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11월10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13분 개의)

○의장대리 정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대리 정찬경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여섯분 의원님들의 진지한 질문 및 행정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7분의 의원님들의 질문 후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질문자이신 김택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중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일정속에서 질문하시고 경청하시고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고생들 많으십니다.
  김택중 의원입니다.
  !^Q792^!신정부 계획정책에 대해서 지난 10월 공보처가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80%가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앞으로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둬야하고 앞으로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으로는 교육이 26.4%, 정치가 22.8%로 응답해 교육 및 정치분야에 대한 개혁이 아직도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는데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교육개혁, 그 교육개혁의 첫걸음이 바로 교육계의 최대 현안인 전교조 문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 그리고 진정한 교육개혁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했어야 하는데도 5, 6공 군사정권보다 후퇴한 구시대적인 교육정책으로 교육개혁의지가 전혀 없이 전교조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요한 것은 현 김영삼 정부가 과연 대다수 국민이 그렇게 열망하는 교육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정책만 보더라도 현정부가 진정으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신한국을 건설하려는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일련의 개혁조치가 보복성 사정차원은 아니었는지 심히 우려된바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진정한 개혁은 그리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의 건설은 일반 국민은, 물론 특히 고위공직자 그리고 일선 행정공직자의 획기적인 의식의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청장께 한 가지 제안을 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구청 그리고 일선 행정관청 게양대에 국기 그리고 서구기와 함께 게양되는 또 하나의 기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전엑스포 기간에는 엑스포를 축하하고 상징하는 엑스포기가 게양됐다가 이제 또다시 구시대의 상징물인 새마을기가 당연하다는 듯이 게양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 새마을 운동의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장! 새마을 기를 게양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과연 이 시대에도 새마을 정신이 통용되고 아직도 살아있는 시대정신인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협회는 국가기관도 아닌 일개 사단법인에 불과한데 새마을 기를 행정관청에 게양하는 것은 어디에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예상컨대 오는 95년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리라고 보는데 지방자치시대의 요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과 자율성 확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
  광주시민 그리고 서구 50만 주민의 합의가 없었던 시대의 유물인 새마을 기를 철거하고 필요하다면 시와 협의하여 광주시민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광주정신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기를 제작 게양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청장께서 기존의 질서에 안주하면서 사정바람을 피해갈려는 보신주의가 결코 아니다면 소신있게 그리고 겸손하게 서구 50만 주민의 뜻을 수렴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Q793^!다음으로는 아파트 취득세 부과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집행부 측의 세무행정 집행상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업무 수행자세에서 탈피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리고 주민을 위한 세무행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 선택사항품목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5항3호 그리고 시행령 제82조2의 2호에 근거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세법 정신에 맞는 것인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선택사항 품목은 결코 부동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옵션품목에 취득세가 부과되고 실제로 분양회사가 제공하는 선택사항품목을 구입치 않고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형평성에 있어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구입의 번거로움을 이용해서 선택 사항품목의 구입을 유도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 이 계약서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리한 과세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보면 당해 물건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인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중과세를 하고 있는 셈인데 예를 들면 화정동 택지 2단지 18-2번지 금호타운 240세대의 경우 48평형의 선택사항품목구입가격은 607만원, 이에 대한 2%취득세가 12만 1,400원이 과세되었고 31평형의 경우 구입가는 대략 350만원정도인데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액은 약7만원인데 93년 서구관내 아파트 입주 총 세대가 총 1787세대로 한두 세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세대가 대충 계산을 해보다라도 불합리한 과세징수액은 서구 관내에만 하더라도 1억 5,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선택사항 품목 구입가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데 여기에다 또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옵션품목을 거의 100%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과 인식을 같이 한다면 세무행정 개선차원에서 불편 부당한 과세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만약 이런 사실이 알려진다면 입주자들이 선택사항품목을 구입치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는, 즉 개인적인 구입인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취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개인 구입 가격보다 훨씬 비싼 분양회사가 제공하는 선택사항 품목을 구입할 입주자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예로 모아아파트의 경우 홈오토매이션에 옵션가격은 70만원인데 실제 시중가는 34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입주자는 부당하게 36만원을 바가지 내지는 심하게 말하면 사기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4만원이면 구입 가능한 것을 70만원을 주고 구입하고 다시 70만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다면 과연 어느 아파트 입주자가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선택사항품목을 구입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세수차질이 예상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지 실현 가능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794^!다음으로는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지금까지 소외받고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지내온 사람들 즉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현재 서구관내 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열악한 재정과 소홀한 행정지도 등으로 실질적인 복지시설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점 몇 가지를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재단 전입금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오로지 턱없이 부족한 행정관청의 예산지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한 무리한 수익사업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회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채용하여야할 사회복지사의 수는 그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총수의 1/3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영광원 등 대다수의 복지시설들이 정원 미달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규정대로 사회복지가를 채용,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자로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규정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한 이유와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이 쌍촌동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번 12월 1일로 상무1동, 2동으로 됩니다.
  우리 의회 여러분들의 도움과 우리집행부 도움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청에 있는 모직원께서는 분동문제로 간암까지 앓게 되는 너무나 분주한 폭주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원입장에서 참으로 여러분들의 수고를 심심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동 부분하고 두 번째는 생활안정자금, 마지막으로는 신천힐탑 부도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795^!첫 번째, 쌍촌동 분도에 따른 상무1동 2동 행정전반에 관한 분동에 대비한 청장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서구청에서는 첫 분동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진행 준비과정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신동청사에 관련된 분동예산지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정원조정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인구밀집 지역이라든지 일선행정이 집중화되어 있는 신개발 지역에는 토목직 내지는 건설직이 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돼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원보강부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복지 측면에서 여성복지, 노인복지, 청소년 복지 측면에서는 여성공무원을 활용해서 이들이 담당해야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화정 3동 같은 경우에 지금 내무부에 분동 승인요청이 돼있습니다마는 화정3동 그리고 봉선동 부분들도 조속히 분동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Q796^!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세민 정책 책정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93년도 영세민 새대별 융자배정액이 불균형하게 배정됐고 융자실적 역시 저조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영세민 자활능력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영세민 새대별 배정액의 현황을 보면 세대별 인원에 대한 기준선정 원칙이 없습니다. 주월 2동은 95세대 311명에 400만원이 배정되었고 서2동은 9세대 212명임에도 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양1동 100세대 297명에 400만원이 배정되었고, 월산2동 116세대는 3,444명, 방림1동 116세대 364명에는 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사구동 27세대 68명, 농성2동 28세대 82명, 송암동 27세대 55명에 각각 400만원씩 배정되는 등 세대별 인원수 별로 그 기준이 일정치 않습니다.
  즉 주월 2동과 서2동처럼 세대가 작은 동의 지원배정액은 2배나 되는가 하면 송암동 27세대 55명에 4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쌍촌동은 951세대 3,666명에 2100만원으로써 송암동에 비교하면 세대는 35배 인원은 약 66배인데 배정액은 5배에 그쳐 있습니다.
  둘째 융자실적을 비교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정액을 전혀 한건도 융자해 주지 않는 동으로 400만원 배정 받은 동중 유덕동, 광천동, 주월2동, 봉선동, 화정1동, 화정2동 등 12개동은 배정액을 한 건도 융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00만원 배정받은 동중에는 백운1동, 서2동 등 2개 동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 배정받아서 전액융자하지 않은 동은 양3동입니다. 특히 양3동은 영세민이 비교적 많은 동으로 189세대 581명이 있는데도 단 한건도 융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액 융자한 동은 쌍촌동을 비롯해서 서1동, 월산4동, 송암동, 화정3동 등 5개 동으로써 전체 29개 동중 1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29개 동에서 이 생활 안정자금을 실제로 융자를 해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동은 바로 5개 동이 바라는 것입니다. 15%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세민 세대별 인원수별로 융자액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본 의원이 매번 질문할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둘째 영세민 융자실적이 저조한 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실적이 없는 동은 철저히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에 의해서 모든 자금들이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런 원칙들은 지금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세민 융자실적이 조정한 동에 대해서는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는 때는 철저히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될 것이고 규명한 후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영세민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생활안정자금에 관련된 홍보 및 보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이러한 제도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대안에 대해 청장께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책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시영아파트 3단지는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표본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세민중 차량 소유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화물용 즉 중고트럭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한 고급 승용차 소유자는 영세민 책정에서 당연히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량 유지비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미 영세민 기준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다 영세민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 상당수는 중고 자동차가 생업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원칙적으로 할게 아니라 이걸 선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정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쌍촌동 관내 영세민 아파트를 저녁에 10시 이후 새벽 5시까지 15일간 표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총 42대중 13대의 차량이 영세민 소유차량이었고 이 자체가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그리고 15대는 실제 영세민 소유가 아니고 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화물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영세민 책정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자 책정에 있어서 재산초과, 소득초과라는 명목으로 만18세미만에서 19세가 되면 모두 책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바로 고교졸업후에 정말로 소득초과나 재산초과가 되가지고 영세민에서 벗어나냐 그 말입니다.
  이들이 취업을 100%해가지고 실제 생활자립이 가능한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들에게 원칙을 적용해서 영세민에서 탈락시켰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는 것처럼 생활보호법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보면은 동법 제3조 1항에 65세 이상의 노약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임산부 또는 폐병등 심신장애로 인해서 노동력이 없다고 인정한자, 그리고 5호에서 기타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여기서 보호기관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입니다.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해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호를 해석하는 것으로서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생활이 어려워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제1호에서 실직, 기타 생활수단의 상실 또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를 보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19세가 되어도 아직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는 생활보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이 보호기관이 되어 이들을 보호해야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책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청장의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보신주의요 무사안일주의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동 생활보호심의회에서 인정할 때는 19세가 되어도 취업 유예기간 1년간을 유보기간으로 두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하 보호를 청장은 해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광주직할시 서구 "영세민 자활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용의가 없는지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관에서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천힐탑 아파트 부도관련 집단 민원 해결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께서는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집 마련을 위해서 빚을 내거나 집을 팔아서 10월말 입주하려다 부도가 나 엄동설한 추위에 떨고 있을 입주자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하면서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 관련 각종 민원이 계속 발생하여 본 의원이 처리하는 가운데 청장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중재노력에 의해 해결 가능한 사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모든 행정이 집단민원 예방측면의 행정이 아니라 민원 발생후 사고처리하는 소극적 대만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자치행정, 위민예방행정이 실시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쌍촌동 137-4번지 신천힐탑 아파트 부도와 관련한 집단 민원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신천건설은 지난 91년 9월 30일 시승인 제11호를 득하고 공사를 시작, 지하3층, 지상 24층 1개동 총 319세대 아파트로 93년 11월 현재 공정은 약 80%정도입니다. 본 아파트는 지난 93년 9월 18일에 3억 6,000만원으로 부도가 난 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93년 10월 29일 본 의원에게 민원이 접수되어 동월 31일날 2차 회의를 가졌고 11월1일날 3차 회의, 11월 3일날 4차 회의를 거쳐 실제 공사재개를 위한 잔여 공사비중 인건비 4억과 공사비 6억으로 총 10억원과 아파트 진입도로 위탁개설비용 6억 2,000만원 포함해서 총 16억 2,000이 필요한 상황이며 입주자 납부금액은 총 34억원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협력업체 23개중에서 9개업소 동의를 받아 본 공사를 재개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본 의원이 민원처리를 하다가 왔습니다마는 나머지 14개 업체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14개 업체중에서 6개 업체를 만났는데 공사비 잔액이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9개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한 근거가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이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도 설명한 것처럼 현재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본 의원 사무실과 신천 아파트 사무실 등 곳곳에서 14개 업체들이 저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민사상에서는 아파트회사와 그 당사자들간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주민이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배고프고 억눌리고 소외받는 하청업자들의 기득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주 예정인 319세대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누가 세워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의회와 동시에 이 부분에 적극적인 중재를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본 의원과 4차 회의에서 나머지 14개 업체도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또 24개 업체 전체가 합의각서를 써가지고 12월 10일까지 공사를 마쳐서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입주잔액과 아파트 열쇠를 바꾸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각서가 들어오지도 않고 이 자체가 이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청장은 이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797^!다음은 신천힐탑 아파트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아파트는 공사사업 계획승인을 지난 91년 9월30일 시승인 제11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신천건설은 이곳 아파트 건립 예정부지인 쌍촌동 137-4번지를 1991년 7월 20일 무등상호신용금고에 4억 5,000만원 근저당 설정되었고 지상권 설정 또한 되어 있습니다. 이 3억이 없어 부도가 난 현실에서 만약 채권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이전이 되지 않을 것이고 입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승인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입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신천건설에 대해 대한 보증보험에서 93타경 19366호로 경매신청이 있음을 볼 때 회사의 채무관계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채무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입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길 바랍니다.
