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11월9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병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안건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 구정전반에 걸쳐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간중 총 13분 의원들의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정의 추진사항을 소상히 파악하여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이 아닌 견제와 균형의 조화속에 구정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틀간의 구정질문 및 답변 진행순서는 오전에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의원들의 질문순서대로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답변은 해당국장과 실과소장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6분입니다.
그럼 먼저 안원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의원입니다.
여러 어려움속에서도 서구의회의 명예와 주민의 대변자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의원동지 여러분!
열악한 근무조건과 과중한 업무에도 대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고 계시는 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나라전체가 어려운 현실속에 생산기반이 취약한 광주의 경기침체는 타시도에 비해 내년도 세수입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것 같습니다.
94년도 세수전망을 보아도 지방세의 감소 국고보조금, 양여금, 시조정교부금 자체가 현격히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는데 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힘있는 예산투쟁을 기대하면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Q777^!행정정보 공개조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와 92년 12월 4일자로 동조례의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이 정보를 활용하여 주민생활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공개행정,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구의회 의원 발의 제1호 조례임을 집행부에서는 다 아시는 바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본 조례에 의거 행정정보 공개신청 청구인은 조례공포이후 지금껏 단 한건으로 그 청구인도 일반주민이 아닌 동료의원이신 장헌일 의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일반주민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장은 알고 있는지요?
본 의원이 조사한 타구청 행정정보 현황을 살펴보면 북구 청구인수9명에 청구건수12건, 광산구 청구인수는 16명에 청구건수 20건으로 파악되어 단 한건도 없는 서구와의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청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혹 의회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이므로 이 조례의 경시 또는 소홀함이 없는지요. 아니면 관계공무원께서 이 조례의 운영으로 인하여 귀찮다고 생각하는지 실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조례 제3조2항과 3항에 근거행정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청 및 각 구청과 긴밀하게 협조 유사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장은 단 한번도 제3조의 이행을 위해 단 한번의 지시도 간부회의도 시청과의 협조 공문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제3조의 이행결과에 관하여 구체적인 근거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동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는 몇 종이나 되며 그 목록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한 사항이 국가사무나 기관위임 사무를 포함해서 공개할 수 없다 했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5조는 동조례의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잘못된 시행규칙의 제정이 아닌가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체 국가사무와 기관 위임사무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바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주민으로부터 믿음과 창의적인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동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조례라 생각되는데 지금껏 그 운영과 관리실태를 보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목록의 비치도 구청 민원실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되고 각 동사무소에도 비치해야 함에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어 이의 대책에 관하여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Q778^!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2, 93년도 서구청 발주공사계약 건에 관하여 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서구청 공개입찰 건수 72건에 30억 5582만7천원으로 예정가의 91.05%인 27억 8,241만원으로 계약이 되었고 93년도 10월말 현재 입찰건수 47건에 30억 5,551만 3,000원으로 예정가의 93.14%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낙찰률이 증가한 이유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공개입찰건수 47건 중 95%이상 낙찰률을 보인 입찰건수는 21건으로 50%에 가까운 낙찰률을 보였는데 이는 예정가격의 사전유출 또는 업자간 담합으로 인한 높은 낙찰률로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아울러 현행 입찰제도는 회계과에서 예정가격의 보안 낙찰 방법의 신중을 기한다 하더라도 설계담당 부서가 다른 부서인 관계로 예정가의 보안이 전혀 지켜질 수 없는 요소를 내재하고 있으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금액을 10월 27일부로 예정가격의 기초금액을 공개토록 되어 있는바 이는 낙찰률이 높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바 예정가격의 핵심을 이루는 설계담당실 과의 보안대책과 예정가격의 기초 금액공개에 관하여 이의 폐지에 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건축 전문가에 의하면 공사예정가의 80%미만 낙찰공사는 그 공사자체가 어려워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들 하는데 공개입찰 건수 47건중 8개가 80%미만 낙찰 공사인데 이의관리 방안에 관하여 대책은 서있는가에 대해 청장께 묻고 싶고, 낮은 낙찰률을 보인 공사에 관하여 대책은 서있는가? 청장께 묻고싶고 낮은 낙찰률을 보인 공사에 관해서는 책임 감리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청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서구청 발주 수의계약 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106건에 15억 7,000만원으로 예정가의 95.9%의 계약율을 보이고 있는데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은 95%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에 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갈수록 구 예산 운영은 힘들고 있습니다.
수입은 적은데 지출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93년도 서구청 공사 총 건수는 153건에 46억 2,600만원으로 94.15%의 높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데 입찰방법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에 관한 청장의 대책을 기대합니다.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입니다.
새시대의 소명을 역사로 각인시키는 사명감으로 충일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민 행정봉사자로 소신을 갖고 수고하시는 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한국 문민정부구현은 온 국민의 의식개혁과 새로운 가치관 정립의 인식 전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두 가지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풀어야할 숙제로 제안적 성격을 띤 질문입니다. 먼저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사항 및 시행규칙 제5조 2항의 단독주택건설용지는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60대 40으로 정한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해시정요구를 촉구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주지한바 도시지역 택지난 해소를 위해 주로 토개공에서 택지를 개발 무주택자 등에게 단독주택 건설용지, 근린생활 건설용지 등으로 각각 용도구분하였고 그 중 단독주택 건설 용지는 건폐율 60대 40적용과 주거 비주거의 비율을 60대 40으로 그 규정이 명시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Q779^!첫째 건축주는 건물을 지으려고 구상하는 당시부터 이중의 설계를 생각게 하고 어떻게 법망을 빠져 속일것인가 하는 고민부터 하게됩니다.
여기서 법의적절성에 신뢰도를 상실하여 법망을 빠져 속일 것인가 하는 고민부터 하게 됩니다. 여기서 법의 적절성에 신뢰도를 상실하여 법의 준수보다 요령껏 피하는 것이 능사란 인식을 갖게되는 불합리성을 양산하게 됩니다. 둘째, 결국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복합용도 건축물은 준공검사 후 건축주는 임의로 내부 구조 등을 무단용도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위법 행위를 발생시키므로 자원낭비 이웃간 고발행위로 갈등초래, 행정기관의 묵인 내지 방조 속에 부조리의 일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지역지구를 블럭화시킴으로써 사실상 도로변에 인접한 택지를 단독 주택건설용지로 분양함에 투기기대심리, 요행성을 진작시키고 있으며 건축준공검사 후 100%로 도로변 주택은 상가로 둔갑하는 사실을 청장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이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을 규칙을 주거 비주거 구분 비율을 삭제하고 전체를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하고 지역지구는 도시계획법 범위내에서 지정하고 용도제한은 건축법에 의하여 규제함으로 토지개발 촉진법이 상위법인 건축법에 상이한 사실의 불합리성을 시정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Q780^!다음은 두 번째 질문내용입니다.
