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11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여중생사망사건의진상규명과불평등한SOFA개정을촉구하는성명서채택의건
2.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여중생사망사건의진상규명과불평등한SOFA개정을촉구하는성명서채택의건(김월출 의원 외 5인 발의)
2.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양순옥 의원 구정질문
o 김월출 의원 구정질문
o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o 본회의휴회결의(부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문승빈 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문승빈입니다.
제12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월출 의원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12월 10일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불평등한 주한미군 주둔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안을 제출함에 따라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성명서 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여중생사망사건의진상규명과불평등한SOFA개정을촉구하는성명서채택의건(김월출 의원 외 5인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여중생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월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월출 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12월 10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불평등한 SOFA 개정에 대한 서구의회의 입장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안건은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으로써 지난 2002년 6월 13일 의정부에서 훈련중인 미군 장갑차량에 의해 희생된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미국이 불평등한 SOFA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직접사과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SOFA 협정 개정시 한·양국 관계가 대등한 입장에서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의한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월출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월출 운영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중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박종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동 박종옥 의원입니다.
성명서!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촉구한다!!!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2002년 6월 13일 미군훈련 차량에 의해 발생된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 사망 사건에 대하여 온 구민과 함께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한미 양국관계가 대등한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간에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보다 책임 있는 재발방지대책과 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냉전의 시기가 가고 전 세계에 화해와 협력의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오직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주한 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966년 체결되어 1967년 발효된 SOFA(주둔군지위협정)는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체결된 불평등한 협정 중의 하나로 한국에서는 주한 미군의 범죄에 대해 재판권행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여중생사망사건도 이전의 다른 주한미군 범죄처럼 사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 때문에 확산된 것이다. 미국의 행정당국은 지금이라도 올바른 한미관계 정립을 위한 SOFA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6월 13일 두 여중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희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직후 미군 측은 책임이 없다면서 발뺌을 하다 우리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어쩔 수 없이 미군 법정에 섰고 무죄평결을 받아 석방되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이 오랜 우방임에도 반미 감정이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으며 미국의 고압적인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현재의 반미감정은 더 확산될 것이다. 미국은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가려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의 직접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지난 11월 27일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유가족과 한국정부 그리고 한국 국민들께 사과의 뜻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해 애도와 유감을 표명하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울분은 풀리지 않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여 두 여중생의 사망에 대해 한국정부와 국민에게 직접 나서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성실하고도 정중하게 답해줄 것을 31만 구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요구하면서 향후 이를 이행하는 미국의 노력과 의지를 예의 주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2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오후에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양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양순옥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상무1동 양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4대 서구의회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길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서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서민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식 구청장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모든 것이 새로운 만큼 구정을 더 많이 연구하여 보다 좋은 시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만, 이번에는 평소에 사회활동을 하면서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지를 연구하고 몸소 실천해 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부들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많고 가장 눈에 띠는 자치사업입니다.
본 의원도 노래교실도 운영해 보았고 한춤 등 다른 곳에서는 하기 어렵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상무1동 현장민원실을 중심으로 직접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참여인원이 어느 수준 이하로 줄어들자 자진 폐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보면서 구청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오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오락프로그램은 시작 초기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호응도가 떨어지고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더라도 참여인원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진 폐쇄하는 것이 자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 프로그램의 참여인원이 최소한 20명은 되어야 하고 20명도 안 되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고, 또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다른 사업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14개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볼 때 우리 구의 14개 동 17개 자치센터에 11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참가인원은 연 3,539명에 이릅니다. 이중 참여인원이 20명을 넘는 프로그램은 51개로 절반도 안되고 있으며, 인터넷 정보 사랑방 6개, 민원휴게실 2개소, 청소자원봉사대 9개소 등 명분만 프로그램인 17개를 제외하면 참여인원 20명을 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38개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작할 때 참여한 인원으로 생각되며 현재 참석률을 조사해 본다면 분명 이 인원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인원이 20명도 안 되는 프로그램, 심지어는 10여 명 정도인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적 부풀리기입니까? 생색내기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아돌아서 무작정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이 떨어지면 11월과 12월은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풍부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참여가 저조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무작정 폐쇄를 결정할 경우 주민과 프로그램 강사간의 앙금이 생길 수가 있어 참여 주민들은 함부로 폐지하자는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는 구청 관계자들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본 의원은 참여인원이 2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침을 보면 참여인원이 10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 10명일 경우에 강사료로 20만원을 지급한다면 참여 주민 개인당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꼴이 됩니다.
