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11월4일(목) 10시29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행정사무조사(정수물품)결과보고의건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4. 동순회방문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28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행정사무조사(정수물품)결과보고의건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4. 동순회방문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9분 개의)

○의장대리 정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광랑
  사무과장 정광랑입니다.
  제2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재수 의원 외 12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3년 10월 29일 제2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 및 발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9월 24일 장헌일 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는 광주직할시 서구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구유잡종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 등 12건의 의안이 지난 9월부터 10월중에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제28회 임시회 본회의의 운영사항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11월 6일 오전까지 실시될 동순회 방문 계획서에 채택의 건과 11월 9일과 10일 양일간의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고, 11월 8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신 후 11월 9일과 10일은 본회의장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3개 안건들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는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인쇄하여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정찬경
  예, 말씀하세요.
이창호 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지금 사무과장님께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93년 11월 11일 차수로는 4차입니다.
  6번 안건과 8번 안건이 똑같은 안건으로 동시에 상정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장내소란)
○의회사무과장 정광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으로서 양3동하고 쌍촌동 분동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창호 의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개정안인데 2건이라 할지라도 안건을 하나로 상정해서 2건을 동시에 처리해야지 왜 따로따로 해야 되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광랑
  의안이 따로따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정은 일괄하려고 합니다.
이창호 의원
  따로따로 들어왔어도 심의는 동시에 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광랑
  예.
이창호 의원
  그럼 보고도 한번에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장님께 여쭤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이 있었고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 안건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께 의향을 물어보셔서 빠졌다고 하면은 추가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정광랑
  위원회 활동사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이창호 의원
  왜 특별위원회는 채택을 하고…….
○의회사무과장 정광랑
  특위는 여기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정찬경
  예, 말씀하세요.
서주원 의원
  서주원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 동사무소관계는 인쇄를 할 때 2개 사안이 다르다면 예를 들어 쌍촌동이면 쌍촌동이라고 동명을 썼으면 착오가 안납니다.
  차후로는 의사과 직원들께서는 이런 세세한 문제까지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35분)

○의장대리 정찬경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이번 회기는 지난 10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93년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회기 결정의 건은 93년 11월 4일부터 11월 11일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정수물품)결과보고의건

(10시36분)

○의장대리 정찬경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 조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정수물품 조사 특위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오향섭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오향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향섭입니다.
  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는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15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수물품을 조사케 된 목적 및 배경을 설명 드리고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및 대상사무조사 실시결과, 주요조사 실시내용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및 기타 미담수범 사례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구청 각 실·과 소 및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에 대하여 취득 및 처분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예산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고 정수물품에 대한 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구청에서는 정수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광주직할시 거구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배하여 정수물품의 임의구입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대장 정리를 소홀히 하는 등 물품의 정수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저희 위원회 활동결과 야기되어 금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케 되었습니다.
  다음 조사기간은 1993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기관은 구청 각 실과 소 및 관내 29개 전동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실시경과 및 주요조사 실시 내용과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사위원은 13분 위원으로 구성되어 본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사반을 3개 반으로 편성하여 구청의 실·과·소 및 각 동을 순회하며 현장조사활동을 순회하며 현장조사활동을 병행하여 서류와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등 철저한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특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조사한 사항으로는 정수물품의 관리상태, 물품구입의 적법절차와 적정여부 정수물품 관리대장 관리사항, 정수물품 관리대장과 현품과의 일치 여부, 기증품 관리사항, 재물 조사 실시사항 미담수범사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대로 많은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사항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가지를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최종의견으로 정리하여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다음은 위원장 보고사항 중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서는 위원장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사항보고의건

(10시42분)