도서관 진흥법 제1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 설립을 할수 있다고 보며 이의 건립 추진계획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서구관내 체육시설로 염주종합체육관이 현대식으로 잘 꾸며져 주민건강증진에 좋은 편의시설이 되고 있으나 정작 인재양성의 산실이라고 하는 공공도서관이 유명무실한 사직도서관, 그것도 매우 열악한 환경과 규모는 자타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금년 전국체전 준비로 수억, 수십억에 주민의 고혈과 같은 세금을 길바닥에 담벼락에 발라 전시행정에 표본적 사례를 다시 한 번 과시한 행정부 이제는 돌아서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소위국가동량으로 지역사회의 첨단 정보제공과 문화발전, 평생교육, 참으로 국가발전의 기술인력 산실인 도서관의 건립이야말로 미래를 보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보는데 청장견해는 어떻습니까?
동법 제22조엔 공공도서관 설립경비를 일부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했고 또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은 생각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방자치복권 발행, 지방채권, 기부금 모금 또는 관내기업가, 국내굴지의 대기업들이 역사의 땅, 민주의 성지 광주땅에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이의 사업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보는데 청장의 뜻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에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각국, 소별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온 국민은 그동안 군사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어둠의 긴 터널 속을 빠져 나와 새로운 시대인 문민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신문민독재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독선정치 오도된 개혁 추진과 함께 일부 공직자들은 소신없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국가의 기강이 해이되고 이에 따라 연이은 대형참사들이 줄을 잇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변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고정관념의 두꺼운 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구행정 또한 구정의 중심이 의회가 되고 의회의 활성화는 곧 구정의 첩경이라는 점을 모두가 명심할 때만이 진정한 위민구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비판보다는 대안제시에 비중을 둔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Q781^!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인 봉선동 분동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선동은 1990년 1월1일부터 방림2동에서 분동된 이후 도심과 근접한 신흥주거지로서 각광을 받으면서부터 불과 4년여만에 인구증가 속도가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하고 도로교통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생활민원이 과다하고 쾌적한 주거지로서 갖추어야 할 제반여건이 채 따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동 인구는 현재 만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동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2.28㎢의 면적에 세대수는 1만2천여 세대로 44개통 213개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는 11월말까지 입주목표로 입주 중에 있는 금호1차 아파트 600여 세대와 대화아파트 330세대가 입주완료 되었을 시 봉선동 총인구는 11월말 기준으로 4만 2천여명에 달하게 되어 내무부가 분동의 기준으로 삼고있는 인구 4만명을 훨씬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공사중에 있는 금호 2차아파트 600세대가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시는 봉선동의 인구는 4만 5천여명에 이르게 되고 상대적으로 인구감소의 요인은 전혀 없어서 현원 24명인 동사무소 행정력으로는 공무원 1인당 1900여명의 주민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할 실정인 바 이는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분동의 시급성은 우리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과 5항에 의거 동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내무부 승인과 관계조례를 개정토록 제반절차를 준비하고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시장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 조속히 분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각종 민원인의 재증명 발급 시간을 단축 행정집행의 능률을 높일수 있으며 동행정구역 축소로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등 적정인구 조정으로 양질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은 의심의 여기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의 중심지역과 외곽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시전체가 조화를 잘 이루게 될 것이며 적체된 6급 이하의 인사에도 기회를 제공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요청한 봉선동 분동에 대한 제안이 중대하고 시급함을 충분히 공감하실 줄 믿고 관계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장의 의지 표명에 봉선동 주민 4만여명이 귀를 기울일 것임을 밝혀둡니다.
!^Q782^!다음은 건설과, 도시개발과, 총무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등 5개과 6개 계에서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천은 우리 광주시가지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지방하천으로 하천법 시행령 제9조의 2에 의거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시장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계법령의 근거도 없이 시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 지방하천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14개 종목 49개 업무를 지금까지 편법으로 구청으로 재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장은 지방하천 관리의 제반업무를 편법으로 재위임하고도 업무에 필요한 예산까지도 불법으로 지금까지 열악한 구재정에 부담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법 제48조에 의하면 직할하천은 국고에서 그리고 지방하천에 관한 예산은 시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명확하게 비용부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하천법 제52조에 의하면 특별하게 이익을 받는 인접구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시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번의 지정재원으로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고 오히려 시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그렇게 알아라 하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명하신 청장께서는 부당한 재위임 업무를 청산하고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시길 먼저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부당하게 재위임된 업무가 정상적으로 합법화되어 서구청이 전과같이 업무를 담당처리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자는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청의 관리책임은 방학교에서부터 광천2교 500m하류지점까지의 천변좌변과 이 지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산강 줄기와 합류지점인 광산구 경계까지의 좌, 우편 고수부지의 관리책임과 하상정비의 관리 책임을 우리 서구가 1억여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
본 의원의 이 질문요지는 바로 이렇듯 복잡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서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광주천을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의 관리부서를 결정해서 그 단일부서가 추진하는 업무에 획일적인 집행이야말로 지금보다는 항구적인 하천관리와 효율적이 예산집행이 될수 있다는 본 의원의 확신과 함께 실무자들로부터도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바가 있음을 밝혀두면서 현실의 광주천 하상주변의 핀블럭보수 및 제반하수시설의 보수관리는 건설과 토목2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고수부지의 쓰레기 청소와 미화요원 배치는 청소과, 오염방지 및 자연정화 활동 등은 총무과와 환경보호과가 담당하는 등 복잡한 관리체계상의 문제는 관련 부서간의 관리 책임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도 문제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잔디관리를 하고자하는 잡초제거 사업은 지금까지 영세민 취로사업, 노인정회원활용 등 여러 차례 방법을 바꿔가면서 소위선심용 사업을 집행해보았으나 하천 관리상 특별한 효과를 보지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잔디가 관리되고 있는 고수부지를 각종공사를 이유로 수도 없이 파헤치고 또 다시 잔디를 심고 하기가 일쑤여서 시청이나 관련 부서간 세분화된 업무의 비능률성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장!
본 의원은 이와 같이 혼동스럽고 비능률적인 현재의 광주천 관리업무를 쇄신하고 단일부서를 결정할 것을 우선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는 매년 적정한 통합 사업과 예산을 책정한 후 광주천 종합관리 사업을 매년 공개 입찰을 통하여 관리회사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관리회사에서는 잔디관리, 하상정비, 각종시설물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구청에서는 제반 감독업무와 하천에 따르는 재산관리 그리고 기존의 감시원을 배치하여 하천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등 극히 행정적 업무만을 처리하였을 때 광주천의 종합관리 업무는 실질적이고 현명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에 관한 청장의 명쾌한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환경공사는 우리 서구 50만 주민들의 생활쓰레기와 지역환경 미화전체를 대행하는 업체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중차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광주환경공사가 이렇듯 현재 차고지와 미화요원의 복지시설, 그리고 사무실, 세차장 등으로 쓰고 있는 서구 화정동 1-5번지 소재의 현 차고지에서 토지임대기간 만료로 인하여 금년 말을 기준으로 당장 쫓겨날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담당과장인 청소과장에게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따른 구청차원의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였으나 이에 따른 적절한 대안이 미처 강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였습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서구청에 부임한 후 과연 몇 번이나 현 광주환경공사 차고지를 가보셨는지요? 만약에 가보셨다면은 시급히 이전확장의 필요성을 왜 못 느끼셨으며 그에 따른 강구대책이 왜 없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행정관청에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미화요원들의 이직율이 늘어가고 미화요원이라는 직업을 선호하지도 않아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차고지는 930평의 대지위에 대형 청소트럭, 버스, 중장비등 74대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어 주차면적이 절대 부족하여 서구청의 주차장까지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차고지 외에도 사무실, 세차장, 구내식당, 목욕탕, 탈의실, 창고 등 마치 피난민촌 간 임시 건축물들 속에서 근무자 275명이 극히 열악한 환경속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을 확인해본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한심스럽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안이 없다는 점에 커다란 실망감조차도 느꼈습니다.