김종식 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서구 예산이 이렇듯 충분하고 남아 돌아갑니까? 이번 추경에서도 보면 곳곳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주민자치 프로그램만이 이렇게 예산이 남아도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주부들의 취미활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일 20여 명의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에는 운영비로 한 달에 겨우 10여 만원씩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인 불우이웃 돕기에는 그렇게도 인색하면서, 10여 명이 1주일에 한두 번 참여하는 취미활동에는 2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참여인원이 최소한 20명 정도는 되어야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그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20명이 넘는 프로그램이 4분의 1인 38개 정도에 불과한데 자치센터에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해야 한다면 한 동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한 프로그램 1개나 2개 정도만 참여 인원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물론 20명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동장들이 자신들의 실적 관리를 위해서 명목상 숫자 맞추기를 한다면 통제할 길이 없겠으나 허위보고 등을 통해서 이용자가 적은 프로그램을 존치하도록 하는 동장을 과감히 문책한다면 그와 같은 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서구문화센터, 국악박물관, 염주체육관 등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주민자치센터보다 훨씬 더 잘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자들도 더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동 자치센터마다 각각 운영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특성화된 일부 프로그램만 운영하도록 하고 자기 동에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동에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사업이 대부분 교양 오락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선진 사회일수록 시민활동은 NGO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취미와 여가 선용을 위한 활동은 물론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많겠지만 전체의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NGO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어색하게 느껴지는 구석이 있어서 취미·오락 활동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주민자치센터에서까지 취미 오락활동을 조장하는 자치사업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NGO활동과 봉사활동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사업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결론적으로 자치사업 운영 방안을 제의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침을 수정 보완해서 참여인원이 20명을 넘지 않는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하고, 1개의 자치센터 당 2개 이상의 취미·오락 프로그램 운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자치사업을 시민 NGO활동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전환하여 모든 주민들이 건전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실비지원을 해야 합니다. 실비지원을 하게 되면 더욱 많은 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이나 NGO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 절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 자원 빈국입니다. 모든 에너지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마당에 시설 투자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에너지 절약형 기기를 활용한다면 에너지를 절약해서 좋고, 예산이 절감되어서 좋은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이중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기 소모가 많은 사무실과 보안등 및 가로등에 절전 제어장치를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실무자들의 절전 제어장치의 효과에 대해 실증적인 자료가 없어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실정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볼 때 절전 제어장치의 효과는 약 20% 정도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의 다른 구청의 경우를 보면 남구는 일부 설치하고 일부는 계획중이고, 북구와 광산구는 설치 계획중이며, 동구만은 아직 설치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기에 설치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먼저 구간별로 설치를 해서 실험을 통해 확실한 절감액을 알아야겠지만 우리 구에서 금년에 전기요금으로 약 10억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할 때 매년 2천만원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확실한 절전이 판단된다면 절전 제어장치를 모든 전기기에 설치하여 서구청이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도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방안과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활한 구정질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다음은 김월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월출 의원 구정질문
상무2동 출신 김월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장님은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3개월 전인 2002년 9월 11일날 제119회 서구의회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을 가정청소대행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충질문까지 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두 번 다시 그런 것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끔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대안을 제시해서 행정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충질문까지 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 내용에 "계약위반 시 대비한 피해보상규정이나 벌칙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저는 새롭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의 제재사항을 첨가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계약 위반시의 대책에 대해서는 계약 보증금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 위반 시 보증보험이 보상을 해 주게 되면 당연히 보증보험에서는 운행중인 차량에 압류를 하게 되고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하라고 계약서 상에 위반 시 제재사항을 요구하는 서구 주민이 고통을 받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저는 답변을 하실 때는 2차적으로 파생되는 문제점까지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실행해야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11월말 경에 하게 되어 있는 그 동안 저 뿐만 아니고 서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줄기차게 지적했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을 시켜서 하시고 또한 계약 위반 시 보상 규정 및 벌칙사항을 추가 보완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회사 환경공사에서는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서구청에서 차량 가격을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이 넘으면 차량가격을 완불하게 되는데 