1억을 계상하여 총 4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10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33억 1,800만 원보다 77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24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6억 보다 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에 1억 3,200만 원과 시비보조금 교부 및 조정에 따라 종량제 및 재활용 수거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한국형수거차량 구입비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구생활환경센터시설 보수 보강 2억, 재활용품 기피품목 수집장려금 9,500만 원, 인공지능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1억, 클린하우스 설치에 8,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및 가로화단관리지원에 3억 4,200만 원,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에 5억 원, 기금과 시비 보조금 등 성립전 예산으로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에 25억 5,000만 원과 시민이 걷고 싶은 광주 가로수길 만들기 등 3개 사업에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호동 완충녹지 정비에 1억, 성립전 예산으로 어린이생태공원 놀이터 정비 등 7개 사업에 1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권 소규모 공원 가꾸기에 3,000만 원, 쌍학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노후시설 정비에 1억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등산 숲길 정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6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에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탄소은행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정비 및 안내판설치 등 대기오염 관리사업에 2억 500만 원, 국ㆍ시 보조금 반환금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 정류장 정비에 400만 원, 문서세단기 등 물품 구입에 4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직 근로자보수에서 57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무장애 정류소 확대 조성 등 선진교통행정 구축을 위한 7개 사업에 총 3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통합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통합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651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26억 2,800만 원보다 224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사업,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등 국ㆍ시비 보조금 199억 300만 원, 서구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 서구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실 확충 등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7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008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64억 400만 원보다 244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6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5,100만 원보다 5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무1동 공유주방 및 어르신프로그램 공간 리모델링 7,000만 원과 희망징검다리 클래스 3,2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8,6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8,800만 원 등을 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95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21억 9,200만 원보다 26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권익신장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가족 친화마을 조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 여성권익 증진사업에 1억 8,300만 원, 아이돌봄지원, 1인가구 특성화사업 등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2억 1,800만 원, 영아수당, 보육교사 인건비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등 어린이집지원 및 유지관리에 15억 3,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등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에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시출생육아수당 등 출산장려업무추진 사업비 52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63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3억 200만 원보다, 40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8,600만 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요보호아동 건전한 육성에 2억 7,900만 원, 아동급식지원에 8억 4,700만 원, 아동수당급여, 영유아부양가구 난방비 한시특별지원금 등 아동수당에 19억 7,900만 원, 서구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에 5억 2,0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등 청소년건전육성 프로그램운영에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33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0억 4,300만 원보다 123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장기요양기관 CCTV지원 등 노인복지시설지원에 3억 600만 원, 기초연금,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경로식당 조리인력 추가 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113억 9,6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개보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경로당 운영지원사업 8,200만 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72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1억 3,600만 원보다 10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 및 이전에 3억 7,100만 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재가안정지원에 11억 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 장애인 재활자립지원에 9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센터 운영,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자활사업추진 1억 1,000만 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와국ㆍ비 보조금 변경 예산액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통합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3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5,400만 원보다 69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에 화정1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한파저감시설 온열의자 설치, 세동소하천정비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및 시비보조금 11억 6,300만 원과 도시재생과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 7,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과에 취약도로제설장치설치 및 국가하천유지관리, 절골마을진입도로 확장 등 지방교부세 및 국ㆍ시비보조금 54억 4,000만 원과 토지정보과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징수 세외수입 2억 1,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태양광LED건물번호판설치 등 국ㆍ시비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8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3억 9,300만 원보다 11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9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억 5,700만 원보다 24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범 자문관 활동비 및 휴대장비 지원에 2,300만 원, 화정1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지원에 7,000만 원, 안심골목길조성을 위한 CCTV설치 사업비 2억 원, 세동소하천 정비사업에 15억 4,00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구축비에 1억 6,000만 원,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에 6,2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등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7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 83억 5,600만 원보다 13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벚꽃향기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도시재생사업 미확보 구비 12억 5,700만 원, 공무직 증원에 따른 인건비 6,400만 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5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80억 1,700만 원보다 70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 유지관리 4억 1,500만 원, 노후 가로등 정비 및 조명 설치 사업 등에 8억 2,500만 원, 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등 도로개설사업에 29억 4,300만 원, 도로 및 교량 유지 관리지원에 25억 5,900만 원, 서구 관내 하수관로 정비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2억 1,900만 원보다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4억 원, 인력운영비에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6,300만 원보다 2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태양광LED건물번호판 설치에 2,500만 원과 효율적인 토지종합정보 관리,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지원에 2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규모는 10억 9,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제로클린지킴이 운영을 위한 인건비 마련을 위해 수거보상제 중단에 따른 기타보상금 및 예치금을 감액하고 감액분 8,200만 원을 인건비로 증액편성하여 변동액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안전과 관련한 안전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안전도시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 2억 3,000만 원, 세출예산 5억 6,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사고수습지원과에서 빈집철거 등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지원과 세출예산은 1억 1,200만 원에서 1억 3,100만 원으로, 구비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직자 안전대학 및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 추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업근로자 파상풍 등 예방접종 지원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수습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억 3,700만 원에서 4억 3,700만 원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철거 등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 문화 분위기 조성과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예산의 변경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품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사업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1,3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각종 노인 의료돌봄통합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이런 데서 홍보비 등이 보통 기본적으로 책정될 때, 지금까지 보면 거의 1,0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홍보비나 홍보 물품이 제작됐거든요. 그런데 고령자 스마트케어서비스에서는 일부 삭감돼서 680정도인데요. 보통 보건소라든지 다른 해당 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홍보물품이나 리플릿(leaflet)을 제작하는데,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에 1,300만 원이 증액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물품이 2가지 사용됩니다. 주로 외부에서 저희들에게 벤치마킹 올 때 그냥 보내지 못해서 서구를 상징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통합돌봄을 알리고 쉽게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데요. 보통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불특정다수에게 많이 나눠주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동을 통해서 의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함께 전달해드리고 “필요하실 때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최대한 빨리 찾아오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이 편성돼있습니다.