현재의 차고지는 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의 중심지역이며 광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광천동 종합터미널과 마주보고 있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도시미관상태가 양호해야 할 것이며 많은 중 차량이 출입하는데 교통상 장애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구중심지역이며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심한복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차량의 악취와 미관상의 불쾌감은 인근 주민들의 절대적인 비판대상이요, 교통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일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요원의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현 차고지가 언제 비워야 할지 모르는 임대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경영자가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며 자연적으로 미화요원들의 불만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단히 늦은감이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서 앞서 지적한 도시미관상의 제반문제점해소와 보다 현실적인 투자로 환경미화요원들의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서구청의 청소업무 발전에 일대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에 깊은 이해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미 본 의원이 지난 91년 정기감사에서 1차 지적한바가 있었던 차고지 이전문제에 대하여 3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청장의 적극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송병태 청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원래 7건을 질문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중복된 것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두건만 청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783^!첫째, 보차도 점용허가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보차도 점용료가 1년에 약 1억여원 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점용료 징수사항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무로에 있는 쌍촌동 956-5동 해산 오징어 체인본부를 비롯한 4개소의 무단점용을 비롯하여 여타 점용허가 면적보다 더 많이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15㎡로 허가를 내놓고 사실상 20㎡또는 25㎡ 이상의 도로를 점용하고 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즉각 실사하여서 초과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추징하여 구세 수입에 보탬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84^!다음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 기능직 공무원 25년 이상 근무한 기능직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능직 공무원은 한 자리에서 오래도록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새로 부임한 9급 공무원보다 업무파악이나 모든 면에서 더 능숙합니다. 그러나 기능직이라는 명칭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안을 해놓고도 자기 도장을 직접 찍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9급 공무원들은 1,2년 근무하다가 타부서로 옮겨가고 다시 신임직원이 부임해왔는데 결과적으로 기능직 공무원들이 뒷치닥거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구청이 신설된다면 능력있고 성실하고 근면한 기능직 공무원은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실 수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370여명의 기능직 공무원은 승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370여명의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월 1동의 서용 의원입니다.
지구촌의 환경오염과 이상저온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국민경제가 최악의 불황을 맞고 있는 실정이지만 세월의 무상함속에 결실의 계절을 맞는 것은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Q785^!풍요로운 가을이 되지 못하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허무함 속에서 첫 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구공직자 복무기강 해이에 소수의 공직자가 해당된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전국체전 준비에 고생이 많았던 공무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2일 서구청 관내 일천여 공직자가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통하여 단결과 협동 체력향상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흥미진진한 행사였다고 생각하지만 그 행사장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태가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름지기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하물며 선거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의 신임을 받아 의정에 동참하고 있는 지방의원은 본인의 행동이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한 공무원으로부터 특별한 우대나 예우는 받지 않더라도 개개인의 명예 등 기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화합과 체력을 단련하는 운동장에서 그것도 다중이 운집한 공직자의 면전에서 폭언이 난무하는 등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하여 청장은 어떠한 조치를 우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군사정부시절에 공직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직사회가 정이 메마른 적은 없었습니다. 온 국민이 갈망하던 문민정부시절에 그리고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4분의 구청장들과 구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렇게 무례한 공직자는 일찍이 없었으며 공무원의 윤리와 도덕성이 무참히 짓밟힌 적이 또 있었습니까?
이것은 관리자로서의 지도력 부재와 청장을 보좌하는 고급 공무원의 무사인일한 작태에서 빚어진 것이요 서구청 산하 극히 일부분의 공직자가 의회에 대한 불만 내지는 경시풍조가 빚은 일련의 사건들로서 이대로 보고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Q786^!앞으로 특별한 공무원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이나 직장이나 상하가 분명한 서구 공직자의 면면을 보여주실 의향은 없는지 청장의 냉철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드벌룬은 광고물 관리법상 신고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에드벌룬 광고허가는 몇 건을 하였으며 수수료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본래의 요지는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서 야시장을 개설하여 각종 사행행위 등을 일삼고 있으므로 그 지역 어린이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풍속사항으로 어린이들의 정서 교육에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직시하여 우리구청 각 실과에 문의하였으나 어느 과에서도 관계되는 부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반드시 야시장는 에드벌룬 2-3개정도가 하늘높이 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질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Q787^!다음은 세 번째로 우리 구청에서 허가한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1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성동 438-2번지 광명주택의 경우는 존치기간을 도시계획시행이전 3개월 이전으로 기간을 정하여 이행 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788^!마지막으로 금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동장 포괄사업장 현장확인을 하면서 동장의 애로사항중 도시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에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며 동사무소에 기술직공무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질문자이신 홍춘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입니다.
며칠 전 무등산에는 겨울을 상징하듯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물며 하등동물인 오소리도 자기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의 1년 결산을 예고하는 오늘 제28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임하게 된 본 의원으로선 무엇보다도 활력있는 의회상과 50만 구민에게 공복의 자세로 임하는 화기애애한 의회상을 보여주어야 되겠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93년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호견제 보완기능을 갖고 있는 끊임없는 노력관계 속에서 50만 구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순서는 주월동 무등시장 도시계획문제점과 노후건물 관리에 대한 문제점 두 번째 관내 두채재배공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 세 번째 농성동 골프연습장에 대한 인근 주민 위화감 조성에 대한 문제점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Q789^!먼저 주월동 974-10번지 무등시장 도시계획 문제점과 노후건물관리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무등시장은 부지면적 780평에 건물면적 512평으로 지하 1층, 지상1층으로 총 점포수 80칸으로 경영자 66명이 참여하는 합자시장으로써 도소매업 진흥법 제6조 3항 규정에 의해 1978년 9월6일 개설허가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등시장은 시장현대화 실태조사(92.10.24)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고된바 있습니다.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건물이라고 조사가 됐다면 즉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천명이 이용하고 있는 그 시장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한 후 조치하려고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충주 우암상가 붕괴사고가 있었음을 청장께서는 교훈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또 무등시장은 현재 도시계획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재건축을 하려면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790^!다음은 관내 두채공장 즉 콩나물 공장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인 콩나물은 이조 400여년 전 약용으로 콩나물이 재배되기 시작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명절 때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식품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대중적인 다소비 식품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음에는 일부 악덕업자들이 많은 소비자들의 기호를 외면한채 영리에만 급급하여 눈이 멀어 있는 실정인데 청장께서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콩나물이 시장에서 야채가 귀해질 때만 값을 조정하는 좋은 촉매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조사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콩나물 재배공장이 서구에는 8평에서 10평 정도씩의 규모가 우리구청관내에는 3곳이 있고 미등록된 업체가 1곳이 있는데 이 업체들은 모두다 영세업자들입니다.