  둘째 만약 신천힐탑 회사에서 아파트 공사를 계속 진행시키지 못하면 보증회사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난번 대책회의 시 보증회사인 유창에서는 신천부도사건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본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고 동남 역시 불성실하게 이 문제를 대하는 등 사건 발생 1개월이 넘었는데도 보증회사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등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는데 이에 대해 청장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셋째는 도로 수탁개설이 지체되는 현 상황에서 우선 진입로가 개설되어야 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청장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신천이 공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천에서 변재를 하지 못한 상황에는 준공검사도 힘들고 우선권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는 불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단민원이 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이 없다면 입주민들은 집단민원을 발생해서 끝까지 청장이 책임질 수 있도록 요구코자 하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관련 집단민원을 사정예방하기 위한 행정으로 아파트 입주전 사전 점검반을 입주자 대표회에 맡겨 실시하고 시공업체에 대한 감리 감독 철저를 위해 현장 감리자 상주제도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중간검사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장은 주민이 뽑는 좋은 아파트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하자업체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차별화 정책을 도입하여 업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실수요자의 아파트 선택의 폭이 넓혀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의 대안을 고려하여 지적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분명히 강조합니다. 신천힐탑 문제는 청장의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이 없이는 안됩니다.
  생명을 걸고 입주민들 앞에서 다짐하십시오. 319세대가 엄동설한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빚을 지고 이자에 이자가 불어가고 있습니다. 청장의 시원한 답변과 적극적인 중재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아픔에 귀를 기울이시고 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립시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말씀하세요.
김성채 의원
  김성채 의원입니다.
  신성한 의사당에 녹화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와있는데 이게 뭡니까? 사전얘기도 없었고 지금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엄숙한 분위기가 다소 산만한 감이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의장대리 정찬경
  사전에 의원님들께 미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로 삼기 위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채 의원
  자료를 삼기 위한다면 처음부터 들어와야지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허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 물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말씀하십시오.
김용희 의원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말씀해 줬더라면 이해가 빨랐을텐데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가 들어와서 의장이 승인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별피해가 없는 한 조용한 분위기에서 취재하게끔 허락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창호 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5분정도 해서 의견들을 조정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카메라뿐만 아니고 회의를 유지하는데 다소 변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이창호 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이크 설치와 촬영을 의원님들의 양해를 득한 후에 행해야 하는데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이크 설치를 하되 촬영하시는 분은 조용히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의원
  월산 4동 출신 서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2년 7개월을 보내면서 의장이 불신임된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게 된 것이 처음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구의회의 모습을 서구 50만 주민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였을 때 참으로 안타깝고 찹찹한 마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한사람의 책임보다는 우리 모든 의원님들의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저희들도 임기가 약 1년 5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에 우리 모두 출마 당시의 마음가짐으로 주민들에게 언약하였듯이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 성실하게 일하는 의회, 그리고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화합된 의회의 모습으로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때만이 50만 서구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제74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셨던 송병태 서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서구전체 산하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감사와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장께서 잘들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Q798^!첫 번째,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법 제5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건축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거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988년부터 1993년도까지 5년간 서구청 산하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체납액이 총 61건으로서 체납액은 2억 3729만 6,420원입니다. 5년간의 체납액을 연도별로 분류해보면은 88년도에는 총 25건으로서 1억 8,200만원으로 전체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89년도에는 5건으로 900만원 90년도에 10건으로 1,700만원, 92년도에 9건으로 1,200만원 마지막으로 93년도에는 12건으로 1,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보면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도 총 5건으로서 내용별로 살펴보면은 88년도에 부과된 광주직할시 서구 쌍촌동 산 148-2번지에 위치한 불법 건축물로서 학교법인 성인학원(호남대학교) 당시 이사장 이화성씨가 1억 6,238만 1,000원으로 가장 많고 89년도에 부과된 서구 봉선동 1027-7번지의 소유자인 김금용씨외 1인으로서 5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년도에 부과된 서구 주월동 1157-17번지로서 소유자 이용선 씨가 675만4,270원이며 92년도에 부과된 서구 주월동 1263-1번지로서 소유자 박영수 씨가 582만4710원입니다. 또한 93년도에 부과된 서구 쌍촌동 1228-2번지로서 소유자 장민기 외 5인으로 5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태료 체납자중 가장 고액 체납자는 학교법인 성인학원(호남대학교) 당시 이사장 이화성씨입니다. 건축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서구 쌍촌동 산148-2번지에 위치한 호남대학교 내의 불법 건축물의 면적은 3, 362㎡이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납액이 무려 1억6200만원으로서 전체 체납액 중 6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점 첫 번째 국세징수법 제45조 및 지방세법 제28조 동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후 납세 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징수금의 납부고지서를 통지 받거나 또는 독촉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측 자료에 의하면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에 대하여 서구청에서는 5년 동안 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서 재산을 압류하지 않았으며 88년 12월 15일자로 과태료를 부과 후 92년 3월, 5월, 6월, 11월, 12월에 5차례에 걸쳐서 납부 독려만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0여일전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 이후 다급하게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1월 4일경에야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직무유기로서 위법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제점 두 번째로는 지방세법 제29조, 동법 30조, 동법 제48조, 동법 제50조 규정을 살펴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를 하지 않을 시 시효가 소멸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손처분 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는 시효가 중단 또는 정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지방세법 제48조에 의거 시효가 소멸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학교법인 성인학원의 이사장 이화성씨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5년 이내에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는 5년이 경과하여도 재산 압류당시 남은 기간의 시효가 중단 또는 정지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화성씨에 대한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88년 12월 15일자이므로 납부고지서 발부 날로부터 현재까지 만 4년 11개월이 지났으므로 5년이 경과하려면 1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93년 11월 4일경에 재산을 압류하였다면은 이화성씨는 납부할 때까지 납세의무가 유효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 재산을 압류하지 않고 1개월만 지났다면은 5년이 경과함으로써 이화성씨가 납부하여야 할 과태료는 현행법상 시효가 소멸되므로 서구청에서는 동법 제29조에 의거 결손 처분을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30조에 의거 납세 의무가 소멸되므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억 6,238만 1,000원의 과태료를 못받을 수밖에 없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존경하는 송병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재산을 압류하였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정인에게 4년 11개월 동안 법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는 납세의무자를 도와주어서 5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결손 처분을 하기 위하여 5년간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재정 확보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93년도 정보비, 특별판공비 등으로 276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있는데 이에 비하여 체납액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태료 가운데 시효가 1개월밖에 안남은 체납액이 무려 1억 8200만원정도 입니다.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일반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에게는 100만원 또 그 이하의 체납세금도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데 비하여 공평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아직까지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액 중 납부의 의무기간이 1년 이상 지났는데도 재산을 압류하지 않는 건수와 체납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799^!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광주 등기소의 등기필에 따른 등기필의 통지에 대한 불법적 내용의 문제점과 취득세 부과에 대한 행정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186조의 4항을 살펴보면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필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관할 관리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되며 동법 시행령 104조를 살펴보면 등기를 완료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 내용을 통지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도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광주 등기소에서는 등기한 날로부터 20일내지는 한달이 넘어 본 구청에 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는 당연히 서광주 등기소에서 서구청으로 등기를 보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구청 지적과 공무원들이 등기소에가서 등기를 수령하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그 동안 수차례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본 의원이 93년 7월 10일자로 서구청 지적과장님을 만나서 이와 같은 불법적 내용을 지적하면서 등기소에 항의, 시정요구를 하였느냐고 물어본 결과 과장님 답변은 "이러한 사실은 분명 잘못되었으나 만약 등기소에 이러한 문제로 항의를 하면은 법원 산하기관이므로 그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앞으로 공무집행하는데 매우 곤란해집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무소신적인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본 의원은 서광주 등기소를 방문하여 심현섭 소장을 만나서 이와 같은 위법 사항을 지적하며 항의 및 시정을 요구하면서 위법적 부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하니 매우 불쾌한 모습을 보이며 지방의회 의원이 감히 등기소에 무슨 권리로써 자료를 보자하느냐 하고 본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확인을 받아왔습니다. 법원 산하기관이니까 더욱더 법을 지켜야 하는 서광주 등기소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50만 서구구민과 불어 분노를 느끼면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서구청에서는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해온 사실에 대하여 50만 서구주민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린 행위에 대해서 본 의원은 허탈하고 착잡한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 공화국도 6공화국도 아닙니다.
  소위 문민정부라고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이러한 행정적인 관행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 서광주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법 제186조의 4항과 동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거 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되었는데도 서구청에서는 단 한번의 항의 또는 공문을 서구청장 명의로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은 행정편의주의 또는 공공기관이 불법을 앞장서서 자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후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후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법을 알든 모르든 시민들 입장에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의 20/100(20%)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더 납부해야 됩니다.
  '92년도 서구청에서는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아서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총 1,427건 중 무려 2억 7,682만 7,000원으로 시민들이 물었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산세를 더 문다는 것은 조세행정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서광주 등기소에서 법률에 의하여 7일 이전에 등기를 통보하여 주었다면은 서구청 지적과에서는 관리대장에 등재후 세무과에 통보할 것이고 약 23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고 등기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안내 통지문을 대상 시민에게 통지하여 준다면은 가산세 부담이 자진신고를 유도해서 상당 부분 줄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마치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함정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을 위한 조세행정 차원에서 꼭 행정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그 동안 서광주 등기소에서 불법적으로 등기를 통지하였다면은 사유에 대하여 최고 책임자로부터 사과 공문을 정식으로 받을 용의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불법적인 사항에 대하여 단 한번의 항의 또는 시정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 해당되는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위법을 자행한 서광주 등기소 직원은 법에 의해서 고발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광주 등기소에서 불법을 자행함으로써 서구청에서는 시민을 위한 조세행정의 서비스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조세행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취득세 부과이전에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통지문을 해당 시민들에게 발송하여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세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은 끝났습니다. 이번 자료 조사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공무원들의 올바른 공무수행과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때만이 시민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며 더불어서 법의 공평성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 자료조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역대 정권하에서 그러한 엄동설한 속에서 서민들이 천막하나 치고 살고 있는데 가장 비인간적으로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무참하게 처자식을 내쫓았던 사례를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한 공권력을 그런데다 쓰고 힘있고 돈있는 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정부에서 문민정부라고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이런 불법적인 사례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거나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함께 가슴 깊이 손을 얹어 놓고 생각해봅시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지난 10월 10일 건축과자료를 조사한 과정에서 무려 4년 11개월을 행정조치하지 않은 사항을 건축과 지도계장으로 계신 양금승 씨는 93년 7월달에 건축과 지도계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4년 11개월 동안 수많은 공무원을 거쳐 하지 못한 일을 불과 몇 개월 만에 물론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왔으리라 추측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행정을 처리해주시고 법을 집행해 주신 양금승 지도 계장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오후에 답변하실 때 본 의원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입장에 서서 확고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조 의원
  안병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농촌의 현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이상한 저온현상으로 농작물은 피해가 많이 있으며 우리들의 마음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은 단풍의 계절이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으며 스산한 겨울이 다가오는 문턱에서 어쩐지 마음 한구석 허전하기만 합니다.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각국은 산업발전과 인구증가와 교통량의 증가로 대기가 오염되고 산과 강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과 함께 하며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자연을 살리는 길만이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많은 투자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장께 묻겠습니다.
  !^Q800^!관내에 세차장이 77개소인데 배출되는 오폐수를 정화해서 하수도 흘려보내야 하는데 정화시설만 해놓고 일부 세차장 업소에서는 약품을 기준 양대로 사용하지 않고 바로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철저한 행정지도와 감시감독을 수시로 해야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행정조치를 했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대청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늦게 나마 잘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전시효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거리가 항상 깨끗하고 환경이 깨끗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청소상태는 눈에 잘 보이는 큰 도로변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골목길에는 각종 쓰레기가 있고 통행이 별로 없는 도로면에는 아직도 각종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황폐화돼가고 있습니다.