홍보 물품은 단순 리플릿 이런 것은 아닐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주로 치약이나 파스에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홍보 제작비가 있었나요?
예,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죠?
작년 금액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약간 홍보물 제작에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작년도 추경이나 이런 것 편성해서 대략 이 정도 선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작년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1,200에서 1,300정도 인데 올해 1,300이 증액됐다면 작년 예산과 같이 비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신가요?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실의 유일한 구비 예산이 용역비던데요.
아, 용역비…… 예.
1,000가구를 조사하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역비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주거빈곤사업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다른 데도 약간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인 사업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취지였는데요. 문제는 조사 방법입니다. 분석은 전문가들에게 의뢰할 텐데 2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 또 하나는 직접 방문하려고 했더니 돈도 많이 들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서 설문지를 나눠줘서 하는 방법입니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방법으로 하다 보면 학부형들이 ‘왜 내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를 오픈하게 하느냐.’고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저희가 결정한 것은 좀 더 대상을 추려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시니까 대상을 좀 줄여 500명 수준에서 가정방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아직 경험도 없고 수립된 계획이 없으니 용역해서 실태와 계획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전례는 없었나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자체 부산은 2억 정도 규모로 예산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나주는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실무부서에서는 8,000만 원을 했는데 결과는 의회에 상정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았는데요. 광주시에서 아동이 아니라 전체 주거조사를 하는데 5,000만 원 규모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용역비가 정가가 없는 것이라 사실 과도한지 적절한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5,000만 원에 대해서 최초이니 잘 활용해서 추후로도 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저도 계속 궁금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그 조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강행 규정이었습니까? 아니면 ‘해야 한다.’였는지 ‘할 수 있다.’였는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쨌든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이 조례가 강행 규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을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앞으로 다른 조례에도, 예를 들어 저도 어제 발의했었는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 아주 분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역시 있었습니다. 주거빈곤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미지의 영역이지만 실태조사를 실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강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셨는데 저는 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예를 들어 여성폭력이나 디지털성폭력 관련된 실태조사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잘 진행된다면 역시 그 다음 조례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촘촘히 잘해 주시면 다른 조례가 발전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추경에 용역비가 많이 올라온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의원 생활해보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시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시기에 안 맞는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있었고요. 이 용역을 올려놓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항의 방문해서 그것을 통과해서 해가지고 실효성 없는 용역이 돼서 몇 억을 날리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추경이 사실 과별로 용역비가 1억 5,000부터 여러 건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용역을 잘해야 우리가 예산도 감액할 수 있는…… 그런데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저는 통으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동 주거빈곤 현황, 주거실태조사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입니다.
지금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에서 선도적으로 AI라든지 ICT를 활용해서 노인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쪽 보면 이번 추경 내역에 전체적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는데 협진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일부 삭감이 아니라 전액 삭감인데 이 부분은 협진의 필요성이라든지 수요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쪽에서 보완이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변경됐는데요. 아까 잠시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소프트웨어 단가 산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밖에 아닌데 무리한 단가 요구를 했다. 그래서 단가를 좀 더 올려야 품질이 나올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협진비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무리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진이라는 것이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협진 서비스거든요. 굉장히 무리한 이슈가…… 민감한 겁니다. 의사협회라든가 진료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당분간은 처음에 재택으로 서비스가 들어갈 때 본인이 힘든 경우에 대학병원 같은 곳에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다음 단계에서 좀 더 제도나 시스템이 무르익은 다음에 하고, 우선은 재택으로 원장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하고 단가가 더 필요한 부분에 옮겨간 내용입니다.
당장은 필요한 예산은 아니어서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어떤 것을 삭감할까 봤을 때 무리하게 가는 것보다도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케어서비스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협진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삭감돼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고 방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사실은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비라는 것은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가 많다, 적다를 정한다는 것은 조금 뭐하고요. 용역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계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정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제출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정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관련 사업비 계상, 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쓰레기 수집ㆍ운반 차량 구입. 설명자료 11쪽에 있죠? 거기에 시비가 9,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매칭비율이 6대 4였는데 67대 33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과도하거나 이미 내시가 됐거나 정해져 있었던 예산 총액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시비가 줄어든 이유와 이것을 어떻게 다시 리커버리(recovery)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형 청소차량을 설치하는데 대 당 3,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형 청소차량을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 3,000만 원씩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6대분 총 1억 8,000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시에서 예산 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9,000만 원만 교부 결정이 왔습니다. 그 9,000만 원에 대해서 시도 2회 추경이 작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시에서 이미 내시해놓고 예산이 덜 와버리니까 궁여지책으로 구비가 투입되게 됐잖아요. 이것은 다음에 다시 확보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시에 요청했고요. 요즘은 차량이 납기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할 부분이고요. 시에서 안 오면 이 돈이 필요합니다.
안 오면? ‘안 오면’이라는 것은……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럼 안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더 해주시라고 시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의 약속이잖아요. 상급기관과 하급기관끼리 이렇게 약속이 깨지면 곤란하잖아요.
시에서도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럼 국장님께서 시의회에도 좀 활동하시고 확보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시하고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주세요.
예.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 관련해서 저희 1명 추가 모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설명자료 9쪽입니다. 왜 이분을 고용하신다고 하셨죠?