이 업자들은 매년 한두 차례씩 폭풍이 불어닥쳐 싹쓸이 당하는 꼴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대도시 즉 서울 등지에서 대량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악덕업자들이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한다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불량식품 발표가 있고 나면 이 지역 영세업자들은 이유없이 홍역을 치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 다소비 식품이 현재 허술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구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양질문 식품을 재배할 수 있도록 구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법으로써는 미나리 재배농가를 구에서 지원하고 있듯이 국민에게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콩나물 재배 영세업자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해서 시설 및 운영을 감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Q791^!다음은 농성동 115-1번지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구 행정기관 옆에 위치한 골프연습장은 아침 일찍부터 비가 오나 눈이오나 항상 체력단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시민의 체력을 단련한 속으로써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정관서에서 뻔히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위치하고 있어 공무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마음에 위화감을 주며 업무에 비효율성을 예상하면서 또 인근주민들은 날아오는 연습공으로 주민들이 불안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91년8월21일자 최정숙 외 38인의 명의로 진정서가 접수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접하면서 개인사유재산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본 의원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조사과정에서 업주와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대화자체가 어정쩡했는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하게된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접근해서 상세한 대화를 나눴더니 골프장 주인 역시 시민이 원한다면 어찌나 혼자 살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설문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공서나 일반시민들에게 소외감 조성이 될 소지가 있다면 방법론에서 대책으로는 한적한 곳으로 옮기기를 원한다가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사유재산이기에 어쩔 수 없다가 13.3%, 옮기기를 원치 않는다 6.7%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옮기기를 원한다가 많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참고로 설문서는 골프연습장쪽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150명분들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설문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청장께서는 많은 공직자들의 뜻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청장께서는 의지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분의 의원이 질문을 다마쳤습니다.
행정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2시로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들 뜻이 그러함으로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은 오전 6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따른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청장 답변사항 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요지를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찬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구의 현안사항을 중앙에 건의하고 구정의 미흡한 부분을 집행부에 시정요구하는 등 의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지난 10월중 개최된 제74회 전국체육대회는 지금까지의 어느 대회보다도 풍성한 기록과 알찬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의원님들의 협조와 전시민의 동참 속에 차량 홀짝수에 운행과 깨끗한 거리조성 등 치밀한 손님맞이 준비로 성숙한 시민의식속에 화합, 질서, 인정의 문화체전을 치름으로써 예향광주의 광주를 드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간 정부에선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공직자 재산을 공개하였고 금융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경제정의실천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가적 과제는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국제경쟁력을 회복하여 더불어 잘사는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등 일련의 대형사고를 거울삼아 재해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 대비해 나가고 범 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국토 대청결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시회 회기 동안 동순회방문과 상임위 활동등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충고와 관심속에 긴밀한 의정관계를 구축해나가면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보다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하고 답변이 미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시 해당 실, 국,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777^!먼저 안원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정보공개조례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발전에 기여코자 1992년 10월13일자로 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공개목록이 당초 425건이었으나 그후 시행과정에서 이중 목록 2건을 삭제하고 신규목록 1건을 지난 8월 10일자로 수정보완하여 현재 424건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민원실내 공개목록과 안내문을 비치하고 동사무소에는 아직 공개목록을 비치하지 않고 안내문 5000부를 유인비치하였으며, 또한 우리구청에서는 매월 발행하고 있는 서광주 소식과 반회보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였으나 행정정보 청구건수는 서구의회 장헌일 의원께서 2건의 자료를 청구하여 공개처리한 실적으로 주민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앞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행정정보관리시스템 및 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시와 각 구청간에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구체적인 협조중에 있으나 본 업무가 시행초기에 실효성 있는 정보화체계를 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안원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개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비공개목록은 15건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와 기관위임 사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지방자치 단체의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을 두고 있어 임의대로 조례에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며 앞으로 국가사무와 기관위임 사무도 공개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목록은 앞으로 계속 연구하여 수시로 수정보완하여 구민이 행정정보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공개목록을 각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사무소등에 비치하여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A778^!두 번째 질문하신 92년, 93년 발주공사 계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경쟁입찰사항은 총 72건에 낙찰률 91.05%이며 수의계약은 73건에 낙찰률은 96%입니다. 그리고 93년도 10월 30일 현재 경재 입찰사항은 47건에 낙찰률은 93.14%이고 수의계약은 106건에 낙찰률은 95.9%입니다. 경쟁입찰에 있어 92년도 낙찰률은 91.05%에 비교해 93년도 낙찰률 93.14%로 낙찰률이 증가한 이유는 92년도에는 예산회계법의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저가 입찰이 허용됐으나 93년2월22일 시행령을 개정 예정가에 85%이상에 한하여 낙찰률이 결정됨에 따라 낙찰률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3년도 공개입찰에 있어 95%이상 낙찰률을 보인 건수가 50%에 가까운 것도 예정가격의 사정에 있어 93년도 개정된 예산회계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설계가액에 1%범위내에서만이 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낙찰률이 자연상승하게 된 것이며 설계가액 및 예정가의 사전유출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3년 2월22일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이래 설계가액의 공개를 금지했었습니다.
93년 10월 31일 이후부터는 설계가액에 한하여 이를 미리 공고할 계획이며 기초금액 및 예정가액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토록 하는 경쟁입찰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93년도에 있어 9개 업체 예정가액의 80%미만 낙찰률로 계약한 것은 예산회계법 개정이전의 상황으로 저가 입찰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계법령 개정전 기 낙찰된 저가 입찰에 대하여는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없이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85%미만 저가 입찰을 이미 허용치 않으므로서 부실공사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청 발주 수의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에 대한 계약비율은 95.9%로써 낙찰률이 높은 사유는 공개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의 85%를 기준으로 하여 자유경쟁에 의한 결과이나 소액공사인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기반이 견고한 대기업에 비교자금 및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수의계약제도의 근본목적입니다.