○의장대리 정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여름동안 재해대책 특위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서용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의원
  재해대책위원회 서 용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는 제24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2차에 걸친 위원회 회의와 2차에 걸친 현장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 및 수해피해복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30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켜 서구 재해대책본부의 대책현황을 청취하고 수방장비 및 물품을 점검한바 있으며 93년 7월 12일 143m/m의 강우량으로 수해피해를 입은 쌍촌동 치평부락 앞 하천 석축붕괴 현장과 유덕동 910번지 이병희 씨 소유 흙담초가 가옥전파 현장 및 주월동 봉주국민학교 담장 및 옹벽 붕괴현장과 관내 도로침수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현장 답사 후 쌍촌동 치평부락 앞 하천 10m붕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신속한 복구를 요구하여 지난 7월 20일 석축보수를 완료토록 하였으며 유덕동 910번지 이병희씨 소유 전파가옥에 대하여는 보조금 240만원 장기융자 840만원 자부담120만원 계 1200만원으로 자체 보수토록 하고 봉주 국민학교 담장 및 옹벽붕괴에 대하여는 교육청에 복구토록 촉구하여 지난 9월 18일 보수 완료토록 하였으며 쌍촌동 상무시장 외 13개소의 하수도 맨홀 유입구의 일시적 막힘으로 침수된 도로에 대하여는 준설요원 9명과 차량 1대를 동원하여 7월 14일까지 통수 완료토록 한바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강우량 64m/m에 12시부터 13시까지의 시우량 42.6m/m로 폭우가 내림에 따라 관내에 21세대의 가옥침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양 1동 파출소 주변 하수도 뚜껑을 교체한 바 있고 양 1동 시장주변 , 노후 하수도관 50m 교체하고 양 3동 390-1번지 지구 125m하수도를 응급복구하였으며 양 3동 436-186번지 주변 25m하수도 응급복구와 쌍촌동 상무시장주변 100m의 하수도 준설을 실시하고 상무시장 주변의 항구적 대책을 위하여 하수도 박스를 확장토록 집행부를 통하여 이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8월 1일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은 수해민 대책을 위하여 8월 3일 11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집행부관계관을 출석시켜 수해피해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거쳐 가옥 침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구 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연탄 1장에 250원 쌀 kg당 1,350원 방침수 1칸 당 5만원을 지급키로 심의하여 생필품 침수 15세대에 92만 1,000원과 방침수 10세대에 80만원 계 172만 1,000원의 위로금을 수해피해 주민 개인통장에 입금 지급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의견으로는 93년 8월 1일 시우량 42.6m/m의 많은 강우에도 예년에 비해 수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대책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항구적인 재해대책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방금 위원장 보고사항 중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의 건을 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순회방문의건

(10시48분)

○의장대리 정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순회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동순회 방문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수 의원
  정재수 의원입니다.
  93년도 10월 6일 운영위원회 회의와 93년 동순회 방문 일정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기회 개회에 대비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직접 관내 전동을 순회방문하여 동행정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일선 동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94년도 구정시책 및 본예산 심사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순회 방문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순회방문단 구성은 갑을 선거구로 나누어 5개 반으로 해당 동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관내 전동을 순회방문 하시게 되겠습니다. 방문기간은 제28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인 93년 11월 4일부터 11월6일까지 3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은 기 배부해드린 동순회 방문계획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작년에 이어 세 번째로 동순회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성숙한 자세로 안으로 최일선에 서서 대민봉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동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이들의 노고를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밖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성실하게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할 때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께 바라면서 각 반별 반장선임문제는 반별로 조정하시되 연장자 원칙으로 조정하셨으면 하면서 동순회 방문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순회 방문계획 보고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52분)

○의장대리 정찬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금번 회기중 11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창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8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중 금년도 구정주요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구청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좀더 소상히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서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일간 관계공무원을 제2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총무국 소관의 질문답변을 하기 위하여 총무국장, 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민방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다음으로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위생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국 소관의 질문답변을 하기 위해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지적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기재됐습니다마는 각 위원회에서 추천이 늦어진 관계로 삭제하고 차기 본회의 때 상정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인을 선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광형 의원, 김용래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형 의원, 김용래 의원 두 분이 제2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많음)
  이창호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창호 의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토론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이창호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찬경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동순회 방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휴회하고 오늘 11월9일과 10일 양일 간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9일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정찬경  이정주  김기택  안원균
  김광형  반정환  서채원  오향섭
  정상근  정재수  윤봉근  김병조
  김선문  김성채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박장순  안병조  서용
  김영창  김상율  김성수  박병주
  서주원  이창호  홍춘기  장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