  !^Q801^!이번 동순회 방문 시 건의사항 중에서 가로 청소원을 증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청소를 깨끗이 해야하는데 청소장비와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단속도 하고 버리는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기동반이라도 편성하여 운영하면 좋겠는데 청장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한 달에 한번이라도 관내에 청소날을 정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민, 관 합동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겠습니다. 청장의 생각을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함께 이 땅과 하늘 조상들이 가꿔놓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대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향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 의원
  오향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공복으로서 구정업무 수행에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802^!본 의원이 오늘 구청장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지난 23회 임시회 시 6월말에 정년하는 동장임용에 대하여 정치권의 고위인사와 상급 기관에서 현직 공무원이 아닌 관변단체 등의 인사를 임용토록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도장임용에 있어서는 외부인사로부터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여기는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의사당내에서 진술한 답변은 곧 법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즉 진술내용과 답변내용이 거짓이었을 때는 법적조치가 강구된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청장님의 답변을 믿고 있던 차 동년 7월 1일자로 광천동 거주 민자당 서구 갑지구당 조직부장인 모인사를 화정 1동장으로 임용하였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진상규명을 할려고 하던차 2일만에 동장발령을 취소한 사례가 있지요.
  이제 와서 청장의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외부인사 한사람을 동장으로 임용하게된 그 불가분의 사정 꼭 외부인사를 동장으로 임용치 아니하면 안될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그 당시 어쩔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03^!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청장께서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난 8월 15일 1개월간 산하 천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및 처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출되었기에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중 여비, 급식비, 기관운영비등이 현실에 맞게 지급받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그저 그렇다와 부족한 편이다가 전체 응답중 90.7%인6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92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던 바 '92년도 결산상 불용액이 자그만치 74억중 성질별, 목별결산액에는 수용비 2억 800만원과 여비 5,700만원, 급양비 2,500만원 등이 쓰고 남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위를 분석하여 본바로는 힘께나 쓰는 즉 요즘 말하는 중요부서에서는 계상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지만 그외 실, 과, 소동에서는 안타깝게도 꼭 필요하지만 없어서 못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청장님! 예산을 쪼개쓰고 아껴서 기축재정운영을 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직무에 필요한 예산은 인색하지 마시고 관용을 베풀어 서구산하 1천여 공직자 모두가 사기 충천하여 오직 주민을 위하는 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두 번째 다른 구정에 비하면 우리 서구청 직원들이 동일 직급에서 4년 내지 5년이 승진이 늦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04^!세 번째 질문은 공무원들의 승진 전보인사가 어느 정도 공정한가라는 물음에는 전체 응답자중 보통이다가 44.4%, 불공정하다가 28.5%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중 아직도 공무원 인사에 학연, 혈연, 지연이 좌우하고 있다고 하는 공무원이 236명이나 응답하였습니다.
  청장님께서 현재 공무원의 승진과 전보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고 계신지 그 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고 서구산하 공직자가 자부심을 갖고 오직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에 전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와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05^!마지막으로 서구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다른 설계 용역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본 계획의 범위와 방법을 보면 기준년도를 91년으로 하고 목표년도를 2001년으로 정하여 서구의 개발전략에 따른 문제점 대책 전망 등을 파악 서구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 대한 민주적 봉사행정을 수행키 위한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서구 분구의 타당성이 언급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구 산하 천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문항중 이런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문항의 내용은 서구발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응답한 공직자가 600여명이었습니다. 이중 72.1%에 해당하는 433명이 서구 분구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본 설문조사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분구가 되면 많은 직원이 승진도 되고 업무량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서 선호했는지 모르겠으나 본 의원도 서구분구를 절대적으로 지적하고 싶으며 또한 50만 서구주민과 더 나아가서 120만 광주시민들이 서구 분구를 염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치는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서구의회 전의원들은 금년 1월 30일 서구분구에 따른 건의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관계 중앙부처에 분구의 당위성을 촉구하고 그 후 서구분구 추진위원회를 구성 그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서구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에 서구 분구 타당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 2,900여만원의 많은 돈을 들여서 서구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면 본 설계서에 서구 분구의 타당성이 언급되지 아니한 이유를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서구 분구에 따른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이하 산하 직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
  김성채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이틀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리하고 계시는 송병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실시 이후 많은 변화와 개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현정부는 지방의회에 대한 무성의한 대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정부에 걸었던 기대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을 지키는 의지있는 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는바 숙명적인 관계 속에 양바퀴의 전진을 책임져야 할 우리들로서는 본 의원의 지적이 한바퀴를 안전한 레일에 꿰맞추는 양축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보다 나은 지방화시대의 선봉자로서 50만 구민들로 하여금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공복의 자세를 갖추었음을 스스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속에서 지역민들이 염려를 안고 있는 우리들로선 보다 나은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본연의 봉사자세에서 조금도 뒤틀림 없는 자기구현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총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공과금 기능직 직원 인사원칙 문제와 건설과 소관 업무인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이어 마지막 질문으로 건축과 소관 무허가 건축물 부실단속에 대한 문제점순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Q806^!그럼 먼저 첫 번째 소신 없는 인사행정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장! 지난 8월 2일자 통합공과금 직원인사에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동에서 3년이 지난 서구관내 직원 53명을 이동시켜 실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한예를 들어봅시다. 월산 4동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과금 직원 5명중 4명을 이동시켜가지고 현실적으로 직원이 자기 지역을 숙지하는데는 보통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원1/3이나 1/2을 이동시킨다든가 해야지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기능직 직원들을 무엇 때문에 능률본위 인사가 아닌 오히려 비능률적이고 불만만 팽배해 잡음만을 얻을 수 있는 인사를 해야만 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김영삼 대통령도 개혁은 결코 이루어져야 한다는 슬로건 속에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자주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능직 공무원이 한동에서 오래 근무하면 할수록 지역숙지에 익숙해서 대주민 봉사에 허점을 해소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주민과의 관계가 원활한 지역에서는 무능력한 동장님들의 활동에 위축을 받아 그랬는지는 몰라도 동장들이 단합해서 기능직 직원을 교체했다는 사실도 공공연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각동의 동장들은 물론이요 배경없는 인사의 책임자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튼 청장께서는 전후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요지서를 만들어 관계공무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실질적이고 근거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Q807^!다음은 동장 포괄사업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포괄사업비는 동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두루두루 수렴하여 이를 반영 해결하고자 하는 제반 사업을 구청에 계획 수립하여 건의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동 자체에서 임의대로 사용해 버리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인식하고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느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보안등 신설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각동 현장 조사자료에 의하면 신설된 보안등 설치가 각동별 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보안등 1개당 11만 5,520원에서 20만 730원까지 21개의 종류 가격으로 시공되었는데 과연 어떤 단가 책정기준에 의해 시행되었는지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둘째 각 동별 일반 공사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일선동의 하수도 공사 및 포장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설계와 감독이 구청에서 직접 실시하지 않고 동에서 비전문직 공무원이 형식적인 공사시행 및 감독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하수도 공사비 책정에 있어서 실공사 내역에 비해 과다 책정되어 시공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다면 이러한 문제점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Q808^!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3년도 10월말 현재 무허가 건축무리 구정자료에 의하면은 87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훨씬 많은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이 성행하게 된 원인과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구청에서의 단속 결과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구청 철거방침 및 원칙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민원 발생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강제철거보다는 건축주 스스로 자진 철거하는 행정절차보다 사전 예방행정을 통한 일관된 행정집행을 통해 주민에게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건축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에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박금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박금자 의원입니다.
  오늘도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춥다는 생각이 드는 날씨입니다. 이럴 때면 따뜻한 한잔의 커피가 생각나기도 하고 가을의 낙엽을 애써 주워 모으던 옛친구도 생각납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서구의회에 몸을 담은지도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누군가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들 하지만 우리는 삶의 결실을 얼마만큼 맺었는지 생각해 보면 언제나 부끄러움이 앞서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이유는 그래도 마음을 신회하고 뜻을 함께 하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Q809^!모두가 함께 하는 이 자리에서 보다 밝은 서구의 내일의 앞날을 기약해 보면서 서구 월산 2동 155-1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복지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복지센터는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지속 사업으로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립자활 도모에 기여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건평 70평의 규모에 지상 1층 탁아소, 지상 2층에 남, 여 공부방을 각각 그 용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복지센터는 지난 91년 6월 1일 복지센터 건립부지 구입비로 1억 6,700만원을 보조내시액으로 통보 받은 바 있고 92년 9월 복지센터 건립공사비로 1억 1,900만원사업비를 확보해준바 있습니다. 그 외에 93년 추경에서 운영비로 2,364만 300원과 장비구입비 700만원을 승인해 줌으로서 모두 3억 586만 9,000원의 거액을 투자해 완성된 주민복지 센터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상 저소득 주민복지센터건립운영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렸는데 본 의원은 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으니 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광주직할시 서구 저소득 주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우리 서구의회에서 1993년 6월 1일자로 제정한바 있고 공사도 1993년 3월 4일에 이미 완공되었으며 그에 따른 운영비 및 장비 구입도 기확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0일 현재까지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3년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복지회관 수탁희망자 모집공고를 했노라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데 각 동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담당 실과에서는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널리 알리어서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신청안내를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신청 모집공고문이 모집마감일인 9월 27일 당일에 접수되어 전혀 홍보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았고 또한 공고 발송 동도 인근  몇개동이 한정되어 제한 공고를 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신청모집 공고 내용에 있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진정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성실한 위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라면 마땅히 우리 구에서 뒷받침되는 지원내용과 함께 공고하여서 다수의 수탁 희망자가 신청되어 진정한 봉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접수결과 1개 단체만 신청했으니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단체가 수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라는 무성의한 서면보고는 아직도 형식적인 행위에서 탈피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뭔가 걸림돌이나 말썽거리가 될 것을 미리서 예상 차단함으로서 결국은 어떤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생각되는 이에 대한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로 1993년 10월9일 구조정 위원회 심의의결로 "사랑의 봉사회"대표 문종임 씨가 수탁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사랑의 봉사회"라는 단체는 그 정관에서 그 목적과 사업을 허술하게 하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본 의원이 알고 싶어하는 단체의 발족 년월일이 명확치 않았으며 그 봉사실적이 전혀 나와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저속득 주민복지센터를 위탁받기 위하여 필히 첨부해야 할 전체 의원들의 의사로 결의된 증명 근거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검토 분석한 결과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사랑의 봉사회"대표자인 문종임씨에 대한 확실한 신빙자료가 불분명함으로 이는 곧 저소득 주민복지센터를 위탁받기 위해서 갑자기 서둘러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사랑의 봉사회" 회원명단 현황에서 대표자 문종임 씨는 주소가 광주직할시 서구 월산 2동 72-5번지로 되어 있는데 '서구 저소득 주민복지 회관 위탁 및 관리 운영약정서'에 대표 문종임 씨는 광주시 서구 월산 2동 136-19번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회 회원중에서도 이경남 씨의 주소가 월산 2동 136-19로 되어있고 같은 회원중에 이미경씨도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문종임 씨나 이미경씨 모두다 월산 2동 76-19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혀 두면서 이경남 씨와 함께 나주군 삼포면 등수리 638번지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월산 2동 72-5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문종임 씨와 월산 2동 136-19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문종임 씨는 도대체 어떠한 인물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복지센터 공사에 있어서 부실시공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자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3억이 넘는 거액의 돈을 투자해 1993년3월4일에 준공한 저소득 주민 복지센터는 완공 후 우수기인 동년 7월 12일 강우로 인하여 복지센터 시설 안전점검결과 건물공사는 1, 2층 뒷편 출입문 부분 시멘트 미장공사누락 건물 1, 2층 전체창문에서 누수, 대문앞 옆집으로 누수, 옥탑 중앙부분 누수, 내부균열 누수가 났었고 1층 창고 누수 등 총 12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93년 7월19일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명령요구한 바 있습니다.