앞으로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입찰 방법과 관리에 있어서 보다 공정성을 기함은 물론 일정규모이상의 대형공사와 책임감리, 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전면 감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A779^!이어서 김성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택지개발 지구내 단독주택 건설용지에서 주거 및 비주거의 비율이 60대 40의 비율적용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목적은 정부에서 국토이용효율을 기하고 도시지역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토록 하는 단독주택건설용지, 근린생활용지, 공공생활용지, 아파트용지, 유치원용지등 필요한 용지를 지정 분양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단독주택 건설용지에는 단독주택만 건설하도록 돼있고 근린생활 시설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등이 건축가능하도록 돼있고 근린생활시설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등이 건축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건설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에 건축을 지을 수 없었으나 1987년 3월30일자로 주택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어 근린생활시설은 40%범위안에서 건축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이 규제로 인해 토지및 건물소유자들이 재산권 관리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1993년4월1일자 토지개발 지구안에서도 일반지역과 같이 건축법이 정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자유로이 건축하도록 관계법령개정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관계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A780^!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6개 도서관이 있고 보유장서는 27만 2천권이며 좌석수는 총 8,751석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직도서관 1개소가 있으며 보유장소는 4만 9천권, 좌석수는 1439석입니다. 이는 시세가 비슷한 타도와 비교하면 양호한편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서관시설에 확충및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와 우리구에서는 도서관건립과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광주직할시에서는 1995년부터 5년간에 걸쳐 4개 구에 건평1500평 규모의 공공도서관1개소씩을 건립하도록 추진중에 있고 학생회관을 화정동 중앙공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 학생회관 건물매각을 서두르고 있으며 상무신도심개발 제2지구 사업지구 내에 공공도서관 부지 3천평을 확보하고 금호문화재단으로 하여금 대규모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문화회관을 건립하여 일정규모를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건립은 먼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비 내지 시비확보에 주력하여 대기업에 참여를 유도하여 충분한 수의도서관을 건립함은 물론이고 도서관으로써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A781^!다음은 이창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봉선동 분동에 대한 대책과 현안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선동에 동세를 말씀드리면 면적이 223㎡에 인구는 3만7천명이 되는 큰 동입니다.
분동은 내무부 준칙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의한 규칙에 의거 주민등록상 인구 4만이상이 되면 동세 전반을 분석하여 분동을 하게됩니다.
봉선동의 경우 현재 준공된 금호타운 1차 아파트와 대화아파트에 입주가 완료되면 12월 초에는 4만인구가 상회할 것으로 사료되어 구의회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동경계와 동세를 분석하여 시에 건의하는 등 행정에 서비스 향상을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782^!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천 관리사무 권한 위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천 관리는 하천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2, 별표 2호에 의거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어 광주직할시장이 광주청 전 구간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시장의 업무일부를 위임받아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권한위임에 대하여는 하천법 11조의 규정의 단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95조에 의거 권한 위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주천 관리는 종래 사무분장상 추진부서가 세분되지 아니하여 관련부서간에 업무한계가 불 분명하여 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광주직할시 조직관리부서에서 "광주천 관리지침"이 시달되어 본 지침에 의거 5개과에서 기능별로 분담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총괄관리는 예산과 인력에 효율적이 관리면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면에서 각 실과에서 고유사무분장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광주환경공사차고지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현안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783^!보차도는 보도시설 구역내에 차량 출입을 필요로 하는 각종 영업장에 대해 신청이 있을 때 관계부서인 경찰서와 협의 후 허가처리하여 93년 11월 현재 우리관내 허가된 보차도는 317건으로 이중 광주직할시와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에 의거점용료 면제 대상인 관공서등 비영리사업장 9건을 제외한 308건에 대하여 금년도에도 점용료 9900만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무단 점용자에 대하여는 수시 확인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화정동 340-12번지 해산 세차장외에 12개소에 대하여 점용료 105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이후 무단 점용에 대하여는 실태를 수시로 확인 조사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784^!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기근속 기능직 공무원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기능직 공무원 280명중 일반직으로 임용되기 어려운 공과금 요원, 원전원 방호원 등 현장 근무자가 204명이며 나머지 76명은 기회가 나면 정원증원 등 여건에 따라 일반직으로 임용이 가능하나 현재 일반직은 공개채용을 통해 결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직으로 25년간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기계원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승진시켜주었으며 우리구의 9급 기계직 저원이 없어 특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 분구등 기회가 주어지면 시에 건의하여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785^!다음은 서용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근간 공직자의 기강이 해이되어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모름지기 사명감을 갖고 청렴성실의 자세로 맡은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몸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고 공사생활에 모범을 보여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님들께는 특별한 예우를 하도록 수시 소양교양 교육과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22일 직원체육행사 진행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그간 구청장의 근무감독 소홀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시 관계공무원을 불러 엄히 훈계한바 있으며 전직원 소양교육을 통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A786^!두 번째로 질문하신 93년도 에드벌룬 허가건수와 수수료 징수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의거 공공성인 에드벌룬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금년에 허가된 광고물은 한건에 2만원에 시세료를 징수하였고 시장개설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운로타리옆 삼양주차장에서 화니백화점이 개최한 농산물 판매장 에드벌룬은 불법으로 설치되어 철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으로 설치한 에드벌룬에 대하여는 적출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A787^!세 번째로 질문하신 광명주택의 견본주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성동 438-2번지상에 건립된 광명주택 견본주택은 89년 7월 29일자로 건축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가설 건축물 허가한 사항으로 동 지번은 도시계획법상 광장지구로 도시계획선상 도로부지안에 건축된 가설물입니다.
일반 지역에 건축된 견본주택과는 달리 도시계획사업시행이전까지 건축허가가 가능토록 돼있어 광주직할시 가설물 처리지침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 3개월 전까지 보상없이 자진철거 하겠다는 공증인 각서를 징구하고 허가한 것으로 어느 특정업자에 대하여 특혜를 준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788^!네번째로 질문하신 구청에 토목 및 건축직 공무원의 현황과 동사무소에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토목 건축 기술직 공무원 현황은 토목직 24명, 건축직 19명, 총 44명이며 부서별로는 건축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등에 배치되어 전문분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 지난 93년 1월1일 현재 주월1동 외 12개 동에 각 1명씩 배치했습니다마는 동에서는 본연의 기술분야보다는 주로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맞추어 구본청으로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동에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동장포괄사업등 기반 시설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구본청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A789^!마지막으로 홍춘기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무등시장의 재건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시장은 관내 주월동 974-107번지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므로 시장으론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노후 관리는 구조적으로 안전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건축 소유자가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역변경은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의해야 하므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검토결과를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A790^!두 번째로 콩나물 공장을 합병하여 공동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콩나물 생산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나 지원한 사례는 없으며 콩나물 재료인 콩이 90년말 통계를 보면 자급도가 20.1%로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1092톤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콩나물은 저장성이 없어 대량생산이 어렵고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되지 않으면 폐기처분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가정에서 길러 자가소비가 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의 권장 사업에도 포함돼있지 않고 자유업종으로 시장기능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위생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법정 위생 검사 대상은 아니나 주민건강식품 관리차원에서 재배업소와 시장 유통콩나물을 수차례 걸여 수거 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됐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791^!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서구청 옆 농성골프장은 업주와 협의 외곽으로 이전할 수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관내 농성1동 115-1번지에 시설되어있는 농성골프장은 1985년 5월에 개장되어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골프장 면적은 1,898㎡이며 골프장 중앙으로 15m 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도시계획이 돼있습니다.
