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11월1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직할시서구민의날에관한조례안
3.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직할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쌍촌동분동)
6.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3동청사이전)
7.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직할시서구구유잡종재산관리계획승인안
9. 광주직할시서구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10. 광주직할시서구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안
11. 광주직할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광주직할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13. 동순회방문결과보고의건
14.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직할시서구민의날에관한조례안
3.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직할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쌍촌동분동)
6.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3동청사이전)
7.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직할시서구구유잡종재산관리계획승인안
9. 광주직할시서구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10. 광주직할시서구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안
11. 광주직할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광주직할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13. 동순회방문결과보고의건
14.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대리 정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동 순회 방문과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 등 연일 바쁜 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사보고 받고 의결하신 후 동 순회 방문결과 보고를 듣고 운영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보면 조례안이 10건, 승인안 2건, 동의안이 1건으로 이중 광주직할시서구상징물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대리 정찬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정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재수
  운영위원회 정재수 위원장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실·과 직제규칙 중 개정으로 인하여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검토보고사항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직할시 서구 실·과 직제규칙 중 개정으로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개정하여 상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중 지적과를 도시건설위위회 소관인 토지관리과를 삭제 폐지하고, 도시개발과를 신설하였으며, 전문위원에 검토보고사항으로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두되 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화 시대에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행에 맞춰 지방단위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했습니다.
  본 조례안과 같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보고사항 중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서구민의날에관한조례안
3.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직할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쌍촌동분동)
6.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3동청사이전)
7.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직할시서구구유잡종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시12분)