공단의 생활환경팀에 공무직이 1명 있습니다. 공무직이 주로 전화 민원접수하고 수거 지연이나 불법투기 등 그런 민원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그 직원 점심시간이나 연가, 병가라든지 교대할 때 보조인력이 필요하고요. 환경직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전산도 할 부분이 조금씩 있거든요. 작업일지 작성이라든지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 환경직 하시는 분들이 컴퓨터 작업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셔요. 그런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보조 인력이 필요해서 추가하시는 것은 좋은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시설공단에서 제 책상에 자료를 놔뒀습니다. 7쪽에 있습니다. 시설공단이 저한테 줬는데 여기서 예산이 똑같거든요. 1,928만 1,000원. 이것이 사회도시위원회 설명자료로 읽어봤더니 여기서는 자동차정비 관련 사무보조로 기간제 1명을 추가한다고 했어요. 그럼 자동차정비 관련 사무보조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형쓰레기 관련해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 건지. 그런데 예산은 똑같은 거고…… 도대체 어디 부분에 필요한 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 한 분이,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서는 정비인력 2명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에 따른 정비목록 수기’ 그러니까 수기로 목록을 적으셨나 봐요. 그전에는 이분들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인력 2명이 있는데 ‘고령화에 따른 정비목록 수기 재고 관리로 체계적인 소모품 내역 확인불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자료에는 전산 활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 필요로 1명을 더 증액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비인력은 전혀 없고 생활환경분야, 쓰레기 분야에 대해서 업무가 많아지니 1명을 추가하겠다. 도대체 정확하게 어디에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일단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물론 그분들이 고령화라고 하셨는데 한 분은 63년생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70년생이에요. 저 69년생이거든요? 물론…… 제가 고령화입니까? (웃음) 일단 그래서 63년, 70년생인데 고령화로 인해서 소모품 내역 확인이 불가하다. 그래서 직원을 1명 뽑아야 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물론 제가 시설관리공단 것을 안 봤으면 과장님께서 오셨을 때는 “아, 그렇죠. 당연히 뽑아야 하죠.”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쓰레기 관련해서 뽑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시설공단의 실질적 자료를 보면 자동차 정비 관련해서,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인력이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사무보조에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또 이미 2명이 있었는데 63년생과 73년생이 고령화로 인해서 수기로 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못 하니까 직원을 뽑는다. 그렇다면 모든 직원들…… 70년생입니다. 70년생이 못 하면 다른 직원 계속 뽑아줄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 한 분이 전화 상담하고 총괄적으로 민원 처리에 대한 애로사항 부분을 전부 상담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도 1명이 하다 보면 그분이 연가도 낼 수 있고 어떤 사유로 인해 자리를 비우거나 점심시간에 교대도 할 수 있는데 1명이 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 그러니까 어디 분야에 필요하냐고요. 자동차정비가 필요한지 아니면 사무보조인지.
2개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은,
그렇다면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정리하셔야죠. ‘자동차 정비 및 사무관리’. 그런데 한 군데는 자동차정비로 필요해서 2명이 있는데 고령으로 인해서 수기로 하시니까 안 돼서 직원을 뽑는다고 했고 여기는 사무보조. 처음에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쓰레기 관련해서 그 업무들이 많으니 업무 증가로 인해서 한 분을 더 뽑겠다.
예.
그렇다면 이것 2개를 맞춰서 자료를 내야만……
그 부분은 공단하고 소통이 덜 된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기간제는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과 서로 업무를 교대할 수 있는, 업무가 너무 폭주돼서 서로 업무에 보조 인력이 필요하고요. 정비하시는 분들도 환경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차량 정비하시는 분들 두 분이 계시고 또 우리 환경직이 132명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업무 작업일지 정리라든가 컴퓨터로 전산 정리할 부분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컴퓨터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과장님, 조금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소모품 관리내역이에요. 소모품 관리로 인해서 직원을 뽑겠다고 했어요. 소모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뽑는다? 소모품이 그렇게 많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전화상담도 같이 받고 행정보조 인력으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분도 소모품 관리의 전산, FMS 시설물이력관리도 필요하고 행정보조도 하고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업무를 보조하는 행정인력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자동차 정비도 하고 수기목록도 그분들이 작성 못 하시니까 그 두 분을, 70년생과 63년생이 고령화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손으로 쓰시니까 컴퓨터 보조를 해야 되는…… 자, 소모품 내역 확인이에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은 소모품. 도대체 소모품이 얼마나 많기에 이 소모품을 정리하는데 기간제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양쪽을 다 넘나들어서 생활환경 쓰레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무보조도 할 수 있다. 2개로 얘기를…….
예, 종합적으로 보조 인력입니다.
그렇다면 63년생과 70년생이 고령입니까? 직원이 두 분이나 있는데?
저는 그것을 직접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산 작업하는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한다.
과장님,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할 겁니까?
잠깐만요. 오미섭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오미섭 위원님의 질의 취지가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을 바꾼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70년생과 63년생이 고령화냐는 거예요. 저희들 같이 69년생도 고령화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질의 드린 거잖아요. 고령화 아니잖아요. 단지 그 사람들이 환경직에 있다 보니 컴퓨터를 못 하고 수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답변해주셔야지 그 질의에 고령화라고 하니까 자꾸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고령화는 아닙니다.
오미섭 위원님 계속 말씀해주십시오.
그렇죠. 고령화가 아니면 업무를 잘 할 수 있게끔…… 사회복무요원도 있을 거고 적어도 저는 그것에서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백번 양보해서 70년생은 그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회도시위원회고 시설공단은 기총입니다. 서로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죠. 모르는데 이 자료를 다르게 만들어서 기총에서 허가받고…… 기총에는 다르게 얘기하고 저희에게는 또 이렇게 생활 업무가 많다. 저도 당연히 “업무 많으니까 해야죠.”라고 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자동차 정비업무인지 사무보조업무인지 이것도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무조건 인력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시설공단이 도대체 뭐가…… 이렇게 서류부터가 다르니 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뒤져보다가 느낀 건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회도시와 기획총무에 똑같은 금액, 금액이 하나도 안 달라서 제가 확인한 것이거든요. 금액이 똑같은 1,928만 1,000원을 올렸는데 기총과 저희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의원들에 대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혹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발언대로 가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홍규입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 내용이 청소과하고 공단의 자료가 달랐다는 것은…… 그렇게…… 저도 처음…… 그 자료가 청소과하고 밸런스가 안 맞았다는 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주된 업무는 이분이 기간제가 필요해서 주된 것은,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료가 달라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희가 요청드렸던 내용과 청소과에서 받아들였던 내용하고 아마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하실 말씀이 어떤 거냐고요. 그 자료가 달랐다는 것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기간제가 필요한 것은 사무보조이긴 합니다만 정비의 주된 사무보조가…… 저희가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십니까?