5년 이상 지난 차량을 파악해 봤더니 38대 중에서 25대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차량 매각 시 서구청에서 관용차량 매각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청소에 관심이 없는 업체나 개인이 차량이 5년 지난 차량이면 낙찰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영세가정 청소대행업자나 이런 데가 낙찰을 받아서 가정청소대행업체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정청소대행업이 여러 개 업체로 인해서 공개경쟁을 통한 가격인하까지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하고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철해서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정질문도 행정사무감사도 예산심의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물론 우리가 사는 서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 이 다시 강조한 가정청소 위탁대행을 통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구정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드시 지키고 시정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Q110^!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 부분에서 언급한 청소행정에 대한 것으로써 가정청소대행사업비 중 이윤은 의원님들께서 해년 마다 삭감하십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올 예산의 당초 예산보다 6,800여 만원이 증액된, 이윤이 3.3%에서 35%로 증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2003년도에 청소위생과 예산 중 청소차량 감가상각비는 작년에 계획 세워놓은 것보다 훨씬 증액이 되어 2억 1,1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차량 가격에 45.1%를 정률로 환경공사의 관례로써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과 주식회사 환경공사와 계약내용에는 어느 것에도 차량 가격을 서구청이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신규차량 구입 시에 서구청에 허가를 들어가고 구매하는지 그리고 증차가 꼭 필요한지를 환경공사와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윤과 감가상각비만 매년 증액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여유 돈이 있으면 청소대행업체 직원의 퇴직금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퇴직금이 일시에 부담하려고 하면 약 1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난 구정질문 때 답변을 하셨는데 이 100억원이라는 돈은 정확히 계산을 해 보고 답변을 하신 건지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원님들께서도 수년 전부터 지적한 퇴직금 문제를 아직까지 한푼도 적립해 놓지 않고 않습니다, 저희 서구청에서는. 그래서 저는 가정청소의 개선요구가 있을 때마다 가장 큰 문제점을 대두되는 퇴직금 100억원을 내년부터라도 2003년부터라도 일부분씩 적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서구청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65억원이나 소요되고 가정청소대행업체임금의 퇴직금은 별도로 100억원이나 지급치 못하는 실정과 그리고 수질 환경과 같이 우리와 같이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시점을 감안하여 시민단체 그리고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청소행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Q111^!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3기의 김종식 서구청장님은 약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을 어떠한 원칙 하에 집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앞으로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많은 업체가 아닌 몇 개의 건설업체나 회사에 편중되어 계약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서구에는 많은 업체와 기술자가 있습니다. 1년에 아니면 2 3년에 한번씩이라도 일감이 돌아가야 회사가 삽니다.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을 순번 식으로 했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금까지 서구청에서 발주하여 계약하는 사업 중에 95% 이상이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서 사업비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예전 가격에 평균 92 93%정도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입찰은 87 88% 사이에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5%정도 갭이 생기거든요 5%정도는 공사를 할 때마다 입찰을 하게 되면 남지 않겠는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9월 1일부터는 서구청에서 계약과정의 비리와 오해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자입찰 추진 계획을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1,000만원 이상의 용역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전자입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계획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잘 시행하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문제점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전문건설업법 상 계약이 불가능한데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건설공사와 용역은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법 상이든 엔지니어링진흥법 상이든 관계 법령을 잘 숙지하시면 입찰공고나 수의계약을 할 때 그 관련 업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마는 포장 면허가 없는 일부 업체가 도로소파보수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시정을 요구합니다. 김종식 구청장님 이번 6.13 지방자치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일을 해 본 사람, 일을 할 사람, 행정은 행정인이 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써 있었는데 많은 서구민들은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김종식 서구청장님,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한 업체에 1년에 1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주지 않고 일정 금액 이하는 서구 관내 업체에 본사를 둔 업체에 대해서 입찰 참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입찰 공고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서구 관내에 본사를 둔 업체가 다른 데보다는 기회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일감이 떨어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돼서 수의계약의 투명성도 확보되고 또 서구 관내 업체를 도와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기므로 해서 혹시 생길지 모르는 잡음도 제거가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해당 실·과 예산안 명세서를 보면 2003년도 본 예산 편성내용 중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심의라는 서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반복해서 삭감한 내용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중 소규모 주민생활사업비 6억원, 임의보조단체지원비 6,000만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괄사업비는 구청장 재량으로 여겨 가지고 민원 해결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포괄사업비가 일반 예산과 같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 심의를 들어가면 예산이 쓰여지는 원칙에 비해서는 너무 과다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자꾸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니까 이번 관계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 시 잡음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답변을 요구합니다.