  도급회사는 93년 7월21일에 착공하여 93년 8월 15일 완공하겠다고 하자보수 착공계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도급회사는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93년 8월 3일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관계공무원이 93년 8월 14일에 현장확인한 바 아직도 미실시 된 부분이 있어 8월 21일 재촉구하여 비로소 93년 9월 25일에 하자공사를 완료한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저소득 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호남건설사업(주)으로 공사를 시공케 하였는데 여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남건설산업(주)는 지난 91년10월 1일부터 92년 1월 13일까지 같은 동인 월산2동사무소를 신축공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공사준공 후 얼마 되지 않아 건물이 붕괴되어 인근주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었던 이 사건은 돌이켜보면 인명피해가 없어서 지극히 다행한 일이지만 바로 옆 주택이 무너지는 현대 건축공법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월산2동사무소 건축을 부실시공한 업체가 바로 호남건설산업(주)이었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더 철저한 감독과 시공이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행정부의 감독 소홀로 인하여 결국은 영리목적으로 이윤만 추구하는 그런 회사로 하여금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내면적으로 적극 협조하고 있는 그런 자세처럼 보여집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업체는 건설업법 제49조,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거나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5,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3조 규정에는 "이러한 사유가 있을 시는 이해 관계인은 건설부장관에 대하여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해관계인에 속하는 구청장은 이렇게 부실시공한 업체에게 어떠한 조치를 건설부장관에게 요구하셨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행정부의 업무 소홀로 인해 이러한 제재 조치를 사건당시에 무시하였기 때문에 또 다른 부실공사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Q810^!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92, 93년 공개입찰 계약 발주 현황에서 보면 호남건설사업(주)은 92년 9월에 농성국민학교 민방위대피호 보수와 93년 8월 백운 1동 보도축공사는 각각 예정가격에 99.25%, 99.4%등 그 낙찰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유독 하자가 발생한 월산 2동사무소 신축공사나 저소득 주민복지센터 신축공사는 각각 85.5%와 82.8%의 낙찰율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정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이 됨으로써 업체의 이윤추구에만 그 목적을 둔 나머지 건실한 시공을 하지 못하여 이러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생각되어 입찰의 모순점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완전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예정가격으로 낙찰되어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Q811^!다음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관내는 쌍촌동을 비롯한 방림동, 양동 등 영세민및 정신질환자가 밀집되었기 때문에 항상 돌발사고가 예상되는데 이런 의미로서 50만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서구 현상황에서 전문요양시설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대안으로 서구 송암동 소재 '신애원'내에 '벧엘타운'이 있는데 이것은 수용정원 50명에 현 22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구역상 광산구 풍암동에 속해 있지만 이 시설은 우리 서구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실제 유료시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서구관내 "전문시설"을 갖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물으면서 끝까지 자리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주민들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난 후 정회관계로 시간이 지연되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당초 2시에 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 3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찬경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 의원님들 질문에 따른 행정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송병태
  존경하는 정찬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발전을 위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792^!먼저 김택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기 게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하고 있는 근거는 1976년 6월29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시되어 계속 게양하여 오다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시 오륜기 게양을 위해 새마을기를 잠시 내린 바 있습니다.
  그후 1989년 6월 15일 대통령 지시로 새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 기를 다시 게양하게 되었으며 태극기 좌측에 새마을기, 우측에 기관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기 게양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793^!두 번째 질문하신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부과는 지방세법 제111조 5항 3및 시행령 제82조 2의 2호에 의하여 법인 장부가격에 의한 과세 표준액을 기준하여 동법 제112조에 1항 규정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말하므로 선택 사항품목에 포함된 부과가치세도 취득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택사항품목은 90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주택분양가 원가 연동제의 시행지침에 의하여 건축비의 9%내에서 입주자가 자유로이 선택 사항품목을 정할 수 있도록 되있는 바 아파트 건축업자가 건물 대금 계약서와 선택사항 품목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하여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과세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주자가 선택사항품목을 아파트 건축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개인이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분양가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며 선택사항품목에 대한 가격 불균형은 입주자와 아파트 건축업자간에 상호 협의한 계약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계약시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계약되는 일이 없도록 입주대상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선택사항품목에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써 물건가액에 합산되어 거래 가격이 형성되므로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모든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에 과세 표준액이 결정됩니다.
  !^A794^!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복지 시설운영에 있어서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한 무리한 수익사업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수용시설 12개소와 이용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에서는 가계사정 등으로 시중학원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기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산, 컴퓨터, 속기, 예체능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며 중산층으로 유도하여 저소득층 주민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요구를 조사하여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정 내에서 수익사업이 운영되도록 하고 실질적인 복지시설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관내에 17개소의 사회복지 시설에 181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중 사회복지사는 귀일원을 비롯한 14개 시설에는 적정수 이상의 유자격자를 채용하고 있지만 영광원 등 3개 시설에는 사회복지사 채용기준에 8명이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회복지 시설에 열악한 근무여건과 유자격자에 대한 우대제도가 없어 시설근무를 기피하고있는 실정으로 지도점검 시마다 지적되어 수차 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 채용기준 인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설 근무 1년이상 인자는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종사자 중 무자격자는 조기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사회복지사 확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각 사회복지 시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등의 배치에 있어서 간호사는 정원대로 확보되어 있으나 물리치료사는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봉선동 물리치료실은 보건소 물리치료사 3명과 보조원 3명 등이 전담 치료하고 있으며 호남 및 무진종합 사회복지관은 물리치료에 경험있는 자원봉사자가 담당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운영자로 하여금 자격자를 확보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A795^!다음은 장헌일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쌍촌동 분동에 따른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촌동은 오는 93년 12월1일자로 상무로를 경계로 상무1동, 상무2동으로 분동이 됩니다. 분동에 따른 소요예산대책은 인건비와 경상비, 그리고 필수 행정장비 및 물품 구입에 대하여는 기존예산으로 조치하고 일부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금년도 정리 추경과 '94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배치에 대하여는 기존 쌍촌동 인력 30명에 증원된 15명을 합쳐 상무1동, 상무2동의 인구 등 동세를 감안하여 배치하겠으며 토목, 건축, 기술직 공무원의 동배치에 대하여는 이해하신다면 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상무1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조정배치는 영세민 80세대 이상 거주동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무1동의 경우 영세민 44세대로서 배치가 어려우며 기능이 유사한 부녀봉사원 1명을 배치하였으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796^!두 번째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리에 있어 먼저 저소득층에 융자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배정과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배정과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금년 1월1일 현재 영세민 가구 100세대 단위로 기준하여 각 동에 배정하였으며 현재까지 11개동 18세대에 6,4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융자실적이 저조한 동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배정된 융자금이 단시일 내에 융자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향후 12월말까지 동별 융자 전망을 신청받아 이를 분석하여 남은 융자금은 융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동에 재배정하여 저소득 주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중 차량소유자 처리에 있어 지난 7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0세대를 보호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처리는 운행 용도와 운행경비 등을 감안하여 소득을 산정 한 후 책정기준 초과자에 대하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승용차의 소유자는 전원보호중지 조치하고 생계용 화물차량 소유자는 소득조사결과 기준에 미달될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수시 조사하여 책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정에서 자녀가 성장하여 19세가 되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소득 기준초과로 보호받지 못한 극빈 영세민에게는 공적부조는 어려우나 생활안정자금의 우선 융자지원과 사랑의 손길 펴기 운동 등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가능한 한 공적보호 수준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웃돕기 성금 모금방법 개선 등 주민자율참여를 유도하여 영세민을 위한 기금 조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A797^!세 번째로 질문하신 쌍촌동 신천아파트 집단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쌍촌동 137번지의 4의 18필지상에 건립된 신천아파트는 91년9월30일 시로부터 24층1동 319세대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93년 8월 20일자로 광주직할시 사무 위임으로 우리 구에 업무이관 되어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인당시 신천아파트 부지중 주식회사 무등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설정권자와 동의를 받아 사업승인 되었고 관계법에 의하여 보증회사로 하여금 준공 시까지 지상권 말소를 이행하겠다는 연대 보증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하였으며 구청에 업무이관 된 이후 1993년 9월 18일경 사업주체의 부도설이 있어 이의확인 및 입주자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동년 11월 3일 구청상황실에서 장헌일 의원님이 참석하시고 사업주체 보증회사 23개의 협력업체중 건축공사 공정이 많이 남아있는 8개 협력업체가 참여하여 대책회의를 한 결과 11월4일부터 협력업체 스스로 공사를 재개하여 완공하겠다는 합의가 있었으나 대책회의 시 참석하지 않은 15개 협력업체는 공사가 종료되거나 마무리 공사만 남아있는 상태로 공사비 잔액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합의각서에 협조하지 않아 합의각서 징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공사재개 여부에 대하여 격일제로 담당직원을 출장토록 하여 공사진척을 확인한 바 하루 40명이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현공정은 약 80%정도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금년 12월말 입주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11월 5일 입주자 80여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대책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입주자 대표에게 입주자 명단을 제공한바 있으며 대 자체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구청과 협력대책을 강구토록 하셨고 이후 사업주체 및 협력업체의 힘으로 공사진행이 안될 때에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주택의 준공과 대지 지상권 등의 말소를 사용검사 이전까지 이행하겠다는 연대 보증서가 공증되어 제출되었으므로 민법 제414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청구하여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케 하고 입주자 대책협의 중도금 및 잔액납부 등의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위탁 개설로 8억의 공사비중 1억 8,000만원은 우리 구에 납부하고 잔액 6억 2,000만원은 93년 11월8일자로 사업주체에게 납부촉구 한 바 있으나 납부이행치 않을 시 회사소유토지에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구 관내 아파트와 관련한 민원은 31건 발생하였으나 구청의 적극적인 중재로 24건이 해결되고 미해결 된 7건에 대해서도 간담회 개최 설계도서열람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매일 추진하고 있으며 93년 7월 이후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집단민원사전예방을 위한 5개 실천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첫째 분양전 입주자에게 설계내용 및 시공사항 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주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골조 공사중에서도 현장공개는 물론 공사진척 사항및 금후 공사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입주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둘째 현장 사무실에 민원상담실을 설치 설계도서를 비치하여 언제든지 입주자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인근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접수 상담하여 민원을 조기에 해결할 계획이며, 셋째 분양시 입주자 대표를 선정하여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아파트의 중간검사나 사용검사 시 동행검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의 의혹을 없애고  넷째, 1년에 2회에 걸쳐 감리 및 시공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공사시공사항의 문제점과 진척사항을 파악하여 부실시공 및 입주지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다섯째, 사용검사 이후 6개월간 공정별 하자 보수반을 운영하여 하자발생 즉시 하자보수 될 수 있도록 하여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798^!이어서 서채원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건축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태료는 사전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 등 지방세의 고지 및 독촉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하여 체납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인 학교법인의 경우 88년 11월23일자로 1억 6,2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던 바 학교재단 측의 납부기한 연기신청에 의하여 1989년 2월 28일까지 연기 조치되어 지방세법에 의한 납부기간 소멸시기는 연기된 날부터 5년간인 1994년 2월 27일까지로 연장된 것이며 1989년 이후 15차례이상 미납에 대한 독촉공문을 발송하여 촉구하였으나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동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는 압류조치 등을 할수 없어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수익용 재산을 추적하던 중 1992년 12월 30일 재단명의로 매입된 재산을 발견하여 93년 11월 4일자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과에 재산압류 조치하였고 재단을 방문하여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촉구한바 재단 측에서 어려운 재정이나 추경에 반영하여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체납액중 재산압류를 하지 아니한 1년 이상 된 체납자는 47건에 5900만원이며 그중 본인 소유대지에 건축하여 채권확보가 가능한 18건 2,800여만원은 즉시 재산압류를 하겠으며 타인 소유대지를 임대하는 등 물권 확보가 어려운 29건, 3186만원은 재산을 추적하여 적출 즉시 압류조치 하겠음을 답변드리며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A799^!두 번째로 질문하신 등기필 통지에 대한 문제점과 취득세 부과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나 건물 소유권의 변경에 따른 대장의 정리는 관할 등기소에서 송부되어 온 등기필 통지서도는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정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년 10월말까지 17,549건이 관할 등기소로부터 당 구청에 송부되어 전산입력 정리되었습니다.