본부장님입니다.
제가 분명히 제기했잖아요. 자료가 다르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으셔야죠. 양쪽 자료가 달랐다. ‘우리끼리 소통이 잘못됐습니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위원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죠.
…….
자료가 다르게 돼서?
자료가 다르게 돼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얘기해주셔야죠.
저희 위원들에게요.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근에 알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도 고령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썼는데 직원들 표현이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전산에 능숙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표현을 에둘러서 고령이라는 말로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고요.
쓰신 것 같은 게 아니고 썼잖아요. 말씀을 확실히 명확히 하셔야죠.
오히려 본부장님 설명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특별하게 더 차별화된, 정확한 답변을 하실 게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간제가 필요한 것은 정비에 관련된 주된 업무를 하는 필요한 기간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핵심은 자동차정비였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미섭 위원님 더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설공단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동차 정비였는데 그것을 관할하는 과에서는 그냥 생활쓰레기가 많아서 사무보조다. 이렇게 소통이 정말 안 되고 있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이 혼자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저희들에게 민원이 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정비라고. 그럼 소관 부서에서도 자동차 정비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아니, 두 분 다시 정리하실 겁니까?
…….
어디가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청소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과에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요청을 드려서 1명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예산에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내용은 자동차정비 부분에 대해서 올렸는데 청소과에서는 청소 관련에 대한 민원 전화를 받겠다는 부분의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자꾸…… 이미 두 분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고 인정해서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자꾸 얘기를 돌리면 꼭 행정사무감사 같잖아요.
저희들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운영은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소과에서는 근로자들의 업무 과다로 인해서 공단 쪽에서 요청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재 여기 과에서 민원인들, 생활환경센터나 이런 데에서 직접 전화를 받다 보니 직원을 충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죄송스러운 게 공단하고 청소과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용할 인력은 현장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저도 그 내용을 처음 알았습니다만 공단 쪽에서 이야기하는 현장 정비 쪽에서 일하시는 보조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또 그분이 보조인력 한다지만 꼭 정비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양해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저는 못 봤는데 오미섭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꼭 굳이 청소과 소관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 가서 저 내용을 보고합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데 오미섭 위원님이 갖고 계신 책자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성한 책자잖아요. 이 책자 내용을 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에 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고합니까?
발언대에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과에서 총괄 보고하듯이 저희 시설관리공단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총에 있는 이 책자가 왜…….
위원회 별로 각각 나눠줘서…….
아니, 모든 의원에게 다 줬습니다. 앞에는 기총이고 뒤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제 책상에도…… 그래서 제가 본 거죠. 세 권이나 있었습니다.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기총이라 우리가 안 본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청소과장님께서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청소 관련 업무가 많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것이 청소과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한 부분들에 인력이 필요하면 충원해야겠죠. 그러나 예산적인 부분이 쉽게 말하면 전화로 민원상담을 받는 직원하고 방금 말씀하신 정비사는 금액 자체도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금 예산 올린 것은 전화 민원상담 받으려는 인원하고 정비기술자 인력하고는 벌써 급여부터 다를 건데 그럼 이 예산은 방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동차정비사를 충원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비사는 아니고요.
아니, 방금 정비사라고 했잖아요.
정비를 하는데 사무보조입니다. 컴퓨터 작업하는.
정비사무보조입니까?
예. 그래서 주로 정비하는 사무보조로 컴퓨터 작업을 해주면서 행정공무직 한 분이 민원처리가 어려우니까 같이 종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부터는 요청사항이 있으면 시설관리공단과 청소과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셔서 내용들을 똑같이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설명자료 11쪽, 종량제와 음식물 차량은 신규로 구입하는 차가 전부 한국형 차잖아요?
예.
재활용 차량은 이것도 당연히 한국형 차로 구입하는 겁니까?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재활용차도 한국형 차가 아니면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활용으로 구입하는 차도 다 한국형 차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용역조사 들어갔죠? 서구 전체 관내로 해서요. 그런데 음식물하고 종량제는 서구 전 구간을 대상으로 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맞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도 역시 전 구간으로 용역조사가 들어가 있나요?
지금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하고 있는데 서구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예,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실제 용역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형 차로 전 구간을 돌 때와 발판을 타고 돌 때 하고 노동 강도나 이동 시간이 달라요. 아무래도 한국형이 조금 더 늦죠. 전 구간을 한국형으로 쭉 조사해 봤더니 예를 들어 10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발판으로 하면 시간이 더 단축되기 때문에 9대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결론은 이번 용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차량을 구입할 건데 이번 용역이 제대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차량이 부족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노동 강도가 더 세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용역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재활용까지 포함한 3개 파트 차량에 서구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번 용역은 당연히 차량 구입에 있어서 축소돼서 반영되고 그렇게 되면 결론은 이 용역은 또 2,0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재활용 차량까지 한국형으로 서구 전 구간을 전수조사하는 것을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잘못돼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부분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형 재활용 차량이 없었어요. 올해 조달청에서 조달 등록해서 등록 차량이 나올 계획이고요. 현재는 우리가 차량을 한국형으로 일괄적으로 다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교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형을 발주하면 내년부터나 올 연말쯤엔 납품될 계획이거든요. 내년 정도 운영해보면 거기에 따른 개선사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용역해서 반영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차량 단가도 있고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교체할 수는 없고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교체하면서 근로자들의 근무 강도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재활용 차량과 관련해서 서구 전 구간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는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현장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재활용은 아직 안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부터 하고 있거든요. 재활용도 전체적으로 전 구간을 다 똑같이 합니다.