이곳은 시내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이 체력단련을 위해 매일 연습하고 있는 골프 연습장이며 이와 같은 골프장은 다른 지역에도 도심내 주택 및 공공시설과 인접되어 있으며 공공시설과 인접되어 있으며 국민체력단련 체육시설로서 점차 대중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성골프장 경영자는 현부지 일부를 임대하여 시설한자로서 외각으로 이전할 경우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는 등 경영자에게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경영자가 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구청자체에서도 이전할 수 있는 부지확보 등 여건을 조성하는 데로 이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 여러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 국·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용지 수합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장답변사항 중 각실, 과소장의 보충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점수 입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오전에 서용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기강확립이란 것이 어떤 뜻에서 질문하신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다면 내가 보기는 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기강확립 폭언이라고 했는데 폭언이 아니라 폭행입니다.
그래서 과연 폭행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이것은 조직의 위계질서를 생명으로 하는 공무원사회에 있어서는 안되겠죠? 만약에 폭력을 휘둘렀다면 공무원이 말입니다.
내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이거는 동료의원께서 우리 전부 아는 사건이고 또 말이 많이 나왔던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줄 실 줄 알았는데 안하셨길래 이거는 분명히 청장 지휘체계 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장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한 것입니다. 22일날 체육대회 있었죠?
예.
공무원들 전국체전 고생했다고 동장들까지 22일날 체육대회석상에서 오후 2시경 광천동 동장이 김모 의원한테 이름을 그 의원께서 빼라고 해서 이름을 뺄랍니다. 직원이 저쪽에 혼자 김모 의원이 다른 의원들은 다 인사만하고 가버렸는데 그래도 김모의원은 끝까지 남아서 동료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혼자 애처로이 섰으니까 어떤 직원 한분이 여기 와서 술이나 한잔 하십시요 해서 멋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동장이 "야! 이 새끼 김모 똑바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이가 없으니까 한참 섰다가 기가 막히니까 두번 봤답니다.
그 동장은 기가 막히니까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야 이새끼라고 그러냐"고 하니까 두말 할 것 없이 싸닥머리를 올려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그건 알고 계시죠?
깊은, 그런 과정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청장한테까지 보고가 되니까 김모의원한테 빌고 했다는데 몰랐어요? 동장하고 교양강좌 시키죠?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한달에 한번 하거나 수시 기회있을 때마다 정신교육을 청장님께서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한달에 한번하거나 수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신교육을 청장님께서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정중하게 모시라고 항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일은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월 동안 체전때문에 고생했다고 술한잔 마시고 여유를 가지던 중에 취중에 생긴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중이라도 의원님들께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잘못됐고 또 엄히 훈계를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특별예우를 하라고 교육시킬 때 말씀하셨는데 이 교육이라도 시켰기에 이 정도로 끝났지 교육을 안시켰다면 우리 서구의회 세 번 초상날뻔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청장 위계질서, 저희 능력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에서 특별교육까지 받은 동장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앞으로 1400명의 공무원들이 무슨 행동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동순회 가가지고 뭐라고 했다가 재떨이라도 날아오면 어떡합니까?
의원이 동장한테 귀뺨 맞은 사건이 이렇게 간단히 끝나버려요?
그 공무원은 실수가 아니라 죄를 저질렀어요. 민주사회에서 폭력을 휘둘러요?
힘있는 사람이 대장노릇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장답변이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일이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1400명 공무원들이 앞으로 의원님을 모시는 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할 때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명령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경력에 폭력전과나 깡패전과 있나 보세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된지 7년 됩니다.
또 모의원한테는 동장님의 "님"자 안붙였다고 난리가 났다는데 그 사실은 알고 있어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단하게 끝낼테니까 마이크를 좀 켜 주세요.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동장들 인사파악을 하고 계시죠?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있습니까? 폭력전과가 있다면 미리서 대비해야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청장의 능력에 한계가 와버린 것 같애요.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더구나 특별교육까지 시켰는데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번만 의원님들께서 관용을 해주시고 철저히 단속해서 한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안하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앞으로 누가 귀뺨 안 맞는다는 갈비뼈 안부러진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떤 복안을 가지고 매듭지으셨는지 모르지만 1,400명의 공무원이 있는 서구의 기강확립을 분명히 안하면은 안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장섭입니다.
서 용 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에서 에드벌룬 허가건수가 한건이라고 그랬는데 왜 지금까지 한건밖에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5일날 화정동 전남공과학어에서 한건 허가가 들어와서 처리를 했고 금년 9월 14일로 도시개발과가 신설됐는데 그 이후로는 허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9월 14일 이후에 도시개발과장으로 오셔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금년 1월 5일 이후로는 한건도 없었다는 뜻이 됩니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화니백화점이 설치한 백운로타리에 있던 것은 에드벌룬이 불법으로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즉시 철거했었고 그 이후 5·18유족회에서 현금조달하기 위해 진흥원자리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개인이 한것이 아니라 현금하고 돕기 위한 공공성을 띈 것이어서 허가를 안하고 그대로 인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구관내에서 에드벌룬이 한두개 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십개가 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1월 5일날 하나 접수됐고 그 이후에 한 건도 없었다면 이것은 엄연히 공무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월동 귀빈예식장 옆에서 야시장을 12-13일간 했었는데 에드벌룬 3개가 떠있었어요.
그런 것이 공무원 눈에는 안보이고 지방의원들 눈에만 보입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각 동별로도 많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됐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건만 있었다는 것은 실무자로서 도저히 용납 안되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수시 순찰해서 적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당시에도 약간 언급했었습니다마는 야시장에 허가도 안받은 에드벌룬을 3개 띄어놓고 거기에다 각종 토산품 돈 놓고 돈 먹는 사행행위까지 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지역경제과 상공담당계장한테 이 부분을 문의했더니 이런 것을 단속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못하고 말았었는데 광주시청에 단속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시 한 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성실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광명주택의 견본주택이 도시계획선내에서 허가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2조1항1호 "나"목을 보면 광장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지구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법 제15조 가설 건축물 허가를 보면 1항에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가설건축물 허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한 도시계획예정지구 광장지구에 저희들 광주직할시 가설 건축물 처리지침 제6조 제1항에 보면 법 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진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로 함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89년 당시에 이 지침에 의해서 건축허가 된 사항입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현장활동중에 과장과 본 의원이 같이 동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소 이해를 하고 있으나 방금 과장께서 설명했던 법 조항은 제가 머리가 안좋아서인지 외울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조항을 잘 찾아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않는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 나갈 수 있었던가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법조문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견본주택을 만들테니 설치를 해달라고 했을까.
이것은 이 법조문을 일일이 뽑아가지고 그 회사에 특혜를 베풀었다는 인상이 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명주택의 모델하우스는 일반지역의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예정지구에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구는 대체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1 2년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됐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광장지구이기 때문에 건축지침에 의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한 이행강제금은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행정명령 불이행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행정명령이 나간 일이 없고 위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법조문을 전부다 알아가지고 특혜를 베풀었다는 인상이 짙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됐다고 하니까 법조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방금 서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 때 공증각서의 효력에 초점을 맞추셨는데 광명주택도 공증각서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공증각서를 받을 때는 그 각서대로 이행시키기 위해서 받는거죠?
예.