  등기법 제186조의 4및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된 사항을 지적공부 소관청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광주 등기소에 협조공문 발송한 있으나 등기소의 업무 형편을 이유로 지연 송부되어 대정 정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구청 직원이 등기소를 방문수령하여 오던 중 지난 7월 중순 서채원 의원님께서 등기소를 방문 건의한 후 매주마다 등기소 직원이 직접 구청에 사송으로 송부하여 오다가 8월말부터 매주 1회씩 우송되어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관계 부서에 통지하므로 등기필 통지서 송부에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기소와 협의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세행정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취득세 자진 납부 안내문을 제작 비치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 및 건축물 검사필증 교부 시 30일이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A800^!다음은 안병조 의원님께서 세차장 정화시설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세차장은 77개소로 세차 시 발생되는 폐수를 물리적 및 화학적으로 처리할 수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세차장 정화시설 정상운영 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년 들어 53개 업소의 폐수를 채취하여 시 보건 환경 연구원에 수질 오염도 검사를 의회결과 11개 업소가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즉시 개선 명령하여 시정되었습니다.
  또한 업소에서도 반기별로 자율점검하여 그 결과를 우리구에 보고함으로써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세차장내의 폐수는 정화시설을 거쳐야 만이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시설되었으며 정화시설에는 유량계와 적산 전력계가 부착되어 있어서 그 가동여부를 언제든지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정화시설이 가동되면 부착된 약품반응조에서 자동적으로 약품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어서는 약품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801^!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장비 인원증원과 기동처리반 편성 및 청소의 날 지정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 가로청소 구간이 도로확장 및 신규개설로 31개 노선 113km에서 41개 노선 152.2km호 39.2km가 증가되어 131명의 가로 청소요원이 필요하나 정부의 일용 인부 사용 억제지침에 의거 증원을 하지 못하고 현인원 89명으로 전구간을 안배하여 청소를 하고 있으며 진공흡입식 청소차 1대를 구입 증가 노선에 투입하여 청소를 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기동처리반 2개조 8명을 편성하여 각 노선별로 수시로 순회지도 단속 및 불버 투기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한지 뒷골목 야산 등 국토 곳곳에 쌓인 잔존 쓰레기를 말끔히 치워서 매주 토요일을 전국토 청결의 날로 지정하고 모든 가정은 물론 각급 기관 단체와 군까지 참여하여 대대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는 등 국토 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802^!지난 6월말 동장임기 만료로 후임 동장임명을 하면서 일부는 현직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자격을 갖추고 활동성이 있는 자로 임용하는 것이 대민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새마을 지도자중 행정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인품과 자질을 갖추었다는 주변여론을 임용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일부 비판적인 여론으로 본인이 1993년 7월 5일자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기 동일자로 면직처리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장 임용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A803^!두 번째로 질문하신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2년도 결산 내용 중 불용액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절약하여 사용한 예산과 자치단체장 선거 급양비 등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거 실·과·소 별로 정원수와 업무량을 감안의회와의 승인을 받아 당초 예산에 21억 37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며 현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에 있습니다만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어서 94년도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하면 소모성 경비의 억제 차원에서 93년도 당초 예산 21억 3,700만원이던 것이 94년도에는 18.8%가 감된 17억 6,300만원을 편성하도록 지시되어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필요한 부서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서간의 형평을 유지토록 예산을 편성하여 모든 부서가 주민 위주의 행정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산하 직원들의 후생복지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A804^!세 번째로 질문하신 인사적체 해소방안과 승진전보 인사의 기준에 대하여는 우리구가 타구청에 비해 당해 직급에서 승진이 늦은 것은 당해 직급에서 장기근속자가 많고 시로 전출되거나 정년퇴직 등 전반적으로 인사요인이 적어 승진이 늦다고 생각되어 수시로 시와 협의를 하여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승진 및 구 전입인사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구 전입 순위자 명부에 의하여 업무추진능력, 경력, 연령, 적성 등을 감안하여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진전보인사에는 지연, 학연, 혈연 등이 배제되어 왔으며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함과 아울러 능력과 경력, 적성 등을 감안하여 전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805^!네 번째, 질문하신 장기종합 발전계획설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종합 발전계획이 설계용역을 실시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구정의 제반 계획이 지역여건보다는 상위계획에 더 의존했던 경향이 사실상 많았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화 시대의 명실상부한 자치구로서 위상을 새롭게 하고 상무 신도심 개발과 제2순환도로 개설 등으로 장래 우리구가 광주의 요충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독자적이고 발전적인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계획이 수립되면 광주시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구정계획에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종합발전 계획에 분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는 분구문제가 가시화 되기 이전인 92년 12월 1일에 계약이 체결되어 용역과업 내용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3년 7월2일 중간보고회 시 의원님들의 분구에 대한 타당성 제안으로 보고서의 가본에 일부 제시되었고 또한 저희 구에서도 제출된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분구를 대비한 대응책 마련 등 33개항을 93년 9월17일자로 보완요구 한 바 있으며, 동년 9월 24일 최종 보고회 시 의원님들의 건의에 따라 분구문제 등 14개항을 다시 보완요구하여 현재 용역단에서 연구중에 있어 의원 여러분의 제안이 반영된 장기 종합발전 계획이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분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분구의 대비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806^!다음은 김성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통합 공과금 요원 인사에 관한 배경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공과금 업무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잇는 민원업무로서 우리 구의 66명이나 되는 많은 공과금 요원이 같은 동에서 장기적으로 5년간 근무함으로써 업무가 침체되고 검침에 소홀하여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근무 분위기를 쇄신시키면서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장기 근속자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사기준은 통합공과금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공과금 요원 총 104명중 지역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 직원은 동당 1명 내지 2명을 제외한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전보 인사를 실시하여 업무에 활력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근 타구에서도 금년 7월말 현원에 대한 70%이상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직원 전보인사를 할 때에는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A807^!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장 포괄사업으로 설치한 각동 보안등 신설공사비가 다양하게 지급된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공사는 설치에 소요되는 등기구, 램프, 안정기, 스위치 등 자재의 다양한 규격을 사용함으로써 자재의 규격마다 현저한 가격차이로 인해서 공사비가 다르게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안등을 설치할 때는 몇 가지 표준규격을 정하여 각 동에 시달 지역여건에 맞추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로 동에서 시행하는 하수도 등 소규모 사업시행 시비전문 공무원이 시행함으로 인하여 공사비 과다 시공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동에서 시행하는 동장 포괄사업비중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이나 기술을 요하는 주요사업은 구청에서 설계도 작성과 현장 감독 및 준공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작고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견적을 받아 자체처리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비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동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술지원을 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808^!세 번째로 질문하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0월말 현재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은 87건으로 그중 5건은 철거되거나 원상복구 되었으며 나머지 36건 중 10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9건은 청문회 절차를 이행중이며 17건은 시정지시 및 계고중에 있습니다.
  조립식 건축기술의 발달로 단시일에 축조하여 입주하는 경우와 오래된 건축물의 현장 철거시 건축주의 심한 반발과 협박 등으로 철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구청 철거 방침은 위법 건축물이 적발되면 합법성을 검토하여 법적으로 추인이 가능한 건축물은 추인 허가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추인이 불가능한 건축물은 동과 협조하여 즉시 철거 조치하고 기입주되어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는 건축법 제83조에 의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을 명시하여 통보하여 주므로 건축주로 하여금 경제적 부담을 느껴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동과 연계하여 순찰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만 적은 인력으로 광활한 지역을 단속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09^!마지막으로 박금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월산2동 저소득 주민복지회관 운영 등에 관하여 현재까지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월산 2동 저소득 주민 복지회관은 극히 소규모로서 타 도시에는 이 같은 사례가 없고 우리 시관내 타구청에 4개소가 있으나 원활한 운영을 못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강구와 운영방법 결정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집기구입과 보육시설의 인가신청 그리고 복지회관 이용대상자 모집 등을 추진중이므로 11월중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수탁자 공모과정에서 구청 게시판에 수탁희망자 신청안내 공고를 게첨하고 부수적으로 주변 10개 동에는 공문을 발성하였는바 이는 본 복지회관의 규모로 볼 때 인근 주민만이 이용이 가능하고 이 복지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만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수탁자로 지정된 "사랑의 봉사회"는 불우한 이웃을 도울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조직된 봉사단체로서 관내 불우시설 위문 등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으며 사랑의 봉사회 대표 문종암은 회원 명부상 월산동 72-5번지는 주소지이고 "복지회관 위탁 및 관리운영 약정서"상의 월산동 136-19번지는 "사랑의 봉사회" 소재지 주소로써 동일인입니다.
  !^A810^!두 번째로 질문하신 월산 2동 저소득 주민 복지센터 공사시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산 2동 저소득 주민 복지센터공사 시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산 2동 저소득 주민 복지센터는 1992년 11월14일 남화개발 주식회사 외 7개 업체가 입찰에 응찰하여 예정가격의 82.8% 인 7320만원으로 호남건설산업주식회사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는 92년도 당시 예산회계법상 저가입찰이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동 건물은 93년 3월4일 준공된 후 7월 12일 강우로 인하여 1, 2층을 창문누수 등 12개소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2차에 걸쳐 하자보수를 실시 93년 9월 25일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건설업법 제5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공사 계약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공사중에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때에는 6개 이내의 영업정지나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물의 하자상태가 부분적으로 여러 곳에 발생하였지만 하자의 정도가 제재를 할만큼 중대하지 않아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될 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1993년 2월 22일 이후부터는 예산회계법 개정으로 예정가격의 85%미만은 낙찰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보다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A811^!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관내 전문요양시설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무위탁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양로 시설이 동일동산과 성요셉 양로원 2개소가 있으나 노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과는 목적과 이용대상이 다르며 동시설에는 자비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지역에 구애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 시에서는 94년도에 송암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동명회에서 1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신축계획중에 있으므로 이 시설이 신축되면 우리 구 노인들이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최대한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2일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 구정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면서 주민을 위한 구정수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장시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청장께서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요지 수합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정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장답변 사항 중 보충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및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중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중 의원
  김택중 의원입니다.
  청장 답변가운데에서 새마을기를 계양하는 것은 89년 6월 14일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하며 게양의 의미는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령이 아니죠?
○총무과장 이점수
  훈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중 의원
  그 훈령을 이행치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점수
  훈령은 지시명령, 예규, 이런 사항을 총괄해서 훈령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택중 의원
  그러니까 실천 안한 경험은 한번도 없으시겠습니까?
  실천 안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점수
  하나의 법령이 있고 하나의 훈령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징계양정이나 이러한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택중 의원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새마을 기를 게양하는 것은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새마을 기를 게양할 만큼 새마을 사업이 서구청의 좋은 시책사업중의 하나입니까?
○총무과장 이점수
  새마을 사업은 지금 와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1972년도부터 시작되어 그 당시로 봐서는 새마을 사업에서 많은 물량적인 정신적인 차원에서 성과를 올렸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수준이 나아지고 모든 부분에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물량적인 새마을 사업보다는 정신적인 새마을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과연 정신적인 새마을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정신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실적을 거양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사업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중 의원
  과장님께서 일부러 논리를 만들고 계시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 사업은 이미 지나간 사업입니다.
  물론 지난 역사속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새마을 정신 또는 새마을 운동이 지금 이 세대에 반드시 필요한가? 아니면 새로운 운동 새로운 정신을 상징할 수 있는 기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섣불리 말씀을 못하시리라 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만 지방자치시대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예를 든다면 일본같은 경우 천황 생신날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장기를 게양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떠나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떠나서 맹목적으로 이행하는 것만이 공직자가 갖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주민정서에 맞고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모든 행정이 그렇듯이 위에서 내려오는 상부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할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행정자세가 대단히 문제가 되어집니다.
  정말로 95년도를 바라보면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할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행정자세가 전환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그 당시에는 필요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운동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새마을 중앙협의회 폐지론까지 거론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나 청장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청장께서는 지방자치의 책임자로서 모든 일선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는 모든 것이 옳은 것인가? 100%가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합당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면서 행정을 해나가시기를 다시 한 번 자문을 드립니다.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를 게양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우시죠?
  그러시다면 혹 기회가 있으시다면 상부에 우리 일선 행정관청에서는 게양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재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점수
  새마을 기 게양에 대해서 지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무총리 훈령으로 내려고 또 89년도 대통령 훈령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의전을 담당한 총무처의 전국 의전과에 자문을 해본 결과 이 사항은 훈령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이 그러하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해야될 사항이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택중 의원
  그러니까 주민의 여론은 수렴해보시고 그 여론이 새마을기 게양이 필요치 않다는 쪽으로 수렴되어 진다면 기회있을 때 상부에 재론을 해볼 용의는 없으신가 묻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없다고 말하면 돼요.