그때 어차피 재활용차량도 한국형을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럼 한국형으로 이후에 계속 바꿔갈 건데 그랬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한국형이 아닌 발판으로 용역조사를 해버리게 되면 결론은 또 내년엔 현실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 특히 재활용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예산심의니까 예산서 367쪽, 서구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이 있고요. 시민참여예산으로 4,000만 원, 클린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물론 시민참여예산으로 하나 올린 것이고 하나는 국ㆍ시ㆍ구비가 들어간 4,500인데 실제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 희망 장소를 수요조사 2회 하고 제작과 설치기간이 다 동일하거든요. 약간 쪼개기 냄새가 나거든요. 수의계약으로 5,0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 사업량이 8,500인데 저희 설명자료 22쪽, 21쪽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면 희망장소 수요조사 2회, 클린하우스 제작 및 설치. 사업이 다 동일해요. 만약에 저희가 시민참여예산으로 4,0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았다면 끝나고 난 다음에 쪼개더라도 클린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그 다음에 4,500 반영해서 한다면 쪼개기 의중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5,000만 원이 넘으니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갠 것 같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니시라고 하겠죠.
여기서 찬반을 논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라리 그러려면 사업 시기를 달리하든지 했으면 좋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설명자료에는 클린하우스를 설치했으면 그에 따른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안내문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다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아닌가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2개 다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및 안내(현수막, 안내문 게첨)’인데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죠. 그런데 다 통으로 시설비로 되어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린하우스는 당연히 쪼개기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조달청에 클린하우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부분은 저희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에 관련된 예산으로 시설비에서 아닌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럼 순수한 시설비만 4,000하고 4,500이고 홍보비는 또 구비에서 해당 과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거겠네요?
예.
그럼 이 시설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다는 거죠?
예.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동네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라든지 회수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는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자원회수센터 임시센터 운영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사항들을 보면 부지 임차계약 체결을 작년 12월 28일에 했는데 갑자기 보증금 5,000만 원이 나왔어요. 보통 계약 전에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협의되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나온 것인지 여쭙습니다.
저희들이 자원회수센터 신축공사가 10개월, 11개월 정도 예정됩니다. 그래서 임시센터를 계약할 때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계약 단위로 할 때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만 가지고 당초 운영할 계획이었는데요. 사실 적정 부지를 1년 계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임시센터와 차고지를 원하는 규모 이상 부지의 건물주께서 연말에 계약할 때 보증금을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부터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작년 연말 12월 28일 그때 그 무렵에 보증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진즉 나왔으면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했을 텐데 계약 무렵이 그쯤이라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사고ㆍ고장 시 이동조치를 위한 구난 차량 운임 필요가 4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부분들이 고장발생률이 많나요? 또 하나는 보통 일반차량은 보험처리를 하는데 이 400만 원 예산편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공단에서 환경 운영하는 차가 전부 5t 이상의 특수차량입니다.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스톱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사고라든가 중간에 차량이 스톱됐을 때 견인요금이 보험 계약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인할 때, 이동조치 할 때.
그럼 보험 계약으로 그것을 포함시킬 수는 없나요?
예,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할 수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없습니다. 특수차량이라서. 그래서 예비용으로 이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해 보면 서구 생활환경센터의 직원이 134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전체적으로 업무 분장 등을 살펴봐야 되는데 행정적인 부분들을 필요에 의해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야죠. 근데 인력이 한 200명 가까이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여기에 행정 부분들, 컴퓨터에 이런 부분을 입력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필요한 일정 부분들은 새로운 인력을 활용하는 것보다 직원 역량강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드는 것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은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기존에 있는 인력 구조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아까 김태진 위원님께서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똑같은 두 개소 설치인데 하나는 4,000만 원이고, 하나는 4,500만 원입니다. 이게 틀린 이유가 있나요. 21쪽, 22쪽입니다.
클린하우스 4,000만 원은 시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된 거고요. 4,500만 원은 국ㆍ시비보조 사업으로……
그건 알고 있는데 두 개잖아요. 이게 금액이 틀린 이유가 똑같이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치할 때 내부에 어떤 수거함은 예산이 좀 더 있으면 비치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적인 부분으로 저희들이 설치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겠고요. 또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11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반차량 8대 구입에 예산 12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보험 비용인가요? 왜 사무관리비 비용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산취득비 12억 4,000만 원, 사무관리비에 2,2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차량구입 항목으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이 잡혀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차량도색비입니다.
차량도색비 부분이 잡혀있나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자원회수센터를 임시 운영하고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나요? 나머지 아홉 분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공단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면 어떻게 검토 중…….
당초에는 작년 6월부터 노사정 회의를 해서 임금 저하를 최소한 막자. 그분들의 임금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대체업무를 찾아서 발굴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재활용품 선별 안내, 주민들 계도 쪽으로 검토했는데 일부 근로자분들께서 휴업하면 휴업 쪽으로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시 새로운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단 쪽에서 노사 쪽으로 협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그럼 이분들은 현재 일을 하고 있나요?
현재는 회수센터에 마무리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작업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휴업할지 다시 연장해서 갈지는 언제부터인가요?
저희들이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회수센터 임시센터를 동천동으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반입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잔재물 정리를 하고 계시고요. 협의가 되면 휴업이라든가 동 배치라든가 그 부분은 그때 결정해서,
그럼 그때는 휴업입니까? 그분들이 쉬든지 근무하든지 2가지잖아요.
당초 안대로 한다면 휴업이 아니고 동에 재활용품 선별, 분류하는 대체업무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 부분을 안 하겠다.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말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한다면 어떤 다른 일을……
그것을 안 하고 자기들은 겸직…… 예.
자, 그러면 휴업을 하든 겸직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회수센터가 다 지어지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와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휴업으로 쉰다고 하면 저희들이 몇 %입니까? 70%입니까, 60%입니까?
70%입니다.