모든 모델하우스는 허가 내줄 때 공증각서를 받았는데 각서내용대로 이행한 회사는 몇이나 됩니까? 존치기간이 만료된 회사가 6개로 알고 있는데 각서 내용대로 이행한 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자료는 준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다니면서 확인했잖아요. 각서내용대로 이행한 회사가 한군데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각서내용이 틀릴 겁니다.
허가를 득할 당시에 설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당해 아파트 분양이 끝나게 되어 내부구조를 다시 변경할 때는 재신고 내지 허가승인을 받아서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광명자료로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른 것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과 같이 현장을 다녔잖아요. 이미 상임위원회 지적사항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각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각서내용을 이행한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광명주택은 현재 첨부되어 있는 설계도대로 되어있지도 않고 현장에 갔을 때도 몇 번째인지 모르는 내부설계변경 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하지도 못할 각서를 왜 받아요?
각서내용에 도시계획시설을 사업시행하기 전에라도 지시가 있을 때는 철거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해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시행을 그 이전이라도 귀시의 철거 명령이 있을 때는 기한내 보상없이 자진철거는 물론 만약 불이행시는 행정 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강제철거집행 및 그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도 민, 형사상 하등의 이의 및 쟁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2호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만약에 행정청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전에라도 철거를 요구하면은 아무런 쟁송 요구도 하지 않고 또 비용요구도 하지 않고 철거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 각서 내용은 분양공고 승인을 득한 후에 당해 아파트 공고가 다 끝나게 되면 철거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했을 때 철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델하우스 오픈 당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설계도면하고는 상이하게 다르죠?
단위 평면안의 평면도만 틀립니다. 외부나 밖에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허가조건 당시의 설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단위평면속에서 내부만 틀립니다.
왜 광명주택이 특혜라고 하냐면 다른 모델하우스 각서 받을 때는 내부설계구조를 바꾸더라도 승인내지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공증 각서가 징구되어 있는데 광명주택만큼은 이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별도의 각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당해 모델하우스 분양공고를 하고 분양까지 다했으면 철거해야 할텐데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각서 내용이 다른 회사하고 틀립니까?
그때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
별도각서를 징구한 내용처럼 당해 아파트 분양공고를 승인 받아 가지고 분양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철거명령을 내리셔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대로 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설계변경해서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남들 다 내는 강제이행금 한번 안 냈습니다. 왜 그 회사한테 특혜를 줍니까? 모든 회사와 모든 주민들에게 균형있게 행정의 혜택을 줘야죠. 어떤 회사는 1년만 되면은 존치기간도 연장도 안해주고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면서 광명주택에게는 한번의 부과도 안하고 언제까지 이대로 놔둘 겁니다.
그것은 허가조건대로 이행합니다.
허가조건대로 한다면 내부설계변경이 끝나고 당해 아파트 분양이 끝났는데 왜 간과하고 있는 겁니까?
허가에서는 본래 용도가 견본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견본주택의 외부나 구조자체가 변함이 없고 안에 목재로 된 내부칸막이 중에서 평면이 바뀌어졌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계속 반복하면 어떡합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면 각서 내용대로 중간에 철거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서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각서내용은 분명히 틀립니다. 중간에 자기들 단위평면을 바꾸었다고 해서 철거 명령을 내린다는 각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는 왜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까?
다른 회사는 자기들 존치기간을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명령 내려서…….
존치기간을 넘기지 않고 허가부터 공중각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서내용이 아니라 존치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청문절차를 거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여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건축과장께서 허가 당시의 내용이 아니고 공증각서내용이 기록이 안되고 연장을 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의장!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연기가 됐던 5개회사의 서류 관계철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자료제출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5개 회사설계도면 자료요청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광주천 관리에 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청장답변을 보면 위임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회가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건에 관한 입지 심의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로 하여금 재소가 되었고 대법원에서 부분패소를 당했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패소를 당한 이유중에서 하나가 법령에 위임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재정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패소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조례가 법령에 명백하게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되는 하천법 그리고 시행령에서 일절 재위임을 또 했습니다. 그러나 시 사무위임 조례의 내용이 잘못 제정되었다고 본 의원이 반박을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그리고 93조, 94조 95조 3항에 의해서 그것은 명백하게 편법으로 시조례가 제정되었다라고 지적을 할수가 있습니다. 가장 명백한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을 보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 자치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위탁하는 사무가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는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다라고 명쾌하게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좋습니다. 시에서는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할구로 업무내용을 어느정도 권한 분배를 한다는 차원은 본 의원으로서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그에 수반되는 예산수반의 의무를 덩달아서 같이 싸가지고 내려보낸 것입니다. 물론 "시에서 별도의 교부금을 주니까 그 속에 포함이 된것입니다"라고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국고받을 적에 지정해주지 않으면 그걸 주니까 다른 것은 배정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부금에서 두루뭉실하게 다 싸서 내려주니까 시비책정도 할 필요가 없고 별도 지정사업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궁색한 답변은 구태의연한 답변이고 명쾌하게 95조 3항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예산수반 의무를 가진 이 조례는 당연히 잘못된 조례고 이 조례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겠다 그러면 그에 따른 지정예산배정은 당연히 따라줘야만이 우리 서구에서도 어느 부분까지는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열악한 구재정속에 왜 예산수반 의무를 우리한테 넘겨줍니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명쾌한 것은 하천법 제48조와 52종에 의하면 특별하계 광주천이 서구의 일부분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특별한 혜택이 돌아갈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만 부담명령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라는 것은 절반의 미만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 광주천 관리에 관한 지정배정을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시행정이 아직도 옛날과 같이 구청은 하부기관, 종속기관 이런 고정관념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의회가 있고 독창력을 지닐 수 있는 행정조직체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정당성을 주장해서 구청의 행정권을 다시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말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제가 틀린 말했습니까?
조례안 재위임 관계는 청장님 답변으로 이해하신다고 그러니 그 다음 문제는 공감을 합니다.
인정을 하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지만 건설과가 광주천을 관리하는 책임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부터는 조례와 법령이 요구하는 취지를 벗어나지 않게끔 의무 부과가 되지 않게끔 시예산에 지정배정이 될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광주천 관리에 관한 순수 구비예산책정은 저 개인적으로 절대 안된다고 생각함을 이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예산관계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주천을 관리하면서 광주천 조성은 시에서 기 조성이 됐고 작년과 재작년에 18억을 들여서 광주천 정비를 시에서 했습니다. 정비를 해놓은 것을 관리해 오면서 89년도 일부 시비보조를 받아서 잔디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91년도에는 우수기에 패인 블럭을 시에서 직접 고쳤고 작년부터 구비를 들여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너무 부담이 많아서 시에 잔디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1억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3개 구청서 1억 8,000을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성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재정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전혀 없었어요. 작년에도 없었고 그나마 내년에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만약에 광주천 관리하는데 구비가 소요된다면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광주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들은 지정배정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공공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분명하게 정립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제가 그 분양에 계속 연구논문을 썼던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할까합니다.