○총무과장 이점수
  건의보다도 이런 시책적인 사항이 과연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는 우리도 이런 사항을…….
김택중 의원
  그렇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해왔던 것이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집행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이 전혀 지역사회를 고려하지 않은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편성되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한예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의 행정자세가 그야말로 상부의 지시만 기다렸다가 맹목적으로 이행하는 차원에서 탈피해서 무엇이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며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재론을 요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점수
  훈령으로 내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타당하지 않다하는 검토분석을 해봐라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택중 의원
  왜 사고의 틀을 못깨십니까?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박금자 의원입니다.
  저소득 복지센터하자보수가 12건이 생겼는데 누수현상이 그 중에서 무려 5건이 나타났습니다.
  날로 발달되는 현대 건축공법으로 이해하기에는 본 의원으로서는 의문이 가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청장님 답변 가운데 하자가 비중이 경미했기 때문에 제재 조치를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월산2동사무소 붕괴사건이 아주 작은 강우량으로 침수가 돼서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로 인해서 옆집에 있는 주택들이 무너지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됐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경미한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위훈
  일반적으로 건축이나 건설에 있어서는 모든 업체가 전연 하자가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단 건설업법 제50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공중에게 위해서 켰을 때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언급했던 것인데 월산2동사무소는 당시의 상황을 보면 7군데에서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오수간 보호벽 붕괴로 인해서 뒷집에 있는 세간살이가 파손됐고 또 불상사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봤고 그 후에 이하자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기간 내에 보수는 마쳤기 때문에 당시에 제재조치를 안했던 것입니다.
박금자 의원
  좋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설업법 제40조 50조 보면 고의적으로나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아주 조잡하게 하였거나 또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때라고 나와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생명에 커다란 피해가 없었으므로' 그렇게 말씀을 이해해도 될까요?
○회계과장 위훈
  그렇습니다. 생명에는 커다란 피해가 없었고 누수라고 하는 것은 곧 하자의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박금자 의원
  제가 말씀한 것은 저소득 복지센터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건당시 월산2동사무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제재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호남건설이 다시 도급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자가 다시 12건의 하자로 이어진 것이며 이러한 제2의 하자가 행정부에서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회계과장 위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규모가 날로 팽창하고 건설 이런 부분의 규모도 확대되고 또 이러한 것을 추진하려면 다소의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 부담도 나타납니다.
  이것을 그때그때 제재를 가한다면 아마 여기에 남아서 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이나 될지 전체 사회적인 경제 부분도 고려도하고 제재도 그에 상응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금자 의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진정 안심하고 잘 살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이거 어떻게 불안해서 살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내집 담장이 무너질지 모르는데요.
○회계과장 위훈
  물론 그렇습니다. 박금자 의원님의 말씀이 안전위주로 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인명에 크게 손실은 없었고 현행 공사중에서도 모든 인명피해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제재조치를 안했던 것입니다.
박금자 의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인명피해가 없어서 지극히 다행한 일입니다. 인명피해가 있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까 청장님 답변 중에 다음부터는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면 건축법 제45조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고 명쾌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실한 업체가 이윤추구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건실하게 제대로 시공이 되어져서 주민이 안심하고 발뻗고 잘 수 있도록 그래서 신뢰받는 그런 산업주식회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위훈
  박금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가능한 한 건실한 업체 또는 일단 낙찰이 되면 감독을 충분하게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중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중 의원
  김택중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분양 경우에 선택사항품목은 입주자가 구입할 수도 있고 구입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윤대우
  예.
김택중 의원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윤대우
  예.
김택중 의원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자들은 선택사항품목을 거의 100%가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과장 윤대우
  예.
김택중 의원
  그 이유는 미처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입했을 때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인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세무과장 윤대우
  그것은 세무과장의 입장에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김택중 의원
  상식선에서 그것이 현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린다면 선택사항품목에 Home Automation이 있습니다. 보통 31평의 경우는 70만원까지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파트에 부착되어 있는  Home Auto 보통 시중가가 30만원에서 40만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들과 시공회사간에 집단민원이 야기된 경우도 빈번히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입장에서는 30만원밖에 안되는 Home Auto를 70만원 부담하고서도 그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이중 부담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께 묻고 싶은것은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고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에 많은 세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청장 답변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첨부해서 선택사항 품목 가액이 48평 기준하면 보통 600만원, 그에 대해서 부과되는 옵션가는 보통 350거기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약 7만원정도입니다. 작년 통계로 볼 때는 서구관내 아파트 입주세대가 1,700세대가 넘었습니다. 1,000세대만 계산을 하더라도 1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것을 취득세로 징수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물건을 취득세를 묻지 않고도 입주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입주를 해서 선택사항품목을 선택하지 않을 때 내년 세수의 징수에 많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랬을 때 세무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대우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유통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세액이 많이 좌우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선택사항품목을 본인이 시설했을 경우 25평 이하는 선택사항 품목이 없습니다.
김택중 의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세수차질이 예상됩니까? 안됩니까?
○세무과장 윤대우
  25평이라는 사항품목을 적용을 안하는데 앞으로 건축의 신축경비랄지 방금 김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수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택중 의원
  올 아파트 시공 분은 내년 입주입니다. 그러니까 세수차질이 예상되죠?
○세무과장 윤대우
  예.
김택중 의원
  그런 경우에 세수의 차질이 오는데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열악한 재정을 볼 때 1억은 많은 액수입니다.
○세무과장 윤대우
  그것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수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피한 실정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세수의 결함이 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으로 세수조사를 강려하게 하고 또한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김택중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확인한 것처럼 개인이 구입을 할 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회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사항품목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는 법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분양 회사 것을 구입했을 시는 취득세를 부담하고 뭔가 세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세무과장 윤대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중 의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제가 모두에 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법에 따라서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세무과에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연구한 바로는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 세법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취득세를 물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물어도 되고 세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한다면 실무행정을 보시는 입장에서 세무행정에 대한 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윤대우
  세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분양가에 따라서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택중 의원
  세법에는 문제가 있어요. 원래 아파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옵션품목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적으로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취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구입한 사람에게는 취득세 부과를 안하고 있어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법 시행령에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82조 2에 2항목 나오지 않습니까 법인장부원장이라든지 보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옵션품목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윤대우
  예, 그렇습니다.
김택중 의원
  바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정당하게 취득세를 물어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구입한 사람에도 취득세를 부과해야 형평성이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세무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방세법 시행령 82조 2의 2항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사람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지 않아도 되고 전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해보시고 세법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실무행정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법에 집행상에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본인의 생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적하게 되면 앞으로 서구관내 뿐만 아니라 광주 모든 시민들이 또는 아파트 입주를 예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이 세법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무과장 윤대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많음)
○의장대리 정찬경
  예, 김성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채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안했습니다마는 방금 김택중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 좀 의구심이 난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세수 부족금이 생기면 세수사찰 강화와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고 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는 이 내용은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박차를 가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윤대우
  그런 측면보다도 우리가 예상될 때는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이 되고 목표액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열심히 잘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조치를 할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채 의원
  보완적인 조치도 좋습니다마는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정정해 주세요.
○세무과장 윤대우
  예, 보완적인 측면입니다.
김성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사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옥
  사회과장 이용옥입니다.
박금자 의원
  월산 2동에 자리하고 있는 저소득복지센터가 지난 1993년도 3월 4일에 준공된 이후로 11월 10일까지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오전 중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청장님 답변이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느라 늦었고 또 그 외에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기대를 하여 볼랍니다.
  우리 과장님 공고라는 의미는 여러 사람한테 널리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과장 이용옥
  예.
박금자 의원
  그러나 복지센터 신청안내를 보면 신청기관과 신청장소, 신청자격, 신청자, 구비서류 등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춰서 기본적인 사업계획과 함께 어떠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는 내용이 실린 공문이 더욱 성실한 공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이용옥
  공문은 내용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적인 것은 거기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등 지원사항은 제일 끝 난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희망이 있다면 해당 주무과에 문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규정된 사항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아, 그럼 지원이 뒷받침되는 부분은 전혀 공고에 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용옥
  그것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고 이미 규정에 돼있기 때문에 자기가 희망할 때는 해당과에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타사항은 해당과에 묻도록 했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물론 자기가 무료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봉사자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회과장 이용옥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한 희생과 봉사정신이 따라야 만이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뜻이 있다면 주무과에 와서 물어서 협의 끝에 이 사항은 서로 알 수 있기 때문에 1차 방문을 해서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지적을 할랍니다. 우리 사회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사회과에 와서 확실한 내용을 알린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각 동에다가 이러한 신청 공고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각 동의 동장님이나 사무장 이하 실무담당들까지 정확한 업무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신청공고문에 의하면은 그 형식적인 공고문은 정확한 업무내용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홍보하고 널리 알리라고 하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회과에 와가지고 문의해라 이것은 조금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에서 직접 홍보를 하셔야지 왜 동에 공고문을 발송합니까?
○사회과장 이용옥
  동에 공문을 발송한 취지는 부수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저소득 주민복지회관은 건립장소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권역별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이미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으로서 각 동에서는 충분하니 내용을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권역에 포함되는 밀집지역인 10개 동에 공고를 시달했고 그 공문의 안내문은 이미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중에서 계획이 포함됐기 때문에 동에서는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금자 의원
  본 의원이 5개 동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실제 월산 2동에 저소득 주민복지센터가 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럼 신청공고는 받았느냐고 하니까 홍보차원에서는 받았지만 신청자를 모집하는데 있어서의 공문은 받지 못했다는 동이 29개 동에 10개 동을 제외한 19개 동이 그랬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과장 이용옥
  방금 설명을 저소득층 밀집지역 외에 권역별로 설립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박금자 의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주체가 된 동사무소를 직접 관리하는 동장님이나 실무직원들이 그러한 업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널리 알리느냐 그 말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발송된 공고문이 실제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모집공고 마감일을 두었기 때문에 9월27일 당일에 접수된 서류가 어떻게 해서 홍보되고 또 알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27일날 접수됐어요.
○사회과장 이용옥
  질문을 받고 동에 확인해 본 결과 어떤 동에는 25일날 받고 어떤 동에는 27일날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마치 25일이 토요일이고 26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9월 30일이 추석날입니다. 그것을 확인했어요.
  시간적으로 봐서 사회과나 사회담당자들이 이웃돕기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될 시깁니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성금품 등등 풀가동으로 총 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송과 접수과정에서 약간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정말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금방 과장님께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20일부터 27일까지가 접수 마감일인데 20일전에 해야합니다.
  왜 27일 이후에 합니까?
  추석이 왜 상관있어요.
  20일전에 15일 정도에 각 동에 발송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20일부터 27일까지 모집공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용옥
  그러니까요 방금 답변이 이해가 안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로 해서 발송과정에서 지연이 됐고 각 동의 접수과정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졌고 명절이 바쁜 관계로 2, 3일 접수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박금자 의원
  방청석에 주민들도 많고 하는데 말씨름은 그만하고 20일전에 했으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생각할 것 없고 추석 생각할 것도 없어요. 어쨌든 본 의원이 모든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소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에 견해를 듣고 이상 보충질문을 마칠랍니다.
○사회과장 이용옥
  지난 일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건실한 운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면에 치중해 가지고 건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많음)
○의장대리 정찬경
  서채원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의원  
  서채원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 측과 의원님들의 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의사당에서는 방청객들이 말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은 갑니다마는 그 법규를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는 주위를 환기 시켜주시기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잘 알겠습니다.
  신성한 의사당내에서는 소란이나 잡담을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퇴장명령을 내릴 수가 있음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병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조 의원
  안병조 의원입니다.
  청소과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 청소미화요원들이 새벽부터 고생하는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왔다갔다 담배꽁초나 줍고있습니다.
  청소가 잘 안된 지역을 수시로 배치를 해서 청소를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과장! 그렇게 어렵습니까?