쉬더라도 70%의 급여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 쉬는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서구청이든 공단이든 간에 4대보험이 채용된 것으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그분들이 겸직해서 다른 돈을 더 받겠다는 식으로 해버리면 예를 들어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책임을…… 산재, 고용 부분들이 저희 서구청으로 들어가 있죠?
시설공단.
시설공단에 4대보험이 들어가 있죠?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나 쉬고 그냥 앉아서 60% 받고 내가 나름대로 다른 일 하련다.’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과연 시설공단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을…….
본부장 이홍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 휴업하게 되면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를 보전해주고요. 만약 휴업으로 갔을 경우 공단에서 4대보험은 유지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른 데 알바나 겸직을 한다고 했을 때는 4대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은 공단에서 중복가입이 안 돼요. 공단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유지를 하고, 만약에 재취업한다면 그 취업한 데서 산업보험이나 3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법이라든지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물론 4대보험은 당연히 중복가입 되죠. 제가 회사 운영하고 의회에서도 보험은 중복이 되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어찌보면 저희 직원이잖아요. 공단의 직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일 때문에, 공사 때문에 이 직원들이 휴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만 빼고, 그렇잖아요? 고용보험만. 고용보험만 공단에서 빼겠다는 소리인가요?
아니요. 4대보험을 유지해주되 그분이 재취업했을 때는 고용보험만 이중보험 등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3개 보험은 혜택이 됩니다.
그럼 산재는요?
산재도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쪽에서 산재를 듭니까, 아니면 들어간 쪽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 가입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사업장에서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면 저희 공단에서는 산재보험이 빠집니까?
저희는 유지해 주는데,
아니요. 유지해 주는데 이게 자동으로 빠지냐고요. 빠지지는 않잖아요.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사고가 났을 때는 이미 저희 공단에도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인사 사고가 났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요. 현재는 우리 직원이 쉬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데 가서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배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험 상에 사고가 안 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공단에서 4대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사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산재가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데 들어가면 저쪽에도 마찬가지로 산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업무상에 따라서 산재요율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에 대한 산재 적용 요율하고 그분이 다른 데 가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요율은 똑같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도 공단에 현재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하더라도 이미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다.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예를 들어 이 직원들이 다른 데서 이중취업을 해서 일을 하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셔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나 안 하련다. 휴업하련다.” 이렇게 해서 다른 데 근무하려고 휴업하련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70% 외에 30% 비용을 적용해주려면 우리 쪽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분들이 쉬어서 다른 데 가면 똑같은 금액을, 만약에 100만 원 받는데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이쪽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쉬려고 하죠. 70% 받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냥 대충 그쪽에서 보험을 넣어주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RFID가 공동주택에 매번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단독주택 단지 내 부분도 고민하셔서 그것도 알아봐서 가능하면 클린하우스와 같이 접목시켜서 이 부분도 고민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공동주택만 할 것이 아니라, 쉽게 보면 서창동이나 화정1동이나 농성ㆍ양동은 다 단독주택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공단은 이 부분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내놓으면 이것을 버리고 가서 딱 뚜껑을 닫고 놔둬야 되는데 제가 단독주택에 살아서 한 바퀴 돌아보면 버리고 나서 이 뚜껑은 뚜껑대로 던져놔 버려요. 그러니까 파리들이 다 날려서 주변에 냄새가 나고…… 그 부분들도 조그만 거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뚜껑을 덮고 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께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예산안 심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화현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공원녹지과 행정 운영 경비와 보조금 반환금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설명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종철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환경과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항상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존경을 보내며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0쪽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정비 및 안내판 설치 관련입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은 어디서 관리하죠?
아파트 내에는 자체 관리입니다.
자체 관리? 설치도 자체에서 설치하고 관리까지 합니까?
그렇죠. 공공시설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만?
예.
지금 그러면 공공시설 중에 지하에 있는 전기충전 시설이 있습니까?
지하에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기충전시설 중에 급속충전과 완속충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급속충전은 11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완속은 1,224개소. 그래서 우리가 전체 보급면수가 1,742면인데 현재 66%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지하 전기충전시설에 대해 질의했던 것은 검토 중인데 지하에 전기충전시설 설치 금지조례가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에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끌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지하에서 났을 때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진다는 생각을 했고 지하에 설치한 것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파트 구조상 거의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상에 설치할 공간이 없고 또 지상에 설치하면 설치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듣기로는 지상 쪽으로 유도하려는 소리가 나왔었는데 또 다시 변경돼서 소화설비를 보강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방향이신데 소방서가 와도 못 끄잖아요. 그런데 민간 소화기를 해서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지하에 급속충전시설…… 혹시 화재 사고 중 완속충전시설에서도 사고가 난 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사고는 급속이라고 해서 사고가 잘 나고 완속이라고 안 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충전하면서 과충전에 의한 사고이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요. 결국은 많이 설치해서 사용자가 늘어나다 보니 생각도 못 했던 사고들이 누적되면서 발생량이 많아지는 것이고 지하에서 사고가 나면 따닥따닥 차가 붙어있어서 더 크게 사고가 나는 것이고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아마 간격도 좀 띈다든지 내지는 여러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내판 설치하면서 이런 안전과 관련된 안내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9쪽, 미세먼지 안심구역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에어커튼이 50개소인데 대략 설치 지역이 지정 추진계획에 어느 지역으로 현재 설정되어 있죠?
현재 풍암동이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지정됐고요. 그에 따라서 풍암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미세먼지 에어커튼은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해서 10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에 한해서 설치할 것이거든요. 대략적으로 파악하기로는 거의 50개 수준에서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신청한 기관이 수요보다 더 초과되면 어떻게 되죠?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겠죠?