공공도서관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규모의 건물에 대한 개념에서 벗어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10억, 20억 들어가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개념이 일본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건물중심으로 아! 공공도서관 그러면 사직도서관 무등도서관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미국과 프랑스 유럽을 돌아보는데 거기는 그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우리 공공도서관의 개념도 바꿔져야 하는데 한 예로 외국같은 경우 공공도서관은 관공서의 공공건물에 있는 한부분을 문화공간으로 만듭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도서관에는 책만 있는데 거기는 관공서에 민원을 보러 왔다가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을 그곳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봐줍니다.
특히 탁아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공공도서관 안에는 놀이기구도 있습니다. 우선 공공도서관의 정의 즉 개념 정립이 되어야 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동사무소는 이제는 단순하게 민원만 처리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다원화되고 다양화되는 정보사회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턱이 낮아지는 요즈음에는 파출소 같은 데도 주민들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동사무소도 동의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회의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치회의 모임도 갖고 탁구장 같은 것도 설치해서 운동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동사무소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공공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은 규모로 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도서관 진흥법 제19조 22조 근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상을 했을 때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헌건물을 얼마든지 활용하고 새마을 문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공간을 만들어 내면 가능합니다. 공공도서관이 많은 액수가 드는 건물이 아니라 사직도서관 하나로 만족합니다. 쉽게 말해서 host library라는 큰 건물 하나 있고 branch library라는 impormation center입니다. 이런 지역정보센터가 다양하게 갖춰져서 주민들이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되겠다는 것과 본 의원이 속해있는 쌍촌동은 공공도서관을 2군데 운영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청장께서 정보센터 기능으로써의 공공도서관을 연구해주시고 의회와 같이 연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걸로 생각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장헌일 의원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이 수시로 부담없이 찾을 수 있고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의원님 질문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축과장님의 자료가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창호 의원님 어떠십니까?
(○이창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것은 준비하는 사항이 아니라 있는 관계 서류철을 가져오면 되는데 무얼 준비합니까?)
도착하는대로…….
(○이창호의원 의석에서 - 그거 가져오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건축과장님 자료준비 안됐습니까?
(○이창호 의원 의석에서 - 건축과장하고 틀리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것 아닙니까?)
(○안원균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활한 회의를 진행키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창호 의원으로부터 건축과장에게 5개 견본 주택 관계철을 자료로 제출토록 요청이 있어 자료가 도착되었기에 재차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5개회사 가설 건축물허가 관계철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중에 2개는 빼놓고 3개만 가져왔는데 이걸로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신성한 의사당에서 명백한 위증을 했습니다. 분명히 각서를 다시 존치기간 연장할 때는 징구하고 날짜가 틀려서 그것하고 틀리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서류검증을 해본 결과 허가한 일정과 같고 각서내용을 보도라도 대흥, 라인, 광주고속 각서내용을 비교해 볼 때 틀립니다. 똑같은 균형있는 적용을 시킨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광주고속의 가설 건축물 허가를 내줄 때는 그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인데도 물론 지금의 직원들을 아니리라 믿습니다마는 당시에 92년도 4월에는 그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예정지라고 해서 옛날에 광명에서 받았던 각서내용과 똑같이 각서를 받았습니다. 라인에 받은 92년 7월 각서 2항에 보면 사전 승인없이 건물의 용도나 구조의 변경을 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준수하고 철거한 경우에는 허가청에 신고한다. 존치기간은 정확히 지키겠다고 얘기했고 사전승인 없이 용도나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다고 공증각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대흥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다 징구해 놓고 그러면 일정이 달라서 그랬나 보니까 같은 89년 7월달 받았던 문제의 광명주택과 같이 받았던 대흥주택건을 보니까 여기도 방금 낭독했던 사항과 같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은 신성한 의사당에서 위증을 했는데 그에 대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위증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명주택각서하고 그외 군데 각서를 가지고 있는데 각서를 다시 보시면 광명주택은 허가입니다. 나머지 4군데는 신고입니다. 따라서 법규정도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광명주택은 47조 1항이고 나머지는 47조 2항입니다. 광명주택에 없는 것이 다른 각서에는 2호에 사전승인없이 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다 사항과 5호에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준수하고 철거하는 경우에는 허가청에 신고한다는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2호에서 말하는 사전 승인없이 건물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다 사항과 5호에 건축물의 용도나 구조변경은 하지 않는다의 내용으로 구조하고 용도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파트 구조도 그대로 있고 용도도 그대로 견본주택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광명주택에서 신청할 때 구조를 목조로 신청했죠?
예.
그런데 가서 보니까 상당부분 철골로 되어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평면도에서 단면도 2장 있고 평면도 2장 있습니다. 전면에 철골 기둥이 서있고 평면도에 기둥위치가 다 있습니다.
그때 담당직원하고…….
아까도 보고 여기도 제가 지금 도면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도를…….
그러면 설계도면은 철골이 들어있는데 왜 설계상에는 목조로 표기했습니까?
주구조체가 목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담당직원이 분명히 그때 건축과장도 계셨는데 도면상으로는 철골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데 철골로 많이 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도 그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거가지고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고 지금 광명은 건축법 47조 1항을 적용했고 같은 해 같은 달에 했던 대흥주택에서는 47조 2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92년 4월 달에는 47조 1항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 92년 7월 달에는 47조 2항을 적용했습니다. 1항으로 갔다가 2항으로 갔다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명주택은 광장예정지구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대상입니다. 나머지 가설 건축은 축조신고입니다.
그래서 2항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92년 4월에 승인해준 일반주거지역에 승인을 해준 지역은 왜 똑같은 조항을 적용했습니까?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편리할대로 도시계획시설이니까 거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일반주거지역도 똑같이 했다는 얘깁니까?
광주고속 일반주거지역도 똑같이 적용합니까?
광주고속은 여기 지금 없는데 그 전에 다섯 개 보신 것이 현대하고 대주주택하고 대흥하고 라인아파트하고 광명주택하고 5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위증을 했다고 하니까 위증을 안했다고 하는데 속기록 한번 분명히 풀어서 봅시다. 내가 분명히 얘기할 적에 우리 건축과장님이 얘기하기를 그 각서는 존치기간이 넘어서 연장을 한 뒤에 징구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날짜는…….
제가 존치기간이 넘어서 각서징구한 말씀드린 것은 없어요. 존치기간을 뒀기 때문에 강제금을 부과를 했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존치기간이 지나서 각서를 징구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 상임위원회 때 속기록 확인해서 그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아니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명히 속기록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광명주택만큼은 모든 것을 프리로 풀어서 허가를 해주고 다른 사항들은 물론 이 부분에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해놓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47조1항을 적용하고 어떤 경우는 2항을 적용해서 어떤 데는 사전에 엄청난 재앙을 주고 어떤 데는 프리로 풀어주고 또 내부구조가 몇 번을 바꾸고 그 각서내용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끝나고 미처 취득하지 않을 때는 철거하겠다는 각서가 포함돼있는데도 철거가 안되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장이 끝까지 광명주택을 비호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부분은 분명히 명백하게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서류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위증을 해놓고도 위증을 안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속기를 풀어가지고 분명하니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께서 장시간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정찬경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규수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김광형 박병주 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