!^Q112^!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서구 관내는 151군데의 노인당이 있습니다. 2001년에 없던 노인당 비품 구입비가 2002년 구 소유 노인당 11개소에 784만원 그리고 민간소유 노인당에 23개소에 996만원이 교부됐는데 2003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당시 부 구청장님이시던 김종식 서구청장님께서 퇴임하기 직전에 교부를 결정해 주셨는데 왜 작년에는 지원이 됐고 올해는 예산을 세워 놓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지원되지 않는 117개소 노인당에 대해서는 지원 계획을 올해도 세워야 형평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노인당에 대한 지원은 경로당 운영비를 월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난방비는 매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주는 현실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올해 예산은 그렇게 잡아 놓으셨데요. 노인당 임금의 공영시설에 대한 청소인력 배치와 또 재활용품 수집 판매 등을 노인당에 요청하고 공공근로가 가능한 일이 있으면 어르신들 건강에도 좋고 노인당 수입도 생겨서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노인당에 지원이 가능한 대책을 세워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서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3건의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의 요지는 가정청소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예산절감 방안을 연구하여 퇴직금 적립 등에 대책을 강구해 나갑시다. 청소대행업무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또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 공사계획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받은 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의 재량을 확대시켜 주는 포괄사업비는 가급적 축소하여 투명한 행정을 추구하고 또한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갑시다.
서구청장님이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가려면 다음의 3개 분야에서 자유롭고 깨끗해야 합니다. 첫째는 공무원 인사고, 둘째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그리고 청소행정입니다. 저는 오늘 수의계약과 청소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주로 하였습니다.
김종식 서구청장님 임기가 저희 서구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3년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고 또한 개선해 나갑시다. 청장님의 개선의 뜻이 담겨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이순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순희 의원님께서 당초 구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 부득이 구정질문을 안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여러 동료 의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봉급을 받는 유급직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좌관이나 특별히 의정활동에 있어 적극 도움을 주는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정례회가 개최되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그리고 지역구에서 주민들과의 만남 등 정말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의 자료 준비를 하고 질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박일문 의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으로 등원하기 전에 공직에서 조직과 관련한 업무를 보면서도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자료를 준비하고 담당공무원과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질문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순희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구정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 바쁜 일정으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질문서를 24시간 내에 집행부에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질문을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어제 공무원 몇 분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다는 소리를 마침내 들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에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질문요지서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24시간 전에 구청장에게 전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참고로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착오 없도록 우리 동료 의원님들 힘써 주시고, 참으로 마음 아픕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계기로 해서 보다 혁신적이고 힘있는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서구청 직장협의회에서도 이번 일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해당 의원님께 다음 기회에 질문하시는 방법 등 600명의 공직자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의회 의장으로써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집행부가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진정으로 서구의회 발전을 걱정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분명히 보여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매스 미디어,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오후에 투표를 하여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제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해서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지적과 함께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은 향상시키고 구정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노인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구정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상무신도심 내에 노인복지회관 건립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무신도심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시민공원, 여성복지회관, 학생문화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주민복지시설은 집중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노인들의 복지시설과 휴식공간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 서구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복지시설로써 경로당 151개소와 노인복지회관 2개소, 노인복지시설 6개소,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등 타 구에 비해 많은 노인복지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노인복지회관은 복지회관이 없는 자치구부터 우선 건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우리 구 내에 노인복지회관을 추가로 건립하는데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르면 노인복지회관은 국비 30%, 시비 70%로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시의 절대적 지원이 없으면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무신도심 내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어려운 실정이나 차후 여건 변화에 따라 시와 부단히 접촉하여 건립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위탁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품 중 경제성이 높은 품목은 민간에서 수거해 가고 있으며 구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은 대부분 비경제성 품목으로 수거량 증가에 비례해서 경비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품 수집량은 2000년도 직영 당시에는 1,832톤이었으나 민간위탁 원년인 2001년도에는 41%가 늘어났고 2002년도 금년에는 약 91%가 증가한 3,50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사업은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 