현장을 조사해서 가장 설치하기 편한 쪽부터 해가지고 예산 범주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잖아요.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신청받아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에 따라서 50개소를 선정하는 거죠. 우리는 판단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수요가 50개소가 아니라 더 많이 있을 때는 현재 대상이 되는 기관은 2배 이상일 것 같은데요. 저 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냐고 볼 때 우리가 더 미세먼지가 많다는 민원이 있을 수 있고 타 자치구는 전액을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한 곳당 200이고 나머지 설치하는데 300이 든다면 초과분은 자부담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일정하게 무조건 구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실제로 설치 이후에 사후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갔을 때 사후관리도 더 잘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설치비가 300이면 200을 지원하고 초과되는 100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후에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 신청자가 많았을 때에 대한 나름대로 순위를 매겨서 공모를 통해서 공정한 선정, 사후관리까지 고려한 일정한 자부담. 이랬을 때 이게 더 예산 지원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 자체는 저희가 하는 거고 자부담도 없고, 이런 면으로 보면 약간 예산이 사후관리가 되지 않을 우려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데에 대한 보완 조치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보완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광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유광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통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정비하신다는데 마을버스 정류장과 시내버스 정류장이 같이 있는 곳도 있습니까?
저희가 760번이 운행 중입니다. 왕복 정류소가 6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마을버스만 정차하는 곳이 왕복으로 17개소가 있습니다.
그 17개를 정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17개를 병합시키기는 어렵나요?
병합이라는 말씀은 시내버스를……
시내버스 정류장과 공동사용.
원래 마을버스를 만든 취지가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길에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처음 마을버스 노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부 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0번 같은 경우에 17개가 안 겹칩니다. 그 노선을 또 조정한다는 것은 민원 발생 여지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정비해주는 것은 타당하겠네요.
예.
그럼 마을버스가 서구에 3개 노선이 있던가요?
2개 노선이 있는데 760번과 763번 노선이 있습니다.
대촌에서 오는 미니버스 다니는 것은…….
그것은 남구…….
소속이? 노선은 우리고?
예, 일부 서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 소속은 남구라. 2개 노선 중에 하나가 운행 정지인가 폐지인가.
수익이 안 나와서 휴업 중입니다. 버스 노선 하루 이용객이 총 20명 정도 돼가지고…….
그럼 노선을 폐지하거나 다른 증설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요.
그 버스가 안 다닌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운행을 요청하는 민원도 없고 그 노선은 시내버스와 완전히 겹칩니다. 그래서 그 운영업체 사장님한테 폐선하면 어떻겠느냐. 또 다른 구도 마을버스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데 마을버스 사장님께서 일단 폐선은 안 되고 휴업 정도로 해보시겠다고…….
운수사업자는 나름대로 그 노선을 자산으로 생각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을버스는 준공영제가 도입 안 되어 있나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시 업무인데 자치구에서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인데 좀 신경 써 주고 버스처럼 준공영제를 해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도는 버거운가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건의는 하는데.
지금도 그럼 손실금만 보전해주고 있나요?
예, 손실금만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100%는 보전 안 해주는데 손실금 보전은 정산이 끝나면 시에서 한 50%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760번은 적자 불만은 없나요?
예, 760번은 763번과 한 회사니까 2개를 통합하면 적자인데 폐업함으로써 이쪽은 약간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인데 교통행정과에 이야기 주제가 있어서 자료만 요청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정류장이 아무래도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주로 설치된 정류장의 위치가 협소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기둥만 서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정류장이 현재 위치한 곳에 대한 현황을 주시면, 물론 그런 곳의 지리적 요건은 다들 알고 있는데 최근에 도심 속에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의 버스정류장은 단순한 정류의 기능을 뛰어넘어서 의자 하나부터 나무의자가 아니라 냉ㆍ난방, 온열의자까지 에어커튼은 기본이고요. 상대적으로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곳에 최소한 의자는 여전히 이런 데서 보면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의 의자만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예산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한데 지리적 위치도 같이 고려돼야 하고요. 이왕이면 낡은 의자를 교체할 때 지리적 요건을 고려해서 그나마 다수가 이용하는 곳은 냉ㆍ난방 온열의자라든지 좀 더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과 관련해서 뭔가 비교돼서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한 최고의 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먼저 마을버스 정류장에 대한 위치와 현황이 있어야 파악이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자료요청 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행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지도과장 강행곤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내부유보금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내부유보금은 저희가 현재 정기예금하고 통장하고 232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180억 정도 편성했는데 세입ㆍ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세입과 세출 지출된 부분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부유보금이 조성될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내부유보금 조성은 저희가 세입이 보통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정차위반과 과태료가 부과 되잖습니까. 그것으로 세입이 들어오고, 그 다음 전년도에 일반회계처럼 전년도에 쓰고 남은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내부유보금이 되나요?
다 세입으로 들어오거든요.
세입으로 들어오면 특별회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내부유보금이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아, 유보금이 특별회계에 있는 거였어요?
예, 일반회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쪽 하단에 시내버스 쉘터보수에서 전출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출금이 경상전출금으로 이번에 731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유개승강장을 유지ㆍ관리하다 보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있거든요. 공공요금과 인건비 중에서 보험요율이 올해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본전출로 해서 400만 원을 유개승강장 청소용 장비구입으로 추경에 올렸는데요. 현재 공단에서 봄ㆍ가을해서 유개승강장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청결을 유지하려고 400만 원짜리 장비를 사서 고압세척기와 발전기로 해서 여름철에 청소를 확대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은 무슨 뜻이죠?
경상전출은 자본을 뺀 나머지입니다. 자본은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다 자본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부터 해서 인건비가 다 경상전출로 들어갑니다.
1억 1,900만 원은 어떤 회계입니까?
이것도 특별회계인데 유개승강장 관리를 위해서 공단에 전출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6쪽,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이것은 몇 년에 한번 하신다고 했죠?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해서 조사해야 된다는 법적인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했고요.
2020년도요?
예, 5개 구청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해서 총 주차면수로 16만 5,000면 정도를 조사했더라고요. 그리고 차량 대수 15만대 정도로 당시 용역비로 조사했었습니다.