○청소과장 강우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당초 가로청소구간이 31개 노선에 131km란 말씀을 청장님께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국제호텔에서 문성고간 약 10개 노선에 39.2km증가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인력과장비가 89명에 수입차량 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9.2km 증가폭에 상응한 인력과 장비가 부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용인부 동결령, 장비현대와 계획에 의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미화요원들이 꽁초나 줍고 노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노폭과 청소구간에 비해서 인력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진공청소차량 2대를 금년내에 구입해서 한대는 가동하고 있고 한대는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시켜서 뒷골목까지 충분히 청소가 잘 돼서 안병조 의원님께서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안병조 의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주월 1동 구제호텔 앞에서 봉선동 라인아파트까지 도로가 개설됐지만 한번도 청소를 해본 일이 없어요.
○청소과장 강우현
  먼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제한된 인력과 장비로 노폭은 증가하고 청소구간은 늘어나는데 사실상 한정된 인력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진공흡입차량으로 누차에 걸쳐서 하고있습니다. 지금 안의원께서 다시 한 번 돌아보신다면 말끔히 청소가 돼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순회 중에 안돼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우리 진공흡입차량은 가동중에 있으니까 충분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안병조 의원
  앞으로 청소가 안된 지역은 수시로 배치해서 청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동직
  지적과장 임동직입니다.
  오후에 서구청장님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참으로 많은 착잡한 심정을 느끼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광주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법 186조 사항과 동법 시행령 104조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임동직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채원 의원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시정 또는 항의공문을 보낸다든지 제반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임동직
  우리 직원이 서광주 등기소를 방문해서 수령해 올 때마다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관료적인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채원 의원
  구두로 했다고 했는데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기록에 의해서 그것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구두로 하셨다는데…….
○지적과장 임동직
  공문으로 했습니다.
서채원 의원
  항의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동직
  예.
서채원 의원
  지금 곧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까 청장님께서는 항의공문이 있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서광주 등기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임동직
  그렇죠.
서채원 의원
  이게 협조공문이지 항의공문이에요?
○지적과장 임동직
  7일 이내에 발송이 되도록 협조를…….
서채원 의원
  이것은 입법에 대한 잘못된 점을 낱낱이 지적하는 항의공문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정당하게 등기를 통지해주라는 협조공문이지 어떻게 항의 공문입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구별도 못합니까?
○지적과장 임동직
  법률에 규정이 돼있는 공문으로 그 시일 내에 보내달라고 한 것도 항의와 다름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채원 의원
  그래요?
  예, 좋습니다.
  과장님 생각과 저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서광주 등기소에서는 많은 위법을 저질러 왔는데 여기에 최고 책임자로부터 당연히 사과공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광주 등기소는 법원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법원장한테 받든지 더 높이 올라가면은 법원행정처장한테 받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위법을 자행한 서광주 등기소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징계요구 공문을 띄어야 할텐데 과장님 그럴 책임이 있죠?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적과장 임동직
  이것은 그때 서채원 의원께서 등기소를 방문해서 건의한 뒤로 법원에서 나와서 사무 감사를 한 것으로 압니다.
서채원 의원  
  우리 서구청 입장에서 서구청이라면 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집행기관이에요.
  우리 50만 주민을 어떻게 봤으면 소위 등기소에서 그런 안하무인격 행동을 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50만 주민에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등기소에서 위법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고발조치, 사과공문 정도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지적과장 임동직
  서채원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정된 것으로 생각돼서…….
서채원 의원
  시정이 됐는데요. 본 의원이 7월10일자로 등기소 소장을 만나서 항의를 하니까 결국은 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왜 본 의원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시정이 됐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했길래 수년간 수십년간 그런 불법들을 시정시키지 못하고 본 의원이 7월10일자로 감과 동시에 과장님 이하 청장님 답변대로 본 의원이 가니까 시정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참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요구하면 시정되고....
○지적과장 임동직
  그렇지 않아고 수차 얘기를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그것은 관료적인 관행에 의해서…….
서채원 의원
  관료적인 관행이 잘못됐죠?
○지적과장 임동직
  예.
서채원 의원
  잘못 됐다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사과공문을 끝까지 안받을 랍니까?
○지적과장 임동직
  …….
서채원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장님, 청장님을 답변대에 세워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간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나오실 때까지 로스타임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아까 청장님의 답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과장님으로부터…….
서채원 의원
  의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이 부분에 답변을 회피하시니까 우리 서구청에 최고 책임자는 서구청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도저히 책임질수 없어 답변을 못한걸로 본 의원은 사료가 되기 때문에 소신껏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청장님의 답변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청장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서채원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시간도 조금 아끼는 뜻에서 과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서채원 의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과공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사과공문을 받을 용의는 있죠?
○지적과장 임동직
  이것은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정될 사항이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사과공문을 받겠습니다.
서채원 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서구청장님 이렇게 소신 없는 공무원이 있다는 게 앞으로 서구발전이 참으로 암담합니다.
  다음은 등기소 공문서 위조공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등기소에 공문서 위조를 살펴보면 접수번호 865번에 대한 건물등긴데 등기 권리자가 정순애 씨 입니다.
  이 분은 1월 12일날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는 1월 29일날 통지가 왔어요. 그렇다면 27일에 걸쳐서 저희 서구청에 왔습니다. 그런데 등기소 발송대장에는 1월 18일로 찍혀졌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등기소에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서구청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등기소에서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법원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더 법을 지켜야 될 국가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공문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뭐라고 할말이 없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무소신적인 태도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고 서구 시민들이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뒤의 방청석에 와 계신 시민들도 서구청의 책임있는 답변과 행동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하는 태도를 봤을 때 당연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청장님 과장님 실무자께서는 여러분 뒤에 50만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서주원 의원
  서주원 의원입니다.
  아까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동료의원이신 서채원 의원께서 상세하게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 서구 50만 구민중에서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체납금이 밀려 있었다고 했을 때 과연 3년 이상 이렇게 미료안건으로 놔두고 차압을 붙이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생각해보세요. 호남대학교에 특례를 줬다고 인정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돈을 징수 못하고 있는 원인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징수를 못한 이유는 아까 청장님 답변내용에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압류를 못했었고 저희들도 15차례나 독촉공문을 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수익용 재산을 찾아 가지고 압류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으로부터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내도록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놓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주원 의원
  그것은 아까 청장 답변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양금승 지도계장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그렇게 과감하게 독촉공문을 발송했겠습니까?
  힘이 강한 즉 돈이 많은 업체가 아닌 일반 사람이 과태료 몇 십만원 물어야 한다면 당장에 압류가 들어올 처지인데 학교법인이라고 해서 봐준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액수가 많고 작고를 떠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저희들이 특별히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업무에 정통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청장님께서 세무과 출신인양 계장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주셔서 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서주원 의원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도 지적하지 못했던 사항을 서채원 의원께서 발굴해 가지고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 아닌 공공부문과 법인체에서도 건축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소지의 건이 많이 있을걸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정기회가 끝난 연후에 다시 한 번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들춰 볼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 행정쇄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세법을 창안했거나 법률에 모순점이 있어서 고쳐야 되겠다는 점이 발견되면 여기로 자료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채택이 되면 공무원 표창도 받고 전국적으로 가결되어 가지고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법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창안 정신을 길러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50만구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축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이어서 이창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건축과장님께 우선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지시가 우선입니까?
  법령이 우선입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법 다음에 지침이 있습니다. 법 뒤에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그 다음에 조례, 다음에 지침입니다.
이창호 의원
  시장의 지침은 법령에 비하면 순위가 아래죠?
○건축과장 김삼봉
  예.
이창호 의원
  그 다음에 존속기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지금 말씀하신 것이 현행 건축법 15조 1항, 2항의 존치기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건물이 남아있는 기간입니다.
이창호 의원
  구법에는 존속기간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같으면 건축물이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삼봉
  예.
이창호 의원
  지금부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시 지침에 의존해서 가설 건축물, 즉 주택건설회사에 견본주택을 허가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삼봉
  시의 모든 지침중 조례에 없는 사항은 다 폐지되었습니다.
이창호 의원
  폐지됐다는 공문이 왔어요?
○건축과장 김삼봉
  언제 왔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제가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호 의원
  그러면 지금은 그렇다치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당시에 광명주택과 대주주택은 법 15조1항 규정에 의거 허가기간을 똑같이 허가해 줄 수 있도록 여건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대주주택은 1년만 존치기간 허가를 해주고 광명주택은 왜 무한정으로 3개월 전까지로 해줬는지 우선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어제도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광명주택은 광장 지구의 가설 건축물 허가로 나왔고 대주주택은 일반 주택의 가설 건축물 축조심의로 나왔습니다.
이창호 의원
  그것은 47조 2항이 아니라 1항입니다. 똑같은 허가 조건이에요.
○건축과장 김삼봉
  아닙니다. 2항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의 변경신고 뒤에 붙은 각서에 1항으로 됐는데 각서 자체가 법조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창호 의원
  건축과장께서는 혼자 알고 있고 서류는 엉터리라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저도 서류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축조신고는 40조에 나와있습니다. 각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창호 의원
  저는 건축과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건축과장은 내가 마치 뭐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삼봉
  각서 얘기는 처음 합니다.
이창호 의원
  각서사항에 광명주택과 똑같은 조건으로 되어있죠?
○건축과장 김삼봉
  당초 허가 때 각서는 틀립니다.
이창호 의원
  각서상에는 광명주택과 똑같은 조건으로 해줘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안해줬다는 사실 아시죠?
○건축과장 김삼봉
  명의변경 때만 그랬습니다.
이창호 의원
  그러면 직원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예.
이창호 의원
  그 다음 두 번째 지침 2조 5호를 보게되면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주고속과 라인건설이 미관지구인데도 시 건축심의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삼봉
  건축허가 받은 것은 미관지구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고사항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창호 의원
  지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미관지구 심의기준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창호 의원
  지침 2조 5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 4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이 건축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5호에 보면 가설 건축물과 지정목적에 적합한 용도여야 하며 미관지구에서는 사전에 광주직할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왜 미관지구에 대해서 심의를 안 받으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건축허가의 심의대상 기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대상만 심의대상입니다.
  가설 건축물에도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이창호 의원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침 제5조 처리절차를 보게되면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 수리여부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의해 구청장이 결정해야하면 존치기간 연장승인의 경우도 또한 행했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허가사항이든 신고사항이든 똑같이 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광주고속도 청장이 결재하지 않고 과장이 전결했고 현대사업도 청장이 결재하지 않고 과장이 전결했으며 문제의 광명주택은 한단계 더 높여서 국장이 결재를 했어요.
  라인건설 역시 과장이 전결했습니다. 이는 곧 시의 지침을 맹종하면서 따라다니는 구행정이 당연히 지침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구청장으로 볼 것 같으면 직무유기요, 과장, 국장으로 볼 것 같으면 집권남용인데 이에 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전결규정하고 지침하고의 관계인데 저희들이 만약 지침대로 지키지 않고 일반 전결 규정대로 했으면 잘못된 사항은 행정 내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의원
  구청장이 결재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죠?
○건축과장 김삼봉
  시지침은 있지만 구청장의 결정으로 인해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창호 의원
  경우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삼봉
  지휘관의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잘못됐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창호 의원
  좋습니다.
  마이크가 차단됐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다시 신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다음순서에 의해서 장헌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신천힐탑 대책위원회위원들과 252명의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장의 답변 내용 중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계서는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승인이전에 설정이 되어 가지고 설정에 하자가 생겼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사업승인 됐다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72억이 잡혀있습니다.
   이런 채무 문제가 있는데 차후에 신천이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때 입주민들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오는데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저희들이 건축허가나 승인할 때에 근저당되어 있는 것은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상권이나 그런 것은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나 지상권이 됐다고 해서 허가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 때문에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 의원
  좋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제32조 제3항 저당권 설정 제한에 보면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60일 이전까지 저당권과 지상권 매매를 금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파악해보면 91년 11월 20일자로 공공한 이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현재 아파트 부지 내에 92년 1월 20일날 제일상호신용금고에 5억, 93년 1월 29일날 보증보험에 2억 8,000이에요. 쉽게 말해서 모집공고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설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됐죠?
○건축과장 김삼봉
  모집 공고에는 보증회사가 공증각서해 가지고 모집공고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도 채무관계가 생긴 것은 우리 행정상으로 나타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생긴 것은 회사하고 채무관계가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장헌일 의원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게 된 것은 자체 내 부실상황에서 인정된 것이 아닙니까? 이 자체는 위험의 요지가 있죠?