감량화를 통해 환경을 보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2001년도 증가분에 대한 지원금 증액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여건상 소비자 물가인상률 4.1%인 1,400여 만원만은 추가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2002년도 처리실적과 수탁업체의 경영상황을 종합분석하여 추가 처리분에 대한 적정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보관소의 부지가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사업장 증축, 선별시스템 및 압축기 설치,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 등의 기능보강사업이 금년 말까지 완료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약간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현재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선별시스템을 이용한 재활용품 처리실태를 분석하여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하여 인근에 추가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수탁업체인 (주)수진환경에서 인근에 부지를 매입한 것은 회사 자체 사업계획에 의한 것이고 그 토지를 빌미로 영구히 독점 위탁계약하는 현상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양 의원님이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에서 우리 구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물처리시설을 건립하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서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최적 후보지를 광주하수처리장 내로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용역결과는 관련 공법과의 연계성과 경제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주거지역과의 거리 및 환경기초시설의 집단화로 인한 민원발생 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를 간과한 것으로 우리 구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촌동과 상무지구 일대에는 현재 5개소의 환경처리시설이 집중되고 있어 악취 발생 원인이 되고 있고 상무지구에는 시 청사를 비롯한 각종 업무시설, 대형 상가와 음식업소, 공동주택이 집단적으로 조성됨으로써 명실공히 광주의 심장부로 시가화 되어 가고 있으며 주변 지역인 광산구의 월곡·신가지구에 대단위 공동주택 건립 등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광주하수처리장을 포함한 제반 환경기초시설 등이 도심 외곽으로의 이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하수처리장 내에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을 입안하려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막대한 예산만을 낭비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우리 구 관내 하수종말처리장에 설립하려는 계획에 대하여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향후 광주광역시의 추진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환경관련 시민단체, 서구의회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가정청소대행계약 등에 대해서 사안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0^!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위탁이라 함은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공공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순수위탁과 업무대행으로 두 가지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주)환경공사와 대행계약된 가정청소업무는 기본적으로 가정쓰레기의 수집과 운반에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를 구에서 제공하고 적정 관리비와 이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환경공사 직원의 퇴직금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지난 제119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988년 5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구제가 도입되어 인사와 재정권이 분리됨에 따라 청소인력이 자치구에 이관되었지만 이 이관은 포괄적 고용승계로 보아 광주광역시에 퇴직금 부담요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유사사례로 1990년과 1993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로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정청소업무의 정상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소위 벌칙조항 부분은 대행사업계약서 제4조, 제13조, 제14조 등에 일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가정청소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벌칙사항 보완요구 부분은 상호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환경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그 소유가 (주)환경공사인 점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용차량 매각절차는 이치 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의 감가상각비 지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환경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총 38대로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별표5호의 기준내용 연수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예산안에 계상된 차량 감가상각비는 차량 내구년수인 5년보다 3년을 초과한 8년 된 차량 4대와 9년 된 차량 1대를 대·폐차하였기에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감가상각비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건축물 외의 유형 고정자산의 기본적인 상각 방법을 정율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에서 정하여진 상각방법은 이후 사업년도에 있어서도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994년도까지는 차량취득원가의 10%를 잔존가액으로 적용해서 90%에 대하여 상각을 하여 왔으나 1994년 12월 31일자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가 개정되어 1995년도부터는 정액법의 잔존가액은 0원으로, 정율법의 잔존가액은 취득원가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서 비망계정에 잔존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 계약서 제6조 제1항 제2호와 제20조를 준용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량 대·폐차로 신규 구입 시는 익년도 예산편성 요구서에 사전 명시토록 하여 사전심의를 받고 있으며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량 감축계획과 연계하여 대·폐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가정청소의 개선요구에 대한 의원님의 의지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가정청소 제도개선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퇴직금 정산문제, 경쟁업체의 부재 등 제반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제할 때 100여 억원이 일시에 소요되는 퇴직금 적립문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단체와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청소행정심의위원회 구성 제의는 그 필요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 있어 위원회의 기능상 심의조정권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구정조정위원회를 활용토록 하겠으며, 구의회에 정기적인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의 공식적 절차를 거쳐 대안과 검증을 받아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111^!