그럼 2020년도의 용역비는 얼마였나요?
그때도 1억 5,000을 편성했는데 계약하면서 교통 품셈이라고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표준안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산정했는데 2억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뺄 건 빼고 예산에 맞춰서 너무 많은 예산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1억 5,000으로 했는데 당시에는 계약한 것을 보니까 1억 2,100만 원에 계약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2020년도에는 1억 2,000 정도 됐는데 지금은 1억 5,000이요?
예.
상당히 많이 오른 것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2억을 주면 2억만큼 하고 줄어들수록 항목이 빠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노상ㆍ노외를 하는데 이것은 공영만 하는 것인지 일반까지……
민간 일반까지. 왜냐하면 14만 6,000면을 했잖아요. 건물에 있는 부설주차장도 하는데 부설주차장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면적이 얼마 이상이 있습니다. 초과 부분만 조사합니다. 민간도 다 들어가는 거죠.
면적이 얼마 정도 되면 어쨌든 그 부분은 조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공영은 저희가 64개소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일반이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교통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만 하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는 무단 주차가 많고 이런 것들을 서구 전체를 조사해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요.
민간 쪽으로 하게 되면 이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나오나요? 이분들이 사용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왠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조사표를 보니까 실제 현장에 용역비가 인건비가 많습니다. 조사원들을 투입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또 공부상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부상 확인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통계 조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3년마다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수급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피드백으로 어떤 정책들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주차장은 없고 저희들이 여전히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하고 있고 더군다나 저희들이 수립하는 게 아니라 시에 주시는 거라고 하셨죠?
5개 구에서 용역한 결과를 시에 주면 시에서도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DB구축을 해서 그 부분을 기초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늘 궁금한 게 저희 예산을 들여서 시에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시는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준다거나 주차장을…… 특히 서구는 정말 주차장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민간에 대한 주차장 조사가 정말 정확하게 됐을지. 아까 말씀대로 통계원이 나가셔서 하시는데 그게 제대로 됐을지 그런 것들이 약간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셔서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것은 저희 상임위 일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금 전에 오미섭 위원님이 안 했으면 제가 말씀드리려던 건데 이것이 어쨌든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3년마다 용역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죠? 시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6월에 구정질문으로 이 내용을 할 건데 지목 변경이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두 분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자문을 구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추진근거에 보면 주차장법을 적용해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변호사 자문 구한 것을 보면 공간정보관리법으로 자문을 구해서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기하시는 분은 2개의 변호사 자문 받은 내용을 회의록에 첨부해주시고 일단 상임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의를 거쳐서 통과시켜 드릴 수도,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적용시켜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갑자기 공간조성법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도 의문이 가서 저도 국토부에 자문을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구정질의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지목 변경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웃음)
아니, 여기서 답변을 해주셔야 이 예산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불법 부분은 저희가 법리 해석을 의뢰해서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 했을 때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의 부분을, 왜냐하면 공간정보법에 나와 있는 그런 지목변경을 가지고 다투는 거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봐보세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실태조사하는 것은 주차장법 근거해서 실태조사를 용역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해야 된다고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차장은 60일이 아니고 3년이 지나도록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전(田)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주차장법에 준한 것이 맞는 것인지 방금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했던 것이 갑자기 공간정보관리법을 적용해서 이것이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 이 부분은 저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자문을 구해온 것이 ‘공간정보관리법으로 불법주차장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두 분의 변호사 자문을 구해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해왔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생겼을 때는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변호사님이 자문을 받았을 때 문제가 없다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야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통과해 줄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 문제가 있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변호사님의 자문만 가지고 ‘의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는 나름대로 비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이나 국장님 입장은 여기서 명확히 말씀해주셔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들 간에 서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법률자문도 이미 조성된 주차장은 지목변경이 안 됐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라고 했고, 저희도 시에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법을 읽어보고 했을 때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된다고 하고 이미 준공이 난 상태에서 지목변경을 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이 주차장이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지인데 주차장으로 안 바꾸고 돈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목을 주차장으로 바꿔놓고 시민들에게 돈을 받아야 주차장이지 그 공간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비를 받는 것이……. 정확한 행정 과정이 마지막까지 지목을 바꿔서 정리해놓고 이것이 주차장이니까 돈을 받아야 맞는 것이지, 주차장으로 아직 안 변했는데 주민들에게 주차료를 받는 것은 제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냥 주민들이 무상으로 쓰는 것은 대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지목이 변경이 안 됐다면 안 받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지목이 주차장으로 변경되지 않았는데 주차료를 받는 것은 엄연하게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공부상 거기가 전답이고 대지로 되어 있는데요. 현황은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주차장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요금을 받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목을 정하잖아요. 목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교해보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야 주차료를 받는 것이지 예를 들어 공부상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대지로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는 주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주차료 부분은 한번 더……
어찌됐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예.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인정한 겁니다.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줘도 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덧붙여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지목 변경 관련해서는 그 이후로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행정적으로 바로 조치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늦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수급관리나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 갈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역비는 1억 5,000이지만 지금 서구 관내에 있는 그 많은 주차장들이 전부 지목 변경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쉽게 말해서 위원들이 1억 5,000을 통과시켜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 이게 잘못되면 불법이 된 주차장에 실태조사를 하라고 위원들이 인정해 준 꼴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몇 번 물어보고 속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의 위법성 이런 문제를 규명하시느라고 자문도 구하셨던 모양인데 말씀이 나왔으니 저도 한 가지 자문을 좀 합시다. 앞에 농성 제2청사 주차장 부지를 행정 쪽에서는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주차장법과 회계법 또는 지방자치법과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 아시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주차장법에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번에 행정행위를 볼 것인지. 이번에 회계정보과에 50억짜리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주차장과 관계있는 예산이니 이것도 법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합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참 조]
◦ 지목변경에 대한 법률자문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 정창욱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주택과장직무대리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