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2월28일(토)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공유재산취득승인안
9.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박인수)위원위촉동의안
10.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김희진)위원위촉동의안
11.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오태섭)위원위촉동의안
12.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나항주)위원위촉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8. 공유재산취득승인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박인수)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김희진)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오태섭)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나항주)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27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22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답변, 2003년도 예산안 확정, 2002년도 제3회 추경안 심의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 등 회기 내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 모든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종식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일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일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일, 추가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수정안을 상정하여 집행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당일 실·과장의 사항설명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987억 5,314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58억 2,68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9억 2,63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요인을 재원별로 분석한 결과 국·시비보조금에서 63억 7,0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지방채 차입액 등 47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추후 제출된 수정안은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5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 재정 규모 면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7,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그간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했던 환경미화원 퇴직금,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그리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상경비를 반영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상무1동, 금호·풍암동이 인구 과대 동으로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금호동 청사부지 매입비, 동 청사 신·증축비,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부담금 등 연초에 계획했던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와 국·시비보조사업 정산 그리고 필수경비 부담 등 결산 차원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일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일문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을 2002년 12월 27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승인되었으나 동 기능 전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재연장 승인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연장 승인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인구 과대 동인 상무1동, 금호풍암동 분동과 관련 14명의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동 기능 전환 업무의 정착과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 통보되었기에 이에 맞게 정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구 과대동인 상무1동 및 금호풍암동 분동과 관련 정원승인과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이 각각 연장 승인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금호풍암동과 상무1동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인구유입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민불편과 행정 애로가 가중되고 있어 주민편익과 행정능률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분동하고자 하며, 현재 유덕동 관할로 되어 있는 상무지구내 치평동 지번 329필지 주민의 행정동 운영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행정운영동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 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개정안으로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호풍암동을 분리하여 금호동과 풍암동으로 상무1동을 분리하여 상무1동과 치평동으로 운영하고자 신설되는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9월 1일자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입찰행위가 조달청의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산으로 이루어져 입찰관련 수수료 징수의 명분이 없어져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고 1000만원 이상 각종 계약 체결 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현행대로 입찰참가 신청 시 수수료를 징수하되 5000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금호풍암동이 2003년도 상반기에 분동이 예상되므로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사전에 준비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위치는 서구 풍암동과 1125번지 취득은 풍암동 사무소 청사신축 관련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춘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하나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유재산취득승인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박인수)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김희진)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오태섭)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나항주)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취득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종옥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4건을 2002년 12월 28일 제12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것으로 서구 관내에 100평 이상의 적정부지 1 3개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는 계획은 바람직하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광주광역시 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박익수 외 3인의 위촉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고물관리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옥외광고물의 표시 허가·신고에 관한 중요사항 등의 심의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안으로써 위원 위촉에 있어 광고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었기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할 결과 박익수, 김희진, 오태섭, 나항주 위원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사회도시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하나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촉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과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박익수 위원 위촉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김희진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오태섭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나항주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122회 정례회를 마침으로써 금년도 모든 의사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7월, 제4대 원구성 이후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51일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함으로써 금년 들어 임시회 8회, 정례회 2회 등 총 10회에 걸쳐 8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각종 조례안과 승인안, 동의안, 결의안 등 49건의 의안을 의결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에도 서구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폐회)
【보고사항】
o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o 공유재산취득승인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박인수)위원위촉동의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김희진)위원위촉동의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오태섭)위원위촉동의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나항주)위원위촉동의안 심사보고서
○출석의원(15인)
이길도 오광교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한일
총무국장 김병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나만성
보건소장 박향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