마찬가지로 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전기 및 소방·통신공사는 5,000만원 이하, 기타 용역 및 물품제조, 구매는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가 이번 7월 1일자로 취임한 이후에 금년 9월 1일부터 공사는 3,000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는 1,000만원 이상 전액을 전자입찰제로 시행하여 구청장의 재량의 여지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의계약의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구의 개발행정은 자체 재원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중앙정부 및 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지역개발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법령상으로도 예를 들면 돈이 많이 드는 폭 20m 이상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자치구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할 때는 대규모 사업은 중앙정부나 시의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자치구 재원으로는 소규모 사업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14개 동으로부터 매년 주문은 많은데 만일 대형사업 위주로 이 돈을 1개 지구 내지 1개 동에 몰아준다면 나머지 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소규모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국가 계약법 상 수의계약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이 빈번한 것처럼 나타나는 것은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만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사업을 분할하여 발주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일반공사는 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1,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는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건설업체가 도로소파보수를 한 예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구에 본사를 둔 업체에만 입찰참가 기회를 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입찰 시 지역제한은 광역단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상 서구에 본사를 둔 업체에게만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구에 본사를 둔 업체는 물론 광주 지역 전체 업체와도 형평성 있게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긴급한 현안사업이나 매월 열리는 주민 반상회 등에서 건의된 사항을 그때그때마다 예산에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POOL예산으로 계상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포괄사업비의 범위가 과다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여건상 2003년도의 예산요구액은 결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주민욕구를 감안해 볼 때 오히려 부족한 감이 없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1개 동에 4,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6개 동에 6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단상에서의 질문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선거과정에서 특정업체와 의원직을 내걸고 경쟁을 하였다는 이유로, 또 이로 인해서 현재도 선거재판 과정에서 싸우고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겨냥해서 감정적인 질문은 삼가해 주는 것이 의정발전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발언이 이와 연계해서 나왔다고는 결코 보지도 않습니다만 우리의 의정발전을 위해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79년도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그동안 내무부, 광주시청, 서구청을 거치면서 23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주위의 동료나 부하들로부터 일만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 일을 하면서 법령에 어긋난다던가 부당한 지시를 하는 일이 없는 매사를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문자 그대로 청렴 강직한 공무원으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 이러한 이유로 함께 근무해 본 경험이 있는 서구청 직원은 물론이고 광주시청, 내무부 등 모든 공무원이 저를 좋아하고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밝혀두지만 지난 7월 2일 민선3기 서구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인사는 물론이고 재무회계 계약 등 모든 면에서 원칙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처리했음을 공언하면서 앞으로도 이 원칙은 제가 구청장으로 있는 한 절대 변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정책대안이 제시될 때만이 우리 구의 행정은 더욱 잘 수행될 것입니다. 의원들간의 상호 알력이나 선거과정에서의 감정을 이유로 그 사람이 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구청장을 결부시켜 가지고 구정수행이 왜곡된 것처럼 질문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전하고 순수한 비판과 정책대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A112^!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01년에는 없던 노인당 비품 구입비가 2002년에는 노인당 34개소에 1,780만원을 투입하여 비품을 구입해 드렸는데 2003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 관내 경로당은 구 소유 34개소와 민 소유 117개소 등 총 151개소가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열악하고 경로당의 비품이 노후 되어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2002년도에 전체경로당을 조사한 결과 그 중 시설이 열악한 34개소의 경로당에 TV, 냉장고, 가스렌지, 보온물통, 식기건조기, 부황기, 정수기 등의 구입비로 1,7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도에는 본예산을 확보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월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난방비를 연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경로당 비품 구입비는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할 이자수입 중 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2003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으로는 경로당 소일거리 사업으로 재활용품 수집 판매 지역봉사 활동비로 48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겠으며 경로당 화분가꾸기 사업도 20개소에 1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소일거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제가 구청장으로 있는 한 노약하고 생활이 곤란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국·소장과 실·담당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시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일부터는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구정역점 시책들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으로는 기대만큼의 투자가 용이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의원과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고 30만 구민이 적극적으로 성원과 참여를 보내주신다면 우리 서구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힘차게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구정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주신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의정활동을 모두 뜻깊게 보겠으며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전한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들은 긍정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깃들고 뜻하신 모든 소망이 성취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서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김종식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의 취합과 함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월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대 의원으로써 구정질문을 했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는 많은 자료를 갖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 자료에는 미스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청장님께서 부분적으로 잘못 알고 점이 있었다면 답변사항을 말씀해 주시지 선거과정을 이야기하시니까 본질을 좀 비껴 나갔는데요.