○의장대리 정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서구민의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3동 청사이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직할시서구구유잡종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들의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주신 총무위원회 오향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오향섭
  총무위원회 오향섭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서구민의날에관한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광주직할시서구구유잡종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1월 2일 제2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위원회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서구민의날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구민이 참여 속에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화합과 단결을 결속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서구를 건설키 위한 조례안으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요지는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결속시키기 위하여 매년 5월 1일을 구민의 날로 지정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를 제정시키기 위하여 입법예고 및 관내주민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84.5%가 구민의 날 지정을 찬성하고 있어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온 구민이 다같이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화합을 도모하며 밝은 사회기풍을 불러일으키어 앞서가는 서구를 건설하고 특히 5월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고, 우리 구가 1988년 5월 1일 자치구로 개청되어 역사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기에 이를 기념하고자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수정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처분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산출기초, 납부기한, 대부용율, 매각시 수의계약조건의 상이점을 조정하여 재산의 대부료 산출기초의 재산평가액을 하향 조종하고, 대부료 납부기간의 연장, 사유건물 점유재산의 매각처분시 수의계약 범위확대로 공유재산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으로는 이 개정조례안은 내무부 개정 준칙안의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93년 8월 12일 개정 공포되었기 상위 조례와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국·공유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향후 공유재산 대부가 필요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구청의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국 토지관리의 지가조사업무가 총무국 세무과로 이관되어 직제에 맞춘 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으로는 구청 실·과·소의 직제개편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만 기존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원 중 주민의 대표인 구 의원이 위촉되지 않아 앞으로 토지평가업무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의원 2인 정도 의회에서 추천할 경우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2건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로는 쌍촌동은 4.61㎢ 면적에 93년 9월 30일 현재 인구 45,860명인 큰 동으로 내무부승인에 의하여 93년 12월 1일자로 분동이 확정됨에 따라 분동 되는 동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하고 분동과 함께 상무1동, 상무2동으로 행정동의 명칭을 변경하여 불어나는 행정수요에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양3동사무소는 노후하고 협소한 동사무소 신축계획에 의거 금년 10월 21일 신축 완공하여 개정된 현 동사무소 위치로 주소지를 변경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쌍촌동을 상무1동, 상무2동으로 변경하고, 현 쌍촌동사무소 위치인 쌍촌동 948-2번지를 상무1동사무소 위치로 하고, 상무2동사무소 위치를 광주직할시 서구 쌍촌동 401-7번지로 한다와 양3동사무소 위치 양동 434번지를 양동 408의 4번지로 위치를 변경하려는 사항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으로는 먼저 쌍촌동은 1992년 10월 2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분동에 따른 의견요구가 있어 동년 11월 6일 본 의회에서 분동 타당성과 동사무소 명칭변경 의견을 동의한 바 있었으며, 신개발 진행지역으로 고층아파트가 활발하게 신축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상무신도심 개발 예정지역으로써 인구가 날로 급증하여 현 행정체제로는 주민데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양3동은 93년도 동사무소 신축계획에 의거 연 건평 90평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 완공 개청하였기 신축된 동사무소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동사무소 분동 및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개정조례안이므로 2건 모두 제출된 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내무부 승인에 이거 쌍촌동이 93년 12월 1일자로 분동이 확정됨에 따라 분동으로 인한 행정운영동 명칭을 상무1동, 상무2동으로 변경하고, 동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명시하여 원활한 동 행정수행을 도모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골자로는 동장 정수란의 쌍촌동 1명을 상무1동 1명으로 하고, 상무2동을 신설 동장 정수란에 1명을 추가 삽입하여 동장정수를 30명으로 하는 주요골자로서 관할구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 개정안은 1993년 12월 1일자로 쌍촌동 분동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어 분동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직할시서구구유잡종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3년도 동 청사 정비계획에 의거 사구동사무소, 양3동사무소, 방림2동사무소가 신축 이전하게 됨에 따라 구 청사의 건물 및 대지를 매각하여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 중 매각재산현황을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구유재산 매각승인의 건은 현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대체 신축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기존 동사무소 부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이며, 양3동과 사구동은 신축완공 또는 신축 중에 있으므로 매각해도 별 문제가 없으나 방림2동사무소는 94년에 매각 처분한다고는 하나 현재 신축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심사시 참고하라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양3동, 사구동 청사는 매각을 승인하고, 방림2동 청사는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미료안건으로 처리키로 위원회 최종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위에서 보고  린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 제·개정안 중 2건의 제정조례안 중 광주직할시서구상징물에관한제정조례안 은 심사결과 구에서 지정한 상징물이 타구와 중복되는 등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 충분한 연구와 자료검토 후 제정키로 의견일치를 보아 미료안건으로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위원회 전 위원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조례안 및 승인안이므로 심사숙고한 끝에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채 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26쪽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제5조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해 가지고 현행과 개정안이 대비돼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생활시설에 이용에서 농어촌정주생활권이란 무슨 말입니까?
○총무위원장 오향섭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광주 서구 관할에서는 이 법조문에 해당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을회관이나 국가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성채 의원
  정주생활권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총무위원장 오향섭
  지역단위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주민 공동이 이용하는 사업을 정주생활권이라고 합니다.
김성채 의원
  이런 게 우리로서는 상당히 행정 용어,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만약에 조문에 대비표라든가 또는 앞으로 여러 가지 조례가 개정됐을 때는 한 줄로 써도 모두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저의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한자로 표시했을 때는 이해가 빠르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주개발사업에 대한 얘기는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질의하실 의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직할시서구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10. 광주직할시서구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안
(10시35분)

○의장대리 정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직할시서구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직할시서구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사회산업위원회의 윤봉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윤봉근
  사회산업위원회 윤봉근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서구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외 1건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1월 8일 제28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위원회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서구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무주택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 및 저소득 영세민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보증채무 부담을 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전세자금융자에 대한 절차를 원활하게 하여 주고 또한 생계에도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주거생활안정에도 기여코자 하므로 영세민 전세자금융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시행하도록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구민의 주거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81년부터서 의료보호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 해왔으나 그간 행방불명자와 상환능력이 없는 자가 다수 발생해서 이들에 대한 대불금 회수가 불가능함으로써 기금운영에 차질이 초래되므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결손 처분코자 제출한 승인 요구안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총 62건에 1,167만 4,974원으로 그중 행방불명자는 48건에 166만 1,518원이고, 상환능력이 없는 자는 14건에 941만 3,456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은 경제력이 부족한 저소득 영세민에게 의료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대불하여 주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회수를 하여야 하나 대부분이 상환능력이 전혀 없으며 난치병으로 계속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사글세로 전전하면서 수혜자가 사망하여 승계자가 없거나 승계자 역시 객지로 나아가 행방불명되어 의료보호법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강제 회수가능하나 체납자의 채권확보, 물건이 전혀 없으므로 의료보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검토결과 제출된 내역과 같이 결손처분 하는 것이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에서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한 내역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 두 건 중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의 건은 지난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보사부 지침에 보증인을 1인 이상 설정을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장이 1인 이상을 2명으로 잘못 해석을 해 가지고 두 명의 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실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금 융자받는데 곤란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심의한 결과 1인 이상은 1명도 가능하다로 해석이 되어서 보증인을 한 명만 세워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융자가 공정성 있게 되도록 감시감독을 하는 동 생활보호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생활보호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관변인사라든지, 성향이 좋지 않은 사람, 지역유지라고 해서 자기의 의견을 동장이나 위원회에 피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융자를 해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지 못하도록 당부를 하고, 이 두 건의 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다음은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따른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주직할시서구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직할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광주직할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10시43분)