○건축과장 김삼봉
  위험의 요지가 주민의 피해요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장헌일 의원
  잘못된 거죠?
○건축과장 김삼봉
  예.
장헌일 의원
  두 번째 현재 하청업체 23개중에서 14개가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라든지 노임이 남아있는 상태이니까 정리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확실히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으신거죠?
○건축과장 김삼봉
  예, 있습니다.
장헌일 의원
  세 번째, 청장께서는 현 공정이 80%이며 잘하면 12월말 입주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현재 공사 공정과정은 어떻습니까?
  골조공사의 진척이 어느 정도이고 의장은 어느 정도인가?
  각 파트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삼봉
  파트별로 빼놓은 자료는 없고 전체공정으로 해서 80%입니다.
장헌일 의원
  바로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자체공정과정의 비교표도 준비하지 않고 80%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공정은 항상 분야별로 빼는 건 아닙니다. 항상 공정표시는 전체적으로 합니다.
장헌일 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뺐다고 했잖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그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
장헌일 의원
  그 자료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증회사 사건인데요. 민법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은 말소 이행 보증하고 주택 준공시까지 이행의무가 있어서 보증회사가 시공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보증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회사의 대표가 보낸 사람이 위임장도 없이 오고 또 하나는 유창에서는 신천힐탑이 부도난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감독을 못했습니까?
  과장, 위임장도 없이 회의 참석한 것이 잘못된 거죠?
○건축과장 김삼봉
  그날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장헌일 의원
  등기부 1991-3297호에 보면 '91.11.20 보증회사에서 유창과 동남과 미림대표가 광주중앙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했습니다. 공증내용은 청장이 설명할 때 사용검사이전이라고 애매하게 했는데 사용검사하고 준공검사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같은 용어입니다. 과거에는 준공검사였는데 지금은 사용검사로 바뀌었습니다.
장헌일 의원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시행령 제22조 2항의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이 입주예정자들을 불러 가지고 대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한다면 이번에도 우리 관청에서 보내 가지고 대책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본인에게 말했는데 왜 안 보냈습니까?
  분명히 법에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신천에서 부채가 279억이 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분명히 보증회사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보증회사는 보증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장헌일 의원
  이 부분에 법적인 절차를 확실히 해야 되겠죠?
○건축과장 김삼봉
  예.
장헌일 의원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주민들이 10월말 입주예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빚을 내야되고 집을 나와서 68%가 여관방이나 달방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이유가 어쨌든 간에 선공사가 있고 내용절차에 대해서 조사는 나중에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부분에 있어서 하자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위와 협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할 용의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예.
장헌일 의원
  좋습니다.
  과장의 그 답변은 청장의 답변으로 알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입주민들의 차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면 10월말에 입주한다고 빚을 내고 집도 팔았는데 지금은 이자에 이자를 주게 되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10월이나 11월이나 과장님 견해로써 이 지역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중재해서 언제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정확히 말씀해줘야지 주민들이 준비를 합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준공날짜를 제가 여기서 말한다는 것이 솔직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협력업체들이 일을 얼마만큼 빨리 해주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장헌일 의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열심히 하면 12월말까지 입주할 수 있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사자체의 준공보다는 우리 구청하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공사가 재개되도록 해서 입주민들이 엄동설한에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10일을 벗어나서는 안되는데 구청장이 12월말 정도로 이야기 한 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예.
장헌일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12월말까지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에서 감독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헌일 의원
  마지막으로 종합하겠습니다.
  이 신천힐탑아파트 부도사건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생존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주민들에게 솔직한 자세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가슴아픈 것은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냈는데도 어제의 안건보다 밀려서 주민들이 지치고 지치면 돌아가겠지라는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시간이 마련되고 있는데 분명히 의회사과에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그날 접수된 구정질문했던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12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주민들이 뒤에 계시니까 청장님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욱더 열심히 의원님들과 지역대표 여러분과 합심해서 모든 일이 빨리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채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의원
  서채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오늘에 걸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까?
  간략하게 묻겠으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했던 불법 건축물 과태료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한가운데 '89년도 이후 15차례이상 체납에 대해서 납부 독려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건축과 자료에 의하면 15번이 아니라 92년도 3월, 5월, 6월, 11월, 12월에 걸쳐서 5차례에 납부 독려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청장님 답변이 위증입니까? 아니면 이 자료가 공문서 위조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자료를 해드리고 다시 옛날 서류를 찾았습니다.
  원안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채원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분명히 독려하였다고 나와있습니다. 소위의회에 제축된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된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아까 말씀대린대로 옛날 관계철은 찾았습니다.
서채원 의원
  본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해서 질문하다보니까 불행하게도 질문을 잘못해버렸습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사과 말씀드립니다.
서채원 의원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장님 답변은 위증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증은 법원에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 위증이지 저는 질문에 답변하기 때문에 위증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서채원 의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쌍촌동 산 148-1번지에 위치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과태료가 1억 6천인데 사립학교 제28조 동법 시행령 12조에 의거 교육에 대한 재산압류를 할 수 없어서 92년 12월30일 재단 명의로 매입된 수익용 재산을 발견하여 93년 11월 4일자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과에 채권을 압류하였다고 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92.12.30자로 발견된 호남대학교 수익용 재산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수익용 재산을 찾았다가 학동92-11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서채원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92.12.30자로 수익용 재산을 발견하니까 93.11.4자로 재산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본 의원이 93.10.10 자료 요청하니까 지도 계장께서 부랴부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93.11.4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답변대로 자료요청하니까 재산을 압류한 것이 아니었다면은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2.12.30자로 무려 1년이 경과한 다음에야 압류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5년간 적당하게 기다렸다가 합법적으로 과태료를 묻지 않도록 체납자를 도와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방세법 제48조에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29조에 의해서 당해 결손 처분이 가능하고 동법 제30조에 의해서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당시에 채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이지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2.12.30은 재산을 이전한 날짜입니다. 재산을 찾은 것은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날짜입니다.
서채원 의원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이후로 이 문제를 깊숙이 파악했죠?
○건축과장 김삼봉
  예.
서채원 의원
  그러면 만 5년이 되도록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저희들 업무를 어떤 면에서는 소홀히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의원
  청장 답변에는 한마디도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에 언급했듯이 이런 부분을 도저히 행정적인 착오라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 계장 양금승씨가 오기 전까지 만 4년 11개월 동안 담당공무원들이 직무를 몰랐던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느끼고 직원들 직무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이화성씨 뿐만 아니라 88년도에 부과된 건축과태료체납액이 상당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효가 끝나기 전에 하루빨리 재산을 최대한 압류해서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세수 증대를 위해서 정보비를 2700만원 이상씩 쓰고 있는데 88년도부터 계산하면 약 1억이 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질문과 답변이 없도록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건축과장 김삼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장께서 신고사항은 건축심의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또 확인해 봤습니다. 지침 2조 2항을 보십시오, 법제 47조 2항 규정에 의한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허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방법 및 이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조에 보면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왜 거짓말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계획심의대상이 있습니다.
이창호 의원
  지침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없는 것을 얘기하세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건축과장 김삼봉
  가설 건축물에 나와있습니다. 신고사항에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이창호 의원
  모든 건축신고를 받아줄 적에 4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임시가설 건축물 허용할 때는 그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건축계획심의는 심의대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창호 의원
  그러니까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건축계획신고사항은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호 의원
  시지침에 의하면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느냐? 안돼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시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있죠?
○건축과장 김삼봉
  2항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창호 의원
  그렇게 안한 것은 사실이죠?
○건축과장 김삼봉
  안 받았습니다.
이창호 의원  
  그 다음 지침 제5조에도 처리절차에 대해서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결정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존치기간 연장승인 또한 마찬가지다로 나와있습니다.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결 규칙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결재를 하라고 규정을 해놓은 사실도 인정합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창호 의원
  실지로 그렇게 안한 것을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김삼봉
  안돼 있습니다.
이창호 의원
  구청장은 존치기간 연장 승인코자 할 때는 지침 7조 1항 규정에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그기간 연장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삼봉
  예.
이창호 의원
  7조 1항 "허가 또는 신고 수리된 내용 및 조건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나와있고 7조3항을 보게되면 "1항의 규정에 위반시는 바로 고발하고 철거조치를 바로해야 된다" 7조5항에 "존치기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 현장확인을 하고 위반 즉시 존치기간이 경과된 건축물에 한해서는 허가 즉시, 철거 조치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삼봉
  예.
이창호 의원
  그런데 각 아파트 회사들의 승인조건들을 본 의원이 조사를 해봤는데 대주주택의 승인조건중에서 설계도서대로 건축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단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장이 안되는데 연장의 명의변경을 해주었습니다.
  어제부터 구조상의 변경이 내부냐 외부냐 그랬는데 여기서는 설계도서대로 한다는것은 처음에 승인요청을 할때 거기에 첨부된 모든 서류대로 하겠다로 해석을 하는데 다릅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저는 어제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용도하고 구조하고…….
이창호 의원
  구조라고 하면 내부구조, 외부구조가 있는데…….
○건축과장 김삼봉
  구조라고 하면 주거주체를 말합니다.
이창호 의원
  내부구조하고 관계없으면 뭐하려고 내부구조 설계도면을 첨부시킨 겁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그렇지 않아도 내부 칸막이 바꾼다는 것을 가지고 고발하려고 했는데 법적용이 없습니다.
이창호 의원
  그러면 첨부를 처음부터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구비서류에는 첨부하라고 되어있는데 변경해도 상관없고 자기 마음대로…….
○건축과장 김삼봉
  관리를 해야되는데 마땅하지만 제재할 수 있는 법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창호 의원
  법으로 조건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어떠한 행정처분에도 자진철거하고 무상으로 하겠다 공증으로 각서를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각서를 받는 이유가 가설물을 지어서 철거를 안했을 때…….
이창호 의원
  조항은 그거 하나만 받아야 되는데 왜 다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각서가 규정된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창호 의원
  각서상에는 이 승인조건에 따르지 않을 때는 자진 철거하고 경비도 요청하지 않고 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이 각성내용에서도 내부 칸막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창호 의원
  승인조건에 위반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건축과장 김삼봉
  예.
이창호 의원
  대주주택을 보니까 설계도서대로 건축하겠다고 현대산업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는 한 조항이 더 있어요.
  주택 구조등이 변경이 있을때 견본주택도 변경신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과장님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모델하우스가 주택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내부구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택구조 등에 변경이 있어서 견본주택의 구조를 바꿀 때에는 변경신고를 이행한다고 현대 산업에서는 그렇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명주택도 분명히 설계도서대로 건축을 하겠다고 승인조건이 나왔는데 몇 번을 바꾸고 지금도 바꿔가지고 도면에는 창고라고 되어있는데 가서 보니까 사무실이 늘어나 가지고 회사 일부분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탈세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라인건설도 역시 처음에 승인을 신청한 설계도서대로 건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한군데 빠지지 않고도 모두가 다 연장승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점을 봤을 때 얼마만큼 우리 건축과가 지금까지 얼렁뚱땅으로 행정을 집행을 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건축과장 김삼봉
  그때는 전결이나 그런 사항은 저희 임의대로 안했을 겁니다. 그때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이나 어떤 지시를 받아서 했을 겁니다.
이창호 의원
  지침대로 도시계획시설 시행 3개월 전까지 할 때는 지침에 따라서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지침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그때도 지침은 청장전결이지 국장전결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창호 의원
  청장 전결입니다.
  청장이 전결하도록 돼있는데  왜 과장이 전결을 다해서…….
○건축과장 김삼봉
  그것은 우리 행정 내적으로 어떤 처리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창호 의원
  제가 아무튼 우리 건축과장하고 말씨름할 시간은 없고 본 의원이 방금 지적한 사항은 첫 번째 지적사항을 가서 서류를 건축과에서 엉뚱한 서류를 준비해서 각서를 받은 것은 건축과 잘못이고 미관지구도 심의를 지침대로 안한 것이 건축과 잘못이고 또 처리절차도 구청장이 할 것을 과장들이 했기 때문에 잘못이고 모든 것을 건축에 잘못한 것을 다 시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서나 그런 양식도 바꾸겠습니다.
○의장대리 정찬경
  이상으로 오늘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 각 실과 소장께서 장시간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규수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  김경도