저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청장님께서, 원고를 쓰신 분이 잘못 쓰셔 가지고 그걸 읽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소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께 여쭐게요.
우리 청소위생과장님은 고생을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신 분은 별로 없고 질책을 많이 듣는 과가 원래 청소과였습니다. 위생과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더 그러겠지오. 위원회 명칭을 구조조정위원회로써 해도 어쩌겠는가 하고 여쭤봤는데 제가 질문할 때는 좀더 연구를 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구조조정위원회 위원 수는 열다섯 분인데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민단체와 환경전문가가 들어가는 청소행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이었지 기존의 것을 이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구 관내 서구청에 위원회가 60개나 됩니다. 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은 만들고 폐지시켜야 될 것은 폐지시켜야지 기존 위원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던가 하는 것은 여쭤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과장님 쪽에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수의계약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여러 개 하다 보면 그 중에는 남들이 볼 때 의심나는 거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의원이 여러 개를 볼 때 똑같은 눈으로 보면 안되겠죠. 제가 또 건설분야 전문가고 설계 회계 쪽에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더라. 좀 시정을 해나가 봅시다'하면 '시정해 나갈랍니다.' 이러고 답변을 하셔야지 선거에 개입된 말씀을 하시니까 듣는 저도 안 좋고, 우리 청장님도 지금은 후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사심이 혹시라도 있더라도, 제가 올해 45살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 하더라도 청장님께서는 20 몇 년간 공직생활을 하셨고 행정경험이 풍부하시니까 답변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공사 전부 그랬다는 거는 아니고 다만 내 눈으로 볼 때는 그러그러한 것이 몇 건 있더라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100건 중에 하나가 잘못되었더라도 하나 잘못 된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의원이 볼 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도 시정해 나가고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긴 말씀을 안 드리고 수의계약 하실 때 5월부터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러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답변 내용에 지역제한입찰은 광역단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무자입니다. 나주시청이 그러고 있고 광양시청이 그러고 있습니다. 작은 공사에 대해서 지역입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던가 하셔야지 겉만.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는가 잘 모르겠어요. 법에 위반되면 그분들도 안 하셨겠죠. 제가 알기로는 나주시도 그러고 있고 얼마 전에 확인한 사항이고 광양시는 진작부터 그랬다고 듣고 있어요.
제가 원래 본업이 토목설비업입니다. 전라남도 영암에 본사를 두고 있고 입찰을 주로 보니까 많이 알아요. 그리고 제가 영암에 본사를 두는 것은 영암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때문에 연고가 있어서 영암에 둔 것입니다. 입찰도 지역 제한이 된다면 서구 관내 업체한테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릴 때 저뿐이 아닙니다. 자료를 많이 취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보여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료가 없이는 말씀 안 드린다는 것이고, 제 뜻은 혹시라도 잘못된 것은 이렇게 개선해 나갑시다. 평소 행정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는 제시했지만 답변을 하고 그거를 갖고 같이 연구하자는 말입니다.
개인 말씀을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 좀 드렸는데 저는 95년도에 의원을 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3년 동안 했습니다. 지역에서 떨어졌어요. 이번 다시 나온 것은 있는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송기성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방금 김월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심의위원회는 방금 전에 김종식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그 목적의 필요성 능률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성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춘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최재춘입니다.
방금 김월출 의원님께서 입찰 시에 지역제한에 대해 서구 관내 사업자로 제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법에는 지금 현재 광역단체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타 지역에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춘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의원님께서 방금 1차 보충 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오늘 구정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 질문답변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o 본회의휴회결의(부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되며 12월 19일은 제16대 대통령선거일로 임시 지정됨에 따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 간 구정질문답변을 통해 금년도 우리 구정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지적하고 구정의 전반적 대안을 함께 제시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추경안 제안설명에 이어 2003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이길도 오광교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한일
총무국장 김병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나만성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