○의장대리 정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직할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직할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서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서용
  도시건설위원장 서용 위원장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1993년 9월 2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1993년 10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993년 11월 2일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제27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자의 제안설명요지를 말씀 드리면 구 직제 개편에 따라 건축과 "도시정비계"가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계"로 소속 변경됨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변경코자 한다는 사유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광주직할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2호 분임징수관 "건축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동조 5호 "건축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회계공무원 관직을 변경하고, 부칙 ①항 중 "(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②항 (경과조치)중 이 조례는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를 준용한다"를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된 회계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993년 8월 9일 광주직할시 서구규칙 제287호에 의거 광주직할시 서구 실·과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관장하던 건축가 "도시정비계"가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계"로 직제가 개정되어 회계공무원의 관직 또는 변경되어야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1993년 10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993년 11월 2일 제2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일부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자의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0조 (권한의 위임)에 의한 건설부장관 권한 중 시장에게 위임된 권한 일부를 구청장에게 재 위임되어 구 도시계획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적합하도록 제정코자 한다는 사유였으며, 본 조례안 제2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되 소속직원과 구의원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건설부 장관의 권한 중 시장에게 위임되었던 20m 미만 도로의 37개 업무가 입안 및 인가권이 구청장에게 재 위임됨에 따라 동 업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동 업무의 심의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안된 안으로 판단되므로 심사 후 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가 일부 수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한 광주직할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본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다음은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직할시서구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동순회방문결과보고의건
(10시51분)

○의장대리 정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순회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의 김영창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운영위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93년도 동 순회 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기회를 대비해서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직접 관내 전동을 순회하면서 동 행정추진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일선 동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과 격의없는 대화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94년도 구정시책 및 본 예산 심사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키 위하여 제28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인 93년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간 동 순회 방문했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29개 동 주민 및 일선 동 직원들이 건의한 주민숙원사업은 총 132건으로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20건, 하수도 설치사업 7건, 동 청사 건립 6건, 분동 추진사업 2건, 주차장시설설치 3건, 기타 94건으로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동 순회 방문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금년 세 번째 동 순회 방문을 마쳤습니다만 이번 동 순회 방문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알찬 동 순회 방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동 순회 방문시 주민의 건의사항이 94년도 구정시책 및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께 바라면서 동 순회 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14.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50분)

○의장대리 정찬경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운영위원회 위원 중 4분이 결원으로 있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두 분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 네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안원균 의원과 정상근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김택중 의원과 김용희 의원, 이상 네 분을 서구의회 운영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원균 의원, 정상근 의원, 김택중 의원, 김용희 의원이 서구의회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의 간사선출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찬경
  회의를 속개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간사선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재수
  운영위원장 정재수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원된 4명의 운영위원이 선임되어 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1월 11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간사선출 결과 간사에는 김용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8회 임시회 8일간의 회기중 구정전반에 걸쳐 13분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통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을 뿐만 아니라 구정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적절한 대안까지 제시해 줌으로써 집행부는 물론 지역주민들로부터도 높은 신망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동료의원 여러분의 투철한 사명감과 의욕에 찬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률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규수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  김경도  천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